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5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 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입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진행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당초 사흘간으로 예정되었던 구정질문ㆍ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틀만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경애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서구의회와 일치된 가치관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주민여러분께서 파송하여 주신 무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무원들과 여러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공무원께서 퍼스트팽귄을 아시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일 앞장서 가는 두목급 팽귄이거나 리더 팽귄 아니겠는가. 며칠 전 저녁 자리에서 의원들 관련 대화가 있었는데 저에게 퍼스트팽귄이라고 지칭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극 얼음위를 팽귄 무리가 쭉 걷다가 바다가 나오면 바다 속에 포식자 등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닷가에 늘어서서 주춤거린다고 합니다. 그때 한 팽귄이 뛰어드는데 모두 그 이후에 따라서 뛰어드는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팽귄을 퍼스트팽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퍼스트팽귄의 자세를 잊지 말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6기와 7기 그 시점에 드렸던 말씀을 민선8기 초에도 드리게 되니 역사는 반복된다는 규칙성과 법칙성의 관념에 입각한 순환론적 사관에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독립운동가요 역사학자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떠오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만 지난 7월 초 우리 서구에서는 업무 연속성과 연공서열이 무시된 파격적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는 전권이라 합니다만 승진이야 1명이 좋으면 3명이 불만이고 전보는 1명이 좋으면 1명이 불편하다는 법칙이 있으나 이번 전보에는 많은 공직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이유로 행정에 정치 또는 선거논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줄 잘 못 서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는 초유의 극명한 사례로 인사권자의 의지가 정확히 전달되는 효과는 분명하나 공직자들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했고 보편적 원칙을 바랐습니다. 전보인사만 보더라도 민선 8기 들어 총183명의 전보인사가 있었고, 최장 7년 6개월에서 최단 3개월 16일 만에 단행된 인사 포함 131명 72%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 규정을 어겼고, 대표적으로 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농성동 제2청사 사업을 진행해야 할 회계정보과장은 2년 사이에 4명, 작년부터는 3명이 교체됐습니다. 대표적인 행정 연속성의 훼손이라 하겠습니다. 또 행정에 정치 또는 선거 논리가 개입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장 변경 건입니다. 내부갈등에 회장 변경 민원이 있었고, 법원에 가처분이 신청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고, 우리 구에서는 최초 과장 결재 불가통지까지는 타당했으나 2주 후 국장결재 변경통지를 했고 그로부터 3주 후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며 현 체제가 무효처리 되며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가 다시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 중인 사안에 행정이 개입하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니 우려가 큽니다.
양동복개상가는 최근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1,700개 전통시장 중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선정되며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5년간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특화사업이 진행되는 등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상인회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안 함만 못한 행정입니다. 이에 조치를 취하신다면 청장님과 무관하겠지만 방치하신다면 명령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번으로 행정에 정치 또는 선거논리 개입 논란이 종식되길 요망합니다.
두 번째, 3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농성동 제2청사 문제입니다.
제가 구정질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으나 결론이 없고 더구나 상임위 변경 후 논의마저 없습니다. 농성동 제2청사는 2019년 최초계획 수립 후 세 번째 계획이 변경됐는데 첫 번째는 농성2동 사무소 자리에 농성동 철거 후 확장 신축계획에 이어 두 번째 2020년 전라남도 농수산물직판장 부지로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됐고, 세 번째 변경된 계획이 2021년 7월 업무보고에는 길 건너 주차장부지로 건축계획이 변경된 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다수의 의원들이 매입건물 활용안에 대해 질문했으나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고, 오히려 철거계획도 없는데 무작정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보고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며 추후 재논의키로 했으나 이미 추경예산 용역비 5억 원이 편성된 상태에서 상임위 만장일치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 상정됐으나 예결위원들의 표결무지로 부활했습니다. 이후 구정질의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김태진 의원님의 의견대로 2021년 1월 12일 신설된 주차장법 제21조 제4항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 유지사업, 특별회계 조성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변경이 불가함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법 제20조 제1항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주차장 설치에 행정청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로 이전에는 위법이 없다는 일방적인 질의회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질의회신 사례집 19쪽에 일반회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흡한 법리해석을 근거로 10m 도로 건너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질의회신 ‘광주시-회계과38987호’에 보더라도 동일 사업구역 내 일부지번 확대, 제외 시나 변경이 10% 미만인 경미한 변경인 경우만 효율적 집행을 인정하나 애초 12필지 사업구역 내 농성동 634-3번지 외 1필지만 사업부지라면 10필지가 제외되어 30.3%~58.9% 면적 변경에 해당 되고 주차장 부지의 취득목적 및 용도의 변경이 없어야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부합하나, 2020년 서구의회 관리계획 승인 시 농성동 630-12번지 외 9필지는 사무공간으로, 634-3번지 외 1필지를 주차장 용도로 승인했으므로 공유재산의 사업목적, 용도와 취득, 처분코자 하는 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설사 우리 구가 다시 동일 사업구역을 강조하신다면 2010년 개정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청사신축 시 청사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ㆍ제출토록한 규정에 부합되는지와 사업부지 내 존재하는 업무공간을 인정한다면 증축인지 신축인지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만 받으면 될 일로 논란이 너무 오래 가지 않기를 불감청고소원합니다.
세 번째, 풍암호수는 1951년 당시 광산군 서창면 풍암리 금호리 매월리 벽진리 일원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축조된 저수지로서 44만 7,000㎥의 저수량을 갖췄고 이후 도심 개발로 인하여 농업용보다는 중앙공원과 금당산과 함께 도시공원으로 면모를 갖추었으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유입 자연수의 고갈과 주변오염 등으로 수질이 나빠지며 매년 녹조현상과 악취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5년 3월 민주당 시ㆍ구의원과 구청장님의 정책 간담회가 있었고 이때 제가 최초로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한 영산강물 끌어오기 사업을 제안했고 구청장님의 동의하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33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 1.8km 총 3.8km 취수관 연장공사를 완료했고, 지난 2020년 12월부터 풍암호수에 하루 7,500톤의 유입수 공급이 시작됐고 그 결과 2021년에는 녹조가 약해지고 악취가 사라졌으나 올해 다시 예년보다 덜하지만 녹조와 악취가 재발했습니다.
여기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과 풍암호수가 연계되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는 3급수 유지를 서면약정하며 최선의 수질개선 방안으로 중앙공원 택지조성 기초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개지 토사 28만 2,000톤으로 풍암호수를 매립하여 수심을 6m에서 1.5m~2.5m로 낮추고 지하수를 투입하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 7기 집행부에서 제안됐다가 철회된 바 있으나 현 집행부에서 다시 제기되어 주민들과 시민단체, 진보당 등의 반발이 일어나자 최근 구청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시에 건의하겠다고 하시니, 현재 T/F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개선 방식 등은 추후 재론키로 하고, 오늘은 제가 전에 제기했던 영산강물 끌어오기와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 침출수 2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짚겠습니다.
영산강물 유입 관로가 500mm로 결정될 당시 하루 7,500톤 유입량으로 45만 톤의 전체 수량이 1순환하는 기간이 60일이 소요되므로 수량 부족을 우려한 저는 관경을 7~800mm로 확장을 요청했으나 충분하다는 답변으로 갈음됐고, 최근 현장에서 토목전문가와 유입 수량을 추정한 바 오히려 1분에 2톤, 하루 3천 톤에 못 미치는 수량이 유입되며 1순환 기간은 150일 정도 걸릴 걸로 추측됐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량과 큰 편차의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를 준비하며 지난 의회 회의록을 검토했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 걸쳐 침출수 관련 언급이 있었고, 승마장 마방 배설물과 함께 과학적 조사를 요청한 바 있는데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제2목교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승마장 오염수가 녹조발생의 가장 큰 근본적 요인으로 밝혀지며 이를 해소키 위해 초기 비점오염수와 함께 유입을 막고 분리배출 시키는 2.5m×2.0m규모의 대형 하수 배수박스 관로로 풍암호수 바닥을 Y자 형태로 가로질러 서창천을 따라 영산강으로 방류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되니 호수 바닥을 1.5m~2.5m 수심으로 매립할 수밖에 없고, 12만 5천톤 또는 16만 5천톤으로 2/3가 줄어든 수량에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를 하루 250톤 끌어 올린다는 이론에 대해 다른 학자와 전문가들은 1순환에 500일이 걸리는 순환속도가 오염을 해소할지와 한 달 7,500톤, 1년 9만 톤, 10년 90만 톤 등 과도한 지하수 남용으로 인한 지하동공 발생으로 씽크홀 발생을 우려했고, 호수바닥을 통과한 오염수가 현재도 오염 민원이 발생하는 서창천을 통해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재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모아 펌핑해서 백운동 쪽으로 보낸다는 자료와 2목교 쪽 화장실 배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낸다는 답변처럼 하수분리관거를 활용한다면 호수바닥을 통과하는 배수박스 설치가 불필요해지고 매립의 근거도 빈약해진다는 이론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발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모험적 정책이 수립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양동3구역 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인근 소재 토지건축 한 건에 6명의 소유주들과 분쟁이 있었는데 6필지 토지와 한 건물이 절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에 건물은 전체를 수용하되 토지는 절반만 수용한다는 기형적 개발 계획에 대해 민원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 3차에 거쳐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도 위원으로 참석하여 함께한 바 민원인들은 정비구역으로 포함되느냐 제척되느냐에 따라 재산권의 향방이 생존권까지 거론되며 심각했는데 조합 측과 행정에서는 별 대안 없이 법대로 하자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위원회 개최를 위한 3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료로는 민원 토지를 사업계획에 포함 시와 제척 시 법리해석과 행정절차적 검토와 민원인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대책을 요청했고, 추후 열린 현장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료를 검토한 바 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안은 없었으며 제척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거 정비구역과 그 면적이 결정됐더라도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정비구역의 면적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규모가 10% 미만 변경인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도정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동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심의와 조합원총회, 주민설명회, 공람, 통보 등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없이도 사업시행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위 분쟁토지를 포함시킬 때는 민원인들의 동의가 전제되므로 강제수용이 불가하여 조합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감정평가 기준가격의 편차가 10 대 1쯤 되므로 난항을 겪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감으로써 결론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손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조합원들이 떠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는 현재 계류 중인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하지하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서구청이 져야 할 텐데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번째,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서구청의 무리한 자산매각과 위법한 인허가로 유명세를 탔던 백마산 승마장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며 주민들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은 취소시키면서 위험한 영리시설은 왜 허가가 났냐고 하시며 저를 질책하십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이며 동법 시행령 제22조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규정에 적합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고압가스충전소와 수소충전소 2개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를 인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서류 어디에도 가장 핵심인 구청장의 인정 또는 동의 문건이 없습니다. 이는 민선5기 서구청장 임기 말 마지막 남은 백마산 구유지 14만 4,500㎡를 헐값 매각 독려하시고 매각 부지에 승마장 건축 지시를 따르기 위해 공무원들은 휴일에도 근무하며 20여 일 만에 완수하고 임기 마지막 날 승마장허가서에 결재하심의 데자뷰입니다. 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 '저장물질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니어야 함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소는 설치불가하나 조건 미충족 수소충전소와 함께 허가를 하셨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설계도면을 검토한 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따른 3호 버목 수소연료 공급시설 규모도 건축 연면적을 66㎡ 이하의 범위로 정했으나 건축면적이 525.92㎡에 이르며 저장시설의 규모도 수소가스 130톤, 고압가스 50톤으로 총 180톤에 달하나 폭발물 위험시설 안전점검 자료나 폭발력에 관한 검토의견서도 없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을 주민들의 양해는 고사하고 여러 규정을 위반하며 위법하게 설치하시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눔누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3월 제271회 임시회기 중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의 질문서를 첨부합니다.
