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2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3년도 6월 15일자 임용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이 있습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하여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진행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 안형주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정질문하실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도시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동시장 행사 개최 지속 여부, 공유재산 관리 및 지목 관련,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사업 추진 관련, 오천케어하우스 및 벚꽃만개 르네상스 골목길 정비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저는 서구청의 행정이 얼마나 엉성하고 부실한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행정은 하나씩 고쳐서라도 바로잡고 내 마음대로 행정이 아닌 지침대로 하는 행정으로 진정한 우뚝 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12월 16일, 5시 양동시장 태평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양동복개상가 상인회 주관으로 개최된 윈ㆍ윈터 페스티벌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행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 효과로 잘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풍암동에 있는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건축 규모 현황과 건축물 소유권 보존이 2009년 1월 13일 날짜로 되었는데 이 건축물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법률, 지침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앞서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전”이라고 합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라고 합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질의종결”라고 합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64개소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짧게는 3년 동안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전, 답, 대지, 묘지, 질의종결 등의 다양한 지목으로 그대로 놔둔 채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지만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토지대장 상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데 집행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주차장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할 말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으로 현재 부랴부랴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이 모두 완료되었는지와 지금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법률, 지침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대장 상 지목이 질의종결인 곳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건축허가 승인이 나는지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법적인 근거와 지침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유재산법 제44조 제2항,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을 확인 후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로 해당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서구청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회계정보과는 각 부서에 지목변경 등 공유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받은 후,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변동사항 현황이 작성되어 공문으로 다시 회신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23년 1월 18일 감사담당관-615 공문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심사 누락 및 심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감사 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 시 계약심사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ㆍ단, 구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의회,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심사 미이행 시 어떤 불이익과 그에 따른 처벌이 있는지 법률, 지침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운영했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 6년간 한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 절차와 과정이 지침과 절차에 따라 문제가 없었는지 법률적인 지침에 근거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입찰계약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사업별 종목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8,800만 원, 2019년 1억 2,400만 원, 2020년 1억 2,700만 원, 2021년 7,700만 원, 2022년 1억 500만 원, 2023년 1억 1,400만 원을 낙찰률 적용 없이 100%로 계약을 하였는데 지침과 절차에 맞게 계약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여 직영으로 운영했는데 2015년에는 1명, 2016년에는 1명, 2017년에는 2명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채용 과정이 법률, 지침에 따라 문제가 없었는지 법률, 지침에 근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계약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법률, 지침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을 한다면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예산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법률, 지침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2018년도 유아숲체험프로그램 관련 위탁용역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률, 지침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케어하우스 및 벚꽃만개 르네상스 골목길 정비 관련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양동 324번지 오천케어하우스 사업 기간과 착공 시기, 준공 시기,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벚꽃만개 르네상스 골목길 정비사업 공사 기간이 2022년 8월 4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는지와 총괄 계약체결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건물 신축 시 건축기획용역 대상과 설계공모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법률, 지침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5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구민분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주민의 삶을 이롭게 하며, 주민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찾고 올바르게 해결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 해결 과정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 공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서구민의 문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공정하게 실천하였는가?” 이 3가지 관점을 가슴속에 새기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형주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 1번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이강 청장님 그리고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서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정말 크다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깨끗한 서구, 안전한 서구, 발전하는 서구”라는 슬로건 아래 서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대표사업으로는 환경사업, 공영주차장 및 유개승강장 관리사업, 체육ㆍ문화시설 관리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선별장 관리ㆍ운영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들을 살펴보면 서구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구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서구행정의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매 회기때마다 시설관리공단의 부실운영과 법률 위반 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운영 정상화를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공단과 기획실은 “변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만 부탁드립니다.” 