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26일(화) 16시
장  소 : 소의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1996년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영준 의원 외 5인)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영준 의원 외 5인)
4. 1996년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16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정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기 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96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이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과 직제가 의회사무국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옥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현행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토록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의회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명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 의회사무과의 사무국 승격 관련 정원승인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이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를 "사무국의 설치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동조 제2항과 제3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제목 "사무직원의 정수"를 "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 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9명으로 하며"를 "의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로 하고자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주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주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현행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토록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647호 제21조제1항의 규정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고자함이며,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사무처 등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개정, 현행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함에 있습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명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현행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토록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의 의회사무기구를 격상시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집행부 국 단위 보조기관과 동등하게 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영준 의원 외 5인)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김영준 의원 외 5인)
(16시22분)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운영위원회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지난 12월 19일 발의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50회 임시회 시 제정되어 12월 1일자로 구의회보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나 편집위원이 18명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바 실무 소위원회위원 5명을 두어 실제적인 편집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게재 시 광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코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중에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한하며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차원에서 현지 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원만히 처리되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구의회보 편집위원과 상임위원의 직무를 구분하고 편집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과 동시에 광고를 게재할 시 광고료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보 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한 구보편찬 위원 중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및 원고의 수정·교정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5인 이내의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의정 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고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편집위원과 상임위원의 업무구분을 명확하도록 하고 제9조 제3항에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함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수정하여야 함은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므로 신중 검토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을 회기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만 지급하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근거를 둔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중 검토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정한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검토보고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형식에 그치는 이런 검토보고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영준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박종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영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박종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된 내용을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실무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실무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하되 의회 대변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제2항 "실무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 이내로 하되 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회 대변인, 전문위원 1인이 위원이 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광고료 기준은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16시51분)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의회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하고자 사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96년도 의회운영 계획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회 운영계획은 사안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획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운영계획대로 운영을 하면서 다소 사안에 따라서 날짜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의회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강희열  김월출  정찬경
  박종옥  김동식  김상집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