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0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도시관리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697억 4,70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991억 7,152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32억 627만 원이 증가된 1,691억 3,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6억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및 보육시설 지원, 개방화장실 확대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013년 1회 추경예산보다 145억 8,978만 원이 증액된 1,985억 5,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 6억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3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6억 2,413만 원이 증액된 429억 4,049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2억 3,8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양극화 해소사업 지원에 2,700만 원, 바우처사업에 5억 1,981만 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7억 8,9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4,681만 원이 증액된 588억 1,478만 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8억 5,369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강화에 2억 5,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4억 8,480만 원이 증액된 784억 5,438만 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에 9,268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83억 9,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556만 원이 증액된 10억 3,890만 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200만 원,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1,847만 원이 증액된 173억 793만 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1억 9,867만 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에 1억 5,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경비와 변경된 국ㆍ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학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심학섭    
  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5억 6,855만 5,000원보다 16억 1,401만 2,000원 증액된 161억 8,256만 7,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억 6,101만 2,000원, 조정교부금 6,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4억 9,926만 3,000원보다 19억 8,247만 원 증액된 204억 8,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국 전체 경상경비 2,66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7,660만 6,000원보다 2억 6,082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3,743만 2,000원으로 월드컵 4강로 좌우변 간판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국 무기계약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0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324만 원이 증액된 3억 3,371만 1,000원으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 등에 3,6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4,483만 8,000원보다 9억 6,007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491만 6,000원으로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환경 기반 확충에 1억 8,0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도로개설 정비 및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 등에 11억 3,018만 7,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629만 2,000원보다 7억 2,930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3,559만 6,000원으로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울러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7,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주민어울림 공간조성사업 지원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수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심학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 위원회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조정된 것을 의미하게 생각하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69억 4,115만 8,000원보다 5억 631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4,74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등 8,5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금에서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 등 7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 및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34억 2,183만 7,000원에서 1억 2,679만 6,000원 증액된 35억 4,863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에서 금연 단속인력 인건비 지원 등 총 18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 및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29억 2,084만 2,000원에서 2억 9,416만 원이 증액된 32억 1,500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95억 634만 9,000원보다 5억 2,235만 2,000원이 증액된 100억 2,87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편성 및 국ㆍ시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증진관리사업은 7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1억 2,4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은 1억 1,8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약관리사업은 4,7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지원사업은 4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사업은 3,3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은 1억 8,722만 4,000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은 3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은 2,9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의료지원사업은 3,4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화를 위하여 보건소 2개과 1지소에서 926만 3,000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 새로 교부 배정받은 신규보조사업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명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이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희 국장님 옆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295쪽, 서구민 한가족되기 사업이 보통 추경에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 대부분 소액 인상 정도 신규사업만 나오는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본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295쪽……
이은주 위원
  한가족되기 일반수용비가 81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과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어 현판 같은 경우는 월 2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본예산 때 예산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구민 한가족 현판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이상 해서 6개월 이상하게 되면 2개소를 하는데 월 3, 4개소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희망드림하우스 현판 구입 같은 경우는 집을 고쳐 가지고 최근에 5호점까지 했는데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하고 서구민 한가족되기 전달식 같은 것도 예를 들어 현금이랄지 쌀이랄지 주민들이 후원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수용비가 더 들어갑니다. 다음에 서구사랑 희망나눔 책자 발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미처 착오가 있어서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11월에 서구민 한가족 후원의 밤이 있는데 그때 후원자들에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작년과 똑같이 서구사랑 희망나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29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865명으로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870명 정도 본예산에……
류정수 위원
  본예산에는 870으로 잡았다가 1회 추경 때는 865로 잡았다가 2회 추경 때는 915명으로 잡고 이것이 뭐 이사 와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년 거주요건이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 숫자를 파악해서 이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로 3만 원, 구비로 2만 원 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2013년도부터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현재 만 65세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출로 왔다 갔다하는 과정에서 서구에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대상자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주려고 계상을 해보니까 1,08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1년이라는 거주요건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예.
류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본예산 세울 때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대상자로 정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그래도 전출입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류정수 위원
  아니, 1년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사망자도 있고 타 구에서 전입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정확히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현재 915명 정도입니다.
이은주 위원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예.
