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부동산정보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 부서는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외 4개 부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승일
  먼저 송대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계획 과장 송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계획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 추진,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송대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7쪽,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노력입니다. 유촌동, 매월동 생산녹지 같은 것들은 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오광교 위원
  그런데 건폐율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한 20% 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용도지역이 변경 되지 않으면 지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광교 위원
  법을 국회에서 할 것 같으면 지방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10%라도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1,000평이면 200평뿐이 못 짓고 나머지는 나무나 심고해야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땅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대부분 지금 유촌동에서……
오광교 위원
  유촌동, 덕흥동……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을 고쳐야 한다면 국회에서 고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하든가 법을 고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촌동의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준공업 지역으로 해 주라고 하신 분들은 거기에 소규모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예전에 의견을 들어보면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도 시에 여러 번 건의도 했고, 재정비 반영을 해주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면 자연녹지, 한 단계 높은 걸 조금 더 완화한 것이 자연녹지 아닙니까? 여기는 생산녹지를 갑자기 주거지역으로도 해줄 수는 없고, 우리가 유촌동의 경우는 고도지구가 유촌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지하철 사령실 가는 쪽에 오른쪽 동네 쪽으로 일부 미포함 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지구로 풀어주라. 그렇게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쪽으로……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동네 쪽으로는 주거지로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임 청장이 윤장현 시장한테 이야기하기를 준공업 도시로 해주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것이 안 되었는데요. 이것을 건폐율을 한 10%라도 올려서 주면 사실상 공장 등 사업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만 뭣을 달아 내도 항공 촬영해서 벌금을 물게 하고, 고발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소규모 공장을 하셔셔 준공업 지역으로 우리가 몇 번 변경요청을 했어요.
오광교 위원
  예, 몇 번 한 것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토론회도 해보고, 광주시에 조금 유능하신 교수님들께 몇 번 자문도 해서 했는데요. 자문회의에서 대부분 전문가들 의견이 “시청 앞에 공장이 들어오면 쓰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들었습니다만 의견 들어 보니까 준공업 지역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군공항이 옮긴다면 그 가운데가 되는데 거기 공장이 들어오면 쓰겠느냐. 그런 의견이 대부분 많았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길이라고 나와 만들어 지면 다 전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려면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해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폐지하게 생겼는데 새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용해줬을 때에 2m 정도를 셋백해 주라 했잖아요. 그걸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농로에가 전신주가 다 박혀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오광교 위원
  전신주가 박혀있어요. 그것까지 업주가 해주기는 싫다고 해서 결국 2m를 내준 것도 어디냐 라고 하는데 전신주까지 넣어주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아주 전신주까지 안으로, 도로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최근 한 것 보니까 한 2m에가 전신주가 다 박아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전부 다 도로로 만들어 놨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2m 셋백하는 것도 우리가 권장사항이지 이렇게 해라……
오광교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렇네요. 그것도 한번 전주가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해야지.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전주 이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광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해주든지 해서 길로 사용하려고 그 정도 내줬으면 사용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그것 한번……
오광교 위원
  현재 그렇게 해서 툭 나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주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기왕 공사한 김에 안으로 넣는 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허가 낼 때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참고하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왜냐하면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우리가 한전에다가 지장정비 이설요청을 하면 구청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것 이설비를 우리보고 부담하라 하거든요. 개인업자가 부담하기에도 상당히 전주 하나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또 허가 나기 전에 위원회 할 때 그런 것을 하면 전주가 몇 개 있는데 이것까지 해 주시오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백을 해주는 것이니까 다 대부분 우리가 또 협조하고 하면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방금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m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허가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누가 하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2m 씩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그것은 우리가 협의할 때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왕 소규모 공장이 들어왔으면 주민들한테 편리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소유자들한테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한 어려운 상황, 건폐율 같은 것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해주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앞전 청장님 계실 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한다면 국회라도 이야기를 해서 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또 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천동 재개발ㆍ재건축 추진관리 사항입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가 안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현재 밑바닥이랑 건물 층수는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됐고요. 제반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인가라는 게 건축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 나왔던 사항을 다 반영해서 이제 했는데요. 정비계획까지 다 고시를 했거든요. 이제 인가라는 것은 건축허가 아닙니까? 여기서 협조부서 다 돌려서 타당하다 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올해에는 지금 준비 중이니까 금방 할 것입니다. 하면 협의 부서 보통 2개월인데 교육환경평가가 제일 늦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인가는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다음에는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광천동 같은 데는 넓어서 평가하는데도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평가하는데……
오광교 위원
  감정평가 해야지 또 이제 평가가 나오면……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평가가 나오면 분양 신청하고……
오광교 위원
  분양 신청이요? 관리처분……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관리처분 하는데 재개발의 경우는 분양신청 있습니다. 재건축은 다 조합원이잖아요. 재개발은 분양을 신청해야지만 그다음부터 조합원이 됩니다. 분양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반사항, 광천동 뭐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허가 절차만 남았거든요. 이제 여기 건축허가 하고,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평가 모든 것 관리처분이라고 그것이 남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은 먼저 분양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일반분양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밑에만 협의만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광천동 제반사항은 다 끝났고요. 인가절차하고 관리처분 그것만……
오광교 위원
  주민들이 10년 넘도록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동사무소에서 그 단계에 맞춰서 인가하고 관리처분이나 그런 계획을 교육 한번 했어요. 주민들이 나이 드시고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무조건 감정평가 싸다고 분양 안 해버리면 조합원이 안 되고, 바로 보상을 해버리면 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 교육하는데 동사무소 꽉 차도록 주민들이 오셨더라고요.