등의 무성의한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도 역시나 이전의 무책임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체육관광과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기획실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관리부서이며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획실에서의 계획과 관리가 시설관리공단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단은 본예산과 추경안 때마다 의회와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매년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본예산 편성 내용 및 편성목별 주요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기조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월 2일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사업 분야인 생활환경센터와 자원회수센터의 출근 조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새벽부터 센터 환경공무관 분들을 만나 뵈어, 센터의 실질적인 근황과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청하고 건의 주신 민원사항들이 소수의 의견이 아닌 환경공무관 분들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생활환경센터와 자원회수센터에서 성상별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트병 혼합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원회수센터에서 페트병을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단독주택에서 유ㆍ무색 페트병을 구민들이 직접 분류해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유색 페트병 속에 있는 내용물을 직접 세척하여 라벨을 벗긴 후 분류해서 배출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가게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자원순환관리사 분들께서 직접 선별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며 약 80명의 자원순환관리사 분들께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며 1차적인 선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자원순환관리사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서구민과 자원순환관리사 분들의 땀과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자 연합뉴스에서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 투명페트병 혼합 처리하다 적발”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핵심 내용은 “서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들어 주민이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유색 플라스틱 통과 섞어 일괄처리했다.”입니다. 근로자의 제보로 현장점검에서 발각된 이번 사건은 분리배출 관련 법률 위반 사례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주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민들 중심으로 운영될 서구 감탄 시민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2050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위한 감탄서구 환경학교 운영 등은 탄소중립 서구를 주창하는 김이강 청장님의 대표 공약사항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내용은 청장님이 주창하는 탄소중립 서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이강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탄소중립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서구가 플라스틱을 혼합 처리하는 이번 사건은 서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 투명페트병 혼합 처리하다 적발”이라는 보도자료의 사건 경위 설명과 현재 서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자원회수센터는 2가지 대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언급한 혼합 처리로 문제가 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및 관리사업이며, 두 번째는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가구, 침구류, 가전제품류, 주방용품류, 카펫 등 생활폐기물 외에 부피와 무게가 큰 생활 속의 폐기물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방치는 이사철이나 장마철에 가장 많은 민원 발생과 사건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구에서 장기간 방치된 대형폐기물이 자동차를 덮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의 장기간 방치로 길거리 동물들의 서식지와 해충들의 번식처가 되어 주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는 서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일상과 직결됩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사업에 대한 소개와 처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드린 총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전승일ㆍ안형주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주민이 함께 상생을 기반으로 우리 서구민들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 서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한 민선 8기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애정 어린 질책으로 구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서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 방안을 구상하는 등 민선 8기의 전반적인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함께 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 비전선포식을 갖고 주민의 실생활에 행정이 촘촘하게 지원되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통 민원 창구인 “바로 문자 하랑께”는 시행 11개월 만에 1,849건이 접수가 되어서 1,784건을 처리하는 등 주민과의 대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내 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하여 1일 1동을 목표로 마을의 크고 작은 단체들과 마을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무시민공원, 금호어린이공원 등 총 4개소에 맨발로 조성과 함께 체계적인 걷기 교육을 병행하여 생활 속에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맨발로는 향후 18개 전체 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동별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기반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완성하는 마을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와 서구스타트업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ㆍ창업 및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전국 유일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통합돌봄 체계도 갖추었으며, 양동시장과 풍암동에 천원국시 1, 2호점을 개소하여 어르신들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밀 소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 등 따뜻한 서구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업무평가와 마을 BI와 연계한 금호1동의 동네상권 발전소 그리고 양3동에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97개 사업, 19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이게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말까지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의 친절도가 6개월 만에 지난해 67.5점에서 올해 83.26점으로 크게 향상되는 등 서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가고 있습니다.