류정수 위원
  본예산 세울 때 1년 거주요건의 시점을 어디로 봅니까?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어서 1년 이상 아니면 그전부터 사셨는데……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65세 이상자로 1년 이상 거주자로 해서 아무래도 예측을 미처 못 한 전입자가 있고 또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실은 64세도 65세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처 계산이 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정수 위원
  아니, 본예산 때는 870으로 했다가 1회 추경에는 865로 5명이 줄었다가 또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고  …… 1년 거주 요건이 없으면 수시로 하니까 맞는데 우리는 1년 거주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자 중에……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시망자도 있고 신규 발생자도 있고……
○위원장 김옥수
  과장님, 잠깐만요.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담당 주무관 중에서 정확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
  예를 들어 북구에서 서구로 와서 1년을 거주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인색하기는 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꼭 넘어야 만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금액을 타려고 계속 구 주소를 옮기는 경향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무지로 인해 2년, 3년이 지나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추가로 알아서 신고해서 돈을 타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마시고 주무관님이……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주무관이 아시다시피 새로 오셔서 정확한 정황을 모르는데 뭐냐면 1회 추경 때는 시비 3만 원 주는 그 증액만 계상되었고 아까 사람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부분은 숫자 파악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15명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1년 이상 될 것을 미처 계산을 확실히 못 한 그런 부분하고 1회 추경 때 시비만 세웠기 때문에 구비 2만 원 추가된 부분하고 인원 추가된 부분이 이번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65세 이상이니까 65세가 되어서 추가한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라는 거주요건이 있는데 전출입을 통해 늘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오늘 당장 새로 왔는데 65세 넘었다고 해서 요청할 수 없잖아요? 1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주경님 위원
  과장님, 추가로 늘어난 인원이 45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전체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 그 정도……
주경님 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 데이터를 자료로 주십시오. 45명 정도가 추가된 것 같은데 그분들 데이터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옥수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시죠. 결론을 못 냈고 결론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질의가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 류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론이 안 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12월 말까지 8월 기점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1,08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만 65세가 안 되었다 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라서 추가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관련 예산 1,08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1차 추경 때는 시비만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 때 확보 못 했던 구비 2만 원하고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면 소급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1년 전이랄지 이런 것은 소급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류정수 위원
  8월에 65세가 되어서 1년 요건이 되어서 준다면 8월부터 12월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준다는…….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그렇게는 안 되고……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소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예,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상 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주고요.
류정수 위원
  그 요건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늦게 신청한 경우는 소급해서 주고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예.
○위원장 김옥수
  잠깐만요. 류정수 위원님, 결정이 났습니까?
류정수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광교 위원님, 먼저 주경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셨으니 자료 마무리 하시고 넘어가시죠.
주경님 위원
  아까 늘어난 45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예.
오광교 위원
  297쪽에 쌍촌복지관 주공복지관 식기세척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 불량이라서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현재 없었는데 새로 구입해서 대상인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불결하고 그래서 구입해서 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311쪽에 보시면 시설비 관련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확충에서 시설비로 경로당 개ㆍ보수해서 1,354만 3,000원하고 민간자본보조 개ㆍ보수 및 비품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농성1동 경로당 확충으로 그때 1억을 세웠는데 감정평가해서 다 지출하고 이전까지 하는데 3,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올해 경로당 매입이 농성1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아파트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새로 경로당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놓고 도배라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배랄지 또는 새로 생기면 비품도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남은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농성1동 경로당에 쓰고 남은 돈을 했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류정수 위원
  우리가 1회 추경 때 1억인가 세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시설비 5,000하고 비품비 1,050만 원을 깎아서 추경 때 3,096만 원인가 세웠습니다.
류정수 위원
  아니, 1억……
이은주 위원
  정확히 깎인 것이 아니죠. 잘못 세워진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하여튼 그것은…….
류정수 위원
  1억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1억에서 1,056만 원……
류정수 위원
  그러니까 3,000 얼마가 아니라 5,000 5,000 중에 일부 잘못 쓴 1,300 얼마 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1,056만 원……
류정수 위원
  그래서 9,000 얼마가 세워졌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류정수 위원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 위원
  1회 추경 이후에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는 다 국ㆍ시비, 교부세, 교부금으로 와버리니까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고민된 지점들이 많아요. 경로당이 주변에 60명에서 100명 있다고 해서 계속 경로당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기존에 있었던 경로당이 있고 또 옆에 경로당 신설을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동안에 65세 넘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 수가 늘어나고 옆에 계시는 분의 나이도 차고 해서 경로당 에 가면 편하고 이러더라 해서 멀리 안 가시고 자기 주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줄어들지는 않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저희들도 검토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류정수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전북 김제나 남구에서 거점형 경로당 사업이라고 해서 4, 5개를 묶어서 제대로 주택을 매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경로당 노인어르신들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적으로 타 지자체 사업도 한 번 보시고 검토해서 정책사업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315쪽, 독거노인 등급안전돌보미사업은 국ㆍ시비로 신규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50가구 선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독거노인 50가구를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출입감지, 카메라까지 6가지 정도 복합된 것을 가구당 30만 원 정도해서 설치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왔는데 아직 선정은 못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1개가 6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이은주 위원
  6종을 다 설치하는 줄 알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한 가지가 6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리된 것이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설명자료 18쪽과 19쪽을 보시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창호단열필름설치를 특별교부세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비용도 들어가나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까? 구분을 주민편익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18쪽, 19쪽에 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복지관에 놀이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단열필름을 했는데……
주경님 위원
  그냥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아마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그렇게 해서…….
주경님 위원
  이 교부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시의원님이 주셨습니다.
주경님 위원
  놀이터 개ㆍ보수 비용이 아니고 주민편익시설비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그렇습니다.
주경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311쪽에 마륵경로당 신축지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경로당 개ㆍ보수는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어디 개ㆍ보수요?
