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5억 이상의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구정조정위원회에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방지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부금 등 조례안 명칭에 불부합한 용어 규정을 삭제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사업비 5억 이상의 공모사업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반기별 보고 등을 통한 사후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6조,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팀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건가요?
공모사업의 성격을 봐서 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마다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야 되나요?
그렇죠,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은 그때그때 구성해서 공모할 때부터 시작해서 공모가 끝나고 관리 하는 부분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간 5억 이상 공모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건 해서 10%에서 11%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1년에 10건에서 15건 사이가 된다면 공모사업에 맞는 프로젝트팀을 전문가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데 그러면 공모사업 하기 전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공모사업마다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을 해야 실질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요. 또 그분들 자문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팀의 결정에 의해서 공모를 하실 건가요?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프로젝트팀에서 “이 사업은 서구와 맞지 않다. 이 사업은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랬을 경우에 프로젝트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응모해야 우리가 선정이 가능할 건지 자문을 받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중단되고 해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공모 프로세서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매칭 비율에 따라서 협업 회의를 통해서 공모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다만, 프로젝트팀에서는 우리가 응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을 전문가로 구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5억 이상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프로젝트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4조 4항을 보면 프로젝트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반기별로 구정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반기별로 구정조정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도 다 보고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반기별로 구정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황만 보고하면 구정조정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구 관계자나 구의회도 참여해야 되는데……
공모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도 하고 어떤 제한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실ㆍ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다른 부서에서 협조해 줄 일이 있으면 실ㆍ과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고 이런 협업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요. 거기에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을 시켜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공모사업이 문제가 많았던 것은 바로 구 예산 지출이 너무 많은 공모사업이 많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팀들이 그런 부분에 잘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2.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 안 제4제에서 제5조까지는 일몰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일몰 대상 시책 등 명시,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8에서 제10조까지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의견의 청취,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일몰을 적용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시책일몰제를 통해 절감된 예산과 인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사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력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진작 발의가 되어야 될 그런 조례라고 봅니다. 다만 8조에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 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6조에 일몰 대상 시책, 여기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시행되었던 시책처럼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고 그게 사업이 해소가 되면 종료되는 이런 것들은 경미한 시책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그 사업들이 중단된 것들은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도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ESG경영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ESG 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ESG경영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립한 공기업에 ESG경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ESG경영 확산과 이와 관련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환경, 사회, 투명경영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관내 중소기업과 서구가 설립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이며 투명한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지원책이 있다면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근거하면 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경영하는데 홍보해 주고, 교육해 주고 뭐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정도여서 뭔가 구체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마련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균호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SG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회사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운영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너의 도덕성이 문제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거나 회사에 안전관리 미흡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대비를 안 하고 있거나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 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비재무적 관리를 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선진국에서 도입이 되고 2006년 UN에서 처음 언급이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활성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제반시설이나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ESG를 도입하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ESG의 본 취지가 어떤 것이고 이걸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나 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의 투명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경영의 투명성을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은 운영자거든요. 그러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이 결코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특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주이라든지 용역이나 입찰 관련해서 ESG경영평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입찰에 응하거나 물류를 응해 주거나 또 ESG경영을 반영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에도 ESG경영을 확산하기 위해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컨설팅을 해서 ESG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부터는 전체 코스피에서 2조 원 이상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30년부터는 코스피에 등록되는 모든 상장사들은 ESG경영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ESG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공약이행의 정기적 자체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약이행 여부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공약평가주민배심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조례에 필요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공약사항 확정기한을 취임 후 100일 이내, 제6조에는 공약실천계획 확정기한을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4조에는 공약의 민주적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단의 구성 방식 및 기능, 운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약관리 별지사항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은 공약의 실효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여기에서 이번에 가장 핵심은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1년에 1번 개최할 때 배심원단을 모집하실텐데 그때 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출방식은 부서에서 직접하실 생각이신가요?
매니페스토로 해서 1차 집 전화로 해서 광주 지역주민 중에 참여 의사를 ARS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참여 의사가 있는 분 중에서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재참여 의사와 서구 주민 여부를 확인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매니페스토로 운영하실 건데 용역 이런 형태로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1년에 얼마 들어요?
1,3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을 운영해서……
교육 시키고 2, 3주 걸쳐서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서구청에서 매니페스토에게 이 일 말고도 맡기시는 다른 일이 또 있나요?
