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3.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정은화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법규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인용 조항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안정적 법규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총 12개 조례의 지방자치법을 단순 인용한 조문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법규 추진을 도모하여 행정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은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용권 등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었던 임용권에 대한 변동사항이네요. 임용권에 대해서 운영해본 위원님은 강기석 의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죠. 어떠한 임용권을 어떻게 활용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이전에 의회사무국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3일 이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권한위임 사항을 삭제하고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이 있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전에도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있고, 공무원 채용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곳이 의회에 없기 때문에 채용에 관련된 과정은 집행부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전반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에도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무국장에게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사무국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에게 위임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기석 위원
  앞으로 의장이 할 수 있게……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대리 김옥수
  사무국장이 아니라 의장이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대리 김옥수
  청장에게 있던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이해해서 다시 질문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이 있었고 의사국장에게 위임해서 운영했는데 이제 인사권이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의사국에 있는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위해서 정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회 필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성평등, 아동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체계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부 개정사항 및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하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별표는 과 기능ㆍ명칭 변경 등에 따른 국별 소관 부서 편제, 건제순,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개정안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청년지원과”로 기능ㆍ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독서교육 환경조성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 도서관을 “교육도서관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교통국 조정 사항으로 군소음 피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평, 유덕, 서창 소음피해지역 20,185세대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개정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을 “통합복지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업무와 여성가족과의 아동업무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대응 및 시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위해 여성가족과를 “양성평등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통합돌봄추진단 소속의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사업 확대를 위한 개정안으로 통합돌봄 모델 창출을 위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데이터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돌봄과를 “스마트통합돌봄관“으로 기능ㆍ명칭 변경하였으며,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업무의 지속성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개정안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권역별로 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행정기구 조정 총괄 사항으로, 본청 현행 6국 2실 1담당관 29과 117팀에서, 5국 2실 2담당관 28과 120팀으로 과의 증감은 변동 없이 3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보호 체계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인력 등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1,017명에서 1,048명으로 3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은 27명, 의회사무기구에 4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4급의 경우 본청에 1명을 감하고 6급 이하 정원 32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사유별 증원 내역은 아동보호, 의회 정책지원관 및 인사담당,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국가정책 수요로 배정된 인력과 지역현안 수요 인력으로 건축물 관리 체계 구축, 사회재난 대응 등으로 31명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은 국가정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편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은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 단위에서 복지교육국을 통합복지국으로 명칭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과 단위에서는 통합복지국에 아동 청소년 중심의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도서관과와 교육청소년과를 “교육도서관과”로 통합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청년지원과”로 여성가족과를 “양성평등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지원센터”로 기능 및 명칭 변경하고, 통합돌봄추진단의 폐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사업 연장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으로 하고,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를 “통합복지국”으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기관별 기구개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총 정원을 1,017명에서 1,048명으로 31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 정원은 27명, 의회사무기구는 4명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과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현안 행정 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인력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정책지원관 등 증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감원 등의 사항으로 기준인력 범위 내 정원조정이 되었으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이 언제 생겼죠?
○기획실장 정은화
  2020년도에 생겼습니다.
강인택 위원
  1년간 했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2년간 했습니다.
강인택 위원
  이번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한시기구로 2020년도에 신설했는데 작년에 행안부 조직감사에 지적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통합돌봄업무는 한시성이 인정되나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는 한시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더 연장해야 하는데 시에서의 감사지적 때문에 한시기구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복지부에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원래는 올해까지가 기한이었는데 내년까지 1년 연장했거든요. 1년 연장한 이유는…… 서구의 통합돌봄선도사업을 표준 모델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정책 방향도 있고, 우리 구도 구 대표사업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있어서 여기서 중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통합돌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 직속 담당관으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인택 위원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강인택 위원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결과가 공문으로나 행정적으로……
○기획실장 정은화
  한시기구에 대해서요?
강인택 위원
  예, 안 된다는 것이 공문으로 오나요? 통보가 공문으로 오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공문으로 옵니다.
강인택 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연장을 우리 구뿐만 아니고 광주에서 4개 구의 한시기구가 작년에 감사에 지적됐어요. 올 상반기 7월에 동구와 남구가 연장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북구와 서구가 못 받았는데 북구와 서구도 같은 입장으로 시에서……
강인택 위원
  이번에 안 된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우리가 연장신청을 계속 시와 협의했는데 해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인택 위원
  중요사항인데 말로만 되나요? 공문으로 안 오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한시기구는 2021년 12월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끝나버리는 건가요? 별도로 공문 오는 것 없이요?