황현택 위원
  1,354만 원을 추가로 해 놓았는데 마륵동 어디입니까?
주경님 위원
  원마륵 경로당 같은데요?
황현택 위원
  현재 안 쓰고 나중에 추가로 경로당 했을 때 거기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아닙니다. 여기 1,354만 원은 농성1동도 사놓기만 했지 목이 달라서 아직 개ㆍ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구입할 화정동도 있고 그래서 신규경로당에 대해 이 돈 가지고 도배라도 해서 들어갈까 해서……
황현택 위원
  그러니까 신규경로당 개설을 위해 별도로 세워 놓았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황현택 위원
  아마 마륵경로당은 이 돈이면 기본적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황현택 위원
  마륵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진행사항 좀 위원님들도 아시도록 잠깐 설명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허가까지 다 나 있고요. 회계과로 입찰 의뢰했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문지현
  설계ㆍ준공까지 다 되었고 계약ㆍ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에는 회계과로 계약의뢰 보낼 수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 정도……
○노인복지주무관 문지현
  계약이 되면 10월 초에는 공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황현택 위원
  기간 공사기간은 뭐 한 달……
○노인복지주무관 문지현
  한 달 가지고는 집 못 지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90일을 잡고 크리스마스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그렇지 않아도 춥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황현택 위원
  크리스마스 때면 눈 오고 그럴 텐데 그전에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황현택 위원
  그리고 320쪽에 보시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이번에 2,489만 원이 증가되었고 313가구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가사간병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정이나 소녀ㆍ소년가장,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청소나 빨래도 해 주고 같이 생활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로 현재 자활센터 내 자활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가정,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정한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항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칫 소홀하게 관리하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가사도우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받고 소홀해도 말을 못 해요.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잘못되거나 소홀했던 부분이 있으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인가정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나 더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 말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추가로 경로당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여러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거의 저번에 동순회를 마쳐서 이번 추경까지 하면 현재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단독주택은 그런대로 할 수가 있는데 고급아파트가 있잖아요. 34평 이상 되는 아파트 그쪽에도 몇 군데에서 등록을 시켜주라 그런데 노인정이 없다, 몇 가구가 안 되는데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장소는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경로당을 만들려면 1억 5,000, 1억 4,000 전세로 해도 재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20평에서 25평 정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다 하나 조립식으로라도 지어달라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보면 특별교부금이나 시나 안행부에서 내려오면 해도 우리 재원 가지고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땅까지 사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오광교 위원
  땅까지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아파트 안에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조립식으로라도 지어주라는 곳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그런 부분들은 건축용정이나 주차장 면수를 봐서 노인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 할 때는 보고 드려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먼저 319쪽을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2,600이나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2008년도에 한 번 하고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조사를 하는데 5년 뒤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조사대상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검토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줄어들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러면 실제 실태조사는 완료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9월 15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류정수 위원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조사해 온 것을 장애인 편의 추진단에서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끝나고 나서 자료가 나오면 받아볼 수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은주 위원
  직접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아닙니다. 싹 조사해오면……
이은주 위원
  센터에서 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조사를 오면 거기에서 입력합니다.
류정수 위원
  설명자료 19쪽, 제일 하단에 주민생활편의시설로 복지관 비품 및 시설 개ㆍ보수 2개소해서 2,000만 원 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엠마우스 주차장 공사하고 금호복지관 에어컨 1개 들어 간 것입니다.
류정수 위원
  금호복지관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류정수 위원
  금호복지관 어디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금호복지관 자원봉사실입니다. 320쪽 상단에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여기 100만 원하고 엠마우스 1,900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경로당의 안마기들이 상당수가 사용을 못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위원장 김옥수
  그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없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산 없이 그냥 저희들이 작동 여부나 이런 것들을……
○위원장 김옥수
  대부분의 고장이 버튼조작 잘못으로 회로가 망가진 경우이던데 220만 원짜리가 200 몇 대 들어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위원장 김옥수
  제가 파악하기에는 상당수가 간단한 고장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자활사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재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거의 대부분 가사간병도우미만 빼고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구비가 3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다른 재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가사간병도우미사업만 70:21:9 이렇게 되어 있고 자활사업은 90:7:3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른 기금이나 다른 재원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기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니까 그 구성을 정확하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랄지 기금이랄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기금만 있습니다. 올해 기금 3억 세출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른 재원은 없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요. 작년 감사 때도 안마의자에 대해 여러 번 말 했는데 업체가 서울이다 보니까 자주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번 내려와서 전수조사를 쭉 해서 AS를 하겠다고 과에서 했거든요. 혹시 진행된 사항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그동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정말 많아서 그때그때 내려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전수조사를 미리 해 놓고 서울에서 업체를 내려오게 해서 AS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이번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서울이 본사지만 광주에 지사가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몇 군데에서는 요청해서 AS 수준으로 수리를 받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1년 넘은 곳은 곤란한 모양이던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예,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330쪽,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이 원래 다문화건강가정지원사업이신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이은주 위원
  본예산 때는 없다가 신규로 하시는 것인지 주로 다문화결혼중개업체 지도단속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이 분기별로 있고 그러는데 당초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과 예산 깎아진 곳에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하실 때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종사자들 보유사항이나 허위광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면 중개가 잘못되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수시로 합니다.  
