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28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o 이순희 의원 구정질문
o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o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계중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어제 구정질문에 임했던 풍암동 김계중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너무나 시급하게 짧은 시간에 자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질문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오후 회의답변서가 최하 1시간 이전에 도착이 되가지고 다소 부족하고 미비된 그러한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보충질문을 할 때 바로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계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서가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오후 1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계중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구는 전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답변서가 도착돼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서가 아침에 우리한테 전달할 수가… 염려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본 의원들이 질문에 관련, 제출해 준대로 질문을 하면 아침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정에 본 질문 외 다른 질문이 나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본 질문 후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의원들은 본 질문에 한해서만, 본 질문서를 제출해 준 내용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서는 일찍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박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서창동 박종옥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박 향 보건소장님이 세미나 가셨다고 하는데 다른 계장님도 가실 수 있는데 꼭 보건소장님이 가셔야 됩니까? 앞으로 의장님,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초청을 해서 소장님이 건강증진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 주최로 개최하는 건강보건증진에 따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꼭 본인이 참석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 공직자 여러분, 금호동 강기석 의원입니다.
5월의 실록이 빛과 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초여름에 효와 어린이의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먼저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Q77^!노인복지회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노인인구가 8.3%를 넘어서는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빨리 진행되었던 일본을 능가하여 우리나라도 2019년에는 노인 인구가 14.4%를 넘어서는 고령화 추세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고령사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을 위한 장기 노인요양병원 보장제도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110개인 노인복지회관에 140개를 추가하여 250여 개로 확충하는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태이며, 현재 0.35%인 노인복지예산을 1.15% 플러스하여 1.5%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김종식 서구청장님께서도 노인복지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심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에 151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인상하였고 경로당, 양로원시설을 새롭게 개·보수하여 시설에서 노인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서구민은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직화되어 있는 경로당 회원들을 위한 지원이나 저소득 노인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보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많은 일반 노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에 선출되기 전인 1995년부터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듣고 방문하다보니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의정생활과 직결되는 제 지역의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 이번에야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19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소프트웨어적인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 지적에 앞서 하드웨어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서구 노인회는 공간이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병원을 차리고 어디에서 여가선용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스프트웨어적인 각종 사업비는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노인들에게 공간을 확보하여 일거리를 제공하고 복지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대책을 요구하면서 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Q78^!복지회관 시설유지 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립근거를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이용대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령 제00231호의 시설기준은 연면적 1,000㎡ 약 3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배치기준은 총 인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구노인복지회관은 조례에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건물 및 현원은 상위법 노인복지법의 법적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부 Ⅱ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 노인복지회관 개관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광주시의 5개 노인복지회관 중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서구지역 경로당 노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노인사회를 연구하고 추억을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첨부 Ⅲ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규모를 보겠습니다. 양3동의 무등복지회관은 건평이 93.7㎜ 약 280여 평으로 비교적 법적 기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이용시설로는 매우 부적합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경로당이 1층에 자리하고 있어 경로당 회원이 아니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된 지 10년이 넘도록 개·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여 2001년 2002년 연속해서 지하보일러 및 물탱크가 터져 월평균 12만원 정도이던 상·하수도요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보다 훨씬 늦게 개원한 화정4동 중앙어린이집, 화정어린이집에 매년 기능보강사업비를 지급해준 것과 비교할 때 노인들이 사용하는 우리 서구노인복지회관은 개원한지 10년 이상 되었지만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회관을 위탁한 법인의 종사자들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무등·중앙복지회관은 안전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미 건축된 노인복지회관이니 만큼 타 구와 비교하여 이용노인과 관리자의 고견을 들어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기능보강 시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전시행정의 면모를 탈피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화정1동 중앙노인복지회관은 건평이 649.5㎡로 약 