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8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구의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구청장 보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5급 총계를 64명에서 65명으로, 별정직 5급 상당 총계를 2명에서 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총계를 984명에서 982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총계를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의 일반직 5급을 35명으로, 본청의 별정직 5급 상당을 0명으로, 본청의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3명으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정원 조정안은 구민 중심의 효율적 구정 운영을 위한 보좌 기능의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구청장 보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 기관의 정원에서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명을 3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에서 2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총 정원 1,061명의 변동은 없이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나 이런 것들 보고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고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요. 어쨌든 예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조례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별정직이나 이렇게 정리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하고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집행부의 일이긴 하지만 조례 개정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설명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일반직 6급 이하에서 2명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에서 1명을 3명으로 그러니까 별정직을 2명 늘리면서 일반직 6급 이하에서 2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했잖아요?
예.
일반직이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승진소요연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민선 7기 때 정원이 많이 증가되면서 승진소요연수가 전에 비해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승진연수가 민선 7기보다는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6급까지 가는 기간이 20여 년 가까이 다 소요되는 상황인데 그 정원 2명을 감원한다면 그러니까 9급에서부터 시작한 공무원들한테 어쨌든 정원이 2명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물론 총 정원이야 2명 늘고 2명 줄었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늘 공직에 목을 매면서 자기 희망을 갖고 가는 일반직들한테는 2자리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인사 정원 조정인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의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안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말씀하신 일반직 정원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표기가 6급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이 아니라 마지막 정원 조정을 할 때는 9급에서 정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이 조정되거나 그런 일이 없이 마지막 9급 정원을 감 시키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손해라든가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9급에서 6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20여 년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감원한다는 것은 9급에서 시작하는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의 조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건 겁니다.
그리고 배치되는 것에 대한 일부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비서실 인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상실감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백종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에 인사발령 내용을 보니까 홍보실장이 동천동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실장 자리는 몇 급이 들어오나요?
홍보실장 자리는 똑같은 5급입니다.
행정직 5급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거기는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모할 수도 있고, 직원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홍보실장 자리가 행정직이 아닌 뭐 별정직이나 외부에서 공모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직은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렇다면 5급이었던 홍보실장의 인사가 다른 곳으로 났는데 그 자리에 몇 급이 온다는 이 인사가 이번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문이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데 조금 전에 9급 정원이 조정된다고 하셨습니까?
일반직 정원을 조정할 때 마지막 9급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일반직 말고 그럼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데 그러면 별정직 2명이 몇 급으로 늘어나는지?
기존에 별정직이 있었거든요.
예, 한 분 있었는데 이번에 6급 이하가 2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급이 늘어나는지?
별정직 7급 1명이 순증을 하게 됩니다.
예?
별정7급이 늘게 됩니다.
또 한 분은요?
그중에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행정이었는데 별정8급으로 바뀌는 것이고 비서실 관리에 별정8급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2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7급 한 분이 늘어나고 수행하셨던 분을 8급으로 급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전에는 행정직 8급이었거든요.
아까 백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직 6급 이하 총계에서 2명을 줄였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9급부터 사무관까지 오직 승진이나 어떤 희망을 보고 공직사회도 근무를 합니다. 고생해서 시험에 통과해서 들어온 9급들이 5급 공무원 생활 마칠 때까지, 국장할 때까지는 굉장히 승진이라는 희망을 갖고 근무하고 그러는데 일반직에서 얼마든지 두 분을 더 해줘도 모자라는데 일반직 기존 정원 2명을 줄이고 별정직 2명을 늘리는 것은 일반직들이 생각할 때 이게 타당한 정원 조례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비서실 쪽에 수행과 보좌를 하기 위한 7급, 8급 두 분을 별정직으로 특별히 늘리는데 민선 8기에 과연 이게 적절한 정원 조례인가, 타당한 정원 조례이고 누구나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정원 조례인가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대외협력관이나 소통보좌관 이런 분들은 별정직 몇 급입니까? 정원에 안 들어가죠?
그분들은 별정직이 아니라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으로 해서 이분들도 사실 전문직 5급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교묘하게 이번 정원이 별정직 마치 5급을 2명에서 1명으로 한 것처럼 해놓고 전문직을 사실 5급 상당으로 두 분을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흐트려 놓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급 상당 이하 2명은 7급하고 8급이고 비서실 쪽에 배치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서실 쪽에 7급이 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분이 더 늘어나죠. 기존에 7급 1명 더 있고요?