이은주 위원
  331쪽에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가정양육수당이 당초 5,0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500명 기준으로 국비랑 시비랑 더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0세까지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부터 5세까지는 10만 원을 가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원래 5,000명이었는데 5,500명으로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이은주 위원
  그래서 500명분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이은주 위원
  예산서에는 5,0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추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이은주 위원
  여기에는 5,500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5,000으로 기재되어 있던데 뭐가 맞는 것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본예산에는 5,000명인데 5,500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부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5,500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이은주 위원
  500명 인상……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이은주 위원
  그러면 맨 하단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금도 똑같은 것입니까? 여기는 300명이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신규 및 재인증 시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확보된 비율에 따라 구비도 더 확보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에는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지원금이 337명으로 되어 있고 2차 추경에는 300명이고 설명자료에는 500명인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500명으로 잡고 계상했는데 결산추경에 아마 국ㆍ시비를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다 확보는 안 된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헷갈리네요. 어떻게 본예산보다 줄었어요.
○부위원장 류정수
  설명자료하고 인원이 다 달라요. 설명자료 28쪽하고 예산서에 있는 인원 수하고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연말까지 총 기준으로는 실무선에서 500명을 추계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서 부기에 30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또 왜 안 맞죠?
○부위원장 류정수
  담당 주무관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본예산보다 이것이 더 줄은 금액인데……
○보육지원주무관 신광혁
  평가인증지원금은 교사들한테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평가인증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서 500명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당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330쪽에 쌍학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
  여성친화사업으로 우리 구 여성 의원님들이 시비를 가지고 와서 제일 적정한 사업이 쌍학공원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세 차례 이상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 화장실 지은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거기는 노후화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광교 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오래 되었으면 새로 건축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2000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13년 되었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오광교 위원
  그런데 1억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새로 만들어야지 헌집 고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돈이 들것인지를 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없다면 새로 지어야지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적은 돈이 아니고 1억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그래서 여성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도 해서 거의 1억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신축에 가까운 아마 좋게 리모델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광교 위원
  아무리 고쳐봐야 1, 2년 안에는 또 고장 나고 부속 하나라도 보면 10년 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화장실이라는 느낌은 안 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이번에는 성립전으로 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심하게 감독도 하고 해서 고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보육지원주무관 신광혁
  한 100군데 정도……
황현택 위원
  서구에 200군데 정도가 되니까 50 % 정도 되네요?
○보육지원주무관 신광혁
  50 %는 못 됩니다.
황현택 위원
  평가인증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요. 2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관련된 실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한 가지 여쭈면 어린이들 통학차량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조치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행정조치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육지원주무관 신광혁
  사고가 가끔 나고 그래서 중앙에서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 많이 새로 옵니다. 1, 2, 3회에 걸쳐서 1회는 경고하고, 2회는 운영정지, 3회 사고가 나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고일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바로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사망사고가 나면 바로 취소……
○보육지원주무관 신광혁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바뀌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다른 쪽에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냐면 1회 인사사고가 나면 완전 폐쇄조치라고
○보육지원주무관 신광혁
  예, 올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폐쇄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내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황현택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했던 것은 예산자료하고 설명자료 28쪽 숫자하고 전혀 안 맞아요. 가정양육수당이 예산서에는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5,500명,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금이 예산서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명으로 되어 있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도 예산서에는 35개소인데 설명자료에는 16개소, 방과후보육료도 설명자료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가 맞는지 답을 주고 가셔야 됩니다. 설명자료가 맞습니까? 숫자를 보시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설명자료가 실무선에서 정확히 뺀 자료인데 당초 예산 부기는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일치를 못 시 켰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333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영유아보육료 1만 명해서 지방비보전 정부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300……
○부위원장 류정수
  333쪽입니다. 민간이전해서 위탁금 영유아보육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1만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카드로 끊어서 지급되는 보육료이고요. 방학동안 카드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 목을 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이 돈은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똑같은 보육료인데 과목이 달라서……
○부위원장 류정수
  아니, 지방비보전 정부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작년 말에 정부에서 보육료를 더 주기로 했는데 못 줘서 집행한 것을 올해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여기를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이것이 무상보육료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부위원장 류정수
  지금 서울시하고 싸우고 있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비율 가지고…….