○기획실장 정은화
  공문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강인택 위원
  광주시 5개 구 중에 남구와 동구가 안 됐고 이번에 서구가 안 됐다는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서구와 북구가 안 됐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전에는 동구와 남구가 안 됐고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강인택 위원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추진단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했다는…… 물론 이름은 좋아요. 사업추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인사가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국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2년 만에 중단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한시기구는 연장을 못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돌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청장님 직속 담당관으로 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강인택 위원
  신설된 것이 아니라 신설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하려고 합니다.
강인택 위원
  이제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시기구가 생길 적에 국장 한 자리 생기고 과장 자리가 몇 개 생겼죠? 이대로 생겼나요? 신설 과장 자리.
○기획실장 정은화
  과장은 통합돌봄과가 신설됐습니다.
강인택 위원
  당시에 세 자리가 늘었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강기석 위원
  과장은 두 자리, 국장은 하나.
○기획실장 정은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를 우리 구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시군구협의회, MBN과 공동 주관해서 좋은 정책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268개 사례에서 20개 사례가 좋은 정책으로 선정됐는데 서구 통합돌봄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주에 청장님께서 MBN 방송국에 가서 정책PT 발표도 하셨습니다. 복지부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전국적으로 20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서구의 사례를 표준모델로 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1년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인택 위원
  아까 제 말씀 중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말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인력 가지고 이번에 1개 과가 줄고 3팀이 늘어났네요?
○기획실장 정은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는 변동이 없고요. 팀 3개가 신설됩니다.
강인택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
  통합돌봄은 국가의 어떤 장려기금으로 해서 운영했죠? 방향을 시스템을 잡아서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강기석 위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봄서비스를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을 국가에서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서구청 직속으로 한다고 하니까…… 서구청장 직속으로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정은화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은 변동이 없고 부구청장님 소속으로 직제편제만 하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강기석 위원
  돌봄사업은 하는데 직제 편성만 부구청장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강기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던가요?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예산이 있어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강기석 위원
  그런 것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스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안까지 나와야 해요. 예산도 없이……
○기획실장 정은화
  아니요.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은 그대로 하는데 직제만 그 전에……
강기석 위원
  직제만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제를 늘려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회에서도 본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에는 국가 지원과 자치단체 지원을 가지고 돌봄서비스를 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사업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서비스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예.
강기석 위원
  그러면 자리만 이관하네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조직만 변동됩니다.
강기석 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 했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었는데 쉽게 이야기를 안 해서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통합돌봄추진단에 대해서 강인택 위원님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행정기구 변경될 때 인원이 200명인가 늘었죠?
○기획실장 정은화
  작년에는 61명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2년에 200명이었던가요? 대폭 늘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동 없이 원안가결 시켰어요. 그때 논란도 통합돌봄추진단이었는데 서구보다 인구가 50% 더 많은 북구에는 5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을 포함하여 서구에서는 6국이었거든요. 작년에 조정했어야 하는데 올해 없어질 기구를 그렇게 기를 쓰고 보존했다가 이번에 단장에 문제가 생기니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안 해보고 통합돌봄추진단을 없앤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역점사업이잖아요. 서구의 자랑거리라면서요. 업무를 축소시킨다? 기구를 축소시킨다? 이론이 안 맞습니다. 작년에 손을 봤어야 해요. 의회에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직위해제? 대기인가요? 그분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인사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조사 중이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것보다 내용이 적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왔을 때 자리를 없애버렸으니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대비도 없고 작년에 아무런…… 1년 후에 없어질 거라는 예측도 못 하고 뭘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셔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회에서 전부 동의해주고 1년 만에 복잡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예측 또는 준비 소홀 아닌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작년에는 시에서 한시기구 연장 승인을 받아서 올해까지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1년 더 연장을 받기 위해서 정말 시를 수십 번 방문했고 청장님도 행안부 장관님뿐만 아니라 행안부 조직국장님도 몇 번을 방문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승인을 못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합돌봄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국이 아니라 특별히 동력을 확보하고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직속으로 편제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노력한 과정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서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1년 만에 없어져버리고 그 과정에 노력했고 보건복지부의 역점사업이고 246개 지자체 중에 표준모델이 되었다고 했는데 국을 유지 못 하고 업무가 축소돼 버린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업무는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업무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기구가 축소되는데 그것도 언밸런스하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러니까요.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몇 달을 연장승인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위원장대리 김옥수
  국가적으로 서구가 모범사례라면서……
○기획실장 정은화
  시에 몇 차례 가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대리 김옥수
  다른 구가 이렇게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다른 구도 국가의 무슨 역점모델이 되고 모범모델이 되었는데 우리와 같다고 해야 하는데 다른 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구만 모범사례고 표준모델이 돼서 청장님께서 전국 방송에 나가시고 인터뷰도 하셨다면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역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그러니까요. 시에서 다른 구와 우리 구는 다르다는 점을……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가서 수차례 설명했으나 시 입장은 일단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되어버렸고 다른 구는 안 해주는데 서구만 해줄 수가 없다고 초지일관이거든요. 노력은 했으나 결국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승인을 못 받았으니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공석인 국장이 대기 중에 원상복귀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기획실장 정은화
  인사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가능합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대리 김옥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소음 보상팀이 생기네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군소음 피해 관련 업무 보상이 내년부터 관련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서 내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까지 2만 세대에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들에게 월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별도 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팀을 어떻게 구성하실 건데요?