요지는 ‘고관대작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뱃사공을 기리는 공덕비와 시혜불망비 2개가 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특이한 경우인데 이처럼 우리 지역 나눔문화의 대명사인 뱃사공 박호련을 기리는 훌륭한 사료가 안내판도 없이 길가 모퉁이에 방치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위치로 옮겨 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신을 되살려 나눔정신에 투철한 지역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자랑스러운 박호련 나눔상을 제정하자’였습니다. 이에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서창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박호련 나눔상 제정, 박호련 시혜불망비 이전, 나눔섬김박물관, 나눔섬김기념관 건립 등을 약속하셨고 추후 서창 나눔누리 테마파크 조성계획의 수립과 일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의원발언에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소란한 행위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란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방청석 소란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7조 제3항 및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등에 따라 방청인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에서 죄송하지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들은 방청인들께서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저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과 버팀목이 되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열정과 봉사하는 마음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구 우뚝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저는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서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선 의원을 하면서 세 분의 단체장들의 행정 노하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장을 막론하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어느 순간 중지되거나 사라지고 공무원들은 새로운 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발맞춰 나가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때는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을 설명하다가 추진해 보니 문제가 많다. 단체장이 바뀌었으니, 국ㆍ과장이 바뀌었으니 담당공무원이 바뀌어서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공직사회 내부로부터라는 청장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에 대한 혼돈을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은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방의회 의원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서구 행정의 문제 제기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진정한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당장의 모면식, 얄팍한 변명,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긴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장 주민추천제 실행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12월 농성1동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분권,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마을자치 실현이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우리 동네 동장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직접 선택했다는 기대감으로 높은 투표 참여율로 동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하는 동에는 2년 임기보장, 중점사업 예산지원, 근무평정 및 향후 희망부서 발령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2020년 선출된 동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성과보고를 하였으며, 동 행정 종합평가 결과 동장주민추천제 시행 전보다 비교했을 때 2년 연속 최우수동 1위로 선정, 공약 이행률 95%로, 조사 결과 주민 대다수가 만족하여 다른 동으로 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82%가 나왔으며 마을 정부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김이강 구청장님의 구정 방향 첫 번째가 마을중심 자치도시 실현입니다. 이는 마을 단위의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혁신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직접 동장을 선택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는 선도적으로 마을 정부를 구현하는 일 중 하나라고 보며 주민의 만족도 및 다른 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82%나 인지하고 있는 정책을 아무런 설명이나 책임도 없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행을 중단한 것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성1동은 계속해서 동장 주민추전제 동으로 갈 것인지? 서구에서 향후 동장 주민추천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06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던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관련입니다.
지난 5분 발언과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 해당 과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은 부분도 과업내용서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까지 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에다 고생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게 생겼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느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는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서구는 2018년부터 치매는 국가 책임제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령사회의 심화로 인한 어르신 인구 급증 및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합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서구 구현을 하고자 과업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연면적 1,500㎡ 지상 1층~지상3층에서 연면적 1,993㎡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늘어난 구체적인 사유와 총사업비 58억 5,500만 원에서 83억 5,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당초에 시설 확충 지원을 국비 80%, 시비 20%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 신축 지원금은 총 2년에 걸쳐 매년 50%씩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기능 보강 보조금으로 건축비와 설계용역비로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고 기존 공립시설이나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했을 시에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구태여 부지를 매입하여 구비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부지는 몇 군데나 살펴보았는지? 만약 복지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 기존 건물을 검토했다면 몇 곳을 살펴봤는지? 사진 자료, 복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창동 1044~5번지, 서창동 1044~16번지 토지는 광주광역시 소유로 2019년 12월 3일 매매 계약 시 일부 토지가 농지로 사용 중이었으며 임대기간 종료는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등기 이전을 해놓고 사용허가 되지 않는 진입로 문제와 농지 임대 기간이 2020년 12월까지 때문에 그 부지에 공사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하니 2021년 4월에서야 실시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농지 임대기간 만료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실시설계를 토지 매입 1년 6개월 후에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검토에서 인근 주택가가 없어 주민반발 가능성이 낮고, 쾌적한 환경 등 노인 여가시설로 적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부서의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단 사유에서 공사착공 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다고 하였는데 그런 부지를 매입은 왜 했는지? 주변에 강이 있고, 억새와 갈대숲으로 우거진 그 장소가 치매요양시설로 과연 적정한 부지였는지 반문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지매입 전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해 주기로 한 것이 절차인데 부지 매입부터 해놓고 그 이후 주민 이해를 구하려고 하니 주민총회나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냥 중지하기 위한 핑계로 주민들의 민원을 앞세우는 것인지? 최근에 주민들의 설명회나 간담회 결과인지?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요양시설 총사업비가 83억 5,0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약 2억 800만 원, 부지매입비가 약 15억 8,000만 원 등으로 약 18억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중단 시 국비, 시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반납해야 하는지 또 사업추진 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할 때는 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15억의 부지를 매입하고 100억이 넘은 공공시설을 건축하면서 구두로 알아보고 구두 답변을 듣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 속에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위험한 발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서구청 행정행위인가요? 정당한 절차인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 매매계약 시 해제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매각 재산이 10년 이내에 매매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로가 생기지 않아 맹지로 당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상황인데 그 토지는 어떤 용도로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10년 이내에 매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 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은 공공의 목적과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집행부는 무엇인가 대안이나 대책보다는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현 부지가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부지나 기존 민간시설을 검토하여 치매가 당사자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서구청은 당장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지문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책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부분, 설계변경, 건축 기간 연장으로 예산 낭비 등 주민을 위한 행정신뢰 등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주인 의식을 갖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ㆍ효율성을 고려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께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헌신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우뚝 서구 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종한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의 원인인 정화조를 포함한 하수도 정비 및 지원의 시급성과 단체장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포함한 하수도 정비 및 지원 사업은 생활악취 제거 서창천, 광주천,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도심 싱크홀 등을 유발하는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에서 보면 제1조 목적에서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정의에서 하수와 하수도 하수관로 합류식 하수관로 분류식하수관로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관리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 현상이 심화되고 생활 오폐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의 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하수도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쥐 등의 서식지가 되면서 각종 전염병 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정화조의 경우 지독한 냄새는 물론 하수관이 막혀 오수가 넘치거나 독한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전기 설비가 고장 나는 문제 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서창 1분구, 서창 1분구는 5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는 총 202.5km입니다. 서창 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대상지는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상무2동 등을 포함한 서구 일원의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지 밀집 지역으로 정화조 및 하수도의 악취 발생과 분뇨처리 비용 부담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서창 1분구 분류식 사업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소요 예산이 총 2,586억 원인데 국비 보조율이 30%에 불과해 시비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류식 사업추진이 미루어지자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 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하수도 교체 공동주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맨홀 인버트 설치, 맨홀단차부 낙차완화시설 설치, 맨홀 악취차단장치 설치, 하수관로 경사 불량 관로 교체 등을 우선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 10일자 광주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탓에 교체에 수십 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막연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219명이 광주광역시에 악취가 심해 못 살겠다는 단체 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실려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는 마륵동 소재 아파트입니다. 정화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 시내 총하수관 총길이가 4,453km이고 이 중 61.9%인 2,759km만이 분류식 하수관이며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1,693km가 여전히 합류식 하수관입니다. 그리고 6월 말 기준으로 6만 3,150개의 정화조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 관리 비용은 주민들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두암동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창동 1분구 1블록에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현재 서창 1분구 1블록 36.24km에 대한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구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행 및 완공을 시도하여 법에서 정한 주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꾸준히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 대책의 이행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 보유 건물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대차 비용의 과중한 부담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사무소 공간이 아닌 토지 임차나 한시적 임차를 제외하고 구청이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임대한 면적은 2,947㎡로 평수로 따지면 891평 정도이고 이에 보증금 지급액은 4억 8,500만 원이며, 월 임차료는 연간 4억 원에 이릅니다.
임대차 관련 해당 부서는 서구 재택의료센터,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사무실, 서구 장애인복지관 등 우리 부서와 함께 유관지원단체에 대한 임대차입니다.