오광교 위원
  일단 차질 없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일이다 하고 빠른 처리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2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관창고가 한 동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광천동에 있는데 15평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파출소에서 한 블록 더 내려가서 오른쪽에 가면 잔여지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 보관창고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서구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동 주민센터에서도 그것을 받기를 꺼려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생단체에서 수거해서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위원님, 동에서 뭐하면 우리가 가지러는 가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근데 동에서도 둘 데가 없기 때문에 꺼려해요. 자생단체가 가져오면 언제 가지고 오세요. 어쩌고 하면 자꾸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서구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창고가 15평이라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앞에……
김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창고가 차면 일을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아닙니다. 유덕동 광주천 옆에 저류지라고 오광교 위원님 계십니다만 거기다 계속 저장했었습니다. 거기다 쌓아 놓다보니까…… 계속 사용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가 카페가 들어서고, 인근 주민들이 환경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거기를 다 치우고 지금……
김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넓혀서 창고에다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3쪽, 전략과제 중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옥외광고물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수영대회를 앞두고 매주 청소합니다. 그렇죠? 매주 자생단체에서 청소를 하는데 저도 청소에 참여하거든요. 가장 심각한 것이 쪽지, 명함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집어지지도 않아요. 집게로 해도 잘 안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과장님 아마 현장에 몇 번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원들도 가서 금요일이나 저녁에 한 번씩 하면 잡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감위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번호를 정지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주민들에게서 뿌리고 간다고 계속 전화 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도 다 대포폰이어서 잘 잡을 수 없습니다. 정지만 한 1,200여 건 정도 요청했었는데요. 올해 우리 시에서 새로 도입한 것이 있어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인데 자동전화발신경보시스템이라 해서 시에서 구축을 다해 줬거든요. 만약에 그걸 뿌리는 사람이 서구만 뿌리는 게 아니라 남구도 뿌리고 다 뿌리거든요. 어디 한 군데 서구에서 입력을 해버리면 전화폭탄이라 해서 계속 전화를 해버립니다. 다른 전화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김태영 위원
  자동적으로 전화가 가버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에, 계속 그 번호로 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바꿔버려요. 바꿔도 그 번호로 계속 가게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안 풀어준다고……. 또 그런 역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던데 아무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 4쪽, 상반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2,339건에 2억 3,657만 2,000원을 부과했네요. 징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약 70% 정도 징수한 것으로……
김태영 위원
  70% 징수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할 때 부과만 할 게 아니라 징수 실적을 표기해 줘야 위원님들이 보고 담당 과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다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예산이 2,300만 원입니다. 시비만 있고 왜 구비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구비는 기금으로 해서는 편성해 놨습니다만 시비가 와서 우선 시비를 교부해 줬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15평 창고를 놔두고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하고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일을 하시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광주광역시 서구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어요. 명함형전단지는 10원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명함형은 10원을 주는데 물론 하루에 2만 원을 초과를 못 하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이런 돈을,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린다면 아까 내가 말씀대로 일반인들이 명함을 주워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2,300만 원으로 딱 하고 구비는 1원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금 보면 그래요. 현수막도 장당 1,000원, 벽보 100원, 전단지 20원으로 돼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예년에는 얼마 정도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는지. 이것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시비만 짠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어떻게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이 앞전에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수거보상제를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동에 다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는 얼마정도 필요하다.” 사람, 어디 단체에서 한다. 이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 앞전에 김태영 의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300여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추후에 더 필요하다 하면……
김태영 위원
  아니, 이것 우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온 것이 지금……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아니, 우리가 시비로 와도 우리가 편성……
김태영 위원
  시비인데요? 그래요. 그다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구청 가로수에 광고물이 있거든요. 플랜카드, 이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다 불법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현수막은 전체……
김태영 위원
  과장님, 그것을 출근할 때 봅니까? 안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보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런데 불법을 그대로 놔두세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이제 우리가 공공단체에서 또 환영 뭐라든가 그런 거 뭐 합니다. 대부분 불법 현수막은 우리가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골목길이나 일부 학원 같은 데서 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불법은 매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수거를 계속하거든요. 사진촬영해서 근거를 남기고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그런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다른 데 것을 떼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은 걸 떼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에 보면 제7조 보상지급 제외에 가서 3항에 행정용 선거용 광고물은 우리가 보상금을 안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용은 우리 불법을 합니까? 행정용이? 이 말은 우리가 게시물 거는데 있잖아요? 거기다만 해야 하는데 행정용도 그냥 불법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모순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시된 행정 공공용이 있거든요. 거기다 해야 되는데 동에 뭐 행사나 자생단체 행사를 대부분 동사무소 앞에 붙이고 우리가 또 행사기간에는 고려해서 그런 것을 떼면 동네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일반 주민들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사무소도 과장님 말씀처럼 지정 게시된 곳에 해야지 저렇게 너저분하게 하냐.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우리한테 지키라 하냐. 이렇게 말씀할 때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5쪽,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 631건, 징수 나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정기분과 그 밑에 도로점용료 변상금이 있어요. 도로점용료 부과 2,527건에 징수해서 정기분은 한 60% 징수했네요. 변상금은 48%를 징수했어요. 그런데 정기분과 변상금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정기분은 허가가 나가서 다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이고요. 변상금은 허가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거나 법외에 불법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변상금을?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정기분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정기분은 허가나간 것.
김태영 위원
  허가 나간 것도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허가가 나간 것, 튀어나온 돌출간판 그것 말씀입니다.
김태영 위원
  돌출간판.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그러면 허가가 안 난 점용료 변상금은 그냥 변상금만 부과하는 것입니까? 제거……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점용료 하고 20% 같이 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6쪽, 수영대회가 언제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28일 날 끝납니다.
김태영 위원
  그럼 2019년 광주수영선수권 대회 대비 불법광고물 집중정비 예산이 3억 원이 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그것은 수영대회 한다고 하니까 여기 구간 같은 데는 수영대회 하고 사실 상관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금호동 먹자골목인데 뒤에 하다가 못 한 데가 있었어요.
김태영 위원
  시비 가져 오시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니, 수영대회가 끝나는데 아직 않고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실시한다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계약은 됐습니다. 되고요. 일부만 하다보니까 민원도 있어서 이번에 잔여구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 간판제작 설치를 금년 10월에서 11월에 한다니까 수영대회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거기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2019년 6월에 신문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해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주민은 어떤 사람들한테 청취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일반 사람들한테도 받고요. 이번의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 일몰제라는 게 내년 6월 30일 날 집행하지 않으면 다 해지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김태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소유자 전체를 파악해서……
김태영 위원
  소유자?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편입 토지 소유자들한테……
김태영 위원
  토지 소유자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이번에는 전체를 보내서 의견을 받았거든요. 어떤 분은 폐지해 주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설해 주라고 하는 분도 있고……
김태영 위원
  주민의견이 지금 일반인은 제외하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아니, 일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일반도 하고, 토지 소유자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많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말하면 자기 재산권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은 재산권하고 무관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율을 둬서 비중을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의견 제시한 것을 조금 더 비중을 크게 해야 하지 않겠냐? 똑같이 해버리면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의견청취를 하면 신문에 공고를 하거든요. 소유자는 전체 보내서 받으니까 아시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 자기가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분들이 하지 신문에 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1년에 도로개설을 시비 지원되는 게 많아야 한 15억 원, 10억 원 이쪽저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미집행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약 1,40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도 해야 되는데 현황 도로가 있으면 폐지해야 된다. 내년이면 폐지 될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서 여러분들 재산권을 찾아가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아직까지 몇 십 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그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자세하니 설명해 드리고……
김태영 위원
  그래요? 신문에 공고도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의견은 많이는 안 나왔고요. 한 10여건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소유자가……
김태영 위원
  아니, 지금 주민 의견은 몇 분이나 그쪽에 제시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노선별로……
김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주민의견은 몇 분이고 토지 소유자는 몇 %정도 했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전체 토지 소유자에게 다 보냈습니다.