○기획실장 정은화
  팀 인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기획실장 정은화
  팀장님과 현재 직원이 1명이 있거든요. 팀장과 직원 2명에 민원 접수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팀은 총 3명입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대리 김옥수
  뭐라 해야 할까요? 일시적인 수요가 있고 다음에는 업무 강도가 거의 약해져버립니다. 내년 초에 보상접수를 할 것인데 그때 업무가 폭주할 것입니다. 4만 5,000명이…… 해당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분들도 문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험한 바로는 4만 5,000명에 30%만 더해도 6만여 명이 관심 갖고 서구청과 커뮤니케이션 할 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에 대한 대비를 잘하셨는지 여쭌 것입니다. 잘해주시라는 이야기고요. 접수기간이 끝나면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2년쯤 되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때까지 업무가 굉장히 축소될 텐데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께서 적절히 인원 배정도 해주시고 업무에 혼선이 오거나 착오가 있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요즘 지방자치시대에는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단 말입니다. 행정이나 요즘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언뜻 들어본 바로는 안전도시국과 같은 곳에 기술자분들이 유독 서구에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시로 경력직 직원들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강인택 위원
  시를 못 가게 해서 어떤…… 유독 서구만 기술자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8대 들어와서 센터나 복지관 등등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의외로 전문직들이 부족하대요. 전문기술직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예산 체계를 봤더니 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국, 주민자치과 같은 곳에 갈수록 예산이 많이 늘더라고요. 예산이 늘다보면 일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이 많으니까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텐데 문화경제국의 문화예술과에 3개 과가 있고 일자리청년지원과가 있고 일자리정책과도 있죠?
○기획실장 정은화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인택 위원
  일자리청년지원과가 있고 일자리정책지원과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까지 다 포함시키면 되는데 별도로 일자리청년지원과도 있고…….
○기획실장 정은화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였는데요. 일자리정책과와 교육지원과에서 청년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청년업무를 일원화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업무를 넣고 명칭을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변경시켰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러면 문화경제국에 1개 과가 줄었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아니요. 청년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자리정책과로 넣어서 일원화시키고 명칭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변경했습니다.
강인택 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화경제국의 경우는…… 말씀드리면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안전도시국 같은 곳이 갈수록 중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 누구 말 듣고 한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을 적절히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해마다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을 기초로 행안부에 증원 요청을 하거든요. 올해도 했고 과에서 80명 정도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서에 1명씩 증원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늘어나서 건축과와 주택과에 1명씩 증원했습니다.
강인택 위원
  인원을 떠나서…… 단순한 생각으로는 문화경제국이 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문화경제국도 일이 엄청 많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국에 업무 범위가 많습니다.
강인택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곳을 많이 해야 하는데 다시 이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의회 7대, 8대를 참고했을 때 증원요청을 보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떤 협의 하에서 인원을 4명 배정하셨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인원 4명의 증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의사국 직원의 채용 권한을 의사국장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월 13일자에 시행하거든요. 정책지원관이 원래 6명이잖아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내년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3명과…… 인사권이 독립되면 인사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인사업무 인원 1명까지 해서 4명이고요. 국가 수요로 해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협의해서 늘려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윤정민 위원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사권이 독립되잖아요. 의회에 인사권이 있으면 의회 직원은 의회에서 승진시키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안 내려왔는데 별도의 기구가 되기 때문에 자체 승진, 채용 모든 권한이 의사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인원이 증원되면 의회 직원은 의회에서만 근무를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와 교류가 있어서 인사권도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의회는 의회에서 자체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교류는 없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은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인원만, 지방자치법이 돼서 2분의 1 보좌관 둬야 한다는 식의 인사를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국가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전부 이번 연말에 다 반영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내년 인사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원만 그렇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합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현재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인원도 선발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대리 김옥수
  어떤 대안이나 정확한 방안도 없는데요?