이와 같이 청사 내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청사 밖으로 나가 있는 부서 및 지원단체가 많고 이에 따른 임대차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임대차 비용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사 내 지하시설 근무자 및 시설관리공단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청 내 지하시설 현황을 보면 지하 1층의 학교 면적 7,222.93㎡는 체력단련실, 드림스타트센터, 도로종사원 대기실, 청소원 대기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전원 대기실, 통계상황실, 공원녹지관리원 대기실, 청사방제센터, 공조실, 통합문서고, 기록물관리실, 샤워실, 탈의실, 창고, 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2층 합계 면적 1,969.86㎡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민방위 시설, 창고, 복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사 내 지하 깊은 곳의 중앙감시실, 문서고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기실을 이용하는 비상시 근로자, 단기 근로자들이 각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오ㆍ폐기물 등의 처리에 임하는 열악한 환경의 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ㆍ생활환경센터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을 보면 휴게시설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하는 실내 공기 및 소음, 악취, 습도 등으로 인해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마련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햇볕과 대기가 차단된 지하는 환풍 시설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실내 공기 및 소음, 매연, 분진, 악취, 습도 등으로 인해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서구청과 같은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의 경우 디젤 연소물질, 라돈과 같은 유해물질 발생으로 인한 공기 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조금만 머물러도 코가 매캐하고 목이 따갑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의 조건과 함께 주차장까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하는 이들 그리고 각종 오ㆍ폐기물 등의 처리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자원회수센터, 생활환경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은 신경쇠약 등 신경계 질환, 기관지 질환과 호흡기 장애, 소화불량, 만성피로, 두통, 안질 등의 직업병을 얻게 된다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사람의 몸을 망치는 병입니다. 모두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지상에 위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부득이 시설물에 따른 근무의 특성상 현재의 시설물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거나 대기실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 쾌적한 공기질 확보를 위해 탈취 기능이 있는 기능성 마감재료 시공, 기존의 환기 및 냉ㆍ난방설비 교체 또는 보강, 공기정화기 설치 및 내부 공기를 빨아들여 물을 사용, 정화시키는 클링ㆍ타워 설치, 적정 습도 유지를 위한 제습기 사용, 소음저감장치 등에 대한 새로운 제품의 구입과 시설 보강을 통해 근무 및 휴식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질적 교통체증의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특히 교통 요지인 우리 서구의 경우 아침과 저녁의 출퇴근 시간 그리고 휴일에 혼잡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맞물려 그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등 전남 쪽으로 진출입로인 풍암동 쪽에서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방향의 도로는 밀리는 경우 장미공원 4거리까지 차량이 정체되는 혼잡을 보입니다. 이는 정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명백하고 거주지 이동의 원인이 되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8월 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0일 이후 풍암교차로 정체 구간 교통처리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8월 7일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풍암 교차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과 매월동을 잇는 지점으로 인근의 제2순환도로 출입구와 풍암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매월동 종합유통단지 등이 몰려 있어 상습적으로 정체를 보이는 구간인데다 인근 중앙공원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2,000세대 입주도 예정돼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시비 300억 원을 투입해 길이 800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와 같이 시가 계획하고 있는 풍암 교차로 정체 구간 교통처리개선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조기완공 시도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옥수ㆍ김수영ㆍ백종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준 세 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세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5회 임시회에서 저와 1,300여 공직자들은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구정목표와 자치ㆍ경제ㆍ복지ㆍ안전ㆍ문화도시 등 5대 분야 방침의 실현을 위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인 마을과 골목에서 주민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주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 직통 민원 창구인 “바로 문자 하랑께”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까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4개 거점동을 지정ㆍ운영하여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열린 현장회의 그리고 동에 BI 발굴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마을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과 마을, 경제가 상생하는 골목중심의 경제도시 또 서구민 모두가 누리는 사람중심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중심 안전도시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행복중심 문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아 서구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이면서도 긍정적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자 구정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셨던 세 분 의원님의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행정의 연속성 등 6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전보제한 제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잦은 부서이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경우,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특정부서에 신규공무원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 또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번 7월 정기인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구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인력배치와 또 2021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본청과 동 간에 순환전보 그리고 개인의 고충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의 일부 직원을 포함하여 전보인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장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양동복개상가 상인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선출된 상인회장으로부터 7월 28일 양동복개상가 상인회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상대측으로부터 8월 2일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소장 사본이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라 제출된 상인회 변경등록 신청 서류를 검토한 바,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사실이 확인되어 8월 9일에 최초 수리불가 통보를 국장 전결로 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과장 전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출된 상인회장으로부터 8월 10일 수리불가 통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8월 11일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8월 14일 자료 접수 후 해당 내용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8월 23일에 전통시장 상인회장 변경등록 수리 통보를 국장 전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현 체제가 무효처리 되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 14일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화해권고결정으로써 소송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신청 없이 2주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번 가처분결정의 종국의 결과는 9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장 변경등록 민원처리 수리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는 신속, 공정, 적법하게 처리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장 변경등록 민원은 직무집행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중으로 당시 상인회장은 가처분 결과 통보 시까지 민원처리 유보를 요구하였고,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상인회장은 적법한 절차의 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상호 간 입장이 상충되었으며, 가처분 확정일은 법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민원처리 기한 준수와 상인회 제반업무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확정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후 임시총회가 개최되고 상인회장이 선출되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회계 간의 재산이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30억 원으로 매입한 농성동 634-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을 하였으며, 올해부터 5년에 걸쳐 매년 6억 원씩 주차장특별회계로 회계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하여 전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는 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 구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법리해석을 위해 행정안전부 질의뿐만 아니라 두 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주차장법에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 불가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 가능하다는 서면답변을 받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서는 1건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농성동 630-12번지 외 11필지를 1건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구청사 사무 공간,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20년도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통해 농성동 634-3번지 외 1필지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농성동 630-15번지 외 9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취득목적 및 용도의 변경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서를 포함하여 광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2021년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공모를 통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성파출소 부지가 확보되면 농성동 630-15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호수의 영산강물 유입수량이 기존 계획량과 편차가 큰 이유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 영산강물 유입관로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설치하였으며, 당초 서창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고자 설계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암호수까지 연장하여 1일 7,500톤의 유입수를 공급하도록 변경 설계되었습니다. 유입수는 영산강에서 취수하여 서창천 시작점인 중간 사호보에서 서창천과 풍암호수로 유입수가 공급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서창천에 녹조 및 악취 등이 발생할 때에는 사호보에서 바로 서창천으로 유입수를 공급하고 우기 및 동절기에는 차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풍암호수로 유입되는 물은 서창천 본류의 유량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올해 지속된 가뭄과 건장마로 인해 서창천 본류의 유량이 부족하여 풍암호수로 유입되는 취수량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일부 유입수가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여 계획유입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암호수 초기오염수를 하수분리관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암호수 2목교 쪽 화장실 배출수는 2019년 시행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에서 배출된 오수를 펌핑하여 130여m 위쪽 도로에 매설된 오수관로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풍암동 에 비위생매립지 침출수는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비점오염 배제를 위한 배수박스 설치와 호수 바닥을 성토하여 호수 수량을 줄인다는 내용은 광주광역시 요청에 따라 운영 중인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에서 나온 안이며,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중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시민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우리 구에서 세부 공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3구역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의 토지제척과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과 재개발조합 간의 토지제척 관련 분쟁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 재개발조합원 등 민원인 6명이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제척을 요구하면서 양동3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차에 걸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5일, 1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재개발조합 측에 분쟁대상 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할 경우와 편입할 경우 각각 예상되는 절차적인 검토내용과 민원인 중 장애인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9월 6일,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민원인과 재개발조합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밖의 민원인의 잔여토지를 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전체 매입하도록 하고, 민원인 중 사회적약자에 대한 이주지원 방안을 추후 조합 총회 등을 거쳐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위 조정안을 재개발조합은 수용하였으나 민원인들이 거부함에 따라 조정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지난 10월 5일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였고, 향후 조합에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통해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과 재개발조합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양동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2년 5월 19일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였고, 2022년 10월 6일 검증 결과, 적정함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서류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토지 등 소유자 공람 절차가 적정하여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 민원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민원인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10월 4일, 우리 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였고 10월 5일, 공개민원회의 상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인가 이후 조합원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 내 민원 상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정비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백마산 승마장 부지의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소충전소 허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산 산자락에 설립 중인 수소충전소는 2050탄소중립 선언, 그린뉴딜 추진 전략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인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시 자동차산업과의 공문 요청과 우리 구를 수차례 방문하여 긍정적 검토를 요청할 만큼 수소충전소 설치는 국가적 핵심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명확한 법해석 및 적용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가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재량행위임을 감안하여 행위허가 시 타 법령을 참고할 수 있다” 는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를 포함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백마산 산자락으로 사업대상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인정 또는 동의 문건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행위허가 의제협의 검토보고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결재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 따른 일반적 기준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입지조건 및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기기준 고시에 따라 제2순환도로 외 지역에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점을 인정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련 고압가스충전소는 설치불가하나, 조건 미충족 수소충전소와 함께 허가하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류창고를 건축할 경우의 제한규정으로 수소충전소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수소충전소 건축연면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의 건축면적은 525.92㎡, 건폐율은 18.6%로서 자연녹지 지역 내의 법적 건폐율인 20% 이내로 2021년 8월 5일 허가하였으며,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검토는 건축허가 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게 되어 있어, 2022년 1월 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로부터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판정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3호 버목의 수소충전소 내에 부대시설인 소매점은 건축연면적 66㎡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치될 수 있도록 2022년 5월 3일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는 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마산 산자락에 설립 중인 수소충전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처리되었으며, 수소충전소 준공 이후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나눔과 의로움을 실천한 선인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나눔홍보관, 주차장, 뱃머리전망대 설치와 시혜불망비 이전 등의 사업내용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부지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계획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홍보관 등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녹지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부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소규모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광주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쉼터와 선인들의 고귀한 정신이 녹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동장 주민추천제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성1동 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른 인센티브 이행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4가지로 행정지원팀장과 주민자치담당 직원 추천우선권 부여, 중점사업 예산 편성,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부서 전보 또는 발탁승진과 근무성적평정 우대, 마지막으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A등급 이상 보장으로 4가지 인센티브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행을 중단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성1동 동장 주민추천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간 운영하였으며, 참고로 민선 7기 기간인 2022년 1월에 동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성1동 동장 주민추천제 지속 여부와 향후 동장 주민추천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주민이 동장을 직접 추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장이 마을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책임행정을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 후보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또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에만 익숙한 공직 분위기 그리고 동장 임명 시 실적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서 직위 공모 신청자가 많지 않고, 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자의 주민대표성 부족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보다는 인지도라든지 인기 위주의 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성1동은 동 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동 선정, 공약이행률 95%, 주민만족도 조사 시 약 72%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보다는 동장 개인 역량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동장의 재량권이나 활용 가능한 재원 등의 한계로 타 동 대비 현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민선 8기 마을중심 자치도시를 구현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마을정부를 만들어가고자 권역별로 거점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 동장 주민추천제 추진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중단 검토 사유 등 총 9개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중단 검토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 여건의 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노인요양시설은 2018년 181개소에 비해 76개소가 증가되었으며, 2023년에 11개의 보육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예정으로 있는 등 노인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증가입니다.