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8일(목)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ㆍ정순애ㆍ황현택ㆍ오광록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6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협의한대로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회 일시를 변경하여 오늘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그동안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ㆍ이동춘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가구가 벽 하나를 맞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윗집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아랫집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 정부에서는 2004년 4월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했고, 2005년 7월에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에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이 약 2만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심한 다툼이나 폭행 또는 살인사건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실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이환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제251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옥수 의원 외 세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등 충실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시책인 전문컨설팅단 운영 및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인력 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건축과장님을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과장님, 현재 서구에 건축직이 몇 명인가요?
전체 22명 정도 됩니다.
22명입니까?
정확히는……
약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지금 광산이 몇 명이죠?
약 4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북구는……
북구하고 광산은 저희의 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가 타 기초단체보다도 턱없이 건축직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량의 폭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를 하셨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가결된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원은 적은 데……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직무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4명 정도를 행자부에 추가 인력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실을 통해서요. 조직 자체를 늘려달라고 그래서 몇 명이 늘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명은 안 되고 2명만 늘어난다고 해도 건축과 인원을 늘려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날로 급증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방도 해야 되고 대처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현실적으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직이 충원된다면 충실히 하고 그 전에도 제정이 된다면 조례 범주 내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더 해야 되겠고 예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면 그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서구청이 인력이 약 2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조례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 건의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공동주택시설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에 있는 기초단체나 이런 곳은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서구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거의 70%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에 걸맞게 조직개편을 할 때 건축직을 늘려서 시설팀을 구성하고 또 주민의 욕구에 맞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써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층간소음 방지 조례와 관련해서 김광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례는 어쨌든 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인원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만 만들어 놨지 실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공동주택 층산소음 방지를 광주에서는 북구가 제정하고 부산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생각보다도 이 조례 만든 곳이 적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지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일까 싶은 데 뭔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가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했지만 사실 인원이 충원되어서……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 영역이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었는데 올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이 주택법에서 일부 조항을 빼서 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라는 부분이 완전히 공적영역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층간소음이 최근 엄청난 사회문제이고 뭐 윗집을 칼 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방도 하고 대처도 해야 된다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충실히 하려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쨌든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면 그 중에 일부 업무가 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하고 이야기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충실히 해서 서구에서 만큼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이 주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분의 2 가량 넘어서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 요즈음 여러 가지 사유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층간소음에서 발생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지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센터 비슷한 것을 구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인력 부분에서 부족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사회문제화 되어서 극한사항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구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이환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이 분리되어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87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규정이 없었으나 분쟁조정 신청 시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서 어려운 한자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료 의원님께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아주 좋은 조례안을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요즘 자꾸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조례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공동주택의 민원 폭주라든가 아파트 분쟁을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구청의 현실을 보면 건축직이 약 2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보통 40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 주민의 민원서비스 처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공동주택 시설지원팀을 조직 개편해서 발 빠른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기획실장님을 불렀습니다. 기획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건축직 관련 민원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경에 공무원 배정규정을 개정해서 2명 정도 증원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 자치구 업무 분석을 통해서 다음 조직개편 시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서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택 비율로 보면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서구의 민원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기구 구성이나 운영 또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리모델링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 공통주택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자꾸 요즘 언론에서 공동주택관리 기구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 또 관리비나 사용료 등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투명하지 못하다. 뭐 이런 등등에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하려면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인력 구성하고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분야별로 세무면 세무, 회계면 회계, 법률이면 법률 또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야가 빠지지 않게 구성되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ㆍ정순애ㆍ황현택ㆍ오광록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에 네 분 위원님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불멸의 물질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좋아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건설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석면의 장점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석면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올 경우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을 알고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 유럽 등과 함께 석면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현재 존재하는 오래된 대부분의 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 및 건축물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와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 그리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를 위한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행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타 광역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13개 광역 및 20개 기초자치단체, 4개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근거인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우리 구 석면 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지붕계량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지역을 청년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고용재산 이외의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통시장, 지역행사장, 문화시설, 도로, 자연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 운영 청년 일자리창출과 푸드트럭 활성 등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면 구청 위생과에 지금 어떤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가능한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 그 시설 주체에서 사용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얻은 다음에 트럭을 개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허가는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운영 중인 상권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에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타 시ㆍ도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여러 가지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지라도 푸드트럭과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뤄지는 위생 상태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푸드트럭도 음식점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분기별로나 주기별로 지도점검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조례에도 보면 뭐 전통시장에도 하고 도로에 푸드트럭을 놓고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게 되면 보행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선적으로 조례에서는 장소를 정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상인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회원들 가게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 그 다음에 뭐 통로랄지 보행자 확보랄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서는 장소로 정해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상인회라고 이야기 했는데 상인회가 없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통시장은 상인회가 당연히 있지만 일시적인 지역행사장 예를 들자면 상록벚꽃이다.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지금도 도로를 점유한다든가 인도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도로를 점유하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함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숫자를 몇 대 정도만 이렇게 한시적으로지 해야지,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무제한으로 푸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창만드리 축제장에서 하루 정도 푸드트럭 운영하겠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다면 행사 주관 부서하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수를 거기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까지는 두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축제를 함에 있어서 특정 뭐 하는데 돈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축제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이렇게 딱 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개최하는 행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축제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특정 자생단체든 아니면 상인회든 이런 업체에 총괄해서 위탁을 주면 거기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푸드트럭이 들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는 그쪽에서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쪽에 있는 분들은 단순히 수익을 위한 어떤 행위로 가다 보면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할 것 같고 또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권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것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행사나 축제는 지금 서창만드리 축제 아니면 이번에 개최한 갈대축제 이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행사 때만 이분들이 영업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돌릴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구에 있는 풍암호수라든가 아니면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시민공원이라든가 또 전통시장에 인접해서 푸드트럭을 놓고 영업 행위를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영업행위가 되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무신고 영업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영업행위를 하는데 단속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피해서 다른 데 가서 계속 영업을 하게 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청년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이것만 보면 바람직하겠지만 또 다른 병폐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에 잘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권들이 사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상무시민공원에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한 결과 기존에 상무시민공원에 매점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하려고 해도 그런 여건들, 주변 상권들을 보고 그렇게 허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영업행위를 하면 불법인데 이분들이 수지 타산을 위해서 불법을 하더라도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 거기서 영업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시작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4조의 영업장소의 지정신청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 제1항에 15의 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특정시설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 그렇다 치면 구에서 신청에 대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살펴서……
예.
