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금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용도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2항 제4호에는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태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태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9월 2일 제출, 의안번호 제13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추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체계상 상위 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고 관련 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이라는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1항 문구 중 “제4조의 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제4조의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사유는 제4조의 경우 협력사업의 추진에 대하여서 명시하고 있고, 지원에 대한 것은 제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문구를 생략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늘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질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중 4분이 공동발의를 하시고 위원장님은 질의하시기에 부적절하시고, 저밖에 없는데 이런 걸 좀…… 좋습니다. 꼭 이번만이 아니라 과연 4분이 이 조례를 하는데 회의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최소한 의견을 냈거나 같이 연구를 하신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이 공동발의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할 만한 사안이 그동안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대 때부터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대북지원 건의안을 2번 대표발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식량지원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인도적 지원에서 영ㆍ유아에게라도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건의안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기초단체에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광역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서구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서구에서 실시한 대북사업.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김옥수 위원
  이제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니 좋은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려면 당연히 재원이 있어야죠.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재원에 관한 내용을 넣어주셨으니 이제는 사업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이 재원의 내용이 구의 출연금 다음에 기금, 그밖에 수익금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지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일종의 기금 조성계획인데요. 현재는 남북 간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 교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북한에 진료소 설치라든지 또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법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금이 조성된 자치단체에 한해서는 다음부터 매칭펀드 식으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사전 준비를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중앙의 지원도 있으리라고 보시니 기금을 조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몇 개죠?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기금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7개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김옥수 위원
  뭐뭐 있는지 말씀…….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재난관리 기금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쪽 기금, 식품위생과 쪽 기금……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거기는 대부분 재원 조달이 가능한 기금들입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 쪽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주차장특별회계랄지 무슨 기금 아니면 복지 기금은 공동모금회 이런 데가 있죠. 그런데 대북 교류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하기는 그렇고 구의 출연금이 대부분 될 것 같다는 짐작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급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료소 문제랄지 개성공단 그리고 국가적으로 매칭펀드해서 실시할 사업 이것은 사실  우리 의지대로 안 되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닐 것 같고, 현재 적십자랄지 국제적으로 교류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등 주변국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죠. 우선은 그런 것을 실시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걸맞도록 장기적이 아닌 바로 실행이 가능한 기금이 조성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좋게 잘하시리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보고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제일 시급한 문제가 기금을 조성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깁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4조에 문제가 있어서 7조와 병합을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폐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6조 1항 그 내용 중에 제4조에 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조의 타이틀을 보면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내용은 제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란 말을 삭제해도, 생략해도 통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안까지는 안 가도 문구수정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문구 수정.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대략…… 뭐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사업이오?
강인택 위원
  아니요, 1년에 소요하는 예산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지금은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인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도 관련 규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얼마 사업이 필요하냐 이게 아니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 그거는 별도로…….
강인택 위원
  타 지치구도 비교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 국장님께서 의견으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된 조문으로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므로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서구에는 5.18민중항쟁 당시 민주 성지의 근거지인 광천동 성당과 광주시민아파트 등이 있음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의 중심지인 서구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증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을 조성하여 5.18민중항쟁의 도시로서 우리 구의 위상을 세우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4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고, 제5조 사업의 위탁은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히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에 자치구로서 우리 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서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추진, 사무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 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조례가 제정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구에서 5.18기념식을 어떻게 해오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는 5.18기념식을 별도로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한 적은 없죠? 그렇습니다. 아까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같습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관계가 없는 우리는 기초단체입니다. 이미 광역시에서 충분히 5.18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번 상정된 이 조례는 내년에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8,000만 원짜리 1회성 행사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서로 간에 협조, 검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행정지원과에서는 2억 8,000만 원짜리 행사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대부분을 상급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18 4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은 내년 5.18 4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5쪽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거기를 보시면 5.18 행사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대구민주화운동이라든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6.10이라든가, 4.19라든가 5.18의 전체적인 것을 기념하고 서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이런 조례이고요.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현재 제정한 것은.