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당시 총 사업비를 58억 5,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BF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연면적이 증가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필요성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행과 건축자재 등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지금 시작하더라도 약 10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요양시설 입소율은 75%이며, 주ㆍ야간보호시설의 입소율은 69%로 입소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운영 시 수탁법인의 수익보전 비용이 매년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진출입로 관련 문제입니다. 2019년 최초 사업부지 매입 당시 도로도시계획선과 접해있어 이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하여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선이 실효되어 대안으로 인접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해당 하천부지는 현재 폐천부지 관리계획 상 보전으로 되어있어 매각하거나 점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현재 건축허가 및 착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중단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초 연면적 1,500㎡ 에서 1,993㎡ 로 늘어난 구체적인 사유와 총 사업비가 58억 5,500만 원에서 83억 5,500만 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면적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라 70인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1,500㎡로 산정하였으나, 실시설계 추진 중 BF 예비인증 조건 반영을 위한 피난통로 확보 및 치매전담실 전용화장실 등이 추가 설치되었으며, 구조안전성 검토 실시에 따라 당초 옥상에 위치된 기계실을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실로 변경하면서 연면적이 1,993㎡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도면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이 수반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설계 결과, 연면적이 493㎡가 늘어나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두 번째로 부지매입 및 설계 재공모 등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자재비, 인건비 및 건축공사비 인상분에 의해 총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지 않고 신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추진할 경우, 치매전담실 시설 설치 및 BF인증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그에 따른 검토내용이나 복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창동 1044-5번지 및 16번지 부지는 매입 당시 농지로 2020년 12월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실시설계를 토지매입 후 1년 6개월 이후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의하면 “대부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당시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매입 후 수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와 설계 재공모 절차 진행에 따라 실시설계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부지 선정의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의 적절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일반적인 공모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전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부지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매입 협의가 수월한 현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당시에는 마을로부터 일정 거리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부지매입 후 주민들이 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지가 하락 및 부정적 환경요인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매입 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를 진행했어야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부지매입이 시급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중단 시 국ㆍ시비 반납 예정금액과 사업추진 시 부족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국비 15억 7,000만 원, 시비 3억 9,000만 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구비 25억 원과 앞으로 21억 원을 더하여 총4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앙부처 및 시와 협의한 결과, 국ㆍ시비 사업비 증액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확보 등 사업 착공 지연으로 2023년에도 착공이 불확실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소요될 사업비는 모두 구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구두협의만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2021년 11월 익산국토관리청에 국유재산 소관청 관리인수인계 요청을 하였으나, 영산강기본계획이 수립 중으로 하천구역이 결정되는 2022년 상반기에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 회신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해당 부지의 관리기관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되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자 방문하였고, 당시 담당자로부터 점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에 따라 지난 7월 공용건축물 협의 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문협의 당시에는 하천점용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 등이 갖춰지지 않아 공문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관계기관의 확답을 받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부지 매매계약 시 설정된 해제특약과 관련하여 사업 중단 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차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진출입로가 확보되면 사업부지 매각기관인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당사자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관리,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치매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부득이 신축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단이 되더라도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치매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환자가 건강한 신체 상태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우리 구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1분구 분류식사업 대상지는 화정3ㆍ4동, 상무2동 일원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하수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광주시에서는 서창1분구를 5개 블록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블록인 화정3동, 상무2동, 풍암동 일대에 대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비 6억 원을 지원받아 화정3ㆍ4동, 상무2동, 농성1동, 동천동 일대 하수 맨홀 내에 악취차단장치 244개소, 인버트 192개소, 낙차완화시설 9개소를 정비하고, 악취 발생 공동주택 및 상가 건물의 200인 이상 정화조 53개소에 102개의 악취저감장치 설치사업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악취저감사업 완료 이후에도 악취 발생지역의 관로 준설,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하수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보유 건물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대차 비용의 과중한 부담 관련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종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구 소유의 행정재산인 건축물의 경우 국비와 시비, 교부세 등 특정 재원으로 건립되어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 도로개설 후 잔여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건물의 매입이나 신축을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다목적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 내 지하 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 지하 1, 2층에는 통합문서고와 중앙감시실에서 직원이 상시근무 중이며, 휴게공간으로 도로종사원과 청소원대기실이 2011년 청사 준공 당시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의 근무 및 휴게공간을 지상에 조성하는 것이 쾌적한 근무환경과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협소한 구청사 여건과 업무적 특성상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하의 각 실에 중앙공조시스템을 통하여 급기와 배기, 냉ㆍ난방을 상시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기능성 마감재 도입, 냉ㆍ난방 설비보강,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및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 생활환경센터에서 상시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및 휴식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센터는 2003년 준공된 건축물로 샤워장, 화장실, 사무실 등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실시설계 후 보강 및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부족한 교육장 및 휴게시설은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관리동은 2007년 준공된 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원회수센터 개축공사 시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교통 요충지인 풍암교차로 상습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우리 구의 관심과 협업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을 위하여 왕복 4차로 지하차도 개설을 26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 시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풍암교차로 교통처리개선사업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조기준공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김이강 청장님의 답변으로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 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 보충 질문을 선택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먼저 광주시 대변인 출신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깐요.
답변은 잘하셨는데 내용이 답변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우리 역대 서구청장님 중 가장 연소하시고 젊은 구청장님이시라 답변에 쾌도난마의 답변 또는 사이다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제가 과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너무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주관적인 답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역순으로 질문을 드리지요. 나눔누리 관련 환경교통국장님께 나눔누리와 수소충전소, 풍암호수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예, 먼저 나눔누리 테마파크 관련해서 제가 2019년 3월 271회 임시회 구정질의 원고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박호련 선생처럼 훌륭하신 분이 계셨는데 잘 안 알려지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 봐서 자료를 첨부했고요.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정인서 서구문화원장님께서 서구문화원 개관지에 기고하신 글을 보고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임자 시절 계획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니 선수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질문에 과도한…… 어찌 보면 과도한 답변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못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송덕비의 이전과 박호련 나눔상 제정쯤 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희망을 했는데 홍보관도 지으시고 박물관도 지으시고 전망대도 지으시고 거기에 영산강과 연결되는 구름다리도 하시겠다는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강조했던 행정의 연속성마저 깨진 것이 아닌가. 현 집행부에 들어서 계획이 온통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중에 거의 시설물 설치가 불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비를 시에 5억 원 요청하셨다고 하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공간과 시설물은 무엇이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요. 시설물 건물 설치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목으로 식재해서 거기 빈공간을 활용해서 시혜불망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옮겨서 이분들의 얼을 높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박호련 나눔상의 제정은 어떻습니까?
상이요? 상장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나눔상이요? 나눔상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작은 것을 원했는데 일이 커졌습니다. 전임 구청장님의 과잉 의지에 발맞추는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졸속행정이 아닌가.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질타하셨습니다. 100억 원대에 들어가는 사업을 구두로 질의하고 구두로 답변을 듣고 시행하다 보니 이런 착오가 나듯이 여기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행정이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눔과 의로움을 실천하고 선인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홍보관도 짓고 그리고 뱃머리 전망대에도 설치하고, 시혜불망비를 이전해서 누구든 우리 광주에 찾아오면 서창을 들려갈 수 있는 그런 나눔누리테마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그 지역이 개발제한……
짧게 말씀하시지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녹지공간 조성할 때 서창 지역에 선인들 정신이 깃든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이런 졸속행정을 앞으로는 피하고 정확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이미 다음에 질의하시겠죠. 그 일대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치매센터 건립하겠다고 100억 계획 추진했다가 아무것도 못 하게 됐죠. 이거 80 몇억짜리 나눔누리 테마파크 이것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두 가지 일대가 이렇게 됐고, 거기 이미 이 사업이 추진됐잖아요. 실내 게이트볼장 철거해버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시죠?
아무쪼록 앞으로 공정한 행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게이트볼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게이트볼장을 당초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불법으로 이렇게 시설물이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게이트볼장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제가 2011년에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선거 앞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어쩔 수 없이 허가가 안 났는데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묵인할 수는 없으나 묵과할게 방법을 찾으세요.” 10년 만에 결국 철거하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예.
수소충전소 질문드리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수소충전소를 그린벨트 백마산에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고 그린벨트 외에는 못 한다는 인정을 하는 의견을 밝혔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떤 서류에도 없던데 그것도 구두로 하셨다고 하던데 모르는 행정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소충전소도 장 국장님 소관 아니세요?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의원님께서도 항상 관심 사항이고, 언론에 표적이 됐던 지역이라서 우리도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올 때 처음부터 여러 번 검토하고 또 우리 영산강환경청장님께서 그때 당시 청장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오고 또 여기 영산강환경청 단장님도 오고 시에서도 여러 번 와서 국가 사업이니까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고요. 허가 전에도 2021년 7월에 입지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서 국토계획법상의 입목도라든가 수목 상태를 고려해서
국장님, 그 답변 말고요. 왜 구청장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청장님의 의견이 없냐고요.
건축 허가는 청장님도 허가를 직접 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결규정에 의해서 건축 허가에 따른 의제 협의는 대부분 과장 전결이 많습니다. 이제 과장이 검토해서 그것도 아시다시피 우리 수소충전소의 경우 2순환도로 위에만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법령상에도 GB에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수소연료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300㎡ 이하의 면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인정했어요.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구청장님의 인정이에요. 없잖아요. 이것 구두 승낙하신 거잖아요. 구두 행정이 지금 몇 번째 나옵니까. 지금 질문 5분 사이에……. 그래요. 없는 거죠.
아니, 검토 내용이 그때 당시에 입목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장님 특별법 시행령 13조 1항에 있어요. 구청장이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결재도 없고 어떤 인정하는 문건도 없어요. 국장님의 결재 서류는 봤습니다. 전결 규정에 국장님이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의원님 뭐시기고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돼있어요. 우리 전결규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의 전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거쳐서 시에서 컨설팅 감사를 받아 타당하다 하니까 국토법에 의해서 훼손이 최소화하는 것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결 규정도 읽어드렸는데 그 법에가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없고 다른 것을 썼잖아요. 이것이것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추후에 논의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결론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법을 찾아서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데도
아니, 이제
안 하고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 오늘 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시행령 13조 1항에 따라서 입지가 곤란한 시설이 있고 또 우리가 입목도라든가 보면 거기에 환경 등급이 있습니다. 입주 요건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다른 것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제가 인정할게요. 세 가지만 짚고 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도록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많이 있죠. 감사를 요청하는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수소충전소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친환경 연료 쓰는 게 맞죠. 이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 하자. 행정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냐는 취지입니다. 수소가스충전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압가스 법령에 의하면 충전소는 가능한데 저장소는 안 되던데요?
그건 인가권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기후환경과에서 인가는 하고 있고요. 우리는 개발 분야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 부분은 추후에 묻도록 하고, 폭발 관련해서는 안전도시니까 국장님하고 해야겠네요.
그것도 저쪽……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양동3구역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양동 3구역에 관리계획승인을 하셨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열렸고, 3차 회의 직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조합 측에 서류를 받아보고 결정한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길래 민원인이 담당자를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요청해놓은 서류가 안 왔고 현재 그게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잘 해 주십시오.’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육교 밑에 가고 있는데 조합에서 문자가 들어오더래요. ‘축하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났습니다. 이것 적정한가요?
관리처분 인가하고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실질적으로 제척을 하더라도 조합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비하고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총회도 거쳐야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우리 질문서에도 했습니다만 경미한 변경은 사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조합에서 수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민원은 수용을 못 했지만 민원인께서는 그걸 조합에서도 지금 12월에 잔여 토지를 매수할 건지 지금 제척할 것인지 택일해서 12월 총회에 올린답니다. 결과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12월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자가 우리가 경미한 변경이 됐든 인가 변경이 됐든 거기에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만 제척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건물 한 동이 남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하더라도 조합총회를 정비계획을 변경하든가 사업계획을 변경이 돼야 하고 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합 의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청에서는 양쪽 중재를 최대한 중재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전례 말씀드리죠. 전에 우리 염주동 재건축 아파트
아, 의원님 그것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것은 존치 구역에서 그 구역을 뺀 것이고요. 용역비만 들어갑니다만 여기 같은 것은 사업비가 증감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넓게 되거나 좁게 되거나 거기의 경우는 그 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 필지입니다만 이것은 매입해야 되고 또 아니면 제척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사업비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인가도 변경을 해야 되고, 경미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시 사항이고 정비계획도 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 협의 결과에 따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합 측에서 그 제안이 와야지만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인허가하는 단계가 뭐가 있죠?