196평으로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복지회관이라고 하기에는 창피할 정도로 협소한 면적이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소한 196평에 대하여 진단해 보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중앙노인복지회관 신축 시 지회 노인들의 조직화된 힘이 원동력이 되어 지회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수탁 계약서 제4조에는 노인지회에 사무실을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탁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집에 노인이 둘이면 서로 죽으라는 말의 실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서구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앙복지회관 시설에 서구지회 사무실과 복지법인 경로당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강당 하나뿐인데 그 강당에서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지회의 노인대학 운영 등 중복 사용으로 더욱 불편하여 노인들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본 의원이 방문 때마다 노인지회는 지회대로 이용노인들은 이용노인대로 각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지회관 이용노인들은 직원들의 만류에 청장님이나 의장님을 뵙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들이 대단하십니다
타 구의 노인복지회관은 지회와 따로 있는 것도 있고 함께 있더라도 노인대학 등 지회에서의 프로그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노인복지회관 종사자들은 서구지회에 노인대학 운영 등을 양보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노인들이 폭넓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 Ⅳ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법적 기준 인력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원의 배치기준입니다. 첨부Ⅰ에서와 같이 법적 근거로는 노인복지회관별로 시설장, 상담원 2인 이상, 사무원, 물리치료사, 취사부, 관리인 등 최소 인원이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Ⅱ에서와 같이 2개의 복지회관 현원이 1개의 시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타 구에 비하면 무등· 중앙노인복지회관은 현원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각자의 책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9년 인원감축과 구비 절감차원에서 직영하던 무등노인복지회관과 위탁 운영하던 중앙노인복지회관을 서구노인복지회관으로 통합하여 위탁 공고를 하였고 재공고까지 하였으나 이러한 열악한 여건 때문에 신청법인이 없자 중앙노인복지회관을 위탁관리 해오던 사회복지법인인 인애동산에 보조금 증액 및 종사자의 증원이 전혀 없이 무등노인복지회관을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당시의 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원으로 강등시켰고 다시 무자격 관장을 세 번씩이나 교체 선임함으로써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무리를 일으켜 위탁기관에 떠 넘기려하자 급기야는 인애동산에서 수탁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설득 권고하여 재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원이 2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당시 관장이 사무원으로 강등한 때문이고, 상담원은 2개 시설에 4명이 정원인데도 1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기대하겠습니까? 관리인은 중앙에는 원래 배치되지 않았고 무등은 구에서 직영할 때는 배치되었다가 나중에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했었다는데 2002년부터는 아예 시설물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각 각 2명씩이던 취사부 인건비를 20만 5,000원으로 삭감하여 근로기준법의 최저 금액에 못 미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수 차례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이번 2003년도 예산에서도 취사부 인건비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종사자들의 급여 및 수당이 누락되는 등 노인복지회관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1개 시설의 인원 및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첨부 2에서 바와 같이 상담원 1인과 관리인은 보강되어야 하며 취사부 인건비는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 차원의 여건들을 감안하여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막연히 예산으로 삭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청은 복지관 법적 기준인력이 미달되어 효율적인 회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무등노인복지회관 법적 기준인력 및 예산지원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최소한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잘하니 못하니 매질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타 구의 노인복지회관 결과만을 비교하여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행정기관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동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공간이 넓기 때문에 복지회관 내에 아가페의원인 호스피스병동을 개설, 노인을 진료하고 수익으로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노인들께는 진료서비스를 하고자 부담비율도 높여 결과적으로는 좋은 법인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구노인복지회관 공간확보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 구의 재정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두 군데 복지회관 주변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노인복지회관은 2002년도부터 국·시비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추진중인 주간보호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추진중인 공동작업장을 개설하여 노인일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노인복지회관은 인접공원 어린이놀이터 주변이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므로 나이트클럽, 모텔, 유흥업소가 어린이놀이터공간으로서는 제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복지회관 주변 어린이놀이터인 공원의 용도변경을 강력히 추진하여 협소한 중앙노인복지회관으로 확보하여 노인이용시설 면모를 갖추어 드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시 새롭게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종사자들이 노인복지 향상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부실하지 않고 지금의 여건에서도 진정으로 잘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지를 위탁공고 선정하고 구비도 절약하면서 타 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방안이 있다면 모색하시어 서구노인들이 다시는 광주공원복지회관이나 타 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더 매진하는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Q79^!금호동 불법주·정차 문제와 비보호표지판 좌회전 신호등 교체 및 주차타워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구 영향평가 잘못으로 인하여 차량보행자 불편, 굉장히 우리 금호동은 힘듭니다. 본 의원의 금호동은 2003년 2월 17일 면적 3.05㎢ 세대수 15,582세대, 인구 남 26,155명 여 27,351명 총 53,506명으로 분동 되었습니다. 