김태영 위원
  전체 응답을 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 온 데도 있고 반송 온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 소유자로 하기 때문에 안 온 사람들도 있죠. 모르는 사람도, 안 바뀐 사람……
김태영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흔히 보면 나중에 자기는 주소지를 옮겼잖아요. 이쪽에서는 주소지를 모르고 반송이 와버리잖아요. 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반박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사람들 주소를 추적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재산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꼼꼼히 통지해야 되지 않겠냐.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저희도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원래 소유자한테 통보를 안 합니다. 신문 공고나 법적인 절차는 다 맞히는데요. 그것이 또 내년이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다 보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유자 주소가 파악이 되면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11쪽, 정비사업 실태조사 실시인데요. 점검대상은 관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인데 몇 곳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현재 추진된 데는 광천동, 양3동, 염주하고 3군데입니다.
김태영 위원
  3곳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태영 위원
  “정비사업 관련서류 보관에 철저 및 조합원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토록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조사하기 전에는 혹시 민원이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그전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든가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민원도 발생한 것도 있고요.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대부분 갈등이 생기는 게 알권리 충족, 안 알리고 안 알려주니까……
김태영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공개를 해라. 시에서도 점검을 다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실질적으로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공개해 줘야지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더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그러는데요. 공개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 뭐 있어서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것인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조합에나 그런 것을 정보공개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공개도 많이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안 한 데가 있잖아요.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이전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 이렇게 서류를 넘기게 돼 있음에도 안 넘겨서…….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했어도 그것도 과태료 부당하다고 소송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실 행정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도록, 투명하게 되도록 해 주십사는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요. 그런 것도 여러 번 처리해 봐야지 다음에 뭐하니까 이것 얼른 가져 와라. 그분들 안 가져오라면 안 가져오거든요.
김태영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그러면 언제쯤 가져 오냐 공문을 계속 주고받고,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다른 데도 그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항상 조합이나 그런 데하고 갈등이 안 생기고 또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인들은, 조합원들은 많은 의혹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행정에서 재건축 조합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또 의혹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화정 재건축조합은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쪽,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시면 (사)광주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하고, 지정벽보판 유지관리,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한 곳에 3가지 사업을 다 민간위탁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지정벽보판 유지관리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 위탁을 또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서 평가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안전도 검사는 전문성이 있고 계속 유지관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 지금까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정벽보판을 유지관리 하다보니까 벽보는 자기들한테 가는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1년에 많아 봐야 200 얼마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노후한 것을 많이 철거해 버렸습니다. 60 몇 개 중 47개만 놔두고 미관상 녹이 쓸고, SNS가 많고 하다보니까 벽보를 붙이는 분들도 예전같이 많은 분들도 아닙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니까 여기서 관리하면 다른 것 관리하면서 건수가 별로 벽보 같은 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더 잘할 것으로 판단이……
김수영 위원
  공고를 했는데 광주옥외광고협회에서만 들어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런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또 관리ㆍ감독은 잘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1년에 우리가 수시로 가서 인력이 배치돼 있는 것인지 실제로 점검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위탁기간은 3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은 10년 계약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전에 위탁할 때 10년으로 해놔서 저희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위원장 전승일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와서 왜 이게 10년이 됐냐고 여쭤봤더니…… 담당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단상에 가셔서 직급하고 성명 말씀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그러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당초 2016년부터 25년까지 10년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점용료가 3년 평균치를 하니까 8,091만 6,000원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9억 3,900만 원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용료를 지금 해가지고 해보니까 약 한 2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2억 원 정도 받으면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70%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액이 한 10년 정도 보존하는 방식인데 그 정도 되면 10년 수익이 나온다. 그렇게 계산해서 당초의 계약을 이렇게 10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김수영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사실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고만 가려고 했는데요. 특정업체를 그냥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9억 3,000만 원을 개인인 너희들이 투자해라. 그러면 10년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우선은 나중에 계약기간 관련 자료들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묻고만 지나가겠습니다.
  7쪽,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농로는 2m씩 후퇴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라고 해놓고 대지경계선에서는 5m 후퇴해서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이게 권장사항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수영 위원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무2동 치매안심센터 신축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보건소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김수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본인들한테는 5m 들어가서 건축물을 신축하라고 권장해 놓고, 실제 치매센터는 도로 가까이 지어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불평불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권장할 사항인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건축물은 그렇게 짓고, 주민들한테는 권장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거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봐 보시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유촌이나 서창,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주거 지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녹지지역 같은 데는 농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그것은 건축법상에 따르도록 하고요.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니까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로가 형성되어 있으면 농로가 좁아요. 4m정도 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김수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받아드리고, 다른 건축물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만귀정 관련해서 예산 사업비가 7억 원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전년도 2018년도에 공모해서 2019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동안에는 한 3개월 정도 용역을 추진하고 7월 정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입니다. 문화재 주변경관 보존을 위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김수영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허가 시에 부지건채 500m 정도에 문화재가 존치할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게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도 문화재 주변경관 보존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죠? 현상변경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상변경을 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요. 위원님도 보시면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상변경 때문에 계속 늦어져서 어제 현상변경 심의가 완료돼서 조건부로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준설을 하고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 위원들의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 간 것, 또 그것하고 문화재 보존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하는 것도 안 되니까요. 앞으로 어제 끝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께 가서 설명회도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또 우리가 시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하고 나서, 일상감사 하고 나서 발주해야 됩니다. 절차가 남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만귀정은 저도 잘 알아서 자주 가고 합니다만 예산 7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대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시설 부분을 제대로 잘 갖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마륵동 연화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연화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추진하다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럼 어디까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건축과……
박영숙 위원
  건축허가 중입니까?
김수영 위원
  아니, 여기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요.
