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회계정보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용학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정용학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성2동 신축 예산편성이 2019년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새롭게 변경된 공공복합청사 기획용역비로 4,130만 원 계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과 국ㆍ시비 용도변경 시점 중에 어느 시점이 더 빠릅니까?
건축기획용역은 올해 6월에 발주했고요. 용도변경 승인은…… 9월에 용도변경 신청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용도변경 전에 예산을 사용한 것이 되네요?
2019년 당시에는 농성2동 행복센터 신축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미 사업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마저 변경됐어요.
사업명은 저희가 기존에 서구청사 증축과 농성2동 행복센터 신축……
그래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것이 빨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계약이 빨랐다면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행안부에서 공공복합청사에 관한 답변서가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전에 조례 심의할 때였던가요? 제가 예측했어요. 왜 문제를 제기한 의원과 그 질의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느냐. 질의자의 의도대로 질문하기 위한……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질의자의 의도에 따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물 타기 답변이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측대로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제 의견에 반하는 답변이 왔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저는 최소한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실한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넘어가자. 68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활용계획이 없다. 161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데 계획이 부족하다. 문제점이 많으니 협의하고 넘어가자. 김태진 위원과 저의 의견이 한 번 더 논의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안 들어주시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고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질의서 같으면 답변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죠. 디테일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땅에 일반건축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이미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줘야 하는데 없어요. 68억 부동산 구입비 중에 지하 2층, 지상 6층 3,560㎡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철거 안 하기로 계획을 바꿨잖아요. 이제는 존치하잖아요.
아니요. 철거하는 것으로……
언제요?
관리계획상으로도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고……
철거하고 있으나 그곳은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버렸잖아요. 아무튼 이번 계획에는 그 문제는 빠졌습니다. 단지 2필지에 지상 1층, 지상 3층 건물 세우는 것 외에는 현재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청사 위치만 주차장 쪽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전체 사업구역은 12필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사업구역과 노외주차장으로 2필지를 지정해놓았잖아요. 그 땅은 정확하게 주차장인데 그 문제를 간과했고요.
회계간이관을……
제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세요.
집행부에서 자료로 가져오신 사업구역에 포함됐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구역 어디에도…… 여러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일부 변경 계획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12필지 중 10필지가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일부 변경입니까? 수치상 83%가 제외됐는데 이것을 일부라고 봐야 합니까? 일부, 한 부분. 영어로 a few, some, part 이런 부분입니다. 83%를 part라고 하지 않아요. few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넘어가봅시다.
공이 제게 넘어왔으니 저도 제 위주로 질문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공정하게 질의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서요. 그랬어도 만약에 안 되면…… 행안부에서 ‘그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옳았어. 김옥수 의원이 틀렸어.’라고 답변한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과하거나 행정심판을 가거나. 왜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답변도 궁색하시잖아요. 재논의 합시다. 논의하면 되잖아요. 논의돼서 서로 결론이 안 난다면 다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다 아시잖아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는 최소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안 되겠어요? 왜 이것을 두려워하시죠? 이 과정을 한번 거쳐서 깨끗하게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미 발생해버렸고 계속 논란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계획도 부실하다고 지적 받으시면서 왜 재논의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하고 나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해볼게요. 집행부와 저도 협의해도 좋아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까지 다 합쳐서 공정하게 할게요. 저도 질의해서 답변이 오면 다시 논의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들이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꾸 부실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삼가주십시오.
최소한…… 부실한 계획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할 안전진단을 했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안전진단은 저희가 철……
기초적인 것을 못 해놓고……
철거한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철거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게 됐잖아요. 철거라는 단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없어요. 승인해줬으니 부실한 의회의 심의라고 지적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의회의 심의가 굉장히 부실했어요. 인정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통과가 돼버려서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미 계획이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계획이…… 위원님,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거라는 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 받을 때 책자에 들어있었습니다.
책자에 적혀있어요. 설명이 없었다고요.
책자에 있는데 설명은 없더라도…… 저희가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이 두꺼운 책자를 토씨 하나 안 빼고 전부 읽지는 않습니다. 팩트만 해서……
아니, 제안설명에……
신축이란 말이……
제안설명에 네 가지를 동시에 상정했어요. 공유재산 네 가지를.