○부위원장 류정수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이 뭐 서울시는 채권발행해서 세운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예산으로 다 세워진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예, 국비 보조비율까지는 전체 다 세워졌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337쪽에 손자녀돌보미사업을 4억에서 1억이나 깎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이것은 시비로 시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준 예산인데 당초 너무 많이 시비가 내려와서 아마 자체적으로 시에서 사업량을 줄인 것 같습니다. 다 소화를 못 해서 시에서 예산 형편상 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347쪽, 중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주 2회, 수요일과 일요일에 교육을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혹시 수강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이분화가 되었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사랑연합회에서 현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안전행정부에서 위촉된 영산강 자전거길 지킴이단 그러니까 또 다른 자생단체가 있는데 지광선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 강력히 요청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면 자전거사랑회에서는 날짜가 언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2번씩하고요. 이 부분은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자율 의사에 의해서 하고 자전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조정해 줄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방금 황위원님이 자전거 교육 운영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하면서 서창 쪽에서 승천보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사용 안 하고 하천도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교육을 하면서요?
오광교 위원
  아니, 자전거 이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만 다니라고 해주세요. 제가 한 번씩 다녀보면 자전거가 하천 위로 다니지 자전거도로로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할 때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교육하신 분들한테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359쪽에 아까 압축기 교체에 대해 원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에 1억 올렸다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을 때는 1억 원에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기로 1억 원 어치 물건을 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래환경에 설치하다보면 딱 1억 원이 아니라 압축기 이외에 부대 시설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봤을 때는 회계법상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이 아니라 그 이외의 돈도 추가 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압축기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려면 다른 선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압축기를 감안해서 좋은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운영하기가 단점이 더 많아서 민간위탁비로 바꾸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간접노무비에서 540만 원 직급보조비로 편성된 것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어서 바뀐 것인가요?
○청소관리주무관 최융주
  매년 반영해오던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말씀하실 때는 사무원 두 분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현장관리 감독원 세 분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그렇습니다. 타 구도 한 번 더 사항을 파악해봤더니 타 구에서도 대행업체 관리감독자들은 다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359쪽은 저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중간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에서 연장근로수당과 고용승계인건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어제도 일부 노측에서 와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미래환경에 근로자가 26명인데 그 중에서 일명 민노 노동자가 9명이 있고 나머지는 한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도 골고루 듣고 사측이 대변할 그런 기회가 내일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은 최종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먼저 시간외수당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민간위탁계약서 상에 일목요연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 명시가 안 된 것은 담당과장으로써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다보면 계약서상에 미비한 것은 관례에 따른다든가 아니면 말미에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ㆍ수탁계약서 20조에 보면 ‘계약이 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에 정한 내용을 따른다’는 명시도 있거든요. 물론 시간외수당 정도는 근로자보호지침 등에서도 강조했듯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ㆍ수탁계약서에 설령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들한테 외로 근무한 만큼의 당연히 임금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저의 불찰인데 지금 생각해도 20조의 규정에 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택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ㆍ수탁계약서 그대로만 하면 되지 예를 들어 구태여 노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쪽에 이익금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그 부분을 구청에서 챙겨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황현택 위원
  누가 보더라도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해서 구에서는 관리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범위에서 벗어나서 아까 과장님께서 계약서 20조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위ㆍ수탁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가계산서상 금액만 지급했는데 실제로 사측에서는 지출이 있어 버리니까 변동요인이 생겼잖아요. 작업물량이 늘어서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사측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전 안 해줘도 될 정도로 이익이 창출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제가 아는 것은 작년에 수입으로 3,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노사계약에 보면 수입을 나누기로 되어 있거든요. 노와 사가 배분은 5대5가 될지 4대6이 될지 3대7이 될지 모르는데 현재 3,000만 원도 나누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묶어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부터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택 위원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은 아마 추석 전에 원만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시간외수당이 당초에 미래환경 측으로부터 우리한테 작년도 신청금액이 1억 2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 요?
황현택 위원
  연장수당에 대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작년도입니다. 들어와서 분석해보니까 최창석 상무가 600여 만 원이 신청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사무직이라서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더 조사해보니까 1억 200만 원 중에서 8,800만 원 정도는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8,8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예를 들어 공장장이나 대리급 이상들은 전부 다 미래환경에서 임원들인데 임원들 자체가 연장수당을 달라고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지정해서 삭감을 했지만 미래환경 측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임원들은 연장수당을 안 받을 것으로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부 상무까지 부장, 과장, 하물며 공장장까지 올린다는 자체는 제 생각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마무리를 하면 과장님 말씀은 20조 규정에 의해 위탁계약서에 없어도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황현택 위원
  연장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고 다음에 고용승계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이 건도 정확히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 불찰을 인정하겠습니다. 내용인 즉은 상위법에 보면 거기 범주에 해당되고 또 고용승계라는 말은 위ㆍ수탁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퇴직 조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정년은 당연히 되는데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봤을 때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해봤더니 26명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6명 가지고 입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이 아닌 다행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수거체제를 바꿔봤습니다. 수거량이 많은 것은 미래환경에 수익의 요인이 되고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수거체계가 과거에는 생활쓰레기를 새벽에 먼저 수거하고 나중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어서 환경공사에서 일반쓰레기보다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했습니다. 재활용품을 높여야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재활용품의 작업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물량은 늘지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그래서 시간외수당까지 연결되었는데……