○기획실장 정은화
  정원은 이렇게 줬고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
○위원장대리 김옥수
  내려온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반영해야 내년에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니까 정원만 반영해놓고 실행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침도 내려오고 방안이 내려오면 그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채용방법 같은 것은 지침이 내려오겠죠. 그러나 인력은 확실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원은 맞습니다. 법에서 정했으니 반영해야죠. 그렇지만 후속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안이나 지침도 없는데 그것까지 하는 것처럼 들려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대리 김옥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와 주택과가 분리될 때 정원이 늘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작년에……
○위원장대리 김옥수
  작년에 분리됐습니까? 올해 분리 아닌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때 정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작년에 일부 증원이 되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말씀 드리는 이유가 충분한 정원 조정이 안 되어있어요.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정원도 배정해줘야 할 텐데 강인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가장 민감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건축과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교통과일 것 같은데 거기는 많으면 4만 원짜리 민원이거든요. 여기는 집 한 채 민원이에요. 전재산이 걸린 민원이라 굉장히 첨예합니다. 제가 이삼 년 전쯤에 정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해서 그때 2명 늘려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업무는 똑같았고 강인택 위원님 지적처럼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이 없어서 출장을 못 나가고 이것 때문에 업무가 잘 안 됩니다. 현재 건축과와 주택과에 결원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번에 정원조례…… 조직개편 할 때 여기에 인력을 더 충원해줄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건축과 1명, 주택과 1명 충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2명은 좀 약합니다. 최대한 해서 그나마 전문인력들이에요. 아까 나온 말대로 가장 큰 문제가 키워놓으면 시에서 데려가 버려요. 여기는 아무나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뽑아서 키워 업무를 잘 보게 해야 하는데 업무가 원활해지면 시로 영전 가버리니 업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찾아봅시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조직진단을 하면 실과에서 다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좋겠지만 한정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고 최대한 감안해서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와 주택과에 1명씩 넣었거든요. 일단 넣어서 운영하고 내년에 또 행안부에서 승인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보고 내년에 필요하면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방금 조직진단 하셨다고 했는데 의회는 조직이 어떻던가요? 격무에 시달리던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의회에서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진단했더니 업무에 하중이 많아요? 조금은 느슨해요?
○기획실장 정은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조정합시다. 인력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밀한 쪽에서 데려다 쓰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라고 조직개편 하고 정원 조례를 지금 손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합시다. 그냥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놔두고 혹시 싫어할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최소 2명의 위원이 지적한 문제이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발전적인 안이 나와야 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이번 조례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김옥수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이번 조례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인택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전에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개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결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9항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철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감사담당관 임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및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의 변경사항을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감사청구 주민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신설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례로써 이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규칙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9일 제정 및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명시된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제26조 제6항에서 각각 제32조 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단순 오기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14건으로, 대상별 주요 내용은 66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임철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부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 조문과 안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신설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조례의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비용추계서 작성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제명 및 조문, 법률용어를 변경 및 수정하여 자치법규와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법령에 의한 것이라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기관과 별도로 독립됨에 따라 기존 서구청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인사 시 집행기관에 대한 서구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인 임용권을 가지게 되며,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신규임용, 승진임용,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폐지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추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구청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인사 시 구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 각 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호 및 별표 1의 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국내 출장 운임,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여비 실비지급제를 도입하여 숙박비 현실화 등 여비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당초 덕흥동 27-3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42억 원, 토지면적 4,042㎡로 시설관리공단을 건립하기 위해 덕흥동 내 공단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매월동 621-8번지 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서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및 차고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42억 원에서 25억 원이 증가된 67억 원이며 토지 면적은 5,359㎡, 건물 연면적은 595.4㎡로 해당 부지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과 차고지를 조성하여 공공 청소업무의 고용 안정화 및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려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선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차고지 포함 부지매입 변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29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서구 시설관리공단 부지매입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 대상 재산은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인 ㈜대명크린이 위치한 매월동 621-8 외 1필지, 토지 5,359㎡, 건물 연면적 595.4㎡를 매입하는 내용이며, 추정가액은 67억 4,500만 원, 사업 내용은 부지매입 및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청소차량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취득이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안 올라와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됐는데 혹시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청소행정과장 오일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출범이나 업무 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이번 사항이 아니면 힘듭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해당 안건이 의회에 송부가 왜 이렇게 늦었나요? 