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1일 의안 제1811호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 제1812호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승인안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부터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상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날짜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 보고를 생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금 개회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총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버리니…… 그래요. 위원장님께서는 예결위에서 한 번 검토했기 때문에 다시 세세한 재론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번 보고를 들었지만 두 번째 봤더니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오미섭 위원님 열심히 보시던데 이런 총론 이야기를 못 해버리고 검토보고도 없으면 조금 더 헐거워지지 않는가. 그래서 총론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폐회식에서 심사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총론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하고 해야 되죠? 총론의 이야기는 그때밖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승일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결산서 책자가 나와 있고 이미 심의를 다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 지적이 나왔을 것이고,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다시 심의할 건데 각 상임위에서 다시 총평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심의 위원들이 심의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잘못하면 무시하는 성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무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때 예결위에서 제안했던 것은 예결위에 못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냐.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중진 의원들로만 예결위원이 꾸려졌어요. 초선 의원 한 분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네 분의 초선 의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깊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제안했던 거죠. 처음 해보는 결산검사를 개략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때 윤정민 예결위원장님이 받아주셨나요?
윤정민 위원
  예.
김옥수 위원
  그래서 이 자리가 생긴 것인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심도가 없거나 일사부재리처럼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이것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요. 총론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이게 한 번 했으니 넘어가자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폐회식에서 심사보고할 것 같은데 그때 양측 위원장님 두 분과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했는데 총괄적인 이야기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그때 무슨 구청장님 나오세요.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실장을 나오라고 해서 해야 되냐……
윤정민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구청장 출석요구서는 해놨는데 그 한계가 예결위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전승일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윤정민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할 때 의결해서 청장님, 상임위에서 뭔가 문제점이나 예결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면 구청장 출석 요구서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번에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아마 출석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상임위로 구청장님을 출석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김옥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본회의장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상임위에서 해결해야죠. 어쩌신가요?
김옥수 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협의하셔버렸다고 하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임성화 위원
  협의한 건 없고 다만,
○위원장 전승일
  아니, 잠깐만요. 집행부하고 협의한 건 없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어차피 저희 서구의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일단은 총평을 개인적으로 듣는 상황은…… 이 부분이 사전에 결산감사를 안 하고 저희가 먼저 이걸 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 결산감사를 위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심도 있게 평가해달라.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책자가 다 나온 상황에서 다시 저희들이 지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북구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마지막 행감할 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지, 얼마만큼 반납했는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 서구의 경우는 지금 예산을 사업비를 쓰고도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물론 예결위에 들어가더라도 거의 중진 의원님들이 있고 초선 의원들이 많이 못 듣는데, 사실상 지금 기총에서 결산감사 제안설명 들은 부분은 사도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결위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일단 집행부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여쭤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 사항이라든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말씀,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오늘 보고에 대한 논의를 안 하시고 저도 논의를 못 해봤는데 어디 하고 논의하셨는지…….
○위원장 전승일
  논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옥수 위원
  사전 논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시작 전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하고는 논의 안 했으니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셨나 보다…….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최소한 세 번 하잖아요.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합니다. 근데 하물며 예산 편성이나 결산이나 어찌 보면 같습니다. 어찌 보면 결산이 더 중요하죠. 근데 한 번 결산서가 나와버렸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것이면 확실하게 하는 게 맞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면 실제로 불용액들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물론 말씀으로는 주민 누구나인공지능(AI)케어가 5,000만 원인데 구비 100%잖아요. 그런데 구비가 그대로……. 이것 2022년도 본예산에서 설정했던 겁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부터 함께 있었던 사업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이때 쓰지 못할 것을 추경 때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은 이 사업이 KT와 AI스피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KT가 그동안 본인들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펼쳐낼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준다고 했었는데 상품이 끝내 만들어지지 못했고 저희는 그 사이에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100% 완벽한 서비스가 아닌데 불량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본인 부담을 하게 했을 때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조마조마하다가 결국은 사업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 때 저는 이미 예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추경 때요. 이것이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다면 추경 때 삭감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의 의미가 말씀대로 불요불급하고 중요한 다른 예산들을 책정해야 되는데, 물론 5,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8억도 그렇습니다. ‘고령자스마트케어서비스구축’ 이것도 역시 8억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키신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고, 올해 말씀하신 것들은 추경 때 빠른 결단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조마조마 한 것은 저는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5,000이든 8억이든 이미 추경 때 예상했을 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경 때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비로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도 1억이 들어왔는데 5,500만 원 행하고 4,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그분들 발굴이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 또한…… 물론 다른 업무가 있으셔서 그랬겠죠. 이 부분 또한 55%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일단, 음…… 약간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물론 서구통합돌봄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선진지 견학에 올려놓은 의견도 받았었고 잘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필요 없는 돈이면 과감하게 정확하게 재검토하셔서 예ㆍ결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서 상 칭찬을 막하면 안 되는데 (웃음) 잘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기금이 스마트통합돌봄 소관이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됐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몇 년쯤……. 첫 해는 아니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최근은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기금이 10억 9,000만 원쯤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100만 원 남기고 다 쓰셨어요. 그것 잘했다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웃음)
김옥수 위원
  기금이 있었는데 기금을 안 쓰고 다 이월해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내가 지적할 것이 이거예요. 이것 모범이에요. 특별회계와 기금 중에서 가장 잘 썼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10억 9,000만 원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있는 것을 다 써버렸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기금이 조성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정확히는…….