통은 48통 종교단체 45개, 금융기관 5개, 각급 학교 5개, 유관기관 단체 61개 등으로 분동은 되었지만 분동하기 이전부터 주·정차 불법지역으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위반하여 위험수위하고 상존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농협, 기업은행, 광주은행을 비롯하여 회재회관, 해태마트, 텃밭 등 인접 남양·금호·호반·종원·대주·부영아파트 주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금호동 절반 이상의 주민, 차량에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이러하듯 금호·남양·종원·호반아파트 차량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고 상가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들이 상존하여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못하여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현실이며 주민들이 보행하는데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시와 서구청은 종원아파트 신축 시 도로교통영양평가 선정 위원들의 잘못 심의 평가로 주민과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며, 본 의원은 잘못된 교통 영향평가를 지적하였는데도 2003년 5월 13일 (주)금호산업이 개발면적 24.166㎡ 7.310평에 39평, 59평형 고급아파트 335세대를 서구청에 승인절차를 거쳐 구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들을 동원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금호산업은 사업시행 기간을 맞추어 발주코자 하는데 구청은 이에 대한 본 동의 주민 여론과 의견을 단 한번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호동 주민과 차량소유자들에게 교통,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며, 저의 동은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하루 평균 약 1000여 명이 행정기관, 유관단체, 금융기관, 대형 마트, 영세 상가지역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구청이 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구청은 주·정차 단속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현재 서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금액 2002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약 6억 1,500만원으로 막대한 징수금을 부과하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데도 주민편익 시설인 주차장 타워를 신설할 생각은 아예 접어둔 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구청의 수입만 올리는데 급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영양평가 심의 착오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주민 영세상가를 운영하는 업자와 대중상가를 드나드는 차량 소유자 및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동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처럼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불법주·정차 해소와 구청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차타워 신설운영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첨부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표에서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 징수된 수입금액은 주차장 신설, 주차표시, 신호등, 비보호표지판 좌회전신호등 시설 또는 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않는 환경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 유관단체, 금융, 대중상가, 대형 마트, 문화센터 빛고을박물관, 식당, 유흥가, 빌딩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고 시영1단지 810세대 주민들은 후문 방향으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며, 시영아파트 사거리 비보호표지판을 좌회전신호등으로 바꾸어 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호파출소 앞 시영1단지 담벼락 상가주택 사거리 비보호표지판 신호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송학원 앞 사거리에서 성당방향을 기준으로 양쪽 방향 약 200m를 황색실선으로 주·정차선을 표시하여 차량과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행하며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말, 평일에도 수많은 종교인, 주민들이 자주 진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인아파트 앞 도로보도를 약 300m 재정비하여 상가도로에 주·정차선을 표시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주·정차의 시스템을 갖추어 주고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노인들은 저마다 사계절을 좋아합니다. 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 등 어느 한 계절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인생의 겨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인생의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순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
화정4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이순희 의원입니다.
요즘 물가는 뛰고 청·장년 실업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국내 경제가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저희 구민들의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서구청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구정운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모두가 밝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Q80^!먼저 지방세과 일반회계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재정자립도 30.5%로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마주 앉아서 긴축재정을 필두로 서구 살림을 보다 내실 있고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표를 숙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서구 관내 지역 현안 사업들도 꼼꼼히 챙겨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방자치의 우수한 구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의 예산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지방세과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의 운영 이자수익 중 이자의 수익편차가 발생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공공예금 예치 이자율의 경우 표 1의 "목돈 예금식 상품 이자율" 2002년 8월 기준을 보면 MVP예금의 경우 3월 미만은 3.9%, 3월에서 6월 미만은 4.4%, 6월에서 12월 미만은 4.6%, 1년에서 2년 미만은 4.8%인데 반해, 정기예금의 경우 3월 미만은 3.1%, 3월에서 6월 미만은 3.6%, 6월에서 12월 미만은 3.8%, 1년에서 2년 미만은 4.1%로 MVP예금과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12개월 미만까지는 0.8%, 1년 이상 2년 미만은 0.7%의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단순히 이율로만 보면 0.7% 내지 0.8%로 비유할 수 있지만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예금 예치 현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 2, "2002년도 공공예금 예치현황" 중 10월에 예치한 공공예금은 총 4건, 12억 5,000만원을 예치했고 예치기간을 6개월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이자수익은 2,250만원인데 반해 MVP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2,75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일반 정기예금은 3.6%이고, MVP정기예금은 4.4%로 이자 수익율이 차이가 나는데도 MVP의 고금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예치하지 않고 저금리 상품인 정기예탁금을 선택함으로써 0.8%인 500만원의 이자수익을 손해보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표 4, "2003년도 공공예금 예치현황"을 보면 133억 8,000만원의 자금운영중 구금고와의 계약 결정내용이 의문시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금고인 광주은행의 일반 정기예금으로 선택하였는데 MVP정기예금을 선택하지 않고 저금리 상품을 선택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01년 12월 11일 구금고 선정 당시 일반 금리에 변동시키는 추가금리, 즉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조건 하에 구금고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계약 MVP예금 정기예탁금 금리는 4.4%이므로 우대금리 0.3%를 적용한다면 1년 연 정기예탁금의 금리는 4.7%이기 때문에 구에서 계약한 2003년 4월 18일 기준 정기예탁 상품은 4.1%의 금리보다 무려 0.6%의 이자수익을 더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의 2003년도 공공예금 예치현황을 보면 일반 정기예금과 MVP정기예금을 비교해 볼 때 각각 많은 이자율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유는 자금관리 계획을 심도 있게 계획하지 않고 구금고의 상품에만 의존했다는 증거입니다.
