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야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정창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230쪽입니다. 이월액이 9,700, 보조금 반납 4억 6,000, 집행잔액이 5억 5,000 해가지고 11억여 원이 불용 내지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억 중에 보조금 반납은 국ㆍ시비보조금이 반납되었고요. 순수한 구비 반납금은 5억 5,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내시 불일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시 불일치이거나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상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배정을 많이 했었고 실제 집행잔액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년도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코로나상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아니라 같이 쭉 연계돼서 집행했기 때문에,
전년도의 불용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연차적으로 2, 3년 정도 확인될 수 있습니까?
전체 복지정책과…….
예, 과에서 현재 전년도에 11억 원이 미지출 됐다고 보고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전년도는 어땠고 전전년도는 어땠는지. 그래야 비교 증감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따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 민생안정 기금을 지원금으로 80만 원을 포함해서 2건에 6,08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현산 붕괴사고 그것이야 예비비 지출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타당한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이 강사 수당 예산이 이미 성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별도로 강사 수당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 안 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썼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까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니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예, 강사들의 수입보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발생 현황 보면 100%, 100%, 100%로 다 달성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원래 240에 4,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8에 3,240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성과계획서와 현재 있는 성과지표가 다른 이유를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던 그 성과계획서 냈던 것은 251쪽이었거든요. 성과계획서입니다. 부서에서 22년도에 성과계획서 내신 것 있잖아요. 성과계획서 내시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저는 230쪽 보고 있는데요. 230쪽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기로는 여러분들이 본예산 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 성과계획서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내시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성과지표가 예를 들어 제가 확인한 걸로는 240에 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108에 3,240으로 되어 있어서 달성률이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냈던 성과계획서와 왜 여러분이 현재 성과지표 발생 현황에 나와 있는 성과목표가 다른지 혹시……. 다르거든요?
그 수치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아니, 여기가 108에 3,240으로 목표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108에 그게 여기에는 성과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본예산 할 때 사업계획서 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성과계획서도 따라오잖아요. 그래야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고 그 시간 안에 쓰였고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내실 때는 성과계획서를 부서에서 확인해보시면 251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이것 말고요. 집행부에서 22년도에 성과계획서 냈던 것을 보면 240에 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식으로 하게 되면 100%가 아니라 72%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정된 것이…… 아, 모르고 계셨나 봅니다.
중간에 가끔 저희들이 한 번씩 조정하는데 조정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그래서 성과지표가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성과를 100%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원래 성과계획서라는 게 22년도에 처음 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게 목표달성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가 거의 다 바뀌어 있어요. 다른 부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과목표를 만들 이유가 없어져버리죠. 이렇게 결산하면서 성과목표 자체를 바꾼다면 달성률에 대한 의미가 없고, 과연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산서 상에 마지막 가운데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할 때 조정 절차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럼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현재 이 성과계획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시잖아요.
예.
예, 지금 모르시잖아요. 저도 역시 이걸 보면서 물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성과계획의 목표치를 바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처음에 했던 것은 240에 4,700건입니다. 그럼 나누기 하면 72%밖에 되지 않죠. 100%가 달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시스템으로 조정했든 아니면 뭐가 있어서 조정했든 간에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짚고 가죠.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말씀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예비비를 9건 지출했는데 복지국에서 8건을 쓰셨어요. 대부분 8건 중에 1건만 아이파크 문제이고 나머지 7건이 강사비 같은 지원 수당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경쯤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을지. 저는 아직 결론을 못 내겠습니다.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맞는지. 다른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 안전총괄과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마다 확인할 수 없으니 짚고 넘어가시게요.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 때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강사들 생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분들 보전차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 편성 시기까지는 텀(term)이 너무 기니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텀 때문에요?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갑자기 정책이 중앙에서 ‘각 힘든 분야별로 지원금을 얼마씩 줘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들도 문화예술계에 건의해서 이게 반영돼 주게 돼서 예산 편성 시기까지는 텀이 많이 길어서 예비비로 줬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 예고 없이 정부의 지침이 하달되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추경까지는 텀이 있으니 급해서 예비비를 썼다.
