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처리를 비롯하여 구정의 주요현장을 방문하고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기존 조례의 어린이ㆍ청소년 용어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으로 정비하고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 구축과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는 고유명사로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과 안 각조 어린이ㆍ청소년 용어를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므로 아동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 아동친화도시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포괄적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기존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 기존 기본계획 수립 등은 아동복지법 5개년 기본계획과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4개년 추진계획을 아우를 수 있도록 추진계획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당초 어린이ㆍ청소년 실태조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 조사로 용어 통일을 권장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당초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아동권리 증진활동 지원으로 규정하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 기관에 대해 당연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구성 및 기능 등은 아동들의 구정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반영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8조 옴부즈퍼슨 구성 및 기능 등은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장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필수조건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1조 민관 실무협력체 구성 및 기능 등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활성화시키고 아동들과 관련 있는 일을 하는 현장에서 아동권리와 시민권을 교육시킬 동력이 필요하여 신설하였고, 안 32조부터 제34조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설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즘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또 아동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 들을 이 조례 안에 물론 삽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지도 않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뭐 계단의 폭을 아이들에게 맞게 높이를 조절한다던가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또 보행환경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당연히 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서구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분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보다는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2016년도에 서구 아동친화도 조사를 했었어요. 자료 42쪽을 보시면 서구의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최하위가 아동들의 참여와 시민권이 보장 되어 있지 않다. 이게 3점 만점에서 1.66이었죠. 가장 낮은 점수였죠. 그래서 지금 아동들의 참여를 어떻게 높여 낼 것인가 속에서 조례 개정도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의 최하위가 2.17로 놀이와 여가 부분이 서구에서 지역사회 환경이 그 다음으로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와 시민권이 최하위고 그 다음 최하위가 놀이와 여가거든요. 그런데 놀이와 여가 중에서도 보니까 놀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정작 아이들에게 놀만한 공간인가와 관련해서는 낮은 점수인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인증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실제 그것을 느낄 수 있으려면 당장에는 이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놀이와 여가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놀 공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인가와 관련해서 매우 취약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사업계획이 마련되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게 친화도시 인증만을 받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이것은 인식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서 성과적인 행정의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일단 드리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방금 장재성 전의장님이나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에 보면 두 번째에 아동친화적인 조례를 규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어린이ㆍ청소년 조례로 명칭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동으로 주로 명칭 변경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어린이들을 보호대상이 아닌 아동권리를 참여해 주기 위해서 비정부기구지만 옴부즈퍼슨이랄지 예산편성이랄지 아동정책참여단이나 구정참여단을 이 조례에 포함을 해서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원칙을 전부 다 적용했을 때 인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인증을 받고 난 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놀이 공간이랄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구 어린이들한테 특색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준비는 인증 단계 후에 해야 될 일인데요. 지금 참고로 시에서 구 505보안부대에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어린이들한테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거기다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김태진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충분하신가요?  
김태진 위원
  예.
장재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고무적이고요. 뭐 옴부즈퍼슨이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 505보안부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금 더 선진지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시에서 하지만 서구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력해서 어린이들의 좋은 놀이시설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것만을 떠나서 조금 더 글로벌하게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교견학을 통해서 순천에 가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고 “아, 이런 방안들도 있구나” 했는데 그것이 꼭 잘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방금 벤치마킹 말씀을 하셔서 참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를 송파구에서 실시했던 곳을 참관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본 꿈의 공원이라고 해서 거기는 1만평 정도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꿈의 공원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우진 청장님하고 유니세프위원회 사무총장 두 분이 토론자로 나서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 중에 꿈의 공원이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자체적으로 공원도 조성하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게끔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구 505보안부대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거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도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과에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보면 아동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어떤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안의 15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구성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아이들 또는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을 실현해야 될 텐데요. 15조를 보면 당연직 위원을 추가해서 서부교육지원청, 아동 관련 담당 과장 내지는 장학사 또 서부경찰서 아동 업무 담당 과장 등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운영 및 시행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지식 및 경험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해 놨는데, 15조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보면 부구청장 또 담당 국장님 이렇게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네 사람 정도가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밑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구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고, 의회 의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의회 의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구청장의 위촉 여부를 판단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 의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문제제기 하고요.
