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8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이은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는 황현택 위원님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올 본예산을 편성한 후 그동안 변화된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업무연찬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이루어진 이번 추경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 한 필수 경비와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99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6억 1,300만 원보다 18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35억 3,900만 원, 공공편익시설 개보수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 특별교부세 등 3억 3,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9억 4,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1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 등 국․시비보조금 감액분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17억 3,900만 원, 총무과의 녹색생활실천사업 등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억 7,100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5억 6,100만 원, 문화체육과의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억 6,7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5억 200만 원, 세무1과의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31억 9,900만 원, 회계과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등 세외수입 2억 9,700만 원, 동천동 주민센터건립비 등 시비보조금 18억 600만 원, 민원봉사과의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6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7억 3,400만 원보다 6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발간실 운영을 위한 양면 인쇄기 및 부대장비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업무유공자 해외연수 증가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하반기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5억 8,200만 원 그리고 LH 공사의 동천동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수입 8억 6,5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규 준수 이행을 위해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기환경보존과 대체에너지 활용 정부시책 추진 일환으로 구정홍보자료수집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인력 운영을 위해 1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일항쟁기 지원 등 국․시․구정 시책관리를 위해 6,300만 원, 공공편익시설 개보수 등 동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6억 1,500만 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사업비 1,400만 원, 기초질서 추진 등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5,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숙소 매입비 등 2,300만 원을 편성하고, 본예산에 미확보된 연금부담금 등 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풍암호수 작은음악회 공연보상금 2,000만 원과 서창만드리보존회 지원 1,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비 4억 6,1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등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비로 600만 원과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18억 원을 편성하고, 신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3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홍보를 위한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상승분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재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난 6월에 개소하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4년 동안 주민건강증진사업의 토대가 될 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러 위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0억 8,612만 원, 세출예산은 56억 6,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신고 및 등록 등 증지수입과 의과, 치과, 한방 등 의료진료 수입 등 세외수입 3억 3,847만 원을 계상하고, 의약업소 위반 과징금의 임시적 세외수입 1,050만 원, 표본감시사업 운영,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지자체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37억 4,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0년도 예산 대비 1억 4,827만 원이 증액된 47억 96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맞춤운동 아쿠아로빅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 등의 건강증진사업에 19억 3,89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의 구강보건사업에 3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보건소 소아 무료예방접종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방역활동 수행 등 전염병 관리 사업에 9억 7,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8억 4,461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 임상병리 검사,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시약 구입, 마을건강원교육 등 보건진료사업에 2억 5,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운영경비에 3억 7,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억 1,670만 원이 증액된 9억 5,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생활습관 개선사업, 초등학생 구강관리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에 2억 3,985만 원을 편성하고,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에 7,9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에 5억 6,45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에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도 예산안은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하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고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08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본, 유럽, 북미연수에 네 명이 참여했는데 7,25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작 3,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수공무원, 우수시책, 광주시나 중앙 계획에 의해 참여해야 하는데 3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특정한 해외 업무를 볼 기회가 있습니까?
네 분에 대한 집행사유는 지방자치 아카데미 참석, 기초생활 우수공무원, 자활지원사업,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중앙하고 광주시 계획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이지 특별히 구에서 기획에서 집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중앙과 광주시 계획에 의한 집행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15쪽, 양면 인쇄기로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현재는 단면 인쇄기인데 93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내구연한 8년이 경과됐습니다. 발간실 얘기를 들어보면 인쇄량이 늘어나고 해서 양면 인쇄기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아까 예비비에 동천동 폐기물시설부담금을 일단 계상해놨는데 현재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 끝난다는 가정하에 올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심 재판에 계류 중인데 6월 2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타 구청에 갚게 되나요? 수입이 어디서?
