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피해지원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3.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41억 8,600만 원을 조성하셨습니다. 사용액이 3,000만 원밖에 없고 7억 1,10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7억 4,000만 원을 어떤 재원으로 조성하신 거죠?
7억이요?
조성액 7억 4,000만 원.
99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사용액을 뺀 조성 금액을 계속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이 7억 4,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3,000만 원만 쓰시고 나머지 7억 1,100만 원을 적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조성이 과도했거나 용처를 계획하지 못했거나 이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7억 4,100만 원을 조성하셨는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해마다 조성하는데요. 3년 치 보통세 결산액을 평균치로 작년 22년도에 7억 4,100만 원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재난관리기금 통장으로 그대로 적립해서 작년에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7억 1,1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 적립돼서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난관리기금으로 누적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제정법 등에 근거해서 예산 총액의 몇 퍼센트를 조성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세 3년 치 평균 결산액에 대해서 1,000분의 10만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를 적립하게 되어 있죠?
잠깐 수치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적립액은 지방세 보통세 평균 연액의 100분지 1만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내에서 적립하시네요?
1% 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으로 적립합니까?
예,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조성 규모 등급처럼 규정이 되어 있었네요.
예.
규정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사용액이 적은 겁니까, 예년 평균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사용액이 적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 별다른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방 자재, 겨울철 제설 자재 등 사용액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는 발생해서 해마다 금액이 다르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을 적립하라는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다다익선으로 많이 적립해야겠다는 취지신가요?
예, 전 지자체가 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저는 조성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반해서 사용액은 너무 적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재난이 발생하면 많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보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인건비 미지급 등에 따라서 잔액 4억 2,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당초 예산이 7억 2,000 잡혀있는데 지출은 3억 6,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봤을 때 한 50% 정도 지출됐는데요.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21년도에 청 내에서 쓰는 복무요원이 한 80명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21년도에요?
예, 21년도에 80명 정도여서 80명을 기준으로 본예산 7억 2,000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실ㆍ과ㆍ소에서 공익요원 관리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행정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기 보다는 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배정하고 있거든요. 행정 자체에 배정해주는 인원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2월, 35명 기준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21년도 기준으로 80명 정도 예상했는데 작년 22년도에 35명 정도 집행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구 예산에 4억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추계가 잘못됐다. 추경에서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저도 이렇게 인원이 적어지면 2회 추경에라도 한번 구비를 삭감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면 70명으로, 35명이면 한 40명, 45명 정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 추계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80명인데 50% 4억 가까이 남겼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는데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신경 써서 올해 예산은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보니까 평균 40명 정도거든요. 2회 추경에 일부 45명 정도 계산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난예방시설 유지관리 해서 9,000만 원인데 잔액이 3,300만 원 잡혀있고 명시이월로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지출로 2,7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몇 쪽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결산서 261쪽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 설명자료는 4쪽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 사업이 묶어진 건데요. 기간제 보수가 있었고 펌프장 유지관리 잔액이 있었고요. 5,2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비가 있었거든요. 당초에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얼마나 들 건지 견적서를 1차로 받았는데 5,250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에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려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 추계를 내보니까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용역을 하겠다 싶어서 2,250은 불용처리하고 3,000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됐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재작년 1회 추경에 5,250만 원이 반영됐는데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경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시급했는데 빗물펌프장이 말 그대로 여름 우기 때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9월, 10월까지 가동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계획 세워서 11월에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까지 용역했습니다.
그럼 작년 1차 추경이 언제였죠?
…….
이게 22년도니까요.
작년 몇 월이었을까요…….
4월이었나요? 언제였나요? 저 오기 전이니까.
선거가 있던 해는 좀 뒤로 합니다.
그 뒤에 했을 겁니다. 7월, 8월에나 했을 겁니다.
