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 정순애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백종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으뜸서구 건설을 위해 땀 흘리는 임우진 서구청장님과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신뢰받는 정치를 지향하고 구민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열망하는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공원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구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 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일몰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모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채 조성된 도시공원이 총 25개소, 면적은 약 11㎢에 달하며 매입하려면 2조 7,000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이중 규모가 작거나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 매입된 15개 공원을 제외하고 마륵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등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1, 2단계로 나눠 특례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10개 공원 총 면적은 약 956만㎡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방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도 이와 동일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데 1단계 특례사업은 마륵근린공원 외 3곳으로 지난 9일까지 54개 업체, 95곳에서 의향서가 접수됐습니다. 2단계 특례사업은 광주에서 가장 넓은 공원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중앙근린공원 외 5곳으로 1단계와 똑같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위 10개 공원의 총 면적은 약 956만㎡에 이르는바 이중 30%를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비공원시설 면적은 287만㎡에 이릅니다. 이를 다른 도시설대를 적용해 1만㎡당 200세대 기준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약 5만 7,4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세대별 2.5인을 산정할 경우 입주민 수는 약 14만 4,000명에 이릅니다. 이중 가장 넓은 공원부지인 중앙공원의 경우 면적 가운데 30%인 90만㎡ 이는 화정 힐스테이트 전체 면적 19만 4,500㎡인 경우에 비추어 이면적의 4.6배 규모입니다. 90만㎡ 가량이 개발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만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약 4만 5,000명 이상의 입주민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권을 보장하는 특례사업에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진행된다면 현재의 도시공원은 공공성이 후퇴된 민간사업자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 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포함된 도심공원 주변에는 이미 주거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하는 공원의 특성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학교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도 확충되지 않고 난개발이 되면 갈등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도시공원이 도심의 쾌적성이나 환경성보다는 인근 주민들과 접근성 및 교통을 기준으로 개발되는 탓에 근린공원의 본래 기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지금은 택지지구에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넓은 도시공원들이 아파트나 개발시설에 의해 차단되거나 주민들의 조망권 등이 침해당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제도는 보전 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매우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국가예산을 들여 공원을 유지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서 지정, 국유지 외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되면 공원녹지 우선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질문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렵기는 하지만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 확보 노력 즉, 지방재정법 제9조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준비된 내용이 무엇이고, 향후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도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제안서 심사 위주의 개발사업자 선정보다는 환경 보존공익성을 고려한 사업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도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할 기준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 쌍촌동, 마륵동 일원의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추진되면서 화정동, 쌍촌동, 마륵동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분류식 관거사업에 많은 국비를 투입하였으나 하천 수질 향상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회의적이라는 이유로 광주광역시는 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초과로 사업효과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결정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구 관내 화정ㆍ쌍촌ㆍ마륵동 등 원도심 지역에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가 집중돼 있어 정화조 관리비용은 물론 생활 악취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는 정화조 관리와 분뇨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2018년 7월 18일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시의 예산으로 사회적약자 계층을 상대로 정화조 관리비용과 분뇨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늦어질 경우 주민불편은 지속될 것이고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인데 구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금호타이어 매각과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등 지역경제계 현안 해결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중국 더블스타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주장을 거부하면서 박회장은 상표권 사용 불허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권 조건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 사이에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3월 19일 “금호 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 갖고 판단할 일이 아니며 국내 공장의 고용유지가 매각 조건이 돼야 한다. 채권단은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각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호남경제도 지켜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인수전이 혼전양상을 띄는 가운데 약 5,000여명의 금호타이어 임직원과 그 가족들, 1,500개 대리점과 그 거래처의 직원 및 가족들, 190여개 1만 여명에 달하는 임ㆍ직원이 근무하는 협력사와 그 가족들은 일제히 해외매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될 경우 지역 내 사업장 축소와 함께 브랜드 가치 저하로 인한 매출의 감소, 협력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져 이들은 직접적인 생존권 위협에 직면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관련 종사자 등이 서구 상무, 금호, 풍암지구 등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에서도 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제현안이라 할 광주신세계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면 광주신세계는 서구 화정동에 연면적 21만 3,500여㎡ 규모의 부지에 특급호텔, 이마트, 백화점 등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월 1일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신청서를 광주광역시에 다시 접수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 초 서구 화정동 특급호텔 복합시설 지구단위 계획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객관성 있는 시장상권영향평가 용역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동운고가 방향까지 지하차도 건설, 주차장 확보, 호텔 객실 수 200실에서 250실로 확대 등 4가지 보완사항을 신세계에 요구했습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같은 약자보호와 특급호텔과 같은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이 상충돼 어느 사안보다 신중한 해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법률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이로 인한 부담을 떠안을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입법 불비 상태에서 인ㆍ허가권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예정지가 우리 서구에 위치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현재의 진행과정에 따른 구 차원의 대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 시대 서구발전의 동력을 노사 화합에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및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조사에서 긍정적 전망이 각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 탓인지 광주광역시는 T/F팀을 구성하였고 전남도 및 일선 자치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인사를 통해 표명하자 지역 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발전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할 것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호남에게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도 그 어느 때 보다 긴장감과 배전의 마음가짐으로 현안과 중장기계획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맞게 구체화하고 이를 시와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적극적인 행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서구가 새로운 발전과 변화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서구가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서구는 공무원 성과급 분배 논란으로 시작해 지난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이루어진 노사 공개토론에서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 19시 52분까지 4시간 52분간의 시간, 처음의 경직된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보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반목을 한 번의 토론으로 완결 짓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는 그동안 잠복되었던 명분과 주장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과 걱정이 앞섰고 좀 더 전향적으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마무리 발언을 들었습니다.
