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6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홍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김선홍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7쪽과 관련해서 농성동에 2017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면서 농성1동, 농성2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신가요?
농성1동, 농성2동, 구청사 뒤쪽 그쪽에 대한 공모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프로그램 발굴을 하려 합니다. 내년도에 구청사 뒤쪽에 한 60억 원 정도 예상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그쪽으로 했습니다.
해보려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인데 이 사업에도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이렇게 선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요. 지금 농성1ㆍ2동 전체입니다.
지금 농성1동하고 농성2동 일원이라고 하면 별도로 지금……
아니,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선했다는 이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농성1동하고 농성2동하고 분리해서 지금……
아니, 합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 용역 프로그램은 농성1ㆍ2동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구도심 현지개량방식 이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소방도로라든가 주차장 그런 부분들 해 주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559쪽하고 56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도 공모사업이고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도 시에서 받아온 공모사업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각 별도의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된 것인데 같은 농성동이에요. 그런데 지역역량 강화사업 속에서도 주민역량 강화교육으로 행사운영비 500이 책정되어 있고, 시 공모로 받아온 또 농성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여기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주민역량 강화교육 5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9쪽에 있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방금 서두에 장재성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농성1ㆍ2동 일원입니다. 지역 자원조사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을 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2017년도에 이쪽 지역에 대형도시재생사업이 한 60억 정도 예상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요.
560쪽에 있는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중장기 계획수립은 농성2동 주민께서 시에다가 자체 응모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긴 했지만 농성1동하고 2동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벚꽃 만개 향기가 9,2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농성동을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또 1억 3,700이거든요. 그러면 농성1동과 2동에 각각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의 2억이 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각각의 공모로 가지고 왔으니까 예산 가지고 온 거야 좋은 일이지만 무분별하게 예산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농성1동과 2동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각 다른 사업으로 합쳐서 2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행사운영비로 주민역량 강화교육도 결국에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2개를 합치면 1,000만 원이 넘고 결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속에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560쪽에 있는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중장기계획은 농성동에서 화정2동 쪽 서석고등학교 쪽에 있는 도로 그쪽 근방인데 그 지역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 자체가 걷고 싶은 생생 골목정원이랄지 아니면 대문 앞 한뼘 텃밭이랄지 골목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시비 공모로 한 것이고 또 559쪽에 있는 도시재생 공동 활성화 프로그램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이것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작은 지역이고요. 599쪽에 있는 지역역량 강화는 농성1동과 2동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560쪽에 있는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중장기계획 수립은 항꾸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일대를 마을공동체로 꾸미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장기계획 수립이 1억 3,000인 것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항꾸네라고 하는 그분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아마 시에다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걷도 싶은 생생골목 정원, 과수원 뭐 대문 앞 한뼘 텃밭, 미디어와 함께 하는 생생골목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주요 사업들을 진행할 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과 충분히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가요?
아직 협의체 구성도 안 했거든요. 주민협의체 구성이랄지 그런 것을 하나씩 점검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볼 계획입니다.
여하튼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요구할 때는 그 지역을 새롭게 뭔가 변화시키고 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도시생활 환경개선 마륵지구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여기는 감정평가 끝나고 토지매입 단계입니다.
전반적으로 연동시켜서 쭉 보면 6쪽에 근린재생형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0억이잖아요?
예.
100억인데 구비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2018년도에는 10억, 2019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연결시켜서 구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
혹시 정부 예산에서 이번에 뭐 관련되어서 축소되거나 그럴 사항은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국토부 심사를 맡고 거의 2개월에 1번씩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일찍 간 이유가 국토부 회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정부 예산이 이런 쪽에서 많이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9쪽을 보면 밑에 옥외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있는데 총 사업비 1,980만 원해서 116만 5,000원 으로 120개를 한다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에 부착된 시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규격으로 120개 정도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입니다. 그쪽에 마트 쪽으로 해 가지고 광고물이 많이 무분별하게 부착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신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데 현재 시트가 부착되어 있는 곳이 훼손되어서 그것을 뜯어내고 새롭게 붙인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 안 된 곳에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노후ㆍ훼손 부착방지시트 재설치라고 기재되어 있어서요?