예, 그 시기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5개 구가 같이 주잖아요.
정확하게 짚자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생길 것 같으니 예비비 지출 성격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강사비, 프로그램비.
프로그램비라기 보다는 강사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예, 지원금이죠.
강사지원금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일반회계에 성립해서 편성해서 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텀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까지는 합시다.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지.
그때 당시에 위원님,
급하고 문제가 시급하고 정부의 지침도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타당하니까 집행은 했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측가능한 부분이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보다는 일반회계로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니 타당보다는 합리적인 지출이었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위법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원칙에는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계획도 수립하고 예비비 지출은 신중해야 한다. 방만해져서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일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야 하고 이번 문제는 이해하지만 원칙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편성, 집행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측불허에, 갑자기 중앙에서 지급하도록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결산서 231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금호, 쌍촌, 시영 해서 1억 2,500만 원 전년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 1,1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232쪽 시영복지관 환경개선, 금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5,000만 원씩 잡혔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출액이 258만 원 사용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금호, 쌍촌, 시영 3개 복지관에 대한 사업은 총예산 중에서 3개 복지관에 4개 사업을 했거든요. 각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4개 사업이다 보니 그 낙찰차액을 합해서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하고 시영은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온 명시이월액이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사업까지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씩 1억 잡혀있었는데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공사계약 및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돼서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여쭙는 겁니다.
설계하는데 설계자와 저희들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설계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됐던 건가요?
예.
그럼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들을 염두하고 최대한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한번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활동에 대한 실적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평가들을 할 때 회의 개최로 그것을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동보장협의체에서 마을 안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자 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은 복지정책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들이 다 100으로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이 안 되더라도 조금씩 달성해 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 내용의 예산 금액은 반올림해서 쓴 겁니까? 반 올린 겁니까, 반 내린 겁니까?
저희가 제안설명 할 때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공공운영비 관련된 것이 100만 원 단위면 이것을 1,500이라고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1,600 되어 있잖아요.
1,556만 원이어서……
5단위 위라,
아니, 그러니까요. 1,500만 원이면 1,500으로 해야지 이것은 1,600으로 하고 어떤 높은 것은 밑으로 하고 그것을 정확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전체 예산 금액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남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31쪽 내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낙찰차액 금액이 없습니다. 낙찰차액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1,100만 원이……. 여기서 보면 지출액이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앞에 있는 1,100만 원이 남은 것은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고요. 뒤에 있는 5,000만 원과 4,700만 원은 작년도에서 올해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요. 1건을 놓고 이야기하시자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공사비 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몇 쪽인지 명시하셨어요. 231쪽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230쪽. 그럼 230쪽에 보면 그 밑에 23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 설명대로라면 5,000만 원에 이 뒤쪽 라인을 보면 낙찰차액 비용이 있잖아요. 이 뒤에 낙찰차액인 1,100만 원을 해서 나머지 지출액이 1,100만 원을 뺀 금액을 작성해야 맞지 않나요? 건 바이 건으로 봤을 때는.
아, 종합복지관별로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당연히 예산이 복지관별로 다르잖아요.
예,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포괄적으로 나와서……
작성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100만 원이 없고 5,000만 원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복지관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복지관별로 따로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이 다르니까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에 대한 낙찰차액…… 과장님,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시영, 금호 한 번에 통틀어서 계약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계약해서 따로따로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으면 이 낙찰차액을 여기에 넣어줘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결산서를 출력하고 작성하다 보면 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따로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더 아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금호종합, 시영복지관 기능보강 부분도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이것도 만찬가지로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50만 원 정도 집행했잖아요. 이 250만 원이 뭡니까? 설계비로 집행한 겁니까? 어떤 목으로 집행한 거죠?
설계비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이월돼 있습니다.
그럼 4,700만 원 정도가 공사비고 250만 원 정도는 설계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민한가족 행사 운영비가 당초 2,600정도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6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2,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남고 600만 원은 무슨 용도로 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에게 후원해주는 분들과 감사의 날 행사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당시에 각종 행사를 추진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 행사를 계획서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2022년? 2021년도인가요?
2년도 것입니다.