해당 구금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입상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VP예금의 가입 대상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설령 근거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논리를 세운다면 구청장은 이런 잘못된 규정을 구금고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타 구의 자금운용 형태를 보면 타 구에서는 RP, 즉 환매성 조건부채권이라는 상품으로 기간이 31일부터 180일까지의 예치기간으로 고수익의 RP를 수탁하여 이자수익을 구 재정에 도움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여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RP라는 환매성 조건부채권에 대한 해당 금고의 규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예시는 형평성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는 MVP 예금을 수탁하지 말라는 규정사항에 동의하고 있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Q81^!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 5, "보호예치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18억원을 연 3.8%의 정기예금으로 계약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VP예금으로 한다면 연 4.7%에서 4.9%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번부터 13번까지도 연 4.7%가 아닌 연 4.1%로 계약하여 0.6%에 달하는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MVP예금으로 계약을 했다면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정기예금 18억원의 이자보다 훨씬 많은 한 달에 1,080만원이며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한다면 1억 2,96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년에 1억 2,060만원의 수익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예금이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현재의 정기예금으로 계속 예치하면서 구민들의 혈세와도 같은 많은 예금이자를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구정의 건전한 재정에 크나큰 보탬이 되는 MVP예금과 같은 높은 금리의 예금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 6, "2003년 특별회계 금고 잔액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잔액을 보시면 5,000만원 이하가 11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평잔액이 5,000만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월로 평잔을 보신다면 특별회계 금고 평잔은 7,870만원이고 2월 평잔은 7,018만원입니다. 3월 역시 평잔 9,460만원이며 4월은 1억 293만원입니다. 총 평잔으로는 8,687만원으로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의 평균 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운영에 있어서 구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한 이자수입의 극대화로써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예금의 경우 평균 잔액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자금 운용을 최대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구 재정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자금 운용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이자수익을 감안하면 저금리의 공금예금을 치중하지 않고 조그마한 수익도 구의 재산으로 편입하여 잉여자금을 고금리에 수익성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리 가운데 단기 고금리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기예금 만기일을 매달 월급날의 근사치나 또는 언제 많은 금액의 지출용도가 발생하는지 지출분석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많은 액수가 지출되는 시기를 가능한 정확히 예측하여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구 금고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이자수입 극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창동 출신 박종옥 의원입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3기 지난 1년 여의 구정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식 청장께서는 구청장 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하게 서민복지·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행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1천 여 세대 이상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해오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70개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우리지역 사람들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행정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구청장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민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다른 분야는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구청이 해왔던 일은 소방도로공사, 하수도 준설, 공원 가꾸기 등 가장 기본적인 일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서구 비전을 세우시고 그에 대한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구정을 연구 분석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82^!첫째, 보조금 사업 반납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국·시비보조금은 280여 억원이었으며 정산 후 반납액은 11억 여 원이었습니다. 물론 단위 사업별로 반납액은 미미하지만 총액으로 계산한 11억 여 원은 구청의 순수 사업비에 대비해 볼 때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납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여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만 반납을 않고 같은 사업을 확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반납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엄밀하게 따지면 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며 직무유기며 이러한 행태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 본 의원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사회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경직성 경비로 남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반납해야 합니다. 경제과의 보조금 반납액 중 가장 큰 금액인 재래시장 기반시설사업비는 시비 13억원 중 3,600여 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대부분 양동시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반납액 3,600만원이면 영세상인들 복지시설이라도 한 가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활용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국·시비 690만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큰 나무 조림사업에서 38만원, 미관광장 관리비 390만원, 시설녹지관리비 57만원 등은 반납을 하지 않고 나무를 사서 조경사업에 활용해도 될 것을 반납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670만원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대부분 도로사업 후 잔액입니다. 보건소에서는 3,7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만 각종 보건사업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비 9,200만원, 국비 7,1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보통 사업비 보조금은 정부의 정책, 시의 시책 등으로 당연히 내려오거나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문화예술사업비는 사업계획 수립도 어렵지만 보조금 확보도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업비를 받아왔으면 한푼도 남김없이 사업에 쏟아 부어도 부족할 게 뻔한데 9,200만원이란 큰돈을 그냥 반납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반납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활용가능성이 있음에도 반납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자투리 사업비라도 "남았으니까 그냥 반납해야한다"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는 반납액이 기십만원의 적은 액수이나 총액으로 보면 11억원의 큰 금액이므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잔액이 몇 %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행정자치부나 정부 예산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3^!둘째, 레저·휴식공간의 주차장 확보와 관리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운천저수지, 풍암저수지, 전평제 등 다른 도시에 없는 천혜의 레저·휴식공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대 서구의회에서 천혜자원인 저수지를 활용, 휴식공간과 산책로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다른 동료 의원과 주민들까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으나 본 의원이 끈기 있게 설득하여 조기에 휴식공원으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현재 좋습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 곳 저수지는 광주시민들은 물론 서구민의 사랑 받는 쉼터로 자리잡았습니다. 