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제출해 드린 제안설명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99억 8,300만 원, 세출예산 13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57억 1,400만 원 등 5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복지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관련 세외수입 등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16억 4,500만 원, 세무2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운영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서구청사 증축 특별교부세 등 1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수수료 수입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각종 협의회 부담금, 변호사 선임료,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등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실은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등 1,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 서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서구민 대합주 사업 등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 주민생활 현장행정 강화사업에 1억 1,6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등 동행정 업무지원에 1억 8,600만 원,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2억 7,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공유센터 조성사업 등에 5,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재산 이전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서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 4,8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서구청소년 문화의집 종사자 임금 인상분 등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9,400만 원, 세무2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인건비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전산장비 구입 등에 1억 9,000만 원, 서구청사 증축, 상무2동 및 농성2동 주민센터 신ㆍ증축, 동청사 기능보강 등에 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 비상벨 설치비 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는 인력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2,800만 원보다 49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2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과에 생활SOC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등 총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쌀소득 보전 직불금 등 1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새누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총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7,300만 원보다 6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5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1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에 생활SOC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공공운영비 2,100만 원, 상록도서관 시설비 1,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및 양동복개 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9억 4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1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3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공원시설 및 수목관리 1억 1,700만 원,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6,400만 원 등 공원관리사업에 총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천호수 한식정자 설치사업 등 쾌적한 호수관리에 8,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 중심 문화ㆍ스포츠도시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요점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125억 12만 원보다 22억 6,994만 원이 증액된 147억 7,00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67억 6,867만 원보다 15억 2,199만 원이 증액된 182억 9,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9억 1,941만 원보다 1억 7,340만 원이 증액된 60억 9,281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1,497만 원보다 13억 9,254만 원을 증액한 64억 751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6,489만 원보다 3,972만 원이 증액된 10억 461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6,940만 원보다 8,367만 원을 감액한 47억 8,57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된 금액과 성립전 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6억 4,3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쪽,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05억 5,4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집 제작 등 15건에 9억 9,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신규사업으로는 서구청사 증축공사 등 2건에 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은 빛고을 광주전국 샌드발리볼 대회 개최 지원, 세하동 농로확ㆍ포장 등 20건, 23억 1,700만 원을 계상하고 국ㆍ시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는 생활SOC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양동복개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등 12건에 4억 7,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7쪽에서 10쪽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용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38건 총 사업비 35억 1,770만 7,000원으로,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등 7건에 3,2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 31건, 31억 9,770만 7,000원의 국ㆍ시비보조사업을 성립전 승인사업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사업,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편익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1차 추경, 이번 2차 추경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ㆍ시비 반환 그리고 전년도
에 이월된 금액이 뭐죠? 그 금액에 대해서 잠시 후에 실ㆍ과별 보고 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산서 123쪽에 공공운영비 2,600만 원 중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기존에 400만 원인데 이번에 2배, 200%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어서 결국 1,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 부담금도 200만 원과 7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올해 처음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운영비는 기존에 400만 원씩 부담을 했었는데 금년 7월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 결과, 사업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이걸 인구 수별로 차등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이 돼 가지고 10만 미만은 700만 원,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2,000만 원, 서구는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1,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기존 400만 원 본예산에 납부해서 추가된 금액 8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 운영비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하부기관으로 해서 구청장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5개 구청장님들께서 1달에 1번씩 월례회의도 하고, 간담회 식으로 해왔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구별로 200만 원씩 납부하기로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 증액하게 되었고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작년 11월 달에 의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비는 500만 원을 반영해서 납부하였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비는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현재 첫 부담을 하는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짜리가 200%가 인상되어서 1,2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소소하게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처음 편성해드리면 또 내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를 달고 인구별 또는 무슨 지역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이유를 댈지는 모르겠으나 재정자립도별 해가지고 서구에서 제일 많이 부담하시오. 해가지고 1,0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겁니다.
200%가 인상되었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정책 제안도 많이 하시고, 자치구에도 뭐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득이 될 그런 정책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청장협의회 때 전국 상임부회장님이 내려 오셔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지방세인 주민세도 구세로 전환해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건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에 사무국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각종 사업비로 필요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은 2,000만 원 납부인데 더 이상 크게 증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타당한 이유를 대서 부담을 시키면 이미 가입이 돼 있는 기초단체로써 그걸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거 내년에 또는 저 내년에 틀림없이 올라갈 겁니다. 제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200%로 올리면 이게 걱정이 되고요.