2년도잖아요. 코로나가 언제였죠? 2021년도 아니었나요?
21년, 22년이죠.
20년부터 20, 21, 22.
그랬죠?
올해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였는데 결국은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코로나 시대에도 2,600을 편성한 거잖아요.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이 됐었죠. 매년 개최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겠지.’하고 편성했는데 종식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니, 상황을 봐가지고 먼저 이 부분은 내용을 보고 예산을 삭감했다가 예를 들어 필요로 하는 다른 데에 사용하고 이것을 필요로 했을 때 추경에 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이 2,000만 원 부분을 어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용이 되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차라리 이런 비용들을 다른 데 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밀히 세심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것이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잖아요.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허후심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복지 부서에 전년도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이전 과에서도 11억 원쯤 있었는데 복지급여과에서 보니까 27억쯤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급여과 예산은 거의 법적 집행 부분이 많고요. 작년 코로나19에 따라 1회에 한해서 한시적인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납금이 19억 200만 원인데 과도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복지급여과의 전반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집행한 것은 거의 95% 이상 집행됐었고요. 예를 들어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런 부분들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이나 이런 경우 약 7억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주 사유를 살펴보니까 작년 7월 1일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복지 한시 확대 운영으로 국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약 46.3%인 21억 2,500만 원이 증(增)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한시 기준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긴급복지지원 종료 6개월이면 다시 지원을 재신청이 가능한데 작년 2022년도에는 종료 2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아울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살펴보니 약 7억 2,300만 원이라는 보조금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또 반납 사유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행복이음시스템이라는 복지행정망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음시스템에 보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 대상이 몇 명인지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예산을 수요 파악 없이 바로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99.9% 이상 집행했습니다만 워낙 내려온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총 99%를 지출하셨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내용을 보면,
총액을.
아니, 총액은 다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거의 97%, 98%, 99% 이런 정도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수급자들에게 차상위라든지 어려운 세대들에게는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99%는 아닌 것 같고 질의에 과도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총액 대비 과도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에서 반납한 금액이 3.17%라고 하시니 사실 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금액으로 볼 때 19억 원이면 우리 살림살이 상 크다. 이런 취지의 지적이었고요.
예.
생계급여나 저소득층 생활지원비가 11억 가까이 반납된 것은 우리 서구청의 패착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시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추경을 9억하셨습니다. 본예산이 6억 7,000이었는데. 그럼 그 9억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지원금 긴급지원금에서 국비 편성하신 겁니까?
지금 9억을 편성한 것은 국ㆍ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치료 생필품 구입비로 9억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이 긴급지원으로 정부에서 아까 많은 금액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였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추경 당시는 하루에 최다 3,387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9억을 세운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 쓰시고 6억 정도를 남기셔서 잘하셨어요. 이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월을 시켰으니 당연한 거죠. 그런데 편성의 문제에서 볼 때 아까처럼 국비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금액은 국비 지원이 아니었고 구비인데 일반회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니까 더더욱 편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해구호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예비비를 쓰시거나 기금을 써야 하지 않나요? 재난관리기금이 42억 원쯤 있어요. 그런데 조성을 7억 4,000 해놓고 전년도에 3,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기금이나 예비비를 쓰는 것이 재난구호에 맞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 전에도 국장님께 이런 질의 드리니까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편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2022년도 본예산에 15억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추경에 이렇게 확보했던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은 사회 재난으로도 볼 수 있고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사안들 때문에 예비비로도 많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강사 수당 이런 것을 예비비를 써서 제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타당하다고 해요. 그럼 여기는 말 그대로 재해구호잖아요. 이런 것이 예비비 성격이 맞고 재난기금을 쓰는 것이 맞죠. 일반회계를 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예산 편성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최적의 성격으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또 여쭤보면 타당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못 물어보겠어요. (웃음) 그래요. 국장님, 제 이야기에 일리가 있는 거죠?
이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도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토로 본예산에 편성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 여기는 생필품 구입비였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 확진되면 거기에 박스로 해서 가정에서 일주일간 할 것을 여러 가지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예산에 반영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했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웃음) 절반만 인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복지 대상자 수에서 보면 목표 측정을 1,464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595로 109%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계획서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과계획서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약간이요?