일부는 훼손된 것이고 일부는 안 된 곳이 있어서……
왜냐하면 시트 설치하는 부분은 아마 민선 4기 때나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5기 때는 아니었고 4기 때 설치했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전봇대 같은 데다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 부착해서 했는데 사실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부착한 데를 새로 보완하고 또 새로 부착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현재 월드컵 경기장 가로등 주변에만 붙일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가로등 주변에만?
예.
시트 부착이 별로 주민들한테 썩 호응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시트를 부착한 이후에 노후화가 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새로 부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것으로 효과를 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풀로 붙일 때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고 노후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합쳐서 그쪽 지역을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트 부착했다고 해서 전봇대나 가로등에다가 부착물을 안 붙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풀로 막 전봇대에 붙이는 그런 경우는 없어지고 스티커로 하긴 하는데 이 사업은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행 전에 다시 확인 한번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559쪽,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벚꽃 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2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설명하실 때 이것이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체 사업에 시설비로 오인해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이 용역이면 용역비로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230만 원이란 예산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방금 이야기했던 양3동에 새뜰마을,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이 사업들이 공모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확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농성1동과 2동을 중심으로 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에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60억짜리 공모를 한번 신청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에서 농성1동에 공공주택 철새도래지 그 부분에 대해 110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오셨던 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남은 지역이 농성1동이 남았다. 농성2동 이쪽은 옛날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고 농성1동 쪽으로는 현재 구청사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개설이랄지 노후 불량주택 수리랄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양동이나 양3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이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지방문 답사를 오셨을 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공공주택 110억짜리 현장답사 오셨을 때 4억짜리 공모를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4억짜리가 된 것이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 되도록 해 주라고 하면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양동, 양3동을 하다 보면 이쪽이 치우칠 것 같아서 적극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항꾸네 공동체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주요 사업 내용에 있어서 뭐 텃밭이나 정원 그리고 생생골목길 조성사업으로만 나와 있는데 애초에 이 계획이 놀이터나 주차장시설 확보 아마 이 사업을 제안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 사업내용은 안 들어가 있던가요? 2억 9,800만 원의 예산이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시비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가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중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여기 대표들하고 실무자, 저까지 포함해서 인근 관할 동장님하고 화정2동 옆이니까 거기 동장님까지 같이 회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이나 또 한뼘 텃밭 갖기 이런 사업이 중심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애초에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사업이 아마 중심적 사업이었을 텐데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현실적인 그쪽 지역에 낙후된 시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던 취지를 좀 살려서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본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차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75쪽 중간에 민방위 비상시설 유지 관리해 가지고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전기요금이 120만 원씩, 12달해서 1,440만 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전기료가 월 120만 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급수시설로……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이번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현재 복무요원이 80명인가요?
현재는 80명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제대하고 중간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평균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평균 인원이 80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보상책임보험을 연으로 가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2만 원씩?
1인당, 2만 원은 산출할 수 있는 근거고요. 연 160명에 대해서 보험을 산출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80명인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한 숫자입니다.
사회복무요원하고 근무하고 직원하고……
직원은 아니고 순수하게 공익근무요원만.
전체적으로 서구에서 이번에 상해보험을 들어준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을 해서 좋은데 이것이 소멸보험이죠?
그렇습니다.
1년 소멸보험?
예.
1년 소멸보험인데 1인당. 2만 원씩 하나요? 소멸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싼데 보통 7, 8,000원 1인당 하면 그렇지 않나요?