박영숙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라……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연화아파트가 들어 있었는데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제외 시켰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박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불법광고물 수거 보관함 있잖아요? 그 부분은 평수를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길을 가다보면 현수막 자재를 막 쌓아 놨던데 나중에 현수막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요즘에는 그것을 또 주민들이 잡초방지를 하려고 그런지 요구한 사람도 많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폐기물 처리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위원장 전승일
  아까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그것이잖아요. (사)광주옥외광고협회. 제가 이쪽의 심의 위원이기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도 지적해서 왜 사단법인하면 누구나 사실은 사단법인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광주광고협에다만 주냐 그랬더니 그때 심의위에서 질문하시기를 국가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는 사단법인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제가 보니까 광고협회밖에 올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대개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그린아이에스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다른 구는 적게는 3년, 또 한 군데 5년 계약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쉽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합니다. 10년을 준다는 것은요. 저도 그런 부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 충분한 그런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구도심 도시활력 창출, 빈집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공관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8쪽,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에서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3회 개최하였고 그리고 지난 6월 24일에 32명으로 주민협의체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7일에 위원장 등 8명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재는 현장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 중으로 8월 중에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 11월 중 되면 활성화 계획이 최종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영숙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LH에다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동의절차를 더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원래 토지소유자가 72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받으려면 48명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말까지 해서 28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7월 2일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4분이 동의서를 해주셔서 지금 32명입니다. 앞으로도 16명 정도를 더 받아야지 법적요건이 충족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이미 LH에서 2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사실은 요청하겠다. 그래서 7월말까지 재추진 되지 않을 경우에 자금회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다음 토지 소유권을 이미 LH에서 반환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LH에서는 아무 역할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유자들한테 이미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및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 놨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제기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의 동의만 받게 되면 취소하고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위원님, 소유 토지 8명은 보상협의를 안 하시고 LH에서 공탁을 한 그런 대상자이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7일 판결이 있었는데 보상금을 수령 안 하셨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반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LH에서 지금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절차는 토지소유권을 반환해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전에 LH가 사업시행자로서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시행 도중에라도 이게 법적인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게 이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작업으로 미리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H에서는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LH에서는 250억 원에 대한 구청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을 제기한다는 풍문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실은 250억 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200억 원은 토지대금하고 건축물 그리고 영업보상비가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타절 준공하는 20억 원하고 또 운영사업비 30억 원 해서…… 실은 저희한테 제기하겠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은 어차피 현장에 살아있는 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찌됐든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전에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수영 위원
  예, 그 보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 달라. 이 절차도 밟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LH에서……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것이 위원님, 이게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만약에 반환할 능력이 없으시고 이 사업 동의를 하신다 하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LH공사에서는 그 대상자 분께는 소송을 취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지소유권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LH의 생각입니다. 또 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2020년도에 완공해서 입주할 시기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또 막심하고 LH, 서구청 모두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의 결과기 때문에 이왕이면 16명 앞으로 받아야 될 이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LH에서 우선 공사를 시행해야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든 서구청이든 LH이든 다 손해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아무튼 잘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또 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5억 6,8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수영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5억 6,800만 원이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용으로 다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농성2동 구청 건너편 쪽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먼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용역비는 한 2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비로 이 중에서 2억 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농성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또 만약에 사업비가 남게 되면 세부사업 골목길 정비 등에 일부분은 투자할 생각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비가 농성1동과 2동 전체가 해당된가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농성1동에 역량강화는 어디 뭐 보러 다니고 주민들 모이고 이런 역량강화 사업이고, 농성2동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5억 6,800만 원이나 투여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에다 용역비도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수영 위원
  그렇죠? 대부분 하반기 계획 역시도 역량강화프로그램이에요. 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수영 위원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태영 부의장님이나 전승일 위원장님이나 같은 지역구에서 너무나도 이 실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정말 모인 분들이 항상 어떤 워크숍 가는 분들, 이분들 위주에요. 실제로 또 다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정말 주민들한테 공문 다 보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끌어 내는 이 부분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이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의견청취가 다가 아닌, 저희들이 볼 때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한테 공문을 꾸준히 보내 주시고, 이 사업 진행 상황도 꾸준히 보내서 주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저는 몇몇 통장들이나 자생단체들한테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관청에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주로 6시 반경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신 분들만 대다수 많이 오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넓게 홍보해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11쪽, 빈 집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공간 확보입니다. 양3동하고 오천마을 사업지구 내에 빈 집 빈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연구, 문화연구소……. 우연히 저희들이 양3동 갔더니 디자인 하신 분들 몇 분이 거주하는 공간으로도 되어 있는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저분들에게 드리게 됐지? 사용하게끔 줬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현재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입주희망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지는 매입하고, 그분들이 그분들 사용에 맞게끔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사업과 공간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희망업체를 공모하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알음으로 해서 자꾸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시보나 구보를 통해서 공모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소개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청년들의 입주를 맞아드려서 협약체결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연구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우리 양3동 새뜰마을에 관련돼서 무슨 연구나 도움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개개인의 사업들을 위한 구상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분들이 주로 양동 발산마을 쪽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고요. 이분들이 단순히 여기에서 영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몇 년부터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보통 5년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완전히 무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현재는 완전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임대계약의 기준도 어떤 근거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양한 수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부터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예산 전용 및 변경사항을 보니까 전용을 많이 했어요. 지금 사무관리비나 재산물품 취득비, 시설비를 가지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예산 전용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지금 제가 알기로도 농성1동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테면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또 필요한 운영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전용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군데 아마 운영비를 시설비로 요청한 것은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가 한 10여만 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지금 나름대로 예산이 많아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무관리비나 자산물품 취득비나 사무관리비를 충분히 세워놨다가 다른 데로 전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그러십시오. 전용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2쪽, 주요 수상 실적이 3가지나 있네요.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행안부, 국토교통부에서 2억 원, 4억 원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입니까? 시상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사업비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렇죠? 나는 시상비로 받은 줄 알고요. 시상비 받았으면 도시재생과 직원들 어디 외국 한번 갔다 오셨으면 했더니 사업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6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정1동 2지구입니다. 참 말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지정 동의서 징구를 작년 말까지 해서 28명 징구했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금년 한 6개월 동안에 4장을 받았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겨우 받은 게 원래 72명에서 48명으로 66%가 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지금까지 받은 게 44%에요. 16명이라 하지만 이 16명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16명이 22%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 과연 16명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또 화정1동장은 특별히 전문가를 보내서, 동장으로 보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동장님도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욕도 얻어먹고…….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까지 28장을 받고, 올해 4장은…… 실은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LH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련한 법적인 정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 쪽에서 당분간은 동의서를 받지 말고 LH에 그런 토지소유권이 정리되면 그 이후로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실은 그래서 7월 2일자로 주민들께 동의서 징구를 공문을 보내드렸고 그 이후에 받은 게 4장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서 아니, 물론 어쨌든 남은 16명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저희가 지금 주민들께서 민간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민간사업체의 그러한 어떤 약속이 실체가 드러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동의서 받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생각하신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어려운 중에 아마……
김태영 위원
  만약에 16명이 징구가 안 됐을 때 그 뒤로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결론은 16분의 동의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께서 전적으로 민간사업을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럼 언제까지 16분에 대해서는 재지정 동의서를 받을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LH에서 하고 있는 소송이 올 말까지 가야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영 위원
  금년 말까지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어차피 16명은 금년 말까지 계속 징구를 하도록 노력하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만약 금년이 지났다.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김태영 위원
  아니, 그래도 16명 중에서 한 10명 해주고 6명이 끝까지 안 해 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위원님, 그것은 결론은 민간사업을 하시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거든요.
김태영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때는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김태영 위원
  그때 그 검토 시간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저희가 아마 올 말까지 되면……
김태영 위원
  결론이 난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태영 위원
  왜 그러냐면 화정1동 주민들, 이쪽에 관계없는 주민들이나 상가도 그렇고 빨리 결정이 나야 되겠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화정1동 상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어찌됐든 민간이 했든 어디든 빨리 해서 입주가 돼야만 상가가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은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갖고 갈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결정을 딱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구에서 조금 어떤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곳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게 놔두고 계속 있을 수가 있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 본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다리면 결론이 난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혹시 화정1동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그러더라고 금년 말 지나면 결정 난다고 말해도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니, 그것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위원님, 지금 주민들의 주민협의체 움직임으로 봐서는 내일도 협의체 설명회……
김태영 위원
  그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태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없는 분들도 화정1동 자생단체고 모두가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계세요.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께서 금년 말까지 해서 가든 부든 결정이 될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책임지세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7쪽 보면, 숙성홍어 1번가 먹자골목 조성, 건강 100세 가드닝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지금 오천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구간 내 활성화 계획에 숙성홍어 먹자골목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활성화 계획상은 이게 반영이 돼 있는데 실은 홍어집하면 냄새를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조금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쉼터라든가, 우리 주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이 힘들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홍어거리 먹자골목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당초 계획은 양동시장 내에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양3동?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양동시장 건너편 파출소 그쪽 골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치가 맞지 않더라고요.