제가 아직 예산서 성과계획서는 살펴보지 못했고 담당자로부터 차이가 있다는 전달만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결산서만 살펴보고 오느라고 본예산에 있는 성과계획서를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목표와 실적 부분에서 도달했던 부분만 파악했던 상태입니다.
예. 말씀대로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이 예산을 사용할 때 이러한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데 성과계획서 자체가 바뀌어버렸으면 이 성과계획이 신뢰성을 잃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라고 하셨는데 목표는 731로 잡았어요. 그러면 거의 얼마인가요? 실제적으로 원래 최초 목표가 731이었는데 실적은 1,596입니다. 그럼 그냥 눈으로 딱 봐도 7x2는 14. 목표달성률이 220%가 넘습니다.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긴급복지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긴급복지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갔더라고요. 작년에 굉장히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나 동에 어려운 수급자라든가 긴급하게 어려우신 분들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럼 올해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원래 731이었는데 200%를 달성하셨다는 겁니까? 올해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 성과지표계획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전년도만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전년도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그렇게 혁혁한 실적을 올렸다면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220%를 달성하셨어요. 지금 여기 달성률은 109%로 나와 있는데 원래 최초의 목표는 731인데 220%를 달성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진짜라면 칭찬해주셔야죠. 이렇게 숫자가 바뀐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원초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위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복지급여과는 보이지 않게 중요한 수급자 여부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하시느라 애쓰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해구호지원사업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지원하는 생필품 구입비로 9억을 추가로 확보하셨습니다. 선제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구 인구가 30만이거든요. 28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 기준으로 3,387명을 구 예산으로 9억을 잡는 판단이 맞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1차로 걸린 사람들도 있고 추가로 걸린 사람도 있고 아주 적게는 3번 걸린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2번 걸렸습니다만……. 서구 인구가 28만인데 4,000명 기준으로 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으로 당초에는 본예산에 6억 7,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9억을 추가로 잡은 부분들은 약간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6억 정도 5억 9,700만 원이 명시이월하게 되는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추이들을 단순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분들이 또 다른 팬데믹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는 과정들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추계를 할 때 그러한 현실성이라든지 1차로 걸렸던 분들 중에 2차로 걸렸던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의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추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정확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9억 예산 부분을 긴급구호예산이라든가 예비비로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니 이혜경 국장님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켜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어요. 그럼 결국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식인데, 결국 행정적인 예산 편성 자체는 집행부에 있잖아요.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도 있고 긴급구호예산도 있으니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해서 ‘아이고 예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마 9억 예산은 5개 구에서 최초로 생필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생필품으로 하다가,
생필품으로 하다가 그 후에는 현금으로 했잖습니까.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면 생필품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필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반기에 바뀐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사회도시 상임위를 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꾸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요즘 법들이 자꾸 개정되고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매번 잘 검토하셔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들을 면밀하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년에 한 번씩 법이 개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들이 본인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민원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버리면 그분들은 아무런 말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법을 챙기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용들은 예비비나 재난구호비로,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성평등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과 아동 모두가 행복한 서구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셨는데 설명자료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다른 부서에서는 96% 지출하면 그랬다고 자랑하잖아요. 보니까 예산액이 860억인데 17억 원쯤 불용했어요. 19억 불용하니까 제가 과도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는 98% 지출했어요.’ 써놨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오죠. 대부분 국비보조금이 80 몇 % 차지한 것 같습니다. 98% 활용하셨는데 잘 쓰셨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바로 칭찬하고 또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지적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당초에 1,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지출액이 없이 전액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렇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양성평등과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사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2가지 여쭙습니다.