추경에 반영한 시급성들이 있을 텐데 다시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여름이라 빗물펌프장을 가동 안 시킬 수가 없어서요. 원래 우수기를 10월 15일까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10월 15일이 지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용역은 90일, 3개월 걸리고 해서 올해 1월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진단이 잘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계 부분들은 수요 파악들을 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시급한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보고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아야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2022년도 민방위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해서 전용해 사용한 겁니까?
예. 처음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집합교육도 하고 사이버교육도 올해처럼 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국가에서 작년에도 집합교육 미 실시로 지침이 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민방위교육이 아마 위탁해서 공고내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죠?
예, 사이버교육은 위탁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비용 3,700만 원이 위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위탁비가 강사수당에서 기타보상금 목하고 사무관리비 목이 다른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럼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충분히 편성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이 3,700만 원을 진행했다고 치면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썼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 그럼 이 사무관리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생각하지도 않은 돈 3,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쓴 거잖아요. 만약 민방위 교육을 했다면 3,700만 원을 쓰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니요. 대부분 일단 사무관리비는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관련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적게 잡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잡죠. 여러분 사무관리비 적게 잡습니까? 제가 봐서는 결국 사무관리비도 많이 잡았을 텐데 교육을 안 해서 3,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더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돈인데 적게 잡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용한 금액이 국ㆍ시ㆍ구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 집합교육을 안 하니까 국비부터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한 거고요.
그래요.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7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3,000만 원 정도 사용했잖아요. 혹시 폭설 같은 것이 왔을 때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삽넉가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 기금에서 사용합니다. 살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폭설이 광주ㆍ전남 최고치였는데 도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용들을 이 기금으로 사용 못 하나요?
이 기금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건설과에서,
아니, 못 하냐는 거죠. 여쭤보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금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금을 최대한 사용하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설하기 위해서 제설살포기라든지 그런 것은 삽니다만 염화칼슘은…… 예, 그것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작년에 재난기금으로 염화칼슘이나 살포기는 구입을 안 했다는 거네요?
아니요. 한 700여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구청 예산이 없어서 염화칼슘 등을 외상으로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추경 편성해서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답변해주십시오.
말씀하신 3,000만 원 안에서 제설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부터 대단히 적설 돼서 시에서 따로 포클레인과 말씀하신 염화칼슘들을 별도로 지원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아, 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사용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따로 줬습니다.
포클레인 사용하기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건설과에서 예산이 적어서 급하니까 사전에 구매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그 비용에 대해 추경을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건설과에 예산이 없었을 때 이 비용을 충분히 쓸 수도 있었을 건데 3,000만 원만 썼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것을 갖고 계속적으로 누적만 시켜서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먼저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협의해가지고 많이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7억 잡아놓고 3,000만 원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 서로 관련 부서 간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도 안총과에 예산을 달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안총과에서는 ‘기금이 있으니 먼저 가져다 쓰십시오.’라고도 안 할 것 같고요. 이번 계기를 봐서…… 아마 제가 봐서는 요즘 엘니뇨현상 때문에 앞으로 폭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건설과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지침을 정확히 숙지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전에 예산추경 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이 됐고 18개 동 방범대들한테 모기퇴치기는 해주겠다고 예결위에서 약속하셨는데요. 혹시 18개 동 방범초소에 모기퇴치기 다 지원해주셨나요?
저희가 발주는 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배석입니다.
