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1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인택 의원 외 4인 발의)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후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인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의원
  먼저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조례안 검토를 처음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민방위계에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보건소로 이관됐는데 양해바라겠습니다.
  강인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교육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폐소생술교육의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구민 등의 교육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사후관리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지난 7월 29일 보건행정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오동교입니다.
  강인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병완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이대행 의원님 등 네 분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에 대하여 심폐소생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5조에 매년 심폐소생술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7조에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교육에 기여한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 제8조에 원활한 주민교육을 위하여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 적극 홍보할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심장병, 고혈압 등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심장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 만성질환자가 지속 증가 추세이고, 현재 우리 구 관내에도 46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이에 대한 교육 등 심폐소생술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 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인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정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수 위원
  내용을 보면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4조에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건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할 건지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인택 의원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교육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하고 있죠.
류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 서부소방서 응급구조센터에 심폐소생술 관련 50명의 전문강사요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환자 가족과 민방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부소방서와 협의해서 연초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랍니다.
류정수 위원
  4조에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서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부부라든가 여성과 통장을 별도로 굳이 나열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강인택 의원장님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을 검토했는데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환자 가족과 직원들, 민방위대상자들 교육을 시키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부소방서에 알아보니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50 % 이상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교육을 받아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계획을 잘 수립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정수 위원
  아니, 남성 심정지 환자가 많아서 특별히 여성을 넣은 것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방금 류정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다수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각 경로당 총무나 회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놀면서도 갑자기 쓰러지면 당화하거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4분이 지나면 소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전화하고 뭐하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반강제적으로 회장이나 총무 정도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험군이 밀집된 곳이 경로당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 위원
  심정지는 갑작스러운 일인데 서구에서 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심정지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서부소방서가 응급구조센터가 있어서 잘 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해서 서부소방서와 같이 하겠다는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서부소방서에 협조 요청 받아서 그 강사만 활용하고 장소나 대상 등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주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
  7조에 심폐소생술교육 관련 기관이 서부소방서 말고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민간단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 등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검토해 보니까 서부소방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주경님 위원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걸 서부소방서가 이걸 대행하게 되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겠는데 이 조례안이 검토했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있으면 이 조례안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민간단체까지 파악해서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택 위원
  229쪽, 결핵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관리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결핵은 뚜렷한 증세가 없는 병입니다. 발병하면 기침이나 고열, 발열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관련 법에는 3군 전염병에 해당됩니다. 올해까지 한 85명이 발생했습니다. 서구보건소에 내방해서 발견된 분이 12명 정도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한 73명, 그래서 85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핵 약은 한번 투약하면 6개월간 장기복용을 해야 한답니다. 6개월 이내에 약을 중단하면 내성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내방하신 분들에 한해 결핵검사해서 발견되면 구청장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데이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결핵이 제로 상태였다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발생되는데 서구청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결핵 유병률이 2000년대에 1 %까지 다운이 됐었는데 그 시기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됐었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핵이 초기에는 감기 증상처럼 구별이 쉽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전신의 피로감이나 기침, 재채기 정도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서 감염돼서 발전되어 오다가 결핵균 검사를 하면 2+, 3+, 많은 경우 4+까지 양성균이 나오는 것은 전염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근래에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의학이 발전돼서 결핵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식사도 거르는데 결핵이 소모성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잘 먹고 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식사 잘 안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전국민의료보험과 관련해서 난치성 결핵, 6개월 동안 한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약이 보통 한 주먹씩 되는데 처음에는 증상이 있으니까 약을 먹다가 자기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다고 의사 진료 없이 임의대로 약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병원에 가면 그곳 의사는 모르니까 또 똑같은 약을 투약하게 되니까 내성이 생겨서 난치성 결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결핵치료가 매우 어렵다는 게 이런 겁니다. 또 난치성 결핵이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를 해서 옆 사람한테 옮기게 되면 치료가 어려운 결핵균이 감염이 된 것이라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치료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하계 방역소독은 서구 전지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서구 관내 방역취약지가  959개 정도 되는데 구청에서는 2개 반으로 6명, 동에서는 18개 반 5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무지구 같은 경우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도 일몰 후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면 동에 연락하지 않고 구청 방역단을 활용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요즘에는 무연으로 많이 하는데 소독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방역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친환경소독은 분무소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면서 소독을 안 한다고 연락이 와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서 소독을 해야 하는데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2동, 상무2동 쪽은 복지관이나 임대아파트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수 위원
  227쪽, 금연단속에 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금연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에 개정이 돼서 시행은 2013년 7월 1일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구역으로 시설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지역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시설이 서구 관내만 해도 269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본격적인 금연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보조인력 5명 정도를 투입해서 단속 공무원과 같이 현장 가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계도기관을 뒀고, 금연환경을 홍보하라고 해서 연말까지 시정명령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계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버스정류장도 해당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 도시공원 3개소가 해당되고 버스정류장도 344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스티커 다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233쪽, 자동심장충격기가 300만 원인데 처음에는 상당히 고가였죠? 처음 나올 때 천만 원 돈 아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아니, 한 500만 원, 600만 원…….