먼저 성매매피해자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저희가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생활시설이거든요. 생활하면서 시설에서 나갈 때 본인들이 신청하면 1년 이상이고 어떻게 나가서 자립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해서 심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퇴소는 8명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1년 이상 하면 5명이 퇴소했는데 자격조건은 5명에 대해서 줄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자립 퇴소자는 거의 많이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자립 정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매매 쪽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것을 알고 홍보해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줄 수 없어서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5명의 신청대상자가 있어서 500만 원을 주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거잖아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본인들이 자립계획서 내고 이 요건이 맞으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ㆍ심의해가지고 결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성매매피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피해자니까 외부로 나오고 뭔가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서툴거나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추경에라도 조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저는 5명이면 2,500만 원 세워서 5명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신청 중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격무가 있어서 사실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좀 챙겨서 한두 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이면 그분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양성평등기금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부터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2억 이상은 적립하고 2억 이상이 넘어가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작년 2022년도에 400만 원 정도를 관련된 업무에 쓰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마을여성친화기업이라든가 여성친화마을 조성하는데 교육과 관련된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당연히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이 기금에서 써야 된다고 해서 금년 23년에도 또 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취지에 맞게 이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취지와 목적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서 시기적절하게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저는 역시 성과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원래 작년 2022년도에 냈던 성과계획서하고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혹시 다른지…….
저희가 이전 부서 모니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숙지를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 BSC성과지표를 연초에 계획하면 환경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중간중간에 시스템 중간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 그건 성과 관리 아닙니까?
성과 관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과계획서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뭘까 생각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을 할 때 예산계획을 세우잖아요. 3,000만 원이든 1억이든 쓰겠다고 하실 때 성과계획서를 씁니다.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이 예산이 합당한지. 그래서 이 성과목표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3,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정말 성과 100%가 달성된다. 원래 처음에 할 때 내는 것이 바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 관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인데 실제로 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를 내면 뒤에 첨부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산과 관련되고 아이 낳기 좋은 서구, 아이들 양육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성과지표를 봤더니 예를 들면 출산장려 지원 대상자 수가 여기에 나온 것은 1,004인데 1,248이어서 124%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제 생각에는 원래 계획서는 좀 더 포부를 크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예산 책정할 때 냈던 계획서를 봤더니 1,326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달성은 1,243이죠. 그렇다면 퍼센테이지를 내면 93%를 달성했습니다. 미달인 거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는 목표율을 줄여버렸습니다. 1,004로 줄였고 실적은 1,243. 제 생각에 실적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4%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성과지표에서 아이 낳기 좋은 출산ㆍ보육환경 조성. 그래서 출산장려지원 대상자 수에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 많이 신청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 목표율은 원래 계획서에 의하면 1,326이니까 훨씬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막상 결산서에 보시면 수정돼서 1,004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124%로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
아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드립니다. 전년도 성과지표에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인구증감률이 있습니다. 목표는 1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0.99여서 99%라고 했는데 이것은 목표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서구 인구통계를 매달 집계하는데 연초에 출생률이 얼마큼 늘었냐는 건데 1명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출생률이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0.99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죠? 아니면 아니고.
전년도 비율, 출생 아이하고 인구수 비율, 증감률로 따집니다.
예. 그럼 결론은 우리 서구에 출생이 1명도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전년 대비 늘어난 비율로.
그러니까요.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줄었죠. 서구 인구가. 출생아 수가 아니라 전체 인구수가.
인구수가……. 심각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 오미섭 위원님이 성과지표나 생각지도 않은 것을 질의하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지적한 내용을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시고 질의했을 때는 명쾌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1쪽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이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8,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300만 원인데 얼핏 보니까 7,300만 원은 화정어린이집인 것 같고 8,400만 원은 센트럴어린이집 이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4,000 정도 잡혔는데 이것을 3억 6,000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예비비 사용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3억 6,000이 이월된 겁니까?
예, 21년도에 이월된 것.
3억 6,000이? 얼른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상단에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사용해서 남은 것이 8,400이라는…….
그것이 아니고 별개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화정어린이집 담벼락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요.
이월해서 금년 초에 다 완료해서 어린이놀이터까지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럼 담벼락의 위험요소는 없고 완공해서 아이들이 놀이터,
예, 이용하는데 이상 없이.
문제가 없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위험성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멈췄잖아요.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자주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순남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 구민이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입니다.