다음에는 청산조합원 우리 이 앞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조합원이고 두 분은 청산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영업 보상이라든가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환의 국장님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적극행정 하셔가지고 1,900세대 아파트 가로질러서 쭉 진입한 것, 50m 들어가 있는 그곳, 그곳 정말 곤란한 부분이었는데 그것 해내시더라고요. 제척 시켰잖아요. 여기는 사업구역 바뀌기도 하고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총회도 안 거쳐도 되고 이사회도 안 거쳐도 되잖아요.
의원님, 그것이 제가 있을 때 그것도 다 했던 것이고요. 그것 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튼 가능하긴 하죠.
가능하긴 합니다. 조합 측에서 뭐 한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도
근데 남은 생명이 걸리고 재산이 걸려 있는데 우리 조합 측 관계자들 이야기로는 당시에 왜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경관이 안 좋아서랍니다. 남은 생계가 달리고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런데 의원님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독도 같이 그 건물만 하나 뒤가 재개발이 되고 앞에 지금 우리 경열로가 개설돼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도시계획, 현재 도면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 측의 의견도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가능은 한데……
가능하면……
이제 그것을 제출하면
민원인 편에서, 주민 편에서 우리 행정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중간 입장에서 양쪽 조율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그때도 우리가 공개민원 처리할 때도 그런 것을 공문도 왔고, 최대한 자기들이 조합 측에서도 이사회라든가 조합원 총회에 올려서 한번 그걸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안 나서면 이건 불 보듯 명확하게 소송갈건데 서구민들이 손해 보잖아요. 이걸 조정해주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닌가요?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 아까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고압가스 저장소와 고압가스 충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바뀌어서 중단됐습니다.
예, 수소충전소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검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승인받아서 그 결과를 허가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허가 당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장소와 충전소에 설치 허가가 났잖아요? 저장소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충전소는 가능한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여쭌 겁니다.
저장소와 충전소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벽진 수소충전소 허가 날 때 관여해봐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린벨트 내 저장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충전시설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브 트레일러 그것만 진입해서 덕진에서는 수소를 충전하는 이 시스템을 하셨는데 백마산 충전소에서는 고압가스 보관도 하고 충전도 하고 보관량이 180톤에 이릅니다. 이것 폭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 검토의견이나 무슨 자료 있습니까?
폭발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생명이잖아요. 180톤이 터졌을 때 200m 거리에 CNG충전소 있고, 2km거리에 CNG충전소와 수소가스 충전소가 또 있어요. 연쇄폭발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서창만 날아갈지 서구가 박살날지 광주시가 폐허될지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들어와서 설치가 돼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하시니 추후에 재논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개소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허가시설이 1개예요. 그리고 1개 시설 안에 고압가스인 수소와 질소가 같이 동시에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게 추어탕집에서 복탕 팔아라라고 하는 거나 같잖아요.
그것은 판매소가 아니고요. 질소는 수소배관을 청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허가사항에 들어간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고압가스면 온갖 가스가 다 고압가스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법령에서는 틀림없이 세분화를 시켰기 때문에 벽진 수소충전소가 따로 허가를 냈잖아요. 거기에 CNG충전소가 있는데 고압가스충전소가 있는데 왜 거기다 그냥 들어가면 되지 허가를 냈겠어요.
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서도 없잖아요. 소홀하잖아요. 그것이 위법인지는 다음에 따져봅시다. 오늘은 너무나 질의ㆍ응답이 공허합니다.
그래요. 풍암호수 넘어갈게요. 풍암호수에 제가 두 가지 문제 했습니다. 영산강 물 유입 그리고 비점오염 제거와 침출수 문제 먼저 하죠. 침출수 문제, 제가 2013년부터 여섯 번 요청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를 해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풍암호수에 대해서 매월 1회 1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이후로 광주광역시와 함께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있는데 옹벽이라든가 그 인근에 침출수가 흘러나올 만한 곳을 전부 합동으로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특별하게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곳은 없는 곳으로 하고 운동장 옆에 보면 집수정 비슷하게 운동장 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보이게끔 된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옹벽 쪽으로 균열이 가서 확인했더니 파이프 연결이 잘 안 맞아서 그 옆으로 누수가 돼서 담벽 타고 옹벽으로 흘러내렸는데 아마 그때 당시 그 옹벽 흘러내렸던 것을 보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흐른 것으로 판단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물은 양호한 상태로 나왔고요.
30년 전 쓰레기 썩은 물이 양호하면……
아니,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매립된 쓰레기장 위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물이 흘러 고여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있는 물을 갖다 체취해서 했고요. 또 사실 생활체육공원에서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예방을 위해서 집수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집수정 깊이는 한 7m 정도 되는데 거의 침출수가 안 나옵니다. 그날도 가서 봤는데 뭘 시료를 하려고 해도 거의 물이 없는 상태에 다 말라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 비가 오면 아무래도 물이 좀 더 고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동으로 물이 어느 정도 고인다고 하면 자동펌핑이 돼서 오수관을 통해서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그 시설은 잘된 시설인데 흘러나온 물이 있고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어떻게 쓰레기장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당시 광주시청 청소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두꺼운 비닐 한 장 깔고 그냥 부었습니다. 지하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조사해야지요. 그것을 조사하자는 겁니다. 그것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프 박아서 토사 끄집어내가지고 토양 검사하면 되잖아요. 간단할 것을 9년째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을 해버리면…… 조사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산강 물 유입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T/F 4차인가, 5차인가 회의 가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온 세상에 풍암호수에 고여 있는 녹조에 악취 나는 물의 수질보다 영산강 물이 같거나 나쁘거나 이게 말이 됩니까. 용역은 늘 왜곡된다라고 제가 주장해요. 우리 상무지구 주차장 용역 왜곡됐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용역 그것 질문했더니 용역 주체자가 답변 못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왜곡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풍암호수의 녹조의 악취나는 물과 서창 영산강에 흐르는 물에 수질이 같거나 영산강 물이 더 나쁘다. 태스크포스 자료 14쪽.
당시 거기에서 어떤 근거를 토대로 언급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 쪽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영산강 물을 검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풍암호수에 있는 물을 검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물의 성분을 분석할 때 한 7가지 정도로 분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풍암호수 쪽이 좀 더 나은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비교적 서창천에 있는 영산강 물이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결과는 봤어요. 저도.
그렇죠.
예.
국장님께서 보신 자료처럼 그 태스크포스 자료 엉터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우리 부서에 우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영산강물 수질 자료 태스크포스에 나쁘다는 수질자료, 우리 서구청에 수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제 오전까지 안 와서 제가 국장님께 독촉하니까 오후에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물에 시료를 제출해서 직접 수질 검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직접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COD와 BOD만 말씀드리죠. 제일 등급을 재는데 기준을 삼는 것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COD 2022년 8월 보건환경연구원 2.5, BOD 6.6, 영산강유역환경청 BOD 4.8, COD 8.5.
예, 맞습니다.
우리 서구청 자료 영산강 2022년 8월 제2목교 2지점에서 제시한 시료 BOD 12.2, COD 20.5. 이처럼 이 자료가 왜 중요했냐면 지금 태스크포스 우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광주시, 이게 뭔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풍암호수를 농업용 저수지를 폐지하고 그걸 매입하고 거기다 매립해서 수질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하루에 33억 들여가지고 연장해 놓은 영산강물 취수관로 취소해야 합니다. 하루에 7,500톤 들어와서 2000년 12월에 통수가 됐잖아요. 2021년 녹조가 옅어지고 냄새가 안 났어요. 올해 냄새가 전보다는 약하지만 납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서구청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수량이 적어져서 이렇게 했고, 비가 잘 안 오니까 영산강 물도 적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도 취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유입수가 적으니 냄새가 재발되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전문가하고 같이 가봤잖아요. 취수량을 확인해 봤어요. 1분에 2톤, 하루에 2,800톤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마 의원님께서 물이 안 나올 때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면 3분의 2 이상은 물이 꽉 차서 흘러나옵니다.
그제 갔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랑 현장방문 다했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엄청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히 이 전에 보다 더 많은 물이 나오므로 녹조가 약해지고 냄새가 안 나는 효과를 다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내년까지 한번 최대 도크로 수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영산강 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중앙공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영산강에서 끌어오는 물이 풍암호수 녹조 제거하는 데 다소 도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내년까지 해보자 어쩌자 그런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취수량의 관리를 우리 서구청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아니, 거기에 앞으로 중앙공원개발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취수량을 최대화시켜 봅시다. 어떻습니까?
아니, 어찌됐든 간에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녹조가 어느 정도 끼기는 했어도 악취까지는 안 났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적인 요인이 좀 있어서 악취까지 나고 그랬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은 유입수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펌핑을 하고 있고 또 녹조 제거를 위해서 매일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최대한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보시게요.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 답변서에 행안부의 질의ㆍ응답서가 우리 구청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질의회신지. 이것 서구청에서 주셨어요. 19쪽. 이걸로 인해서 우리 회계이관이 가능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서구청에서 광주시에 질의하니 광주시가 행안부로 질의했고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정한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일부 지번이 제외되는 경우는 위치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주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변경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취득목적 및 용도의 변경이 없이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건축 부지와 주차장 부지의 배치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7조 4항 2호의 위치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취득 목적과 위치 변경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건으로 저희들이 농성동 공공청사로 했기 때문에 취득목적이나 용도 변경은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취득목적이나 변경이 없는 경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취득목적과 용도가 바뀌었어요. 서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줄 때 2필지는 주차장으로 승인했고 나머지 9필지는 건축부지로 승인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꿨습니다. 회계 간 재산이관 이것은 회계원칙에 의한 것이고, 주차장법에서도 명확하게 훼손이 안 되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무슨 법이 없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부서장님 답변에서도 법이 없으니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답변도 하셨대요.
의원님이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전에 열악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큰 사업을 청사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편법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그런 문제를 지양해라, 이런 취지로 회신을 해 준 사항이고요. 이 부분과 그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국장님,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경미한 변경일 경우, 경미한 경우는 아까 안전도시국장님이 10% 이하의 변경일 때 경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나온 30%까지 인정합시다. 30% 이상 변경되어야지 공유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거기까지 인정할게요. 12필지에서 2필지 빼고 10필지가 사업구역에서 빠져버렸잖아요. 82%가 빠져버렸어요. 주차장부지만 보더라도 30.4%, 2개를 포함하면 58%가 제외되었습니다. 경미한 변경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공유재산 심의 받은 사항 중에서 건축물과 공유주차장부지 위치를 변경해서 한다는 이 내용 속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회신 사항에서도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왔고요.
아니, 행반부에서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용도와 목적이 바뀔 때는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는 내용은 안 나오고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서구청에서 시에 의뢰해서 행정안전부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라는 규정은 어디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건축법상 경미한 변경.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국어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일부라고 했습니다. 일부를 내가 찾아봤더니 영어로 SOME, 조금, 약간의, a few, 일부, 수가 많지 않음, 이렇게 3가지로 영어에서는 분석합니다. 82%, 58% 이게 적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반부에 질의하는……
일부 변경일 경우에 인정을 해줘요.