유문등은 1회 추경과 관계없이 구입돼서 현장 초소에 설치 중에 있고요. 설치하고 방범대장님들이 설치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지출만 하면 다 되는 단계까지 가 있고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방범대원의 휴대장비를 경찰청장이 어느 정도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서부경찰서에 무전기 구입과 관련한 안내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통보해주라고 공문을 보내서 최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무전기 구입이 가능하고 휴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지금 구입 결재를 오늘 잡고요. 조만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지금 모기들이 많잖아요.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시기가 지나서 지원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죠. 먼저 기금 관련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잘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조성액과 사용액이 거의 근접해서 잔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기금의 성격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어찌 보면 모범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금을 쓰자고 만들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잔액이 아주 적은 1억 9,400 조성해서 2,500만 원 남기셨으니 잘 쓰셨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는 결산서 263쪽 상단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는 고생이 많죠. 현업부서인데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서라 고생이 많은데요.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이 51%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 고생은 많이 하고 충실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데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내부 사정이 있는 듯한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주로 불법광고 상업용 현수막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5억 5,000만 원 정도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행사에 부과하다 보니까 열악한 대행사에서는 제대로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와 대행사의 계약 관계로 인해서 대행사가 일정 금액만큼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큰 금액인 경우에는 대행사들이 영업폐쇄라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때 보니까 부과는 5억 5,500했는데 징수실적은 1억 7,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왜 성과지표에서 50%가 되느냐. 비율로 따지면 30% 정도 수납된 것이죠. 그래서 달성률이 징수금액의 50%를 100%로 잡았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약 30%에 미쳐 성과지표에서 50% 정도의 성과를 낸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현행법에 집행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표가 낮아진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럼 목표치를 적게 잡거나 예측, 추측을 잘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태료라는 것이 저희가 부과했을 경우에 징수가 어느 정도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저희가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변호사 자문 결과 시행사에 부과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복수로 시행사, 대행사에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징수실적이 더 개선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이 명퇴이신데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설명까지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양3동의 발산마을 골목길 환경정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토론을 거쳐서 뭘 하겠다고 올린 사업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업이 선정되면 이 예산을 각 동에 재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재배정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됐는데요.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사유지에 쓸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만 해주세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 동의 주민들에게 그 부분은 확인할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사유지에 예산을 수입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주민들의 통행이나 그런 부분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5,000만 원 비용을 다 사용한 것으로 결산내역서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없고 전체 예산을 다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 요청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5,000만 원 다 썼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수 위원님.
결산과 관계없는 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강경록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까지 참여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13년 동안 겪어보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장 명쾌한 공무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어렵다는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쾌도난마 명쾌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퇴직하시겠지만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서구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칭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경록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0쪽입니다. 공정률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종합진도율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다른 과는 예를 들어 고령정책과는 35%, 이것도 고령정책과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밑에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재생형 오천마을 프로젝트 보시면 추진상황도 공란이고요. 종합진도율도 공란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2023년 12월 31일 올해 끝나는 것이거든요. 올해 끝나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 밑에 뽕뽕다리 말씀드립니다. 뽕뽕다리는 이미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이나 종합진도율에는 공란으로 해뒀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위원들은 자료로 보고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추진상황이나 진도율이 없거든요. 사업을 전혀 안 하셨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근린생활형 당해연도 2,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정확히 이게 어떤 금액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천마을은 오천케어하우스까지 발주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 안에 건축까지 마무리되면 오천마을프로젝트 사업은 완료될 겁니다.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산마을 뽕뽕다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5월 말에 준공해서 개통식까지 했는데 추진상황이나 종합진도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오천마을프로젝트 2,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도도 없고 추진상황이나 종합진도율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뽕뽕다리는 다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신 거잖아요. 그럼 공정 100%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도 훨씬 신뢰가 갈 건데요.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시더라도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선임 담당 계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사실 맞습니다. 뽕뽕다리 이런 부분들이 끝났으면 100%라고 써야 맞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록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과 명시이월 문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행 잔액이 LED교체에 따른 전기요금이 절감돼서 공공운영비가 3억 1,500만 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주시면 고맙겠다. 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서구 관내에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많이 절감했던 겁니다. 2, 3년 사이에 LED로 많이 교체했고요. 올해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전기요금이 또 인상되니까 또 추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인상 문제가 있네요.
예.