서구 개청 50주년과 취임 1주년을 동시에 맞는 올해,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과 29만 서구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서구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도약과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단단히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선 8기 2년 차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전승일 의원님과 안형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전승일 의원님께서 양동시장 윈ㆍ윈터 페스티벌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행사 개최에 대한 지속 여부 그리고 그에 관련한 총 4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22년 개최한 윈ㆍ윈터 페스티벌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행사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윈ㆍ윈터 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2년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진행한 소비 촉진 이벤트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동마케팅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구의 4개 시장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참여 요청에 따라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와 양동상권관리기구에서 협업하여 윈ㆍ윈터 페스티벌과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엔 양동건어물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계획에 따라서 상인회 주관으로 크리스마스트리와 연말연시 소원카드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 여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양동상권관리기구 그리고 양동전통시장 7개 상인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지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질의종결인 곳에 건축허가 절차 및 사용승인 후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여부와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건축 규정에 따라 지목이 질의종결인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질의종결 내 건축 가능 여부 등 산지전용기준 충족 여부와 제반 규정 검토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토지대장, 질의종결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상속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2007년 5월 광주광역시의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따라 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2008년 1월 건축협의 후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아 2009년 1월 13일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도서관 준공 당시 관련 법령인 지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토지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2009년 3월 13일까지 지적 소관청에 주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신청을 이행하여야 했으나, 해당 절차가 누락되어 현재 지목이 질의종결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원 조성 당시 계획과 승인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도서관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지목변경 완료 여부와 지목변경 없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2일 주차장 지목 관련 자료 요청하신 이후에 우리 구 공영주차장 총 65개소 중에 63개소는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춰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목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풍암생활체육공원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주차장은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공부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료주차장 운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유료주차장은 총 10개소이며, 이 중 8개소는 지목이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지 않은 2개소는 양동복개상가 상ㆍ하부 주차장입니다. 양동복개상가 상ㆍ하부 주차장의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주차장 운영계획 등에 관한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동복개상가는 주 용도가 하천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에 근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 후 지목변경 등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공영주차장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소유 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행정복지센터 등 건물 및 토지를 포함하여 3,314건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여 재산의 취득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각종 시설물을 조성 후 지목변경 등 사용 목적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지적공부정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된 사례가 있어 매년 꾸준히 수정ㆍ보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각 부서별로 지목변경 등 공유재산 변동사항 현황이 작성되어 공문으로 회신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대장 및 관련 공부사항을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변동사항 결과보고가 일부 누락 된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계약심사 미이행 시 법률ㆍ지침상 어떤 불이익과 처분이 따를 수 있는지,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위탁업체 선정 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산림교육 분야 민간전문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전문성 제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도부터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시 산림청의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5개 구 공통으로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과 누리집에 공개모집 후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계약심사는 의뢰하지 않았고, 계약 시 낙찰률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의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이 2020년 12월 23일에 변경되어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운영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어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공모사업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 온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담당관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위반됐는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채용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선발은 산림청 유아숲지도자 선발ㆍ운영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체 계획 수립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선발 시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위원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선발하였어야 했으나, 업무 미숙지로 자체 계획에 따라 내부위원 산림 관련 분야 공무원 3명으로 면접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ㆍ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계약은 계약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와 낙찰률의 적용 없이 100%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만 원 이상에 대한 공사ㆍ용역ㆍ물품에 관한 계약은 계약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찰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ㆍ물품은 88%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거래실례가격, 조사ㆍ공표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등 낙찰률 적용에 대한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찰률 적용 없이 100%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부 방침에 따라 낙찰률을 별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유아숲체험프로그램 관련 위탁용역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사업은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던 바, 별도로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천케어하우스 및 벚꽃만개 르네상스 골목길 정비사업 관련 2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케어하우스 사업 추진현황과 건축기획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케어하우스 신축공사는 연면적 248.2㎡,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진행되는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6월 중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은 2019년 12월 19일 개정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천케어하우스 사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계획서가 