의원님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 여부 질의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건축물과 주차장부지를 바꿔서 하겠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변경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주차장 용도를 건축부지로 쓰고, 건축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구입목적도 바뀌었고 의회의 심의결과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해 주지 않았어요. 의회에 재심의가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전문가하고 서구청 전에 이 일을 봤던 사람하고 같이 의견을 내봤는데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제가 제 의견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철거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봅니다.
철거 안 하는데……
철거계획 수립해서 지금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출소 사야 된다고 그 계획에 들어 있는데요?
파출소에 관한 부분은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하는데 의회에 1단계 사항을 심의받았고, 2단계는 향후 토지를 매입하고 대체부지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변경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치해 있어도 신축이에요? 이번 사업에서 2차 사업으로 거기를 제외시켜버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거기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논란,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 전문가 또는 건축전문가 양측에서 선임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행반부에 질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서로 수용하기로 합시다. 어떠신가요?
현행 과정상 다 절차를 거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면 지금 농성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사항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사업 시행이 지연될수록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덩이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과도한 외부 임차료를 줄이기 위해서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건설적인 대안을 말하고 있는데 저만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41군데 임차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넓이가 6,929㎡를 임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3,600㎡ 짜리 건물을 사용한다면 52%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있는 건물을 왜 안 쓰는지, 있는 재산을 왜 활용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헐고 새 건물을 짓자고 하시는지, 재원도 600억 원이 넘어 들어가잖아요. 우리 살림에 재정자립도도 제가 데뷔할 당시에 23%에서 14% 대로 떨어져버렸잖아요. 가난한 서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막 펑펑 쓰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단계, 2단계로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부분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은 1단계만 승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있는 건물 쓰면 안 됩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건물은 농수산물 전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지하 1, 2층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리모델링 비용을 추산해보니까 80억이 넘습니다. 신축을 했을 때는 그보다 약간 금액은 상향됩니다마는 내진보강이라든가 향후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신축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공유관리 관리계획 전 단계로 재정투자 심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검토의견서를 내야 되더라고요?
예.
이 56억 짜리 600억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 검토가 달랑 1장입니다.
의원님, 거기는 600억 짜리 사업은 아닙니다.
내용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건축설계사 A4 1장으로 그걸…… 아무 다른 조사도 안 해버리잖아요. 안전도 안하고 무슨 다른 조사 아무것도 안하고 이분이 리모델링 비용을 아마 부풀리기 했다고 봅니다. 신축 비용은 최소화하고 리모델링 부분은 부풀리기 해서 편차를 줄여놨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자고 해도 안 한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만 해서 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용도변경……
이거 의회에서 이 예산 5억을 편성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삭감했어야 되는데 이거 의결 잘못해서…… 좋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질의응답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잖아요. 건설적인 제안도 안 받아주고 무작정 밀이붙이겠다고 하시면…… 제가 무리한 주문을 하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제안입니까? 전문가들 불러다가 토론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게 되면 그만큼 공공청사 건립과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재론을 해야 될 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시죠. 답이 없는데 정말 벽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동상인회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심도 많았는데 잘 좀 들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관련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공문을 2개 줬습니다. 과장님의 결재 서류, 국장님의 결재 공문, 이 2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타당하게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이것을 무리하셨을까? 이것 위에 분들의 오더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국장님, 서구에서 조사, 감사, 수사, 재판 중에 답변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 간부 공무원들 한번이라도 있는 분,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서구청 간부 공무원들 중에 조사, 감사, 수사, 재판 중에 자료 제출한 적이 있는지, 행정을 실시해버리잖아요? 이거 보류했어야 맞죠. 가처분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거 실행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거 패소잖아요. 그런데 화해권고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죠? 청장님 답변에 화해권고를 하였으므로 이렇게 하셨던데 화해권고가 어디가 있어요. 결정사항에도 없고, 결정내용에도 아무것도 화해권고라는 말이 없어요.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구청은 양동복개상가 상인회 총회 및 그 결과에 따른 상인회장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서 법규와 원칙에 따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오전 질문에서 회장 변경 민원에 대해서 최초 불가통지는 타당하고, 2주 후 변경통지를 했는데 소송 중 사건에 대해서 행정 개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원님께서 이 사항의 민원 처리 과정에 개입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상인회에 전달하셨나요. 그래서 오신 겁니까?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인용되며 현 체제가 무효처리되었다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서 어디에도 무효처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무효처리 말씀은 그 근거가 없고 나아가 무효처리를 전제로 한 의원님의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처분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임시대표자를 선임하고 이것은 또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에서 임시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임시대표자 주관 하에 총회 개최 및 상인회장을 선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소송당사자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때 확정되는 그런 것입니다. 가처분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알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처리가 아니고 새롭게 총회를 개최, 회장을 선출하라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 따른 비용도 각자가 부담하라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한편의 주장만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현 체제 무료처리 언급이라든지 이를 근거로 한 의원님의 이런 구정질문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사를 해임시켜 버렸는데 무효가 아니면 뭐죠?
무슨 이사를 해임했습니까?
이사 전체를 해임시켰잖아요?
무효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해임하고 무효하고 다른가요?
아니,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해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요, 용어의 선택.
아니, 무효라는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정할게요. 무효는 없는데……
(오광록 의원 의석에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승낙을 받으시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김옥수 의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항, 사항별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데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마치 그냥 싸움을 하고 부딪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의원님.
구정질문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판결문 마지막 쪽에 판사님 세분 도장 위에 5번째 칸에 “이사회의 이사선임 절차 위법의 하자 등이 있어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효인데요? 이렇게 혼내놓고 보니까 무효네요.
무효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있잖아요? 판사님 도장 찍힌 판결문, 그 위에 5번째 칸, 첫째 줄에 3호 3항에 “상인회의 이사선임 절차상 위법의 하자 등이 있어 무효이다.” 있네요?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5쪽이요.
그것은 신청인의 신청취지입니다. 지금 3쪽에 나와 있는 결정사항 하단부터 그 다음에 4쪽 앞부분까지가 법원의 결정이고요. 그 밑에는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만합시다.
제가 졌습니다.
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청장님, 쭉 질의응답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장님 취임 이후에 이런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는 13년 만에 이런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의원을 막 호통을 치고 이 앞에는 청장님이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의원의 건설적인 제안도 안 받아주고, 없는 내용한다고 호통쳐버리고…… 청장님의 밀이붙이기식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 기조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의원님, 어떤 부분을 보고 밀어붙이기 인사라고……
7월 초에 단행한 인사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4급 인사를 정확하게 말씀 드리죠.
그게 밀이붙이기 인사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용어가 안 통하네요. 그래요, 전례 없는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왜, 너무 빨리 해서 그렇습니까?
빠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파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을 중시해 주고 순차적으로 했거든요. 신임국장님이 오시면 의회사무국에 왔다가 트레이닝 하고 후임이 생기면 본청으로 가시고 이런 순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번이 막 10번 되고 앞선 자가 뒤로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의견도 그렇지만 서구청 복도통신이 굉장히 술렁거렸던 거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이야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열흘 간에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은 인사를 하셨고 지금까지 180명 인사했는데 150명이 위법한 인사는 처음이었거든요.
위법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전보제한을 어겼다는 겁니다.
전보제한은 2년 동안에 전보가 제한된다는 그 말씀을……
예,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글쎄 제가 뭐 파격적인 인사인지, 전혀 보지도 못한 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사무국장에 대한 요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직 안 가보신 국장님들 중에서 의회에 가는 것도 하나의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아이파크 관련해서도 말씀 있으실 텐데요. 아이파크는 제가 당선인 시절 또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만나 뵙고 피해자들하고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2번 정도 만났습니다마는 매우 시급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국장님께서 필요했다고 이건 제 정무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를 단행했고요.
제가 듣는 복도통신 또는 제가 듣는 걸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긴 했지만 너무 일찍 이루어져서 그랬지만 대체로 동의하고 수긍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다음 인사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안하고 시작이 되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오늘 간부 공무원들 답변 자세를 보더라도 전에 같으면 막 저도 목소리 높이고 했을 텐데 이제 제가 조금 익었나 봅니다. 더 막 심한 질문도 했을 텐데…… 그렇다 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청장님께서 시작을 조금 거칠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윤정민 의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이런 전례 없는 과도한 정무직 공무원들 채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도 날아가고 상실감에 빠진다. 25년 이상해야 5급 할 텐데 어느 날 어공이 5급 해버리면 뭐냐 늘공들은……
의원님, 잠깐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었던 거 맞구요. 제가 정무직 5급 공무원들을 채용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미 2018년도 민선 7기 때부터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에서는 전문임기제라고 해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정무직으로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지난 민선 7기 때는 북구, 남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구요. 이번 8기 들어서는 광산구, 서구까지 다 정무직 5급 공무원들을 채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리까지 뺐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비서실장이 5급인데 정무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서실장은 공무원으로 인사발령을 냈구요. 그 정무직 자리에 홍보실장을 임기제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원 수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청장님 취임 4달도 못되었는데 처음 접하는 모습을 많이 대하게 되니 제가 속이 조금 불편합니다. 앞으로 오늘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4초 남았는데 의장님, 마무리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런데 회의규칙 상 의장님의 정당한 결재를 받으면 20분 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 간부 공무원님들은 결정을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풍암호수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오늘부터 공청회하시는 것 같네요.
의원님, 저는 들어갑니까? 아니면 서 있습니까?
답변하시고요.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건의하시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소에 관해서 청장님의 의견서가 없는 것, 전임 낙선하신 청장님에게 가서 의견서를 써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청장님이라도 써주셔야 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온전한 서류가 될 것 같습니다. 치유하고 넘어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셔야지, 하지 말라는 아니거든요. 치유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성2청사 관련해서는 토론회가 부당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간단하게 4명쯤 토론하자.
뭐 제안하신 내용 자체가 부당함이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자치국장의 이야기는 이미 상당 부분 행정의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돌아가서 과연 어떤 게 더 주민들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상인회 문제, 제가 무슨 양동복개상가 상인회 운영에 개입을 했습니까? 상인회에 간섭을 합니까? 행정이 오락오락 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그걸 무슨 패소니 하니까 아니라고 해버리고 단어 가지고 막 큰 소리 내시는데 이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합당한 조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행정이 타당하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행정이 부당 했으면 질책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정확히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은 직전 상인회장과 새로 비대위가 이끄는 새로운 회장 사이에서 굉장히 알력과 출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이런 건은 제 개인적으로 알고 모름을 떠나서 이건 반드시 공정하게 불평 부당함이 없이 정확히 처리하라고 했고요. 그런 과정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만 받아도 절대 행정 개입 안 해왔어요. 제가 보낸 13년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을 판결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거 잘못되었잖아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과……
패소든지 해임이든지 그건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그러시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먼저 바쁘신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답변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구정질문 시 성실한 답변을 원했으나 원론적인 답변 내용이여서 유감입니다.
