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15.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영ㆍ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오광교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주경님ㆍ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4.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대행 의원 외 11인 의원 공동발의)
15.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이은주 의원 외 11인 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4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18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그리고 구정질문 등 구민행복을 위하 깊은 갈망을 안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영ㆍ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오광교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안 및 방청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및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회에서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방청권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개정ㆍ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적지 마시고, 제가 경험담을 잠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어 서구민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서구청 공무원 조직의 현실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해주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을 유보하고, 세수 확보는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의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ㆍ정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간호직렬에 준하는 수당 ‘월 5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주경님ㆍ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주경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회복지기금으로 확보된 자금이 적어 기금을 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계정별 기금조성 목표액을 설정하였고,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원에서 교복ㆍ학습교재 구입비 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사망 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영장례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와 설치 예정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는 기능, 위촉위원의 구성, 회의소집 및 의결절차 등 제반 규정이 유사하므로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단일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복 설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ㆍ폐합 방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와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우리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65억 4,5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14억 4,6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149억 1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2.9 %인 2,749억 1,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65억 3,200만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05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09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필요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함께 하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재차 당부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4.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대행 의원 외 11인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으로, 민관 합동방식 및 영국식 분할 민영화 등 경쟁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뒤집는 것입니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PSO)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흑자노선인 수서발 경부선 KTX의 민영화 추진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철도산업의 문제점은 철도의 독점체제와 공기업의 비효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의 기능 중복에 있으며, 해결방안 역시 경쟁체제와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2개 기관 통합을 시작으로 한 철도 혁신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15.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이은주 의원 외 11인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입니다.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소속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기습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자가 소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에너지 재벌기업의 잉여 수입물량의 국내 판매를 보장하고, 자가 소비용 직수입자에서 천연가스 반출입업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내 발전용, 산업용 물량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보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이용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가스산업구조 개편, 경쟁 도입, 사유화 정책은 17조 6,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혈세를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었으며, 또한 2007년 당시 정부가 천연가스 공급비용과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허용한 정책이 시민에게 요금할인은커녕 민자발전사(SK E&S 구 K-POWER)의 곳간만 배불리고 국민에게는 커다란 피해만 양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날이 치솟는 생활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손톱만큼의 실익도 안겨주지 못하고 재벌기업의 이윤과 에너지 사유화를 보장하는 법률로 그 위험성을 우려하며 법안 폐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정부가 더 이상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가기간산업의 사기업화 정책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 심사보고서)
장마철 궂은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12일간에 걸친 제12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성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