어제 행정지원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항의성 설명하십니다. 의회에서 이거 조례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왜 그래 놓고 가입을 못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지원과 민주화운동 당연히 지원해야 할 조례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급기관 또는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통지를 해 주니 기초단체에서 따라가야겠습니다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제도 5개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좋은 말씀 나누시고, 지방분권에 관해서 좋은 건의도 하셨고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 또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좋은 제안들을 하십니다만 이게 언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같이 궁금합니다. 구청장님들의 회의 결과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반영된 내용도 시시때때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유공부서 격려금 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이 구비죠?
아니요, 그건 국가에서 지난번에 혁신평가 국무총리 표창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상금으로 700만 원 받았는데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언제 이게 왔는데 이번 2차 추경에 편성을 하죠?
지난번에 상을…… 7월 달에 받으러 갔습니다.
7월에?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는데 포상금도 매칭을 합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700만 원 그대로.
그런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위 칸에. 특…….
혁신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말고 그 밑에 특별교부세 그거 말씀하신가요?
아니, 포상금.
포상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맨 위에 220 있는 거…… 위 칸이 포상금 700이고, 지방교부세로 해가지고 재정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온 게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예산 신속집행 우수기관하고 또…….
이 부분은 예산의 출처가 안 써져 있어서 저는 당연히 부서 격려금으로 구비려니 하고 여쭸습니다. 이거 한번……
상사업비는 표시가 되는데요.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앞쪽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을 보고 말씀드렸고…….
아, 세입에? 저는 세출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세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구청장님이 있는 업무추진비로도 포상금 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죠.
예, 제가 세입 보고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배상금 등해서 1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소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변호사 착수금 2,500만 원하고, 부당이득금 등 거기에 1억 2,500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작년에 비해서 소송이 2배 이상 돼 가지고 3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착수금으로 2,365만 원을 지출했고, 패소배상금 등으로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변호사 착수금은 135만 원 남았고, 부당이득금 관련은 900만 원 남아서 월별로 지출되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금 추경에 변호사 착수금 2,200만 원하고 또 패소배상금하고 부당이득금 등 해가지고 6,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에 변호사님이 계시죠?
예.
오셨나요?
아니요.
안 오셨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3개월 남은 올해 회계연도 내에 서구청이 법리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이 몇 건쯤 되죠?
다 승소를 계획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서 뭐 패소가 몇 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기획실은 전체 100% 승소를 목표로 하신다니 참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서구청에서 패소가 팡팡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인허가 부서에서 소송해서 여러 건 져 가지고 곤란한 지경에도 있고,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그것을 여쭤볼 참인데 기획실에서는 100% 승소를 하시겠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100% 승소하면 변호사비나 배상금이 필요 없을 텐데 그러면 과다 계상 아닌가요?
일단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착수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 착수금으로 해가지고 2,200 올렸는데 세무과에서 롯데 계열에 취득세 관련 소송이 5건 들어왔는데 예산안 올린 뒤에 이걸 전국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1,000만 원 생각을 했는데 550만 원씩 건당 해 가지고 여기서 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의 100% 승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소송비 배상금을 안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서구청 공직자들의 지상 과제이고 지당하십니다. 오늘 지당하신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기획실장님의 설명으로 볼 때 이것은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반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착수금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좀 이렇게…… 갑자기 공동 대응하게 돼서 거기서 1,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패소 배상금, 부당이득금 관계는 올 연말 안에 소송 진행 중인 것이 다 판결이 나면 사용액이 다 사용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소송을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100% 승소하셔서 전액 연말에 반납을 하시거나 이월을 시켜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위원님들과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123쪽을 보시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입할 때 여러 찬반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의회에서 통과는 됐어요. 그리고 이 앞에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 때 올라오게 된 건데 처음 2018년도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할 때는 39개 지자체였거든요. 지금 2019년 6월에는 35개로 지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이 협의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성과도 실제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협의회가 매우 바람직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서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든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출발이 당을 떠나서 정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이런 협의회라기보다는 특정 정당의 단체장 중심으로 출발이 된 겁니다. 그걸 공식화해서 지방정부협의회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39개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35개로 1년 사이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가입을 승인할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앞에 본예산 때 삭감을 한 건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말 의회가 승인했으니까 운영경비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이 협의회에 안 그래도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건데 굳이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아예 안 했고…….