다소 미흡하게 작성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으시나 이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업무추진 시 보다 신중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벚꽃만개 르네상스 골목길 정비사업 완료 여부 및 총괄 계약체결 예산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만개 르네상스 골목길 정비사업은 도급공사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총 18억 5,189만 3,000원을 투입하여 농성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마을 미관 개선과 안전한 골목길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8월 4일 착공하여 2023년 3월 30일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3월 30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으로 주민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형주 의원님께서 2023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편성 내용 및 편성목별 주요 지출내역 등 총 4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기하고자 2021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문화, 체육, 환경, 교통 분야 등 4개 분야, 15개 시설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환경 분야로 184억 8,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23억 4,8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23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의 운영에 대한 안형주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설공단의 실질적인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할까 하는데 먼저 의원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안형주 의원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안형주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구청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승일 의원님과 안형주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구정 업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 그리고 건전한 대안 제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저 역시 매우 무겁고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 의견들 잘 새겨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단시간에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민선 8기에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낙평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중에 안형주 의원님께서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편성 내용 및 편성목별 주요 지출내역 등 총 4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편성 내용 및 편성목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기준 총 예산액은 234억 1,3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공단 운영에 18억 9,000만 원, 서빛마루 시설관리 3억 5,100만 원, 상무ㆍ풍암국민체육센터와 덕흥ㆍ마륵구장 운영 및 시설관리로 23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센터 134억 1,900만 원, 종량제봉투 1억 3,400만 원, 자원회수센터 49억 3,400만 원, 공영주차장과 유개승강장 관리로 3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편성목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6월 19일까지입니다만 인건비 42억 4,200만 원, 일반운영비 21억 700만 원, 수선유지비 1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 1억 1,100만 원 등 총 74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센터와 자원회수센터의 성상별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센터는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총 3개의 성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은 3인 1조를 기본으로 1명의 운전원, 2명의 수거원으로 구성하여 성상별로 업무구역을 지정 후 효율적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성상별로 업무 강도에 차이가 있어서 근로자 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업무 및 작업구역 전환 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회수센터의 업무는 재활용품 선별업무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 2가지 성상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업무는 가정 및 공동주택, 상가 등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을 통해 분류하여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매각하는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경우 2인 1조로 업무구역을 순환 지정하며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여 이를 파쇄ㆍ재분류한 후 관련 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페트병 혼합 처리 사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투명페트병끼리 압축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2022년까지는 별도 처리를 하였으나 금년 1월 공단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흡과 자원순환가게 동절기 미운영에 따른 분리 압축을 위한 충분한 물량이 반입되지 못한 점 또 이물질이 혼입된 페트병이 다량으로 발생한 점을 이유로 일반페트류와 혼합하여 압축 처리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즉시, 별도 압축 처리하도록 시정하고 혼합 압축을 지시했던 선별원 반장에 대하여 주의 및 계도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선별장 신축공사로 인해 재활용품 선별 및 투명페트병 처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페트병 별도 처리 규정 준수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유선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 받아 차량 12대를 활용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폐기물은 자원회수센터에서 직접 파쇄하고 분류하였으나 최근에는 선별장 신축공사로 인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담당 구역별로 배분하고 접수 순서대로 수거하여 민간위탁업체에 하차하는 절차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학기 및 이사철 폐가구 발생 등 계절적 요인과 민간위탁업체가 북구에 소재하여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일부 폐기물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파쇄업무에 이용하던 차량 및 인력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탄력적 수거 운영 체계 등을 통해 여름철 장마ㆍ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형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장님께 답변서 써준 부분을 보고 참 제가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결국은 제 사무실에서 집행부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떠한 지침내용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인정해놓고 나서 청장님께 보고하는 내용들은 그대로 써가지고 청장님이 그대로 보고하게끔 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스마일하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 쓴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집행부의 잘못한 행정업무 분야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못됐다고 성실히 답변으로 인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공영주차장과 옥외주차장에 대해 지목변경 관련 자료요청 후 발 빠른 행정으로 늦었지만 시정조치 완료해주신 교통지도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질문 시 법령 근거로 구차하게 변명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법령 근거는 본 의원이 모두 인지하고 있으니 질문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시고 대안 및 개선 방향 제시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정중하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입니다.
양동시장 태평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동복개상가 상인회 주관으로 개최된 윈-윈터페스티벌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 대한 추진계획 및 크리스마스트리 제작 및 행사진행 업체와 제작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었는지, 업체 결제는 하였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평교에서 실시한 윈-윈터페스티벌과 크리스마스 점등식 행사는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의 공동마케팅 공모사업 선정결과인 윈-윈터페스티벌과 그리고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크리스마스 점등식 행사가 연합해서 된 것이고요. 윈-윈터페스티벌 행사는 당시 행사가 2,2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점등식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왜 알지 못하죠? 참고로 우측 하단 화면을 보시면 저희 홍보팀에서 ‘광주 서구는 16일 태평교 문화광장에서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와 윈-윈터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에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1)