최소 금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을 같이 단속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같이 단속을 하다가 다친 경우도 있었고요. 소멸보험입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의 상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이 최소한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험할 때 1인당, 2만 원씩 정도는 해 줘야 사기진작이나 상해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질 높은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복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금액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노파심에서 확인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점검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에 보험을 가입할 시기에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질 높은 상해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거기에 찬성합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안 570쪽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시설 개선해서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연초에 관내에 있는 자율방범 초소를 일제점검 한 적이 있습니다. 초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냉ㆍ난방이라든지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4개 동에 대해서 냉ㆍ난방기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미설치된 곳이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2000년도 초에 했다든지 해서 노후화가 된 그런 초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봉사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냉ㆍ난방기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해서 4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시설ㆍ장비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봤을 때 카톨릭대 평생교육원 시설의 경우 201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2015년도만 3번의 보수가 있었으며 이는 관리 문제라기보다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 했고, 거기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동절기 동파로 인한 누수, 이상전압에 의한 배테리 방전, 다수 사용에 의한 지속적 이용에 따른 과부하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다른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 점검하고 계시죠?
예, 1년에 2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 1억 500에 비해서 약 500만 원 정도 증액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장비 관리에 따른 모든 예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산서 570쪽, 자율방범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2017년도 예산에도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연합대 지원을 안 하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대에서 만족은 못 했습니다마는 연합대하고 상의는 아닙니다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과목에 맞추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시로 찾고자 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뭐 야식비 지원을 하셔가지고 저녁에 간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좋은 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편법으로 운영되어 왔던 문제들이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합대에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박영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시내버스 웰터 보수사업 해 가지고 시내버스 유ㆍ개승강장 3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재원특별교부금 주신 것으로 양동이나 농성동 쪽을 실태조사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에 하겠습니다.
교부금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설명자료 20쪽, 예산서는 589쪽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예산 5,000만 원 세웠는데 학교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나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이나 보강은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수시로 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실태점점해서 하는데 국ㆍ시비보조금만 하다 바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민원이 제기되고 또 기존 엘로우카펫이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국ㆍ시비로 다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신규로 5,0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 잠깐 언급했지만 스쿨존에 저속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제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할 때 이 지역은 30㎞ 이하로 다닙니다. 하면 외곽지역에는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비아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속도 감지기요?
현재 당신의 속도는 뭐 30㎞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표시판? 속도표시판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구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요청하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특별회계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1, 2군데 정도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안전시설물은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정착화 시키면 등하교 시에 학생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통학 길을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는 그렇게 많이 실행을 해요. 그런데 우는 스쿨존에 제한속도 설치한 곳 있습니까?
스쿨존에 30㎞…….
아니, 푯말은 있고 자동차로 지나가면 당신의 속도는 35㎞입니다. 70㎞입니다. 그 내용이 딱 나와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면 시설물도 보강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번에 버스승강장 시설하는 사업체가 2군데 있죠?
관리요?
자료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 2군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황현택 위원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설명자료 20쪽과 예산서 589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면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30㎞인데 CCTV가 있는 곳이나 유색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비교적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현재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해서 유색포장하고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지는 또 요즈음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들이 있는 경우에는 실버존 같이 표시를 해서 아무튼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유색포장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쿨존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 국ㆍ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업무 추진현황 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1억 7,500이 국비, 8,750 시비로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안전한 보행권 환경을 위해서 기존 엘로우카펫 설치해 놓은 것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갖는 아픔 이 대단히 커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조금만 투자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책정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721쪽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보면 상가밀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내지는 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요구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노외주차장을 중복 결정만 가능해서 주차장 조성 시 지하에만 설치할 수 있어 시설비 과다수요로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굳이 땅을 매입하기가 어렵다면 밀접지역에 있는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써놨는데 이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의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땅 매입하고 주변 공원 등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비용 면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2쪽. 예산안 722쪽인데요.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장기주차 또 어떻게 보면 차를 버리는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고, 캠핑카를 세워놓은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 하고 있다.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차량들이 없다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도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 뭐 날을 세우고 주차하고 또 아침에 일찍 주차해 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차장을 자꾸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에만 관점을 가질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주차장을 더 확충할 필요성 없이 주차장 기능을 회복시키면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목적이 실현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주민센터 등하고 협력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예산서 722쪽을 먼저 보면 현재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투리땅 조성은 주택 밀접지역이나 공가나 나대지 등 방치되고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고 동의서를 얻고 한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고…….