김옥수 위원
  매년 이렇게 썼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부서에. 복지 예산 중요한 거죠. 다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99.9% 쓰신 것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과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방금 전에 예를 들어 5,000만 원, 8억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과감하게 미리 잘하셔서 삭감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결산서에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제가 8억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전승일
  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8억이 작년 공모에 선정된 고령자스마트케어 사업입니다. 10월에 선정되자마자 돈을 갑자기 내려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성이나 계획을 짜다 보니까 작년 2개월 사이에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아까 5,000만 원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계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청소행정과장 정계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해주고 계시는데요. 결산서 보면 클린서구명예봉사단 운영이 전액 지출이 안 되고 지출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합 활동 운영을 못 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작년에 코로나가 하반기에는 완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했다는 부분들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설치장소 시설물 소유자 협의 지연 그리고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감량효과 분석,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들이 이월되거나 또는 일부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규모에 맞게 꼭 필요한 예산에 서구 예산들이 쓰여야 하는데 이월되거나 잔액이 발생되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방송에 나오는 것 보니까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설치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고 예산에 비해 적발 건수가 적어서 광주 5개 구 전체가 문제 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저희 구도 보면 CCTV설치 예산이 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조금씩은 교체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 예산에 비해 적발건수는 거의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적발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불법투기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저희 구는 예산 대비해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지금 13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건수는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4월 말 기준으로 올해 124건 적발됐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징수율도 좋은가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하다 보니까…….
윤정민 위원
  하여튼 이 CCTV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이게 거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징수율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저도 이것은 결산 검사니까 일단은 저도 자료 요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사업계획 자체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하고 결정되고 나면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장소라든가 선정 안 돼버리면 이런 예산들이 이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번 계기를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설치장소 등이 정확히 결정 나면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제가 제안설명에서 행정경비를 계속 찾아봤는데 설명이 좀 없으셔서요. 설명 5쪽 보면 일단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 등에서 3,100만 원, 1억 8,800만 원 그래서 행정운영경비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2억 5,000만 원이죠? 저는 계속 이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보고가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여기 행정운영경비는 가로환경미화원 56명에 대한,
오미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제안설명이잖아요. 그럼 금액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안설명 5쪽 보면 3,100만 원 그리고 1억 8,800만 원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오미섭 위원
  2억 5,000만 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행정운영경비는 지출잔액이,
오미섭 위원
  아니, 지금 제안설명에서 금액을 3,100만 원 표시했고 그 밑에 음식물 처리 및 감량화 사업 1억 8,800만 원이라고 표기하셨어요. 2개를 더하게 되면 이게 2억 5,000만 원이 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그 2억 5,000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오미섭 위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안설명이라는 게 뭡니까? 간략하게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억 5,000만 원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무엇과 무엇을 더했을 때 2억 5,000만 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더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사업입니다.
오미섭 위원
  과장님, 늘 제안설명을 할 때 한눈으로 봤을 때 2억 5,000만 원이 만들어져야만 ‘행정경비운영이 2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위원님, 세부사업이 다릅니다.
오미섭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안설명 5쪽을 보시면……. 그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에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47억인가요? 47억에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2억 1,300.