○보건소장 김명권
  계속 싸지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관련 법이 있고 근거규정이 있어서 필요성은 많이 공감하고 있지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실효성을 두고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동사무소 전체에 한다고 하시는데…….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자동심장충격기가 외장 스탠드 포함해서 300만 원입니다. 2011년 자료를 보니까 서창동하고 유덕동은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16개 동사무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800만 원 반영해서 16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의무설치 대상은 다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철도역, 공공청사 이런 데는 의무설치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이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럼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그게 큰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 안에다 설치할 겁니다.
황현택 위원
  그럼 야간에는 전혀 활용을 못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어떤 기기든지 어디다 설치해도 24시간 문을 열지 않으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세콤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자동심장충격기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으니 활용할 수 있다고만 해도 효과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류정수 위원
  반신욕 기기가 교부세로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활용 여부를 알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용두보건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서창동 어르신들이 많아서 원적외선, 반신욕기를 많이 요구하신 것 같아요.
류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은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22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폐렴구균 의사인건비는 대폭 줄었고, 밑에 내려가면 자원봉사자 운영 100만 원만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4,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같은 목 내인데 서구보건소에서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에서 변경내시가 오면 그에 맞춰서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가 많으면 예산은 삭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을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229쪽에 결핵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전에는 2차 추경까지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 조금씩 변동이 계속 있어요. 기금에 맞춰서 같이 변동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 본예산에서 검사비가 좀 줄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보건소장 김명권
  변경내시가 오면서 전체 금액만 오니까 부기를 그렇게…….
이은주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5만 5,200원에 100명, 1차 때는 6,900원에 1,720명,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것까지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다는 건가요? 검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보건소장 김명권
  검사비는 건강보험공단 수가변동에 의해서 그럴 겁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예산서 230쪽, 231쪽에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둘째가 10만 원, 셋째가 70만 원인데 구에서 축하금을 주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이 1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진정으로 축하를 해준다면 둘째는 더 올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시 전체가 동일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둘째는 10만 원이고 셋째가 70만 원인데 이 70만 원 중에 시비 5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구비가 20만 원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통 둘째 아는 가지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축하를 해주려고 한다면서 셋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축하도 일반적으로 둘째만 나는 사람이 많으면 셋째를 낳을 때 축하해 주면 더 크지 않습니까?
오광교 위원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주민들 서비스는 90 % 이상은 올라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해서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셋째 아는 월 10만 원씩 재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보건위생과장 이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설명자료 18쪽을 보시면 우수숙박시설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두 군데 우수숙박시설이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서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클린숙박업소이고 우수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관광공사 지정 우수업소라고 해서 지정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주경님 위원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구청에서 지정한 것인데……
주경님 위원
  구청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 구청에서 조사해서 추천한 것입니다.
주경님 위원
  실태조사해서 2개 업소를 올린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 호텔과 여인숙을 제외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135개 있는데 서구에서는 2개 업소를 배정받아서……
주경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2개 업소는 쌍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텔 CF하고 금호동에 있는 스위스 모텔입니다.
주경님 위원
  특별히 어떤 것을 보시고 우수시설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우수숙박시설 지원사업 육성지침에 의하면 일단 2개 업소를 선정 1개 업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500만 원씩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업 서구지회와 중저가 업소 135개에 지원육성 안내 및 현황조사 등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해서 건축물 소유 구분이랄지 시설개선사업 참여할지 현황조사서 서식에 의해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주경님 위원
  모텔을 저희가 가볼 수도 없고 얼마나 우수한지 보고 싶은데……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기준이 있습니다.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려면 국내외 행사 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모텔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접객대가 개방형으로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주경님 위원
  information 말씀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 주차장 가림막을 완전 제거하고 접객대는 투명유리로 할 수 있는 업체, 135개에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해본 결과 2개 업소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경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우수숙박시설 선정 공고부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
이은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다섯 군데 선정도 역시 구에서 다 하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의 주요 내용은 일단 테이블 2조, 8석 이상 설치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두고, 1차로 광주광역시 서구지부에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1차 신청 희망업소를 받은 결과 상무지구 650개소 일반음식점 중 야간업소를 제외한 100 ㎡ 이상의 입식 테이블 대상업소 251개소에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접수를 받아본 결과 20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2,390만 5,000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500이기 때문에 251개 업소에서 선정할 수 있는 업소는 4 내지 6개로 한정했고, 신청한 20개 업소 중 현지조사 결과 4개소는 적합했고 나머지 1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 여건이 부족하다든가 시설 설치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포기해서 상무지구를 우선으로 선정한다는 지침에 의해 하다 보니까 4개소를 선정하고 2개가 부족했던 것은 모범음식점 중에 CCTV가 설치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2개 업소를 선정해서 총 6개 업소를 선정해서 8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전혀 입식테이블이 없는 식당에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아니죠. 기존에 있었는데……
이은주 위원
  있었는데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 여기는 교체 및 추가 설치지원 대상업소로 한정되었기 때문에요.