LH 공사에서 동천동 택지개발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일반재원을 써버리면 좋겠는데 현재 소송 중이라 만약 패소하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발간실 양면 인쇄기를 구입하기 전에 자산 취득한 것을 재산등록에서 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정수물품에 등록된 것인데 내구연한이 11년인데 8년이 경과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체구입으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면이라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2,200만 원이 중고 가격입니다. 새 것을 사려면 1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그 중고가 몇 년도 산입니까?
구입할 때 견적을 받아서 가장 최근 것을 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 1억이 넘는 물건이 1~2년 경과한 것이 2,200일 리는 없을 테고, 물론 양면 인쇄기는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을 따져서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로 처리해서 수입을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재산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에 가까운 것을 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8년이 됐다고 하니까 중고로 내다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서 잡을 때하고 8~90% 차이가 나는데 연말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추경에 117억을 계상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통상 순세계잉여금 확정은 세입․세출결산이 끝나는 3~4월이 되어야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하고 본예산 합쳐서 134억 4,900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는 동천동 폐기물 관련 예산이 이 속에 들어 있고, 작년에 취득세 50% 감면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는 시세와 구세가 주요 수입인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감면해 버리면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있지 않겠냐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50% 감면해 주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손실분을 보존해주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한 60억 정도, 생각지 못 한 것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 임금 상승분이랄지 신규 사회복지직 부담금 등 추경에 부담해야 할 것을 생각해서 본예산에서 예상치를 잡되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일정 부분 남겨놓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카드 사용 수수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예산집행과목인 사회단체보조금이랄지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크린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은행에서 넘어온 거래액이 391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과 은행이 약정한 1% 수입을 서구 세입으로 기증하겠다는 금액입니다.
1%를 주는 것은 다른 은행과 동일합니까?
2008년도에 광주은행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기관에서 쓰는 것은 광주은행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교육청하고 해서 몇 % 정도나 지원합니까?
광주시에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 수가 10만 3,577명인데 광주시하고 교육청이 산출한 통계입니다. 그 중에 서구는 2만 2,844명이 해당됩니다. 급식일수가 195일인데 학기 중 점심이 되겠습니다. 서구 총 해당분이 10억 8,153만 원입니다. 광주시에서 54억 50%를 부담하고 서구가 10억 8,100만 원이니까 10%, 나머지 교육청에서 40% 비율로 산출한 금액이 금년도 1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자치구까지는 안 오고 광주시하고 교육청하고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8,000이면 올해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5억밖에 못 해 가지고…….
예비비는 몇 %까지 잡아놓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회계의 1%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25억 3,600만 원은 본예산의 1%를 반영했고, 8억 2,5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동천동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발간실 양면 인쇄기를 새 것을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중고를 산다니까 염려됩니다. 예산이 어찌됐든 꼭 필요하다면 중고보다는 새 것을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단면 인쇄기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고 2,200만 원 짜리 중고 양면 인쇄기를 산다는데 회기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살 거라면 새 것을 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 것은 1억 3,000 정도 되고 해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공개입찰로 가장 최근 것을 고려해서…….
가장 최근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구연한 때문에 또 새로 사야 한다. 내구연한 때문에 필요 없다.’ 저희가 보통 차를 사면 13년, 15년 정도 씁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내구연한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사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1억 3,000만 원짜리가 2,200만 원 짜리 중고로 나왔다면 5년 이전 것은 사지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물품 기준을 보면 인쇄기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11년은 충족하되 16년, 17년 정도 쓰는 것으로 사용조건을 내걸 생각입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간실장 얘기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새 것을 사려면 1억 3,000 정도 드는데 내구연한을 한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규정에는 11년인데 최신형은 15년까지 보고 있고. 저희가 산다고 하는 제품은 중고시장에 나온 것이 6~7년 경과된 것들인데 그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단면 인쇄기와 병행해서 쓰면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비용 계산상 신제품보다는 중고가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이 없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단동시 진흥구와의 교류 예산 관련이고 또 하나는 노인지회 예산 편성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예산 편성에 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구성될 때부터 급조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예산 설명할 때 3,300을 가지고 진흥과의 교류를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 전체의 예산인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가 간과했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했던 운영위원 중에서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건 총무과 소관인데 기획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단동시와의 교류가 올해 처음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총무과에 질문할 때 3,300만 원으로 누구누구 갈 것이냐고 질문했더니 집행부와 의회 두 분을 포함해서 간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이번 추경 때 의원 두 분 여비와 수행비서 여비를 여기서 책정해달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획실과 총무과, 의사국에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획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구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고 다만, 예산편성 운용상 의회와 집행부 예산은 반드시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의회에 세웁니다. 총무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하더라도 단동시 관계는 논란의 소지가 많았으니까 의사국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고 총무과에서도 그랬어야 하는데 이 자매결연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해버리니까…….
