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8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열정으로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그리고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오광록 의원
  발언에 앞서서 우리 서구청 노사관계 화합을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3여 년 간 반목과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노사가 지난 6월 13일 공개토론장에 마주앉아 상대방의 입장 차이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사관계 발전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한 번의 노사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하면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논어에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존중과 진정성으로 받아들이면 그 바탕위에 믿음이 생겨 오해와 갈등 불일치가 해소되고, 서로가 상생하며 협치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서구의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노사화합으로 시작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무주민의 마음을 담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살맛나는 으뜸서구 건설과 복지공동체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천동ㆍ유덕동ㆍ동천동ㆍ치평동ㆍ상무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최근 서구 주민과 상무소각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상무소각장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은 서구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지역민들 사이에서의 갈등 또한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설치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초 광주광역시는 소각장 설치계획을 수립, 풍암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를 선정한바 있으나 풍암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반대에 부딪히자 폐촉법 제정 이전 상무지구로 부지를 변경하여 상무지구 택지개발 사업 계획 고시에 맞추어 소각장 입지 선정과 도시계획을 서둘러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광주광역시와 건설 사업 주체가 아파트 분양 안내문에 “1일 400톤 규모의 광주광역시 대형소각장” 설치계획을 “단지 내 소각장” 등으로 간략하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무소각장은 ’96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정은 ‘97년 5월 상무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소각장 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97년 5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상무주민들은 광주광역시가 ’98년 12월 소각장기계를 설치한 후에야 비로소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점, 소각장 설치에 관련된 위법성 및 배출시설설치 제한에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상무소각장 입지선정 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상무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 계절풍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소각장 경계로부터 200미터∼반경 1㎞내 3만 5천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가칭 “상무소각장 폐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소각장 쓰레기 반입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와 상무소각장중재위가 독일TUV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소음 및 악취, 설계보증치 초과 (최종용역 보고서 / ‘00.1.12.) 라는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그간 약속하였던 “소음 등 기준치 초과 시 소각장 폐쇄” 방침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민갈등과 반목만 확산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무주민들과 광주시간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재판부의 7차례의 변론 끝에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2000.9월 소각장 준공과 더불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가동 후에도 상무주민들은 2008.2월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소각장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유해물질인 대기 다이옥신, 토양다이옥신, 악취, 소음 등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함께, 더욱더 강경한 목소리로써 박탈당한 주민의 쾌적한 환경주거권 보장과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주민들의 “폐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피해 주변 지원 및 소각장 폐쇄 요구에 대해 소각로 내구연한 도래에 맞추어 소각장 폐쇄를 결정하였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환경영향평가와 상무 소각장 폐쇄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뢰를 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소각장 주변 지원 결정ㆍ고시 및 상무소각장 활용방안 3원칙을 제시하며 소각장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과 T/F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광주광역시는 8차례의 T/F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수용하지 않고, 폐쇄된 소각장 부지와 기존시설물의 리모델링 활용구상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고, 상무소각장 대책위는 폐쇄된 소각장부지와 지난 2009년 7월에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공사의 시책사업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현물 출자한 소각장 주변의 땅, 도시공사 소유 나대지를 되돌려 받아, 지난 20여 년간 상무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서구 주민의 피해와 환경주거권 보상 차원의 활용방안과 함께 광주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도서관 시설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3차례 T/F위원회를 운영하여, 광주시에 서구의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주민을 대변해야 할 최일선 행정 관청으로써 우리 주민이 오랜 세월 동안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주거선택권 피해에 대한 관심 부족과 주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주민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뒷짐행정, 소극적 탁상행정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존경하는 임우진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상무소각장 설치 과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변천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상무소각장으로부터 환경과 재산권의 피해를 당한 우리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서구. 광주. 호남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상무소각장이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상급기관의 업무로만 탓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도시 추진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인력 등의 국가시책사업 및 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삭제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한편, 기존 지방세기본법에서 일부 사항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제ㆍ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참여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정한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서구청이 참여하고 있는 9개 협의회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주 효천1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불합리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됨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집행부 안대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아동친화도시로의 실효성 있는 구축과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자는 의견이 있어    아동친화도시 민ㆍ관 실무협력체 구성인원의 하향조정과 구성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8항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우리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장재성 의원님께서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의 공인회계사와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4,349억 8,500만 원, 세입결산액은 4,553억 2,3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203억 3,800만 원이 더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722억 3,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30억 8,700만 원이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6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앞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 시 지방채 상환에 일정비율 우선 배정 하는 등 자체 편성 원칙을 마련해 줄 것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수적 조치 노력에 힘쓰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조치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 예산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4,17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4억 1,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SNS운영분석 및 컨설팅비 650만원을 포함한 9개 사업 총 1억 7,24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재난위험 공동주택 옹벽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에 6,000만 원, 나머지 삭감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행사ㆍ축제성 경비는 과감하게 줄여 지역 내 장기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2인)
  김광태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오일성  최영철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2과장  이정연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한재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세무1과장  최병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