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총무과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채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9년도 제183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필수적인 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한 201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은 총 785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34억 400만원보다 5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인 면허세․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206억 원, 부동산 교부세 70억 원이며, 징수교부금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6억 4,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359억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9억 9,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00억 3,500만원보다 5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46억 3,2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대외 및 국제교류사업 등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500만원, 예산편성 운용과 재정고시, 집중관리 예산운영 등 건전재정 운용 사업비로 5억 6,200만원,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등 창의실용과 성과관리 사업비로 7,900만원, 법규정비, 배상금, 행정쟁송 비용 등 행정의 청렴도 향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1억 7,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억 4,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4,600만원, 금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13억 6,1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e-스포츠 게임대회 등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00만원,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 사업비로 10억 500만원, 구정홍보, 행복서구소식지 발행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사업비로 1억 5,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9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98억 2,100만원의 주요내역입니다.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2,400만원, 광주서구광천영어센터, 인사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등 인력운영과 국․시․구정 시책추진사업비로 4억 9,900만원, 대내외 행사 지원, 기록물 관리, 자매결연 교류 등 대외협력과 부서 간 협조체제 구축사업으로 9,9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육성사업비로 4억 3,2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비상 대비 추진 등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8억 4,300만원, 수습공무원 등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로 64억 9,2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46억 4,8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15억 7,900만원, 주민등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4,400만원, 법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평생학습 도시기반조성 등 시민참여 지원 사업비로 4억 8,800만원, 사회단체 운영, 생활행정 민원처리, 통계조사 업무 등 생활현장행정과 각종 정책수립 자료 조사를 위한 사업비 7억 원, 부서운영 인력운영비 3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20억 8,6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에 작은 예술출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200만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도서관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 9억 5,7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사업비로 1억 3,100만원, 빛고을국악전수관, 국민체육센터, 서구문화센터 등 시설 운영비와 민간위탁 사업비로 7억 4,50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5억 8,7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9,200만원, 탈루세원 세무조사,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8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307억 7,8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체결, 관용차량, 국․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관리 사업비로 3억 3,400만원, 청사 유지관리, 경영수익사업 개발 등에 대한 사업비 3억 5,500만원, 예산실명제 실시로 기획감사실에서 경영회계과로 이관된 구 본청, 동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99억 9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6,200만원, 지방공공자금 채무인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 1억원과 상환이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5억 7,0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등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원,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가족관계 등록업무 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사업비 1,100만원, 토지종합 정보관리,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등 토지행정 운영 사업비로 4억 1,2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15억 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3,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동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조성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0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은 우리 보건소로는 가장 긴박한 한해였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부터 신종플루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부족한 보건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는 불충분한 질병 예방, 방문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상무금호보건지소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건지소 신축비로 국비 7억 2,300만원과 시비 7억 2,300만 원등 총 14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신축공사 중이며,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세계건강도시 연맹가입 도시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면서 건강지킴이로서 건강도시 행복서구의 환경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41억 9,328만 8,000원보다 3억 3,122만 3,000원을 감액한 38억 6,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에서 의료기관 신고 및 등록 등 중지수입이 전년도 1,476만원보다 184만원을 증액한 1,6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 수입으로는 외과, 치과, 한방 등 환자진료 수입, 각종 진단서 및 예방접종 수입 등 전년도 3억 2,365만 9,000원보다 3,272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63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잡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의약업소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수입 편성액인 기타 잡수입 희귀․난치의료비지급 환급금이 의료비지급체계가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아 전년도보다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전년도보다 255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8,065만 1,000원을 기금에서는 전년도보다 2억 992만 9,000원을 증액한 17억 6,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억 6,016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4,0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보건정책사업인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증진사업 52억 2,72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4,836만원으로, 전년도 56억 4,839만 2,000원보다 7,311만 8,000원이 감액된 총 55억 7,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증진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자면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금연클리닉 운영,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암조기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저소득층 노인성 만성질환 검진, 암 유소견자 2차 검진 및 진찰료, 다문화가정 암관리, 방문보건사업운영,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건강도시사업, 맞춤운동 아쿠아로빅 운영 등의 기존사업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치매조기검진,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등 20억 6,21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사업에서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어린이 충치예방, 구강보건센터운영 등 2억 2,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 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신종인플루엔자 병․의원 정보비 지원, 표본감시사업 운영, 임상표본 감시민간의료기관 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 결핵환자 발견사업, 결핵예방소집단 유행관리, 방역약품 지원, 방역 활동 수행 등 8억 6,9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쌍둥이 출산축하금, 셋째 아 출산 축하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산산프로그램 운영,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영․유아 및 전염병예방접종 기자재 등 8억 3,95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에서는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 각종 검사,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 구입, 마을건강원 교육 등 3억 8,717만 9,000원을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콜상담센터 운영, 기초정신보건 심판․심의위원회 운영 등 4억 4,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활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생활습관개선사업,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초등학생 구강관리,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보건지소 기본경비 등의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인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등 3억 9,79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증진 정책사업에 총 52억 2,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인력충원으로 전년도보다 4,883만원이 증액된 1억 3,25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차량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14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546만 6,000원을 계상하여,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총 3억 4,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에서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가급적 억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4.78%가 늘어났고 우리 소관 부서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행정기반안전부에서 준칙을 준 것에 대해서 시 승인을 맡아서 한 금액은 처음 30%를 상임위원회에서 세웠다가 최종 70%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들은 전년 대비하니까 많이 올랐지 실질적으로 우리 기준액을 제시한 금액에서는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액에서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는 아까 30% 갭이 날 것입니다.
기준액을 넘어서까지는 측정을 안 했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업무추진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05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자체로써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출연금이 여기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하고 행안부에서 만든 자치단체인데요. 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의 단체는 1,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라고 하면 행안부하고 어디에…….
국자재단입니다. 행안부에서 만든 재단인데요. 그 재단과 정부의 자치단체가 협약되어 있습니다.