어디 선정된 땅이 있습니까? 예상된 지역이……
지금 없고 계속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예, 계속 동이나 홍보하면서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725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3 ,500만 원짜리 6대를 설치하겠다고 3억 6,000만 원 예산을 해놨거든요. 어디에 3,500만 원짜리……
민원발생지역이 두 군데 있고 스쿨존은 사실 정책적으로 국가나 이런 데서도 CCTV 설치해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학교장들한테 공문으로 오고도 하지만 또 그 주변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내용처럼 스쿨존 속도제한 그런 기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누가 해도 설득력이 있어요. 스쿨존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요. 그런데 속도제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누구든지 보고 “아, 내차가 몇 키로로 달리고 있구나” 숙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지역은 2, 3개 현재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3군데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보통 11시부터 2시까지는 안하고 또 저녁시간은 어차피 9시 이후에는 안 하잖아요?
예.
다른 데 비해서 견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아까와 같이 접수도 현재 3개나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제가 나가서 했을 경우 언제 설치해 주냐고……
접수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화정2동하고 금호동 코아루 거기도 입대위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고요. 마재초등학교도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건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단체나 이런 데서 설치해 주라고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해 주라는 이 민원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전부 다 이면도로에요. 코아루와 마재초등학교도 다 이면도로에요. 어쨌든 간에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도 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와서 CCTV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금호지구나 상무지구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CCTV가 필요해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CCTV가 불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위원님 또 이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이거든요. 어느 상가를 지나갈 때 주민이나 이용객들은 주차시설도 없고 하니까 CCTV 달지 말라고 하지만 또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힘드니까 CCTV 달아주라.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 인해 저희도 사실 설치할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하면서 시일적으로도 상당히 보면서 하거든요.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교통이 밀접된 지역을 제외한 부분은…… 구청에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이 만들어주라고 하면 충분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다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아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면도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속용 CCTV를 6대나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26쪽을 보면 교통상황 전산실 정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교통상황실 거기에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옆에 우체국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전산 장비를 옮기고 하려는……
교통과가 사실은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아침에 나와서 첫 번째 전화를 받기 꺼려할 정도로 고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과 직원들이 복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원활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실을 옮기는데 4,500 들고 네트워크 장비를 전부 옮기는데 한 1억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회계 719쪽, 견인료 세외수입이 36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예.
혹시 견인차가 몇 대…….
2대 있습니다.
2대인데 1달에 10대만 견인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네요?
예.
그러면 견인 업무는 전혀 안 하겠다는 뭐 이런 것인가요?
견인 주차장이 그전에 상무지구에 임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9월부터 주차장이 없습니다. 협약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상무시민공원에 일단 하는데 물론 전에도 직영하다 보니까 아까 견인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민원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주인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해서 현재 그리 많은 견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견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불법주차 단속이나 CCTV 이런 것을 해서 과태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과태료가 낮춰졌다면 스스로 자율적인 정비, 주정차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가면 맞는데 과태료는 계속 늘어나면서 견인은 차 2대가 있는데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되지 않고 불법주정차가 난무하는 속에서 견인을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능사가 아니라는 표현으로만 답을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대로변에 한번 단속되고 난 후에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음으로써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견인은 뭐 한 달에 10대면 2대가 주 1대 정도밖에 예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장비들이 있는 속에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과하게 견인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뭔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농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0억짜리인데 올해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0필지를 매입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어디 지역을……
농성1동 상록도서관 주변인데요. 국비를 총 10억 요청했는데 2년 연속 사업으로 해서 올해 국비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 18년까지 예산은 계상해야 됩니다.
상록도서관 주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순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순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600쪽, 설명 자료는 3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서 소파보수가 도로가 소규모로 파손이 된 것에 대한 보수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현재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16년도보다 1억이 감소되었는데 14년도나 15년도는…… 이것이 연도별로 예산이 어떻게 되죠?
14년도 본예산에 5억이 있었고 15년도에 5억이 있었습니다. 16년도에……
1억 8,000이고요?
예.
