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6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옥수․오광교․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모두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정수․양영애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각종 행사 지원 및 서구 공공시설 이용 시 수강료 감면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센터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시기를 정하여 센터장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5조의 제명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하여 센터장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였고, 안 제16조 자원봉사활동의 장려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ㆍ지원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경력 인정 등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검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와 관련된 각종 행사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서구 공공시설 이용 시 수강료 등을 감면해 주자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센터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시기를 정하여 센터장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변경사항 및 안 제6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목적 강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현행 조문에 맞게 제명 등을 변경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 설치 목적을 명시하며, 안 제7조 센터장 선임 시기는 센터장 선임 시 실제 전임자 임기 만료 전 선임하고 있으나 조례 상 명문 규정이 미비하여 센터장 부재에 따른 업무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선임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6조,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및 안 제17조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 등으로는 날로 증대되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장려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유치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장려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 검토 결과 사항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 결과 센터장의 선임시기를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장려 등에 대해 명문화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목적에 맞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16조 1항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열된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각 행사마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에 봉사축제, 대회,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엔가 있는 것 같고…… 대회라든가 한마당은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 행사의 세부적인 차별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 개최되고 있는 행사에 추가로 몇 가지 첨부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선진지 견학이나 자원봉사자의 날은 법상으로 되어 있고 워크샵도 하고 있고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자원봉사 대축제는 특별히 못 본 것 같고,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행사에…….
17조 3항에 관련 조례에 따라 경력을 인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곳은 서구에서만 혜택을 받고 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곳은 시에서만 받는 겁니까?
시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와 별도로 우리 자체적인, 서구 관내 서구청 소속 기관에 대한 혜택입니다.
17조 2항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데 활동 정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지, 그냥 등록됐다고 해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증이 500시간 이상, 10,000시간 이상,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것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필요하면 별도로 규칙에 넣으면, 시간대별로 혜택이라든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필요하다면 규칙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장을 할 때 자격조건에 자원봉사시간 기준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몇 시간을 해야 하고 어느 때 해야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통장이 20시간 이상 되어야 인정해 주고 있고, 자원봉사증은 몇 시간 이상 되면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서구에 6월 12일 기준으로 자원봉사 단체가 802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6월 7일 현재 49,550명, 서구 인구 대비 16%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평균 10%대 전후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구는 한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던데 우리는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게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구청장이 선임하는 방법하고 별도 기관이 모집하는 식이 있는데 우리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그렇다면 자원봉사증을 발급받는 분은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항이라든지 4항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주는 것과 4항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 등에 대해서 할인하는 것, 이런 것은 영화관과 제휴를 맺어서 통신 등 할인제도 같이 봉사증을 소지하면 20%씩 할인해 준다든가 앞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자원봉사단체가 802개 정도 있고, 16조 2항에 보면 식비, 이동비,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자원봉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가. 왜냐하면 모든 활동을 할 때 식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축제도 해주고 대회도 개최해 주고 자원봉사의 날도 지정해서 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또는 본인이 경비를 대는 것이 맞는데 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분들이 꾸준히 활동하려면 실비성 경비 정도는 해줘야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이것마저 안 되면 자원봉사가 1회성이나 단기간에 그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실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 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진작한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다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도 자원봉사단체죠? 여기도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네.