황현택 위원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위ㆍ수탁계약서에 근거해서 선별원 얼마, 운전원 몇 명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더 저렴한 임금으로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30명이 넘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4명이 일명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과거에는 일용직 비슷하게 용어를 썼는데 촉탁직이라고 해서 과거 일용직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 미래환경 직원들이 퇴직해서 다시 미래환경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들을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을 촉탁직으로 쓰는데 사측에서는 그것이 저비용 고효율인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보면 편법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측에서는 그래도 효율을 높이고 유경험자를 네 사람 쓴 것 같아서 꼭 나쁘다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은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을 중간에서 관리감독하시는 입장에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다 웬만한 것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미래환경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어제 과에서 오셔서 다 들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물론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전에 경험도 있고 제가 느꼈던 것도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렇게 복잡할 때는 경험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황현택 위원
  결론을 내리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고용승계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해야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황현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주변에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 거기 환경문제도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을 한 번 보십시오. 쓰레기가 천지에 널려서 주변에 오염이나 이런 것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더불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부위원장 류정수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아까 자료 주신 것에서 연장수당 지급액 리스트를 봤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일단 많아서 공무원들도 수당지급 뭐 시간외수당 이런 것 할 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많이 들었으니까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장수당 지급액에 대한 세부내역 하나 하고 또 하나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세 분이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부위원장 류정수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위ㆍ수탁계약서 20조는 현재 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전에 계약서입니까?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2009년도 계약서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그 부분에 대해 복사해서 1부씩 주시고요. 또 하나 올해 계약서상에 26명 정원된 것 있잖아요. 그것이 13조인가 16조인가 되는데 그것도 1부씩 복사해서 2개가 관련된 조항들이니까 하나씩 주시고요.
  먼저 여기서는 연장근로이라고 했다가 시간외수당이라고 했는데 시간외수당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시간외수당이 크게 항목이 4개가 되는데 여기서 시간외수당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2009년 10월 당시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보시면 78쪽에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연차유급휴가수당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원가용역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이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현재 계약서상에는 없죠? 2009년도 상에.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2009년도 당시에 원가용역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부위원장 류정수
  그것은 놔두고 계약서상에는 없죠?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연차유급휴가수당만 반영되고……
○부위원장 류정수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없죠?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에 없더라도 20조 규정에 보면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가용역 책자 안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그러면 그 부분을 복사해서 1부씩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지급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일단 계약서상에는 없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아니, 그것은 일반 근무시간이고요. 근로기준법상에 시간외근로수당……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그래서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 하고 월 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류정수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봐보세요. 우리 자료 중에 장길현 씨의 연장근무시간이 1,039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면 하루에 17시간 정도 더 초과근무를 했어요. 우리가 50주입니다. 50주에 12시간을 곱하면 총 연장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600시간으로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형사차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길현 씨 1,000시간 넘죠. 양왕주 씨 900시간, 17번에 조정환 씨, 19번에 임동현 씨, 26번에 조영숙 씨, 32번에 정진풍 씨, 37번에 최홍근 씨 다 600시간이 넘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계약서에 있죠.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 위반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
  근로기준법상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시간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넘었나 안 넘었나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주의라고 해서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만이 되고 계약서상에 있어야 되고 없다면 다른 것을 주종한다 치고 이 서류 자체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위원님,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0시간 이내 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이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보세요. 주 5일 근무제로 잡고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추가근무를 했는가 이게 가능한가 하루도 안 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주 5일 근무 잡고 하루도 안 쉬고 초가근무를  한 것입니다. 초가근무 시간에 대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것은 다시 재조사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의회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고용승계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서 11조에 수탁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을은 직접 노무인원 정원을 26명으로 유지하고 추가 인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쳤다든가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용승계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은 위ㆍ수탁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해당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쳤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측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 현재 업체가 3년 동안 안 했으면 모를까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충분히 26명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 계약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6명 이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을이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그러니까 26명이 그대로 근무를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고용승계 용어에 의해서 퇴직을 못 시켜서 계속 그리고 또 물량이 늘어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6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요즈음 말로 갑의 횡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은주 위원
  고용승계 세 분이 정년이 지났는데 계속 일하시는데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세 분 다 정년 이후에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아까 4명이 그랬고요.
이은주 위원
  아까 다른 말로는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 지급인데 정년을 다하지 못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표현하면 파면시키지 못 하고 계속 같이 가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것은 아니고 정년이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은주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예. 세 사람.
○부위원장 류정수
  그리고 압축기 관련해서 지난번 수진환경 때도 5,800 정도해서 분쇄기인가 있었을 것인데 이때도 처음에 자산취득 형태로 했다가 나중에 대행사업비 형태로 내려줬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꾸 고장 나고 실제 중고를 가져다 한 것인지, 새것을 가져다 한 것인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내려주지 말고 구에서 직접 하라고 본예산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또 돈으로 내려주면……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돈을 내려주기보다는 업자 선정을 저희들한테 검증을 거쳐서 또 집행 역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집행될 것입니다. 업자한테 우리가 돈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부터 최종검증까지 저희들이 입회해서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축소하자 그런 취지에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그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돌릴 수 있으면 원래대로 자산취득 형태로 해서 돌린다든가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도시관리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403쪽에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이 과에서 담당하시는 계신 것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예.
