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21. 군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22. 광주 상생카드(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23.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임성화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1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안(김태진 외 12인 공동발의)
1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0.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1. 군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2. 광주 상생카드(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3.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07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 주요 의사를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감시와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써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지방재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집행부 독주를 막고 나아가 행정 집행을 건전하고 헌법적이며 합목적으로 운영하게 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정질문ㆍ답변 시 일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공격적인 답변 태도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권을 가진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이며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앞에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김형미 의원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은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9대 서구의회 개원 후 첫 구정질문, 답변서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서구청 공직자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훌륭한 구정질문으로 모범을 보이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 방안과 실질적이고 당장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무분별한 공모사업 수행으로 인해 막대한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2배 이상 구비가 투입된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한 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다비체육센터까지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 지상 3층, 건물 2동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100여억 원의 사업비 추가 투입과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노인복지관,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은 단지 35면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비 20억 원 중에 절반인 10억 원을 반납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는 반납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구비로 계속 충당해 가는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예산을 쓰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이 요청한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국ㆍ시비 공모사업 반납내역’에 따르면 총 248건에 222억 원에 이릅니다. 다만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 및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된 점은 인정합니다만 너무 안일한 행정으로 국비를 반납한 사업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특히 장애인희망복지과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방과후 활동서비스는 2019년부터 2020년 2년 동안 총사업비 10억 중 7억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사유는 신규사업임에 따라 수행기관 및 이용장애인 부족이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의미 있는 하루와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취지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현재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초기인 2년 동안 무려 70% 넘는 국ㆍ시비를 반납했습니다.
  요청합니다. 기획실 내에 공모사업 전담 관리부서를 만들어 운영해주십시오.
  중앙부처의 국ㆍ시비 공모사업 전체 리스트를 정리해 공모 가능한 사업을 부서에 배부하고 국ㆍ시비 비율이 높은 공모사업 위주로 신청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촘촘하고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담 관리부서 운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모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사업 신청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평가까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실질적이고 당장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구는 2045 탄소중립 서구 선포식을 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개최하며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 할 것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도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고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 기본계획 수립과 연관 있어 내년 말 수립을 예상합니다.
  요청합니다. 실질적이고 당장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분리 배출하기, 일반팩과 종이팩 구분해서 배출하기, 스티로폼 테이프 운송장 제거하고 버리기 등 쉽고 잘 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십시오. 또한 잘 버리는 분리배출 우수공동주택에 쓰레기봉투 제공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제외,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진행, 동네의 환경지킴이 등 소소하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길 요청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전국 첫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종합 앱 “버릴 시간”을 개발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 8기 서구도 선진적 정책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좀 더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청원법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할 건가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한 청원법이 1961년에 제정이 됐죠. 그리고 2021년 12월 23일에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시간을 거쳐서 22년 12월 2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청원법이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태는 어떻다고 하는 건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실제 청와대에 온라인으로 해서 청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심있는 주제는 답변도 받고 또 답변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의 관심도 받고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청원을 통해서 이목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에 우리가 실생활을 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들과 접촉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청원 제도가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민원 해결방식이 법에 정해진 청원 형태로 진행됐기보다는 의원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민원을 넣거나 또는 공문서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단체민원, 집단민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굳이 청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청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해결하는 이런 것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 민원이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결된다. 뭐 이런 장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이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무슨 민원해결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실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를 직접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주민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2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주민들도 주민자치 역량을 직접 기르고  또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의원들도 단순한 뭐 의자 설치해줘, 이런 단순한 민원 위주의 의정활동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견제, 감시, 정책대안 위주의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청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의원들도 본인의 의정활동에도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매우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의원들도 이 청원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의례것 전화를 받아서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의정활동을  해왔죠.