17년도가 그럼 8,0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4년도에 비해서 17년도 예산은 대략 10%, 12%로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당초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추경에 1억이 있었습니다. 보통 추경에서 한 1억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16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16년도 본예산에 1억 8,000하고 추경에 1억 해서 총 2억 8,000이었습니다.
그러면 17년도 본예산이 8,000이면 대략 추경 때 1억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그러면 본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14년도에 5억이었는데 17년도에 8,000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거의 12%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관례적으로 1억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합이 1억 8,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4년도나 15년도 각각 5억 원인데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 30%로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소가 될 만한 사유가 있나요? 도로 소규모 파손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었다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 자동차가 더 늘어나니까 오히려 도로 소규모 파손과 관련한 민원이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이 그것도 소액도 아니고 추경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30% 그리고 추경은 가야지 아는 것이라서 14년, 15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12%로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될 만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사실은 소파보수가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추경 때 많이 위원님들께서 힘 좀 써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도로소파 민원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제설작업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이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그래야지 이 예산 삭감의 연관 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민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소액이 아니라 거의 뭐 대폭이잖아요? 건설과에서 다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실제 행사성 예산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런 예산은 거의 뭐 몇 억씩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도로 소규모 파손에 대한 민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은 뭔가 서구청 행정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민원이 줄어든다면 이해가 되지만 민원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예산이 대폭 줄어듦과 관련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2017년도 소파 예산을 예산계에 얼마를 요구하셨는데 반영이 이렇게 됐는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소파보수는 항상 상당한 금액이 한 4억, 5억 정도씩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아마 예산실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소파보수는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미끄럼 방지 이런 것은 아마 소파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파사업이 아닌데 예산실에서 포함시켜서 같이 적용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한번 그것 파악해서 이야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서 59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용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1억 1,141만 6,600원으로 잡혀 있는 게 지금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4억인가요?
예, 14억입니다.
14억 1억 5,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혹시 2016년도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가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약 1,400등 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에코사업에 의해서 LED로 많이 교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기요금이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등이 증가해서 전기요금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2016년과 17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환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42쪽 그리고 예산안 618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시설비가 현재 3억 6,400만 원이 16년에 비해서 증액으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현재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16년 예산안에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약 13억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리고 현장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 신청 받아서 한 16억에서 7억 정도를 확정 했거든요. 그리고 9억은 지금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내년 6월에 6억 정도를 하면 그때 2년 텀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니까 2년 내에는 공동주택을 할 그런 예산이 되어서 6억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지원사업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이하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광천동하고 오늘 아침에 쌍촌동에 무궁화아파트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런 대상이 자료는 장재성 위원님한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122개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몇 백만 원 정도를 해 주라 그러면 뭐 500만 원만 해 주라고 해도 한 6, 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된 게 주 핵심 이유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소규모 주택지원 건 때문에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에 부차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주된 원인인가요?
부가적인 이유입니다. 아직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우리 아파트가 지원사업이 된다는 것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문을 듣는다든지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단지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신청한 단지 위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에서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안 해 주는 곳은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한 3년 정도에 안 된 곳은 일률적으로 다 찾아가서라도 지원사업 대상이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더 큰 원인입니다.
소규모주택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
예, 부가적으로…….