114쪽을 보면 금호공영주차장 조성이 12억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 일대에 조성할 부지가 있습니까?
12억이라는 돈이 공영주차장을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지만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입구에 있던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일반회계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로 매입을 했어요. 12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회계가 틀려서 감사로도 자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2억 몇 십 만원인데 왜 12억만 넘깁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2억 관계도 있지만 교통특별에서 시에서 25억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앞으로 25억만이 아니라 더 가져올 계획이거든요. 그런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주차장법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일정 정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출연하는데 그런 것은 따로 예산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시를 예로 들어서 ‘도시계획서에 대한 10%를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한다.’ 당초에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재정여건이 그런 출연 여력이 안 되니까 출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력만 있으면 당연히 출연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에 가져다 쓴 것도 있지만 국비로 출연해서 교통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주차 수요도 하는데 계속 주차장이 문제되는 곳은 어떻게든 주차장을 구입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주차장 특별회계만이라도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그나마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도 안 하면서 그 돈을 제대로 안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이 다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에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회계가 다르게 집행되었다. 그래서 회계를 전반적으로 맞추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돈 관계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 교통특별회계에서도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다다익선으로 여러 군데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를 선택하여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선 점유하자는 차원에서 전체 50억 중에 25억 주기로 했거든요. 더 받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선란 위원입니다.
108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동 주민센터 청사 시설물 정비로 해서 9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설명하시기 전에 동 주민센터 예산에 보면 각 동 시설․정비유지비 해서 100만원씩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175쪽을 보시면 동 주민센터 청사 시설물 정비로 전체 동이 아니고 일부 동, 어느 동은 300만원, 어느 동은 100, 어느 동은 500, 이렇게 나눠져 세워져 있거든요.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을 텐데 왜 한군데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 시설물 정비는 풀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장님, 풀로 세운 것은 아는데요. 보시면 동별로 목이 똑같아요. 동 주민센터 예산을 보면 각 동에 시설․장비유지보수로 100만원씩 17개 동에 세워져있고, 자치행정과에 동청사 정비로 양동, 양3동, 농성1동, 광천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4동, 서창동, 풍암동, 금호2동은 방음시설로 4,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한 군데로 하지 않고 꼭 나눠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것은 동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들을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풀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올해 예산운영을 해보니 동에서 정말 필요한 보수예산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세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3쪽 수용비에서 구정안내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한 번 제작했었죠. 이번에 1,200부를 했는데 내용이 바뀝니까? 아니면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제작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정안내 리플릿 제작 말씀하시죠.
예.
금년도에 새로운 달라진 제도라든가 홍보에 추가할 부분들이지요. 예년에 한 것을 최대한 쓰고 추가로 달라진 제도라든지 시행되는 것들을 홍보할 때는 써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에 추경에는 이미 기획안이 나와서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살려서 제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5쪽입니다. 신규사업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보면 북한사료생산공장 준공에서 7억 중에 시비 자체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선금모금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선금모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선금 모금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선금모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재원이 선금에서 5,000만원 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104쪽, 행정자료 및 도서 구입에서 150권이 있거든요. 우리 서구에서 구청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직원 분들, 점심시간에도 책을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도서구입할 때 무슨 책을 구입하면 좋겠는가 설문조사를 해서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입할 때 각 과별로 선호하는 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1쪽을 보시면 패소배상금이 3,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저희가 전년도에 1억 세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 7,900정도 패소배상금이 소요됐죠. 더 많이 필요해서 3,000을 증액하시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
패소배상금이 주로 도로 부분과 관련한 부당이익금이에요. 한번 재판을 하면 3년간 쓰거든요. 그 주기가 어느 시점에 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하는데 내년에는 그 주기에 가장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을 판단해서 더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소송 건수가 2건 있습니다. 한 건은 1억이고, 한 건은 5,000만원이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세운 것입니다.
10월 30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는 7,18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 보니 또 재판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7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각종 공공요금이 각 과에 전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또 각종 공공요금이라고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풀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풀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의구심을 내는데 갑자스런 돌발수요가 발생했을 때, 전기요금이 나왔을 때 다른 곳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법정예산이라 안 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예비를 해 놨다가 보조관에게 주는 것입니다.
풀비를 더 올린다 그 말씀이시죠, 공공요금에 증액하면 되는데 풀비로 1,000만원을 빼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올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 낼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근수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0쪽에 일반보상금에 명예기자단 월례회 7,000원 20명에 5회인데 왜 5회입니까?
저희들이 달별로 하면 좋겠지만 두 달에 한번 정도 월례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잡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명예기자단 원고료가 5만원 있잖아요. 20명인데 한 달에 한 건을 생각해서 20명으로 하면 좋겠는데 18건으로 하면 두 사람은 명예기자로만 되어 있고 원고를 한 번도 안 쓴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20명으로 세웠을 땐 기자기 때문에 못 해도 1년에 한 건의 원고는 써야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서구소식지 칼럼 원고료를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원고로 이름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웹 방화벽을 좀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전문용어가 많이 있어서 잘 모르거든요. 쉽게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생각하고 쉬운 용어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4,200만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에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있습니다. 내부망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결재를 전자결재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합니다. 우리 공무원과 공무원과의 내부망입니다. 외부망은 밖에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서구청에 들어오는 망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망에 방화벽시스템을 설치해서 해킹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 자체망은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외부망은 예산상 올해 하지 못 해서 내년에는 외부에서, 홈페이지 같은 것이 제일 큽니다. 해킹을 방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전자결재뿐만 아니라 게임을 다운받는다든지 영화나 음악을 다운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단이 되어서 못 하잖아요. 가정집에서는 가능하지만 큰 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정보를 빼가지 못 하게 하는 방화벽입니다.