인근에는 산책로도 조성되고 환경 정비사업도 잘 되고 해서 이제는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광주의 명소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운천·풍암·전평제 저수지에는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주민과 조깅하는 젊은이와 낚시꾼까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가하면 전평제에는 평일 저녁이나 휴일 오후쯤에는 인파가 북적일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편익시설로 화장실이며 가로등, 쉴만한 벤치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 곳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들이 과속 질주하는 대로변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가슴을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쉬었다 간 자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수북히 쌓여서 나중에 찾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곤 합니다. 이것도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지적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 곳 인근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바로 주차장을 만들고, 없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미리 차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약방문이라고 대형사고가 터지고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허겁지겁 임시방편의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주변 청소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배치가 어렵다면 지역주민을 일용직으로 채용, 상주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청소해 나간다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청장의 높은 안목에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84^!셋째, 우리 농산물 살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협상 이후 농산물 수입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농업은 고사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나 중국과의 휴대폰 단말기 수출협상의 부수적인 것으로 합의된 중국산 마늘의 무제한 수입 등은 우리 농업이 말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정과 2004년으로 다가온 농산물수입협상 마감 시한은 우리 농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심리적 공황상태로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두 나서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구청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일만 할 뿐 독자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은 대도시지역이고 농사짓는 지역이 얼마 안되어서 남의 집 불구경하고 있는 듯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역이 좁은 만큼 조금만 투자를 해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창·유덕지역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 작목기법을 도입해서 값싼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농법을 통해서 재배된 무공해농산물은 가격에 관계없이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잿물과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콩나물, 오리농법에 의한 쌀 생산,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벼를 재배하면서 미꾸라지를 양식하여 큰 소득을 얻는다는 일거양득의 농법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이엠(EM)농법으로 생산되는 별량 특미, 장흥의 아르미 쌀과 가람슬기 쌀 등은 이미 고유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으며 농가소득도 30% 이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기농법과 환경농법을 서창과 유덕동 농촌지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에서 방향을 설정한 후 과감한 투자를 하고 농민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젊은 농민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가 어렵다면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참여정부 출범과 실천과제"에 대한 연구논문에서 농업첨단화와 고부가가치의 실현을 위해 일반 기계화가 가능한 대도시 근교 지역을 첨단농업지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 시범적인 "친환경 농업특구"를 설치하고 고품질 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과정에서도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구청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지역 농산물을 주민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군 단위에서는 자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농산물 팔기 로드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농산물 생산량이 적기 때문인지 대도시 지역이라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리기 때문인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광산구청에서는 우리 서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찾아가 구내 식당에 광산구에서 생산된 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임에도 두 손놓고 불구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이 나서서 지역 대기업체 구내 식당 등에 서구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 서구 농산물 전용코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들을 위해 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에 있는 4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8만 5,900여 킬로그램의 쌀을 소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내학교 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다면 서창, 유덕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질 좋은 농산물을 더욱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에서는 주민발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통해서 급식비 일부분을 지원하면서 서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85^!네 번째,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 청소·환경업무를 동으로 재 이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그때 구조조정문제와 맞물려 있고 표준정원제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추후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는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제가 관보에 게시되었고 조직관련 부서에서는 정원 증원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정원제 실시 안에 따르면 12명 정도의 정원 증원요인이 발생하고 6급 비율이 15%에서 18%로 3%가 증가됨에 따라 7급에서 6급 승진 요인이 14명 정도가 있어 하위직의 인사 숨통이 확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정원 증가 및 조직 개편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표준정원제도를 보면 서구의 표준정원은 617명으로 현 정원에 비추어 볼 때 12명의 증원이 가능하며, 표준정원의 7%를 보정정원이라고 하여 43명 정도를 추가로 더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표준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고 증원된 인력은 동사무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조조정 과정에서 청소·환경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각 동사무소와 지역, 마을들은 청소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청장께서 청소인력을 보강하여 불법투기·무단방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구청에서 처리함으로써 그 거리만큼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평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동구에서는 청소·환경업무의 동사무소 이관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증원 없는 업무 이관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원 증원 시에 본청의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인력을 증원하고 최소한 청소분야의 업무를 동사무소에 재 이관하여 청소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표준정원제의 핵심은 6급 주무를 모든 동에 배치토록 하여 사실상 사무장제도를 부활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작정 배치할 것이 아니라 동 여건에 따라 직능에 적합한 사무장을 내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서창동은 농촌지역이니까 농업직 6급이 필요하고, 금호동과 상무2동은 기초생활보호대상이 1000여 세대 이상씩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이므로 사회복지 6급을 배치해야 하며, 화정4동과 풍암동은 중앙공원 등 거대한 자연공원이 있으므로 공원 및 수목관리에 필요한 임업6급이 있어야 하며, 유덕동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환경직 6급이 갈 수 있도록 해야 옳다고 봅니다. 인사 형평상 특정 기술직을 당장 승진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면 행정직·기술직 복수직으로 하여 당분간 행정직이 사무장으로 내려가고 승진요건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승진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현재 동사무소 직원은 모두 행정직 아니면 사회복지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직은 원천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6급까지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5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동장으로 초임보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술직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동사무소 근무여건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동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6급은 실무자가 아니라 초급관리자입니다.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7급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담당할 직무가 없다 하더라도 초급관리자인 6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말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부터 현장실정을 체험하면서 관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표준 정원 이내에서 증원하고 보정정원은 추후 금호동 분동 등 추가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증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사무장은 직능에 따라 순증하여 배치함으로써 동사무소 정원이 1명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게 되고 이에 따른 직무 조정으로 청소환경업무를 동사무소에 재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급 승진자는 예외 없이 사무장으로서 동 행정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조직운영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구청장과 서구 공무원 여러분!