이은주 위원
  6개 업소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만 여기 적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아니, 바로 복사해서 자료로……
오광교 위원
  이것은 음식협회하고 잘 대화가 되어야 될 텐데……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1차적으로 협조공문을 요청하지 않고 과 자체에서 업무를 사실상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참고로 업소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자부담이 40 %인데 500만 원 한도 내에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 A라는 업소에서 6조에 24석을 설치한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0만 원이 나왔다면 자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죠. 보조는 60 % 해 주는데 그것도 500만 원 한도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입식테이블 업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입식테이블 설치하다보면 시설 개ㆍ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기금 융자신청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미가도 한 군데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은주 위원
  아까 20개 업소가 접수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
이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방금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처리내역에 업소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광주에서 유명한 식당들이고 옛날 순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업소인데 이런 업소 말고 다른 열악한 업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모시고 그러려면 시설을 조금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들어줄 분들이네요.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받아보니까 대부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 대비해서 장애인이나 외국 분들을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협회하고도 이야기하고 일부 업소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소규모 업소 같은 경우는 입식테이블 설치에 따른 시설변경부담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를 표본조사를 하면서 가봤는데 영업자의 인식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 지적하신 대로 미가도 같은 경우는 영업장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호응도가 높아서 선정되었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겠지만 대부분 중소형 업소에서는 좌식테이블 대비 소요면적이 커서 대부분 업체들이 기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서구지부에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희망업소를 20개 받아서 한 것인데……
오광교 위원
  여기에 보면 음식업협회 운영위원이나 회장의 가게도 들어 있는데 소규모 중에서도 크지만 열악한 곳과 협의해서 대부분 협회와 상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해서…… 이분들 대부분이 임원들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영빈관 김상재 씨는 음식협회 지회장으로 아는데 나머지는 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무지구 위주로 선정하게 되어 있었고…….
오광교 위원
  이런 것도 협회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식당도 오해가 안 가게끔 구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성립전 사항으로 아마 한상대회부터 2015년 U대회까지 많은 국제대회가 있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오광교 위원
  앞으로 선정할 때는 음식업협회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가서 조사해보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258쪽, 아로마테라피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얼마 전에 서구청에서 가슴 아픈 일이 연속 일어나다 보니까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직급별로 조사하면서 직원들한테 프로그램 요구도를 이런 이런 것을 해볼 생각이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직장인들 이완프로그램으로 아로마테라피에 대해 굉장히 요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잡아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해서 550을 올렸고 운영하는 방법은 주 1회에 총 4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에 30명 정도해서 현재 1, 2기는 끝났고 3기는 운영 중이며 나머지 4, 5, 6기는 모집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운영계획입니다.
황현택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아로마테라피 강사가 와서 개인한테 맞는 조향을 선택해서 이완될 수 있도록 소품들 본인이 운전하면서 항상 이완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향을 맡을 수 있도록 운전석에 단다든지 바세린, 향초 등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또 상무보건지소에서 어려운 분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관심 갖고 일부러 찾아가서 도와주는 부분을 여러 차례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 여러 모로 주민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257쪽, 치매진단 검사가 580만 원 감액되고,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치매 관련해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감액된 부분은 맨 위쪽에 보시면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로 해서 다시 600만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사업비 전체 예산이 각각 부기명이 달라지다 보니까 조정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류정수 위원
  여기가 600이면……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여기서 500을 감액해서……
류정수 위원
  1,000만 원하고 저기서 580……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이쪽에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저쪽에 610만 원을 해놨는데요. 진단비는 앞으로 소요해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류정수 위원
  감액이 합치면 1,58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610만 원이니까 9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인데 치매진단 관련해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원래 취약계층으로 해서 정신보건시범사업이 되면서 내려온 사업비로 할 수 있어서 워낙에 많다 보니까 원래 내려온 사업비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보건사업에다가 조금 증액해서 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1차 선별해서 보냈던 환자들 중에 조금 더 좁혀서 최대한 꼭 보내야 될 사람들만 선별해서 보내면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치매사업에 있는 감별진단비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 소요액으로 줄여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중 연장근로수당과 고용승계인건비에 대하여 해당 관련 자료와 설명의 부족 등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