일문일답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입니다.
사실 동장 주민추천제 관련해서는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할 정도로 사실은 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민선 8기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해서 물론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실시 안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7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동장 주민추천제의 중요성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서둘렀던 점, 이런 부분과 2년간 1곳에 실시하고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묻고 가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 사실 인사나 급여, 이런 부분에는 동장이나 팀장, 직원 모두가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첫 질문이 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하는 동에서 2년 임기 보장이라든지 집중사업이라든지 예산 지원 또 근무평정 이런 인센티브를 했었다. 그런데 그동안 2년간 해오면서 이행결과를 제출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똑같이 답변서에 적어놓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론 조직, 예산, 인사, 급여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마는 인센티브에 있어서 인사나 급여 같은 경우에는 동장, 팀장, 직원들 모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어떤 직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이행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고 또 다른 것은 이행하겠다고 하고 제가 알 수 없는 답변을 이렇게 주어서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너무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인센티브는 김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과 주민자치담당 추천우선권을 부여해서 동장님이 추천한 사람을 2명 인사발령 조치를 했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다른 동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2년 이상 근무 시에 희망부서 전보 또는 발탁승진 부분이 있는데 해당되는 직원이 사회복지8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A등급 이상을 보장합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된 직원이 있었고 또 한분은 신규 직원으로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서 A등급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인센티브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모두에게 부여한다는 이 인센티브에 특별한 시정이 있었네요. 그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행을 중단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동장 주민추천제는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니까 한 가지 정도 책임행정을 수행한다는 장점 이외에는 모두 다 단점을 사실 답변 주셨습니다. 이런 정책을 당초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동정부, 마을정부를 위해서 이제는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동장은 우리가 뽑겠다. 이런 주민들에게 먼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시한 게 동장 주민추천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시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단점이 많은 정책이었네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동장 주민추천제를 민선 7기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동장 주민추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결론을 짓지 못하고 청장님께서 바뀌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광산구에서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또 개별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실제 성공적으로 정착을 못하고 결국 지금은 지자체에서 거의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서구는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동장 주민추천제보다는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해서 거점동을 중심으로 연계동과 주민자치를 펼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도에 동장 주민추천제를 서둘러서 아무 절차도 밞지 않고 농성1동을 그냥 동장 주민추천제 동으로 선정하고 서둘러서 하길래 제가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절차도 밞지 않고 그리고 충분한 사전검토도 했어야 맞지 않느냐, 똑같은 발언으로 이의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한 것은 서구청 집행부였거든요
제가 타 동에 문제가 있고 광산구도 시행하다가 중지를 했었고 이래서 동장 주민추천제를 전국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 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원해서 선택하게끔 해라, 왜 집행부에서 농성1동으로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바로 선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마을정부 취지에서 이제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 제도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후에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거점동 운영에 대한 부분이 혹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주민추천제처럼 권역별 거점동 운영에 있어서도 4년 후에 또 어떤 결과가 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청창님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결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계획 수립이 2018년 8월이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이후에 3명의 복지국장이 바뀌었고, 1년 정도 국장이 공석이었습니다. 해당 과장이 5명, 팀장이 4명이나 바뀌었고 시설7급 1명이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이 시설7급이 226억 예산이 소요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104억 사업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이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해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갖고 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검토 없이 구두로 물어보고 결정하는 행정이 되었겠죠. 진행상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숨기고 책임 라인의 조직들은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과연 자기 집 살림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고장났다고 요청을 합니다. 서구청은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작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은 곳에 예산을 아까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2억이 넘는 용역비가 한순간 사라지는 어이없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민선 8기 서구 행정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사업추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최소한 큰 사업에는 T/F팀이 구성되어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계속 기간이 늘어납니다. 또 예산도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지금 무엇입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중단 이유에 대해 너무나 간략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중단하는 이유가 2013년에 11개의 보육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는데 중단사유가 정작 정말 이 사유인지, 그렇다면 11개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답변 전에 4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되어서 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 예정인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중단하는 사유의 하나로 최근 출산율 감소로 보육시설이 요양시설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한 것이고요. 내년에도 한 11개 보육시설이 증가할 예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전환 관련 민원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주 작은 이유를 대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서구청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라면 민간시설, 지금 민원 발생 때문에 사실은 또 하나의 중단 사유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부지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공립 치매요양시설입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시설 전환 때문에 공립시설의 중단돼야 한다는 건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들 민간 어린이집들은 지금 저출산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다 지금 폐쇄돼야 됩니다. 이런 논리라면요. 그렇죠.
예.
국장님께서는 민간 시설과 공립시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시설과 국립시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는 자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불행한 사실은 병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또 책임을 갖고 시설을 운영해 보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추진의 문제점을 사업비 증가, 운영상의 문제, 민원 발생 소지, 진출입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이런 내용 모두 서구청의 행정 잘못이 드러날까 봐 세부사항은 숨기고 민간인 시설 전환 핑계만 되었습니다. 서구청에서 이 모두 다 이유가 된 겁니까?
제가 중단을 검토할 때 의원님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여건 변화, 그다음에 사업 지원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그리고 진출입로 문제, 그다음에 향후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중단을 검토하게 됐고요. 사실 이런 검토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실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전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구청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있어서 계획수립 당시 59억 5,500만 원의 사업비가 83억 5,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실시 설계 및 BF인증 반영, 건축 자재 등의 물가 상승률 등이라고 했는데요. 노인요양시설로 BF인증 조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치매 어르신들이 사실은 다 아프고 환자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반경이 다 BF인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2021년 실시설계 중에 사실은 BF인증이라든지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옥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실로 들어갔죠.
예.
BF인증 조건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가 증가하고 늘어난 이유가 당초 옥상에다 전기실이나 기계실 공간을 옥상으로 잡았는데 2022년 1월에 실시설계 중에 ‘아니, 이것 옥상에 있으면 안 된다. 당연히 이건 지하에다 해야 할 것 같다.’해서 설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면서 총 제곱미터 면적이 493㎡ 늘어난 것 중에서 지하층 확보를 위해서 213㎡ 정도가 지하층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옥상에다가 사실은 전기실이나 기계실을 설치하는 건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검토를 못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계획수립 당시에 59억 5,500으로 산정한 것은 저희가 노인시설 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노인시설 지침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연면적이나 시설 등을 산정해서 59억 5,500으로 산정했고, 그다음에 기계실이 옥상으로 계획했던 것은 지하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당시 계획 수립할 때 지하까지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1층에서 3층으로 하고 기계를 옥상으로 하자. 아마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하 옥상으로 가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지하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경, BF도 실시설계 과정 중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 부분 역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인정하신가요?
사전에 물론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실시설계 과정 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계실이나 전기실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 직원 건축가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당 역시도 건축직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지 않고 신축 사유에 대해서 답변 정말 웃기더라고요. 치매전담시설 설치 및 BF인증 기준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랬어요. 남의 구 행정…… 아마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서구청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구청 일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료된 게 아니라 이것은 서구청에서 이것을 검증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게 나는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축하려고 부지를 샀어요. 그러면 부지 또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교부해서 부지 매입이 시급하다고 해서 또 부지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에. 그렇다면 좋은 부지를 사셨나요. 시급해서 이 부지를 샀다면 적정한 부지를 사셨나요?
그때 매입 당시에 아마 매입이 수월한 보통 공유지는 사유지보다는 매입이 수월하기 때문에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검토했고 그중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게 적정한 장소인데 불필요한 땅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맹지, 맹지 하면 물론 맹지라도 땅을 사놓으라고 하던데요만 길이 없는 데를, 건축할 수가 없는데 누가 맹지를 건축하려고 그 맹지를 사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산 부분이 물론 도시계획선이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그 도시계획선 가지고 이걸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깊이 생각 없이 부지를 매입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래서 예산만 낭비한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다른 부지를 본 적이 있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건물을 이렇게 사든지. 기존 예를 들어서 공립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민간시설을 사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그래서 혹시 다른 부지나 아니면 건물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 출장복명서에 있는지. 그 질문에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다른 부지 자체는 아무것도 안 봤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물론 국장이 지금 네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또 과장도 다섯 번이나 바뀌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이나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건물 하나도 보지도 않고 다른 땅을 좀 봐서 예를 들어서 비교 분석도 해보고 위치라든지 적정 장소를 좀 고려해봐야 맞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전혀 지금 건축도 할 수 없는 맹지를 사가지고 이것을 땅 샀다고 부지 샀다고 저희들한테 예산 확보해 달라고 의회에 이렇게 한 부분은 참 어이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기 전에 그런 부지 검토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선행이 되는데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치매요양시설은 국가 정책으로 사업비 먼저 교부가 되고 빠른 추진을 독려하다 보니 부득이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사실은 빠르게 진행한 곳은 2019년 18년도에 다 이미 완공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구는 빠르게 했다는 것이 2019년 12월에 부지 매입이었어요.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그게 빠른 겁니까, 지금. 잘못된 땅을 사서 그것도 빠르게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가요?