  노조의 전대홍 지부장은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비록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끈을 놓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하였고, 임우진 청장은 숨진 공직자의 죽음을 성과주의와 연결하지만 않는다면 사과를 할 수 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 직원들이 동의한다면 갈등 해소를 위해 수기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등 갈등 해결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구청 내 노사갈등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격의 없는 실무적인 대화를 계속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대통령 시대 구민을 바라보며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한마음으로 매진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오광교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이대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중연합당 소속 이대행 의원입니다.
  지난해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앞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의연하게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보수정권이 저질렀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이뤄진 5·18 역사 왜곡 바로잡기와 명예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5.18 역사적 현장은 있는 그대로 물려주고 후대들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기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옛 전남도청 복원 보존하여 5.18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리 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07회 임시회에서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험ㆍ유해요소를 제거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5년이 경과한 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얼마만큼 개선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 서구 관내에 있는 57개소 어린이공원 내 모든 놀이시설을 전수조사 해 보았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조사한 결과 5년 전 2012년도 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체계적 관리가 되고 않지 않은 점이 있어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하오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공원을 알리는 공원 안내 입간판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점검확인란 표지판에 확인한 흔적이 없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제기하였던 어린이공원 내에서 중ㆍ고교생의 탈선행위와 금연, 음주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담배꽁초나 재떨이가 공원 내에 비치되어 다수가 흡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음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서구 관내 어린이공원 내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0여 군데 정도인데 사용 흔적도 없고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제기하였던 고무탄성 포장재가 금이 가 있거나 홈이 파여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였는데 하자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보수를 하였으나 다시 파손되거나 하자보수 자체가 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서 탄성 확보를 위한 충전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나 금이 가거나 홈이 파인 곳이 다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에서 제기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서구 관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위험ㆍ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5년 전 탄성포장재 설치에 대한 구정질문 이후 바닥재 시공 내역을 보면 10군데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10군데 다 탄성포장재로 설치했으며, 탄성포장재와 모래 2가지를 혼용하여 설치한 곳까지 포함하면 3군데가 모래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구정질문 답변을 보면 “모래와 탄성포장재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탄성포장재 시공만 했다는 것은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고 행정편의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탄성포장재에서는 유해성 냄새와 화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탄성포장바닥재 고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맞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탄성포장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의 유해물질 관리기준이 지난해 12월부터 강화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유해물질인 탄성포장바닥재 시공 정책을 제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서구 관내 27개소 어린이공원 내 모래 바닥재에 대한 중금속검사 및 기생충 소독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1년에 1번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거나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이용률 저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 기준에 의하면 바닥재 모래의 유실 및 진흙 등 토사 유입 여부를 월1회 이상 점검하고 두께 30cm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 후 다음 연도 소독하기 전 중간에 환경부 고시에 준하여 보수 및 관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내 운동기구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에 있는 운동기구는 사용 흔적이 없는 곳도 보이는데 이러한 장소의 운동기구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공원 내 내 집 앞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조형물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부서가 아니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린이공원 내 흉물로 방치된 노후 조형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쌍학어린이공원 내 물놀이기구 바닥 탄성포장재가 부식되어 곰팡이가 발생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유해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포장재가 아닌 다른 대책을 세워 좋은 환경에서 개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75개소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현재 공원관리원 8명을 각 구역별로 배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매일 현장점검과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공원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 공원은 지역주민과 단체를 활용하여 자체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관리가 되고 있는 공원은 청결하게 유지가 잘되고 있으나 그러하지 못한 곳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안전의무이행 조항에서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8명이 공원화장실 청소에만 그치고 있는데 공원관리원을 보강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점검 매뉴얼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점검과 공원 내 놀이시설 공간에서 확대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정비 수립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은 내방어린이공원 내 1982년대 조립식 단층 가건물로 지어져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준공한지 35년이 경과하면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주택 값 가격 상승에 의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신축하지 못할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모집이 어려워 타 지역 어린이집과 마찰이 불가피하여 현재 어린이집 주변에 신축을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노력을 해왔으나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에 근거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ㆍ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제30조 별표3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 준하여 보면 3항 다와 라목에 준하여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항을 보면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기존에 어린이집이 건립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 조건이 어린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이공원의 한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서구어린이집 부지에 신축 가능하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6년도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충 안에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준하여 서울시 용산구는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를 마련하여 설치를 하였던 사례를 검토하시어 서구어린이집 신축 부지 마련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설치 중인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2017년도 1월 2일 1차 모집공고를 하여 2개 시설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1개 시설이 신청 자격조건인 지역제한 규정 위반으로 취소되어 1월 26일 2차 공고하여 2개 시설이 접수하여 2월 27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ㆍ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10월경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셨는데 운영규정 8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서구의원 2명을 제외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7명으로만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내용과 수탁자 선정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2일 위탁운영자 모집 1차 공고 때는 신청자격 제한을 두어 광주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법인과 단체로 한정하였으나 1월 26일 위탁운영자 재모집 공고 