  5개 자치구를 봤더니 청원법이 제정된 뒤로 주민들의 청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안건을 심의해서 부결이든 통과든 간에 이렇게 처리된 건이 단 1건도 없습니다. 1961년도 이후로요. 비슷한 광역시 부산이라든지 울산, 대구, 인천 이런 데를 보면 물론 여기도 거의 미비합니다. 뭐 1건, 2건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는 22년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 이걸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의회에서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청원과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되고 또 이를 통해서 주인의식도 갖게 되고 역량도 길러지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단지 주민청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청원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활성화가 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1년 이후로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건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실제 이 청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정치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서구에 뭔가 적극적인 노력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내 효율적인 분쟁조정 등을 위한 공공관리단 운영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의 세대수가 2022년 9월 기준, 13만 3,647세대에 이르며 주택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9만 4,284세대로 서구 인구 세대수 대비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된 거주공간이 공동주택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갈등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비롯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공동주택 내 관리 업무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계약 및 공사시행, 행정, 회계, 사무관리, 입주민 관리와 같은 복잡 다양한 많은 일들이 반복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하게 진행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빠른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 이권이나 관계 등에 편중되지 않는 처리 능력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인권보호, 단지 내 도로안전관리, 단지 내 주차위반 단속 조치 등 사유시설인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고, 공동주택 내 분쟁갈등조정 해소를 위한 행정상 관리의 범주도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출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10여명의 주택관리사가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 단위의 시ㆍ도 공동주택 관리까지 제대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리 서구는 2021년 상반기 건축과에서 주택과가 분과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행위허가 등 인허가, 각종 분쟁, 질의민원 처리 등 본연의 업무에 공동주택 재난안전 및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업무가 증대되었으나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제외한 3명이 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체 50개 과ㆍ소ㆍ동에서 6, 7번째로 많은 민원 양이 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5개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매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타 구 대비 너무나 적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여 직원을 몇 명 더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70%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산재되어 있는 불편사항 및 분쟁 등에 대한 단순 청취나 기본적인 법적 질의내용들을 처리해 주는 것마저도 어려운 형편일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업무 과중에 따른 민원 응대와 해결에도 당연 한계가 있을 것이 심히 우려되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원활한 민원처리 및 신속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가 지난 5분발언에도 제안을 했듯이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시설관리, 공동주택 일반관리 등으로 팀을 세분화하는 조직진단 또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 일반관리 차원에서 70% 이상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ㆍ관협력을 통한 공동주택 공동관리단 구성 및 운영을 제안 드려봅니다.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에서는 아사달이라는 공동주택 갈등해결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 전문 단체들과 협력하여 공동관리단을 구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내의 전문적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아파트마다 누적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분쟁 및 갈등민원이 조정,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공동관리단으로 하여금 분쟁 등 조정, 민원상담 및 처리, 관리규약 등 법적 질의답변, 공동주 택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 현 공동주택 회계 등 행정관리 실태 진단 및 관리방향 제시, 각종 개보수 공사 등 기술자문 등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법 제안 등, 업무를 부여하여 전담하도록 한다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에 분쟁 및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내부 행정적으로도 각종 민원처리 등 일반관리업무를 공동관리단에서 전문적으로 전담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각종 인허가 등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시시각각 변화되어가는 각종 규제 및 규정 등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적극적인 양질의 구민행정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동관리단 운영을 통하여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 및 신속하게 해소 해주는 주민밀접 감동서비스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 운영 및 시설의 안전 확보 등 건강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구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향상,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우리 주민이 함께 호흡하며, 피부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최선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앞서가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다음 날 제30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 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의회사무국,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백종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안 속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용어를 순화하여 주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2045 탄소중립 광주 서구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기후위기 대안 마련 등의 선제 대응과 재원 마련,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개발 활동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위원회 참여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 중 구성 인원 및 위원 정수를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6명” 에서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7명” 으로, 활동기간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임성화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1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갈등 조정 기법을 활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라는 규정은 현행 조례에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장학재단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직무 관련 출장에 대한 실비 지급내용이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단순 오기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구장애인복지관 해체 및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중독관리를 내실화하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올해 입주 예정이던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준공이 2023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서구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사무실 이전과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수탁단체와의 원활한 사업 인계인수 등을 위해 입주 준공에 맞춰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안(김태진 외 12인 공동발의)
1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예방을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발의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 기후위기대응 동향을 국내 우수 지자체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익금으로 마련된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사업에 확대하여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성평등 사회 실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과 확대 등 다각적인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 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여성가족부는 설립된 지 2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신당역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강력범죄의 위험,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만연해 있으며 여성들이 체감하는 폭력에 대한 위험은 매우 깊은 수준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여성의 고용률이 낮고 채용, 승진, 임금 등 일터에서 받는 차별과 배제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성 불평등과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2019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총생산은 14.4%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전 세계 97개국에는 여성 혹은 성평등 전담 장관급 부서가 있으며, OECD 38개국 중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장관급 성평등 부서가 있다.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지 않고는 인구절벽, 저출생 등의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성평등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지난 시대의 여성들보다 분명 더 나아졌다. 그것은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해온 정부와 수많은 여성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한 남성들의 노력 덕분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돌봄 업무,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등 다양한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능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29만 서구민을 대변하여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