하여튼 공동주택이라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후년에 선거 앞두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추경에 13억이나 세웠는데 본예산 6억이니까 본예산에 한 20억 이상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이 안 되는 단지라도 형평성이라든지 또 소규모 영세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연차별로 다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내후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것은 전혀 고려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나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예산서 616쪽, 상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위법건축물 통합프로그램 개발비로 1,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위법건축물이 날로 늘어나고 공익제보도 있고 또 담당자들이 별도 관리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누구든지 보면 다 알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딱딱 그 시기에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뜨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이것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도 있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영세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여튼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평수가 크고 하는 곳은 당연히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면서 자부담으로 가면 좋은데 아주 영세한 뭐 평수로 말하면 한 18평이나 25평 이내에 있는 아파트 또 소규모 20세대 이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 아파트가 노후한 이런 곳에는 거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선충당금도 극히 금액이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한다고 200만 원, 5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자부담 비율도 적고 1,000만 원 이하는 10%, 2,000만 원은 20%, 5,000만 원 이하는 40%로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침에 대광맨션이라고 쌍촌동에 54세대 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데 1대가 검사에서 불합격되어서 정지되어 있더라고요. 1대도 교체한지가 13, 14년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보통 내구연안이 한 15년에서 20년 됩니다. 그래서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대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고장 난다면 9층이나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2,000에서 3,000이면 30%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라면 2,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900만 원은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특별수선충당금도 거기는 한 3,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2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저런 것도 없이 그냥 공동경비만 각출해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동경비가 없을 경우에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뭐 1,000만 원 이하라든지 500만 원 이하 그렇게 하나 특정해서 별도로 한번 조례에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제도가 존속하는 한에서는 임의대로 안 받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의회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서민주택에 필요한 사업들은 뭔가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과장님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광맨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아파트 자체도 오래 됐지만…….
그렇습니다.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까 지역의 공동주택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소액지원 해 줄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해 보고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이 가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한번 쌍촌동에 두 아파트 사이에 그 부분 있잖아요?
예.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못 한대요. 연로하신 분들이 토착민들이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한다고 했을 때 양쪽에서 부담을 50만 원씩 하면 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집행부 쪽과 저희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도 20세대 이하인데 이웃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운데다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자를 설치해 주라는 내입니다. 정자 하나로 공동체도 형성되고 또 이웃 간에 정도 두터워지고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 단지에 10%니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50만 원씩만 내라고 해도 그것도 공통경비가 없으면 본인주머니에서 각출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별히 20세대 이하 아파트는 앞으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일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원에 대한 비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조언을 구해가면서 한번 비율을 정하는데 빨리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616쪽, 위반건축물 통합프로그램 개발비가 있는데요. 노원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 한 사업이죠?
예.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담당 직원들 개별로 관리됐던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훨씬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나요? 프로그램 개발을 그냥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의뢰해서 합니다.
이것이 도입된다면 시기가 어느 정도 현재 예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도입하면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실제 도입은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는데 1년에 200씩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한다면 아마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타 자치구도 지금 이것이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다른 자치구가 아직 안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이것이 급증하면 그리고 또 올해 7월부터는 허가권을 2번씩 해야 되면 행정예고, 시정지시, 시정촉구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과 이렇게 절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부과할 때 행정예고는 안 하니까 4단계 내지 5단계인데 만약에 2번 부과하면 1년 내내 이것을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보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 안 되고 그러다보면 하나라도 누락되면 아까 같이 어떤 것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된다는 행정적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착착 뜨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공ㆍ폐가 철거와 관련해서 구비 예산 확보를 얼마 한 것이 있나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앞으로 서구에 공ㆍ폐가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공ㆍ폐가 철거 및 미관개선 정비 추진해 가지고 국내여비는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사업 예산은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게 되면 시비로 합니다.
공가는요?
예.
구비도 일부 포함해서 진행을 했던 것 아닌가요? 예전에 구비도 일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로 다?
아, 구비가 30%로구나……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요.
시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서 시비가 만약에 7,000만 원이 온다면 구비로 3,000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도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가내시라도 어느 정도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해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현황파악은 해서 시에서 만약에 내시가 된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바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19개에 2개 추가해서 21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공ㆍ폐가 사업을 진행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워낙 이쪽 양동으로 해서 농성동, 광천동 또 유덕동 일부, 서창동 쪽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곳들은 사실 공ㆍ폐가 철거를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세워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시에서 내시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구비를 해서 공ㆍ폐가 철거에 민원 소지를 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미리 전부 파악을 해서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되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 했었는데 본 위원이 전에 설계비를 사업신청할 때 자부담 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부담시키고 가설계를 낼 때 본인 부담을 또 시켜서 이중부담이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개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요?
지금은 그쪽에서 능력 있으면 해 가지고 오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 업체 2군데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가로 해서 거기서 안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공동주택에 부담시키지 않고 전체 예산 내에서 포함해 가지고 집행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