물론 저희들이 정확하게 살피지 못 한 것도 실수입니다마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해달라고 하니까 반영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예산은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국외여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가야지 다녀와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열세 분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서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고, 진흥구는 특별한 여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부가 3,300 세워놨으면 의사국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집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3,300 속에 의원님들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단지 종합적인 제 생각에는 통상적인 국외방문이 아니고, 물론 순서가 뒤바뀐 점은 압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권을 갖고 집행권을 가지신 분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취합해서 예산을 확정할 때는 의회 의원님 두 분 200만 원, 수행비서 150만 원, 550으로 편성 요구가 됐습니다. 그건 의회 내에서 의사국장님, 의정계장님, 의장님, 부의장님의 의사결정이 다 돼서 넘어온 걸로 알지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다 얘기가 된 것이냐고……. 물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의회 예산만큼은 의장단들의 결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히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편성을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니까 협의했어야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협의는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예산을 편성됐을 때는 의회 예산을 누구하고 협의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획실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협의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회 서구지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과도 논의를 했고 노인회에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결산검사까지 다 마쳤다는데, 집행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무런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이었던 이은주 위원님과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죠. 결산검사는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노인회 예산 집행에 관한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의회에서는 결산검사까지 마쳤고…….
저는 결산검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은 2011년도 집행부에 대한 결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서구노인회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죠. 결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3,700만 원을 삭감한 데에 대한…
3,700은 삭감했죠.
그게 전액 삭감은 아니죠. 순삭감은 1,000 아니었습니까?
아니, 삭감이라는 명확한 단어는, 저희들이 3억 6,000을 올렸는데 2,700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증액하는 과정에서 서구문화원에 1,700을…….
항목 변경을 했죠. 애초에 논의할 때부터 1,700은 항목 변경이었습니다.
삭감이라는 것은 일단 편성돼서 올라가서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증액한 것이고 저희들은 2,700이 삭감의 범위 속에 들어간 것이죠.
2,700을 삭감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부터 이 문제는 문화원으로 변경한 걸로 논의했습니다.
그걸 변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화원 1,700은 일반보조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
좋습니다. 우리가 순수 삭감은 어쨌든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 2,700이라니까요. 1,000만 원이 아니고. 왜냐하면 3억 6,000에서 2,700을 삭감해 가지고 증액하면서 문화원으로 1,700이 갔기 때문에 2,700을 삭감으로 보면…….
순삭감이 1,000만 원이란 얘깁니다.
아, 그러면 문화원에 1,700 안 줬으면 됐죠. 위원님들이 증액하기로 했잖습니까?
항목이 잘못됐다는 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문화원으로 직접 지급을 해야 할 부분을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는지,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양영애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1,700은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2,700 삭감해 갖고 증액 동의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순삭감액이 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의회에서 노인회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하니 의회에서 덤터기를 쓰게 되죠.