아니요, 여기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것만 1,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실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기존에 공약평가위원회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예.
배심원단은 법원이나 정당에서 또는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적용했어요.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물어본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니페스토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역시 배심원단을 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해서 할 건데 그분들이 어찌보면 전혀 전문성보다는 참여하는 쪽에 의미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교육이나 실질적인 공약점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집해서 1회차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2회차는 공약의 세부적인 것들을 부서에서 설명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럼 그 과정을 메니페스토에 위탁을 줘서 하시는 겁니까?
예,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해서 서구가 좀 더 행정이나 기타 여러 제도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애쓰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건립에 따라 필요한 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용신청, 사용자의 의무,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용료ㆍ수강료 징수, 감면, 반환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의 관리 및 운영 주체와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생활문화센터가 앞으로 SOC사업으로 생길 문화센터를 말씀하신 거죠?
예.
송당경로당, 유덕동 그 다음에 공공복합청사에 있는 센터 그 다음에 양동 다목적센터 이렇게 4군데 정도 앞으로 문화센터가 생기죠?
예.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떤지,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린 겁니다.
구 직영이 원칙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그야말로 서구 생활문화센터로 볼 것인지, 동네 생활문화센터로 볼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송당경로당이나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그 지역 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역시도 농성2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그런 센터이고 그 다음에 양동 다목적센터에 들어설 생활문화센터도 양동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서구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할 것인지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문화센터로 볼 것인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용료예요.
사용료가 문제 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를 무료로 많이 개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동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장민원실에 독서실도 있고 문화센터처럼 활용하는 곳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 있는데 이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섬으로써 돈을 주고 사용하게 되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편리하게 현장민원실에 있는 문화센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한 문화센터라면 누구나 그 문화센터를 활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구에 있는 어떤 동아리든지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 생활문화센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역주민들 위주로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냥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대여를 할 경우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동아리들이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고요. 사용료 부분에서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한다는 조항이 7조, 2항, 3호 그 부분에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에 동아리를 등록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해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단기간으로 등록되지 않은 동아리가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요?
예.
사용료는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문화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구 주민들 중에 동아리나 단체에서 그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그 동네 원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송당경로당에 치평동 주민들이 그 문화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지역주민의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비는 시간에 신청을 받을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센터별로 운영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기본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지, 현재 센터나 현장민원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메뉴얼을 세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점으로써의 역할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조례는 서구 주민 누구나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주민들이든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아니다, 우리 주민들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메뉴얼을 세세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형미 위원님.
제10조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위원회가 어떤 내용인지가 전혀 조례상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충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전문위원님이 써주신 것에는 “시설 사용신청, 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반환ㆍ감면 기준과 센터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되” 라고 하셔 가지고 이게 운영위원회가 어쨌든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그냥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통으로 묶어져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10조, 2항에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를 할 건데 그 자문하고 심의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아니, 과장님. 이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고 그 역할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이지, 서구 문화예술 진흥 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잖아요 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든지 아니면 중복해서 사용신청이 오면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요.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짜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또 감면이 필요한 부분은 감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용은 이용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너무 묶어버리니까 어떤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센터의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1조, 1항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2항에 대관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좀 더 조례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기도 편하고 이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거구요.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뿐인지,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요. 연도별 비용추계서 보면 사용료수입이 1차년도에 8만 원, 2차년도에 10만 원 이게 맞나요? 이 사용료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관 하고 이런 거……
예, 맞습니다.
8만 원, 10만 원이 맞나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는데요. 등록된 동아리들이 대부분 활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생활문화센터도 그런가요? 서구문화센터는 서구 전체잖아요. 농성이나 치평동과 서창도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만 서구 생활문화센터는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서구에 가장 대표적인 생활문화센터 아닌가요? 어쨌든 사용료수입이 8만 원, 1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진짜로 이렇게 외부에서 대관을 하나도 안 하나요? 이게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용료수입은 모든 생활문화센터를 총 아울러서 비용추계서를 하신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수입은 별도로 저희 쪽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운영경비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이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러면 이용시간이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주말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는 것을 명시해놔야만 질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시간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면 오후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주말에도 수요가 있으면 하는 등 메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니까 매뉴얼보다 조례에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주말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일률적으로 그걸 조례로……
그게 아니라…… 그럼 서구문화센터 조례도 운영시간이 없나요?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용시간 기준이 없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앞으로 송당 쪽에도 있고 양동 쪽에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기 보다는 각 문화센터별로 조금 더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안 되야 돼요. 내부적으로 동의 편리에 의해서 시간대를 운영하게끔 해 주겠다고 하면 최소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때에 따라서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서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아니라고요. 그냥 동네 뭐……
생활문화센터 지침에……
그렇게 하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엄연한 생활문화센터 관련 운영 조례인데요.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침이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전 시간에 없으면 오후에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운영할 수도 있고, 요일에 따라 또 프로그램에 따라……
글쎄,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기본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면 그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누구나.