김태영 위원
  그렇죠, 시장 내 같으면 모르는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양동상가 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 5, 6월인가 될 거예요. 양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지금도 어떤 분이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저와 장재성 시의원이 같이 그쪽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차에서 홍어육포를 내리는 거예요. “맛 좀 봅시다” 하고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것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마카오인가 가면 육포거리가 있어요. 사람 빼고 전부 다 육포를 만들잖아요. 육포를 만드는데, 거기 가서 먹었던 맛보다도 훨씬 좋은 맛,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단순히 홍어만하지 말고 육포를 만들어 봐라. 아마 우리나라에는 홍어 육포가 없다. 그런데 제가 맛 본 중에서 홍어가 까칠까칠 하지만 질기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냄새도 안 나요. 시범적으로 어떤 누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장려를 하시오. 했는데 혹시 이것하고도 한번 매치를 해서 홍어육포 이 사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영 위원
  다음은 9쪽입니다. 지금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입니다. 저번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활동가를 6월 7일 위촉을 했는데요. 코디네이터는 물론 전문가를 초정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활동가는 어디 분들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양동 발산부락에서 활동하고 계신 오영훈 활동가를……
김태영 위원
  그때 김수영 위원이나 전승일 위원장님이나 이야기가 활동가들은 그 지역에서 사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코디네이터는 모르되 활동가들은 그 지역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민으로 했는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마을에서 활동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성동에서는 신청을 안 하셨고, 바로 옆에 양동 발산마을에서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분 한 분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분을 활동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공모를……
김태영 위원
  공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동사무소로 보내고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영 위원
  에, 거기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안 나오셨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그다음 역량강화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쭉 사업을 보면, 저희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항상 그분이 그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어디를 가셔도 그렇고, 외국을 가도 그분들이 가시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진행해도……. 아마 작년인가 농성1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 도시재생 사업 필요 없다. 재건축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이게 뭔 이런 사업이 필요 하냐,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물론 국ㆍ시비도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럼 뭐냐? 홍보가 지금도 부족하다. 지금도 아마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홍보를 해줘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그래야만 그 사람들 머리를 맞대고 서로 지혜를 짜야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다음에 11쪽, 빈 집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공간 확보입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12개 마을입니까? 동입니까? 12개 동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양3동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유덕동, 상무1,2동, 화정2,3동, 금호1,2동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사업이 15억 원인데요. 여기서 지금 사업 확정된 것이 면적으로 1,252㎡이니까 378평, 9필지해서 사업비도 7억 4,400만 원으로 한 8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지금 홍보가 사실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동은 지금 화정동, 금호, 유덕동은 빈 집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공간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보기가 그래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되고, 다른 유덕동이라든가 전혀 안 됐잖아요. 의도적으로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동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계획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지금 양동에 주로 매입한 이유는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지구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래서 도시재생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공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공ㆍ폐가를 매입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금 양동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동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대상지가 서구 12개 동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런데 대상지는 이러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만 공ㆍ폐가를 매입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공ㆍ폐가 매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지난해에 광천동, 유덕동에 총 해서 8필지를 사서 텃밭과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양동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시행한 것만 여기다 넣었을 뿐입니다.
김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다가 대상지를 서구 12개 동으로 안 넣어야 되죠.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안 맞죠.
김태영 위원
  넣어 놓고 양동만 해당 된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5억 원에서 12개 동으로 나왔어요. 그 말씀 안 맞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성1,2동의 경우에도 또 화정동 그쪽도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계획을 함께 포함해서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세세한 부문에서는 그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영 위원
  아, 그렇죠. 누가 보던지 15억 원 사업비 내에 12개 동이 들어 있고, 그중 7억 4,400만 원을 사용했고 한 7억 5,6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다른 지역은 아니다. 그럼 여기다 다른 지역은 안 넣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책에 써진 대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 대상지를 바꾸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 멍하네요.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저희 계획상으로는 2단계, 3단계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김태영 위원
  사업비가 15억 원이잖아요. 제 얘기는 15억 원에 대한 사업 대상지를 써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한데 15억 원에 대한 사업 대상지가 양동하고 양3동만이라고 하면 여기만 써야지 나머지 동까지 써서 여기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예정된 사업이라면 그때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 쓰는 것이죠.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화정1동 2지구 건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시는 게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예를 들어서 비대위가 결성되어서 민간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들려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이번 연말까지 16명을 받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LH가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지정이라 합니까? 예를 들어 LH가 안 하고, 만약 민간기업으로 전향된다면 다시 거기 도시계획 지정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민간 기업체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오직 공사나 행정청에서만 가능하고요. 만약 민간 사업체에서 한다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 수립된 것은 백지화가 되고, 지금 용도지역도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원래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기업체가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단위계획 법 절차를 밟아서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은 LH가 하든 민간 기업이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김태영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향이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야 LH가 하든 민간 기업이 하든 빨리 끝나는 게 주 업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장 전승일
  지금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제가 봐서는 민간 기업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도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봐보십시오.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착농성골 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벚꽃만개 지역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데 지적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워크숍 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 다 겹칩니다. 다 겹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워크숍 가는 것이 예산 잡혀 있고, 여기 농성골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 안에도 워크숍 예산 잡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안 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다 예산 돌리더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역량강화사업 워크숍 가고, 갔다 오면 또 이놈 갖고 그 사람이 또 가고, 또 갔다 와서 또 가고……. 그럼 누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이것은 도시재생이 아니고 이 돈 갖고 그냥 예를 들어서 좋게 말했을 때 말로만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재생 정부 예산 가지고 놀러 다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겹치는 사업 부분들은 어차피 제외하고 그 예산 가지고 한 번만 가도 되잖아요. 정부예산이라 해서 막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겹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지역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셔서 별도로 활동하기 때문에 함께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지역 산업지구에 주민들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수립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 분들이 그 분들이던데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아닙니다. 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저희도 농성1동 주민센터 주변 그쪽에는 32분의 주민협의체 회원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 17년 도시재생 뉴딜하고 18년은 조금 지역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요. 