전체 2,700을 삭감하고 3억 3,300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노인지회에서 여러 분이 오셔서 신규 단체들이 있고 다 늘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실장님의 설명 저변에는 집행부의 항의를 면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의회에서 노인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 풀예산에서 2,700이 삭감돼 가지고 작년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었다고 얘기했지 서구 노인회 예산을 서구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씀이 약간 변색됐는데 왜 노인회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해 없게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해 있게 설명 안 했습니다.
이미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내부 사정이야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설명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지 의회에서 노인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성격도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항의를 받았으니 서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조심하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속기록에 나와…
들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기획실장님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앞뒤 말은 잊어버리고 의회에서 삭감해버렸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다’는 발언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니까 우리가 줄 수가 없었다.’는 말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텐데 5개 구와 비교하면서 나가는 자료에도 우리가 나가는 게 많다는 것도 있고, 김옥수 위원의 주문은 민감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오성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김오성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27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PC 보안 솔루션 구입비 3,030만 원, 기정에 1억 3,030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에 못 사서 3,030만 원을 다시 계상한 겁니까?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6월 30일에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나면 올 3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고유 식별번호,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기타 개인정보 등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에 법적으로 12월 말까지 보호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이 금액이 든단 말이에요?
당초 포함된 예산 중에서 일부 개인정보 솔루션 구입비 3,030만 원만 계상한 겁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살펴보니까 30만 원짜리 IP 전화기를 30대 산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비용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27만 5,000원 정도가 최고 금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최고 가격을 책정한 것인지 질문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IP 전화기는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추경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3,030만 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가격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건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시달한 사업입니다.
그럼 5개 구청도 다 똑같습니까?
예. 그리고 이 가격은 서버용이 1,230만 원 잡혀져 있고 유저용은 5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 물가동향에 의한 기본가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쪽, 구정홍보 수집차 전기자동차를 구입한다고 1,640만 원을 추가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3,300만 원에 사신다고 했는데 추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 편성할 때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201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차량 가격이 오른 겁니까? 3,3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은 같은데.
총 5,000만 원은 작년에 국․시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우리 구비 1,64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못 세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네.
그런데 광주시내에 전기 충전하는 데가 없어서 불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전기충전소는 어느 정도 추가할 거랍니까?
그렇잖아도 시 환경정책과에 알아봤더니 5,000만 원 예산 안에 전기 충전소 예산까지 다 들어 있다고 합니다.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구청에다 설치합니까?
현재는 서구 보건소에 라인은 다 나와 있고 예산이 서면 충전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면 몇 km 가지 못 한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사업이라 군데군데 충전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충전을 못 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가스와 휘발류를 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전기 한 대 당 140km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는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번 충전하면 잔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겸용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겁니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일 텐데 충전 부분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현재의 기술로는 출발할 때는 휘발유로 하다가 나중에 전기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지겠다 하면 휘발유로 전환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영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서영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전년도 대비 몇 % 인상된 건가요? 해마다 단체 협상을 하나요?
전년 대비 협약서를 안 가지고 있고 총액만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업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농아협회 서구지부가 등록을 못 해버린 분들, 억울하다고 하신 분들. 그 분들이 감사실에 진정을 수차례 냈는데 아무 결과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십니다.
결과 보고를 해줬습니다.
저도 결과보고를 두 건 이상 봤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안 믿습니다. 오히려 못 받았다고 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 충분한 설명을 해보셨나요? 문서 한 장 딱 보내는 거 말고.
