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2.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
3.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5.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3.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5.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과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등 일반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사회 쟁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여론조사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조사방법과 조사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 및 법적 타당성,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는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정책이나 서구청 행정에 반영할 수,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도 그 근거를 마련해놓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서구청에서 어떤 구민의 여론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약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구민 만족도나 이런 조사가 필요할 때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개돼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여론조사 방법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로 설문을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의견을,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기획실장 허미옥
  전체적인 저희 구정 관심도 하고 그런 부분은 24년도에 저희가 한 번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용역을 통해서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내용은 뭐였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구정……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인지도 그다음에 만족도,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구정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겠는지 그 분야별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 서구청 정책은 다양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여론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서구청에 제5조 여론조사 적용범위를 보면 여기 싹 나왔어요. 구의 주요 시책사업 및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등 쟁점사항,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포괄적인 내용으로 크게 잡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내 사회적인 문제, 쟁점 사항. 이게 그냥 무슨 조금…… 그 뭐야,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이러다 보면,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구정 행정 이외 부분도 지금 다룰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질문지 작성하는 측면, 제8조에서요. 뭐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항에 또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표현에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 지금 용역에다 맡겨서 거기에서 필터링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여론조사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문지를 주면 전문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걸러서 저희한테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제시를 합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설문지 작성한 걸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이 8조 규정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의회에서 봤을 때는 모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검증하는 절차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결국은 실행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용역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물론 우리 구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민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정의 시책이 조금…… 뭐랄까요. 주민한테 달갑지 않은 부분들도 또 발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부분은 계승ㆍ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가 좀 필터링하는 부분이 조금 작동하는 데 측면에서 조금 디테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심각한 여론조사가 내용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가면 명태균이 지 맘대로 그냥 여론조사 질문지를 만들어갖고 이래 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또 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 같이 질문지 작성이라든지 또 그 질문지를 물어보는 내용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내용에 의해서 필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작동이 돼야 하는데 그런 작동하는 것이 조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좀 모호해요. 그렇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 부분들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설문지 작성에서부터 좀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바처럼 풍암호수 관련해가지고 광주시에 여론조사 하자고 2년이 넘도록 촉구를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여론조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구가 스스로 하면 될 일을, 그 생각을 못 했는지, 참. 하하. 아쉬움이 크고요. 그것을 우리 백종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시니……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2년 동안 주장했던 풍암호수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거 광주시에 반영해 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안 해주시니 이거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를 함에 무슨 타당하거나 부합되는 그런 거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아, 그 부분은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다른, 적용제외 부분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거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김이강 구청장님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시는 광주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다.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파트 현장 비공원시설에 대한 그 착공을 우리 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현장 감독권도 있습니다. 준공도 나중에 서구청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시종일관 서구청장님과 그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풍암호수 중앙공원 말만 빼면 광주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일관되게 답변합니다. 이거 잘 된 건가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비공원시설에 대한, 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서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우리 서구에 권한이 있어요. 우리 서구 거잖아요. 우리 서구에, 감독권이 서구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운천호수처럼. 운천호수 그거 관리권이 넘어올 때 추후에 그 기계시설 보전비까지 확보하지 않고는 인수인계 받지 말라 했는데 그거 받더라고요. 그것처럼 중앙공원도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풍암호수 당연히 관리하게 돼 있죠. 비공원시설 우리 서구청에서 당연히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비공원시설도, 공원시설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타 자치단체의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진짜 우리 서구에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 말을 신뢰했으니 그대로 넘어갔어요. 확인한 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서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 걸음 떼려고들 하시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소극적인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광주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암호수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고 시에서 그런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 별도 또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여론조사 조례에 의해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사업에 관한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논외이기 때문에 그건 접어두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풍암호수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례상으로, 조례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기획실장 허미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적용제외 부분에 해당이 돼서요. 그 부분,
김옥수 위원
  적용제외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죠?
○기획실장 허미옥
  6조에 보시면요. 다른 지자체나 사업 시행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용제외로 뒀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른 지자체란 광주시를 이야기 하시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광주광역시, 예.
김옥수 위원
  우리 서구의, 서구 땅인데?