그것은 양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기구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요. 그 사업은 당초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 양동상권활성화 사업 중에서 4년째 사업의 일부로 추진된 것이고요. 그 사업 승인내역을 보면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행사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권활성화기구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상권활성화에서 같이 했다고, 상권활성화라는 것은 경제고용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4개년 사업 계획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공고를 낸 상황에서는 트리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리버마켓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내용에 트리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리버마켓 공고 내기 전에는 이미 저희 집행부하고 사전에 업체와 공고내용을 협의했었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공고를 냈었잖아요. 공고사항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없습니다. 트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리를 설치했어요. 트리를 설치해서 행사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그냥 이것을 경제고용진흥원에 떠넘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결국은 그럼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과업에도 없는 내용을 임의대로 혼자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이렇게 떠넘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결국은 국장님, 이것 현재 업체 결제 안 됐습니다. 결제 안 됐고요. 이 예산은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트리 예산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모릅니다.” 한다는 것은 경제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서구청 얘기를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듣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 트리를 만든 것이지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트리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주십시오. 아무튼 그 부분은 경제고용진흥원하고 이 내용은 논의를 잘 거쳐서 해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면 서로 간에 서구청이나 경제고용진흥원이나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야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알 겁니다. 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풍암동에 있는 서구어린이생태도서관 건축 현황과 건축물 2009년도 1월 13일에 등록되어 14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임야에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만약 일반 주민이 임야에 건축물을 지었다면 준공검사가 날 수 있는지.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 산지법에 의거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2)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13일자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했을 때 60일 이내에 지적을 형상에 맞게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목을 적정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임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됐다. 도서관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도서관과에서 교통지도과에 공문을 보낸 것은 주차장 내용 부지하고 서로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교통지도과에 공문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청장님 보고는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건축물하고 주차장하고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교통지도과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 내용은 당초에 임야인데 임야로 변경했다고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임야에서 임야로 대지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못 한 불가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내주냐면 ‘임야 대장상 면적과 주차장 준공면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올려줬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럼 결국은 이 행정절차로 지목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그런 공문이 오고 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하고 주차장하고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국장님, 당시라는 것은 언제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공문을 주고,
그러니까 공문 당시가 언제 당시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공문이,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문에 당시라는 것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공문 보낸 것 직원 분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당시라는 것은 그 전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을 주고받을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문을 주고받을 당시가 언제냐고요?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지도과에서 4월 13일에 이야기했을 때 교통지도과에서 지목변경을 다 했다. 그때 그전에 공문을 받은 겁니다. 엊그제 받은 거예요. 엊그제 받은 것을 당시라고 하면 안 되죠. 엊그제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과에서는 지목변경을 못 했어요. 불가사유를 댄 겁니다. 그런데 당시라는 것은……. 엊그제 준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와 현재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목변경을 적합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교통지도과로 보냈는데 이미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부서인 교육도서관과에서 하는 것이지 교통지도과는 이것을 변경한 내용을 올려줘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주차장이 보면 건물대지로 변경해서 부설주차장으로 되는 것이지 공영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관련 부서에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지 교통지도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짧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그렇게 보고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대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문 내용하고 청장님 답변 내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문은 안 된다고 해놓고 청장님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안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보고에는 되겠다고 했는데 그럼 청장님이 허위로 답변한 겁니까?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보낸 공문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앞 공영주차장이 당초 묘지에서 지목 변경한 내용을 보면 공원으로 변경했다고 회신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이제 정확히 어떤 지목으로 변경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거기를 대지로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동산정보 관련 부서와도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지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서관과에서는 공문으로 교통지도과에 회신을 올렸을 때 뭘 올렸느냐면 지목을 공원으로 변경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지도 않고 공원이라고 교통지도과에, 그것도 공무원이 공문으로 올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주차시설의 위치가 풍암동 산14-50번지가 있고 산26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 소유가 일부 있고 일부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소유이기 때문에 중앙공원 개발하면 그것으로 하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려는 거죠?
아니요. 주차장 전체가 필지가 나눠져 있어서……. 그 얘기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물어본 요지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에 공문으로 ‘지목을 묘지에서 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라고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보니 공원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묘지로 있더라. 그럼 그것은 허위공문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대로 묘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확인하고요.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지목변경이 문제가 있는데 안 바뀌었으면 그냥 묘지입니다. 묘지로 그대로 바꿔서 더 검토해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통지도과에서 공문을 내리니까 확인도 않고 그 주변이 임야이고 공원이니까 그냥 공원으로 바꿔버렸다. 확인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허위공문이다. 허위문서를 교통지도과에 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시는데 검토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묘지인데 안 바뀌고 그대로 공원으로 공문을 보냈으면 그 부분 국장님이 책임지시렵니까?
아니, 공문을 한번 보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순간 모면하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 정용욱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용욱입니다.