먼저 그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국ㆍ시ㆍ구비 포함해서 총잔액이 3억 5,000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추계를 보면 이미 본예산 때 2억 8,3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2억 2,200만 원을 또 확보하셨고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3억을 확보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1차 추경 때 모든 예산들은 거의 정리됐었는데 3억을 더 추가하신 거죠? 미리 과장님과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실질적으로 추경의 의미는 불요불급한 것,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3억이 사용됨으로써 다른 예산들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산이 어느 정도는 남을 것을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셔서 2차 추경이면 9월이잖아요. 거의 연말까지, 9월 하반기까지 가서 추경하셨다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을 나타내고요. 다음에는 하실 때 적극적으로, 추경이잖아요. 추경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추경까지 가지 않고 꼭 정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성과보고 관련해서 드리는 건데요. 결산서 24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유해환경 정비 관련해서 단속횟수입니다. 목표는 20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0번입니다. 제 생각에 유해환경 단속을 처음에 20번 잡았는데 10번밖에 단속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달성률이 50%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성률이 너무 저조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 업소를 몇 개 단속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단속횟수로 해서 그렇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1월, 2월이나 방학 기간이 있을 때는 단속을 못 하고 특별히 단속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나갔을 때 단속하게 되면 여러 군데를 단속해서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것 할 때도 지표가 단속횟수로 320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지표를 봤을 때 20회를 해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한번 갔을 때 많이 단속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동평가 이런 것은 실적이 좋다고, 우수하다고 상도 받았는데요. 이 성과지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표선정을 횟수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횟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가셔서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훨씬 많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다음에는 말씀처럼 일을 잘하셨지만 목표달성률이 50%밖에 안 됐잖아요. 다음에는 목표 성과계획서 관련할 때 좀 더 신중히 고민하셔서 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 성과지표를 보면서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참 솔직하다. (웃음) 지금 성과지표가 중간에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솔직하게 ‘실적이 50%밖에 안 됩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좋게 보입니다. 다만 단속 같은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내년에 횟수 부분들을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횟수 목표가 0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오타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은 1번 이상은 하고 필요할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적이 0인데 47이면 470%인가요 4,700%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0이 아닐 텐데 이렇게 썼는데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실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성과지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뿐만 아니라 내부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아동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에 대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의 점검횟수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든지 권익을 증진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따로 제안을 드릴 텐데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다음에는 올려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올해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들은 다른 시급한 예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민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기금 문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2억 1,5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자 수입이 460만 원이 늘었으니 2억 2,000만 원쯤 조성된 듯합니다. 그런데 35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액으로 이체했습니다. 기금 조성액에 비교해서 사용을 너무 적게 한 것 아닌가요? 기금을 조성했으면 적절한 용처에 써야 할 텐데 계속 이체하고 총액만 늘려가는 기금 조성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에 출연금 2억 원으로 시작된 기금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업해 온 내용을 보니까 이자 수입만으로 노인지회 이사회 운영비로만 쓰여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이자 수입만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쓰일 곳이 있다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보다 용처가 오히려 적어요. 그렇잖아요. 기금 설치의 목적과 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기금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오미섭입니다.
이미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이미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9쪽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고령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래 칸 2칸, 송당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송당경로당 도서관 조성, 송당경로당 생활SOC복합화 그리고 다음 쪽에 유덕동 송당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결산서로 보여주신 겁니다. 일단 79쪽 작은도서관 조성 보면 종합 진도가 있습니다. 35%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12월 31일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21년 12월 31일인데 35%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진도율이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 사업 기간이 잘못됐든지. 이미 사업은 다 끝났는데 공정률은 35%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일단 저도 그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올해 23년 8월, 2개월 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결과보고서에도 완공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실제 공정률은 35%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쪽 역시 올해 8월에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공정률은 35%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결산서 만들 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결산서 만들었을 때 한다지만 이것은 공정률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죠. 공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연도가 문제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업기간 표기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 못 하고 해서 현재 23년 8월 8일이 맞는데 21년 12월 31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 같고요. 그 다음 35% 공정도 역시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송당경로당이 도서관이랑 생활문화센터랑 경로당이 같이 있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같은 일정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전체 공정률 100% 중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 기준 35%로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안하셨어야죠. 예를 들면 적어도 35%라면 바로 몇 개월 만에 100%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개월 후에 완공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세심하지 않게 그냥 35%, 35%로 쭉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결산서를 보면서 공정률을 세심하게 나타냈는지. 저희들은 서류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41쪽 보면 제2노인복지관 준공일정 변경에 따른 미집행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9억 2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변경 준공일자가 23년 4월 올해 4월 어느 정도. 지금 준공이 어느 정도 됐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월 28일에 준공됐고요. 현재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 28일 개관 예정입니다.
