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9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여성생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여성생활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생활안전협동조합 및 여성안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입니다.
주경님 의원님을 대표의원님으로 우리 구 여성 의원님 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여성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이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범죄예방 활동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에 조례가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제한되는 상위법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주경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15조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과 맞지 않은 조항이지 않은가 싶어서요. 조례를 보면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의 생활안전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모자가정이 1,436세대 정도 있고 여성 장애인이 6,141명, 또 여성 독거인이 678명 정도해서 총 1만 명 이상의 취약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대게 취약한 여성들은 생계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물론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런 자체적인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생계유지라든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취약한 여성들이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생계가 안정되면 취약한 생활환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2항에 ‘지역 소상공인, 여성 기업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가전제품, 배관, 전기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여성 기업인이 생활안전에 관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집수리라든가 가전제품, 배관ㆍ전기수리 등 용역, 왜 이런 형태로 나열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취약한 여성들이 이와 관련된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면, 가급적 우리 구에서는 취약한 여성들을 배려하자는 취지의 뜻을 담았지, 꼭 이 취약한 여성들에게 이것을 줘야 된다고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구의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맥이 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조 여성안전기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가정방문을 통한 상품의 설치, 수리, 점검, 택배, 시내버스ㆍ택배 운송사업체 등, 전체적인 여성의 활동이 이런 것하고 과연 밀접한 것인가, 굳이 이것을 나열한 취지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취지는 별도로 없고 취약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열한 것이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협동조합에 구성된 사람들이 꼭 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성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로 나열한 것이지 꼭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이 일을 꼭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