내부망 같은 것도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킹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몇 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몇 대가 아니고 프로그램과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괄해서 하면 밖에서 볼 수 없게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벽이 하나 생겼으면 이중 삼중으로 벽을 만드는 장비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1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가장 크고 옥외광고물이든지, 교통과 PDA라든지 전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0쪽 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금년부터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단계는 광주광역시 시정뉴스 형태가 있거든요. 구청 행사라든지 시책, 명소,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케이블TV와 연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송하고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연초라든지 연말에 계획을 하고 연말에 결산했을 때 케이블TV에 나가는 것을 계획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합니다만 그중 다른 것은 다 잘리고 먼저 ENG 동영상 찍은 카메라부터 준비하자 해서 하반기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부분을 세우기 위해 카메라 두 대를 올렸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상에 올린 것도 되지요. 지금 현재 동영상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촬영 나가서 일주일에 한 건 정도 겨우 올릴 정도 됩니다. 각종 행사, 일주일에 서너 건 정도의 행사도 동영상으로 제작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필요해서 ENG 카메라를 올려놨거든요.
그 위에 포상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월 발행하는 행복서구 소식지 16면에 칼라로 광고가 나갑니다. 한번 광고 수주하신 분들에게는 128만 3,000원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두 번, 세 번 광고수주를 못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광고할 곳이 없어요. 내년은 광고수주를 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수주를 한 사람에게 20%이내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20%면 20만원에서 24만원이 됩니다. 포상금을 주더라도 광고수주를 올려야겠다는 그런 욕심에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정확히 수주에게는 몇 %를 주겠다는…….
20%인데요. 지금 5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올린다면 300만원 올려야하는데 일단 올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올려서 광고수주를 할 욕심으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0% 이내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을 20%를 다 주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좀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로 이내로 한다고 20% 다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산안을 올릴 때 이렇게 하면 몇 %주겠다, 이런 계획이 없이 일단 올린 것입니까?
아니죠. 작년에 할 때도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10%는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금년에요?
10%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정보홍보실장 와서 첫 회 하다가 중간 부분에 잘려서 올해는 정말 광고를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그래서 50만원 올린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그 전에는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2007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에 몇 %였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예.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9쪽, 일반수용비 설명자료에 보면 연감․계간지 구독료 96만원이 필요한데 2010년도에 54만원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인터넷 뉴스에서 뉴시스가 작년에 60만원을 줬어요. 금년에 20만원이 인상됐거든요.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정보지와 연감․계감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사정보지는 매월 발행하는 월간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연감․계감지는 1년에 한번 발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사정보지 경우 작년에 216만 원정도 했고 연감․계감지 경우는 작년에도 추경까지 해서 200만원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로 올렸지만 깎였고요. 인터넷 뉴스 구독료 연합프리미엄은 월 100만원으로 1,200만원 했고, 뉴시스는 월 80만원 했는데 지금 인터넷 뉴스가 작년에 60만원 했습니다. 뉴시스도 똑같이 통신사업이거든요. 연합회 후발주자지만 똑같이 원합니다. 올해는 중간 부분으로 하고 내년에는 5개 구청이 똑같은 수준으로 1,200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감․계감지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96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54만원을 세워놓으면 뭔가 부수를 줄이든지 어떻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든가…….
또 추경에 올려야겠네요?
또 하고 있거든요. 재정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심의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하고 있는 것을 아예 부수를 줄인다거나 예산을 줄인다면 삭감할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세우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족했을 때 신규사업을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조금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30쪽,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본 일인데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 지금 마구간도 없이 소를 사다놓은 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반기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경 때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예산에 세운 예산들도 너무 많아서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자를 나무도 없는데 잘라야겠다고 톱을 사다놓은 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려는 것은 영상물 제작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가 미약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도 ENG카메라거든요. 미리 하려다 보니 카메라부터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러면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옆에 시에서 설치해 놓은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까? 서구청에서 제작해서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행사가 1시간, 2시간 있습니다. 그것을 5분 정도 간략하게 축소합니다. 목소리는 새롭게 제작을 합니다. 다시 원고를 다시 써서 아나운서가 짤막한 뉴스를 만듭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또 케이블TV와 연계해서 방송에 직접 나가서 홍보하고 했던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데 1단계 부분은 광주시에서 하고 2단계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명 방송국입니다. 직접 방송국을 운영해서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못 하고 1단계에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카메라만 준비한다면 총 예산은…….
총 예산은 1단계만 했을 때 8,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인력입니다.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데 2명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카메라 두 대가 1,000만원이고 장비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00만원을 포함해서 8,800이요?
예.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에서 일부를 올려놓고 나중에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카메라 사놨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8,800만원 예산 잡아 놓은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41쪽과 142쪽을 보시면 저희 청사관리에서 당직실, 차량관리실 등에서 매년 침구류를 사거든요. 1년만 쓰고 버리나요? 세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침구류 구입을 1년에 2번씩 매년 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세워놓고 모양을 보면 일반수용비잖아요.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것을 사줘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했는지 작년, 재작년에 구입했던 내역서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휴게실이 있거든요. 여기에 구비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주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당연히 사줘야 하는데요. 우리 가정집에서 보면 이불을 사면 몇 년을 쓰는데 1년을 쓰고 세탁 안 하고 버리나봐요?
위원님, 우리 집사람도 이불 하나 사면 메이커로 해서 좋은 것을 사거든요. 실제로 3, 4년 가는데 그것을 우리 숙직실, 당직실에 두면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배겨나지 못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랑자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숙직실이나 당직실에서 덮어주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침구류는 3군데에서 하고 세탁은 2군데 밖에 안 해줘요? 세탁도 3군데 다 해줘야지요.
이것은 신축성 있게 이용하죠.
그러니까 수용비 내에서 얼마든지 돌려서 쓰고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예산도 그렇게 돌려쓰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청사옥상 게양용 태극기도 매년 사거든요. 1년만 쓰면 다 찢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인데 작년, 재작년에 샀던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두 군데 300만원씩 하는데 어디로 할 건지 하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우리가 유니폼까지 250명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자율방범대는 금호1동하고 화정3동인데 여기 유니폼이라고 잘못 표기되었어요. 사실은 자율방범연합대가 “기초질서지키기”를 하면서 조끼를 입는데 유니폼이라고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현재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과 같이 동참해서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하고 있고 방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8쪽, 중국 청도시 시북구 방문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이쪽으로 초빙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쪽에서 안 오셔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갈 겁니까, 초대를 합니까?
