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5.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뜻깊고,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9조의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 및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일자리국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등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 및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여 관련 시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위하여 위생용품의 지원 및 비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서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성 위생용품을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조례도 개정한 부분을 적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인해 법과 상이한 용어 및 내용을 현행화 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일괄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및 시 보육공약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방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성1동 소재 농성 SK뷰 아파트 농성지역 주택조합이 입주예정자 전체 842세대 중 70.4%에 해당되는 593세대 주민 동의서를 받아 아파트 관리동을 10년 무상임대 우리 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현재 SK뷰 842세대 정원의 70여명은 가안인가요?
가안입니다.
이 가안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교사 8명을 둔다고 하셨네요?
예.
그러면 교사 8명이 어린이 정원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교사 8명도 또 가안이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정원수에 맞춰서 가안을 작성해 본 거고요. 약간의 인건비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정원에 따라서 보육교사도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정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구에 보통 30℃이상의 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 폭염의 빈도가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리, 폭염경감시설의 종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폭염대응 시행계획의 수립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무더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구 폭염 일수는 50일을 기록한 재난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발생으로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폭염은 이제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폭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및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시민이 각종 재난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걱정하고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써, 2018년도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법정 재난으로 규정되고, 광주광역시가 폭염취약성을 드러냄에 따라 폭염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폭염대비업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위 조례안은 폭염경감시설, 폭염취약계층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였고, 폭염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광주광역시와 연계한 폭염대응계획 수립과 같은 구청의 임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체계적인 폭염 대응 업무 수행을 통한 구민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성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우석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안전 교육 지원 및 화재예방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화재 사고 시 골든타임을 지키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복지시설 또는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피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구에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해당 시설들의 협조로 방연마스크 비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김태진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안전총괄과장 허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