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총무과 소관
  o 자치행정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보건행정과 소관
  o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강기석․양영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채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임채관
  총무국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한 2009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설계하게 될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당양한 시책과 사업 그리고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8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6억 900만원보다 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세 등 지방세수입 5억 2,5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억 7,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 풍암동 방범센터 건립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6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시비보조금 6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53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5억 8,300만원보다 1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3,9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에 따른 인건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 5,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에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1억 7,1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풍암동 방범센터 신축,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지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에 2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2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제5회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탁금,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등 사업비로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서구문화센터 운영 공공요금 지원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1,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성립전 예산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3,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관용차량 관리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악취제거제 개발 연구진 악취시설방문 시험출장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2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객만족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사업비로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1,7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동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44억 2,497만 6,000원보다 5,709만 6,000원을 증액한 44억 8,20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2억 3,530만 9,000원보다 72만원을 증액한 2억 3,602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에서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감액 변경 내시되어 927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암환자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사업량 증가로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1,76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16억 5,875만 7,000원보다 4,333만원을 증액한 17억 20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에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총 5개 보조사업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21억 1,194만원보다 1,304만 6,000원을 증액 21억 2,49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59억 8,497만 4,000원보다 4,793만 4,000원을 증액 60억 3,29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 현안 사업비 조정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증진사업은 6,000만원을 증액하고, 전염병관리사업은 3,412만 2,000원을, 모자보건사업에서는 59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진료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상시 비축을 통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2,7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 및 새로 교부 배정 받은 보조사업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 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진우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 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방범센터라고 하면 초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치평지구대가 있고 유덕치안센터라고 있는데 풍암동 방범센터라는 이름이 경찰청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총무과장 이진우
  치안센터라든지 파출소라든지 당초 서부서에서 경찰청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범초소로 사용하고 승인이 되면 제대로, 예를 들어 풍암치안센터가 된다든지 풍암동파출소가 된다든지 하죠.
고선란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승인이 안 돼서 교부금 예산을 전부 저희들이 한 건가요? 경찰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총무과장 이진우
  경찰청에서 원래 지원은 안 되죠.
고선란 위원
  치안센터로 간다고 해도요?
○총무과장 이진우
  치안센터로 가면 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내려오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치안은 국가사무고 자율방범은 지방사무로 구분됩니다. 국가에서 치안센터 승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포함에서 인원이나 운영비가 내려올 겁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이 방범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방범대원들 위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금호지구대가 한 70명 되는데 12명이 빠져나옵니다. 1조를 떼다가 방범초소에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운영하죠. 어차피 풍암동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운영비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총무국장 임채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보충설명 드릴게요.
  사실상 현재 치안센터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 기본적인 장비만 우리가 해주고 운영비는 경찰에서 해줍니다.
○위원장 양영애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생각보다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었는데…….
○총무과장 이진우
  2,700만원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리고 181쪽 플래카드 10군데는 어디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기초질서지키기를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날 하거든요. 그때 두 개 정도. 보통 4개 정도는 걸어져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전에는 없어서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오래돼서 노후해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강은미 위원
  그럼 언제까지 씁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내년까지 씁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홍보물 스티커는 어디다 붙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차량에다 붙이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죠.
강은미 위원
  제작해서 5개 단체에 지원해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우
  네.
강은미 위원
  그런데 그 5개 단체는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초질서지키기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겹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별개죠. 자생단체조직인데 시 단위로 교통문화실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죠.
강은미 위원
  그럼 그 5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 모범운전자회자율방범대.
강은미 위원
  이 단체는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우
  자진해서 한다는 것은 외람되고, 우리들이 권장도 하고 그 분들이 스스로 봉사한다고 해서…….
강은미 위원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세부적인 1년 사업계획서를 한 부만 갖다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우
  그건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서영일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에 8,500만원을 성립전으로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시 재원조정교부금 동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이 내려왔는데 신종플루가 유행단계에 있어서 공기살균정화기를 구입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시에서 교부금 내려줄 때 구에서 신청 안 하고 시에서 알아서 내려줍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구에서 신청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래서 8,500만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각 동별로 5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보건소나 구청에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구청도 할 의향이 있었지만 동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아니, 신청을 먼저 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신종플루 때문에 위험하다면 보건소나 민원봉사과나 교통과가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구청은 신종플루 예방부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
  아니, 구청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같이 신청하면서 신청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저희들은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만 신청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시 교부금을 신청할 때 총무국장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알아서 신청합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이 동에 필요했다면 실제로 신종플루에 더 많이 노출된 데가 어딘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만 했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임채관
  신청하면서 동만 하고 구청은 안 했는데 그 시설이 보건소와 우리 민원실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총무국장 임채관
  올린대로 다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강은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2대씩 설치하셨죠? 어디어디에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민원실에 설치하거나 사람이 많은 회의실에도 설치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회의실은 주민들이 1주일에 몇 번이나…….
○자치행정과 서영일
  회의실에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강은미 위원
  들리는 이야기로 동에서 이 돈을 주면 다른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텐데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은 걸 사주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던데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신종플루가 국가적으로 위험하고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니까 그걸 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은미 위원
  국장님이 구청 안에도 민원인이 많은 데는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공기청정기로 했는데 왜 동에 따로따로 구입하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입찰을 하면 좋겠지만 20일이 걸리고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바로 동에 배정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더 빨리 요청하셨어야지 똑같은 물건을 사면서 동별로 사게 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8,500만원의 돈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훨씬 저렴할 텐데 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서영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청정기로 1억을 가져오셨죠?
