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부위원장 강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런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의원
  존경하는 강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선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참신한 조례안을 내주신 고선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심의, 반복 게재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에는 간행물을 책자, 전단, 벽보, 포스터, 리후렛 등을 포함하며 영상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 발의 목적은 불필요한 간행물의 발간을 최소화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 2항을 살펴보면 보안업무 규정에 관한 비밀문서, 공문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간행물, 전단, 벽보, 포스터 및 리후렛 교육용 교재, 구 홈페이지를 제외한 인터넷 서비스 간행물,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간행물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간행물을 살펴보면 각 실․과에서 업무 추진 및 주민홍보를 위해 발간하는 전단, 벽보, 포스터, 리후렛, 교육 및 회의서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간 배포하고 있는 행복서구소식지 역시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에 따라 발간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장에 관련한 사안 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구청 홈페이지를 제외한 인터넷을 통한 간행물은 현재 구청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고선란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의한 조례안에 의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극소수로 예측되고 있지만 간행물 발간에 앞서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면 불필요한 간행물 발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은미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부위원장, 양영애 위원장과 교대)
○위원장 양영애
  네,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정수 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서 보면 간행물이라 하면 각종 책자, 전단, 벽보, 포스터, 리후렛, 팜플릿인데 8조 2항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한 4항에 또 전단, 벽보, 포스터, 리후렛은 아예 심의에서 빠지게 되는데 왜 이게 빠집니까?
고선란 의원
  정의에서는 전체 간행물을 총괄로 봤을 때 모든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고,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 규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단, 포스터, 리후렛 형태로 된 것이 보안업무 규정에 관한 거 아닌가요?
류정수 위원
  아니죠. 이건 별개의 규정인데요. 이걸 빼버리면…….
고선란 의원
  아니, 전체가 빠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고선란 의원님이 말한 2조의 정의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고, 8조 것은 발간은 하지만 주민들 행사를 돕기 위해 낱장으로 만드는, 크게 말해서 발간물에는 들어가지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는 어느 정도 빠지거든요. 전단이랄지 벽보 한 장짜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은 관광안내책자나 시책안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별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주민들한테 배포할 예산 책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간행물 심의를 받고 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전단 빠져버리지 벽보, 포스터, 리후렛 빠져버리지, 행복서구소식지도 조례에 의해서 빠져버리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제가 부서 의견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종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 부분들……. 쉽게 말하면 책자가 남발하면 안 되겠다, 발간하더라도 한 군데서 발행해서 배부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신애 위원
  우리 구청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책자, 전단, 벽보, 포스터, 리후렛, 팜플릿,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빼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빠진 것 없습니까?
고선란 의원
  행복서구소식지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추경에서 했다시피 문화관광안내지도랄지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남발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봤자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문가들이 오셔서 간행물을 발간하기 전에 불필요한 예산을 억제하고 안내문이나 홍보책자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신애 위원
  이런 영상물 같은 거나 책자들은 보관할 때 CD로도 보관합니다. 그래서 CD도 간행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영상물 CD도 있지만 책자 CD도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장재영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신애 위원
  “등”이라고 하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CD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CD를 많이 나눠주니까 간행물의 정의에 CD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물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려면 CD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영상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CD를 영상물에 포함한다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신애 위원
  제8조 2항 1호에 보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발간하는 비밀문서, 그 다음에 제7호, 기타 행정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간행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거기는 심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책자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1호의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발간하는 비밀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위원장이 발간하는 긴급성을 필요로 하거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조문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그런데 급하게 발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필히 해야 할 긴급을 요하는 것은 사전심의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고선란 의원
  아니, 2항 7호에 긴급을 요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내용에 “기타 행정수행 상”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박신애 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누가 볼 때 기타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한번 제정하면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앞에서도 예를 들면 2조 1항에 각종 책자, 전단, 이렇게 조목별로 하는 이유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위원장 양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용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로는 독서문화진흥에 대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로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 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 노력과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독서의 날 지정, 올해의 독서인 지정,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위원장 양영애
  송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오신 양영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용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 실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하여 독서 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학술행사 그리고 백일장, 강연회 등 독서 환경조성을 위해 행사를 개최토록 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생태학습독서관에서 독서진흥 프로그램으로 구연동화, 독서교실, 영어스트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문화센터 공공도서관은 북스타트, 작가 초청 아카데미, 독후와 그리기 대회, 동화책 읽어주기, 책사랑 가족상 및 독서운동공로상 시상 등을 통하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용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구청에서 민간 네트워크 실행을 염두에 둔 발전적인 조례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지적능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독서를 통해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의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위해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위원장 양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구청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제출해야 할 보고서 종류 및 사후평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을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위원장 양영애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개정안까지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사업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시민교육 등 시민의 생활개선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를 “매년 1월 중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여 사업신청기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중 제2항은 기존의 추상적인 평가방향을 사업의 적정성, 사후 정산과 평가 등 구체화된 용어로 정리하여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항에서는 “전 사업 선정기준을 만들고 사업성과가 미진한 경우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 보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출서류에 있어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 보조금 증빙서류에 있어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조 2의 신설은 사후평가를 의무화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효과를 극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은 물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피드백 장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신애 위원
  대부분 12월이 되면 총회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하고 각 부서별로 정산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6조 제2항에 보면 매월 1월이라고 했는데 굳이 1월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은미 의원
  본예산 예산안이 12월에 확정이 되고 대부분 1월에 공고를 하는데 정확하게 공고한 날짜가 어느 날인지 잘 몰라서 사회단체들이 제때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회단체들이 1월 시기에 맞춰서 인터넷을 보거나 홈페이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편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1월로 규정하였습니다.
박신애 위원
  여기 10조 3항에 보면 1조에 보면 주민 수혜도는 놔두고 사회문제 해결 정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은미 의원
  실제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 자체가 사회단체 각 회원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보다는 구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행정적인 손이 펼쳐지지 못 해서 못 하는 부분들을 이 사회단체에서 조금의 지원비를 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대상자가 회원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에게 직접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하라는 측면이 주민수혜도이고요.
  사회문제 해결은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우리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회단체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맨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사회단체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박신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사회단체한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을 볼 때 자기 회원들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정도가 각 사회단체에서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은미 의원
  제가 여러 회의를 통해서 일부 사회단체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정말 주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사회단체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원받는 만큼 전혀 지원받지 않는 자원봉사단체에도 못 미치게 활동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올리는 것은 정말 심의할 때 한 번 더 고려하고 혈세들이 제대로 나가게끔 규정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굳이 수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신애 위원
  위원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수치로 보시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닌지 여쭤보고요. 사업의 전문성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사회단체 독창성도 매년 심의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은미 의원
  많은 사회단체들이 사회단체 이름하고 상관없이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독창성은 조금 더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아,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업의 독창성을 넣음으로써 같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사업계획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문구입니다.
류정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자본으로 해서 준 것이지요?
강은미 의원
  일반경상보조입니다.
류정수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명목으로만 나간 것은 다 이런 식으로 나간 것이고요? 지금 벗어났는데 제향군인회관 올라와있는 것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이 없는 것이죠?
강은미 의원
  예.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위해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결된 조례안과 관련된 오기 및 탈자에 수정에 필요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송용욱  박신애  류정수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