이은주 위원
  명예감시원 운영이 그 부분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그것과는 무관하고요. 자체 기초질서지키기사업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1,500 중에서 해당 부서별로 나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와 상관없이 수행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달되었잖아요. 중간결과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끝났거든요.
○부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양선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오늘 마을버스 조정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과장 이양선
  마을버스 노선변경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류정수
  예.
○교통과장 이양선
  특별한 노선변경은 없고요. 기존 운영구간에서 풍암동 안쪽 신안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2구간으로 나누어서 손님이 많이 없는 구간으로 2대를 운행하도록 하고 8대는 금호동 쪽으로 해서 손님이 많은 구간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간에 대해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 단지 문제가 된 곳이 금호동 남양아파트와 종원아파트 그쪽으로 지나가는 구간을 앞전에 청장님 동순회 때 그쪽 주민들이 이렇게 좁은 골목에 큰 버스가 다녀야 되겠느냐 하면서 조정해 줄 수 없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동의하면 그 길을 제외시키고 또 주민들이 이유가 있으시면 그대로 존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간인데 760번과 761번을 2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상욱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429쪽,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시범사업의 구비 미지급 금액이 10억 8,500만 원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시에서 6억 9,100만 원이 들어왔고 구비 2억 해서 마무리하면 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부족해도 마무리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돈을 계산해보니까 실제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ㆍ도비 분담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시에서 6억 9,100만 원 가지고 와서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어서 한숨 덜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전평제 진입로 확장공사 1억을 세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우선 도면을 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요. 전평제를 보면 개산마을에서 전평제 쪽으로 한 바퀴 도는 입구의 진입로가 평일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연휴나 공휴일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2 m 정도 확장해서 도로를 넓힐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이렇게 확장공사를 구비 들여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평상시에 사무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휴일에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해 달라고 아시다시피 사실 불법주차가 못 하게 하면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주차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보니까 거기를 2 m 정도 넓히면 한 라인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이 시급한 곳에 빨리 사용해야 되고 선후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동고등학교가 개교했고 살레시오 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하죠. 거의 건물이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살레시오 초등학교가 들어설 때 여기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구에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살레시오 초등학교가 오픈도 안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순수한 구비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되었으면 살레시오 초등학교 개설할 때 문제를 삼아서 살레시오 측에다가 진입로 넓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어야 되요. 그런데 전혀 무관심 속에서 진행하다가 살레시오 초등학교 개교되고 전평제가 활성화되면서 차량이 많고 커피숍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미리 충분히 예측된 부분이었는데 구비 1억이란 돈을 들여서 새로 길을 내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쭉 계셨으니까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전에 건설과장 할 때는 관여를 안 하고 도시관리과장으로 갔다 왔는데 사실 그 이야기도 진행과정에서 일부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에 와서 연휴라든가 주말에 관광지나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대두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황현택 위원
  과장님, 사업대상지가 전평제 빨간 줄로 쳐 놓은 곳 커피숍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넓힌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
  신호 받아서 나오는 곳.
황현택 위원
  신호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곳……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
  예.
황현택 위원
  비보호 좌회전 하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아닙니다. 마을 쪽으로 여기서 가다보면 먼저 우측으로 바로 직각으로 꺾어지는 길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신호 받아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 받는 곳에서부터 꺾어지는 길까지 넓힌다는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저수지 있는 쪽으로요?
○건설과장 박상욱
  아니, 저수지 안쪽으로요.  
오광교 위원
  도로 쪽으로?
○건설과장 박상욱
  예.
오광교 위원
  부지까지 매입합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매입비는 없고 순수 공사비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땅은 누구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시 땅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이라기보다도 예측을 못 했던 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1억을 안 써도 되는 돈을 거기에 쓰게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누구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홀히 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구비 1억 들여서…… 제 생각에 거기도 손보면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도 손봐야 되고……
○도로주무관 선종철
  거기는 시에서 할 것입니다.
주경님 위원
  과장님, 황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살레시오 초등학교 지을 때 거기가 사립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예산을 살레시오 학교 측에서 교과부 예산을 3억이나 지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사립에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모 국회의원을 통해 3억을 자기 학교를 짓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맞아요. 주민들이 이런 민원제기를 하면 살레시오 측에 요구해라 라고 구청에서 했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제공자니까요. 황위원님이 맞는 말씀입니다. 호수나 전평제, 운천호수나 풍암호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운천저수지 옆에는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시급성을 보자면 그런 곳이 더 시급하죠.