그래요. 그 문제는 잘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명시이월이 25건 있었는데 54억쯤 됩니다. 그럼 건당 2억씩이 시작도 못 하고 명시이월 됐는데 이 문제는 계획이 너무 과도하거나 지출을 못 한 결과라고, 서류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 이월하는 사업비도 있고요. 일부는 또 중간에서 결산하고 나머지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부서다 보니까 계획에 맞춰서 나가면 좋은데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 사업이나 보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겨울에 공사를 안 하고 이월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올해로 넘어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보도사업은 완료했고요. 아마 9월 안에는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반영되고 발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풍암호수 관련해서 강기정 시장님께서 다시 일부매립안이 나와서 언론에 뜨거운 핫이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서구청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직접 관련이 되어 버렸어요. 저번에 지하수 7공 팠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시민들 반발하시니까 계장님, 과장님 오셔가지고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셔서 승인을 보류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께서 지하수 쓰겠다고 요청하면 다시 사용승인을 해주실 건가요?
제일 중요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 거든요. 시 입장이 어떤 거냐. 그럼 지하수라도 수질, 물을 유지하는 게 유량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 유량 문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발표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시 입장이 먼저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결정이 주민협의체와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오늘 신문 뉴스 보니까 만나서 많은 면담도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시 방침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끌어당기는 언론플레이였고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의 정책이 물 순환도시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반한 정책이 지하수를 끌어 쓰는 것과 풍암호수 지반에 벤토(벤토나이트) 매트 해가지고 지하수 유입이 없도록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것은 정책과도 반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서구에서는 사업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시장님께서 그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 서구청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암호수에 관련한 시 입장이 명확하게 되면 그쪽 방향에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께서 지하수를 쓰겠다고 하면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방침이 결정돼서 한다면 풍암저수지의 수질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풍암저수지는 유입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밖에 없고 영산강에서 끌어온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방침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원론적인, ‘시장이 방침 정하면 따를게요.’가 아니라 우리 서구만의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의 정책과 시장의 행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건설과에서는 지하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가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유일하게 서구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이것 딱 하나 있는데 지하수 사용승인 건입니다. 이 문제 잘 검토해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많은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3회 추경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 더러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 보면 관내도로 잡초제거 비용으로 3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또 밑에 3회 추경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3회 추경으로 이 사업이 담보되기 어렵잖아요. 이 시기에는 잡초가 안 나니까. 그래서 굳이 추경으로 잡지 않고 차라리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산적으로 작년에 검토했는데 작년 예산이 시에서 왔거든요. 그 예산을 바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하고 명시이월로 시켜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추경에 안 넣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건설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늦어져서 이월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시 부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주민협의체 입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 입장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입장이 위배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시고 시의 정책이 아닌 구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위법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안총과에 이야기했었는데요. 건설과가 안총과에서 재난기금을 한번 지원받아서 쓴 적이 있습니까?
매년 염화칼슘 같은 것은 받아서 씁니다. 작년에 자체적으로 과 예산도 세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12월 말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450t 정도를 비축하거든요. 450t이 이틀인가 3일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해서 외상으로 끌어왔는데 장비라든지 포클레인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작년에 시에서 마침 재난기금으로 준다고 해서 돈에 부담 없이 쓰라고 해서 막 외상으로 끌어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받아서 성립전으로 해서 지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총과에 재난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사실 말씀하기가 뭐하잖아요. 같은 서구청이라 하더라도 부서가 다르니까 “재난기금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도 못 할 것이고 안총과에서도 알아서 건설과에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이후로 꼼꼼히 챙길 건데요. 건설과에서도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제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2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서류 272쪽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옵니다. 혹시 22년도 예산안에서 성과계획서가 목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최종은 다 100%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목표량. 22년도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같이 첨부시키잖아요.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목표량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량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에 따라서 달성률이 나와서 이 예산이 적재적시에 잘 써졌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게 바로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57.4에서 61.5% 그래서 100% 달성률. 그리고 40.5에서 역시 100%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것은 작년도 성과계획서 388쪽이거든요. 지금 그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거기 보면 16.5로 되어 있습니다. 16.5가 목표율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61%면 실질적으로 300%겠죠? 성과계획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22년도는…….