삭감된 게 아니라 아예 안 올라온 거고요?
예, 1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그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만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39개 지자체에서 35개 지자체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원래 작년에 지방선거 그 무렵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이사장님께서 각 지자체에 출마하실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가입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시겠다는 단체장님도 있어 가지고 그때 39개 단체가 하시기로 했대요. 그런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주신 데가 있어 가지고 현재 35개만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하시고자 했지만 의회 동의를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35개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정책 지표개발이라든지 정책 연구를 위해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연구용역비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책개발도 하고 있고 또 서구민을 위해서 행복지표 개발도 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용역을 통해서 서구민에 맞는 행복을 개발하고 지표를 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실현지방협의회는 현재 확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출발 자체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승인이 안 된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연수도 다녀왔고 현재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표 개발도 그전에 해 가지고 부산이나 서울, 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개발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정 홍보실장님을 대신하여 김남국 홍보팀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실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올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홍보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언론매체 공익광고 예산안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가장 많은 데가 광산구로 1억 5,000이고 그 다음에 남구가 1억 1,000 정도 됩니다. 서구가 8,000인데 북구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언론매체 공익광고 총예산이 얼마였나요?
작년도 8,000입니다.
8,000이요?
예, 올해도 이번 추경 편성…….
그러면 추경을 해야지 또 8,000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서구민 대합주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남구 오카리나가 기네스북에 오를 때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죠?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 대합주 오카리나를 하는데 연습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는데 서구는 지금 4곡을 연주하는데 준비 기간이 5개월로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실제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준비를 5월 달부터 이 합주를 연주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학교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어떤 악기, 어떤 연주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과 학교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국악 소금이라든가 소고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연습기간은 현재 여기 보시면 한 8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8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긴 것 같은데 실제로 연습은 1달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해서 8개월 정도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개월 수는 8개월이지만 실제 연습하는 기간은 월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방학때…… 지금 초등학교도 참여를 하는 거죠?
예,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데는 정확히 한 2군데 정도 학생과 학부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방학 때는 이 학생들은 당연히 연습이 어려운 거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또 고민이 지금 연습한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하고 개학을 내년 3월에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졸업생은 아니고 재학생으로 해서 모집해서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금은 좀 생소한 악기인데 소고는 익숙하거든요. 보통 학교에 소고들이 많이 있어서 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소금은 학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소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하면 한꺼번에 비치해두고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강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강사는 전체적으로 어우르는 단장이 있고요. 아마추어 지도 밴드가 월 2회 정도 이건 최종할 때 하고요. 소금이라든가 소고 지도는 기본 1시간에 한 12만 원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1회에 몇 시간입니까?
1회에 1시간 정도면 한 5클래스 정도 이런 식으로……
강사 예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최하기준으로 해서 1시간당 12만 원 정도로 사실 많지는 않은데 기간이 길어서……
그러면 강사분들 1시간에 12만 원이 우리 기준에는 맞는 건가요? 전문강사라든지…….
전문강사는 아까 말씀대로 한 3개월 정도만 하는데 나중에 월 1회 정도.
예, 강인택 위원님.
그때 언뜻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남구 오카리나가 8,000 몇 백 명이 했는데 그때 2억 얼마짜리 계획서에 연주 플러스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 있었는지 좀 한번…….
총사업비는 한 2억 8,000 정도 된다고 처음에 설명 드릴 때 했는데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단순 하루 행사하려고 하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단순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학교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18명 플러스 당일 날은 한 1,000여 명 정도 참여해서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구는 오카리나 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다양하게 사전 연습을 거쳐서 하고 당일 날은 더 많은 수가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모방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남구에서 연주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 포인트가 연주 쪽이에요. 악기만 다를 뿐인데 지금 계획서에 강사료가 거의 1억, 참여자보상금이 4,500 정도, 행사비, 장비 구입, 부대공연, 동 재배정, 차량임차 등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강사료에서 1억이 나가버려, 참여자보상금에서 한 5,000만 원이 나가버려, 차량임차에서 한 2,600이 나가버려 실은 그것을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남구에서 오카리나를 했는데 우리가 소금이나 소고를 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단순히 당일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현재 주민들이나 학교라든가 사전에 이런 것도 다 타진하고, 앞으로 전통악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급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1억이면 40%를 강사료로 나가고 나머지는 실제로…….