○건설과장 박상욱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왜냐하면 현재로써는 학교로 인해 정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학생 통학으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체가 되거든요. 물론 그때 해결되었으면 더 좋았으나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사항은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기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는 학교가 교통체증 발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동고등학교 아침 등하교 시간에 가보십시오. 일반버스들 쫙 즐비하게 서 있고 대동고 입구에서 전평제 입구까지 학교버스가 쫙 서 있어요. 그러면 다른 차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쪽 주민들이 문제를 삼는다면 저희 지역구니까 해드려야 맞죠. 그런데 원인이 거기가 아니거든요. 특히 살레시오 초교는 사립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내년에 개교하면 보십시오. 거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구비까지 들여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교 때문입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서운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해결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황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428쪽 하단에 보면 광천동 동일원부터 광주천간 도로개설에 8,000이나 부족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예, 거기가……
이은주 위원
  무엇에서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거기가 재경부 땅인데 우리가 빼먹어 버렸습니다.
이은주 위원
  치평동 무각사 주변에도 기제부 땅인가 있었잖아요?
○도로주무관 선종철
  그것이 재경부 땅입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3억 5,000에서 한마디로 8,000이 남은 것이고 광천동 도로개설에는 8,000이 부족해서 그 돈으로 옮기신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많았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경부 땅 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다시 정리하면 광천동도 재경부 땅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예.
이은주 위원
  무각사도 재경부 땅이 있었고 두 군데 다……
○건설과장 박상욱
  무각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돈은 해결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예, 보상비에서 차이가 나서 무각사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옮겨서 쓰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427쪽에 굴삭기 유지관리비 343만 원 올린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당초에 있었던 것이 재난관리과에 붙여 있었다가 다시 또 안전총괄과로 옮겼다가 굴삭기가 도로 건설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온 것입니다.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
  굴삭기 운영비가 건설재난과로 있을 때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운영은 재난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총괄과로 분리하면서 그쪽 예산이 부족한 것까지 싹 같이 밀어주고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과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굴삭기 운영비까지 다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굴삭기는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굴삭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굴삭기와 굴삭기 기능인만 우리 과로 이번에 왔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건설재난관리과 지금 있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건설과로 바뀌었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서요.
○건설과장 박상욱
  줬다가 원 위치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원래 본예산 때도 있었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그 밑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해서 사무관리비에 작업복과 우의가 있는데 현재 성립전으로 사용했죠?
○건설과장 박상욱
  예.
○부위원장 류정수
  현재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샘플 한 번 보고 싶은 데 나중에…… 우의가 2만 원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우리 이런 옷이 아닙니다. 실제 옷으로 된 우비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보면 기초질서지키기가 각 과별로 있는데 다른 과에 집게가 있는데 집게가 해년마다 사고 또 저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류정수
  왜 집게가……
오광교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뺏을 수 없잖아요.
○부위원장 류정수
  그래도 과에서 한 것은 있어야 되는데…… 428쪽, 공공시설물 정비해서 1억 8,000이 삭감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박상욱
  그 내용이 전에 공공시설비로 해서 지구별로 다 했는데 이 돈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영룡    
  건축과장 김영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이은주 위원
  443쪽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때 했었는데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추가로 시비가 왔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했는데 추가로 더 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영룡
  예.
이은주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하반기 20013년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7,520만 원인데 보면 시비 4,700, 구비 2,820, 자부담이 200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현재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은 하나도 안 나온 것이네요?
○공동주택주무관 김형환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구에서 1억 있는 그 돈이 아니고요. 시에서 별도로 20년 이상 85 ㎡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시비 4,700만 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군데는 선정되었고 한 군데 더 추가해서 선정되어 있고요. 시비가 50 %, 구비가 30 %, 자부담 20 %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2,82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443쪽에 화정2동 영무예다음 지하주차장 LED 교체가 있는데 전구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예.
오광교 위원
  금호2동 호반2차아파트 택배보관 창고까지 구청에서 지어줍니까?
○건축과장 김영룡
  그것은 다른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아파트들이 대게 보면 택배 관리를 못 해서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다 아파트 측에서 시설개선사업할 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도 경비가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영룡
  경비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청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입대위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청장님께서 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다시 수용을 하셨네요. 그때는 못 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오광교 위원
  차라리 택배보관 창고 말고 그냥 창고로 했으면…….
주경님 위원
  그러니까 택배를 빼십시오.
오광교 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는데 구청에서 아파트에 택배 보관창고까지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되면요. 이것이 각 아파트에 이야기되면 많이 구청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룡
  …….
○부위원장 류정수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442쪽 상단하고 444쪽 중간에 금호2동 부영아파트 정자설치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 배정을 하셨는데 444쪽에 또 부족해서 300만 원 추가로 세우신 것입니까? 그래서 3,300만 원짜리 정차를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공동주택주무관 김형환
  금호2동 부영아파트 정자 설치 건은 당초에 3,000만 원이 내려와 있었는데 주민이 원하는 규격의 한식정자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3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주경님 위원
  3,300만 원짜리를 공동주택 내에 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공동주택주무관 김형환
  예.
주경님 위원
  화정4동 우미아파트나 이런 곳은 1,500만 원짜리도 짓고 했는데 보통 1,500에서 2,000으로 짓는데  고급정자를 지으셨나 봅니다.
○공동주택주무관 김형환
  이 건은 제가 알기로 예산서에는 없지만 강은미 시의원님께서 구로 내려준 3,000만 원으로…….
주경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