목표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잘못 기재된 거예요?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 같은 경우는 57.4% 그리고 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도 같은 경우는 40.5%거든요. 그것이 16%까지 내려갈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22년도 성과계획서 예산안에서 목표율을 왜 16.5%로 잡으셨는지요.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계획서 자체에 오기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목표율을 16.5로 잡았고 실적이 51%가 나왔어요. 달성률이 300%, 400% 돼버리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수정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하더라도 그 정도 수치는 나오지는 않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것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래 22년도 계획서 자체가 16.5%인데 이 목표율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은 아니고요. 목표율은 57.4%가 맞고 16.5%가 잘못 기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22년도 성과계획서에 16.5%로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성과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표율에 따라서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처음에 목표율을 잘 잡았는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산의 적정성과 건전운영성이잖아요. 제가 본 바로는 22년도 예산안 388쪽이었거든요. 거기 성과목표를 보면 1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단순 오기라고 얘기하시니까 한번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과장님, 오미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오미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예리하셔서 아마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결산감사 때 똑같이 질의하실 겁니다. 잘하셔서 다음에는 똑같은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또한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잘 챙기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윤홍민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팀장 윤옥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34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13개 단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 차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정산 차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13개 단지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당 아파트에 보조금을 결정한 이후에 아파트에서 별도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공사가 끝났을 때 실제 집행을 가지고 정산하게 됩니다. 그때 발생된 차액분입니다.
아파트에서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가요?
차등에 따라서 다른데 5%에서 20%로 공사비에 따라서 차등 부담하게 됩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선정된 아파트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써야지 이것을 차액을 남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입찰을 통해서 물론 최저가로 써서 금액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공동주택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비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비용을 써야지 돈을 남겨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요. 아파트에서 특정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 재활용 창고를 건립하게 돼면 재활용 건립하고 이후에 잔액이 발생되는데요. 반대로 단지 내 포장 같은 경우는 차액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전체를 다 집행하는 단지가 있고요. 사업의 단일목적을 달성하고 부득이하게 남은 잔액분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례로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한 것이 있죠?
예, 그것은 노후 중소형아파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이 어떤 아파트는 1,400, 어떤 아파트는 2,000 이렇게 지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1,400만 원 가지고 그 아파트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만약에 이 비용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그 아파트단지에 불이익이라든지…….
지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다음 연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할 때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예, 어차피 시 지원 사업에도 구비가 30% 들어가기 때문에 감점하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예.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1,400만 원 단지는 구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에서 1,400만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결국은 금액을 쪼개서 내려온 것이 선정된 부분이 1,400 정도 되더라.
그런 경우는 마지막 제일 후순위 단지에,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단지가 선정됐는데요. 16번 후순위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5번을 선정하고 마지막 부분에 시, 구비의 잔액 부분가지고 아파트에서 이 사업도 가능하겠는지 확인을 받고 잔액 부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못 하겠더라.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해당 아파트단지의 동의를 구하고 결정합니다.
원래는 이렇잖아요. 비용을 줄 때는 쉽게 말해서 공돈이니까. 보조금이니까 무조건 한다고 받기는 받았는데 막상 견적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 오버가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하고 다음에 정상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련다고 했을 때는 불이익이나 감점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선정된 이후에는 감점이고요. 선정되기 전에 동의하면서 그 사업을 올해는 선정 않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안 한 것은 또 반납이네요?
저희가 지원대상을 결정한 이후에 시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기 때문에 반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 신청으로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원받은 아파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비용이 예산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민원들도 들어와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민들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반납하고 다음에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고 여쭤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토지정보과장님의 장기재직 휴가에 따른 불참으로 직무대리 김영자 토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주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조정금이 1억 5,500만 원 있었네요? 그것이 전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하셨겠습니다.