초대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초빙을 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초빙을 할 텐데 왜 시북구 방문여비로 나와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쪽으로 갈 겁니까? 제가 볼 때 갈 것도 세워놓고 올 것도 세워놨어요. 둘 중에 하나는 빼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에 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청도시 시북구 초청할 것도 세워놨어요. 현수막이고 꽃이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비에서도 청도시 시북구 5명이 방문할 것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밑에 초청여비로 그 사람 올 것을 또 세워놨어요.
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일반수용비는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청도시 시북구 초청했을 때 사무관리비가 되고요. 국내여비는 우리가 상호교류 방문했을 때 청도시를 가는 것으로 여비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국 청도시 시북구 방문여비는 광주에서 인천을 왔다갔다하는 여비이고, 그 밑에 국외여비는 인천에서 중국을 갔다 왔다하는 여비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또 우리가 가냐고요. 내년에 초빙한다면서요. 계장님,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외빈 초청여비에서 올 것을 또 세워놨잖아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고 내년 계획대로 저희들이 가고 계획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물어봤는데요. 금년에 못 오고 내년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오는 것은 외빈초청이 모두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구에서 국외업무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갔을 때 쓰는 여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 부분은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갈 것을 세우면 의회도 세워야죠. 왜 의회는 안 세우셨습니까, 같이 세웠어야죠?
의회는 별도로 세워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빼겠습니다.
146쪽 교육비에서 사설학원 강사료, 이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왜 뺐습니까? 5만원씩 20명에게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왜 빠졌냐면 사설학원을 가면 직원들에게 5만원씩 주었는데 복지카드가 800에서 900포인트가 되니까 그 안에서 쓴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을 안 세운 것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는 복지포인트도 적어서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년에는 900포인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 안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쪽,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축에서 신청사 내에…….
지하에.
신청사 관련해서 예산에서는 이것이 빠져있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하2층에 민방위실전훈련센터를 구축해야 해요. 거기에 상황실도 있어야 하고 민방위 장비들을 진열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에서 1억 5,000, 또 설명자료 64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총무과에 44쪽에 있거든요. 거기 주요 시설로는 화생방 훈련장이 344.5평방미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을 할 때 민방위실전훈련센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이 부분은 보조금을 주면서 별도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과 별개로 청사 내에 민방위실전훈련센터를 짓겠다고 보조를 받아서, 민방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400 얼마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신설한다는 이야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서영일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17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3년 하다보니까 너무 프로가 되어서 우리 주민자치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좋은 장소 큰 장소로 옮겨서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장소 대여비로 예산 800만원이 더 높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장소대여비도 있지만 그것을 확대함으로써 방송장비 대여도 있습니다.
빌린 장소에 그런 시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는 곳으로 갑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풍암체육공원 같은 곳에서 한다면 텐트라든가 이런 방송장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텐트를 준비하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출 근거를 뽑아 놓으셨나요?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 17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사업이 있고,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다 보니 저희들이 과목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한 뒤에 사용한 경상보조로 세우고 나머지는 자본 쪽으로 보조로 세워야 나중에 관리가 좋겠다 해서 나눴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도 17개 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7개 동에 세웠는데 그러면 위에는 따로 진행하고 또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단체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했을 때 정산이라든가 교부금 결정, 자금배정 등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적해서 과목을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소모적으로 써서 없앨 것은 경상보조로 주고 현재 자본적 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자본으로 줘라,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보조라는 게 설계가 다 있어야 하는데 경상보조로 주니까 설계도 없이 그냥 썼다고 영수증 하나 주면 끝나버려서 구분을 시킨 것입니다. 전체금액에서 나눠서 하도록 시켰습니다. 총액도 줄었지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보조 때 보조금 주고 정확하게 정산서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받았어도 이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영수증만 주고, 예전에 상일중학교도 민간보조와 경상보조가 섞여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에서 일부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가고 일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공고를 해서 줘야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행사해서 쓰고 없애버릴 것 같으면 자본보조로 주면 그것을 설계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상보조로 주고 벽화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설계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행복마을만들기에서 일회용으로 쓰고 없어질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본 보조를 돌렸습니다.
실제 워크숍이나 신문 만들기 사업을 하더라도 큰 사업 중에 아주 일부여서 만약 그런다고 해서 나눴다면 실제 민간보조를 1억이나…….
1,000만원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 하고 밑에 1억 200하고 나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4쪽, 프로그램 경영대회가 올해 서구문화센터에서 했던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우수사례 벤치마킹 박람회가 17개 동에 2명이 있는데 인천에 간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7개 동에서 자원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서 가야죠.
동 전체를?
예.
다음 17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호2동 방음시설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금호2동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방음시설공사를 합니까?
금호2동에서 현재 요가교실과 한문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포츠 댄스나 장구를 하려면 방음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끄러워서 못 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 방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몇 억을 들여 지었답니까?
특수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방음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금호2동 동사무소 공사했던 내역을 주십시오.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또 몇 백 만원 들여 한다는 것이…….
공사내역은 저희들이 없고요. 경영회계과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했더라도 이런 내용이 몇 달 만에 이렇게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년도 못 되어서 다시 방음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방음이 아니고 거기서 장구나 이런 걸 하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금호2동에서 방음시설 해달라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경영회계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짓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제대로 안 지어놓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외벽을 다 마무리 하려면 그 마무리 할 때 기본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방음공사를 한다고 하면 실제 외부공사를 안 해도 될 공사를 한 번 하고 다시 또 위에 방음 공사를 한다는 것은 몇 달 만에 구비가 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단축을 해서 결국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체 일상적인 방음은 건물에 반영해서 짓겠지만 거기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소리가 더 확산되고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당된 건물 면적만, 벽면이나 창이라든가 이런 곳만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정3동 신청사에도 안에 방음벽 했었잖아요. 일부 방음벽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것이면 당연히 방음도 생각했어야지요. 자치프로그램에 기본적인 장구와 노래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죠.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영회계과에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이제 운영비를 안 줘도 됩니까? 저희가 매달 200만원씩 했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세워졌네요. 제가 잘못…….