오미섭 위원
  그렇죠. 인건비는 어떤 항목입니까? 전용도 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오미섭 위원
  인건비는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억 1,000만 원을 그대로 불용했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인건비를. 전용도 되지 않는 인건비가 그대로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찾아봤어요. 제안설명에 없다는 거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쓰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제안설명에 이런 부분을 써주셨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2억 5,000만 원으로 두리뭉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 어딘지 모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는 어쨌든 보고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결산이 잘 사용되고 적시에 예산이 잘 사용됐는지 그것을 보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 의무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제안설명의 목적이 뭡니까? 의원이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회계는 더하기 빼기는 정확하게 되셔야 해요. 명백하게. 그런데 일단 그렇지 않고 2억 5,000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2억 1,000만 원의 인건비가 그대로 사장됐다는 거죠. 전용도 되지 못하는 이 돈이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예상하셨으면 인건비잖아요. 그럼 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하셨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우리 환경미화원 56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다릅니다. 그럼 56명에 대한 호봉을 그대로 계산해서 편성 안 하고요. 평균임금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오미섭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결산을 보는 목표가 뭡니까?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ㆍ결산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호봉 계산 못 하니까 그냥 2, 3억 그대로 세이브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오미섭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아니, 예산 편성을 할 때 평균 임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고 거기에 따라 4대보험이랑,
오미섭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요지는 이 예산을 만약 인건비를 2억 했으면 호봉은 좀 더 촘촘하게, 저희들이 하는 의무가 그거잖아요. 좀 더 촘촘하게 하자는 것. 그래서 세부내역이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호봉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2, 3억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눈에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채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누락시켰던 부분들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제안설명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얼른 쉽게 말하면 3,100만 원, 1억 8,000 더하면 2억 5,000 사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별개지만 우리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행정운영비가 2억 5,000이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눈에 봤을 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호봉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명확히 계산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염두해주셔서 예산 부분이 근접하게끔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다음에도 결산 감사하는데 2억 1,000만 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은 결산감사하고는 별개의 내용인데 혹시 청소과 직원 중에 유충안 직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실은 제가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양동 광주 천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소하면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성단체에서 쓰레기봉투와 장갑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장갑을 약속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장갑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20만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 여성단체에 장갑을 사줬다. 그래서 이 여성단체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이런 직원이 있더라. 저한테 와서 꼭 칭찬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직원들은 가셔서라도 칭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의 특별휴가에 따른 불참으로 직무대리 양동식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안녕하십니까? 특별휴가 중인 윤화현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하여 직무대행하고 있는 녹지계장 양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이, 일선에서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고맙습니다.
임성화 위원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농성공단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잡혔는데 5,000여만 원 쓰고 지출잔액이 거의 반 이상 남았습니다. 혹시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면서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과 같이 사용하면서 화장실 설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수차례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규모가 축소되고 또 공원조성계획상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성화 위원
  진행 과정에서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의견수렴하거나 할 때 잔액으로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추경에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면 반영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서구이음길조성사업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지출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음길에 대한 서구민들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서구이음길사업을 특별교부세와 구비 총 5억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처음 이음길을 시작할 때 총 계획을 기획실이 총괄하고 홍보 부분은 홍보실, 사업 추진은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업무 배분을 했습니다. 총 과정에서 저희는 시설비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하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홍보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홍보실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에 포함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추후에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물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계약에서 아예 6,500만 원이 제외되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낙찰차액입니다. 사업 공사를 발주하고 남은 차액으로 해서…….
임성화 위원
  여기 기재된 부분이 219쪽 보면 낙찰차액을 7번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전체 통으로 1억 1,200만 원이 구분해서 기재돼 있지 않고 지출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교부세하고 자체 구비하고 구분해서 차액이…… 명기하다 보니까. 총액은 지금 1억 1,271만 원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분해서 적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총시설비로 1건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꺼번에 표기한 겁니다. 홍보물이 다른 예산 과목이었다면 별도로 했겠지만 이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처음부터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교부세라든지 구비를 세울 때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계획 때부터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재 부분들도 구분해서 병기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14쪽에 서구맛고을어린이공원 시설개선 2억, 안심팍팍 3억, 오감만족꽃단지 4억으로 총 9억이거든요? 9억이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찾은 게, 혹시 여기서 사업비가 들어간 게 있나요?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게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현재 이월된 사업은 거의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 3개 사업 9억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지요. 9억이 지금 2억, 3억, 4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잖아요. 9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적극적인 사업 세부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시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현재 아예 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아예 사업 자체를 안 들어가고 그대로 9억을 몽땅. 이것은 정말 9억이라는 돈을 몽땅 그대로…….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원인행위는 없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진짜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통으로 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지출원인행위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131쪽 보면 3억에 대한 지출행위가 1,3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4억에 대한 원인행위가 2,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당연히 지출원인행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의원이 찾는 것이 제 역할이겠죠. 뭐가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없었다고 얘기하시지만 결산 첨부자료를 봤더니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계산상에 있어서 총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물론 서식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너무 딱 띄었어요. 2억, 3억, 4억. 9억이잖아요. 9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사업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사고이월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이해되는데 명시이월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아니요. 그 다음 본예산에 있었는데 사업을 그다음 해 이월하면 명시이월이 되고요.