때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2월 13일 선정심의 전 검토보고서를 보면 접수된 2개 시설에 대해서 심의대상 장단점을 분석하여 사업제안서상 가채점 결과서 내용에 “최종선정 된 업체보다 사전 포기한 보육시설이 효율적 관리에 적합하다”라는 검토내용이 나와 있으며 더 높은 점수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하루 전에 수탁자 선정심사에 불참하겠다고 하면서 참여 포기서류를 제출하여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심의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1차 때는 지역제한 규정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면서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하루 전 포기서류 제출을 이유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것은 특정시설 선정을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번째로, 2차 모집 재공고 시 유의사항에 “신청자는 면접심사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불참 시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사전포기시설이 있었기에 2개 시설 신청이 아닌 1개 시설만 신청한 것으로 보고 1차 때와 같이 재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위탁운영 제안설명회에 불참한 이유를 확인해 보셨는지 아니면 2개 시설 참여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탁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호남대 산학협력단 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기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방식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최상의 조건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도록 해야 하는데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계약직 채용을 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안정적이고 건강한 직장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최상의 운영조건을 갖출 시설 선정을 하기 위해서 3차 재모집 공고를 해서 수탁자 선정심의를 하여 결정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최근 모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의 위탁어린이집 선정과 교사채용 기준에 인성 등의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인성이 갖추어진 보육교사 채용으로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교사 채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2016년도 9월 구청에서 보육수요 현황조사 내용을 보면 231명 중 59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직장어린이집 수용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되었는지, 만약에 수용에 비해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경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규정 내용을 보면 보육대상 소속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에는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서구의회 의원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하위직 우선선발 또는 공개추첨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여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가 못 다니는 자치구도 많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운영규정에 차별이 없이 전부 포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시설 규모가 작아 이용 경쟁률이 높아 비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하위직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갔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이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되어 장애인 건강증진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34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과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의거해서 서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다면 장애인 체육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통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기하며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행정체계 확대 구축을 통한 체육복지의 질적 향상과 5개 자치구의 선의적 경쟁을 통한 활력증대와 자치구 단위 프로그램 사업 확대를 통한 장애인체육의 접근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는 규약 및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걸쳐 이사회 및 총회를 진행한 후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 서류 신청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북구는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자치구에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장협의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지협의체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 지역복지 차원과 연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주민자율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사업을 수행 할 수호천사 450명을 모집하여 2014년도 12월 5일에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복지협의체가 출범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 활동 과정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2015년 10월 20일 우리동네 수호천사 착한가게 발대식을 가져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4월까지 수호천사, 착한가게 802개소 총 9,498건에 3억 2,017만 3,000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동보장협의체 모금액은 2017년도 4월까지 착한가게 모금액에 일반 CMS 후원금을 포함한 금액은 총 11억 4,106만 7,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중 전체 모금액 중 72%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CMS이며 대략 1,900명이 참여하여 일반 CMS 후원금액이 한 8억 2,00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올리면서 2년 연속 정부혁신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국민맞춤형 서비스 행정혁신 우수기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복지협의체 후원금 모금현황과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해 보면 잘되는 부분은 더 강화해 가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복지협의체 후원금 모금현황을 보면 일반후원 회원 1,900명과 착한가게 802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성원들의 피와 땀을 흘린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모집 과정에서 자율적 가입도 있었을 것이나 할당과 강제에 의한 조직자의 희생의 결과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후원금 모금이 동별 실적 비교분석을 통한 실적 경쟁이 아닌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한 자율성에 맡기는 사업으로 전환해 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모금액 실적을 보면 인구수가 적은 동, 구도심권 등은 모금액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구도심권에 더 많은데도 모금액은 신도심이나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동별로 배정하는 부분은 일정액을 동에 배정하고 나머지 액수를 서구 전체로 구분하여 배정함으로서 지역편차를 줄여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복지서비스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모금액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1억 484만 4,000원 중에 7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3년 동안 평균 70%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8, 90%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동들이 있는데 이 많은 동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모금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보장협의체 성격을 알고 집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사업내용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고 집행하게 함으로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맞으나 이러한 무원칙한 예산 집행으로 소중한 모금액이 잘못 쓰이고 있는지 판단 해볼 때라고 생각이 들어 제기하고자 합니다. 타 자생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 지급, 복달임, 짜장면 나눔, 김장김치 나눔 등 중복성사업을 배제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자생단체에서 지급을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모금액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다른 자생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나눔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복지사각지대 사업이 아닌 행사를 위한 조직 동원사업이 중심이 되다보니 경로당 어르신 잔치로 전락되면서 타 자생단체와 사업이 중복되면서 동보장협의체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비 집행율이 높은 동보장협의체를 보면서 행사성 사업을 배치하고 있는 동이 다수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복지사각지대 사업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며 동보장협의체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주민을 발굴하여 책임지고 감동적인 사업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보장협의체 활동을 하시는 회원들 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그러한 소중한 후원금이 내실 있고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다양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하는데 집중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해 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애 의원 구정질문
