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1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병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7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2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여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이병완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병완 의원)
이병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800여 서구 공무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숙명과 운명이 있습니다. 부모나 고향은 바꿀 수 없는 숙명입니다. 광주시민과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숙명으로 태어나 운명적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인연과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여 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한때 국정의 심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를 함께한 우리 모두가 공유할 과제들을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정부의 중앙집권적 행태와 관행은 지방자치의 손과 발을 여전히 70년대식 관치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자치행정에 어떤 자율적 의지도 선택도 실질적으로 허용치 않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국정도 실핏줄인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을 진실로 고민해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단체장의 의식과 철학에 크게 달려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치정신을 실현키 위해 한정된 여건에서라도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지방자치가 시민을 즐겁게 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시민의 자치가 아니라 단체장의 자치로 전락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 단체장을 뽑아준 주인이라는 진정한 의식 변화가 정답일 것입니다.
  셋째로는 공무원이 조직과 인사의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행정혁신과 창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명하복하던 구시대적 공무원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단순 월급쟁이가 아니라 월급쟁이가 되면 지역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집단인 공무원들의 공적 자부심과 그 재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직의 민주적 환경조성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관건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생기와 창의성이 넘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도 가족 만족 없이는 고객감동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넘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전통과 문화, 정치적 환경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모두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에서 우리 지방자치 의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보기엔 부족한 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보는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치의회를 '집행행정의 안경'으로 보지 마시고 '자치민주의 눈'으로 보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느 날 낯선 이방인처럼 찾아온 저에게 따뜻한 배려와 후의를 베풀어 주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꼭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장재성ㆍ오광교ㆍ류정수ㆍ김수영ㆍ황현택ㆍ이대행ㆍ강인택ㆍ김옥수ㆍ이은주ㆍ주경님ㆍ김은아ㆍ양영애 의원님!
  여러분과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방에 들러 안치환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는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이제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힘찬 봄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장재성
  들어가십시오. 이병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선 통장의 사기앙양과 통장자녀 학업 증진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의 성적 상한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형평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장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 의료기술 인력의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 치과의사 및 한방의사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의 현안 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반영한 개정 조례안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국 공통 사항에 대한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강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 3 및 광주광역시 주택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29일부터「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새로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기존 조례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ㆍ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필수경비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3,156억 6,2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5억 3,7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의 일부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사업 등 당면 현안 수요임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이대행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장재성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박  향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도시국장  심학섭
    기획실장  최병삼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김성광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채승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공무원
    총무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한채석
    보건소장  김명권
    세무2과장  서상준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