1명이 순증되는 거죠.
1명이 승진됐다고요?
아니요, 순증이 되는 거죠. 5명에서 6명으로.
비서실이 총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고요?
예.
그럼 소통관실 그분들은 포함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물론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직 쪽으로 해서 5급 상당으로 두 분을 채용하고, 비서실 쪽에 또 인원을 늘리고 앞으로 비서실 역할이 얼마만큼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보다 뭔가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1,000여 명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정원이 아닌가, 인사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그래요, 김형미 위원님.
지금 백종한 위원님과 김수영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설명자료를 저도 늦게 받아봤는데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정원이 일반직 1명이 감소하고 별정직 1명이 증가가 된 거거든요.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두 분 다 계속 2명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반직 1명이 감소되고 별정직 1명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사전에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7급이 1명 늘어나고 8급이 1명 분명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 다시 하겠지만 기존에 7급이 있고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2명이 정확하게 별정직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직 1명이 줄고 별정직 1명이 늡니다. 그래서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묘하게 일반직 1명을 줄인 거 아닙니까? 별정직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예, 일반직 1명을 줄여서 별정직 1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일반직 1명을 줄이면서 별정직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정원에 포함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1명을 줄여서 별정직 1명을 늘렸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공무원들의 상실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같은 직업 공무원 일반직들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정무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무직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앞에서 자기 역할을 해 주면 그 뒷일 하기에 공무원들이 더 편한 경우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 일반직 공무원이 6급까지 가는데 한 20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별정직은 비서실에 한정해서 채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청장님이 그만두시면 같이 임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5급을 2명에서 1명을 줄인 것, 전문직 1명을 늘리기 위한 이것도 작전이에요.
위원님,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별정직 5급으로 왜 2명을 했답니까? 불필요하다면.
별정직 비서실장이 일반직 비서실장하고 자리를 서로 교체한 겁니다.
비서실장은 그니까……
그전에는 별정직 5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별정직 5급은 또 어디로 가냐고요?
그것은 줄인 거죠.
그 별정직 1명은 어디로 갔냐고요?
그러니까 별정직 5급하고 행정직 5급하고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럼 홍보실로 간다. 그 말인가요?
그건 홍보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별정직 5급 상당 총계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이유가 그동안에 인사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앞전에 비서실장이 별정직 5급이었는데 그 자리에 행정직 5급을 비서실장으로 쓰기 위해서 별정직 5급을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64명에서 65명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급 같은 경우에 행정직은 1명이 늘고 별정직은 줄고……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 홍보실장을 한 번도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별정직이 근무했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 홍보실……
그럼 개방형이 그렇게 좋다면 그동안에 왜 실천을 안 하셨어요? 왜 민선 8기만 이걸 실천하는 겁니까?
그것은 청장님의 의지도 있고요. 앞으로 구정의 홍보 기능을 더 전문성 있게 강화하겠다. 그런……
그럼 그동안 전문성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일반직이 하는 것보다는……
잠깐만요, 위원님의 질의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다른 위원님들의 요청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요약해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설명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설명을 충분히 들은 입장이고요. 2번 정도 와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것 같고 예전에 비서실 같은 경우에 별정직으로 썼던 자리를 일반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별정직은 다른 데로 발령 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셈하듯이 계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민선 8기 같은 경우에 서구청장님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이에요. 서구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청취할 것이냐, 근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직 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무직이나 별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서구청장의 콘셉트를 만들어가는 구색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다 됐었고 지금 이 자리가 조례안 개정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해서 별 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필요하면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건부 조례 통과로 인해서 하반기 실시 예정인 조직개편안과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8조에는 예산계상, 공모, 교부취소 등 지방보조금 운영과 중요재산 관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있어 조례 위임사항 규정 및 기준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더욱 엄격하게 심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보조금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창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보조금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총 21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보조금법으로 상위 법령을 변경하였고 상위 법령에서 지방보조금 등의 주요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는 정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에서는 재해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예산계상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서는 구청장이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접수기간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한 경우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서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하여 보조금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근거 상위 법령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16쪽을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하고 위촉직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위원님들을 전부 다 구청장님이 구성하시나요? 상위법에도.