그리고 174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비를 구입하는데요. 아직 어떤 것을 할 줄 모르고 예산을 세운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사야겠다, 그런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장구라든지 다른 악기라든지 구입할 때 쓰려고 세워놓은 것이죠?
예.
그리고 175쪽,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 지원에서 양동 현장민원실 정비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민원실 안을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현장민원실 3층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4층은 비어 있잖아요.
현장민원실은 블라인드하고 안에 타일 보수공사입니다.
현장민원실 안 보수라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현장민원실 장구바닥이 다 닳아서, 거기도 있고요.
프로그램 하는 2층이지 나머지 공간을 정비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쪽, 치평동에 청사 천장 등 정비가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장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1층입니까? 아니면 몇 층이 이렇게 거기는 3층까지 있는데…….
층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누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1동에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이런 것은 창고가 없어서 이렇게…….
창고가 없어서 우선 빈터를 사용하는데 동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창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선 컨테이너 창고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할 것입니까, 옥상에 할 것입니까?
주차장에 할 것입니다.
주차 공간을 차지하겠네요.
조금은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81쪽, 사회단체 운영지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새마을에는 7,6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작년에도 매년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1억 3,000정도 되는 것인데 한 단체를 집행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서구 향군회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군 관련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6.25참전,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향군여성회 등 이런 여러 단체가 향군에 있는데요. 사회단체가 전부 이쪽 저쪽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향군회관을 건립해서 그 건물에 입주를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이 향군회관 건립지원의 근거가 뭡니까?
모든 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의 법조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지 못 하면서 5억 4,000이나 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관 안보회가 북구에 있고요. 각 시․군에서 향군회관을 지원해서 전부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문제만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대한민국 전체…….
아니, 다른 곳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는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 단체 중에서 우리 서구가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네요.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사업 사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법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자본적 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회단체들이 사회보조금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겨우 사업비 정도만 지원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단체들이 이렇게 지원을 신청하면 해줍니까?
각 사회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해서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 예산이 넘쳐나나 봅니다.
덧붙여서 이게 우리 순수한 구비잖아요. 5억 4,000이라는 것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구비잖아요.
예. 구비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1억이 자기들이 모아놓고 사업에 보태기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우리가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우리의 공적인 용역을 이런 단체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억 4,000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주려면 이 정도 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서 그 돈을 왜 썼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 서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적 업무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꼭 이렇게 계량화, 수치화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올리지 마시고 왜 우리 서구청에서 회관까지 건립해줘야 하는가, 근거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동안 이런 일을 했다든가 서구청에서 못 하는 일을 대신 했다든가.
18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36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나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아까 새마을 사회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요. 시비에서도 35명이 책정되어서 2,300만원…….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근거요. 지원해줘야 할 근거가 있냐고요. 예산을 지출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근거를 찾아서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장학금은 시 조례에 의해 구하고 50%씩 부담해서 장학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181쪽에 서구 향군회관 건립 지원에 관해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법 16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 예산을 계상했으며,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관이 아니라 향군회관이라고 한 것은 향군회관 밑에 여러 보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대한민국 고엽제 서구지회인데 군인생활하면서 수훈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처럼 향군회관에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각 회별로 전부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면 힘들기 때문에 향군회관 하나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크게 힘입어 문화관광체육과 업무가 무난히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 과 사업이 연속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설명하신 서구 갤러리 운영은 2010년 신청사 준공 후에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미술용품을 다 사놓겠다는 건데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놔둘 데도 없는데?
사실 주민들께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실 공간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갤러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타 자치구 같은 데도 파악을 했는데 대구 남구청이라든지 울산광역시, 전북도청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품을 구비했는지 파악해보니 30점 내지 40점 구입했는데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구입과정에서 검증도 필요하고 기간이 걸리고, 또 5,000만원 가지고 전체 갤러리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보고 일부 내년에 구입하고 나머지는 2011년도에 구입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개인 화가한테 그려달라고 할 때 계약금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관할 데도 없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 그려놓은 것을 보관하려고 그림을 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용도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든 작품을 만들든 신청사설계도를 그 분들한테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선금조로 드려서 하는 건 아닌가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구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주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관인지 작품전인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갤러리를 운영한다면 운영은 광주시 작가들이 작품을 걸어놓고 4계절 작품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작품을 사다 걸어놓고 환경개선을 하는 건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전시를 하는 건 아니고 신청사건립팀에서 건립 기념전으로 하고, 작품은 문화센터나 관제 갤러리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이 전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작품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름 있는 작가라고 하면 호당 15만 정도 하거든요. 50호, 100호 하면 5,000만원 정도 되는 그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품전시회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작품전시회를 매번 하신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을 사서 걸어 놓는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세계백화점 내 갤러리도 공간만 만들어놓고 화가들이 자기 작품들을 전시하고 일반인들이 보고 사가는 거잖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우리가 미술작품을 사가지고 와서 전시해놓는다는 거잖아요. 한번 산 거 1년 내내 걸어놓을 수 없잖아요. 계절마다 자꾸 바꿔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를 갖고 세우셨을 텐데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갤러리를 운영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그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100호 짜리가 보통 800만원으로 알고 있고 50호가 400만원 정도 되니까 5,000만원 있어도 쓸 만한 그림 한 20점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갤러리를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미술인들의 기증 작품을 전시하고, 또 이 작품을 서구청사에만 걸어놓을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 등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한 다섯 번 정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림 구입비인가 갤러리 전시장 비용인가 과장님이 정확히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건 자료를 자세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207쪽, 시설비에서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시민공원 관리사무소 지하가 30평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생활체육이나 스포츠클럽 활동하시는 분,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점심 때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안 쓰는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여러 분들이 쓰면 좋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7쪽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서 행복서구 스포츠클럽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1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입니까?