김옥수 위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의회에서 틀림없이 이번 예산안 심의 때 그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2억 8,000만 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질의할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사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단체장들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출연금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적은 단체가 가입하고 있어서 1회 추경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의성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가입하라고 의회에서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왜 비용을 안 주십니까?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5.18행사 하시라고, 지역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사무위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라고 의회에서 검토, 승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하실지 검토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과장님은 부인하시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불쑥 2억 8,000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맞추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간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현재는 동구도 없고, 남구도 올 초에 했고 이렇게 하네요. 무슨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여태 서구에서는 안 하고 있던, 안 해도 서구민들은 5.18정신이 모두 머리에 새겨져 있고 민주화운동에 가장 앞장서신 분들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라고 하시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5.18만 위한 게 아니라 6.10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위쪽 보시면 광주시라든가 타구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광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4.19라든가 6.10 그리고 6.10항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다 정식으로 요청도 했습니다.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첫 번째는 타당하냐, 타당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가 시의적절하냐입니다. 지금 이걸 해야 할 때인지, 다음에 계속사업이 가능하냐입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와…… 그런데 이게 겹쳤죠. 이게 주가 5.18인데 이 내용과 당연히 지금 이번에 상정하신 5,000만 원짜리 예산과 더 나가서 2억 8,000만 원짜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석
  과장님, 답변 따로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7조 문구 중에 포상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포상 같은 경우는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런 게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혹시 문구 정도를 추가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포상할 때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 정도가 추가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통장의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통장협의회 신설을 통해 동간 상호 역량 강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2 제3항 통장의 임기 규정을 2회에서 3회로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의 2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 3 동간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옥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의 단독발의로 2019년 9월 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이 기존 관리자가 아닌 자치역량이 있는 마을활동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통장의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장의 임기 규정을 2회에서 3회로 연장하고, 통장협의회 구성 근거를 두는 것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 간에 상호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동네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규칙에서 통장후보자 심사기준 보완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중 연임규정 개정, 통장 사기진작, 통장협의회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의 2 제3항 통장 임기 연임규정 중 “2회에 한하여” 연임을 “3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개정하는 것은 통장의 임기를 최고 8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연임 시 신규통장 희망자의 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회 불균등의 문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례가 개정된다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별지 제6호 서식의 통장위촉 심사기준표에 연임 횟수에 따른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14조의 2 통장 사기진작 방안 범위 확대, 조례안 제14조의 3 통장협의회 규정 마련에 대한 조항은 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통장 임기가 지금 몇 년이죠?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통장 임기는 현재 2년입니다.
고경애 위원
  2년이죠?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예.
고경애 위원
  그러면 2년에서 지금 3회로 연장한다고 했죠? 그러면 총 6년이네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8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하고 일치가 잘 안돼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2년을 하고 3회를 연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그래서 8년이 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고경애 위원
  그러면 2년하고 그다음에는 3년씩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현재 조례는 연 2회 연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만 더 할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추가로.