올해 준공되는데 작년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9억 정도가 그렇죠? 이 부분들은 충분히 준공일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추경으로 조정해서 9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돈이잖아요. 이것들이 서구의 필요한 사업들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당초 4월로 잡아도 6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여기 부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음에 똑같은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릴 수는 있으나 책자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정률이나 용적률은 그만큼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서식에 넣어 바꿀 수는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공됐으면 100%라고 써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서류 부분들은 꼼꼼하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덕흥경로당 리모델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안전 문제가 없는지부터 점검을 끝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기간이 50일이라 6월이니까 7월 말쯤 납품되면 8월 중에 입찰 붙여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안전점검은 끝났고요. 안전점검하고 실시설계하고 리모델링하면 예산 추계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당초 계획은 2억 4,000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계획인데요. 2억 4,000이면 리모델링을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마무리 됩니까?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따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도 어느 정도…… 실시설계 비용은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납품받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이 잡혀있는데 안전도검사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면 5억 이상이 들어가 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것이라 해서 2억 4,000에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리모델링까지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희망하는 서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는 빈틈없는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무장애도시 서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보면 자활기금, 장애인복지자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금과 자금의 차이, 기금 내용을 봤더니 제가 못 찾고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요?
일단 큰 틀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인데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 개정이 있는데 그 안에는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자활기금이라고 명칭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장애인복지자금으로, 약간 명칭에 혼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한 가지로 통일하든지 해주셔야 하는데 2개를 병기하니까.
그렇죠. 다음에 조례 재개정을 통한다면 모르는데 현재는 조례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럼 빨리 개정하셔야지 이렇게 두면 됩니까? 8대 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기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우섭 의원과 제가 발의했잖습니까. 그럼 시간이 언제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 사용한 자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자금 말씀하시나요?
예, 기금으로 통일합시다.
혹시 저희가 그 명칭 부분은 보고 개정 여부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금을 22년도에는 지출을 하지 않은 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 또는 공동주택도 장애인주정차 여건 개선사업을 해서 이 돈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해보고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주차면을 확보해도 당연한 법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우리 기금으로 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개정 진행 중이고, 저희들도 그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2년도에는 개인 공동주택에서는 신청자가 없었고 또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더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도 특별회계잖아요. 제가 지금 자금과 기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특별회계잖아요. 더 우선시해서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사항이…….
그럼 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정비하시고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도 전혀 사용처가 없는데 장애인복지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곳 아닌가요?
저희가 장애인복지자금이 있습니다. 이 복지기금은 이자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예상 가능한 금액인데요. 저희 사업이 보통 장애인 재가방문해서 하는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인 21, 22년에는 일단 장애인복지자금으로 지출을 안 했고요. 그리고 관련 장애인복지사업, 국ㆍ시비 외에 분야별로 사업이 필요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7, 8개의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국ㆍ시비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썼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좀 소홀하잖아요. 코로나 때 더더욱 용처가 많았을 텐데 기금을 안 쓰고 계속 증액만 시키고 있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기금조성 목적과 안 맞다. 활용도를 찾아서 써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말 장애인 복지 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저희가 더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요. 장애인복지기금과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기금은 용처를 명확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이 당초에 5,000만 원 잡혀있었어요. 그렇죠?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죠? 그런데 전액 반납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 충전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한 4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예산은 25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50만 원정도 발생했어요. 이것 2가지 신청자가 없는 건지 올해 예산이 잡혀있나요?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사업?
이것은 전동구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서구 몇 곳에 설치해뒀습니다. 거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거기가 고장이 안 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 현재 설치한 지가 오래 지나지 않아서요.