예.
그럼 작년 치 사업비가 올해 안 돼서 미진한 부분은 12월에 공탁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 1억 5,500만 원에 대해 올해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12월에 하게 될 공탁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님의 답변이 가능하겠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강영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령금은 조정금은 수령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불자나 상속자들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어 있어서 수령하지 않으면 차후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로 이월돼서 넘어왔지 않겠습니까? 전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진행상황은 없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일단은 수령금을 수령해 가라고 전체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예정이라고 연속적으로 안내는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현재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조정금이 복잡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적게 주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불만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령이 불가한 부분도 법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동안 작년에 이월이 1억 5,500만 원을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로 넘어왔어요. 이월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금의 이의신청까지 하셨는데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불만을 가지고 수령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령해가라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데 수령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들 돈을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어디 지구죠? 서창?
지금은 서창지구입니다.
매월지구는 끝났습니까?
매월1지구는 조정금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서창 쪽이 먼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12월에 공탁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서창지구에 대해서는 업무가 끝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서창지구도 잘 마무리해주시고 매월지구도 적절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예비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 등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한 가지만요.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피해지원과에서 수습 관련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4쪽, 부서 성과와 정책목표 내용이 2개가 같은데 예산액과 결산액이 다릅니다.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인지…… 어떤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작년 3월 18일 조직이 신설되면서 우선 기본경비만 세워져 있었고요. 3월 25일 통합돌봄과에서 업무추진비 2,700만 원이 이체되었어요. 예산서 상 부기명이 통합돌봄 사업내용 그대로 왔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사업예산 3,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단위사업을 함께 합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기상 예산 1년 성과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1년 결산을 하게 되었고 단위사업이 서로 다르지만 사업목적이 같았기에 성과목표를 작성하게 되어 두 번 기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 예산은 성과계획을 합산해서 세웠고 예산서도 함께 단위사업을 합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잘못 세운 것은 아니네요?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을 두 차례, 세 차례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세출예산 현액이 21억 6,000이었는데 지출액이 4억 6,000입니다. 그럼 이월도 사고이월은 전무하고 명시이월이 한 80%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목을 보니까 2회 추경 또는 3회 추경에 해서 이미 늦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못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예산편성은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당해연도에 세웠어야 할 예산인데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80% 못 해버렸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빈집정비나 화재안전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부결정이 4월이나 5월 정도에 와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면 사업을 늦게 한다고 상부기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서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상급기관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에서 늦게 내려준 것을 왜 늦게 내려주느냐고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면 고맙게 받아서 써야 할 입장인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 당연히 국ㆍ시비가 거의 이것은 내년에 쓰라고 내려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올해 추진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 중에 6개 항목이 있잖습니까? 빈집철거 예산 2억 7,000은 저희가 다 집행했고요. 집행잔액만 2,200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매입도 예산을 전부 다 집행했고요. 그 다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민간 건물 주인들께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1억 6,000도 1차 점검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비용도 2,000만 원에서 800정도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 거의 해결이 돼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평소 통합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구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재의 빈곤 문제 감소와 학업 향상, 미래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정의를, 안 제7조는 돌봄 및 가사서비스,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제정안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구에 돌봄정책이 몇 개쯤 있죠? 다함께돌봄, 가족돌봄, 통합돌봄. 돌봄이 상당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부서별로 취합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그래요. 이번에는 청소년ㆍ청년에 관해서만 한정해서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분류가 이렇게 세분화해버리면 어디 통합돌봄 이런 데 한꺼번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일본, 호주, 미국 이런 데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해주셨는데 영케어러(young carer) 청년ㆍ청소년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럼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실버케어. 다른 나라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결론일 것이고 중년의 돌봄도 조례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에 한 도의원께서는 “중년회관 건립도 있어야 한다. 노인회관, 청소년회관은 있는데 중년회관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들에이지(middle age)케어도 만약 외국에서 사례가 생기면…… 우리도 해야 한다면…… 여기까지 논의가 된다면 제가 너무 비약인가요?