○자치행정과 서영일
  네.
강은미 위원
  그런데 1,500만원은 또 다른 데에 썼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인데 동에 공기청정기를 사고 남은 것이 있어서 수도관 개수라든가 동청사 바닥공사 등에 배정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종플루 대비로 공기청정기로 했으면 그대로 써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
  환경개선사업비면 공기청정기가 아닌 다른 데로 썼어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그렇죠. 그런데 신종플루가 대두되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각 동별로 어느 회사에서 구입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서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정수 위원
  우리 서구만 내려온 겁니까, 5개 구도 같이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혹시 내려왔으면 다른 구는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까지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애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 위원
  전에 보면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양동현장민원실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7개 동만 하고 빠졌더라고요. 그쪽을 우리가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 그곳도 동주민센터 못지않은 기능을 하고 있고,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졌더라도 나중에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서영일
  네, 그러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화정1동이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우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 서영일
  화정4동입니다. 화정1동과 4동을 올렸는데 화정4동이 전국 참살기 좋은 마을 전국 콘테스트 공모에…….
고선란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서영일
  푸른광주 21에서 돈은 줬고, 화정4동 생태문화마을 만들기입니다. 공동체문화결이란 데가 있습니다. 그 결하고 화정4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공동으로 한 사업입니다.
고선란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25쪽,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40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5,219만 3,000원으로 가족관계등록부 2,760만원 개발부담금 6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 1,256만 1,000원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로 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245만 1,000원이 증액된 7억7,770만 9,000원으로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설치에 따른 구비 부족분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목별로 계상된 공공요금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위원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및 지연과태료통지에서 주로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허위신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허위신고가 아니라 중개사가 거래를 했을 때는 거래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고 매도자나 매수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꼭 기일을 놓쳐서…….
류정수 위원
  두 달인데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두 달이어도 그렇습니다.
류정수 위원
  중개사 거래와 개인 간 거래에서 어디가 더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중개사 거래가 많다고 합니다.
류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송용욱 위원
  전자여권발급기는 시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여기 와서도 가능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예.
송용욱 위원
  보통 시에서만 하는 줄 알고 시로만 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홍보 효과 내지는 우리 민원인 편익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권 소지하고 있는 사람 기간만료 3개월 이전에 전체적으로 전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언제 언제로 기간이 만료되고 있느니 미리서 이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와서 재발급을 하십시오.”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통보 우편료 1,000만원은 우편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었던가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통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DB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건물소유자에게 우편고지를 하려고 했는데 DB 마무리는 완벽하게 되기는 됩니다만 우편고지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올해 잔액을 남기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내년사업으로 해 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예. 내년 예산으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보건행정과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보건행정과장 고광봉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2008년 3월 12일 날 공기살균기 두 개 매입했는데 그것이 혹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바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2007년에도 네 대를 설치했는데 어디에 설치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욱 위원
  신종플루로 일반인들이 갔을 때 접종 비용을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일반인들은 1월, 2월에 실시 예정인데 병원에서는 15,000원 주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보건소에서는 일반인들은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상무금호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는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강기석․양영애 의원 발의)
○위원장 양영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강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영애 의원이 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서구문화 질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칙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례의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본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신청 시는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오신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강기석․양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 실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에서는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하여 문화교실, 문화체험답사, 우리 시 낭송대회 여류서예작가 초대전, 행복서구 장수한마당, 행복서구 미술인과의 만남 등 풍암동 당산제등 다양한 문화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발굴,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서구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구문화원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 문화수준을 구심점 수행할 서구문화원의 육성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서울 중랑구, 부산 동래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적정하다는 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국장님, 서구문화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일부 하거든요.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을 받습니까,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게 됩니까?
○총무국장 임채관
  방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마련한 것이지 일반 보조금의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주는 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위원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데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이 풍암동 당산제라든가 이런 지역문화나 향토문화와 관계에서 받는데 따로 사회단체보조금과 이분되어 있어요.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조해주고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해주는 게 사업의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임채관
  맞습니다.
강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도성
  세무과장 정도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새로 적용할 조례를 행정안전부표준안을 반영하여 감면 등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 시행해 합리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3조 제16조, 제19조는 용어의 변경으로 주택 또는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바꾸어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개정안 7조는 평생교육시설 중 재산세 감면 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용도는 존치하되 재산세 경감률만을 삭제하였고, 안 제26조는 조례감면 제외대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지방세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안으로 2010년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과 개발재한구역 내 취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물류시설 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든 토지, 전쟁기념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
  다음은 39쪽,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법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안에 부합되게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세목별 납세증명과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의 과세 수수료를 폐지하는 안으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정수 위원
  전체가 내용이 다 똑같은데 앞에 있는 내용이 바뀐 것인가요?
○전문위원 장재영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 조례를 보면 조문 가지번호가 많고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안입니다. 용어 정비사항을 각 조문마다 변경하게 되면 체제상의 변경보다 조문 상에 일부 내용을 변경되어 있고, 또 일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이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성이 없는 사항들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내용이 얼른 보기에는 같지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약간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 표준안에서도 감면시한도 끝났고 해서 새로이 감면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의미에서 전면개정안으로 수정한 것이 전부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삭제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채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용어의 불합한 것이 많아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해서 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가장 중요한 것이 감면시한이 올 말로 끝납니다. 감면조례안을 부칙을 통해서 시한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한시적 제정 숫자를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어렵고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엥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송용욱  박신애  류정수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임채관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