지금 9조 말씀하십니까?
예.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당연직으로 공무원 3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시면 전부 다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구청장이 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 같아서 이대로 통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위 법령을 찾아봤는데 표준조례안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 중에 저희 조례에는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빠져있어요. 혹시 이걸 왜 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거는 다 내려온 표준안을 쓰셨는데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빼셨더라고요. 특별히 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준보조율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 관련된 사항이고 구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문은 뺐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 제10조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셨던데 이것도 표준안에는 0년으로 그냥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표준안에는 없어요. 이걸 혹시 3년으로 하신 이유나 한 차례 연임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년에서 3년으로 조례안에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제12조에 보면 “예산편성 이후 전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이 내용이 있는데 그걸 삭제하셨더라고요. 혹시 왜 삭제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준안에는 제13조고요.
아까 말했던 그 조문이 빠지니까 1개 조문씩이 앞당겨진 거죠.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표준안에는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에는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왜…… 이게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빼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빼셨을 거잖아요?
잠깐만요, 질의의 취지를 잠깐 이해를 못 했거든요.
표준안 제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를 보면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져있는지……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해야 될 일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하는 거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구 지방보조금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안이 내려올 때 구와 시가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럼 다 이렇게 삭제하시고 올리십니까?
예, 표준안 조례 2항에 보시면 주체가 “시장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뺀 조항입니다.
그래요?
그런 조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 조항은 삭제하고 표준안을 올린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1부 주십시오. 이 내용은 시에서 내려오는 지방보조금 내용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거와 관련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보조금의 이용, 전용 뭐 변경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의회한테 부여된 심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빠져있다. 이것은 시장하고 구청장 그 표현만 다를 뿐 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서 답변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법규 표준안을 보시면 ○○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는 말이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시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시로 시장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항목에 시장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확실히 이거는 시에 따른다고 제가 질의한 2가지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시의 조례가 있던지 어떤 법령에 따른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치법규 표준안이 내려온 거는 중앙에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오는 표준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 군,·구에 맞춰서 하는 거잖습니까? 여기 아래도 보면 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2가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위원장님,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 내용을 더 보완해서 개정해야 될 조례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안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진행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2년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인용 법제명 반영과 단순오기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 확보 및 입법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일괄개정 조례인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정비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총 12건으로 대상별 주요 내용은 36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에 따라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기구의 명칭,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띄어쓰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와 법률 용어 및 조문의 단순 오기 정정 등의 조례의 경미한 사항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상관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공동마케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에 지정 취소요건과 그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정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점포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85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광주 자치구의 경우 남구, 북구, 광산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2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와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치법규 표준안을 보고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점포 30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셔서 아마 담당자나 팀장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잘 분석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치법규 표준안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질의 한 가지만 드리면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원래 표준안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 실정에 맞게 11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서 당연직 위원 추천 관련해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준안은 2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이렇게 숫자를 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조정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상 위원회가 구청에 많다 보니까 전문화된 위원들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두 분 모시기는 쉬운데 보시면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쪽에 특화되신 분들이 계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위원회를 소규모로 해보고 그 다음에 상점가가 많아지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또 타 구가 몇 명이 운영되는지 참고를 했거든요. 남구, 북구, 광산구가 이미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참고를 했는데 거기도 보통 한 11명 내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건 정말 궁금한데요. 자치법규 표준안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서 아래 4번째 줄 보면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저희 조례에는 빠져있더라고요. 혹시 빠진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왜 빠졌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일단 이 문구를 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62쪽,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서 3조, 1항에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이 문구가 이게 점포 주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이 문구로 봐서는 약간 애매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포 수를 대부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포 주인으로 건물주하고 상관없이.