정순애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순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실질적인 자치ㆍ복지행정이 실현되어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서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서구! 그래서 서구가 광주의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살맛나는 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성숙한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깨끗하고 일 잘하는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도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서구는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고에 힘입어 지역복지사업 대상과 지방자치 경영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등 구정 여러 분야에서 외부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진구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발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 구가 더 크고 더 행복한 서구를 실현하고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옥에 티가 있다고 했듯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서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서구 일자리 정책 관련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하여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희망이 부풀고 국민의 기대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에 이어 촛불혁명의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승계한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사회적 모순을 타개하고 원칙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정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민들께 약속 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전례 없이 국회에서 시정연설로 야당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이보다 더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시 윤장현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 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에 있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서구 역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결을 같이 하여 정책 연대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자료를 보면 청년인턴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 등에 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69명, 공공일자리 199명, 2017년 6월 현재 80명으로 아주 저조한 일자리 창출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일자리 정책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제2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락될까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와 중ㆍ장년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는 일자리 정책을 위해 시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서구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전국 최고라는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결집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방안과 센터 이전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제조업 및 건설의 호황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농촌 총각들을 위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 재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을 필두로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20년이면 전체 인구의 약 30%를 다문화가족이 차지한다는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머지않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급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역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다문화가족들이 서구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가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11월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948세대로 이중 쌍촌동에 185세대, 화정동에 177세대, 금호ㆍ서창동에 145세대가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분들은 서구 전체 다문화가족 중 절반이 넘는 세대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비교적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양동 385-20번지에 위치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반  서구민들도 쉽게 찾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들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 방문이 망설여지는 등 이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려면 버스승강장에서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특히 임산부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는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등 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은 우선 결혼이민 여성들의 어려움부터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통계 자료를 참고하면 결혼이민 여성들이 꼽는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과 언어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서구 센터에서도 결혼이민자 여성의 언어 이해를 돕고자 한국어 교실,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역ㆍ번역서비스, 다문화 취업연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의 여성들과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및 언어문제 만큼은 제도적 뒷받침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민 참여는 강자의 입장이 아니라 약자와 소수의 입장도 보장되어 모두가 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가운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취업 및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 또는 권역별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과 함께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 속에서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슬이 모이면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의 사자성어처럼 지난 3년 동안 서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지역지도자 여러분들과 직원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서 으뜸서구에 걸맞는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7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각종 평가ㆍ공모사업에서 555여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지역지도자, 직원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흘린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살맛나는 으뜸도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한 사항,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금호타이어 매각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현안 해결방안, 노사 화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먼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서 2020년부터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의 준비된 내용과 향후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내 일몰제 대상공원은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등 총 7개소이고 이중 우리 구에서 조성해야 될 일몰제 대상공원은 어린이공원 2개소로 소요사업비는 약 2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도심 속의 중요한 녹지축인 공원ㆍ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운영 등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관련 법령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제된 공원의 개발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공고에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조성안을 마련하였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에서는 시민들의 여가증진 및 보건ㆍ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내부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공원조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를 고려한 비 공원시설 설치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 방향의 적절성 심사는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원계획의 적절성을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사업자 선정 절차에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광주광역시에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시 예산으로 사회적약자 계층의 정화조 관리비용과 분뇨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사회적약자 계층을 상대로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원하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를 제외한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정화조 청소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 구 사회적약자 계층에 대한 정화조 사용 실태조사와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 또한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 오염총량관리 오염 부하량 삭감계획을 만족시키고 하수처리 효율 제고를 위한 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1,631억 원을 투입해서 연장 152km의 하수관거 분류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앙 13분구인 광천동, 화정동, 농성동 일원과 중앙 14분구인 유촌동, 쌍촌동, 내방동, 광천동, 화정동 일원, BTL민간투자 사업구간인 화정동, 농성동 일원에 대하여 분류식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광주 전체로 보면 2조 3,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구 서창 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는 1,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시에 사업비를 지원요청 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한 2018년 7월 