○기획실장 허미옥
  아니,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인ㆍ허가권이 서구청에 있다고요. 비공원시설도.
○기획실장 허미옥
  그니까 그 인ㆍ허가권은 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비공원시설.
김옥수 위원
  그 주택 건설에 대한 준공 조건이 풍암호수의 수질이에요.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우리 서구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묻자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그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외조항에, 예외조항에 무슨 그게 있죠? 지역사회 내에 사회문제가 이미 돼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데요? 5조에?
○기획실장 허미옥
  위원님, 어찌 됐든 그건 이미 시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렇게 추진이 돼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시장님 말씀이 협약서라는 것은 고쳐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협약을 했을 뿐이에요. 광주시는 광주시라고 냅둡시다, 우리는 광주시가 아니니. 서구에 있는 공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획실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게 더 문제라고요. 조항에 적용제외 사항이 아니에요. 그 과잉 해석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옥수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5조와 6조를 강조하시는데 저는 5조를, 5조에 할 수 있는 문제를 6조를, 적용제외가 없어요. 6조에 뭐가 있죠? 적용제외 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조사를 하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적용제외 부분에 보시면요, 예.
김옥수 위원
  예?
오광록 위원
  말씀……
김옥수 위원
  6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지.
○위원장 김균호
  저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기획실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좀 드렸으면 하거든요? 지금 조례 취지, 조례 발의하는 시간인데 논점이 살짝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님, 혹시 방금 발언하신 거 이 정도에서 좀 갈음하시는 거 어쩌십니까?
김옥수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가 좋은 조례이니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다. 통과가 되면,
○위원장 김균호
  예, 예.
김옥수 위원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위원장 김균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제기하는 풍암호수 문제이다. 제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니……
○위원장 김균호
  예,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된 걸로 보이니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하.
오광록 위원
  아,
○위원장 김균호
  그니까요. 김옥수 위원님, 여기서 갈음하시는 걸로 해주시고.
  오광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제가 이 전자에 발언을 해서 몇 가지…… 뭐야, 조금 너무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5조 여론조사 적용범위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쟁점사항 제가 아까 그거 지적했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역시나 김옥수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 그냥, 너무 포괄적인 측면이어서 이게 모호해요, 지금. 그래서 잠깐…… 뭐야, 정회를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균호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거쳤는데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문기관과 위원회의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설위원회 134개, 비상설위원회 12개로 총 14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79개,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59개, 훈령, 지침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8개입니다. 당연직 위원 468명, 위촉직 위원 1,270명으로 총 1,73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은 526명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67.7%의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 성비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은 미개최 22개, 1에서 2회 68개, 3에서 4회가 31개, 5에서 6회가 7개, 7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18개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25년 중에 정비 가능 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회 실태 조사, 정비 대상 위원회 임시 선정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4년 4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대상 위원회와 성비 미준수 위원회를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설화 2건, 폐지 1건 등 일괄 정비를 완료하였고, 성비 미준수 위원회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23년과 대비하여 위원회 성비 준수율은 59.2%에서 67.7%로 8.5% 개선되었고 위촉직 여성 비율은 39.3%에서 41.4%로 2.1%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어나는 행정기능 및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및 이해관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10여년 동안 각종 위원회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 비상설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3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이러한 노력과 의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도 위원회 정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위원회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위원회 정비……
○위원장 김균호
  발언권 얻고 말씀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정비가 이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도 권고안에도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또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물론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회 대상 부분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야 된다면 공개를 분명히 해놓고 구성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정비도 중요하지만 또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작년에 김균호 위원장님이 또 조례를 개정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홈페이지 공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원 확대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위원회 조례 일괄개정조례도 지금 준비를 해서 3월에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좀 챙겨서 앞으로 위원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지적했던 개인정보심의위원회, 회계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내용이 다 없어서 이런 부분은, 그러나 또 법이 또 개정이 또 됐더라고요. 권고해서 개인정보심의위원회는 또 기재하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명단이나 이런 부분……
김수영 위원