활동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지도자 강사수당,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그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 경기장 임차료 등에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진흥공단기금으로 5대5 매칭사업으로 그에 맞춰서 해줘야 할 같네요.
운영장소가 4개소라고 됐는데 상무시민공원 인조구장 말고 어디어디입니까?
염주 수영장을 쓰고 있고, 내년도에 금호동 금호탁구장을 임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구장은 치평초등학교를 쓰고 있는데 한 군데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임차를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이 물론 기금으로 내려와서 쓰긴 하겠지만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인 것이 너무 없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구팀에 유니폼도 지원해 줍니까?
네. 작년에 배구팀을 창설했는데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서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2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작년도에 4,85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는 것 중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늘어난 예산 있습니까?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체육진흥조례도 제정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으로 한 200만원 정도 계상했고, 5개 구를 살펴보면 한 2개 구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구 수준으로 해서 맞췄고요. 그리고 체육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탁구는 금년에 탁구대와 네트, 공, 이런 걸로 한 340만원 정도 지원했고 환경개선으로 도색도 하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장애인지회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체육지원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로 시장애인협회하고 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 지침이나 권장 부분을 내려주면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시와 협의를 하면 좋을 텐데 왜 하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례를 보면 회원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상 정해진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5개 구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금액이 되어 있는데 구별로 현실에 맞게끔 계획서를 수립해서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장애인 협회에서도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들이 일반 시설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서구문화센터 지하 탁구장에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공문이 안 내려와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서구 스포츠클럽 운영은 꼭 하라고 내려와서 한 겁니까?
네.
아니, 5개 구 형평성 따지고 하라고 내려와서 한 거냐고요.
아니, 저희들은 매칭금액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이런 스포츠클럽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노력해서 작년에 예산을 따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6,25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 중에서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6%, 7% 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1,400만원이나 증액하셨는데 그 안에 어느 종목 하나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건 문제이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실제 서구국민체육센터 2층에 배드민턴장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서 치려고 하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 물론 치려면 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과 같이 하기에는 어려울 걸로 보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한다면 그 증액에 일정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아까 격려하기 위해서 200만원 마련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체육예산이 증가한 것에 비해 너무 약소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세워보자고”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현됐으면 했는데 전혀 실천되지 않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시 협회에서도 구별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가까이 접촉해서 필요한 부분이 소통됐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소통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9쪽, 행사실비보상비에 정기연주회 공연보상금 2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합창단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정기연주회 개최비용이고 별도로 합창단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단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초청 MC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과목을 조정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과목을 제대로 해서 금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20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서구생협사무실 임차료는 1년 치입니까?
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나가는 거죠?
네.
송용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5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국․시비로 1억이 편성됐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문광부에서 내년에 공문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때 위치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합니다. 1억 가지고 조성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적절한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209쪽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들이 체육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1,700만원씩 5대5로 3,400만원인데 태권도면 태권도, 수영이면 수영,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선란 위원님.
210쪽에 생활체육동호회 운동용품 지원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활동을 하면서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접하다보니까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품인지, 예를 들어 게이트볼 용품이라든지…….
축구동호회는 성인들이라 곤란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입니다.
그리고 207쪽, 농성 테니스코트장 현장사진을 주셨는데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영은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이라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개 클럽에 한 여든 분이 운동하고 계신데 다른 데는 말끔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는 본체만체 방치해 놓느냐고 해서 작년에 석 달 간 보대껴가지고……. 필요하겠더라고요.
농성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거죠?
네.
동네 체육시설이라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데 그대로 두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5개 클럽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치평동 같은 데는 시민공원 안에 잇는 테니스코트장은 별개지만 우리 아파트 안에 테니스코트장도 동네 체육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중흥 클럽만 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요. 구청에 뭐 해주라고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개 클럽이 하는데 우리가 다 해주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야지 한없이 방치하고 또 망가지면 또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도 계속 보수해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데서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대꼈든지 민원 때문에 한 다섯 번 정도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대게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소소한 부분이면 손을 보겠지만 천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분들이 손대기는 한계가 있고 구청에서 동네 체육시설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6년 이상 방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운동하는데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린이공원이라고 했죠, 근린공원이 아니고?
네.
어린이공원에 이런 체육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근린시설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하거든요. 근린공원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엔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을 갖춰줘야죠. 6년 전에 조성했다고 해서 2,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다 어르신들입니다. 왜 처음에 만들어놓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많이 먹었거든요. 기왕에 있는 거 없앨 수는 없는 거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가봤거든요. 그 주위가 전부 호텔이고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원이 없는 상황인데 주택조성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두고 근린공원을 뒀는데 그에 대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성동에 주택이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당시는 어린이들이 많이 살았는데 전부 다 아파트로 가버리고 거의 노인 분들만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쪽,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풍암동 단풍가요제 200만원을 올해 안 썼는데 명시이월된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안 쓴 건 불용처리했습니다.
207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를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신청해도 해줄 계획으로 4,000만원 잡으신 겁니까?
이것도 그 전에 기금사업으로 많이 활용했는데 작년부터 기금지원이 끊어지고 자체사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든지 공동주택 주민들이 쓰고 있는 시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실제 웬만한 분들은 헬스장에 많이 다니고 웬만한 공원에는 체력단련 기구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해놓고 잘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4,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데는 안 쓴 데는 없고요. 우리들은 그냥 주문한다고 설치하는 건 아니고 주변 여론을 들어보고 과정을 거쳐서 설치하거든요. 자료가 필요하다면 금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이 과에서 설치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공원녹지과에서 엄청 많이 설치해놨잖아요. 동네 한 발자국만 나가도 많게는 10개, 기본적으로 4개, 5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집 안에까지 들여놓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실제 안 쓰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동사무소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0만원 짜리를 설치해놨는데 몇 명은 써요. 몇 명 쓴다고 설치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해놨다면 모를까 설치해놓고 몇 명 쓰니까 옮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곳으로 효율적으로 설치해야지, 일단 한번 설치해놓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파트나 그런 공간까지 들어간다는 건 실제로 몇 명을 위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아파트 시설할 때 하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고쳐주신댔잖아요.