  하나.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21. 군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건의안 낭독에 앞서 제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대 3만 2,000여명의 주민들은 매일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민사소송을 통해서 소음피해보상을 받았으나 군소음보상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2022년 1월부터 서구청에서 보상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보상업무다 보니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인 기후환경과의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업무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건의하기 위해 지난 3월 국방부 과장님을 면담하여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국회 방문을 통하여 불합리한 보상기준 삭제 등 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건의를 수용하여 지난 7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 검토가 길어지는 등 입법에 차질이 생기자 서구의회를 찾아오셔서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달 서구 전투기소음대책위원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국방위, 지역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정부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각 의원실도 서구의 목소리를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이렇듯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적극행정에 애써주신 기후환경과 과장님과 군소음피해보상팀장께 감사 말씀 드리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시 서구 총 인구의 11%에 달하는 3만 2,000명의 주민들은 매일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우울감, 청력감퇴, 불쾌감, 일상대화 지장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그동안 군소음 피해를 겪어왔던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 왔으나, 전국 곳곳에서 집단소송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일괄보상 대책을 내놓았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송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상의 보상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추가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례로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소음피해 구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근무지 사업장 위치가 소음피해 지역 밖에 있으면 보상금 감액대상이 된다. 군 항공기의 전투훈련이 이루어지는 낮 시간대에는 소음피해를 겪지 않으므로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논리인데, 반대로 소음피해 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의 근무지 사업장이 소음피해 구역 안에 속할 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에도 감액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출서류 규정은 보상금액 대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
  이렇듯 불합리한 보상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국방부는 건의를 수용하여 지난 7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입법 건이 마무리되면 우리 서구의 재정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100% 국비 재원인 군소음보상비를 매년 105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피해인구 1인당 보상금도 매년 34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약 30%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길어지는 등 정부 입법 과정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보상 이전까지 보상기준이 개선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하루 속히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하루속히 마무리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합당하고 현실적인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22. 광주 상생카드(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주 상생카드(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광주 상생카드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에 대한 내년도 국비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까지 겹치며 민생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액한데 이어 내년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고 2018년 정부가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의 지역화폐 발행금액의 10%를 국비 지원하면서 이름도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였다.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204곳으로 약 84%에 이르고 있다.
  광주 또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이 6만 138곳이며, 2019년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사용액은 2조 6,982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 사용액은 2019년 689억 원, 2020년 7,906억, 2021년 1조 1,575억 원으로 3년 새 1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6,812억 원의 지역화폐가 사용되었다. 광주 서구의 경우 2022년 9월 30일 기준, 서구 등록 소상공인은 2만 172명이며 상생카드 가맹점 수는 1만 3,678개로 가맹률은 67.8%에 이르고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면서 민생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감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월평균 87만 5,000원으로 3.4% 증가했으나, 비가맹점의 매출액은 오히려 8만 6,000원으로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화폐의 전국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조 7,000억 원, 가맹점 수익의 증가액은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전국 204개 지자체의 시민들이 적극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매출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면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회복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의 정책적 효과가 특정지역에서 효과가 있는 지역사업으로 치부하면서 정부 지원대상이 아닌데다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코로나 국면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 원 중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당장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지역화폐 할인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전국 204개 지자체 시민들이 적극 사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격차 해소라는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정책을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뿌려대는 단순 재정사업으로 여기고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과연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철저히 민생경제를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2023년 국비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화폐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지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라!
  2022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 상생카드(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상생카드(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잠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곽현미 부구청장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3.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3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에 김형미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안형주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에 김태진 의원님, 임성화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이렇게 7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으며, 표결 선포 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정회를 요청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진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고경애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성숙
  2022년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1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고경애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1시2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고경애
  명패함 확인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고경애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2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2표로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형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임성화 의원님, 안형주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7분을 배정하는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1인)  
  김옥수(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홍보실장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