한가한 문제입니까? 서둘러야 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는데 그때 보류됐고요. 그때 취지가 덕흥동에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해서 8월에 주민들을 만나 뵈었는데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했었습니다. 9월, 10월에도 의회에서 처리가 안 됐는데 마침 대명크린 소유주가 매각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사안이 시급하여 수정안으로 10월에 공유재산 수정변경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10월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10월에 의회로 송부했는데 의회에서 11월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안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거기까지는……
김옥수 위원
  부서에서는 정당한 행정을 다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어디가 잘못됐죠? 의회사무국이 잘못됐습니까? 부서가 잘못됐습니까? 둘 중에 한 곳은 잘못됐습니다. 청소행정과나 회계정보과에서는 정당하게 행정을 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의회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런데 왜 잘못이 없다고 하죠? 진작 서둘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10월 임시회기 중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서둘러서 의결해줘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청소행정과나 회계정보과에서는 추진해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10월에 안건 상정해달라고 보냈는데 그때 기총에 안 올라와서 못 했습니다. 그때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해놓고 상임위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 기총에서는 상정하지 않았죠?
○위원장 김영선
  말씀 끝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왜 상정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고지죠? 차고지 문제가……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차고지와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사무실도 있는데 기준은 거의 차고지잖아요. 사무실은 별로 크지도 않고요. 애초에 4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죠?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그렇습니다. 덕흥동 할 때…….
○위원장 김영선
  지금 하고 있는 곳보다 덕흥동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산절감에도 좋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해보라고 보류해준 거예요. 42억으로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 예산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매입해서 갈 수 있도록 기간을 준 것입니다.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보류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
○위원장 김영선
  그런데……
김옥수 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예.”예요?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면 가결을 시켜줬어야지 왜 보류를 시켜요? 뭘 잘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옥수 위원
  잘못된 부분을 “예.”라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선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결이었으면 다시 해야 하겠지만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고 예산에 맞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에서는 보류시킴으로써 합리적으로 대안을 가져와 보라고 한 건데 못 했어요. 왜냐면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했고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당시에 7월 회의록을 보니까 주민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됐었고……
○위원장 김영선
  보류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그렇죠. 그래서 주민의견 반영 여부도 이야기가 돼서 직접 주민들 뵙고 설명회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지역구 의원들 반대가 있어서……
○위원장 김영선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우리가 부결시킬 수도 없고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잘 협의해보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당시에 의회의 뜻을 받아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만나 뵙는 과정에 사업비 산정을 해보니 덕흥동 쪽에 주차구역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추가로 주민들도 우려하시는 것이 주차 문제를 많이 요구해서 매입 42억에 추가로 주차 공간조성 19억, 주민들 요구사항이 6억 정도 돼서 총 67억 정도 예산상으로는 됐고요. 그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데 너무 시급한 터라 상당히 난감했었습니다. 그러다 대명크린 토지 소유자가 현 감정평가로 매입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예산 시급성 문제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것은 집행부의 변이고요. 실제로는 42억 가지고 해야 맞아요. 실제로 디테일하게 잘 짚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해당 부지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67억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명에서 처음에 안 판다고 했잖아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이미 계약했다고 국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쪽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계약이 되어버렸으니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줘서 보류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10월에 왜 안건 상정이 안 됐다고 합니까? 이유를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때는 이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이 다 계세요.. 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25억이나 더 지출하게 됐어요. 저희끼리 의논했어요. 불합리하지 않냐, 조금 더 짚어봐야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것을 빼면 안 돼요. 이 사업을 보류시키고 안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귀한 세금을 최대한 아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명크린 땅은 옛날에 아주 싼 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올랐어요. 사무실을 짓더라도 사무실은 자그마하니까 어차피 차고지잖아요. 차고지로 할 때 굳이 좋은 땅 사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똑같은 구민의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아시다시피 환경시설은……
○위원장 김영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래서 42억에서 67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면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행정을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의 미스예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아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처음에 땅을 안 파니까 다 계약해버렸으니까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시라고 저희가 편의를 많이 봐줘서…… 오히려 집행부 편의를 봐줘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이것은 어차피 대안이 없다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잖아요.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전후 사정들을 빼지 말고 이야기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한 사람이 강하게 해서 하니 마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25억이 적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이라고요. 오늘 원만하게 하려면 잘 감안하셔서 대답하시고요. 불만 많아요. 공론화 시키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헛되게 들어가는데 구민에게 물어서 되겠어요? 42억 가지고 할 수 있으면 42억으로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5억을 다른 급한 데 써야죠. 예산도 없는 서구청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질문했던 문제는 왜 10월에 상정해주라고 올렸는데 안 했냐는 것인데 예산이 낭비된다는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25억 큰돈을 낭비한다. 제가 구정질문 했잖아요.