영업하는 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서구체육회 및 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체육진흥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관광사업자 단체의 개념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광사업자 단체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관광사업자 단체의 범위를 기존 관광진흥법 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법 제48조, 9에 따른 지역관광 협의회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구 관광객 유치를 비롯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지원할 수 있다.” 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로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안 제2조, 제4호 관광사업자 단체 용어의 정의에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추가하여 지역의 관광사업 육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관광진흥법 제48조 9항, 이거는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관광진흥은 다음에 질의하시면……
그럼 제가 바로 할게요.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9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원래 있었거든요. 제49조에 9가 진흥관광협회의 설립이라고 해서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으로 해서 원래 이 법에 있었는데 우리 구는 주민 등의 법이 없어진 거죠. 2015년 5월 18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2015년에 신설된 내용인데 이번에 개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행안부에서 감사실로 규제개혁 건이라고 해서 내려와서 그 건에 의거해 조치한 것입니다.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도 같이 주요 내용에 써주면서 이번에 이걸 왜 개정하게 되었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305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에 여러 분야에서 발전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중복조항 삭제, 그 밖에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2021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안식휴가의 운영 기준을 추가하여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와 안 제16조, 특별휴가 제5항 재해구호 휴가 조항 사항은 상위 법령에 명시된 조항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며,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16조 특별휴가 제8항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대상과 일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인용 법령의 변경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전문들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정비하고 2021년 단체협약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안 제16조 특별휴가 제5항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 공무원에 대한 재해구호 휴가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에 신설된 바,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8항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도 10일의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식휴가 적용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에서 재직기간에 따른 공무원의 안식휴가 적용 추가와 현행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요 물품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 사무위임 대상에 의회사무국장을 추가하였고, 제28조, 제29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물품검사 시 물품출납원의 입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3조는 상위법에서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물품공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물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고, 안 제21조 제1항에서 물품의 일시보관, 안 제27조 제1항 물품관리 사무의 검사, 안 제32조의 타 직원에 의한 인계에 관한 사항 관련 조문에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물품매입 시의 검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9조는 법령에 근거 없는 물품검사서 작성 시 입회에 관한 사항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주요 내용에서 보시면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서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으로 변경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서구 물품관리인데 다른 자치단체장이라면 누구를 명시한 건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자치단체 간 무상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서로 이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교통지도과 소관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호2동은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개선 우선순위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총 100면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을 통해 금호2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총사업비는 59억으로 국비 15억, 시비 7억 5,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6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국ㆍ시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서구 금호동 845번지, 토지면적 1,498.5㎡를 매입한 후 건물연면적 2,700㎡로 지상 2층, 3단 주차면수 100면 규모의 타워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대상 재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금호동 845번지, 토지 1,498.5㎡ 매입과 2층, 3단 주차면수 100면, 연면적 2,700㎡의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59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27억 5,000만 원, 주차장 조성공사비 3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룸 등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3년마다 실시되는 2020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개선 우선순위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 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주차난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총사업비가 59억이 들죠?
예.
그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다뤄야 될 게 토지매입비죠?
예.
27억 5,000만 원에 토지매입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는 몇 군데서 받아봤나요?
2군데서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 1군데하고 서구청에서 선정한 업체 1군데 이렇게 2군데에서 산출평균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가격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받는 금액은 얼마였고, 구청에서 감정평가 받는 금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잠깐만요,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을 알아야만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거래가격……
왜냐하면 구청에서 감정 의뢰해서 평가받는 금액하고 토지소유자가 의뢰해서 받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것 또한 토지매입에 있어서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금액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 감정평가를 2군데에서 하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다.
아니,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2군데서 받았으면 그 평균 금액이 토지매입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도 있네요?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어요?
예, 나중에 사업비……
아니, 금호동 845번지가 토지 연면적이 1만 4,980이고 건물은……
없습니다.
없어요?
공지입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있어서 그걸 장기간 방치했는데 사실은 수차 대건건영 회장단하고 4, 5번 이상 만나 가지고 그때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제가 말한 토지소유자 감정평가하고 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금액이구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보조금을 요청해서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국토부에 공모해서 받을 겁니까?
예,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주차장사업비로 공모합니다. 국비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하반기나……
토지를 확보하면 대부분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원래는 국비가 50% 지원하고요.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히 매칭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장 부지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면 나오나요?
지금 1,400㎡ 되는데 458평 정도 됩니다.
2층, 3단으로 해서 100면 정도 확보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따 감정평가 금액 좀……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지금 이 땅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게 꽤 오래됐었는데요.