모름지기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모으고 5년, 10년 또는 100년의 장기적인 지역발전 비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먼저 사심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꼭 필요한 제안은 누가 하더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어떤 업무를 시행할 때에는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정말로 서구주민과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치 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네 가지 사안은 지방화 분권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제안이므로 임시 방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청장의 정신과 철학이 깃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질문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과 농협에서 많은 질문요지를 보내줘서 고맙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 종 옥
박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서가 오후 1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제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해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26회 서구의회는 그 어느 임시회보다 깊이가 있고 의원님 여러분의 열과 성의가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구정질문은 통상 2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만 금번 회기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질문 폭도 넓고 또한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이 많아 주민대표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의회가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넓은 안목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무등·중앙노인복지회관 두 곳으로 모등노인복지회관은 1991년도에 연건평 273평으로 건립하여 경로당, 물리치료실, 취미·교양 프로그램,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사랑의 식당, 이미용 서비스, 쉼터, 목욕서비스 등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인복지회관은 1994년도에 연건평 196평으로 건립하여 무등노인복지회관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층 경로당과 3층 강당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노인 여가시설과 노인대학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간부족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A77^!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들에게 공간을 확보하여 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소득창출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노인문제의 예방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오는 6월 무등노인복지회관 건물 1층을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으로 만들고자 4,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작업대, 포장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고유기능과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현재의 공간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등노인복지회관과 중앙노인복지회관은 건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건물로 현재 시설 노후화로 계속적인 보수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는 1,300만원을 투입하여 보일러 탱크 등을 수리하였으나 수도관 노후로 누수가 발생되는 등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때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78^!다음으로 질문하신 복지회관의 법적 기준인력 미달로 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은 7명이나 이중 물리치료실 운영 시 의사가 상주 또는 촉탁 근무하지 않은 시설은 의료서비스를 금지하라는 2001년 8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물리치료실 운영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어 물리치료사를 제외하면 규정인력은 실제적으로는 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규인원 4명에 취사부 2명을 일용인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추경예산에 노후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인 1명을 계상하여 법정 기준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노인복지회관 인접 어린이공원을 용도 변경하여 복지관으로 편입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노인복지회관에 인접한 화정 어린이놀이터는 1992년도에 약 1,000여 평의 규모로 조성되어 많은 주민과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공원 주변에 예식장, 모텔, 유흥업소 등이 난립함에 따라 현재는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다소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정1동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상업지역 등이 혼재하여 녹지공간이나 도심 속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화정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심 속의 녹지공간으로써 복합적인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도변경 후 복지관 편입은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 동 어린이 공원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들이 공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79^!마찬가지로 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와 교통체계 변경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 회재회관 주변 상가와 아파트 단지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 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로써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여건과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도심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과 차량 증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차공간과 운전자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날로 성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전 지역을 일시에 단속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현재 관내지역을 일반지역과 특별단속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최근에 주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타 지역에 비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지역으로 특별단속지역으로 구분토록 하겠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 및 야간에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토록 노력함과 동시에 운전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의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 신설 운영문제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1개소의 주차타워 건설에는 수십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특별회계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호동 시영1단지 아파트 앞 운천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및 주차금지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교통신호등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지방경찰청에 조속히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80^!먼저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공공예금의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회계 및 교통과 특별회계의 예금운영 실태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서 2000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동 조례 규정에 따라 구금고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금고는 동 조례에 따라 2001년 11월 2일 광주은행이 선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약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 자금운영에 있어 일반 정기예금은 이율이 3.9%이고 MVP 정기예금은 4.4%로서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MVP의 고금리수익상품으로 정하지 않고 저리상품인 정기예탁금을 선택함으로써 0.5%의 이율을 손해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은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규정 제86조 규정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여수신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고이율 상품인 MVP정기예금 가입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에 예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예금 이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등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81^!