그때 당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맹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물려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고 하면 충분히 입지가 적정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해서 했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부지가 치매요양시설 부지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현지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민간인들의 주변에 주민들의 사실은 민원은 별로 발생할 곳이 못 되었어요. 아니고, 사실은 다 주변이 억새 깊은 풀로 구성됐고, 바로 나가면 차들이 다니는 도로였고, 바로 건너가면 강이었고, 치매 환자들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도 아니고 잠깐 바람 쐰다고 밖에 나가서 구경하다가 어디로 생각 없이 가버렸을 때 그것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적정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자꾸 그때 당시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지는 없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유지는 또 살 여력은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부지를……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선도 있었고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뒤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현재에는 맹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할 때 거기가 적정한 과연 장소였을까. 이것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2020년도에 8번했는데요. 그때 당시 복명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대다수가 치매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은 대부분인데요. 여기가 마을의 관문인데 이 관문에다 치매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당시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치매시설이 수용시설, 혐오시설 이렇게 나가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11개가 민간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내권에 있는 다 요양시설들 그다음에 요양 병원, 다 시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그게 그렇게 혐오시설이고, 주변의 민원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저는 결론을 정말 현 부지에는 건축할 수 없어서 이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대지 말고 저는 그렇게 차라리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토지를 취득하고 실시설계를 1년 6개월 이후에 한 이유가 토지 매입 후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설계공모 절차 진행에 따라서 실시설계 추진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 또 하나는 매입 당시 매입하고 2021년 12월까지가 사실 농지가 임대 기간이었어요. 그 농지가요. 물론 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지를 당장 그것도 건축 또 부지도 입구도 진출입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 기간의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물론 아까 공모사업이 뭐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부지를 볼 때 사전에 그 주변의 여론을 들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부지 먼저 사놓고 주변 여론 듣고 주변에 설득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당장 예로 시설관리공단 부지 어떻게 했습니까. 덕흥동에 사실은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보고 와서 그 해당 관할 국에서 수십 번의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너무 부딪혀서 할 수 없이 현 대명크린 부지로, 그 덕흥동 부지를 사지 못하고 대명크린 부지를 돈을 더 많이 주고 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역시도 부지 매입 전에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는데 국장님 입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중단 시 국ㆍ시비 반납 부분과 사업추진 시 부족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 시 국비 15억 7,000만 원, 시비 3억 9,000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4년이나 가지고 있는 국ㆍ시비를 반납해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국가나 시에서 챙겨주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우리 서구에. 또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총 예산이 46억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이미 예산은 83억 5,538만 2,620원이 확보되어 있고, 2023년 완공 시 총 사업비가 104억이 소요된다면 20억 정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서구 예산 부담이라면 앞으로 계획에 있는 반다비체육관이 구비 15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서구장애인복지관이 120억 정도, 농성2동 복합청사가 160억 정도, 서구 복합커뮤니센터가 150억 정도, 다목적체육관이 110억 정도 수백억의 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돈 20억 때문에 공립 치매요양시설이 확보 못 해서 중단된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업비, 우리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46억,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구비를 46억 추가해야 되는데 그중에 25억은 1회 추경에 이미 확보했고 앞으로 추진한다면 21억 추가 부담해야 되고요. 의원님 말씀이 21억이 없어서 이것을 중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업비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중단을 검토하게 된 점을……
아니, 중단 검토 내용에 사업비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업비 확보 문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전달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2억 800만 원이 용역비였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저는 사실 이 실시설계 용역을 이렇게 맹지여서 진출입로가 없다면 2021년 4월에 용역설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용역설계 실시라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2억 800만 원이라는 용역실시비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저희가 반성을 하다 보면 사업 초기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용역비 2억 8천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국비, 시비, 구비 보조율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안 하게 돼서 부득이 국ㆍ시비는 그대로 반납하고 용역비 2억 8천은 우리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시계획선이 실효되었는데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2021년 11월에서야 익산국토관리청 국유재산 소관청 인수인계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7월에서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보존지역으로 점용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국토관리청보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사실은 더 까다로운 것 아시죠?
예.
앞으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을 어떻게 혼자서 내려진 날이 장날이겠죠. 그렇죠?
예.
허가가 된 날이 장날이겠죠.
서구는 치매 친화도시 조성과 치매센터 운영 프로그램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치매센터와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운영에 있어서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청장님이 답변, 그곳에서 해주실랍니까?
예.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지에는 건축할 수 없는 조만간은 건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서구청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지를 기다렸다가 진입로가 나면 그때 치매요양시설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한번 보실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도저히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지.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서구청의 정확한 그래도 청장님께서 가장 결정을 내려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떠안아야 될 매우 중요한 질병이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지에서는 당장에 복합형치매요양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서 저희 서구에서는 공공형 치매형 모델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중지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앞으로 대안을 가져보겠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기가막힌 사실들이 많지만 그렇다면 지금 확보한 국장님 83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83억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추진 사업에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도 계속 시켜서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앞으로 쓰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비, 시비는 지금 이월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부는 내년에 반납하고, 일부는 2023년에 반납해야 되고 나머지 일부는 24년에 2개년에 걸쳐서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그대로 반납하고 우리 구비로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치매요양시설을 안 하더라도 다양한 치매 관련 정책을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 모델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2억 800만 원. 이 부분은 사실 국비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게 보조율대로 국비, 시비, 구비 보조율대로 집행돼야 되는데……
아니, 국비로 용역비를 사용 집행을 했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 2억 800만 원은 우리 구비로 물어줘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는 실정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찌됐든 104억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립형치매 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4년이 흐른 뒤에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청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서구 주민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긴 시간 오늘 마지막 보충 질문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 또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우리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서운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잘 마음 삭히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서창 1분구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있었고요. 답변 중에 현재 1블록인 화정3동하고 화정4동은 청장님이 답변을 한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화정4동 주민들한테도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시급하게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빨리 이 부분이 악취가 제거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국장님, 이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도? 여기 계획도에 보시면 서창 1분구 1블록에 화정3ㆍ4동, 풍암동, 상무2동 이렇게 다 포함돼 있는 사업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 1분구에서 1블록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공동주택 등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화정4동은 지금 도면에 보면 2블록에 속해 있고요. 근데 시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영산강환경청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분구별로도 나눠서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옆에 화정2동까지는 2013년도에 BTL사업으로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연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띄워서 하게 되면 또 차집하는 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블록별로 이렇게 쪼개서 하고 있는데 1개 블록 공사시행 기간이 5년, 7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서구 일대가 5개 블록인데 앞으로도 수십 년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또 살아야 된다. 악취 민원에 계속 구청도 시달리지만 지역민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 년이 앞으로도 또 소요될 것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발생 지역에 저감장치 설치 등은 계속해야 될 것인데 이 하수관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향후 예산 확보 방안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우리 하수 시특별회계를 받아서 하니까요.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지하에 있는 대단위 정화조에서 많이 냄새가 발생하고 또 맨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데를 우선하면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해마다 계속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고 민감한 부분이고, 뚜렷한 예산 확보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저감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암교차로 상습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서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지방선거 때 강기정 현 시장이 우리 지역에 선거운동 차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현재 시장도 차량정체 현상을 보고 대단히 극심하고 참 이 길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고통이 크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바탕 이전에 시에서 교차로 개설에 대해서 10억 원 예산 확보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답변도 해 주셨는데 지하차도 개설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서 이 사업이 혹 중단되지 않고 조속히 시행되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인 관심 또 시에 독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우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국장님,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답변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청 보유건물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대차 비용의 과중한 부담 관련해서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지하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아무런 대책도 답도 없다는 좀 알맹이가 빠져있는 답이라서 몹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다목적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T/F팀을 언제까지 어떻게 구성하겠다. 또 다목적공공청사를 어떤 방안으로 언제까지 그 방안은 마련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을 기대했는데 막연하게 T/F팀 구성하고 건립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이렇게만 답을 해서 아쉬웠는데 이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청사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실ㆍ과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관계 전문가들하고 담당 공무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요.
앞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원 문제가 가장 큰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치ㆍ운영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 아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성2동 공공청사에 일부 부서가 나가서 구청사 공간을 재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해서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증금하고 월 부담하는 월세를 생각하면 상당한 재정 지출이고 이거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우리 세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의 산물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근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회에서 발간실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간실의 잉크 냄새, 본드 냄새 또 여러 가지 페인트 등 화학성분 냄새 그리고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환풍기 등 많이 가동하고 있었지만 그 냄새는 대단히 사실 독했고 또 소음도 컸다. 이 느낌을 갖고 본회의장에서 지하근무자 환경개선에 대해서 꼭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 옆으로 발간실이 지상으로 옮겨져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현장을 둘러보니까 서고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 등 대기실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을 뵀을 때 의원으로써 좀 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쉬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합문서고, 중앙감시실, 대기실 여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청이 꾸준히 개선책을 모색하고 시정해 나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곳에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아들 딸이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음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험한 곳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개선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청사 내 지하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청사 내 공간 부족과 연계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지하 다 보니까 여러 여건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공기청정기라든가 기능성 마감재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지보수를 통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핀다면 답변을 위해서 꼼꼼히 점검해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고 즉 서고에 대용량의 에어컨이 온도 유지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에어컨이 2011년 산입니다. 그래서 12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소리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 특유의 냄새 또 인쇄물 특유의 냄새가 서고에 배어 있습니다. 못 느낍니다. 그걸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바랬냐면요. 아무튼 답변을 위해서 이렇게 꼼꼼히 점검해보고 문제점을 찾아봤더니 교체가 필요한 에어컨은 언제까지 교체하겠습니다. 제습기, 소음저감장치는 언제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바랬던 것인데 그 기대는 제 큰 기대였고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제가 처음에 기획실 관할인지 알고 기획실에서 답을 해야 될 부분이면 누구를 답변자로 지정해야 되지 고민했었는데 이 부분은 장기영 국장님이 답변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의 자원회수센터, 생활환경센터 아시죠?
예.
자원회수센터하고 생활환경센터에 가셔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행태나 시설물 그런 부분 보고 뭔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한 3, 4차례 갔었습니다. 사실 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도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거기는 2007년에 준공된 건물에다가 더군다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건물도 농어촌 지역에서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균열도 많이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사실 개보수보다는 신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답변서도 생활환경센터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서 안전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실시설계 후 보강 및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한 교육장 및 휴게시설은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선 급한 게 우리가 자원회수센터 내에 그 기계 굉음 돌아가고 거기에 지게차도 안에서 막 움직이고 폐기물 분류하고 하신 분들의 근무환경 보셨죠?
예.
그분들이 그 작업 현장 내에서 쉬고 있는 사각형 박스 같이 생긴데서 안전모 쓰고 앉아계신 거 혹시 보셨나요?
예.
그 환경을 보시고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말 그대로 휴게라고 생각할만한 어떤 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자원회수센터 선별동 내 작은 공간은 휴게시설이 아닙니다. 장비가 들어가거나 뭐 지게차라든가 장비가 작업을 할 경우에 차량진입 할 때 잠시 대기하거나 피해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또 의원으로써 어려운 곳을 찾아서 뭔가 개선점을 찾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힘을 되어 드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찾아뵀을 때 그분들의 그 눈망울을…… 거기가 휴게소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분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라면 안전한 시설 그리고 그분들이 휴게의 개념으로 5분, 10분이라도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정해 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직원들의 복지공간은 아까도 잠깐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동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각각 샤워실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고 뭐 탈의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그 관리동도 저희들이 다 방문했어요. 그래서 휴게시설로서 적합한 규모하고 장비 이런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봤는데 그 부분도 물론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사 지하에 있는 대기실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로 완벽하게…… 그 관리동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해 달라는 그것보다는 그 작업장 내에 작은 사각형 박스 안에서 잠시나마 머무르는 근로자들 형편을 생각했을 때 조금 휴게소 개념의 보완시설을 꼭 해 달라,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거기 안에는 장비라든가 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 잠시 피해 있는 공간인데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전사고를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이 워낙 노후하다보니 개보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 2월에 자원회수센터 착공 예정이거든요. 그때 관리동까지 직원 쉼터 그 부분까지 개보수 공사를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동에 대한 개보수는 시간이 앞으로도 조금 소요가 될 거에요.
예.
거기도 계획 세워서 예산 반영을 위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선 시급하게 작업현장 내에 국장님은 자꾸 중장비가 투입되면 거기에 잠시 피해 있는 공간, 그 정도로 인식해서 그 시설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낮게 하는데 중장비 다니는데 그 시설 자체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중장비가 살짝만 건들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5분이 됐던 30분이 됐던 그분들이 일하다가 잠깐 쉬는 공간이라면 그나마 휴게소가 될 수 있고 대기실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내년에 시설 확충하는데 쉼터 공간까지도 염두 해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 특히 소외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정치하는 사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삶, 이들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이강 청장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토지정보과장 박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