준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런 대합주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18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만들어 간다는 의미도 한번…….
그러면 계획이 2억 8,000에서 1억을 요청했습니까?
시에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전체 계획해서 시비를 요청 했는데 원래 시에서 10단위 행사일 때 국비를 요청한답니다. 그래서 20주년, 30주년, 내년이 40주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국고에다 상당히 많은 신청을 했는데 총사업비로 행사비 10억 플러스 27억 정도가 현재 행안부 예산으로 10월 2일 날 국회에 올린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는 확정이 돼서 올려서 시에서는 그걸 국고로 해서 한 10억 정도 받으면 거기에서 구에 이런 데에…….
한 10년만 더 계시다가 50주년 때 대성하게 하면 될 텐데…….
어제 청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그쪽 관련 국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국고로 확정되면 최종 12월에 확정이 되고요. 시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1월에 요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의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인건비 중에 강사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몇 달에 몇 명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추경 때는 얼마인데 본예산은 얼마, 그거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보상금 이건 어떤 몫으로 한 거예요?
참여자보상금은 행사 당일하고 사실 자체 계획할 때 한번은 전체 모여서 연습이 필요해서 계획에는 3.1절 때 한번 예비소집 겸 예비연습 정도로 해서 그때하고 5월 16일 이렇게 2번 정도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380 중에서 3,700이 강사수당으로 나가면 과연 이 행사가…… 모든 행사를 보면 주행사 가 있잖습니까?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건 순전히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3,700이면 거의 60, 70%가 강사료로 싹 나가버리면 행사 자체가…… 물론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대로 강사수당은 실질적으로 해보면 월 4회거든요. 주 1회씩 하는데 소금, 소고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 비율이 행사에서 많은 것은 처음 봅니다. 어느 행사나 보면 주제에 맞는 재료비든 이런 것이 나가는데 인건비로 행사비에서 70, 80% 나간다는 것이 좀…… 자료 한번 세세하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행사 성격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인건비는 아니고 강사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강사비 항목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혹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강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면 우리 강사비 책정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편성하는 건데 혹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항시 이게 20주년, 30주년 보통 꺾어지는 해라고 하거든요. 이런 때는 오히려 무조건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타 지치구가 안 했을 때 오히려 더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혹시 이것이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강사비보다는 40주년 행사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장비 구입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소모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와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는 장비가 소금, 소고 이런 부분인데 교육은 어쨌든 1군데 장소를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비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하고,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광주 5.18하면 광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5.18을 기리기 위한 어떤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그 행사 내용을 보니까 아까 강인택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사료 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러면 이 행사의 의미가 뭐냐 합주를 통해서 물론 하모니를 만들어 내야겠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남구같이 오카리나 이런 것은 사실 조그마하잖아요. 규모도 작고,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합주를 하면 웅장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루기도 쉬워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소고나 이런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데…… 또 오카리나는 한번 보급되면 보관하기도 쉽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 1만 명이 동원돼도 할 수 있는 악기에요. 그래서 아까 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구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많은 인원이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5.18정신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냈어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서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항상 문제가 이 행사를 이번에 하고 만약에 강사료에 편중돼서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주년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3억 정도나 되는 돈을 쓰면서 그 3억의 가치가 계속 그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고 만약에 오카리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악기…… 제 생각에는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사가 연계성 있게 갈 수 있는 것인지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호응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서구가 하고 있는 것은 약간 인위적으로 굉장히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꼭 고집하신다면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궁금한 것은 이것을 3억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내년에 뭐가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올해 이 행사로…… 몇 명이죠? 1,500…….
1,500명입니다.