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공예금의 평균잔액이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매월 경상적 경비로 3,600만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사업비로 5,00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9,000만원의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균잔액을 5,000만원 이상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상반기에 공금잔액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정차단속 관리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비로 7,0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차량 구입비로 1,300만원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취득비의 지출이 많은 관계로 평소보다 잔액이 높게 관리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는 공금잔액 중 1억 5,000만원을 6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집행시기와 소요자금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유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예금의 종류를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금고선정위원회에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금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가입대상을 변경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수신업무지침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금고 선정에 의한 약정서 체결 시 금융기관의 수신업무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금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예금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82^!먼저 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조사업을 시행한 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2년도에 지원 받은 국·시비보조금은 총 430억 9,200만원으로 이를 정산한 결과 지원액의 2.5%에 해당되는 10억 8,100만원을 반납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계획 변경 2억 9,000만원, 보조사업대상자 감소 4억 100만원, 그리고 낙착 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3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납액의 대부분은 계약과정에서 나타난 낙찰차액과 사업대상자 감소 등 대부분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은 사전 추진계획 미흡 등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수립단계는 물론 추진상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치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및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에 대한 타 용도사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순점 때문에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사용총액과 비도(費途)의 범위만을 지정하는 포괄적 보조금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금 지원 등 지방재정 운용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A83^!마찬가지로 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운천저수지 등의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노력해 오신 의원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서구가 신도심 개발 등 급속한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르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쾌적하며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만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수공원 주변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천저수지의 경우 중심도로인 상무로와 도심지인 상무지구가 접하고 있어서 주차장 부지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변에 적정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가가 비싼 현재로서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확보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암제는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월드컵 경기장의 일부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당분간 경기장 주차장을 활용토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 지역 역시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변 상황을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평제는 지난 2001년 하수정비사업으로 현재 63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A84^!마찬가지로 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 살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창동과 유덕동은 서구 관내에서 유일한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여건 확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신축, 농로포장, 양액시설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2002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9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서창·유덕 작목반에는 우리 지역 특화 작목인 오이, 가지, 방울토마토 등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중국, 일본 등지에 약 2억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구는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통한 농가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농업 특구 설치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2002년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농업인 선진지 견학도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체, 유관기관 등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우리 관내 생산 농산물인 쌀, 오이 등 2,000만원 상당액을 유관기관에 알선 판매한 바 있고, 농협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서 1억 8,000여 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촌지역에서 실시하는 우리 농산물 팔기 로드쇼 등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농협, 생산자 단체, 대형매장 등과 상호 연계하여 수출과 내수에 대한 판로망을 한층 더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권장하는 학교급식 조례제정 등을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 조례 제정 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85^!마찬가지로 박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운영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폭넓게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도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155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1999년 정부의 동 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 청소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동 기능전환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그 동안 이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이 결과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표준정원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면적,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매 3년마다 정원을 고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번 5월 9일자로 고시된 우리 구의 표준정원은 617명으로 현 정원 605명에 대비할 경우 12명이 늘어나게 되어있으며 보정정원까지 고려하면 총 660명까지 증원할 수 있으나 보정정원 43명은 매년 3년 동안에 걸쳐서 30%씩 증원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표준정원 12명과 보정정원 12명 등 총 24명의 인력을 증원할 수 있으나 한꺼번에 전부를 증원하기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인력 및 각 부서와 동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조사·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아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중 최소한의 인력만을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충원은 규제, 관리, 지원부서 등의 인력보강을 지양하고 건설, 환경, 청소, 방역 등 현업 부서 인력을 증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할 방침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증원인력의 동사무소 배치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의 동 인력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의 인력배치 기준에 맞도록 책정운용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전동에 순증 배치하는 것은 인력운용상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 인력 소요분석을 통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6급 