그런데 영업 장소가 지금 8군데에서 5군데를 추가해서 13군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사실 신고나 이런 것 전혀 이행하지 않고 노점을 하고 있는 이 푸드트럭하고 유사한 개념의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가요?
식품 쪽에서는 위생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별 효용이 없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을 완화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실하고는 별로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 또 규제개혁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차원의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른 구도 다 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뭐 다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ㆍ군ㆍ구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는 이것을 이행했고 또 우리 구도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의 현 상황, 실질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고, 기존에 노점 영업하는 사람 등과 이런 부분들 또 여기에 보면 상인조직이 있으면 그 상인조직들하고 어떤 계약 형태의 뭘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이 원만히 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조직들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한 금전적인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소 사용료 개념에 그런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데요. 아무튼 평가요소도 있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될 텐데 내부적으로는 살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우려를 잘 헤아려서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드트럭을 제가 본 곳이…… 상무지구에서 빛 축제를 했잖아요?
예.
그때 푸드트럭이 줄줄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커피도 팔고, 샌드위치도 팔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 차를 개조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겠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데…… 서구에 몇 대나 현재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1대 극락교 밑에 자전거 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1대가 허가나 있습니다.
거기 현재 1대 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는 다른데서 다 왔나 보네요. 저는 서구에서 온 줄 알았더니 빛 축제 때……
푸드트럭은 허가를 받으면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내가 상무지구에 장사를 하고 싶으면 상무지구에 계신 상인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인이 아니고요. 상무시민공원이면 시민공원 관리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 곳은 우선 공원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유원시설 그런데는 관광지라든지 예를 들면……
광주에 유원시설은 패밀리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유원시설이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도로네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 부분이 염려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서구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금요시장 있잖아요. 금요시장에서도 그분들이 트럭을 가지고 보도에 주차를 쭉 해 가지고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푸드트럭은 뭐 쭉 서서 그럴 수는 없지만 트럭이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계속 대놓고 예를 들어 샌드위치, 커피 그런 것은 다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조례에서 말하는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도는 허가가 안 되고요.
보행자도 마찬가지로 길이 넓으면……
그렇죠. 특별한 장소에 인도 폭이 넓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해당 도로 부서에서 판단 해 가지고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황현택 위원님.
혹시 과장님, 다른 구의 현재 푸드트럭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광산구는 황룡강에 1대 있고요. 다른 구청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동구청에서 남광주시장 전통시장에다가 푸드트럭을 한 100여대 시간제로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주 장사가 잘되고 상권이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00여대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하는 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네 마을행사가 많아졌어요. 그때 저희 지역은 푸드트럭이 없는 관계로 광산구에서 조금 지원요청을 받아서 동네에서 마을 행사를 한 적도 있단 말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 경우 그런데 사실 푸드트럭은 장점만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규제를 잘하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것이 도로점용이라든가 또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간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아직 5개 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실행되는…… 서울 같은 곳 보니까 활성화 되는 경우가 각 구별로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보셨나요?
대학교에서 푸드트럭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쉼터 이런 곳에서 푸드트럭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쉼터는 사실 푸드트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측면에서 보면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만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반대 급부로 조금 문제점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관리를 철저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동료 위원분들이 많이 하셔서 여기서 나와 있는 현재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질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타 자치구 보면 우리는 문화시설이 새로 추가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푸드트럭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문화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로 이렇게 한정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비하면 저희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푸드트럭과 관련한 조례들을 보면 무분별하게 또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 범위를 문화시설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로 한정 해놓은 곳도 있고 또한 푸드트럭이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무불이행 조치사항 이런 것도 현재 조례 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목적은 청년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하고 식품안전 관리라고 하지만 거의 포커스가 지금 앞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예.
정작 위생이라든지 식품관리 측면에 관한 내용들은 현재 여기에 빠져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푸드트럭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이라든지 또 난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도 이후에 반영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조례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위생 관계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지도단속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푸드트럭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푸드드럭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제기했던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않겠느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문화시설이라고 했을 때 도서시설 있는 곳을 문화시설로 규정을 해 놓고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 영업장소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지역행사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하는 곳에 푸드트럭을 설치해 주겠다. 지정해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빛 축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태진 위원이 제기했던 관리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했을 때 푸드트럭이 정확하게 식품위생이나 난립할 경우를 대비해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 해 보도록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제정안 제2조, 제5호를 문화시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란 분명하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제3호에 따른 시설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분명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수정발의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태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5호를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태진 위원이 발의 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노용재
보건소장 김명권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위생과장 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