그런데 역량강화는 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한 밑바탕을 까는 거거든요. 마중물이라 통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겹칩니다. 사업비에 따른 내용은 다 다른데 역량강화는……. 저도 엊그제 농성1동에서 간다고 해서 대구 갔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도 오시고요. 그런데 실은 조금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 도시재생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계획대로 딱 해서 타이트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 간에 소통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도 엊그제 양동에 오천마을에 주민협의체 두 번째 날 가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사람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서먹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가보니까 고령자도 있고 또 주민협의체에 80세 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협의체에 참석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도 있지만 또 그것을 다 감안하고 도시재생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 위원님들도 가끔 한 번씩은 가보시는 것도…… 실제 가보면 조금 그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지만 그런 저런 것도 조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예산이 조금 낭비되고 중복되지 않냐는 염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 같이 가보면 조금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갔다 오시면서 그 하나를 보고 오면서도 공감하고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뭘 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보고 그럴 때는 술도 한 잔씩 마시고 노래도 막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다 없어지고 그런 후기,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차에서 하면 느낀 바도 얘기하고 하면서 처음에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는 훨씬 더 어찌됐든 놀러가고 있는 성격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학습효과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만 위원님들이 아량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10쪽, 하하농성 문화음식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시비로 1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그 사업계획 변경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들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결과가 반영돼서 이 사업계획이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류상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사실 1억 원 예산은 우리 바로 구청 건너편 먹자골목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 골목이 정말 얼마나 조성사업이 진행될지, 결과가. 사실은 화정1동 서부시장 앞에 보면 크게 조형물 몇 개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알차게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저희 1억 원 사업비로는 먹자골목 포장이라든가 입구에 아주 간단한 표지판 하나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디자인을 하잖아요? 나중에 하하농성 음식문화거리라는 그 명칭만 아주 작은 규격으로 해서 입구에 설치해서 나중에 이쪽은 저희가……
김수영 위원
  뉴딜사업이 또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뉴딜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에서……
김수영 위원
  어찌됐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상징적인 조형물 정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주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거리 대표 거리 표지판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설치해서 여기가 음식점들 있구나 하는 것만 보여 줄 것이고, 나중에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라든가 또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더 상세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뭐 내려와서 어차피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만 농성2동에 뉴딜사업이 중복사업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 사업 방식이 있고요. 또 양동의 경우에도 이번에 공유주방 사업을 위해 또 공모해서 사업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소규모로 사업을 재차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200억 원 투자 했다 해서 다른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라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로 또 사업비가 공모하게끔 돼 있고 또 투자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여기 먹자골목 음식문화거리는 이 상가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뭔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홍보의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음식문화거리인데요. 뭐 상징적인 것을…… 여기는 정말 맛으로 승부 거는 농성동 음식의 거리라고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더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야지. 밑에 바닥 포장공사,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위원님, 1억 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김수영 위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바로 구청 앞 입구 쪽에 주로 포장이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문화거리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입구만 포장할 계획입니다. 1억 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아직은 없거든요.
김수영 위원
  그러면 조형물이나 포토스팟 같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포토스팟은 계획이 있습니다. 편의점 앞 사거리에 계획은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괜히 한 부분 했다가 전체적인 것도 아닌데 너무 미진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조금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그것을 고민 많이 하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애시당초 1억 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조형물도 요새 웬만하면 근 1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돈이 내려왔다 해서 그냥 일단은 쓰고 보자는 식 하지 마시고 정확히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검토하셔서…… 또 예를 들어서 포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 또 포장할 거 아닙니까?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구를 하면 뭔가 조형물을 크게 딱 해서 여기가 음식의 거리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면 그냥 예산 쓰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미자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하나의 종합공부로 원스톱 부동산행정 구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중앙근린공원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시세 가격에 맞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개별 공시가를 인상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중앙근린공원은 자연녹지지구로 지정이 돼있는데 타 토지에 비해 약 한 40% 정도 지가가 낮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중앙근린공원 표준지 12필지를 감정평가사에 의뢰했거든요. 그 감정평가 결과가 인근 표준지 실거래가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없다고 해서 감정평가사 말씀은 그냥 그것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서도 내용이 기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요청한 현 시세 가격으로는 가격을 올려줄 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도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지가인상을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점차적으로 조금 상향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승진되어서 오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5쪽,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명제 추진입니다. 명찰을 제작해서 190개 정도를 공인중개사들한테 직접 해드린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수영 위원
  명찰제작 배부를 왜 해드린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타 시ㆍ군ㆍ구에서 이사해서 주소변경이라든지 신규로 등록한 대상자들한테 신규로 50명 새로 발급해 줬고, 이전에 대한 것이 140개 해서 190개 명찰을 신규로 발급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찰을……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에 가면, 부동산 중개인이잖아요? 사실은 허가를 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이상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하고 구별화 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직접 명찰을 차고 손님들한테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해라. 이럴 수 있는데 구태여 구에서 해준 이유는 뭡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시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타 구에서 이제 오면 중개명칭이 바뀐다거나 주소가 바뀐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명찰제작 배부를 190개 했는데 타 자치구에서 오신 분들이 또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분이 190개나 된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140명이 타 자치구에서 이전해서 왔고요. 새로 등록한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래서 190개가 됩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수영 위원
  올해만 새로 등록하고 타 자치구에서 오신 분들이 총?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드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아예 안 드린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기존에 있는 것은 변동 없는 사람은 안 해 드리고……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나는 명찰배부 자체가 공인중개사 내에서, 이게 물론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시비가지고 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지 이 명찰 배부를 무슨 뜻으로 그분한테 하냐 그 말이에요. 명찰배부를 해줌으로써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아까 답변 잘 하시던데요. 제가 질문한 거 한번 해보세요. 기대효과가……. 그래서 이게 물론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시에서 돈이 많아서 공인중개사들한테 명찰 배부를 해라. 그러면 명찰제작 배부하는데 개당 얼마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1,000원 정도 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공무원 명찰처럼 생겼어요.
김수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명찰을 차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냐. 그 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저희들이 지도ㆍ단속할 때 성명, 상호, 연락처를 본인들이 간판이라든가 표기가 미흡하면 우리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지적을 하거든요.
김수영 위원
  그럼 명찰 차고 다 하는 게 의무화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명찰을 안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저희들이 지금 명찰 차도록 권하고 있죠.