고쳐준다면 시설하고 다르지요.
아니, 고쳐주는 건 시설하고 다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같은 경우는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거의 산책로를 설치했을 텐데 대상지역에 산책로가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시설유지관리는 이 과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 전에 조직개편 할 때 이 부분으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한 팀이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도 일단 체육시설은 다 여기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설치할 때는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신규설치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산책로나 이런 데 신규설치 계획은 없고 유지보수하겠다는 건가요?
유지보수하고 그 공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면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아파트 안이라는 소리네요?
꼭 아파트 안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마을도 있고 공한지도 있잖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청 받아서 할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과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건의사항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사실 원하는 대로 하자면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최소의 범위 내에서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을 들어서 하다보면 설치할 때 정말 몇 사람이 원하는 것이 설치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동네 주민한테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그런 원성을 듣더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도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정도성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37쪽 포상금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징수포상금 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주었습니까?
2009년도 정도로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주었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주었습니다. 세무조사계에서 나가서 세원법인 조사에 나갔을 때 주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알고 …….
저희들이 법인이나 그런 곳에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올해는 60여 군데 선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237쪽 아래를 보면 거기도 포상금이 있네요?
이것은 구세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입니다.
구세 1년차, 2년차, 3년차 있는데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많이 받아내는 공무원에 한하여 차별 우대를 해준다는 것이죠?
예. 본인이 노력한 체납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광천동에 대림아파트이지요?
예. e-편한세상입니다.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1,000세대 이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올 곳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3군데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치평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편한세상 1068세대 정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e-편한세상은 약 50%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는 30%, 진흥 더블파크는 30~40, 쌍용 예가는 70~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약간 늘어나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광산이 2,800명 늘어나고 우리는 24명 정도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갭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구가 우리 재원이거든요. 재원조정교정교부금이 인구 1인당 24,000원에서 28,000원이 되어요. 그래서 동구가 인구를 잡으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용욱 위원님.
245쪽, 세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5억 4,100만원인데요. 내년에 확실히 매각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설명했듯이 쌍촌동 공용청사 부지는 내놓으면 그 땅은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단 문제가 백마산 상부지점인데 최근 기총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너무 산이 악산이다 보니 과연 입찰공고를 내면 나타나려나 생각하지만 홍보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누가 살까…….
요즘은 거기 땅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쌍촌동 청사부지는 상무고 건너편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을 우리가 매각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해줬어요?
그것은 관리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파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신청사 건립 재원이 막막한데…….
거기 바로 옆이 공원이잖아요. 공원 옆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무1동 자생단체에서 채소 같은 것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평동에 선관위 맞바꿔 팔면서 굉장히 원망의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왜 팔았냐는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상무1동 쪽에서 그 쪽은 절대 못 팔게 하라는 거예요. 왜 좋은 땅을 다 팔아버리느냐. 그래서 그 상무1동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자동차가 전부해서 41대죠?
예. 41대입니다.
그 밑에 표기를 제가 이해 못 해서 그러는데 자동차를 보면 승용차가 5대죠? 그런데 대형 1대, 중형 2대, 소형 20대 이것은 뭐예요? 승합은 6대 밑에 있어요.
대형 1대, 소형 18대 이것이 전부 더블 캡입니다.
그것이 승용으로 들어가는가요?
아니죠.
과장님, 윗부분에 자동차를 보면 승용차 5대, 승합차 6대, 화물차 23대, 특수차 7대 해서 특수차 빼고 다 포함해서 41대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료에서는 승용차 5대로 되어있는데 1대, 2대, 20대, 이것은 어떻게 표기를 하는 것인지…….
차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전체 승용차가 몇 대이냐고요?
41대.
승용차만?
승용차요? 승용차는 5대입니다. 승용차는 확실히 5대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낼 때는 대형, 중형, 소형 해서 23대인데요?
승합하고 전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했을까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량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구 본청은 전체 4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6쪽에 경영수익사업 수입금은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왜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연초 본예산에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하고 해서 2,000만원 잡았다고 하지만 일단 인건비 빼놓고도 들어가는 돈이 3,200만원인데 적어도 그 수준에는 잡았어야지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포상금을 왜 넣었습니까?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경영수입사업은 못 올린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수익금이 세입에 계상되다 보면 당연히 포상금이 따라야 하니까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업자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 판촉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여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같은 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단,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에 계상된 것 그런 부분들은 출신지역끼리 안배도 하고 협조부탁도 받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노력하겠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공사라든가 실제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필요해서 샀는지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샀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공사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조금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 전략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한 곳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판매한 과는 적어져 있는데 판매한 과하고 산 곳과 관계된 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기에는 조금 필요 없어도 사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첫 회 시작으로 광클린-S 홍보차원에서 각 동과 실․과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수익사업팀들이 전국자치단체대상으로 환경대상 그 다음 축산농가를 통해서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고루 분포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뛴다면 앞으로 전망은 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광클린-B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정계장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금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건비는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강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에 못 미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맞죠.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배정하면서 각 실․과 다 배분하는데 정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병행 판단하고 일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대처하겠습니다.
250쪽, 차량비 관련해서 차량비는 기름값, 수리비 다 포함한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아니요. 저희들 경영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합니다.
차량보수를 하게 되면 공업사를 지정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가서 수리를 하는데 제가 교통과 전체적으로 공업사를 입찰해서 몇 개의 업체를 한다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절감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안했는데 혹시…….