법으로도 되어 있고. 식비도 제공하고 실비 제공하고 대회 할 때마다 지원이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원래 취지대로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설명 자체는 이해는 하는데 이 자원봉사가 정말 자원봉사인지, 800여 개 된다는데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차도 파악 안 하고…….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또는 시 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 절감 문제나 재평가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자꾸 이중 삼중의 지원을 해간다는 게,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도 의정활동하면서 이러저러한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진짜로 순수한 마음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해 하다 보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분들이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해서 제자리걸음인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중 삼중의 문제는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은 당연히 그걸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중 삼중 지원은 별도로 주자는 건 아니고 그렇지 못 하는 단체에 실비 차원의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16조 2항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개개의 단체가 아니라 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행사에 따른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제16조 1호,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대축제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로 개최하거나 자원봉사센터 등이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2호, 제1호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 및 행사 진행 운영에 필요한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옥수․오광교․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옥수 의원, 오광교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3조에 통일방법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현을 위하여 평화통일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안 제15조에 구민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16조에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안 제17조 통일교육 위탁 근거, 안 제18조, 19조에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류정수․오광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인 통일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통일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통일교육 교재 개발 등이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간 약 1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제정한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해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4조의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자치구에서 수행할 경우 통일부와 광주광역시와의 업무 중복이 예상되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4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구로구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로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부 소속 서울통일관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의 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와 협력하여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 검토 결과 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은 현행법 규정으로도 이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우선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추후 타 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여기 큰 틀에 있는 거 말고 실제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이 주도가 된 통일연구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격주로 하는 모임인데 거기에 나가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랄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 전 6.15 행사와 관련해서 6.15추진위원회도 참여했고 통일문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번에 광덕중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고, 전광고등학교에서 훌륭하신 분을 모셔다가 통일교육을 했는데 그 전 조사자료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통일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이후에 역전이 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중앙에서 센터도 만들겠다고 하고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이 있을 것이고 해서 여기에 우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구로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로 바로 지원된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신 통일문제연구소장, 그 분이 전번에 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죠. 진성기 의원께서 통일교육 예산을 4억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앞에 6.15추진본부가 있는데 서구청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내일모레 되는 일이 아니고 이번 회기에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6.15 시즌도 되고 슬로건도 ‘불어라 통일바람’이던데 우리가 통일바람을 일으키는, 이 조례가 작은 나비의 날개짓 정도의 역할을 하더라도 있어야 한다. 지원금이 시에 있는데 서구에서 못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상급 기관의 지원이 있어서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라는 것이 한 번에 어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국가적 사업에 어떤 특정한 일에 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어떤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또 어른들을 위해서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명시가 나왔으면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구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문제고 선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클 때 같으면 국가에서 홍보를 많이 했을 6.25였습니다. 그런데 6.25에 관한 홍보를 못 듣고 넘어갔습니다. 이래서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해 비판여론이 많은 것이고 6.25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반공교육을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전 이데올로기에서 통일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단초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모릅니다. 6.25를 구체적으로 잘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기성세대가 깨우쳐줘야 한다. 이것이 기성세대 임무이고, 기초단체가 단초를 제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국가에 대한 비상사태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연속사업으로 진행돼야지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만 느끼고 실천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 지원을 받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속적인 문제고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통일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이루어질 문제지 내일모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용 중에 15조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직무해태죠. 근거라도 마련해 두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일과성 행사 아니냐고 하는데 꾸준히 해야 될 문제고요. 그게 안 제16조를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요. 현재 양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 요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해서 교육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인데 이미 양성되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평통도 그런 역할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통도 우리 예산을 지원 받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거와 다릅니까, 아니면 거기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을 할 때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고맙게 받습니다. 같이 가자는 문제지 구분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평통과 6.15재단이 거명이 됩니다. 평통은 보수 쪽에 가까운 것 같고 6.15단체는 진보적인 단체려니, 그러나 생각은 같고 종착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가 아울러서 같이 하는 행사가 될 것이고요.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그래서 류정수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 문제는 정파에 관계없는 문제이니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같이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평통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목적과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안은 구분을 두든지 명시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정했습니다. 통일교육. 교육만 합니다, 교육. 주된 의제가 교육입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라줘야겠죠. 주된 의제가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잊혀가는 통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1장 5항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북한주민 이탈 문제도 서로 간 시각에 따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통일에 관한 문제만큼은 정파나 개인적 소신을 앞세우지 말고 한 틀에서 보자는 취지입니다. 역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조언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주자. 말이 겹치는데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마저 없다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잊힐 것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약했고, 갈등은 부각시키고 교육관계나 교류는 외면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관련 지원 외에는 하기 힘들겠다. 이런 문제를 고민한 끝에 이런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개 광역시 중 4개 광역시만 실시하고 지자체 중에서는 구로구 한 곳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국가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산 일부가 있는데 지원 못 받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제 생각이 앞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정해져 있고,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조례, 좋은 안건이라면……. 서구가 빨리한다, 천천히 하자 하는 것은 조금 보수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겁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조 3항에 ‘통일교육 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기준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권 차원 이념이지 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에서 볼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에 대한 안목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점검해 보자는 취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면 통일교육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 역시 통일교육 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전체적인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정권에 따라서는 통일교육이 반복 교육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교육일 때는 평화통일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이 좋은데 정권에 따라 통일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치구에서 조례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범위 내에서 바뀌는 것이지, 지자체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파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변하거나 바뀌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일 교육을 기본 방향에 맞게 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냇물 같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큰 바다가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야 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바뀐다든지 시간에 따라 바뀐다든지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과 관계있겠지만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걸 왜 하는 겁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을 지자체 단위에서 하겠다는 게 맞는 것입니까? 교육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통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다. 저는 이런 조례를 왜 해야 되는지…….