센터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운영시간을 반영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일률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타 조례는 운영시간이 다 있죠?
거기는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타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조례들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구별로 1개씩 있는 곳도 있고요. 여러 개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지금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고는 있습니까?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서구 생활문화센터 전체로 봐서는 기본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시간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런 전체 시간은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7조, 3항, 2호에 보시면 “서구 거주 만 6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기본법에 따른 연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안형주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센터에 운영시간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수영 위원님과 안형주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어 정회시간에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 제안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설치”를 “설치 및 운영시간”으로 하고, 제2조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2항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제3항 제2호 내용 중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두 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내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7항에 군입영 자녀 특별휴가의 사용범위 및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사용범위는 군입형 행사에서 입영일 및 신병훈련수료일로 휴가일수를 1일에서 2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녀가 강원도 등 원격지로 입대하는 경우 동행에 따른 소요 시간과 피로도를 고려하고 신병훈련수료일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를 둔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이니 가급적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경제과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변경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2020년 4월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양동 5-29번지 외 4필지에 총사업비 73억 7,700만 원, 지상 4층에 주차대수 123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되어 사업을 추진 중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토지 1개 필지를 추가 공모 신청, 최종 선정되었고 2021년 6월 학동 아이파크 철거로 인한 해체 매뉴얼 신설에 따라 행정 절차 장기화로 사업 기간이 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건립 추진비 및 공정별 자재 단가 상승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 107억 1,300만 원으로 33억 3,600만 원이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금회 변경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서구에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가장 많은 것이 양동시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없다면 제안을 중앙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특례법이라든지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전통시장이 있는 것을 자치구에서 관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정에 한정해서 관리권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을 제정해서…… 이거 해마다 몇 백억씩 가져다 넣는데…… 그리고 양동시장 상인들의 주소, 이런 거 한번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동시장 상인의 약 70%가 타지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너무 많은 그쪽에 시간과 예산 등 모든 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한번 해 주고 또 저희들도 국회의원하고 만날 때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지, 이거 뭐 양동시장에 쏟아부은 돈을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은데 해마다 몇 백억씩 가져다가 거기에 바르고 있으니…… 올해 사업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면 괜찮아요. 올해 해 주면 한 2, 3년 있다가 또 리모델링 해 주고 계속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 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양동시장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가 내가 봐서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청 주차장특별회계도 금액 자체가 큰 것은 전부 양동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만 돈을 다 넣으면……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100% 구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양동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역 연고 이거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안은 기초 지자체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제안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동시장 상인회 구성, 연고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급식소의 위생ㆍ영양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ㆍ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안정성 및 위생ㆍ영양 분야에서 축적된 기관의 전문지식, 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위생ㆍ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식품 관련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은 2023년도 기준 8억 8,700만 원으로 국비 3억 9,250만 원, 시비 4억 9,450만 원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광주광역시 서구청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재계약하든 다시 공개모집을 하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3년간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재계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사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을 했었는데, 한번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업체가 몇 년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자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심의위원회 잘 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에 대해서 김형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상위 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틀렸다, 맞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합니다.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상위법령으로 위임사무인데 이게 관리나 감독은 서구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치사무하고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 일정한 사무를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정하고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 위임하는 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하고 갑론을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서울 대부분 구가 다 자치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50개 이상의 자치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꼭 상위법령으로만 이렇게…… 물론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더 복잡하고 일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부서에서 뭐 이것이 그냥 법령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어서 알아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왜 굳이 이걸 만들었느냐 그쪽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시야로 보고 논란이 됐지만 조례로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된다면 의회에서 제가 제정하려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