고경애 위원
  4년을?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러니까 2년하고 4년 해서 6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회를 더 연장해서 3회를 연장하니까 총 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이 8년이 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뭐가 지금 혼선이 오냐면 통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인데 지금 2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2회면 2년마다 재신임을 받는데 2년마다 하면 4년인데 8년인가 아니면 3회로 늘리면 6년인가 그게 통장님들이 구분이 잘 안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 부분은 개정이 된다면 각 동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8년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옥수 의원님에게 의견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또 하실 분이 없는 곳에서는 이게 실제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통장을 하고자 하는 자원이 많은 동네에서는 왜 저 사람이 또 8년씩이나 하느냐 약간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우려들만 잘 해소를 해간다고 한다면 특히 통장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8년이면 너무 오래 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통장 경쟁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나이 제한도 없이 할 수 있고요.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인근 통에서 통장님을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그 문제와는 약간 다른데 통장단협의회와 상의한 바, 그쪽에서 희망하는 것은 지금 6년을 마치고 나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좋은 재원인데 임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아쉬운 감이 있을 때가 있다. 당연히 이것은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한번 필터링이 되는 거죠. 8년, 3회 연임이라고 못을 박아둔들 8년을 꼭 하라는 보장은 아니고 경쟁자보다 더 자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탈락하는 거죠. 그런데 경쟁자보다 훨씬 좋은 자원인데 이 조례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있으니 이걸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주민자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통장 경쟁자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경쟁자가 없는 데도 많죠. 그런데 주로 아파트 단지는 통장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동이란 말은 안 하는데 통장을 한 25,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으니까 왜 저분이 오래 통장을 하냐 그랬더니 통장 재신임 공고를 엘리베이터나 어디나 게시판에 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붙여놨다가 다시 떼어버려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동에서 심의 위원들이 통장에 대한 자원봉사나 그런 부분 가지고 다 심의를 거치는데 또 그 사람이 계속하고 싶어서 어떤 경쟁자나, 누구 하나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한 번만 더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통장 역할을 계속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통장 역할을 하지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25, 6년째 지금 장기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 하셔가지고 기한이 돼서 통장 위촉이나 다시 재신임 공고 낼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해서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확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의견 중 말미에 말씀하신 해당 시행규칙은 수정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회의 운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 중 안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의 해촉과 안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 제106조의 2 및 제107조에 위원의 해촉 및 서면심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되어 조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비 요구에 따라서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미취업자의 창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규정이 신설되어서 위임규정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제31조는 상위 법령 위임 범위 일탈 부분에 대한 행정안전부 정비 요구에 따라서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규정을 삭제하고 건물의 사용료・대부료 산출 시 층별 감경비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 30조는 상위 법령 위반내용 정비 요구에 따라서 토석 매각대금 산출 시 감정평가액을 통해 결정토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법령 미비 사항 및 표현 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 신설로 혼선을 방지하고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4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회 기능 등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안과 같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 30조에서는“원석의 시가”에 대한 규정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의거하여, 토석 채취의 시가 산정방식을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용, 사회적기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50%를 감면하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미비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조례와 상치ㆍ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계약심의,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을 개정하시는데 범위 내에 계약 규모 등을 규정해서 심의를 했으나 이제는 모든 계약을 심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심의대상이 예를 들어 자치구인 경우에는 공사인 경우에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인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데요. 그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나 과징금에 관한 사항도 이런 제재를 받도록 조례가 돼 있었는데 부정당업자나 과징금 대상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심의대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정당한 업체는 종전대로 심의를 하고 부정당한 업체만…….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예, 규모에 상관없이.
김옥수 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뭐 수의계약도 심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부정당업체나 과징금 대상인 업체를 제재 할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다고 하니 그냥 수의계약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예, 그러죠.
김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1년이면 엄청난 건의 계약을 할 텐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계약은 당연히 규모 이상인 경우에 심의를 거치는데 그 외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경우나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 그 규모에 상관없이…….
김옥수 위원
  그 업체에 해당되는 계약만?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부적절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꼼꼼히 들여다보시겠다는 취지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규모를 풀어버리니까 모든 계약을 심의하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군요.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30조에 원석의 시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공사장에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재물에 대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원석 포함하여 무슨 토석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매각금액 이걸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구체적인 가격의 차이는 여기서 어느 한 대상을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전에는 토석채취료를 매각할 때는 시가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토석의 매각대금은 2명의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걸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의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법이 개정하니까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어휘를 보면 시가와 평가 금액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라는 것은 업자가 나름대로 정해 놓은 이런 금액이어서 굉장히 정형화되지 않는 금액이고, 감정평가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형화가 돼 있어서 법제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전에는 그러면 조금 비약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업자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줬겠네요? 시가이니.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우리 구에서는 최근에 토석 매각하는 게 거의 드뭅니다.
