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고경애ㆍ강기석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57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서 구청장 책무와 집행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자원순환 통계조사, 홍보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등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및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의 정의, 구청장 등의 책무,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조사, 재정 지원 등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자원순환 실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좋은 조례 같고요. 조례의 핵심은 음식물 줄이자…….
○위원장 김수영
  일단 답변자 지명을 하시고……
박영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5개 구에서 몇 개 구나 이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지금 조사한 대로는 광산구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박영숙 위원
  그러면 폐기물 억제 자원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제가 알기로는 이 대표발의 조례안의 핵심이 억제, 소비, 생산, 유통 단계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원을 순환이용하자는 게 핵심이고요. 억제 같은 경우에 우리 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일회용품 제로와 소비 단계 또는 유통 단계에서 과대포장 같은 것을 조금 줄여나가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유팩 수거 같은 것,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클린하우스, 아이스팩 사업 같은 것, 자원순환교실, 자원순환 도우미제하고요. 하드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 발생 억제 이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주차장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교통문화 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제13조의4까지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하역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3조5에서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 있는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참고사항들은 출력물은 갈음하고요.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규칙상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주차장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는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제13조2와 4에서는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용 가능한 차종 및 요금을 정하였고, 제13조5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의 공유주차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노상주차장의 활성화를 통해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13조 5항을 잠깐 볼게요. 중간에 주거지 전용주차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서구에서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도입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현재는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규정이 되는데 혹시 주거지 전용주차제에 대한 도입이나 시행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국장님, 제가 금호지구 어디에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도입할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지…….
정우석 위원
  검토 중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직접 여기 위원회에서 하겠다. 그럴 사항은 아니고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쪽에 해봄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서울의 경우는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사실상 많지도 않고 또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민원 문제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아무래도 집 소유주하고 또 옆에 분들하고 마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해서 사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2016년 7월 정도에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숙지하지 못하고 계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내부적으로 의원님하고 사전에 논의도 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니, 2016년도에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년 동안을 주차장법 관련 이 조례의 개정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냐고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걸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사실은 맞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의 시행규칙을 굉장히 제시를 많이 하고 또 개정을 할 때도 이와 관련해서 상위법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방자치 조례를 많이 개정하게 됩니다. 이 조례는 사실 2016년도에 개정이 됐지만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번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할 때까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고경애ㆍ강기석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사고 혹은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민안전보험은 2015년 7월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고,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북구가 2018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광주광역시가 2019년 7월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가 2020년 5월에 제정하였으며, 남구가 2020년 4월에 제정해서 차례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약 6,3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서구 주민등록상 인구 2020년 12월 31일 기준 29만 8,223명으로 분석하면 구민 1인당 보험료는 211원으로 분석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1인당 부담되는 소액의 보험료를 서구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ㆍ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구민안전보험의 시행 근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서구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보험약관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구민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고경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구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민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죠? 전국에 몇 군데나……
김수영 의원
  박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의를 해서……
박영숙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부위원장 고경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 위원
  전국에서 총 조례 몇 건이고 또 입법예고까지 총 해서 몇 건인지……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현재 8월까지 파악한 바로는 17개 광역 중에서 14개 광역시ㆍ도가 조례를 갖고 있고요. 226개 지자체 중에서 111개에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럼 광주시에서는 몇 개 구나 하고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도 조례 제정을 2019년도에 했고요. 2018년도에 북구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남구하고 동구가 2020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럼 서구만 안 하고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서구하고 광산구만……
박영숙 위원
  그러면 동구, 남구, 북구 이렇게 3군데 해서 보험료가 1년에 얼마 정도 지급되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보험료가 동구하고 남구는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남구는 3,000만 원이고요. 북구는 8,000만 원이거든요.
박영숙 위원
  1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1년입니다, 이 금액은 인구수와 보장항목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발의자께서 답을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도 됩니다.
  3조, 가입대상을 볼게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갖고 계신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남구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고요. 북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포함해서 등록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서구는 거기에서 확대돼서 주민등록을 가진 자하고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있는 분 그 다음에 서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까지 확대돼 있는데 궁금한 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자체마다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이게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2년 사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저희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항하고 3항을 분리했는데요. 1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된 일반 국민을 말하고요. 2항은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로써 국내거소 신고하고 올라 있는 사람이고요. 3항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서구에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별 명부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면 선거권이 있고요. 일정 부분에 재산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금융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안전보험 혜택을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광주시도 시민안전보험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정우석 위원
  궁금한 건 중복지급 여부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을 받았아요. 그럼 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100% 맞춰서 보험을 쪼개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부위원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영 의원
  행안부 표준안이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상할 때 보상금액을 2,000만 원 정도로 맞춰라 이렇게 기본 표준안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보상금액이 1,000만 원뿐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1,000만 원, 우리 지자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행안부 기본 표준안에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자체 별로 이렇게 제정을 할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면 최소한 2,000만 원?
김수영 의원
  예, 행안부 기준에 그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치구마다 이 보상항목 옵션이 조금씩 다르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정우석 위원
  우리도 조례를 발의하게 되고 공표가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방향을 결정해서 하는데 입찰을 할 때는 이 보장항목을 결정해서 입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덜 보장되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장 항목을 선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서구에서 발생된 사고 빈도를 봐서 그것을 항목에 추가하려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는데요. 사고 발생 비율이 화재하고 대중교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스쿨존이나 물놀이 사망사고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통계를 봐서 항목을 선정해서 입찰해서 보험사하고 계약할 계획입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다른 구를 봤을 때 기본항목에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 치료 같은 항목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안전보험은 주로 치료 부분보다는 큰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쪽으로……
정우석 위원
  트라우마도 후유장애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사 항목에 있어야 되거든요.
정우석 위원
  우리가 명령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지금 보험사 항목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제가 공동발의에 사인을 안 한 이유는 이 조례가 잘못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정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제 과장님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 소식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조례들은 뒤쪽으로 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컬러로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리고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갈 때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돼버리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광주 시민안전보험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보험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저희같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 내용을 알지,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흑백으로 하지 마시고 컬러로 해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서구 소식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소 체계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주소정보위원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이용한 광고비용에 관한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명칭이 “광주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 및 징수 방법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이용한 광고비용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 업무에 관한 위탁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40쪽에 있는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승일 위원
  질의보다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글씨체를 쓰는 게 고딕체는 무료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글씨체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글씨체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글씨체 중에 1, 2개 정도가 무료 글씨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글씨체를 다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아셔서 예를 들어서 고딕체가 무료면 쓰는데 이 글씨체를 사지 않고 고딕체를 썼을 때 잘못하면 법적인 논쟁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히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 부분을 행정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간동안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이나 글씨체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커다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과 조례 인용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로 양성평등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다음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과 조례 인용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여성가족과장  김일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