정권에 따라 다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정한 조율이 이뤄지고 정책이 수립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만일 통일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근거를 만들어 앞으로 뭘 하겠다는데 서구청 어떤 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업무 분장에 보면 총무과로 된 것 같은데…….
총무과는 직원 교육이고, 평생학습교육은 기획실에 해당됩니다.
글쎄요. 집행부 업무 분장까지는 제가…….
벌써 이런 문제까지도 겹쳐있는데 통일 교육 좋습니다. 어린이라면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큰 틀에서는 국가 정책에 일정한 정책 조율이 이뤄졌을 때 가능하고, 구 단위에서 일부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다는 게, 전문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도 강사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전문가다……. 민방위교육도 가면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꼭 제기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총무과 소관이라는데 총무과에서 어린이 교육 담당을 해야 된다니 그런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해가 안 돼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서구청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느 과에서 업무 분장을 받든 못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두르게 된 동기는 지원해 주고자 하나 근거가 없다는데 착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만 천천히 해도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빨리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죠.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도 멀리 있지 않다,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을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는 게 맞는 일이냐. 우리가 개별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필요해서 촉구하거나 조례를 해서 지원한다면 모르는데, 통일교육까지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능력 밖이고, 더구나 기초 자치단체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훌륭한 조례를 냈는데 이의를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원적인 문제가 아닌가. 예산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본원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같이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는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서구민상 대상자 선발 시 대상자의 많은 참여와 함께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상 부문 제1항 제3호에 교육 부문을 추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시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명 ‘구민상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4항 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구민상 심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주무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주무관 이혜경입니다.
먼저 김성광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부서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서구민상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역의 인재육성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한 숨은 봉사자를 발굴 시상코자 수상 후보자 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문예․체육부문에 교육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서구민상 수상 후보자 선정 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구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을 서구의회 의원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한 조례 개정안으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영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자살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 구민권리와 의무, 안 제5조에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 자살예방위원회,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를, 안 제8조, 안 제9조에는 자살예방 체계 및 자살통계 분석․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생명존중교육,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의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근엄한 생명을 존중하고 평온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의 상위법 위배 여부나 타당성 및 실효성 부분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내용에 부합함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 사회 내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1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자살시도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본인의 감정과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살자들의 가장 큰 이유가 고독에서 온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나 노인 자살자가 그로 인해서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일종의 방관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살을 하면 그 뒤처리를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하기도 하고, 크게 말하면 노인들 10명 중에 1명은 가족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구 2, 3년 자살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나온 게 있습니다. 광주 서구가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통계가 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4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 그 동안 지자체 지원이 없었습니까?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시에서 광역 단위로 자살예방센터가 생기면서 자살예방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확장될 것 같습니다.
시 보조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심각한 심리적 영향인데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하신 분들하고 그 가족 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나 사례관리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들은 저희 구청과 관계해 가지고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원인이 많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실제로 자살 시도자나 자살자 유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죠. 위로금을 준다든지 물질적이나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센터 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 관리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광역에서 일단 그 분들 사례관리를 하고, 이분들이 혹시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면 구 정신보건센터로 이관되어 가지고…….
자살 시도하신 분들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라는 형태로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세 케이스 정도 있는데 자살 시도자가 발견되면 광역 자살예방센터가 적정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뭣이고,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데 계속적으로, 1회성 개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센터요원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관리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심리상담이나 모니터링 해 주는 관리자들에 대한 지원인지요. 11조에 보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할 것인지, 이게 명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영향이 완화되도록 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 심리적인 요인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가실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병원비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 하면 저희가 현재 있는 복지 체계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총무과장 송순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문화주무관 이혜경
○불참구청공무원
문화체육과장 김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