  예. 그렇지만 그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정비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사유에 의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가 뭐 안건이라든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갖고 이걸 폐지를 하냐. 이런 결정을 하잖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24년도 치를 보면 소송지원심의위원회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지금, 이거는 지금 비상설화로 남겨놨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비상설화로 남겨놨다는 것은 지금 상시로 안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다시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이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현재 폐지가 되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위원회 같은 데가 폐지가 됐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덧붙여서 지금 저희들이 항상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에 성비불균형이 계속 제기되고 얘기되고 그것이 계속 시정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자체부터 좀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유도를 좀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부서에서 뭐랄까요? 제도라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를 좀 하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것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완전불균형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10% 뭐,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뭐던 데는 또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걸 정비를 해서 그런 걸 참여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임기가 끝나면 될 수 있으면 이게 조례상에 이거 비율을 충족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여성재단이라든지 여성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반드시 성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결과 23년도, 24년도 해서 위촉직 여성 비율이 또 2.1% 증가를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41.4%,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저희한테 사전협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저희가 이렇게 그 박스를 쳐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인지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약간 오류가 있어요. 제가 위원회에 대한 성비를 얘기한 거지 전체 토탈에 대한 여성 비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좀 높은 것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합산해서 40%를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위원회별로 여성비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지 그 위원회가 그 목적에 맞게끔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틀에서 여성비율이 40%니까 거즘 성비 비율이 적정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들이 있는데요. 보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강행해야 되는, 의무화하는 위원회들이 6개 있고, 그렇죠? 비상설위원회도…… 비상설위원회가 있고. 보면 법률상 의무로 설치했다는 것은 그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제 또 보면 또 이러한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위원회들이 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 미개최된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뭔가요?
○기획실장 허미옥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고요. 지명위원회도 도로명주소를 바꿔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서 그대로 놔두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위촉해도 2년에 그 사안이 발생 안 되면 다시 위원만 위촉하는 그런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좀 비상설화 하자.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뭐 일정 부분들은 이해가 좀 되고 사안이 있어야 그 위원회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안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또 하면 사안이 발생하거든요? 살펴보거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발전 방향이 위원회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러한 경험이나 지혜들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그러한 사안들은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또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명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이러한 미개최, 법률상 의무 설치한 위원회에서 미개최 위원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비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몇 명, 위원회를 몇 명으로 해라.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꼭 임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좀 적극적으로 부분들을 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럼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것 보고 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실질적으로 이 보고 자료를 작성하시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 조직 보고 있는 최형문 직원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니 기획실장님 이것 자료 혹시 보고 여기 지금 상임위장에 오신 게 맞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제가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해 2025년 2월 11일 기준 기획실에서 등재한 각종 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서구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있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거기에 근거하면 23조에 구의 예산편성의 심의 조정을 위해서 예산 참여예산협의회를 둔다. 라고 강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구청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예산협의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조정이 더 필요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협의회를……
○위원장 김균호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별도로 있냐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근데 왜 홈페이지에 고시를 안 합니까? 왜 누락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회의 자료 다 기재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누락됐습니다.
  두 번째, 보고자료 8쪽 보면 성비 미준수 위원회 관련이거든요. 좀 전에 오광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성비 미준수 위원회가 50개의 위원회가 지금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나 결과 내용은 뭡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 미준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이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성 비율이나 이렇게 40에서 60 내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니, 지금 이 자리는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50개의 위원회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는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50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성비를 맞추겠다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이게 성비가 미준수가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여성, 이제 위원회 중에서도 사실은 그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다음에 여성의 인력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예외 규정으로 있긴 한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위원장 김균호
  예외 규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 인력풀 상에 저희가 여성의 비율을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좀 예외 규정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례를,
○위원장 김균호
  아니,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냐고요?
  뒤에 팀장님 혹시 성비 기준 미준수가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근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아니 이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우리 지금 조례에도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양성평등위원회 의결 받으셨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광록 위원님의 지적 사항들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5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습니다. 26조에가. 26조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연구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래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지금 우리 20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약 20억 정도 책정돼 있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작년에 11억쯤 편성이 됐고요.
○위원장 김균호
  통상 그간 7억에서 한 11억 사이 집행되고 있었죠?