사무실에 한 번 왔을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보냈고요.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건축과가 이행강제금을 잘못 부과해서 지연됨으로써 등록을 못 해버린 억울한 것과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해태해서 두 달 동안 질질 끌어서 결국 피해 본 것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 말도 없고 오히려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를 불러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했더니 자기들 단체에서 행사하면 와서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업무 파악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두 달 간 질질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시도했던 건축사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 했는지 그 신청서를 받아서 확인했더니 정상적으로 서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서류가 가짜라고 하면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해서 민원실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9월에 신청했는데 11월에 허가를 내줘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확인해봤더니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속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안 해줍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명백하게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안 했던 부분도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가장 의사소통을 못 하는 농아인들에게 설명을 정상인보다 더 안 해줘서 자꾸 오해가 생겨 가지고 진정을 하고 감사 넣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무원에게 무혐의 판결이 나니까 항소했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설명 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하실 말씀하시고, 추후에 감사도 감사지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이 억측성, 공무원을 몰아붙이고, 자기의 주장만 말하고 저희들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듣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설득을 하니까 납득을 하고…
설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당초에 했던 일이 안 풀리니까 공무원은 한 편이라고 하면서 못 믿겠다고 하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한 두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고 등기로 문서도 발송했는데 처음부터 사회복지과 때문에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있었던 일은 공무원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잘못 매긴 것은…….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49쪽을 보시면 펜싱팀 숙소 매입에 따른 수선비로 500만 원 계상하셨고, 또 그 밑에 펜싱팀 숙소 아파트 매입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수선비는 무엇이고 아파트 매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염주체육관 앞 우성아파트에 전세 5,00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세금 2,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알아봤더니 2,200을 추가하면, 그러니까 총 7,200을 주면 21평짜리를 매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손을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보일러라든가 장판 등 500만 원으로 수리를 하고 2,200은 아파트 매입비와 등기수수료, 중개 수수료 50만 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소 매입비에 모든 수선비가 포함돼도 상관없을 텐데 따로 해야 합니까?
이건 수선비라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비이긴 하지만 대일항쟁기 지원금이 정확히 1,079만 원을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어디다 주로 집행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신청기간이 변경됐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이었는데 2012년 6월 31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에 따른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311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또 신청사 접수라든가 잡무 처리에 필요한 급양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강제징용, 징용자라고 표현했는데 대일항쟁기 지원과 같은 말입니까?
아마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어르신들한테 들을 때는 징용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는 일제강제동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징용자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4년이 됐는데 제가 신청을 한 것은 10년이 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한다고 예산은 자꾸 쓰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있을 때 못 하신 일을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신청자 접수 실적을 보면 687명입니다. 그 중에서 위로금이 지급된 분은 270명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다 지원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사망자가 있고 행방불명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사망자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행방불명자도 2,000만 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분들은 보조장구 구입에 따른 경비로 1인당 연 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사에 응했고 신청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대책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당사자가 모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제 아버지 일을 모릅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 당연히 통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통보를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입니다. 미쓰비시 처럼 할 것이냐, 소송을 해야 할 것인지, 포스코에 이미 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득금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원이 없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동네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중앙에 연락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144쪽, 학생사랑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사랑지원협의회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과에서는 학교와 지역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혼선이 있었는데 시책사업으로 5,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해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과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사랑지원협의회는 학교 밖, 학교 주변 학교폭력을 예방활동을 전개해보자는 뜻에서 학교, 경찰서 그리고 행정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끼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선생님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후원을 해주자는 내용하고, 또 학교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정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주변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 지역 협의회가 53개가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물어봤는지…….
제가 알기로 지역협의회가 53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54개인데 영광…….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협의회는 여성아동복지과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제창해서 각 학교별로 만들라고 해서 각 동 유지와 학교에서 한 분씩 참여해서 하나씩 구성된 것입니다. 저희도 초창기에는 이 업무가 여성아동복지과의 협의회와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따로 해서 한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했고, 광주에서 최초로 시장님이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참여하든 교감선생님이 참여하든 한 분씩 참여시키고 지역 유지 한 분을 참여시켜서 지역단위로 학교폭력을 예방해보자는 건데 약간 혼선이 있을 겁니다.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성아동복지과에 따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제안으로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하자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자고 해서 지자체에서 다 허용하게 된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주만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인지 시장 임기가 끝나면 끝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새로 지자체장이 되실 분이 더욱 발전시킨다고 하면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면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안부 시책이라면 지자체에서 연계사업으로 함께 MOU 체결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시장 지침으로 광주만 실시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광천영어센터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광주시와 서구청이 MOU 체결해서 운영비를 대주기로 해놓고 우리 서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먼저 줄여나갈 것이냐 해서 광주만의 특수시책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담당계장이나 과장님도 다른 과와 분명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직원 설명과 다르기도 하고 애초 취지도 차이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교폭력 예방으로 협의회를 만든 것은 좋은데 핵심인 학교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몇 개 학교에 확인해봤는데 실무를 총괄하는 선생님들도 모르시고, 교감선생님 몇 분한테 물었는데도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참여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통장님들이나 회원들이 같이 하는데…….