김옥수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백마산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반출한 토사가 양질의 마사토입니다. 이걸 뭘로 갖다 메꿀지 그것을 만약에 못 메꿨을 때 아마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이런 상황도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금액 산정을 업자가 해서 굉장히 양질의 마사토를 저렴하게 치고, 자기들이 납품한 뭐 대충 흙을 엄청 고가에 판정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가 참 잘 돼 있구나, 이제는 그런 빈틈은 없애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이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업무가 아마 백마산 원상복구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범위 내에서도 금액을 산정할 때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휴관일 조문을 현재 운영 상황과 일치시키고, 사용료ㆍ수강료 반환 조문을 당연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는 서구 문화센터 휴관일이 현재 운영 상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용료ㆍ수강료 반환 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해당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8조는 시설운영권과 관련하여 내용상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의 뜻을 일치시키고, 부적절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문화예술 용어의 뜻을 일치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항은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와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속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서구 문화센터 명칭 및 전반적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지 않는 조례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 서구 문화센터 휴관일 조문을 현재 운영상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재량으로 보이는 수강료 반환ㆍ반납 여부 문구를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 18조 시설운영권과 관련해서는 양도에 관한 법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 내용상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먼저 안 제5조 휴관일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43쪽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2조 공휴일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는 일요일. 두 번째로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호는 1월 1일, 4호는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그리고 6호는 부처님오신날 그리고 7호는 5월 5일, 8호는 6월 6일, 9호는 추석 전날, 추석 다음 날 그리고 10호는 12월 25일, 10의 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쉬어야 하는데 그날을 못 쉬니 다음날 쉬도록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관공서 공휴일이라면 일요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문화센터는 일요일을 제외했네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체하는 수단 없이 그냥 일요일 쉬지마, 이것은 법령에 위배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그것은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도서관 또 뭐 시 도서관들 전부 다 일요일 날 휴관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문화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내용이 궁금했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4조를 삭제하시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제정이 언제인지 표기를 못 찾아서 여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제정은 2013년 12월 30일 날 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2013년이면 6대였는데 저도 그때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지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협조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못을 박았어요. 이런 조례 혹시 전례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그것은 상위법에 좀 위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규정은 처음 봐서 전례가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저도 조례에서 그런 것은 찾아보기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걸 서구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단 전제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조례는 당연히 개정돼야 될 내용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고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실제 4조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예산이 반영돼야지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조례만 있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러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계획도 수립하지만 또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돼서 실질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뒷받침이 마련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 조례만 있게 되면 또 이게 거의 실적 위주로 흐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혹시 현재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지금 문화체육과에 금년도 예산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2억 1,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때 선수단 격려로 해서 300만 원 돼 있고,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7,7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9,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4,300만 원 돼 있고 내년에는 여기에 장애인 체육인 육성 멘토링제를 좀 해볼까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울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시행계획이 좀 더 꼼꼼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태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이전에 서구문화센터에서 한 2달 정도 됐나 장애인 미술 전시회가 있더라고요. 지체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겹도록 봤는데 지원이 그렇게 실제로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장애인이 주축돼 가지고 했는데 의미가 있었어요. 상당히 그것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지체장애인 같은…… 부모들이 오죽합니까? 사실 지체장애인들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작품을 보니까 순수성도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느낌에 좀 협소했어요. 말씀 잘하셨네요.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순수미술 쪽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내년 예산 작업할 때 더 그쪽 사정을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아신 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했는데 장애인이에요. 그분이 6급으로 하체가 없으셔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전화 한번 넣으라고 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왕문
    경제문화국장윤정식
    보건소장이원구
    기획실장이혜경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행정지원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문광호
    교육지원과장서상곤
    세무1과장김봉길
    세무2과장이경남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김성근
    문화체육과장김용관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한미
    보건행정과장나종근
    건강증진과장이경
    보건위생과장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변혁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