1,500명을 동원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수 있는지, 40주년이기 때문에 1,500명을 동원하는 것인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해서 안 된다면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소금도 상당히 사이즈가 작은데 그 부분도 저희도 그걸 선정하면서도 여러 의견도 듣고 구와 어떤 게 더 맞을까 이렇게 하다가 선정했거든요. 그리고 소고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걸 결정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사전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길지 않게 연습하면 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이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 않느냐 어떤 부분은 그런 염려도 있지만 실제로 계속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우리의 5.18정신도 같이 연습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꼭 일회성이라고까지는 아니고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 오카리나 이런 것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잖아요. 확대시킬 수도 있어요. 부는 거잖아요. 정말 간편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한 악기에요. 제가 알기로 다루기도 힘들고…… 오카리나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모여서 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이게 돈을 만약에 3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이 효율적이라면 써야죠. 정말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하고 내년에 보장이 안 된다면 사실은 이게 소비성에 가깝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3억을 책정해서 한다면 내년에도 최소한 여기에 효율적으로 효과들이 쭉 지속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40주년에 맞춰서 이 행사를 한번 치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전통적인 악기를 아이들이 배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5.18정신도 배우고 교육적인 것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은 서 있는지 그래서 일련의 이런 사항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아서 굳이 3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오시면…….
그러십시오. 같이 가져오시면 좋은 취지로 협조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게 좀 부족하면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30년, 40년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40주년 행사를 크게 한번 해보려는 그런 의지도 있고,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그런 계획을 금년 5.18 39주년을 보내면서 아, 내년이 40주년인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론도 들어 보고 그러면 지역에 맞는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단순히 남구에서 했던 오카리나 모형을 따라간다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뭐 국악 쪽이라든지 또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광주에서 서구만 국악 전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고,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학교를 전부 다 면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 그러면 이걸 합주를 한번 해보자 했고 한 가지로 하면 물론 김영선 위원님 말씀같이 좋겠죠. 편하고 그 다음에도 하기 쉽고 그렇지만 합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는 강사수당이 그래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부터 당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여기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학교도 학생들만 할 것이냐,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줄 수 있겠냐 해서 그런 것까지 조율해서 결국은 5.18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이런 부분들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까지도 심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접근을 했고요.
악기를 보급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겠냐 그 다음에도 5.18기념 행사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통한다든지, 소고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연결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내년에 또 거기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성이 가능하다면 이번 연주곡에 대해서 악기별로 편곡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에 무엇을 지원해 주면 그걸 연결해서 좀 해보자. 그런 차원이고요. 당초에는 시비, 국비를 요청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구비는 최소화시키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국비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비를 그러면 우리한테 주라,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도 청장님이 직접 시 5.18 그쪽 담당관님한테 연락하시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구비가 거기서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한번 40주년을 우리 자치구만 특색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5.18명이 합주하지만 1,000여 명 정도는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의원이 되기 전에 15년 동안 5.18행사위원회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어제도 광주 5.18행사위원회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중간평가 및 내년 계획과 관련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5.18행사위원회 주관의 금남로 행사가 메인이었고 전야제 그리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금남로하고 그 다음에 동네 중심의 5.18과 관련한 정치행사는 많이 있는데 실제 자치구에서 독자적인 서구 단위 또는 북구 단위, 광산구 단위 이런 구 단위 행사는 중간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금남로 그 다음에 동 단위 이 중간에 이런 중간단위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어제 도 조금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걸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40주년이니까 이렇게 크게 판을 벌이는 거지 이게 만약에 32주년 이렇게 꺾어지는 해가 아니면 이렇게 판을 크게 안 벌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는 40주년이니까 판을 크게 벌리는 거고 41주년 때 그러면 아예 손을 놓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관심을 5.18정신을 위한 각종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규모인지 아닌지는 더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똑같이 하게 되면 매년 2억, 3억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일단 40주년이니까 크게 판을 벌이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수조정 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지금 간혹 예산들이 보면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주로 그게 뭡니까?
주민센터에 소규모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는 사업들입니다.
주로 구체적으로……
동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실 바닥이 노후해서 교체한다든지 또는 긴급하게 주민센터 관련해서 컴퓨터라든지 많은 금액이 아닌데 소소하게 있을 때 신청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이죠?
예.