일단 처음 추진하는 거라 구청에서 혼선이 있겠지만 학교폭력 예방이 근본 취지인데 예산 사용내용을 보면 청소를 위한 사업 말고는 전혀 없잖아요. 집게 사고 현수막 만들고 조끼 만드셔야 되고. 그러면 방범하시는 분은 방범조끼도 입으시고 이 조끼도 입으시고 주민자치 하면 주민자치 하는 옷도 입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초 취지에 맞게 학교폭력 예방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 추진사항 내용을 보면 학교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배드민턴이나 배구,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치 학교사랑지원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애초 취지에 맞는 일과 학교가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청이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복지 쪽에서 학교 내를 주 무대로 하는 협의회가 있고 저희들과 학교 밖을 중점으로 하는 협의회는 동사무소, 교육청, 학교에서 한 사람, 경찰관서, 지역유지로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하교시간에 학교폭력에 따른 전단지도 나눠줬고, 또 관공서나 다른 데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개방하는 등 여러 가지를…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 1회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53개 협의회가 다 일사분란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협의회가 꽤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적도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쪽, 숙소를 7,200에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취․등록세 안 내잖아요?
등기수수료 6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15만 원에다가 7,200만 원이면 채권 매입도 안 할 것 같은데 법무사 보수 외에는 인지대나 증지대로 2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60만 원이나 세워놨길래…….
예산이니까 세워놨는데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남아도 되니까…….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국제화재단에 1,000만 원 출연했는데 관련법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이라고 해서 올 3월 20일 날 이 법이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원 안 해도 될 같은데 예산에 안 올라왔기에 몰라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제화재단은 작년에 해산되고 출연금을 다 돌려줬습니다. 작년에 세운 것은 시․도지사협의회 건에 세운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화정동, 상무2동 프로그램에 대한 봉사 등이 있습니다. 그 밑에 7,200만 원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각 동사무소에 물품을 사서 준다는 거죠?
네.
그럼 부기상 이게 동주민센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주민센터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더러 직원용이나 여러 가지가 배정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 동사무소에 노래방 기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동에는 2층에 노래교실이 있는데 1층과 2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로로 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곳과 이웃 건물이 있어요. 18개 동에 노래방 기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노래방 기기 구입 요청을 상당히 강력하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나 기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노래교실을 하는데 가사를 보면서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된 사항이거든요.
가사를 보는 것은 각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기계가 없어서 가사를 못 본다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사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역할은 충분히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한 군데 사주게 되면 쓰임새가 있든 없든 18개 동에서 다 요구를 합니다. 물론 저에게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 소음 때문에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방음이 안 되어 있는 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면 민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교실에 다니는 분의 민원에 의해서 하겠지만 다른 민원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래방 기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
이번에 풍암동에 해줄 걸로 예산이 올라 있는데 그거 외에 하나도 없는데 어찌됐든 노래방 기기가 없어서 노래교실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다놓고 보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성립전인가요? 집행됐나요?
집행이 됐습니다.
소음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면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도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댄스교실을 하면 상당히 소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틀고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사버렸다면 어쩌겠습니까마는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민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146쪽, 무기계약근로자 사기진작 물품구입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일이면 케익을 전달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문화체육과장 김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