중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하수처리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 구는 화정, 쌍촌, 마륵동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타이어 매각 및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구 차원의 대처 요구와 관련해서는 먼저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2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지역 제조업의 9% 상당을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업장으로서 지난 50여 년 동안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성장해 왔던 금호타이어가 경영 악화로 중국기업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매각 추진 시 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 긴급대응 팀을 구성하고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지역사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 진행 중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장기고용보장 계획 및 지역인재 채용, 설비 투자 계획 등이 충분히 협의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서구 지역사회의 여론을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별도로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권 및 지역 경제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정동 일원 광주신세계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우리 구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신세계에서 화정동 일원에 특급호텔 및 백화점, 대형마트가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화정동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입안 제안서를 제출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신세계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및 인근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상권 물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경영활동 지원 및 공동마케팅 실시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광역시 행정 절차가 진행된 후에 우리 구에 건축허가,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등 구체적인 관련 인허가가 신청이 되면 지역 중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화합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우리 구청의 노사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셨듯이 노사문제의 갈등 해결을 위하여 지난 6월 16일 구청장과 노조 간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선 구청장으로서 3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공개 토론회까지 오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합의 도출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적폐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랄지 고소ㆍ고발 건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직원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서 구청장으로서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노조의 성과관리시스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동의한다면 일단 폐지를 해서 수기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더 좋은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무척이나 큰 책임감과 애도의 뜻을 표한 바 있고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의 주장처럼 고인의 사망을 구청에서 시행한 성과주의와 연계해서 사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과 노조의 대화 해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직원과 주민들의 노사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노사문제에 대한 주민과 직원들의 조속한 해결 요구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론회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수용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구청 노사 갈등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노사가 화합하고 서로 상생하여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노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관리 운영방안,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정비 수립, 서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동보장협의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관리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안전표지판 및 공원 안내 입간판이 미설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원 내에 안전표지판 및 안내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누락되거나 훼손된 곳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후 즉시 설치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놀이대 표지판 점검확인란 미표시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 내 중ㆍ고교생의 탈선행위와 흡연ㆍ음주문제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원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동 자생단체와 연계한 홍보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첩 등 계도를 실시해서 공원 내 흡연 및 음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공원 내 미활용 및 파손된 농구대에 대해서는 이용이 극히 저조하거나 상태가 불량한 농구대는 주민 설문과 이용도를 조사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고, 파손된 농구대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해서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탄성포장재 중 금이 가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분적으로 손상된 탄성포장재의 경우 즉시 보수토록 하겠고,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고무매트나 모래 등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바닥재 시공 시 탄성포장재를 선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래와 탄성포장재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 시 강화된 KS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기준에 미흡한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는 신속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하신 어린이공원 내 모래 소독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매년 정기점검과 모래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 뒤집기 및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 내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공원 내 운동기구는 주로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설치장소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원 내 노후 조형물 방치에 대해서는 우정어린이공원 내 조형물은 화정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0년경 창조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써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후 철거나 이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어린이공원 또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방치되어 있는 노후 조형물 및 불필요한 시설물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쌍학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 바닥 곰팡이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미이용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물놀이장 개장 전에 청소 및 소독, 유해성 및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물놀이장 바닥재 교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타 시ㆍ도 사례 등을 참고해서 최적의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신 공원관리원의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공원관리원은 7명으로 81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공원관리원의 추가 확보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원 자율적 관리사업과 주민자치회 공원관리 사무위탁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정기검사 및 공원관리원 교육을 통해서 수시검사를 강화토록 하겠고 위탁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정비 수립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구어린이집 부지에 신축 가능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해서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과 편익시설 중에는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로 한정하고 있고 교양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공원에 설치가 불가한 시설로써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 용산구의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서구어린이집 신축 부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용산구의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사례에서도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어린이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에 설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자 모집 과정상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서구의회 의원 2명을 위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상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수하여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의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해 주셨으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내용과 수탁자 선정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시 제1차 공고 때는 지역제한을 두었으나 재모집 공고 때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사유는 1차 때 