○기획실장 허미옥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동안에 의회라든지 특히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5분 자유 발언이나 매번 서구청의 주민참여예산의 형평성 문제나 동 간의 금액 산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해서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 그러면 이거 심의ㆍ의결이라든지 이 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이런 것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예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둬가지고 활용하셔야죠.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인데 실제 그 역할에 맞는 연구회는 안 만드시고 별도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만들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안 만들고 다른 데서 지금 이것을 심의ㆍ조정한다는 거죠. 그만큼 심의ㆍ의결ㆍ조정에 대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고 준비를 많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고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 좀 부합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법 130조 5항이나 우리 서구 각종위원회 설치 조례 17조 6항을 보시면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근데 2쪽 한번 봐보세요. 보고자료 2쪽.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그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근데 6쪽 향후 계획을 보시면, 6쪽 한번 봐보세요. 2024년 4월 5일까지 위원회 정비 추진이 2024년 7월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아, 이것은 위원장님…… 예.
○위원장 김균호
  알고 있어요. 근데 뒤에 붙임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만 보고가 돼 있어요. 2024년 것은 왜 없습니까? 그리고 왜 상반기에 대한 정비계획만 있고 왜 하반기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이 붙임이 2024년도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현황은 23년까지 해서……
○위원장 김균호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2024년에 대한 것은요?
○기획실장 허미옥
  이게 2024년 정비계획이어서 23년까지의 이 붙임을 저희가 이 계획서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계획 하나.
○위원장 김균호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최근 3년간 집계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성 있게.
○기획실장 허미옥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붙임 문서여서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제 25년도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또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렇게 첨부서류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이것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구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이 작년 9월경에 됐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근데 이미 위원회 정비추진계획들은 2024년 7월에 끝나버렸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것은 이제 24년도……
○위원장 김균호
  그니까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그 이전에 매년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보고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위원장 김균호
  안 했잖아요. 그래서 2024년 9월경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근데 정비 계획을 했는데 결과 보고가 2024년 것이 누락돼 있다고 지금 저는 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이것은 그래서……
○위원장 김균호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달리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보고 준비가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준비 관련해가지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항으로 제출된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는 오늘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고, 특히 2024년도 위원회 정비 내역까지 포함하여 다음 임시회에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은 물론 주거ㆍ금융ㆍ교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과 관련 지방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5년 1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의회에 협의회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과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제5조~제8조는 회원 구성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9조 ~ 제13조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합니다. 제14조~제16조는 실무협의회 및 시ㆍ도별 협의회,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한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시ㆍ도별 협의회는 당해 시ㆍ도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제17조~제18조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합니다.
  마지막 제19조 ~ 제24조는 경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법제화와 실행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입장 조율과 중앙에 의견 개진 등 공동으로 대응하여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을 위한 역량 강화와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및 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구체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 및 법적 타당성 주요 내용은 14쪽부터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 활동과 함께 발전적인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수련, 교류, 문화 등 다양한 청소년 진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본 조례를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청소년의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 친화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소질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생활정부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임성화 의원님이 복지하고 청소년 쪽에 또 전문가고, 많이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으면서 좋은 조례 하신 것 감사하고요.
  내용은 뭐 한 게 아니라 비용 추계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용 추계서의 산출이 지금 5,000만 원 이하에 이렇게 해서 별도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내용에 보면은 제4조나 청소년 활동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그다음에 5조의 청소년 활동 진행 사업 추진, 제6조 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그다음에 제9조 사무의 위탁 및 지원.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예산의 수요가 상당히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어떤 비용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연내에 반복적으로 하는 이 기본적인 사업들이 있고요. 이 조례에서는 이제 새로운 혹시나 새로운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약간은 선언적인 내용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특정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했을 때,
오광록 위원
  아니, 이제 임의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내가 알아요. 이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산 수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다 조사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용이 미첨부 사유에가 보니까 16조 1항에 5,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근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는 선언적, 권고적 사항도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이게 조금 이 비용 추계서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의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내용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국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주신 말씀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했고요.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출연료나 강사료 지급, 이쪽에 조금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봤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5,000만 원 미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일단은 뭐 이제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이 심의를 하고 조례를 통과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 추계라든지 어떤 임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간 두루뭉술한 표현들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좀 한다든지. 이제 이 조례 자체에다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런 보충 자료를 좀 갖고 와서 이런 건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서 강행 규정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우리 지금 희망교육과?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행복교육과입니다.