오미섭 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안 했다는 것은 다음 명시이월을 또 이월했을 때는 사고이월,
오미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아예 사업 자체를 누구하고 계약도 안 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출원인행위 있냐고 여쭤봤더니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2건이 있었습니다. 2억, 3억, 4억으로 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출원인을 관련 과에서 모른다는 것. 그렇다면 총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제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냥 초짜 눈에도 딱 보여요. 2억, 3억, 4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그냥 잡아놨다가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격무에 시달려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어쨌든 세밀한 검토를 해서 쓰시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서 삭감하시고. 언제 또 받을지 모르니까 그냥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을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 조성비 7억이 명시이월인가요, 사고이월인가요? 사고이월이겠죠? 명시이월이네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명시이월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것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이 완공된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아니요. 이제 착공돼서 올 가을에나 준공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특별교부세로 갖고 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교부지침에 의해서,
김옥수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통지도과 결산을 봤더니 주차장 시설은 거의 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당연히 주차장 공사가 끝나야 공원 공사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의 끝나 가는데 왜 명시이월일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가 지금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거기가 아직 사업 중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 사업은 거기에 물어봐야 되는데 보고서에 보면 거의 뭐 완공된 것처럼 보고했는데 왜 여기서는 명시이월이 됐을까.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이, 공원녹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언제 때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2019년부터.
김옥수 위원
  7대 때부터인가 진행된 사업이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으니…… 그럼 교통지도과 때 다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2023년도 10월경에 준공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중에라도 공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해서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해서 올해 안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10월 준공이니까 거의 공사가 완료됐다고 느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다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자리는 결산감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의회에서 첫 결산감사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요.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했을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 보고하러 왔을 때 인지하지 못하고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것을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면 넘어가고 질의하면 답변하고. 이런 것보다도 누누이 말씀드리잖습니까. 이것 설명서 만들면 뭐합니까?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서구이음길조성 1억 1,200만 원 부분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어 낙찰차액이 얼마, 이 비용이 얼마. 이렇게 이 중에서 비용이 얼마고 낙찰차액이 얼마라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게 제안설명서잖아요. 그냥 퉁으로 금액 딱 얼마하면 여러분들도 정확히 따지고 보면 지출행위도 모르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결산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다음에는 지적 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성공단어린이공원 화장실 문제는 아마 8대 때 정리가 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했는데 그때 한 군데는 설치했었고 나머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아마 테니스코트 문제와 서로 갈등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당시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못 할 것 같았으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언제까지 갖고 가려고 계속 이렇게 남겨놓고. 예를 들어 삭감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해소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결산감사해서 남겨놓은 부분이 되는 것…….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그런데 이 차액은 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든지 당초에는 화장실을 어느 규모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했지만 그 후에 축소가 되면서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돼서 차액이 생겼지,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규모가 축소돼서 차액이 생겼잖아요. 차액이 생겼으면 이 부분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차액 생긴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산보고 할 때 남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자, 그런 부분이고. 참, 효사어린이공원은 누누이…… 8대 때 사실 제가 중복결정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7억 정도면 지하주차장이 안 끝났는데 예산 부분을 편성해놓고 결국은 이월시킨 부분이. 차라리 서로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도 충분히 됐을 건데 결국은 교통지도과와 공원녹지과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7억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잡아놓고 다른 예산을 못 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서구청사 건물용 연료전지발전시설 설치 낙찰차액 4,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같은 동일한 사업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굳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4,300만 원을 이렇게 해버리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위원장 전승일