계속해서 의아한 게 제가 6대 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갔는데 어린이들 위생상 좋게 해야 할 곳이고 청결해야 할 텐데 비가 새고 있고 천장에 곰팡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산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왜, 다른 데 예산은 무슨 선심성하면서 말로만 잘 먹여야 한다.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환경이……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뭐냐면 각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대해서 먼저 시급성을 따져야 한단 말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급한 예산들이 있는 거예요. 각 주민센터에 시스템이 어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구로 무슨 접수가 안 들어옵니까? 어떤 주민센터에서 어떤 사항이 좀 필요하다. 어디서 물이 샌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그거 안 들어온가요?
주민센터 대대적 개보수에 대한 사항은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소규모의 긴급한 기능보강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은 대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한테 요청하는 등 노력해서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41쪽에 4,200 이건 지금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동주민센터 이게 어디입니까?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어디센터인가요?
설명자료 34쪽을 보시면…….
광천동, 유덕, 치평, 상무1동, 동천동 우리 지역구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 동이나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혹시 방문하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하시고 그랬을 경우에 노력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반영해서 내려 보내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늘 가도 이런 거 한마디 말 안 하더니…… 이거 시의원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께서는 구의원들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5개 동에 일률적으로 논슬립이 문제가 있는가요?
논슬립이라든지 미끄러짐 방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산 빗물제거기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간혹 보면 정말 의원님들께서 어디 가면 불필요하지만 선심성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안 해야 될 것도 베푼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구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회계과에 접수가 돼 있다든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야지 뭐 시의원들이 가서 표 좀 얻어 보려고 아니…… 발굴도 잘하더라고요. 무슨 돈들이 그렇게 많은가 발굴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선심성 행정이에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민감합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찾는 데가 바로 구청, 주민센터 그 건물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런 곳이 환경이 좋게끔 또 위험이 있는지 체크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야 돼요. 그 과정에 시의원이 주든, 행자부에서 오든, 교부세, 교부금이 오든 이걸 좀 포괄적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막연하게 선심성으로 쓰고,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맞아요. 실은 제가 봐서는 논슬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거 더 급한 것이 있어요. 상무1동 같은 곳은 지하에서 냄새나버려요. 우선 그런 곳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강인택 위원님이 흥분하셔 가지고…… 좀 첨부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143쪽을 보면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운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사한 이런 타이틀은 많이 보거든요. 마을만들기 또 뒤에 넘어가면 145쪽에 보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운동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명목을 다르게 해서 예산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은 무엇이고,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또 무엇인지, 차이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네요.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안전과 친절,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범주민 운동을 벌이는 것이었고요.
마을만들기는 각 마을에서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그런 소그룹 공동체들이 다양한 마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운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는 있겠지만 접근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는 일단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 계몽운동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추진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이런 마을만들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지금 강인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의 구의회나 사실은 거의 축소판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역할, 구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시하고 구하고 역할이 다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논문집을 뒤져보면 무용론들이 많아요. 시ㆍ구를 합해가지고 증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돼 가지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시의원이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에요. 그러면 구로 내려오면 구의원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협의를 의원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선심성이에요. 시의원 자기가 돈 벌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졌을 때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하고 우선 협의를 하고 항상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143쪽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 보면 그 성격이 그러니까 거의 홍보용으로 예산이 소비가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것 타이틀을 잡을 때도 명료하게 그런 취지로 잡아야지, 마을만들기와 유사하게 해놓으면 인정하기 좀 힘들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예요. 이 업무도 중복되고 어떤 역할도 중복되고 또 이게 내용들도 거의 유사해서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면 마을만들기든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든 예산을 보면 우수사례집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홍보, 제작에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약간 축소시키고 홍보보다는 좀 내실 있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가서도 효율적으로 잘 분배돼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성과물을 보여 주기 위한 홍보에 많이 치우쳐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맞춰주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한번 답변을 대충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뚜렷하고 명쾌하게 그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성보다는 내실 있게 하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교부금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 구의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교부금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에서 내려주는 특별조정교부금 그런 부분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구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보통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구의원님들도 아마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이야기하고 관련 부서에 이야기하고 해서 보통 목이 지정되어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 최소한 구의원님들한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정돼서 내려왔다고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옛날부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확보를 하려면 투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닙니다. 시의원님들도 직접 만나러 다니고, 국회의원님들도 만나러 다니고 왜 그러나면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을 통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낫고요. 