어차피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의 대상이고 국가적으로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출한 사유는 부모님이 아프고 편찮으셔서 내가 돌봄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날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해주자는 측면에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예산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수당 지급에 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번 3월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 완료된 것을 가지고 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 수당까지 넣어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당 문제까지도……. 어찌 보면 전국 최초라고 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구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건데 다른 선제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례가 없어서, 몇 군데밖에 안 해서, 앞서기가 좀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부분 서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이 그렇잖습니까?
예.
선제적으로 해서 남들도 많이 따라서 하겠죠. 다른 지자체도 따라서 하리라고 봅니다. 좋은 조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제에 통합해서 이런 케어에 관한 돌봄을 일원화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4조에 보면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림으로써 다른 조례와 통합되거나 연대하는 것에 대한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이것이 잘된 것인지 나중에 단점이 될지 장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세분화해서 조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방금 4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서 그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르고 어떻게 보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이것은 보통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를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계층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먼저 한번 검토가 돼야 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돌볼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합의라든지 도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만 가지고는 굉장히 잘된 조례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답을 못 얻었어요.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를 하게 되면 계속 할 것이냐. 연령층 또는 사회적인 취약계층, 여기에서 ‘우리도 수당지급 조례 만들어주세요.’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아주 사회의 단면 중에서 사각지대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면……. 지금 광주형통합돌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추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저는 각 층에서도 이런 지원 요청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먼저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해보면 연령 범위가 가장 넓거든요.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40명, 45명, 50명 정도씩 5년 동안 25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추계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추계를 할 때 자료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응답자의 4.1%가 영케어러(young carer)라는 자료가 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자료를 보니까 국가별로 보면 청소년 인구의 5에서 8% 정도가 영케어러다. 그 정도의 자료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추계를 한 이유는 저희가 서대문구청과 연락이 됐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실태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 44명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거기 인구가 30만 정도 되고요. 저희 인구가 28만 정도 돼서 서대문구청과 저희가 어느 정도 유사하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40명이 될지 또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실태조사 기획서 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서대문구는 34세까지고 우리는 39세잖아요. 다른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그 어느 자치구보다 연령 범위가 9세부터 39세로 넓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쭸고요.
또 하나는 수당지원 부분들은 월 30만 원씩 12개월, 1년 동안 지원하는 건가요? 심사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선택이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0명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본예산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불필요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고민들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각 소관 과장님들이 전문위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저만 전문위원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위원 중에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 상태로 보면 교수님들이라든지 복지관 관장님들 해서 복지 현장이나 이론에 밝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전문위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관련한 정책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과장님께 39세의 범위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광주광역시가 했으니까 했다.’가 아니라 명확히 법령 근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이 있는데요. 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 34세까지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9세까지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저한테 설명 왔을 때도 39세의 근거를 어떤 근거로 잡았냐. 어떠한 법령을 근거로 잡았느냐고 질의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에서 분명 질의할 것이다. 답변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39세는 어떤 법적 근거로 잡으셨는지요.
청년지원 조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ㆍ청소년을 돕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입니다. 가장 하한선인 9세부터 상한선이 논란이 되겠죠?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34세로 할 것이냐, 39세로 할 것이냐. 이것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39세로 있으니 이왕 우리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저는 39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것이 이 조례 취지와 맞겠다는 취지에서 34세보다는 39세가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맞겠다 싶어서 39세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통합복지국에서 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구 조례에 39세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셔서 서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39세는 어떤 근거로 조례가 39세였느냐. 이 근거를 말씀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청년기본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는 39세로 했습니다. 그것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34세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는 차에 먼저 2015년도에 시에서 광주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39세를 했고 저희들이 39세로 따라서 같이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세는 법령의 근거가 없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에는 청년이 45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법령 근거에는 민주평통은 45세를 청년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 법령에 나와 있으니 45세로 하렵니다.’하면 ‘어떤 근거로 45세를 청년으로 했느냐.’하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청년을 45세까지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39세는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39세는 광주광역시에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도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39세를 만들 때 어떤 근거로 39세로 만들었냐.