아니, 그러니까 책자에……
그중에 한 가지가 세 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책자에 철거란 말이 없는 대신 신축하려면 철거가 전제돼야 신축을 하죠.
철거 및 신축이 있어요.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신축하려면 철거해야 신축을 하죠. 제안설명 할 때 책자에 나온 것을 토씨 하나 안 빼고 다 읽어야 됩니까?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세 줄인가 네 줄이 적혀있어요. 그것은 설명해주셔야 맞죠.
저희는 신축한다는 말을 했죠. 그러면 그때 책자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신축이란 말 안에는……
맞습니다. 제가 부실하다고 인정했잖아요.
철거라는 말이 전제됩니다.
의회의 심의가 매우 부실했음을 인정합니다. 잘못됐어요.
그리고 계획서 가지고 자꾸 부실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삼가주십시오. 저희 행정이 부실합니까? 내용을, 계획서를 네 번에 걸쳐서 했던 것을 다 읽어보셔야죠.
그래요. 국장님……
제발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방금 논의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내주시고 넘어가셔야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김옥수 위원님의 말씀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분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재논의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집행부에서 김옥수 위원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93쪽 참고자료 보시면 구청 청사 유지보수가 있는데 27억이네요. 동청사 유지보수가…… 관공서 건물들이 노후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 못 하는 곳은 없죠?
그런 곳은 없고요. 이번 본예산에 올린 것은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각 동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충분히 반영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얼마였죠?
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동청사가요?
예.
간혹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우리 집을 잘 고쳐놓고 다른 데도 보살펴야 하는데 어떤 곳에 가면 냄새가 나고 물이 새도 손을 안 대고 돈이 없다고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주민들이 엉뚱한 데다…… 엉뚱한 데는 아닙니다만 그렇잖아요. 우선 집을 깔끔하게 해놓고 물이 새는 것을 잡아야지 다른 데다 막…… 그분들이 선심성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한 건데 어쨌든 우리 관공서 건물이에요. 예산 확보하셔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다른 데다 다 써버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깎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건물이나 동에 한 번씩 가보면 어떤 동장님들은 물이 새든 말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홍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홍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10쪽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있잖아요. 1,500만 원인데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진작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원실 담당공무원들 친절도가 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곳이 민원실인데 제가 6대 때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보고 안 좋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늘 창구에 계신 분들만큼은 얼굴이 밝았으면 좋겠다거나 등등 몇 번 제안했는데 그 뒤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요즘은 안 가봤습니다만. 민원담당 하시는 분들이 심신이 건강하고 밝아야지만 업무 중에 주민들에게 좋은 모습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역시…… 다소 승진이 늦으셨지만 차분히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승진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또 준비하셨네요. 어쨌든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민원실은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1,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늘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해드리고 그런 과정에 예산이 남으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간식이라도 들게끔 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힐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시면 저는 힘이 없고 국장님이 하셔서 좀 더 올리시거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4대 교체하고 1대 신규로 설치한다는데 이것이 몇 대나 되나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금년 9대 추가해서 총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지 서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곳에 충분히 홍보되고 있고요.
소식지 같은 데도 돼있고요?
소식지 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 같은 곳에 간간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 그렇더라고요. 코로나시대여서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상담사도 줄여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만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더라도 홍보 또한 충분하게 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시대가 어차피 그렇잖아요. 온라인시대입니다. 앞으로 대면으로 민원업무를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체크했다가 이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쪽을 봐주시면요. 건강한 가족 구강관리에 가족구강 위생용품 구입비가 2,000만 원인데 2021년도에는 불소바니쉬로 1만 1,000개가 제작돼서 2,200만 원이었어요. 사무관리비 구성품이 달라진 건데요. 구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번에 구강관리용품을 구입하면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관리되나요?
건강한 가족 구강관리 사업은 2022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포함해서…… 국공립 유치원생들과 취학반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사업들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취학반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취학 아동의 교육기관으로 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용품도 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되겠네요?
예.