  굳이 꼭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사업으로 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TV를 산다면 처음에는 30인치 사겠다고 해가지고 20억이 됐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5억이 남아서 TV 10인치짜리 하나 더 살란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 딱 하나 된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소소한 간단한 것들 하면 그것은 낙찰차액 갖고 다시 추가로 할 수는 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중앙부처에서도 낙찰차액을 반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대부분 세액이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쉽게 말해 만약에 1억이면 1억 세금이 포함돼서 지금 1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세금까지 포함되면 9,000만 원 사업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가면 다시 한 번 88%나 많게는 90% 해버리면 결국 낙찰차액이 20%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업체에서 계약하면 10% 정도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반 개인 같으면 그대로 10% 환수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결국은 100% 잡아서 20%를 깎고 나서 이것 공사를 시키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이게 대부분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2,000만 원이 아니고 2,200까지라고 사실은 수의계약을 한…… 2,000만 원의 세금 별도로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저희 서구는 그 세금을 포함해가지고 그것에서 낙찰차액 해버리니까 20% 정도가 삭감돼 버리더라.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낙찰차액을 적용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낙찰차액이 많이 남는 거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다. 결국은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을 이걸 남겨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볼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세히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열병합발전소라든지 태양광 발전소, 이게 국고로…… 보조금으로 되고 있는데요. 1,0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1,100만 원. 그런데 제가 보다가 약간 의아해서요. 다른 것들은 이 돈을 다 쓰셨어요. 그런데 명성환경발전소는 예산도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1,100만 원 설정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60%밖에 쓰지 못하고 400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데는 지금 사용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도 많이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안설명에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제안설명에도 없고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왜 명성환경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왜 여기만 400만 원을 남겼는지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5건인데 액수들이 적습니다. 210만 원, 34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을 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낙찰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명성환경 액수가 제일로 크니까 낙찰차액을 거기다 표시한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이 사업을 한꺼번에 토탈 사업으로 발주했어요. 토탈 사업으로.
오미섭 위원
  토탈 사업으로 발주하셨다고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예를 들어서 210만 원짜리 발주할 수도 없고 120만 원 발주하기가 어려우니 이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토탈 액수로 해서 발주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12~13%씩 다 차액이 남거든요. 그럼 여기다 일일이 이제 다 적어야 되는데 원래 기금 준 거기하고 협의해서…… 건건히 해가지고 통장을 건건히 만들고 하니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여기 한 군데에 해가지고 반납하겠다고 허락을 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우리가 특별교부금 통장도 별도 만드는 걸로 하고 그 전에 각각의 통장에 넣어서 그걸 다 빼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예산은 그 예산에서 나온 데서 바로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국고보조금인데 5개를 통틀어서 몇 군데 쓰고 한 군데다 몰아넣었다. 그렇다면 예산이나 회계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아니요. 이 건이 좀 특이 건인데요. 보조금 기부를 받으면서 액수가 너무 적은데, 21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미섭 위원
  사업할 수 없으면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되죠. 아예 처음부터 통으로 나타내시지 왜?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별로 돈이 오거든요.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도 건수별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표에는 건수별로 표시해 놓고 반납금을 한 곳에 몰아넣어서 둥쳐버린다라는 것,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독립회계인데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4쪽 오염총량제 및 물수요 관리에 당초 적은 예산이지만 한 300여만 원 잡혀 있고, 녹색서구21 추진 관련해서도 300만 원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결산서에 보면 전혀 지출이 없고 전액 지출 잔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어떤 연유에서 전혀 집행이 안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3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5월에 교부됐는데요. 여러 가지 입찰 추진이나 설계용역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5월이면 일부 지출원인행위라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출되지 않고 이월된 부분들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 앞에 전액 지출 못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전액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3억 원짜리 생활밀착형 충전시설은 9월 추경에 편성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장소 협의하는데 장소 협의가 너무 안 됐습니다. 결국 한 달 넘게 장소 협의가 안 되고, 또 장소가 선정되면 2차적으로 거기에 전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딜레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부서과 부서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근데 5월이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일부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서구21 추진 같은 경우는 전액 반납했는데 만약에 서면으로 계속될 것 같으면 추경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올해는 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지금 작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염총량제 및 물수요관리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여기도 사유가 있는데요. 사실 재료비로 해서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2년마다 한 번씩 구입할 내용입니다. 우리 직원이 작년 예산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 그냥 넘어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사서는 안 될 2년에 한 번씩 사야 할 재료여서 지출을 안 했고, 그다음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는 코로나 등으로 해서 미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편성해야 돼서 작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런 부분들 또한 보통은 아마 그럴 겁니다. 작년에 있는 서류나 데이터 보고 그대로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올려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들이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게 되거든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임성화 위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3,700만 원으로 약 4,000만 원 정도가 반납됐고 보조금 잔액도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질문 사항은 아닌데요.