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14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근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근수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하여 의원발의 규정안 1건과 조례안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민주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3년여의 의정활동 중 가장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자활센터의 정부지원금 횡령 사건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었고,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국민의 혈세 중 눈먼 돈이라 불리던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자 합동 회계감사를 제안하였으나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kbc 종합뉴스를 포함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폐회 직후 문제의 서구자활센터의 최모 센터장과 모 법인인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주모 회장 그리고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하모 본부장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분들이 오신 것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로서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서부경찰서의 수사 내용을 표적수사, 부실수사라며 이를 근거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허구이니 공식 사과하고 속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허망한 요구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만방자하고 기고만장한 범죄 집단의 적반하장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과는 가당치도 않으며 횡령이 되었든 유용 또는 전용이 되었든 모두가 불법이며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할 때는 전액 반납해야 함이 교부조건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동법 제4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제17조에도 이리 명기되어 있음을 주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날 공문을 보내오고 의장님께 항의성 면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문의 요지 역시 ‘서부경찰서의 수사내용은 표적수사요, 부실수사이므로 김옥수 의원의 구정질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5억 횡령, 범죄 집단,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의 탈을 쓴 파렴치범이라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 진보세력을 부정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사실 규명을 위한 서구의회 간담회를 요청한다.’였습니다.
  본 요청에 대하여 6월 전의원 정례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간담회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므로 만장일치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단독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요청은 위와 같이 갈음하기로 하고, 공식 사과는 가당치도 않으며 이러한 범죄를 접하고 본 의원이 오히려 경악하고 피가 역류하였으며, 본 범죄와 관련된 단체에 과연 훼손될 명예가 있는지 되묻겠습니다.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해 희생하는 노동운동, 진보세력은 여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NGO 단체를 빙자한 범죄세력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응징할 것을 약속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세력들이 이토록 적반하장, 안하무인인 이유와 노림수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무나 무력한 서구청의 관리감독권 유기에 따른 치기 어리고 뻔뻔한 망동이라는 생각에 이르니 현실이 참 슬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여류 역사이신 시오노 나나미 선생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공직자들과 기업가들에게는 “용서 받지 못 할 죄가 있다.” 이태리어로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라 표현합니다. '기업가와 장사꾼은 이익을 남겨 그중에 봉급을 주고 세금을 낸다. 그래야 가정과 나라가 유지된다. 그런데 적자를 낸다면 사회의 공해가 되므로 용서받지 못 할 죄가 되고, 이리도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소홀히 하는 공직자야말로 저승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 할 죄를 짓는 것이다.'고 정의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서구자활센터를 2007년 횡령이 적발되었을 때 철저히 감독했어야 합니다. 2010년 똑같은 일이 재발되었을 때 가차 없이 사업권을 회수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정상화를 시킨 후에 잘 운영할 수 있는 착한 단체를 선발했어야 합니다. 2012년 서부경찰서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라도 그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계감사를 포함한 우리 서구청의 모든 감독권을 행사하시어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국민의 혈세만이라도 조속히 회수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3,700만 원을 유용한 동구의 한 복지원 비리를 동구에서는 어찌 처리하였는지 반면교사하실 것을 권고하며 이와 같은 범죄 집단에 대하여 방치, 방조하고 더 나아가서 협조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는 기분 나쁜 소문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12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ㆍ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1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3년 6월 21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ㆍ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장재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 안건 및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승환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불참구청공무원
    세무1과장  김하중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교통과장  이양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