예전에는 사업취지는 좋지만 홍보물품이나 용품이 가끔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동 주민센터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쌓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될지 고민되긴 하는데 예산서 378쪽을 봐주시면요. 2021년도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대표발의 했는데 실태조사 이후에 아직 세부사업이 2022년도에 세부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1명 기준 3만 6,400원이 편성됐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275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전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기초는 빼지 못하였고요. 일단 올해 한번 보고……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혼돈이 많습니다. 일단 275명에 대해서 먼저 올렸지만 더 증가가 있고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서구청 관내의 실태조사에 기초하면 돌봄노동자나 아파트 경비원, 택배노동자, 요양보호사 분들의 단위가 거의 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실태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과 제가 같이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때 만 명 이상이었고, 만 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보니까 거의 20억 정도가 소요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독감예방접종의 국가 무료예방접종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출은 못 뺐지만 일단 275명 먼저 해보고 나서 무료 분을 다 소진하고 수요가 있다면 분명히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요양보호사나 돌봄노동자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원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부스터샷 3차 예방접종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접종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3차 추가접종 접종률은 대략 14.85%로 되어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제 3차를 맞았는데 1, 2차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3차는 병원을 가보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 2가지에요. 개인 선택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화이자는 양이 많고, 모더나 2.5……
모더나는 0.25ml 추가접종하고 화이자는 0.3ml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보니 약 차이가 있더라고요. 1, 2차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열은 나지 않는데 왼쪽 팔 맞은 부위가 붓고 굉장히 무겁고 아침에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제 맞으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팔 맞은 쪽으로……
예, 팔을 들 수 없을 정도 통증이……
대개 2, 3일 지나면…… 그 다음에 약 타이레놀……
예, 병원에서 처방은 없고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드시면 대개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화이자 맞으셨어요?
모더나요.
모더나?
근데 예방이 3차가 좋다는데 그런가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1, 2차 접종하고 6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확진자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개월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맞으신 모더나는 화이자와 똑같이 mRNA 방식으로 만들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팔이 조금 아프신 것은 2, 3일 내에 소실이 됩니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소실이 되지 않으면 이상반응으로 신고하셔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미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허미옥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미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95쪽 봐주시면 건강도시운영 중에서 행사운영비 건강도시학교 및 공직자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22년도에 새로 추진 중인데요. 원래 건강도시학교는 21년에도 했었던 건데 공직자 아카데미는 22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건강도시학교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까지 해서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보고자 내년 신규사업으로 2가지를 넣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 아카데미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시학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7차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공직자 아카데미는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서구청 전체적으로 53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건강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16회 중에서 공직자 아카데미 횟수는 많지 않겠네요?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도시학교가 주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력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396쪽, 리플릿 및 전단지 등 홍보물이 현재 3,700만 원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이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제는 말 그대로 등급을 저희가 인증해 주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다음 등급이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참가증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등급인증기념품을 지침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등급 체성분체중계, 2등급 텀블러, 3등급은 스포츠 양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물은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플릿, 전단지가 아니라 기념 홍보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용도로 쓰인다 하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리플릿, 전단지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그러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려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근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근영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32쪽, 설명자료 50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요. 현재 민간위탁이 선정됐습니까? 추진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노인급식시설 영양, 위생 등 전문적인 급식관리로 노인의 식생활 개선 및 영양 불균형 해소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사회복지급식소 45개를 선정했는데 경로당 39개이고 경로식당 6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선정기준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중식 도우미가 있는 곳을 선정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에 점심을 지원해 주는 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업무가 추진이 되나요?
작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작년부터요? 21년에요?
작년 20년에요.
그러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식사가 안 됐잖아요?
예, 중식도우미 분들은 출근하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영양계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식단을 제공해서 이런 식단대로 조리해서 드십시오 하고 간단히 밀키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22년도에도 만약에 경로당 이런 혜택 받는 사회복지급식소를 해서 계속 그 분들이 활동하시겠네요?
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되면 키트형태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비가 지출되는 걸 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외식환경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업소 육성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재원이거든요.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진흥기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징금이 예치금 이자수입하고 시하고 국가보조금 재원이거든요
받아가지고 통합적으로 진행기금으로 쓰고 있죠?
예.
지금 물론 개선사업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거리두기 강화가 바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럼 식당들이 계속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자영업자들이요. 근데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보면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제도이죠?
예,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융자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 몇 건 정도나 하고 있나요? 어려운 업체에 식품융자를 해준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지원하면 시로 추천해서 시에서 광주은행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도를 조금 더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개선사업, 계도를 위한 것 그다음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예를 들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쓰는 것도 맞지만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서 적절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은 현재 홍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영업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를 보살펴 주는 과정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보고사항】
◦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기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민원봉사과장 이홍규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