지역제한을 두어서 광주 보육사업 및 지역 현지사정에 밝고 운영 능력과 공신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규모의 보육사업을 하는 대규모 업체들의 무분별한 프렌차이즈식 위탁 운영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만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었음에도 광주지역에 1개 단체에서만 지원하여 부득이하게 전국 업체에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지역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ㆍ수탁선정 과정 시 1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과정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모집공고 시 2개 단체가 신청하였으나 지역제한을 둔 공고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1개 단체가 신청을 취소하였고, 재공고를 통해서 2개 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날 1개 단체에서 원장 내정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탁운영 제안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2개 업체가 응모한 상황에서 1개 업체 포기를 사유로 재공고하기보다는 1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후에 1개 업체가 부적격하면 재공고키로 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적격 판단을 받아서 그것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시 참고 자료로 작성된 가채점 결과서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10가지 심사기준 사항 중에서 평가인증 참여 여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운영체의 재정 능력 등 사전에 신청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평가가 가능한 정량평가 사항만을 채점하여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 7가지 사항은 신청 단체의 사업과 프로그램 계획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교사 채용 대책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고 지난 6월 20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에 비해 입소자가 늘어갈 경우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9월 초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구청 어린이집의 정원은 청사 내 부지면적 및 2015년 당시 수요조사를 고려하여서 최대 49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만 향후 어린이집 이용자 수요증가를 대비해서 2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체육선수 양성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장애인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코자 지난 4월 시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서 설립 절차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타 구 운영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관련 규정 마련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무실 확보, 사무국 조직 구성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과 지도자 5명 이상의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시간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동보장협의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후원금 모금 실적경쟁을 지양하고 주민 자율성에 맡기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동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각 동의 후원금 실적 및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 구에서 종합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보장협의체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만큼 성숙되었다는 점에서 금년부터는 평가를 지양하고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동보장협의체의 각별한 노력과 참여로 매월 CMS 후원 및 착한가게 정기후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의 나눔사업이 후원금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능기부를 확대하는 등 나눔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주민 자율의 지속 가능한 나눔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행 동별 모금의 편차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동별 모금액의 편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모금 시스템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동별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금회를 통해서 모금한 사업비를 배분받아서 동협의체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적ㆍ물적 자원이 열악한 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별로 모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배분 받아서 18개동의 공통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 및 18개동 보장협의체가 협의해서 우리 구 주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자생단체와 중복되는 행사성 사업의 배제와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발족 3년차로써 동보장협의체가 초창기에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사업 아이디어 부재로 일회성ㆍ행사성 사업 위주로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들이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이제는 위원들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책정,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역량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18개 동 공통사업으로 안부확인사업, 사랑의 희망 배달통 사업, 여성위생용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각 동의 특색사업으로는 상무1동의 황색신호등 사업, 금호2동의 꿈꾸는 다락방 청소년지원사업, 풍암동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즐거운 만남, 동천동의 100세 건강활력 링거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복지리더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을복지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의 복지공동체를 위해서 보장협의체 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은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자치시대 특히 동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ㆍ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성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의 200여개 지자체에서 우리 구의 복지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이제는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고자 열심히 뛰어오신 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의 결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 주도적인 복지역량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순애 의원님께서는 일자리 정책 추진 방안, 다문화가족 지원방안과 센터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자리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는 산업단지가 없고 유통서비스업이 대부분으로 일자리 창출 인프라가 부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정책 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에 두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 해소 등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에 11조 2,000억 원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무지구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정책은 크게 일자리 만들기,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의 연결, 지속적인 고용유지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일자리 정책은 위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기에는 서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등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취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ㆍ장년기에는 실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창직지도사 아카데미 등 두드림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취업 역량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골목 청소 등 단순한 일자리 보다는 할매 손맛 반찬 배달 사업 등 어르신들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서구일자리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정기 및 수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고용유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종사자 CS 교육,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사업, 고용서비스 제공, 창업지원 등을 통해서 7,100여명 규모의 일자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면서 서민시책과 일자리 대책을 계속 발굴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방안과 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먼저 다문화가정의 취업 및 언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광천동 국제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서 홈패션, 컴퓨터 자격증반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외국어강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파견하여 안정적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언어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교실 등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세대가 많은 인근 지역에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해서 다문화가정의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또는 권역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서 볼 때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센터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도 센터 이전을 위한 적정 부지 및 재정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센터 이전 전까지는 금호동, 쌍촌동, 화정동 등 다문화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권역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문화가정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을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구정에 잘 반영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반영해 갔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 놀이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합놀이대 표지판 점검확인란 공란에 대해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꼼꼼히 표시를 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설치감사를 받은 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에 대해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어 의무사항이므로 법에 준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쌍학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을 언제 개장하실 것인지? 