김수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구에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명찰을 차고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그것은 중개보조원하고 중개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중개보조원도 명찰을 차야 되고, 중개사도 차야 되고 그럽니다. 명찰을 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김수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서구에 계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명찰을 만들어서 차고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구에서 해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수영 위원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 관련 자기들 자격증이 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 신뢰가 가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명찰이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어디서 이사 오거나 새로 신설한 업체는 우리 시비로 해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수영 위원
  아무튼 저는 명찰 배부 자체는 부동산 중개업 거래질서를 선진화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책사업이라 하면 앞으로 시에서 이런 예산은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신뢰를 주려면 자기들이 명찰을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같은 이 명찰을 자기들이 돈 들여 스스로 차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의무화를 시켜야죠. 신뢰를 주게 하려면요. 그런데 이것을 해줘도 안 차면 예산만 낭비된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위원장대리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저도 김수영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명찰을 패용하고 안 패용하고 하는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러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했죠?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태영 위원
  점검항목에 명찰패용이 들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 했잖아요. 명찰패용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태영 위원
  들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태영 위원
  어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표기 등으로 해서 명찰이라 표시는 안 되어 있고 간판표기라든가 중개대상물 표시를 본인들이 명찰이라든가 핸드폰……
김태영 위원
  그것하고 명찰하고는 다르죠. 명찰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물론 시책이라 담당 과에서 의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보여 주기식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지도ㆍ점검 내용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당연히 들어있다면 명찰을 우리가 시비든 구비든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한 왜 중요하냐면 새로 오신 분들 190명만 전입 오고 또 새로 신규로 개설한 사람들 50명 해서 190개를 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김태영 위원
  서구 관내에 807개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것을 다 차고 있는지요? 하반기에도 계속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배부라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807개에서 190개를 제외한 사람들을 주는 것인지 또 전입하는 사람 주는 것인지. 우리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담당업무 책임자로서 명찰 차고 있으면 신뢰감이 간다는 것은 인정해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게 또 낭비란 생각도 듭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정확한 지가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평방미터 당 몇 %를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 개발 후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다 했을 때 거기에서 뺀 나머지 금액, 개발 전 지가금액하고 그다음 지가 상승분하고 개발비용를 합쳐서 개발 후 금액에서 뺀 나머지를 가지고, 그것이 이익금이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지가금액 상승분, 개발전 지가금액, 개발비용 3가지를 합쳐서 800만 원이라 했을 때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에 대한 25%가 개발……
오광교 위원
  200만 원에 대한?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개발부담금이……
오광교 위원
  이익금에 대한 25%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200만 원에 대한 25%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은 지방비로 들어 온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국고수입으로 해서 50%, 지방으로 해서 50% 들어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우리 지역 것을 국고에다 받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50%는……
오광교 위원
  우리 지방비도 모자라는 판국에 개발부담금, 그것을 해서 결국에는 국고에다 넣어 버려요. 법도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쪽, 안전한 부동산 지킴이 해피콜 운영이 있습니다. 목표설정에 보면 해피콜 운영을 통한 부동산중개업 이용에 따른 중개업소 부당행위 등 문제점 개선 및 주민만족도 증대가 있어요. 이 목표를 해가지고 문제점 개선 만족도 조사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위원장대리 윤정민
  그러면 전반기에 부당행위 고발 건수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해피콜 내용으로 해서 부당행위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그러면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취와 능동적 행정으로 불법행위 신고는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저희들이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있는데 매수자 15명을 매월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로 설문을 통해서 질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하셨는지 성별은 무엇입니까부터 시작해서 쭉 설문조사 10가지 항목을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한 것인데 거의 걸린 사항은 없었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정민
  그러면 이 정책을 잘못 세웠거나 조사가 잘못됐거나 문제점 발견을 못 했으면……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이런 해피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니 부동산 참여를 할 수도 있죠.
○위원장대리 윤정민
  정책이 잘 펼쳐졌다?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윤정민
  그러면 과장님, 부동산 실거래 당사자를 매월 무작위로 15명씩 모니터링하시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75명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75명했는데 자료 데이터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저희들이 전화로 받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전화로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위원장대리 윤정민
  그러면 전화로 하면 직원이 표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예, 토지관리팀장과 직원 1명이 이것을 무작위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반기에 없었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설문조사,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수렴 및 불편사항 개선, 위법 발견 시 사실조사 후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건가요? 전반기에 7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 저기가 없는데 하반기에 이 사업을 또 하신다면……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이런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 지라도 해피콜을 계속 추진하면서 조사하고 대상 업소나 이런 것이 만약 발견 되었을 때 청문을 실시하고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계획서에는 그렇게 수립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제정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주민들한테 요금 부과할 때 민원 같은 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금년 4달에 조례가 공포 되어서 6월, 7월분부터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부과는 8월초에 부과해서 8월말 납기로 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부담금 부과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늘자 광주 매일신문에 광주 구도심 곳곳 하수관 악취에 몸살, 구도심 지역에 서구도 우수하고 오수가 합류해서 같이 흐르기 때문에 여름철에 악취의 원인이 된다.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도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 하수관으로 인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저희들이 분류지역이 아닌 일반 분류가 안 된 정화조 설치 지역에 가끔 가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악취방지 뚜껑도 설치하고, 어떤 데는 일부 준설도 실시하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광주시에 하수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분리해서 혹시?
○건설과장 선종철
  분리해서 나가면 아무래도 주민들도 편리하고 냄새 악취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도 한 45%정도가 아직……
김수영 위원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45% 정도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광주광역시에 건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김수영 위원
  우수와 오수의 분리하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심한 구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혹시 악취 냄새가 심한 곳을 보고해서 사업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라고 하면 보도도 포함 되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까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정1동 현대아파트 앞에 가면 거기는 특히 학생들이 보행하는 도로입니다. 거기 가게에서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있어서 학생들이 차도로 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대장도 다 배치하고 계실 것이고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김태영 위원
  현재 과태료 부과해서 미 징수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징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어떻게 보면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고, 잘해 봤자 차량에 따라 압류하는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도에, 보도 있잖아요? 보도가 최소 2m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1.5m까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가로수를 설치한다 할 때는 최소한 1m를 둬야 하잖아요? 2.5m 되겠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김태영 위원
  만약에 2.5m가 안 되는 도로에다 가로수를 식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 아마 가로수하고 병행해서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도로 신설 구간에 협의할 때 적어도 보도 폭을 가로수를 심으려면 전체 보도 폭 3m 이상은 확보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요. 관내에도 어떤 공사를, 처음에는 나무가 있었다든가 또 새로 보도를 설치하면서 가로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설치하려고 보면 보도가 규격에 미달되어 버려요. 최소한도 3m가 원칙인데 2.5m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가로수가 1.2m인데 1m로 잡고 1.5m, 2.5m인데요. 보도가 2.5m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가로수를 식재 못 하겠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나무 식재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김태영 위원
  안 되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김태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보도정비입니다. 이것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게 30m 당 이렇게 1.5m를 하나 둬야 되고, 그렇죠?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에……
○건설과장 선종철
  저희들이 요즘 전동휠체어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김태영 위원
  50m에다가 교행 교역을 설치해야 되고,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는 30m에 하나씩 둬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김태영 위원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선종철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그런 해당 구간이 보도 폭이 1m 이하인 곳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김태영 위원
  보도 폭이 1.5m되어야 되잖아요? 1m가 아니라 1.5m예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최소 유효 폭이 1.5m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김태영 위원
  그렇죠. 1m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서 구에서 교통약자들,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유덕치안센터 주변 도로개설 보상 완료 및 용역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공사는 발주해 났습니다.
오광교 위원
  공사까지 발주해 놨다고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착공까지. 금년 말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유덕교에 있는 미 개설된 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거기만 소요사업비가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오광교 위원
  또 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13번 길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광교 위원
  보상은 다 됐죠?