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대상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걸 반납시킬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저소득층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결산감사…… 과장님, 원래 행정은 서류로 말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행정에서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방금 오미섭 위원이 지적했던 5개 발전소 항목을 200만 원, 100만 원이면 누가 계약 안 하니까 통으로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한 군데 업체에 주더라도 정확히 이 통장에서 100만 원짜리 계약하고 해서…… 우리 과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모아놓은 것이 낙찰자가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통으로 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가겠습니까? 못 가져가니까 그냥 이걸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것은 그건 안 맞잖아요. 정확히 보고하면 여기 제안 설명서 할 때 저희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희 위원님한테 보고해줘야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이것을 말씀 안 하시고…… 그러잖아요. 한 업체에 통장 5개로 해서 건건으로 계약해서 거기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다음부터는 돈이 적든 많든 간에 그걸 보는 거잖아요. 행정이 정확히 절차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된 것은 다음에 우리 결산감사할 때는 지적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광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행정과장 유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행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행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명시이월과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4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효사와 가변 주차장 2개만 설명이 돼 있고 나머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저희가 설명서에는 요약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안설명 작성할 때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나머지 두 가지는 뭐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저희가 작년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시설물 개선해서 1억 원을 교부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성능인증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개정돼 와서 그것에 따라 잠시 명시이월 해놨다가 올해 7월 중 완료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또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부분이 작년도부터 5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이 부분도 염주파출소 주변 덕흥동, 양동, 상무2동, 금호동에 올해 하반기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사어린이공원이 공원녹지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업비가 명시이월돼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횟수로 한 6~7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연된 사유를 여기서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올 10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이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고생해왔고 이제 되었으니 올해 확실하게 10월에 준공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서로 업무 협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사전 협의했는데요. 저희가 4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8월 중 동시에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자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래요. 원활하게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빨리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결손액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제가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제가 결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특별회계 쪽에서는 저희가 현년도 말고 과년도 하고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년도 쪽에서 결손액이 있습니다. 결손액이 있는데 저희가 거의 대부분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 부동산, 예금, 각각 채권까지 다 압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손이 생기는 사유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기 때문에 결손이 안 되는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 압류가 안 이루어져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부동산은 결손이 덜한데 자동차는 옛날에 주차위반 같은 것 하면 압류를 100%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압류를 해제 못 하면 차를 폐차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납부하고 결손이 적었는데요. 지금은 차령(車齡) 초과 말소가 있어서 압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차가 차령(車齡)이 되면 말소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납분들이 그 무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시효소멸 5년이 되면 결손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차령(車齡) 폐차, 그게 언제 생긴 법이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5년 이상이요, 차령(車齡) 초과 폐차가?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차령(車齡) 초과 말소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악법이잖아요. 법을 개정했더라면 개악한 건데 이런 대처를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깝깝해버리니까 이 부분도 국회에서 할 일이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2년 전에 했어요. 그때도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때 공유재산 문제와 이 결손처분 문제. 그때는 결손을 너무 안 해서 오래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 다음에 문제가 된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성이라고 지적해서 그 전 것을 전부 털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결손이 있었을 텐데 올해도 결손액이 5억 2,700만 원이 있어 버렸다. 너무 과도하죠. 전에 다 털어버렸는데 새로 생긴 것이 적어도 길게 잡고 2년 만에…… 작년에도 털었을 텐데 5억 2,700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매년 부과액이, 여기 5억은……
김옥수 위원
  과장님 2년 전에 결손을 쳤어요. 결산 검사에 지적돼서요. 물론 당연히 제가 지적했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됐는데 적어도 길게 잡고 2년 만에 또 결손이 5억 2,700이 생겨버렸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매년 부과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부과하고 이게……
김옥수 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을 결손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2005년 시효소멸이 됐다고 하면 지금 2023년이니까 2018년까지 다 결손했고,
김옥수 위원
  그럼 전년도 결손금액 아십니까? 아시는 계장님 계시나요?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 전승일
  예, 아시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징수팀장 정강호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교통징수팀장 정강호입니다.
