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7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4.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주경님 의원 대표발의)   
4.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영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진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25일 이대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주경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장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원님들께 의원 사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 폐회 중인 4월 3일과 4월 4일에 이은주 부의장님과 양영애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입후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각각 사직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의원님의 소속 상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수 5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향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서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크나큰 역할과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931억 2,500만 원보다 224억 3,300만 원이 증가된 3,155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99억 7,600만 원과 특별회계 5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12억 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0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7억 9,900만 원 등 총 21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구민 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등에 9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체육 관련 분야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과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 및 생활체육 증진 사업 등에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관련 분야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등에 1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19억 3,200만 원을,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보육료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27억 5,300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137억 6,500만 원, 구민건강 증진 및 식품ㆍ공중위생관리사업 등에 7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은 국ㆍ시비 조정에 따라 55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농가소득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13억 2,6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농업기반 조성 및 태양광보급사업 등은 국ㆍ시비 조정에 따라 2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행정 관리 등에 15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택행정 활성화사업 등에 1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행정운영 경비로 공무원연금부담금과 인력운영비 등에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49억 5,200만 원에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55억 8,200만 원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호동 마륵ㆍ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화정4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 등으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사회복지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 모두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주경님 의원 대표발의)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주경님 의원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피해에 관하여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19년 동안 추적 관찰,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나 되었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조 7,00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한 달 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173만 명을 절반이나 구제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제조회사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12년, 7,684억 원)을 올리면서도 국민건강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해 볼 때 담배제조 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제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 11월 2,060억 달러(220조원) 배상에 합의하였으며, 캐나다는 담배제조 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에서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의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부담비율은 중앙정부 80 %, 광주광역시 20 %의 부담 비율로 비추어볼 때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가 담배제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구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기본의무임을 천명하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주경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4.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의장 장재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영애 의원님의 사직 처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결원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결원된 1명을 대신해서 황현택 의원님을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장재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4월 8일까지 4월 9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4월 10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장재성  김수영  이대행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1인)
  강인택
○사직의원(2인)
  이은주(2014년 4월 3일 사직)
  양영애(2014년 4월 4일 사직)
  ※ 관련 법률 : 공직선거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박  향
    총무국장  송순희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경제문화국장  한채석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최병삼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김성광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채승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영룡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