김수영 위원
  행복교육과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으로는요.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1년에 3회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아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각 학교 모집을 해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청소년 자율 공간을 현재 조성 중에도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축제 여기는 이제 청소년이 함께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희 마을,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해서 동아리 활동, 문화 활동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 활동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지원해 줘야 될 일이 있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그 부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저도 저번에 행복교육과 관련 업무보고 내용에서 청소년 활동을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지. 동아리활동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좀 있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청소년을 위한 좋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부서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우리 사회의 주역이 청소년들인데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와 권리 보장이 너무 미흡하고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청소년 인구수도 감소하고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디지털 문화에만 깊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 욕구를 해소해야 된다든지 여러 참여 기회의 제공을 받는 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실효적이고 현실적으로 서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장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파크골프 인구 증가로 인해서 겨울철이라든지 또 비가 올 경우에 실내파크골프장을 또 찾는 부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제안을 했었는데, 어제 전년도 11월경에, 12월경에 설치되어 있던 그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을 다녀왔습니다. 잘 해놓으셨던 것 감사드리고 다만 처리요구 및 참고사항은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기재가 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이제,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운영할 때 경험자들이 와서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기본 초보자들이 기본적으로 파크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 중에서. 그렇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파크골프장을 따라가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좀 진행돼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회지도자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도 역시 기본, 스크린파크골프 이제, 뭐 스크린을 보는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지도는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룰이나 용어나 기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또 뭐 그립(grip) 잡는 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또 지도를 해줘야 될 전문가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행복도서관과 런투유나 일타강사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를 하신 분들 중에 1급이나 2급이나 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타강사나 런투유 강사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날은 초보자를 위한 지도 강습이다.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지 이 스크린파크골프장에 막대한, 나름대로 한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2곳을 만들어 놨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이제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3차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튼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향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설치. 이런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은 사실상 미디어파사드가 야외, 물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미디어파사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주로 효과를, 빛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설치들을 하는데, 이게 아파트 사잇길에다가 이걸 설치하게 되면, 물론 여기 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만 바닥에다가 설치하면, 바닥에 설치하면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가냐. 그것도 야외에다가. 기후에, 환경에 눈ㆍ비나 오면 센서 작동들을 안 해갖고…… 예를 들어서 바닥에 눈 쌓여버리면 그거 작동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벽에다 한다는데 벽에다 하면 지금…… 방향은 뭐 서로 보는 관점입니다. 오른쪽이 십만양병 병뚜껑 사업이 있어요. 그쪽에는 설치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반대쪽에 설치를 또 한다는데 반대쪽에 하면 우리 삼각형 공식으로 보면 지금 그 거리에 있는 양쪽 벽에 삼각형 거리로 잡아서 각도로 뭐, 그거 뭐죠? 코사인(cos), 탄젠트(tan) 그 각도로 보면요. 지금 중흥2차 아파트에 눈부심 발생이 보입니다. 돼 있어요.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분명하게 이게 빛 눈부심으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광명메이루즈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쪽에 모텔에서 빛을 발생을 해가지고 주민들 그거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뭐 조례로 몇 럭스(lux) 이하는 괜찮하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주민들 보는 관점에서는 빛이 비치면 몇 럭스(lux)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미디어파사드 이 부분은…… 물론 설치해 갖고 보기 좋고 막 그럼 좋죠. 그런데 이게 향후에 관리가 안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지속가능하지 못할 사업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닌지는 압니다만,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민들이 설치를 원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또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긍정적인 것만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식상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주 보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를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눠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오광록 위원
  예? 그…… 뭐 하실 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설치 후의 관리,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관리나 지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설치를 하는데 100% 긍정적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속가능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남구나 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지도 가서 답사도 해보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업체 선정이나 향후 지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여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보면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이 더 추가가 됐고요. 오타라든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기획실장  허미옥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