  일단 재작년에 결손한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결손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주셔서 재작년에 한 30억 정도 했고요. 그런데 결손이라는 게 매년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폐차 말소가 돼버리면 그에 따라서 무재산이 되므로 그에 따른 결손이 발생됩니다. 또 부과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에 5억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 좀 과도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에 지적해서 그전에 것을 싹 털었는데 그게 30억이었다고 하시니 그것도 많은 금액을 결손해버리고 장부상으로 클리어가 됐는데 작년에도 5억 얼마가 됐으면……. 그럼 5억 얼마는 연도에 하고 내년에도 또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징수팀장 정강호
  일단 작년에 결손할 때 사망자, 폐업자 등등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고려해서 결손처분 했고요.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생기면 그에 따른 압류 처분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올해치가 왜 이렇게 과도한가 했더니 작년에도 과도했어요. 매년 과도할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그럼 실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 상급기관 등과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매년 이렇게 발생한다는 추계가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하죠?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결손처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좀 연계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고 하다못해 개선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에라도 건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처음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이쪽 사업 특별회계 맞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오미섭 위원
  지금 제가 제 눈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예산액이 5,6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을 311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2,654만 6,000원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지 지금 제가 제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서도 봤더니 보조금 반납액은 제안설명서 36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제 눈에 딱 봐도 5,620만 원인데 지출은 311만 원 했어요. 그럼 제가 딱 계산을 해도 5,309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식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혹시 잘못 본 건지. 찾으셨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오미섭 위원
  아, 360쪽 위에도 있네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 5,620만 원입니다. 110만 원 썼습니다. 그럼 5,300만 원이 남죠. 예를 들어 큰 금액만 말씀을 드려도. 그런데 와……. 자, 그렇다면 이 총계가 맞을 수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시, 구 5대 5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2,600만 원, 구비가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보면 옆에 마당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오미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반납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반납금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회계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국비, 시비 나눈다면 여기에 표시해주시든지요. 전체 예산액은 5,6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1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 반납이 50대 50이라고 해서 가운데만 썼다. 그렇다면 다른 식들이 전부 잘못된 겁니까? 이것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식들이 다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총액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그냥 딱 보십시오. 일단은 총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세입ㆍ세출은 총액이 맞아야 하는데요. 기본인데요. 그냥 딱 봐도 5,600만 원에서 300만 원 썼습니다. 그럼 5,300만 원 반납하겠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좋아요. 국비 50대 50이니까 그랬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구비를 어디에 표시하시던지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산현액이 5,62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다음 년도 이월액에 보조금 반납금 2,600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그 옆에 2,654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해서 3개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다른 수식들이 잘못된 겁니까? 다른 수식은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아니, 여기 보면 어쨌든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반납금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는 구비이고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반납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5,62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지출잔액이 표시가 돼야죠. 지출잔액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아니, 여기 310만 원이 지출액이잖아요. 지출잔액은 오른쪽에 2,654만 5,000원이 집행잔액, 지출잔액입니다.
오미섭 위원
  5,620만 원은 예산액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이게 시, 구비가 같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2개가 양쪽으로 똑같은 금액이…….
오미섭 위원
  어떻게 되신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지금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2개를 더해야 된다고요.
오미섭 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하고.
오미섭 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서식을 하셨어야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그 바로 위의 것도 공영주차장 예산에 지출액하고 오른쪽에 집행잔액 2개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미섭 위원
  예, 맞습니다. 위에 1억 2,600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오미섭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숫자가 똑같잖아요. 여기는 숫자가,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5대 5라 똑같이 양쪽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표시가 된 거라는……
오미섭 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표시가 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시비 잔액으로 보면 되고 그 옆에 집행잔액은 구비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오미섭 위원
  지출 잔액은 구비 잔액이고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오미섭 위원
  그럼 보조금 반납금에도 어쨌든 표시가 됐어야죠. 총계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그러니까 이것 3개를 더하면 이게 나온다고…….
오미섭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왜냐하면 이게 결산자료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지출잔액이 안 맞으면 전체적으로 다 틀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오미섭 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다면 자동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보는데요. 여기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있고 5대 5로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는데요.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가지인데 2가지만 제안설명에 작성하셨잖아요. 이 작성한 내용은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직원들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이 하셔서 뺐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도 섬세하게, 다른 과도 말씀드리지만 제안설명서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 설명서를 정확히 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예산서를 보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위원장 전승일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섬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안설명만 듣고도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부터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