국비 쪽은 또 국회의원 쪽이 낫기 때문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치구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도가 있잖아요. 예산의 용도를 바꿔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구의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온 것을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삭감할 수도 있겠지만 구를 위해서 쓸 건데 굳이 삭감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협의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살림을 하고 있는…… 아니, 시 예산이든, 국회 예산이든 옛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5억을 내렸을 때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그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들하고 이런, 이런 사안이 있어 내려간다고 하고 또 필요하면 누구누구 명목으로 이렇게 활용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수 없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련에 시의원님들 하는 행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몰라요. 갑자기 받아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돈이고 어디서 나온 돈이냐 보면 대부분 정자 사업 이런 거 쭉 보면 5,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구의원들이 모르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시의원 본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국가 예산으로, 세금으로 집행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그걸 공지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만약 구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내려왔어요. 무턱대고 승인해가지고 그 아까운 세금을 쓰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강위원님 말씀에 첨부했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33쪽을 봐주시면 치평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으로 현재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3,900만 원인데 궁금한 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불법광고물 정비팀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동별로 현재 다 지원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비니까 예산 삭감은 아니더라도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업량에서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구에서 하는 업무를 주민자치회로 일부 위탁을 해서 수행하거든요. 그런 개념이고요. 관련 사업비가 시비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운영 때문에 오긴 했습니다마는 구비로도 또 다른 자치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동에서도 실질적인 행위들은 하고 있는데 주관이 되어서 한다. 이런 측면에서 틀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팀에서는 동별로 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치평동은 안 한다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평동 같은 경우는 관련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에 이런 건 굳이 안 들어가고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또 조정해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더 적절한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복 지원의 위험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보상제대로 …… 치평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현황은 아직 안 봤어요. 이게 현황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보고 이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중복지원으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량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34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5개 동에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세하게, 소상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 해당 동에 시의원님들이 한 번씩 방문하시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이런, 이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전달하시면 그것을 기억해놓으셨다가 이 동에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시의원님과 구의원님께서 당연히 소통이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충 어떤 분의 시의원이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 문자나 전화를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하는 것은 조금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 지역구 구의원들은 지금 한 분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지역구에 시의원과 구의원은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지역구 구의원들도 전혀 이 예산에 대해서 몰라서 과장님께서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뚜렷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다 첨부해서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만 할 게 아니라 화정3동ㆍ4동, 풍암동을 같은 동으로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까?
현재 특별이라는 게 붙어서 올 때는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확답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적은 예산이나마 이렇게 나누어서 골고루 동으로 분배를 해서…….
예, 강인택 위원님.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목으로 내려올 때는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포괄해서 내려오죠? 시에서 내려올 때 그렇죠?
예.
그러면 하여튼 그 돈을 꼭 여기다 쓸 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강사업에 쓰면 되는 거예요. 상무1동 같은 데는 창문이 얇아 가지고 언제 가니까 동장님께서 난방비도 많이 들어간다, 여름이면 덥다, 울이면 춥다. 그런 급한 상황도 있어요. 또 치평동에 가면 뭐…… 하여튼 이번에 이런 사업비도 포괄로 왔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여유 있으면 화정4동도 좀 드리고 그럽시다. 이거 몇 가지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꼭 5개 동만……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또 이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기능보강사업이니까 다시 검토를 하시자고요.
예,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직 마무리는 안 하고 강인택 위원님께서 중간에 보충을 하셨는데 제 욕심으로는 화정3동ㆍ4동, 풍암동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고 또 여기 보면 금호동 의원님도 계십니다. 서로 같이 두루두루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와 구가 연대 관계로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큰마음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때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포괄로 왔기 때문에 목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좀 연구를 하십시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하시자고요. 정말 중요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예, 김영선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이 문제에요. 이게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시의원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입니다.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는 집행부하고 구의 몫이에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보니까 정자 사업만 해도 3억 얼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짚어봐야 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자세하게까지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이런, 이런 예산이 왔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엇박자가 나는 말씀입니다마는 구의원이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러네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상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왕문
경제문화국장윤정식
보건소장이원구
기획실장이혜경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행정지원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문광호
교육지원과장서상곤
세무1과장김봉길
세무2과장이경남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김성근
문화체육과장김용관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한미
보건행정과장나종근
건강증진과장이경
보건위생과장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변혁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