  과장님, 윤정식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예산 절감 효과가 15억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 절감 효과는 무엇인가요? 위원장님의 예산낭비라는 발언과는 상충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덕흥동 토지 매입 가격이 41억이고, 매월동이 67억인데 덕흥동에 41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소차량과 직원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약 14억이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67억 정도 됩니다. 오히려 매월동이 현재 67억인데 그곳이 도시계획 도로가 나가거든요. 그 비용을 제외하면 50 몇억으로 다운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15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구정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사실이겠죠. 그런데 지금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나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낭비는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낭비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왜냐하면 추진할 때 전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낭비될 수도 없고……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낭비가 아니라는 부분이 덕흥동 땅보다 매월동 땅이 훨씬 넓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 당연히 가격 대비를 떠나서라도 지가가 비싸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면적이 크니까 더……
김옥수 위원
  당연하죠. 이런 것은 계산하지 않고 25억이 나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더하기, 빼기만 해서요. 25억이 이렇게 큰돈인데…… 회계과장님, 25억이 이렇게 큰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161억 원짜리 신규 건축물을 짓겠다는 주장은 예산 절감입니까, 낭비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수 위원
  공공복합청사를 161억 원 주고 신축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126억이고요. 이번 안건과 관계가 먼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김옥수 위원
  25억은 큰돈이니 낭비해버리면 안 되고, 백 몇 십 억은……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곳은 건물의 용도를 생각해보셔야죠. 지금 안건과는 다릅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질문하셨잖아요.
김옥수 위원
  국장님은 꼭 제가 발언할 때…… 발언하고 답변 기회를 드릴 것 아닙니까. 언제 안 드리던가요? 질문 내지는 발언을 꼭 잘라요. 그러지 맙시다.
  당연히 업무부서에서는 타당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잘하려면 통과시켜줘야 업무를 잘 보죠. 의회에서 후원해주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덕흥동 땅을 사라고 통과시켜 줬어야 합니다. 못했을 때 질책하거나 변경했어야죠. 보류시켜 놓고 잘하라고 했다? 어폐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예산 낭비하는 사안이라고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저는 거의 집행부의 의견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10월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뚜렷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보류시켰다가 막차에 의장님의 직권으로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도 안 되어있는데 두 부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25억 증액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10월에는 상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비틀면 안 돼요.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의회가 왜곡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선
  42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공단 설립하면서 차고지, 사무실 할 때 42억을……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이미 구정질문ㆍ답변에서 상세하게 답변했어요. 속기록을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김옥수 위원
  반복되고 있잖아요. 구정질문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영선
  아니, 구정질문은 구정질문이고 여기 회의 내용에…… 들어보세요.
김옥수 위원
  반복되잖아요. 중복돼서 똑같은 이야기를……
○위원장 김영선
  아니라니까요. 본인 의견만 옳다고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김옥수 위원
  그래요. 새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영선
  원래는 42억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했어야지 맞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67억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잖아요. 낭비라고 한 것은 그대로 됐으면 25억 안 써도 될 예산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들이 예측을 잘 못해서 덕흥동에도 25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의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애당초 공단설립이 42억으로 예측되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고 땅을 더 알아보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와서 자꾸 바뀌어요. 가설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안 됩니다. 그것은 비트는 거예요. 왜곡입니다. 있는 그대로……
김옥수 위원
  새로운 말씀 좀 하세요.