놀이기구 바닥에 있는 탄성 포장재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아니면 바닥재 밑에 있는 썩은 흙이 탄성 포장재에 스며들어 물이 물놀이장에 찰 경우 썩은 물에서 어린이들이 놀아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세히 말씀해주시지 않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소홀한 안전점검사항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점검을 체계적으로 하여 어린이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공원관리원을 통해 수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인 육안 점검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사항 시스템관리. 보고 및 QR코드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정비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어린이집 부지 내에 신축 가능하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근린공원에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방어린이공원이기에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정비수립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었기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사례를 제시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근거하여 근린공원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를 위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사례를 보시고, 현재 서구어린이집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에 용산구와 같은 적극적 고민과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제시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위한 설치규모가 1,500m2 이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내방어린이공원은 3,200m2 규모로 설치되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서구어린이집은 660m2에 해당하는 신축 부지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 내방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집 신축 부지 660m2만큼 공원부지에서 제척시켜도 어린이공원 지정 가능 규모인1,500m2를 초과함으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내방어린이공원 부지에서 신축 부지 660m2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정하여 제척하여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환의 도시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현 서구어린이집이 다른 곳을  이전하게 되면 내방어린이공원은 이용자가 없어 어린이공원 기능이 상실될 것입니다. 서구어린이집이 공원 내에 잔존함으로써 서구어린이집 원생들이 이용함으로  어린이공원 기능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제척시키거나 시키지 못한다면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보장협의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장협의체 성격을 알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원칙이 없이 예산집행으로 소중한 모금액이 잘못 쓰이고 있는지 판단해 볼 때라고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자생단체와 사업 중복성 사업을 배제하고, 타 자생단체와 차별화 시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사업이 아닌 행사를 위한 조직 동원 사업 중심 탈피로 보장협의체의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집행을 요구하면서 행사성 사업배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은 동보장협의체 의원들 스스로 지역의제를 개발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에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지, 역량을 갖춰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아 답변을 안 하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개선해 가실 것인지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 끝장토론을 보면서 당장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나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상생 방안을 찾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이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판도 갖고 정책평가를 통해 수정도 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비판 과정에서 다른 의견 제시자와 소통을 통하여 대안도 찾고 합의점을 찾는 것 또한 조직 수장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숨진 공직자의 김 주무관님에 대한 사과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성과주의 정책기조 변화와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직원들이 동의하면 수기관리로 전환하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노사협상에 의해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김 주무관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은 초과근무내역이 통상적인 업무보다 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처리하지 않아 행정소송 중 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통상적인 업무보다 과하게 업무처리한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정하면 성과주의와 연결을 우려하여 사과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노력하시어 유족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님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 방안을 찾기에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여 협의점을 찾아 공상 처리 되어 유족생계를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구민을 위해 정치력과 결단력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행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입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의 법에 준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후에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인계를 받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기점검결과도 확인하여 보완사항에 있어서는 별도로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표시되지 않았던 사항은 앞으로 공원 이용객 및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에 대해 표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언제 개장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바닥에 탄성 포장재가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아니면 바닥재 및 흙이 썩어 물놀이개장에 따른 물놀이장의 경우 썩은 물에서 어린이들이 놀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장 전에 그동안 이용이 없었던 바닥 부분을 고압 세척기 등을 사용하여 전면 청소하고, 광주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및 안전점검기관에 포장재 유해성 검사, 안전관리요원교육 및 배치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장 후에도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뛰고 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점검사항 시스템 관리 보고 및 QR코드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공원관리원을 통한 수시 검사와 함께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법에 의한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 타 시도의 설치사례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지역 내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어린이집 제척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어린이공원 내 교양시설인 어린이집을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등을 검토했을 때 어린이공원 면접기준인 1500m2이상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아마 저희 서구관내 57개 어린이공원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5년 전에 하고 또 제가 5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계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려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정정도 개선해서 반영돼서 사업을 충실하게 잘하고 계신 부분도 확인됐었습니다마는 여전하게 또 미흡한 부분들이 파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이야기를 안 드렸던 부분인데, 애초에는 잡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린이공원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실태를 목격하면서부터 조사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풀이 웅성하게 자랐는데도 전혀 제초작업이 안 돼 있다가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하니까 그때부터서 제초작업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서구 주민들이 봤을 때, 저희 서구 의원님들이 같이 봤을 때도 저렇게 관리되고 있는가 보면서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민들은 더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런 데서부터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향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월 1회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네.