  최근에 보면 인구의 노령화, 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노인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북구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좋은 평가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사회의 변화 또 사회의 흐름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쭉 친화도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15조 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추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당사자가 누구냐, 이것을 떠나서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친화도시에 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노인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여성을 1차적으로 추진을 했고 아동친화도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는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같이…… 다른 구도 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일단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그 다음에 6장, 29조에 나와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간실무협력체 이게 기능이나 역할 이런 면에서…… 물론 구성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약간 관 중심이라면 민간협력체는 민간인 중심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특히 역할이나 기능과 관련해서 중복성은 없는지 꼭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또 100여 명에 이르는 것을 구성해서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역할이나 기능에서 중복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기능 면에 보면 주로 아동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언, 제안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실무협력체 이것은 순수한, 서구의 아동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가 84개 정도 되더라고요. 84개 단체 전부 협조를 얻어서 작년에 166명에 대한 민간실무협력체를 구성했었습니다. 주로 민간실무협력체의 기능은 아동권리랄지 아동참여권이랄지 아동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자기 업무 추진하면서 교육하고 주로 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구민 전체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아동권리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84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구성해서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역할을 거기다 주기 위해서 인적 구성을 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조 위원회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큰 것을 심의하고 또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조 실무협력체는 세부 실무사항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의견수렴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제안이 이루어진 사항을 위원회에서는 그 제안을 위에 중앙부처와의 정책 그 다음에 우리 구와의 정책 그런 정책결정 심의 기구로 크게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아동친화도시 우리나라 1호가 현재 서울 성북구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김태진 위원
  거기가 1호라고 해서 현재 협의회 의장도시죠. 거기가 1호고 또 의장도시라고 해서 뭐 다 잘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더 제도적으로 앞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여하튼 아동친화도시하면 일단 다들 성북구를 떠올리는데 거기 조례를 보면 현재 우리 같은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실무협력체에서 하는 역할까지 거의 대부분 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본방향이나 전략수립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 하는 아동권리와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타 지자체에서 또는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한곳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1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실무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중복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 제가 처음 상반기에 거기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모든 것을 다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또 세부적인 심의가 필요 한 거죠. 그때 자체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진위원분들이 뭐 15명, 20명이라면 6, 7명으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전략사업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1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실무협력체를 이렇게 거대하게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장님의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추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전략사업을 토론하고 만들 수 있고 또 그게 훨씬 더 집중적으로 토의가 되더라고요. 이것 제가 지난 상반기에 마을만들기 위원회 활동하면서 경험한 것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역할과 관련해 중복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전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100여명에 이르는 거대한 덩어리를 만들 게 아니라 오히려 전략사업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추진위원회 내에 5, 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하는 일단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원래 유니세프에서 9번째 원칙에 독립적인 옴부즈맨 독립기구를 두고 있는가 또 친화도시 평가에서 체크리스트 중에 한 가지예요.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둬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독립적인 5인의 옴부즈맨 기구를 두는데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인권지기라고 해서 각 동에 다 인권지기를 둘 수 있고 이 인권지기들에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로 보면 당연히 독립적인 옴부즈맨 기구를 둬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각 동에 인권지기를 둔다는 것은 벌써 18개 동에 18명의 사람을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둘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아동친화도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하고 별개로 뭔가 지금 상당히 선심성 또는 사람을 쓰기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동에 둔다고 하는 인권지기와 관련해서도 현재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송파구 조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역할하고 또 저희 구청 조례 내용하고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구도 조례 개정을 어차피…… 다른 인증을 받은 지자체도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니세프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원칙이랄지 전부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조례를 먼저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예산 말씀하신 사항은 유니세프에서도 비정부기구 옴브즈퍼슨이랄지 정책추진단이랄지 구정참여단이랄지 예산 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심의에 그것이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활동에 필요한 수당이랄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지원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활동하는데 대해서 실비 정도는 지원을…… 유니세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유니세프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동 예산과 관련해서 원칙 6번째인데요. 