○위원장 김영선
  42억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그렇게 써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부지도 반대해서 못 하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
○위원장 김영선
  67억이 들더라도 우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기존에 사용한……
○위원장 김영선
  기존에 사용한 데를 가야 되겠다는 사항이……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으면 여기서 더 깊게 논의해봐서 더 깊게 이야기하시고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주십시오.” 이렇게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가설 만들어서 비틀면 25억을 낭비라고?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비라는 것은 돈을 써서 없어진 것만 낭비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잘못되게 흘러간 거예요.
강인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선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착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선
  자꾸 지치니까…… 잘해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통과 안 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강인택 위원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할 때는…… 쉽게 덕흥동에서 했으면 참 좋았죠.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이라도 위원들이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뜻도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주민들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아하겠습니까? 당초 42억으로 추진하다가 복병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보류가 돼서 매월동에 하게 되었는데 계속 시간이 걸렸던 것은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더 저렴한 부지도 알아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서구 부동산을 통해서 몇 군데를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항을 인정하게 된 것이 매월동의 논도 4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가를 보니까 평당 410만 원이죠? 누가 두 군데를 알아보라고 해서 1,500평 정도를 알아봤는데 매월목욕탕인가 사우나인가 앞에 평당 4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곳을 한다면 또 매립해야 하고 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하더라고요. 어디 한 곳도 알아봤더니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업비가 된 것 같은데 추진과정에서 저희 생각에는 단순히 감정가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살 때 흥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땅이나 부지 시설이 서구의 한계더라고요. 당시에 체크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땅 값이 많이 비싸대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실은 덕흥동 했을 때 주차장 면적 부분은 저희도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택 위원
  용어 차이인데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어쨌든 60억도 다 우리 재산입니다. 구 재산이에요. 써서 없어져 버리면 예산 낭비인데 이것도 다 재산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선
  어차피 재산이라면 670억 주고 사더라도 똑같아요. 예산 낭비가 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670억 주고 사면 돼요. 땅이 어디 가는 것 아니거든요. 구청 재산이거든요. 그렇게 비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강인택 위원
  그런 과정에 금호동이나 다른 곳에 가면 공동묘지가 2,000평 있어서 그곳도 의장님과 다녀왔어요. 대책을 찾아보려고 부동산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김옥수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다 맞는데 의회의 말이 틀려요. 자꾸 공무원들에게 비튼다고 겁박해서 사과의 말씀이나 뱉어내게 만들고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그럼 의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흥동……
○위원장 김영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덕흥동 면적 관련해서 동시 주차 문제는 추후에 살펴보면서…… 그 부분은 동시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또 비트시는데 예산을 잡을 때 몇 십 억을 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예측하고 다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차량 통행까지 다 계산하고 교통비까지 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거죠. 정당한 행정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20 몇 억이 들어간 것이 낭비가 아니면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면 6,700억짜리 땅을 사서 구 재산이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
○위원장 김영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최대한 해주라고 하면 저희도 최대한 하는 거고요. 본질을 흐려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쌓여서 이 난리인데요.
강인택 위원
  김옥수 위원님, 아까 잘못된 것, 뭐가 잘못된 거죠? 아까 집행부가 잘못했다거나 의회가 잘못했다는 것은……
김옥수 위원
  시급한 문제를 왜 상정하지 않느냐고요. 의장 직권상정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0월에 진작 회부했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왜 10월에 상정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에만 답변드렸는데요. 10월에 상정했는데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땅값이 너무 비싸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대체할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곳 땅 주인과 다시 한번 협상해서 가격을 낮춰보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셨고 마재저수지에 있는 곳, 공동묘지 있는 곳과 다른 땅도 더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번에는 의회에서 하신 일이니까 그때 올려놓고 이번에 상정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위원장 김영선
  정확히 이야기하면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의장단 5명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회의한 결과가…… 30년 동안 위탁했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에게 할 것이면 체면이라도 있으면 몇 억이라도 더 깎아주라 하거나 최선을 다 해보라고 이야기했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국장님, “예.”가 뭐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요.
김옥수 위원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흥정이 됩니까? 흥정을 자꾸 해보라고 하는 말에 “예.”라고 하고 있는데 흥정이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답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김옥수 위원
  말씀을 알고 좀 합시다.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흥정이 됩니까? 가능해요? 흥정이라는 것이 불가해요.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주라는 대로 다 줘야 합니까?
김옥수 위원
  당연하죠.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줘야 하고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돼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공유재산을 무슨 흥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좀 하시라고요,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발목잡기가 맞아요. 집행부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정도 못 해서 직권상정으로 막차나 태우고 말이에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의회지 발목잡기 하는 것이 의회입니까?