이대행 의원
  그것이 형식적인, 제가 판단했을 때 육안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놀이기구시설이 파손돼 있는 부분들이 녹이 슬거나 이런 걸보면 한 달만에 이걸 점검을 했으면 일정 정도 시설이 파손된 부분은 보수가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월 1회에 점검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먼저 잡풀이 많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공원관리원이 7명이거든요, 그런데 7명으로 75개소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청장님 시책으로 도시공원자율적관리 협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체를 모아가지고 단체들에 의해서 공원을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동의 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 단체의 협약을 받아가지고 자율적 관리협약에 의해서 잡풀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중공원관리원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또 공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67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고치고 또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
  예, 감사합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자율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이 내걸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 참여 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깨끗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한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적 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마 공원관리원을 더 충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상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잡풀이나 이런 것을 자율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한 분들이 그게 무성하게 자라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뽑아가면서 공원관리를 안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율적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안전한 시설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알겠습니다.
이대행 의원
  예,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공원조성계획정비수립에 관련돼서는 법적인 부분으로 공원조성변경계획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 방금 저희가 보충질문에서 이야기하셨던 어린이공원 기능 상실되지 않는 도시계획변경은 아마 공원조성계획에 어떤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죠?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네, 그렇습니다.
이대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행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내방어린이공원 부지에서 신축 부지 660m2를 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척하여 사용하면 안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어린이공원에서 입지가 어려운 시설입니다. 따라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 제안이 접수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이공원인데 왜 어린이집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법률을 한번 검토해서 개정을 검토 한번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공원이 훨씬 이용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률도 한번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예. 본 의원이 어린이공원 안전한 관리를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또 어린이공원 축소를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본 질의할 때 말씀 드렸다시피 그쪽 어린이공원이 구도심권으로서 정말 어린이들이 이용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공원으로 전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물로 서구어린이집이 가건물로 지어져서 3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놀이터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어린이공원 기능을 했다라고 보충질문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공원이 그대로 살려지는 것은 다들 바라고 있을 겁니다. 화정1동의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더 세워주라라는 민원도 받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구어린이집 신축 이전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다방면으로 우리 담당계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대책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동으로 갔을 경우에, 또 다른 보육시설과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지역 내에 신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1500m2 범위 내기 때문에 한번 공원구역해제가 아닌 우리는 변경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정말 효율적으로 공원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시계획심의를 열어가는 방법을 우리 안전도시국에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행 의원님들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복지환경국장 노용재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먼저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제척시키지 못한다면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만약에 제척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용역들하고 세워서 용역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제척 대상이 안 된다면 지금 화정1동 인근 토지가격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매입부지가 평당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 부지 매입비가 총 6억인데, 그 중에 감정평가사가 최대로 잡을 때 300에서 350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이 400만 원 이상으로 토입매입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화정1동에 부지 매입을 위해서 세 군데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정1동 관내 매입 부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한 쌍촌동까지 부지 폭을 넓혀서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나 그러나 이제 화정1동 매입이 어려울 시에는 타 동 지역, 예를 들면 관내 대단위 재개발이 예상되는 광천동이나 양동지역, 그쪽 광천에도 어린이집이 7개, 양동에는 한 두 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달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적은 양동, 광천 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존 어린이집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인근 어린이집 현황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보장협의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일부 동 협의체의 타 자생단체와 중복되는 행사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동 보장협의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보장협의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일부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타 자생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잔치, 복달임, 떡국봉사, 장학사업 등 중복사업을 일부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지도한 결과 동 보장협의체가 금년 들어서 3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에서 협의체에 자율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의제를 개발하고 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서 점차 안정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이러한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보장협의체 본연의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또 지도해 나가겠으며, 서구 전동이 고루 성숙하고 자율적인 협의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 사업과 사례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주민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협의체 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돼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타 부서와 연계해서 정말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용역을 발췌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업 부서인 복지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다른 지역을 여러 다각도로 안 됐을 경우에는 검토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밑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우진 청창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옥수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두 분의 구정질문과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오광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채승기
    전문위원오일성  최영철  김자회
    의사주무관유광진
    속기사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임우진
    부구청장유용빈
    복지환경국장노용재
    경제문화국장조승환
    안전도시국장이환의
    보건소장김명권
    기획실장오동교
    홍보실장임철진
    감사담당관박왕문
    총무과장봉필호
    주민자치과장이재인
    세무2과장이정연
    회계정보과장신민호
    민원봉사과장손순탁
    복지정책과장정용욱
    복지급여과장한재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노양재
    녹색환경과장이호준
    청소행정과장송민철
    문화체육과장이혜경
    도서관과장나종근
    경제과장문광호
    공원녹지과장윤화현
    도시재생과장송대우
    안전총괄과장김봉길
    교통과장박영자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김선홍
    보건행정과장박현희
    보건위생과장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세무1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