류정수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업사 몇 개 업체를 선정한다면 접촉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기사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몇 군데 구청에서 선정해서 필요에 따라 즉시 해라. 왜 그러냐면 예산을 다면 자기 차에 서비스센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아차면 기아서비스, 현대차면 현대서비스, 삼성차면 삼성서비스로 가야만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수리가 되는데 서비스센터를 들어가면 평균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접수해야지 순번대로 기다려야지. 저희들 관용차는 현장에서 뛰는 시급성을 요한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54쪽, 동 주민센터 청사 점검은 잘 관리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확인 결과는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결과는 건물유지비로 4,8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한 사안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립니다.
저희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동 예산이 있고 자치행정과도 일부 예산이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동 시설유지비와는 전혀 관계가 먼 예산입니다.
그러면 동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실태 검사를 해서 문제 있는 것은 보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동청사와 구청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86쪽,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통보 우편료가 있는데요. 새 주소인가요?
예. 2009년도까지는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 시설물이 다 설치되면 지정된 도로명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된 주소를 법적으로 각 개인에게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또는 공시고시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전 세대에 다 보내게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81쪽, 맨 아래를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행정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금에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착오가 있습니까?
직원 과실로 인해 우리 구청을 두 번 이상 방문하게 하는 실수를 범했을 때 민원인에게 착오보상을 하는 것인데 다시 오면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보상하는 정도의 보상비입니다.
실제 1년에 몇 건입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직원 실수는 안 나옵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75쪽을 보면 전자여권발급수수료가 33%정도를 감해서 잡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자여권발급수수료 이것은 두 군데에서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초 작년에는 창고 당 600만원씩 보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여권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 수입은 저희들이 전부 외교통상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졌냐면 그 수수료의 22%를 우리 수입으로 하고 대신에 거기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쪽에서는 줄었지만 결론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에서는 줄었고 수수료 수입에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2,000만원이 축소된 것으로 해 놨는데 추경에서 2,000만원 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광봉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고광봉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315쪽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당신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 찾는 분들입니다. 치매 프로그램을 하려면 항상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2층에서 종이학 접기라든지 물건 쌓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같이 오면 보호자들은 치매환자와 같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보호자도 같이 오는데 옆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치매 프로그램을 할 때 보호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는 주로 예방 차원의 교육이 많습니다. 그 중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스크린 테스트라고 치매 선별검사를 통하고, 아주 심한 사람은 뇌 MRI 촬영을 하는데 치매거점병원인 전남병원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치매 예방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때문에 본인도 고생하지만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예방을 잘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336쪽,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장애인 관련 법규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만약 장애인 집에 영상이 없으면 안 되죠?
자세한 기능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 영상전화기를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장애인들이 400명 넘을 텐데 한 대 가지고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수에 따라 적정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28쪽을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2,840만원이 있고 그 아래 성병진단 시약비 240만원에 1식, 또 329쪽에 보면 성병진단 및 시약 구입으로 1,33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임질, 클라미디아에 7,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 진료라든가 성병검사를 합니다. 특히 HIV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지정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후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인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그 비용만큼 HIV 감염자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검사비와 시약검사비가 해당되어 있고, 성병 같은 경우 임질이나 클라미디아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하고 검사하는 시약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 240만원 성병 진단 기금에서 12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와 구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392쪽에 있는 것은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하는데 지자체 보조로 진단시약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29쪽 1,300만원은 민간이전 관계가 별도로 있는데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은 임질이나 클라미디아뿐만 아니라 RPR이라고 항온법으로 하는 검사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각종 시약뿐만 아니라 소모품, 또는 각종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한꺼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329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성병진단 시약구입 비용 1,330만원에 대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302쪽에 운동용품 구입, 만보기, 탄성매트, 이게 300만원에 1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만보기 탄성매트를 구입할 때 1식으로 예산처리를 했지만 필요한 개수를 못 정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표기해놨습니다.
다른 데는 비슷하게 표시해놓던데 여기는 이렇게 해놔서…….
그러면 이것은 사 가지고 참여자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일부는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활성화를 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가 7만원에 150회면 맞춤운동, 절주, 아쿠아로빅,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50회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건강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 강사들한테 드리는 비용입니다. 맞춤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강사비용입니다.
국내여비 워크숍 및 교육참석 300만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관련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담당자가 워크샵 포럼에 출장을 간다든가 또는 FMTP라고 하는 직원들 위탁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수가 갈 수 있도록 건강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원들 자질향상과 서비스 기법 참여 교육에 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몇 분인데요?
사업별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303쪽에 프로그램 행사 및 회의참가자 급량비도 500만원에 1식으로 했는데 대충 몇 명 참여해서 몇 끼로 잡아야 하는가요? 어쨌든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는 건가요?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 식비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일시불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급양비를 지급해야 할 때가 있어서…….
다른 데는 급양비를 몇 명, 몇 회, 이런 식으로 지원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가 30만원에 5명, 이것은 아토피 천식 검사를 하고 나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겁니까?
근래에 아토피 천식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난데요. 우리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아토피 천식이 있는 환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소 적은 감이 있지만 사업을 해나가면서 예산을 늘려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서구보건소 사업은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는 사업입니까?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계신 회원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운동이나 영양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양성해갈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넘어지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운동용품 구입에 매트, 세라밴드 해서 “10,000원×2종×100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예산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아까 앞에 것은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30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이나 교육용 빔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보여줄 때 쓰는 용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쓸 기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38쪽, 정신보건사업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 조기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만성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기발견이라기보다는 현재 등록된 환자들의 재활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주로 몇 세 정도 됩니까?
대상은 18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여성이 많이 옵니까?
비율로 보면 반반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정신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인이라고 표기하잖아요. 정신이라고 하나요,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나요?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것은 정신하고 달라서 장애인 부분에서 정신장애인은 안 들어가고 지적장애인은 따로 소아,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에 근거하면 정신질환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지적장애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낭비요인이 없는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양영애 강은미 송용욱 박신애 류정수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임채관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