○위원장 김영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렵니다. 기록되니까 하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요. 항상……
김옥수 위원
  법에도 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영선
  구의원은 면책권도 없다고 하지만 생각하고 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틀린 이야기를 지적해보세요. 김옥수 위원의 이야기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잘못됐다고요.
○위원장 김영선
  본인 판단이 옳다고만 하지 마시고……
김옥수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안 되게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흥정을 하라고 해요? 공무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영선
  주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흥정은 했어요?
김옥수 위원
  흥정이 안 된다니까요. 공유재산매입에는 흥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알고 좀 하세요. 알고.
○위원장 김영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옥수 위원
  모르면 안 해야죠. 침묵해야 한다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헛발질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다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영선
  공유재산매입에서 공시지가를 두 군데에서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
○위원장 김영선
  원칙이 정확하게 받은 대로만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곳과 매매……
○위원장 김영선
  매매계약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동의할 때 감정평가를 토대로 협상 후에……
○위원장 김영선
  근거해서 협상하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감정평가 해서 파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실은 더 심도 있게 못 한 이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땅 소유주와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매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되니까 지금…….
○위원장 김영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 법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옥수 위원
  과장님, 제가 꺼져버린 불씨 살린 장본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
김옥수 위원
  제가 두 가지 대표이사에게 부탁드렸어요. “매매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만 중단시켜줄 수 있습니까?”,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매매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나서 협의해보시라고 부서에 통보했어요. 그 외에 무엇을 해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겠다, 팔겠다. 끝. 그 이상 무슨 협상을 하고 흥정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감정평가가 이미 나왔는데 무슨 흥정을 해요. 두 곳을 더해서 2로 나눈 가격에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깎아서도 안 되고 더 줘서도 안 되고. 알고들 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사적자치 저기해서 우리와 공유재산이 끝나면 감정평가 매매동의서를 바탕으로…… 그때 동의서가 있어요. “양 상대방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서구청에 매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본은 감정평가고 가능한 우리는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감정평가대로 하려고……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문맥을 보면……
김옥수 위원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해.
○위원장 김영선
  아니, 이야기 끝까지 합시다. 법리적으로 따지시려면 따지시고요. 문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덜 받든 더 받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그것이 안 돼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할지 말지만 협상하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위원장 김영선
  정리해서 할까요? 아니면 진행해서 끝낼까요?
김옥수 위원
  아니, 위원들이 알고 이야기하셔요, 알고.
○위원장 김영선
  항상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공부해서 와요.
김옥수 위원
  옳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르쳐주면 알아들으세요.
○위원장 김영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시간 토의한 만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분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결정 제13항 서구 농성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구정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농성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농성문화의 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함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탁 운영이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및 법인전입금 등에서 장점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며,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직영보다 위탁 운영이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 전문기술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 우수하며, 직영 시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원금 모집ㆍ접수가 제한된다는 점과 법인전입금 등 자체수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법인에서 농성문화의 집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과 시설 개요 등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을 통해 우리 구 시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 확대, 능동적 문화활동 참여 조성 등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 운영 법인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점을 감안하여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농성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영선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 집 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면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자라고 합니까? 수탁자가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재공모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김옥수 위원
  재공모 하시면 시기적으로 10월 임시회 중에 이것 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저희 민간위탁조례가 작년 연말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경과조치를 보면 저희가 해석상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 뒤에는 재동의를 받게끔 조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칙의 경과조치를 보면 기존에는 동의를 받은 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위원과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의 받은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동의안을 받게 돼 있으면 받아야 되고요. 안 받아도 되면 안 받아야죠.
  그건 뭐 어쩔지 모르니 받아볼까. 이것은 이론이 좀 어정쩡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쓰니 저는 현재 수탁자가 다시 운영하게 되는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위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 아닌가요?
  공모를 한다면 그냥 민간위탁동의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공모를 한다 하면 재위탁이고요. 그다음 같은 심사평가를 해서 같은 단체에다가 다시 주면 재계약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가요? 위탁을 주는데 재가 다시 재(再)자니까 다시 준다는 말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위탁했던 사무를 또 위탁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월 말에 이게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부터 행정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공고, 모집,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만약에 삐끗해서 이번에 못 해버리면 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쫓긴단 이야기에요.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김옥수 위원
  10월에 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3항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감사담당관  임철진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