여기서 체크리스트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비,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당국은 아동에게 지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동에게 얼마나 지자체 예산이 쓰여 졌는지 확인하고 또 적절히 분석하고 있는지, 지자체 아동 관련 예산이 공시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동예산이거든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 예산을 권장한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권지기를 각 동에 두면 벌써 18명의 인권지기 예산이 따를 거고 또 민관협력체, 당연히 민관협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100명의 실비보상도 해야 되는 거고, 구정참여단도 실비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아동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유니세프에서 이야기하는 아동 예산은 그런 데에 지원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의 아동 예산이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이것은 서구 전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고 그랬을 때 아동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는가, 유니세프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서구청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한 1,430억 정도…… 조금이라도 아동하고 관련된 예산을 쭉 뽑았을 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의 한 40.44%인가…… 각 과의 예산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유니세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실비 이것은 활동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꼭 유니세프에서 실비 뭐 줘라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게 끔은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전략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서 민관실무협력체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100명을 꾸리는 것보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꾸려서 오히려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아동친화도시에 더 접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100명의 민관실무협력체를 구성해서…… 이것이 조직은 광범위하게 구성되지만 결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실비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뭔가 조직을 구성하고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지기는 18개동에 인권지기를 다 둔다는 것인지, 여기는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둘 수 있다면 이 근거를 가지고 두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자기사람 심기 이런 데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옴부즈맨 독립기구는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각 동에 18명 인권지기를 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인권지기는 각 동에 가장 지리나 지역이나 생활에 밝은, 오래 거주하시고 또 주로 자생단체 활동도 하고 쉽게 말하면 그 동에 터줏대감이랄지 아주 지역에 밝은 사람들을 1명씩 해서 그분들이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을 발굴해서 옴부즈맨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아동이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사각지대에서 구출해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1명씩 인권지기들을 둘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의무적으로 하는 인권지기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각 동에 1명씩 둬가지고 옴부즈맨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권리를 찾게 한 것입니다.
백종한 위원
  지금 옴부즈퍼슨을 보면 제24조에 설치하고 25조의 구성을 보면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구청장이 뭐 해당되는 사람을 5명 이내로 위촉한다는 것이고, 27조의 인권지기 부분은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각 동에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지금 각 동에 1명씩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각 동에 당연히 1명씩 둬야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여기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구정참여단, 옴부즈퍼슨, 민관실무협력체, 업무추진단 지금 추진위원회부터 하면 5개 기구가 만들어 진다는 이야기예요. 숫자도 대략 15명에서 시작해서 100명까지 이렇게 각 기구 별로 그리고 또 업무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이고 이 내용을 보면 위촉범위라든가 기능을 보면 상호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위촉범위에 있어서도 중복되고, 기능도 중복되는 게 있고 뭐 추진계획 이행, 전략사업 발굴,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굳이 그러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각 추진위원회부터 해서 구정참여단, 옴부즈퍼슨, 민관실무협력체, 업무추진단 이 인원 구성하기도 벅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실비 지급하는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김태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중복되거나 한다면 위원회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 소위를 구성한다던가 특위를 구성한다던가 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답변이 필요치는 않지만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게 5개 기구가 나열되면서 거기에 다 위원 위촉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실비 부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각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중복성이라던가 기능의 중복,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의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저희들이 조례하기 전에 송파구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추진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를 다 했는데 금년도에 아동친화도시 1차 통과하고 2차를 하다보니까 그쪽 유니세프에서 권장한 조례에 맞춰서 기왕이면 해야 되겠다. 송파구나 다른 구에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검토했고 그래서 실무협력체나 추진위원회나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권장한 사항도 있고 또 아동 민관실무협력체 같은 경우는 100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세부 실무사항이나 추진사항, 의견수렴, 정책제안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고 거기에다 가미하면 구민 전체한테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초창기에는 100명 이내로 구성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해서 이것을 1차 년도에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 특위…… 이제 실지로 김태진 위원님께서는 마을실무협의체를 해 보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조례에서 운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친화도시 하는데 이 조례가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협력체나 위원회나 옴부즈퍼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 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대행
  과장님의 답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보고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를 했던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정말 아동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이런 조례에 방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도 보면 지금 유니세프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조례의 틀에 준해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계속 답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인증을 받기 위한 조례로 일단 개정하겠다 라는 취지가 더 다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정말 중복되고 5개의 조직으로 구성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것은 심도 있게 조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사업에 기능의 중복이 정말 어떤 조직으로 나열되는 것이 맞는가…… 모든 곳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를 각 조례에 이 5개 조직 내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는 동료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면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이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재성 위원
  일단 질의종결하지 말고 정회만 시켜놓고……
○위원장 이대행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조 제2항, 100명을 60명으로 하고 제29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민관실무협력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협의한 부분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노용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