○건설과장 선종철
  나중에 1억 원이 확보 되어서 그 부분도 지금 설계해서 계약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되도록 올해 안에 다 해결합시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위원장대리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정승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원룸 범죄 안심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 4쪽 참고해 주십시오.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군데 추진 중에 있고,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에는 7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화정동 골드클래스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는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정승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수영 위원
  미착공이고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김수영 위원
  골드클래스가 중흥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서 38층이 조정된 걸로 아는데요. 38층 그대로 3개 동이 들어섭니까? 38층을 시에서 조정해서……
○건축과장 이정승
  이것은 지난 건축계획 심의 때 민원이 있어서 이런 민원사항을 전달했으나 시에서 이미 이런 내용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층수를 조정하라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만 요청했던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그렇습니다. 서구 관내 민원사항을 시 건축주택가에 통보했었죠.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으나……
김수영 위원
  그때 38층을 뭐 33층, 29층, 28층으로 조정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정승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26층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38층을 26층으로 해달라는 내용은 사업자 측에서 수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건축심의 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수용할 수……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대로 광주시에서 심의한 대로 38층, 3개 동이 들어오기로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정승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에 지금 양동지역주택조합하고 마륵연화지역주택조합이 아직 이것도 착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양동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사업 승인도 안 나 있는 상태인데 조합하고 비대위 측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합장이 바뀌고 또 바뀌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없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마륵연화아파트는요?
○건축과장 이정승
  마륵연화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아직 뚜렷한 어떤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듣기로는 모아에서 시공하는 걸로 했다가 양우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만 듣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양우가 확실하지도 않아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박영숙 위원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요.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아직 착공이 안 된 이유가 주민들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이정승
  그렇죠. 어차피 조합아파트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
김수영 위원
  조합과 비대위, 여기도 분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접수가 4개 단지가 돼 있는데요. 접수가 저조해서 접수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김수영 위원
  이게 인센티브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단지당 1,000만 원 값어치의 시설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1,000만 원, 시설지원인데 몇 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3개 단지입니다. 3개 단지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이 4개 단지는 3개 단지 선정할 예정인데요. 4개 단지는 접수해서 선정단지 기준은 되어 있네요? 이 정도 인센티브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서류가 복잡하다든지 뭔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우리가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2차에 걸쳐서 우편물로 전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개 단지 신청이 돼 있습니다만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어떤 글쎄요……, 관리소장들의 어떤 입대회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김수영 위원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의지가 조금 더 강하니까 그 분들 앞으로 보내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승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12쪽,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특정 단지 외 1개 단지 이렇게 2개 단지를 했는데요. 주민들 간의 분쟁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사보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입대회에서 감사요구를 우리한테 신청한 것입니다. 감사요구를 정식으로 신청해서 조사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2개 단지에 감사 실시했고요. 그래서 1개 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1개 단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건축과장 이정승
  그곳은 어떤 서류상의 오기로 확인이 되어서 행정지도 하는 쪽으로……
김수영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은 누구한테 합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관리주체인 입대회장하고 관리소장한테 각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개인적으로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조례 제4조요. 4조를 보시면 쭉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저 아래 6번 6항을 보십시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생각할 때 이 내용 문구로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게 1항하고 4항만 한다면 제1항과 제4항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건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항부터 4항까지 다 들어간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맞습니다.
김태영 위원
  맞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1항부터 4항까지 2항, 3항, 4항……
김태영 위원
  4항까지 들어가죠? 다 포함이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2년이 지나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시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비를 요청해요. 그럼 시비가 나왔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문맥상 보면 거기다 지원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무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말씀 맞죠? 제가 그러면 또 질문……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의도는 상관없이요.
김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을 기본이라 생각해요. 이것은 한글만 알면 1항부터 4항까지 1,2,3,4까지 다 포함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서 그것을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제 해소 됐네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 안내 공문 발송을 57건 했습니다. 대상 건축물이 어디입니까? 어떤 대상이 정기점검 대상입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정승
  거기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을 이야기 합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김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용승인기준 10년경과 후 2년마다 1회씩 점검한다. 이렇게 당초 110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물론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 집합건축물이라 돼 있지만 이게 110개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씩 점검하게 돼 있다.
○건축과장 이정승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승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됩니다.
김태영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정승
  예.
김태영 위원
  그다음 밑에 효율적인 공ㆍ폐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없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19년 7월부터 9월이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19년 10월,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10월부터 12월 돼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빈집 실태조사 실시가 19년 2월부터 4월까지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 19년 5월부터 7월이고,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19년 8월 이후입니다. 한데 이 사업을 왜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까지 넘겼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이 경우는 시에서 우리 계획과 달리 어차피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금년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한국감정원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5개 구청을 통합적으로 하는 방침이 섰어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반기에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빈집실태조사를 한국감정원하고 금년 7월 초에 계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김태영 위원
  시비로?
○건축과장 이정승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빈집에 대한 어떤 빈집실태조사를 옛날에는 우리한테 전부 위임을 했는데 한국감정원 한 군데다 의뢰하는 방침으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ㆍ폐가에 대해서 일부 신청을 받고, 정비만…… 그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공ㆍ폐가를 전수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그래서 그 계획 하에서 앞으로는 공ㆍ폐가를 연도별로나 물량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상반기에는 다른 일하시느라고 하반기로 넘긴 줄 알았습니다.
  8쪽, 보면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허가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법령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교육일지는 당연히 비치가 돼 있을 것이고, 사실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구에서도, 물론 건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님들이 굉장히 고생도 하고 업무적으로 시달리시지만 또 친절교육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그 어려움을 몰라요. 조금 불친절하게 말씀하시면 그냥 다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정승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다음 건축사와 함께 무료 건축 상담실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는 민원인한테 무료로 하지만 건축사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돈을 줍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아닙니다.
김태영 위원
  전혀 안 줍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예.
김태영 위원
  그냥 안 주고 자기들이 재능기부네요.
○건축과장 이정승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12쪽이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ㆍ투명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육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중점 교육 실시, 참 좋은 교육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상반기에 실시를 않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잡혔어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김태영 위원
  이런 교육은 상반기에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뭐 바쁜 일 있었는가 몰라도 이런 교육들은 상반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정승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정승
  상반기 5월 달에는 소방안전과 방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관리소장이나 경비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 구성원을 전부 대상으로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1년에 한꺼번에 몰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상반기에 구성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아니, 이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김태영 위원
  아니, 하반기 계획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이정승
  이것은 연임 기한이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운영, 분쟁위원회에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연임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구성이 만료가 됐으면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승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했으면 구성이 상반기에 안 됐다든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정승
  지금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다시 재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김태영 위원
  아, 임기가 만료되니까요?
○건축과장 이정승
  예.
김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조례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항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 제외한다. 다만 세대평균 전용면적 60㎡ 규모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쭉 나왔잖아요. 이와 별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ㆍ시비를 받았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것 확실하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예.
김태영 위원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건축과장 이정승
  위원님 한번 이 관계를……
○위원장대리 윤정민
  정회를 할까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교부조건이나 이런 것은 보조사업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건 있으면……
○위원장대리 윤정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