저는 무슨 말이냐면 39세도 좋고 45세도 좋습니다. 단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45세까지 했을 때는 ‘왜 청년을 45세까지 했느냐.’고 했다면 ‘민주평통자문회의 법에 45세까지 나와 있어서 저희는 이 근거로 청년을 45세까지 폭을 넓혔습니다.’라고 명분이 되지만 39세의 명분은 아무런 법령에도 근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왜 39세까지 폭을 넓혔어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단순히 ‘광주광역시가 39세가 되어 있고 서구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어서 39세로 했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도 청년기본법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보고 법이 조례에 앞서니까 법에 따라서 34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러나 청년기본조례에 39세로 되어 있고 좀 더 많은 돌봄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9세로 안을 만들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법이 앞서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 청년이라고 정의된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위원장으로서 누가 물어보면 39세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39세가 나왔느냐고 하면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39세라고 하니까 39세로 통과시켜줬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확히 39세의 근거를 못 대고 있잖아요.
근거를 못 대는 게 아니라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서는,
과장님, 광주광역시 조례에도 39세로 되어 있고 서구에도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39세의 범위가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청소년이나 청년의 범위를 39세까지 잡았느냐고요. 제가 지자체를 다 보더라도 나이가 다 달라요. 34세로 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 청년기본조례도 있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39세는 예를 들어서 무슨 법에 의거해서 39세까지 되어 있느냐는 것을 얘기해주셔야 39세까지 이렇게 폭을 넓혔다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누가 질문했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집행부에서 39세이고 우리 서구도 있고 광주도 있으니까 39세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45세까지로 했다면…… 그때 조례 내용을 주신 것을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청년을 45세까지로 본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그 명분을 댈 수는 있어요. 39세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광주광역시와 서구 조례 내용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집행부에서 사실 조금 범위를 넓히려다 보니 무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례인데 일단은 제안했으니 우선은 위원장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되 조건이 2개쯤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급기관인 광주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조정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조정하거나, 조사를 했더니 39세까지의 범위가 넓어서 예산이 과도하다. 추계보다 넘어버린달지 이렇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됐을 때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이 39세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통과를 안 시켜주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 협의완료라는 것은 공모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2023년도 예산은 확보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와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협의했다는 것이지 내년도 금액이라든가 인원수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내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인당 30만 원, 12개월 이것 한 것은…….
추계입니다.
아, 추계로?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나오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만?
예. 그래서 뒤에 붙은 것은 저희가 예산추계서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딱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받아서 국비로 1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다음 2024년부터는 순수 구비로 해서 추계비용이 2024, 2025 이렇게 나간다고 이해했는데 결국은 순수 다 구비로 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반드시 1차적으로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저도 임성화 위원님과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보장특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 실태조사로 발굴을 많이 못 했잖아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기왕이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한 2가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알아보시고 광주광역시에서 39세가 상위법에 맞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가지만 만약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34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수용할 것인지…….
예,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39세에서 34세로 하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조례도 개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9세여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했던 것보다 너무 과도하다면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광주광역시 상급기관에 조례가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광주광역시와 협의해보시고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런 서로의 협의 내용들을 공문절차라든지 이 내용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39세라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문서로 확인해보고 추후에 개정하더라도…….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개정해주라 어쩌라 그런 사항은 조금……
아니요. 쉽게 말하면……. 아무튼 어찌됐든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시에서 안 하면 이게 틀리면 저희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차분히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영자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