한 20여 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호지구 생긴 이후로 계속 그 상태인데 이 땅을 구에서 매입한 게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금호2동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건물이 좁아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약해졌다는 것하고 또 거기가 주차장도 대단히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차를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접근하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보면 금호2동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지만 신축 순서로 보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주차장 용지에 30% 정도는 건축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빌딩 보시면 일부는 상업용도로 쓰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 부서에서 그것까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땅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잖아요?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성격상 평가금액은 구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든, 회사 쪽에서 의뢰하든 편차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김수영 위원님이 평가금액을 알아야 이것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그 자체를 이야기 안 해주시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 주차장 부지사업을 오늘 결정해 줄 텐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주민들 편익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이 땅이 가장 최근 거래된 게 2012년도죠?
거래가격이요?
아니, 명의가 바뀐 게요. 12년도 그때 당시 평당 150만 원 정도로 취득된 땅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표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2,750만 원인데 27억이죠?
예.
그럼 지금 2012년도 당시에 평당 공시지가가 150만 원이었으면 대략 실거래가는 450에서 500 가량 됐을 것이고, 27억 정도면 평당 600 정도 추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너무 과도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차라리 이 자료가 첨부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안 제6조는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여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약 96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동구, 북구, 광산구 3개 구입니다. 조문의 구성은 7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용의약품, 폐의약품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 마련과 불용의약품의 효율적 관리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며, 안 제4조는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구민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는 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불용의약품의 수거 횟수를 월 1회 이상 수거, 구 약사회의 협조,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의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포상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일반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경과 되어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지역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제5조, 2항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거하는 업체를 위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청소차 이런 걸 활용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실 건지?
현재는 청소행정과에서 직원이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월 1회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안에 공동주택까지 확대 보급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업무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청소행정과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수거한 불용의약품은 소각을 어디서 해요?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매월동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폐기물 관련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비용은 따로 추가되지 않나요?
어차피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업무협약에 의해서 업무 이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보를 통해서 공동주택에서 의약품을 따로 불용 처리하게 되어 모아놓는다면 이 부분을 수거하는 것도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하려면 상당한 나름대로 인력이나 시간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현재 기존에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인가요?
그것 때문에 올해 조례는 공동주택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마련해 놓고 1차적으로 올해는 약국에 한해서 먼저 수거함을 보급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폐의약품의 양이 많은 건 아니고요. 사실 폐의약품 수거함이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이면 그걸 수거하는 거고 또 공동주택에서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이걸 이미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이 하나 더 늘어난 ……
폐건전지하면서……
어차피 수거가 진행이 되는 품목 중에 폐의약품……
근데 마무리는 다르잖아요. 이걸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예, 분리해서 소각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지……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어차피 환경호르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를 1차 보급은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확대 보급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조례가 제정되고 바로 공포하고 나서 1차적으로 이번 2회 예산에 약국에 보급할 정도로 예산편성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수거에 포함돼서 한다고 하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위원님, 현재 약국에 관해서는 청소행정과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국에 한해서 보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업무량이…… 물론 청소행정과 직원이 봤을 때 현재는 40개 약국인데 전체 약국에 들어간다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는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소각장까지 간다. 그 말이죠?
예.
아무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균호 위원님.
업무보고 청취를 할 때 한 가지 느끼는 건데 이거 혹시 보건소 소관 맞습니까? 업무보고가 되게 미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충실히 기재만 해주셨어도 굳이 우리가 물어볼 이유가 없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현재는 약국만 한다. 그러니 예산은 별도로 쓸 필요 없다. 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인력 편재가 됐을까? 이걸 추가로 공동주택까지 하고 약국은 이미 하고 있다지만 보건소나 동사무소까지 하게 되면 하다못해 폐기물통이라고 하나 만들면 18개 동이면 벌써 18개고 아파트까지 따지면 엄청난 물품들이 나갈 텐데 그럼 이건 어떤 재원으로 돈을 쓴다는 얘기지? 어떻게 충당하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오늘도 이런 과정인데요. 다음에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는 묻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질의가 올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간소화도 좋지만 자세히 내용을 충실히 해 주시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굳이 안 물어보고 알고 와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위원님, 비용추계는 생략한 사유가 5,000만 원 이하여서 사실 생략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기획실장 정창욱
감사담당관 임철진
경제과장 신정욱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