몇 군데 정도 설치돼 있나요?
24개소입니다.
그럼 이 돈으로 좀 늘릴 수는 없나요?
현재는 이 돈으로 24개소 수리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잔액이 발생한, 25만 원밖에 사용 안 된 이유.
수리비요? 그러니까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고장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24개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할 수도 있지만 서구가 18개 동이고 권역이 넓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잔액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혹시 더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이번 다른 예산에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예.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부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벌써 상반기인데 4건에 4,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탈시설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수가 없었습니다. 1명도 없어서 신청을 못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도 하지만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고유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들이 시설을 방문하면서 시설 직원들도 만나고 시설에 계신 보호 중인 분들과 만나서 탈시설의 의지도 북돋우며 자립을 강화시키는 사업인데 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에 외부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없어서 반납된 것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원금이 1인당 얼마인가요?
22년도에는 탈 시설하시면 1인당 1,0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1인당 1,200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요. 자립지원금이 탈시설 하는 장애인들이 있다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보조금이 전액 반납돼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성과지표를 보면 크게 3개를 잡았습니다. 장애인사회서비스를 강화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 두 번째 장애인의 여가문화 증진과 이동권 보장이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그렇다면 이 정책 목표에 맞춰서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가문화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참여 실적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동권 보장은 뭐로 지표를 낼 수 있나요?
…….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지표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지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성과지표와 내용이 일치가 안 된 것을 이번에 결산감사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동수단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우리 서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정책 목표에 적어놓고 성과지표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당초에는 자활기금하고 장애인복지자금입니까, 복지기금입니까?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타이틀은 ‘장애인복지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자활기금하고 장애인복지자금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이것은 다 기금입니다. 특별회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 장애인주차장 과태료 부분은 당초에 조례 만들기 전에는 일반회계로 잡혔잖아요.
전에는 그랬죠. 일반회계에서 사용됐었죠.
그 비용을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사용하고 이런 비용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우석 의원님과 조례를 만들어서 이 비용들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장애인복지나 문화나 예술 이런 쪽으로 사용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이게 생기기 전에 장애인복지자금 이자 부분 500 정도를 가지고 문화예술에 사용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여기서도 이자를 넣어놓고 500만 원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한다고 하고 또 과태료로 기금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전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통합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개정할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 예술, 복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시설이라든지 밑에는 저기 해버리고 처음에 과태료 부분 가지고 했던 것이 아파트 주차장 몇 개만 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기금이든 자금이든 이것과 과태료 자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는 개정을 못 할 것 같고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이 생길 것도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명확히 기금인지 자금인지 통일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이라면 지적한 부분대로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여기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반다비체육관을 한다고 해서 현재 사업이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되면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이라든지…… 물론 처음 시작을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땅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정리를 정확히 하셔서 명확히 예산 부분이라든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과정인데요. 아마 조금 있으면 철거 들어가죠?
아직은 해체 심의 전이기 때문에 해체 심의만 끝나면 철거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서구는 붕괴사고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해체할 때 제가 조례 발의했을 때 CCTV설치라든가 이런 조례도 검토해보시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관련 부서와 서로 논의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물 해체 관련된 조례를 읽어봤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위원장님이 개정하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개정의 큰 내용이 건물 외벽을 중심으로 해서 80m 이내에,
그렇습니다. 3층 높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있다거나 육교가 있다거나 다른 것이 있었을 때는 해체를 허가하는 청에 꼭 신고하고 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검토를 잘하시고요.
예, 잘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중증장애인융합복지…….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사 갔는데 그것도 운영하고 있나요?
그 사업이 시에서 시범으로 복지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갔어도 지금도 수행을,
예, 그렇죠. 이사를 가면서 장애인복지관이 화정동 쪽으로 가고 최중증융합돌봄센터는 농성동 육교 앞의 한샘 빌딩으로 가서 공간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축된다면 그것은 들어오지 않죠?
복지관 계획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설계하면서 그 부분이 기존에 있었으니까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설계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5개 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시에서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에 발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2024년 6월부터인가는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범사업을 거쳤기 때문에 시에서 광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불출석위원(1인)
김태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