주무의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 조정은 동사무소 주무의 직무는 본인 업무 외에 직원들의 사무전반을 지도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직무분석과 동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여건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재 이관은 1999년 정부의 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른 업무 이관 시부터 꾸준히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년 8월 청소지도담당을 신설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공공근로 및 공익근무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이외에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의 동 재 이관은 인력과 차량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할 사항으로 당장 시행은 어려우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에게 주차타워 신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금호동은 구정질문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소유 증가 인원차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과 대형상가를 포함한 영세상가들이 주차타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많은 피해를 감소해가면서까지 우리 주민들은 주차장 가로 신설과 주차장타워 신설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동 구의원으로서 또한 봉사자로서 우리 동을 지킬 수 있는 본 의원이 우리 주민들과 영세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차타워와 주차 가로변 차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은 관공서를 비롯하여 많은 유흥가, 식당, 모텔, 또한 문화센터, 빛고을박물관, 학교 많은 시설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설이 상존하고 있는 데도 주차타워를 신설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다 주차타워를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이점을 우리 서구청에서는 폭넓게 본 의원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특히 주민들과 영세상인들이 소외 받지 않게끔 쾌적하고 아름답게 본 동에 주차타워를 신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질문하신 주차타워 신설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많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되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차타워 1개소를 설치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주차타워를 설치하는데는 한 대당 주차면적이 18㎡에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약 500만의 시설비가 소요되고 1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관리인력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재정 규모 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우나 향후 특별회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주차장 전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의원님께서 방금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강기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고광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4동 이순희 의원입니다.
연 이틀째 구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몇 분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준 부분을 제가 잠깐 읽고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모든 군 기관의 수신 이율은 금융감독업 규정 제86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고이율 상품인 MVP정기예금 가입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예금의 이자는 금융감독원에 감독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율의 측정도 은행에다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율 정하는 것도 은행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대상은, 제한되어 있는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이 규정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개발하는 은행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원에서 감독하는 것도 은행끼리 모여 있어서 은행에 이런 규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서구청장님께서 그대로 수긍을 하면서 따라 준다는 것은 우리 서구에 대표로서 마인드를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서구를 위한다면 꼭 이런 부분을 따라주는 것보다도 먼저 개선해갈 수 있는 서구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순희 의원님 보충질문을 들으시고 신기호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방금 이순희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셨는데 이순희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고금리 상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든 수입을 늘려봐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적게 이자를 받으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김종식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은행에 약관이 그렇습니다. 예금에 이자나 상품개발 자체가 자유성을 어느 정도는 주지만 국가적인 재정운영이나 예금이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약관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약관 자체가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만 상품이 통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약관을 이렇게 제약을 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전체로 운영하면서 이런 예금을 하면 국가에서는 산업자금 이런 데 쓰여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러한 제약을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셨고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순희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대답해 준대로 가볍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서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섰었고, 또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이 규정을 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몇 군데 은행을 통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확실히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호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시면 들어가십시오.
지방세과장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다음에는 이순희 의원님한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의원
오전에 제가 한 질문 중에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화장실입니다. 아까 보셨죠? 이 화장실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인파가 오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 구민이나 공공근로원들에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민이 전평제나 다른 시설은 운천 풍암 같은 데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용직이든지 공공근로든 간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하기 전에 이런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야기 안 되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도
박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옥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박종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전평제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평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조성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주중이나 주말이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쓰레기수거 등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휴무인 관계로 발생된 쓰레기의 즉시 수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재조정 배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 여건이나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의원님의 뜻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도
박종옥 의원님,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종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종옥 의원님께서 전평제 및 주위 공원에 공동변소가 더러우니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잘 청소해 주겠는가와 관련하여 청소를 잘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충해야 될 텐데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렵게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해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한 박종옥 의원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구회의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형천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양3동 동장 박화순
농성2동 동장 송순희
서창동 동장 오동장
화정4동 동장 염석준
금호동 동장 정도성
※ 박 향 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 세미나˝ 참석으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