회계정보과가 계약부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유아숲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만 원 이하는 일부 부서에서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회계과에서 계약하지 않고 사업부서로 바로 낙찰 차액 없이 100% 계약이 가능한지.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7,000만 원, 8,000만 원, 1억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 계약했다면 100%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대별로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계약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자꾸 얘기한 것이 청장님께서도 답변해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청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산림청 지침에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라. 사실 이게 민간자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민간자본 형식으로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시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 해준 이유가 왜 안 해줬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법규 해석을 정확히 하지 않고 계약부서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지해서 계약부서에 의뢰 자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공무원들께서 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에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회계과에 의뢰했는데 회계과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약했는데…… 그래서 공증을 받았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파악하기로 그 업무의 예산편성 자체가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정정하라고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심사를 받지 않아서 ‘우리는 계약을 못 해주겠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위배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인지를 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매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해서 의무적으로 시에 보고해야 하는데 2020년 시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켜 2021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지적받은 내용을 문서로 하지 않고 시 감사담당자가 구두로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행정에서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가능한지와 기획실 6946호 관련 제출한 공문 내용을 보면 2021년 시 종합감사 결과 공유재산실태조사 경과보고 관련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회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맞는 것인지. 만약 이 내용이 틀리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이 향후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라고 구두로도 지시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문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시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내용도 잘 모르니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공무원이 얘기했대요. “앞으로 잘해라.” 저는 상식으로 시에서 종합감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말로 끝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문서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계정보과에서는 “담당자가 앞으로 잘해라. 그랬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앞으로 잘해라.”는 내용을 정식적인 문서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까 그 문서 내용이 그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여 재산 취득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락된 사례가 있어 매년 꾸준히 수정ㆍ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회계정보과에서는 보고해준 것은 우리가 사실은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목변경들이 안 됐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교통지도과에서 관련 부서가 경제과도 있을 것이고 공원녹지과도 있을 것이고 쭉 있는데 협조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내용들이 이 지목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됐습니다.’가 아니라 담당자 이름만 바뀌었어요. 담당자 이름만 바꿔서 회계정보과로 올려주니까 회계정보과에서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랬으니까 기록했고, 그 기록 내용을 그대로 시에 그대로 보고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품시장 같은 경우는 14년이 지나도록 대지로 있어서 이번에 주차장으로 지목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누락된 사례가 있다고 청장님이 보고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이 저에게 답변해주신 겁니다. “매년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변동 결과 보고가 일부 누락됐다.”는 것은 ‘일부 누락’된 것이 아니라 많이 누락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누락됐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누가 봤을 때 일부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도 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사항은 인정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실대로 청장님께서 그대로 해줬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 장기영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3조 계약심사 대상 관련 근거에 따라 구 용역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계약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계약심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심사 결과에 반영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맞게 계약을 진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 위탁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당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침이라든지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이 보고한 것은 “2018년도 당시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5개 구 공통으로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과 누리집에 공개모집 후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은 산림청 지침 내용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면이고요. 뒷면에 가면 조달청에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담당 직원분께서 계속 이것을 우기다가 결국은 본인이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청장님께서 그대로 써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이 내용을 여기다 쓰셨으면 이것 또한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청장님 보고할 때는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여 재정의 건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심사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임의대로 직접 계약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 행정업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봤더니 서구 계약심사 처리규칙에는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판단해서 계약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유아숲 해설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내용을 보면 공고기간과 참가자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전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로 되어 있고 공고기간은 2018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는 산림복지전문업등록증이 2018년 2월 2일로 발급되었는데 서류를 가져와서 다시 관련 부서에 보충서류를 요청했더니 2016년 1월 6일자로 발급된 서류가 왔는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2월 2일자 등록증이 잘못 첨부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 1월에 발급된 산림복지전문업등록증을 확인해본 결과 그때 당시 업체는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나주시로 되어 있었고 2017년 6월 22일 광주시로 등기 변경을 했는데 2016년에 발급된 산림전문업등록증은 주소지가 광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서류가 의심스럽고 그럼에도 계약 당시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고 이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선정이 되었는지, 잘못 선정이 되었는지, 사업을 진행했다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산림복지전문업 주소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8년에 유아숲해설운영 사업자 참가 자격은 당시에 ‘공고일 전일 광주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격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불일치된 주소는 일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행 과정에서도 검토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8년 처음 용역을 줄 때부터 잘못 줬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법인체의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산림청 지침 내용을 보면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의무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업체는 그것 또한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업체를 2018년도에 선정하는 과정은 정확히 따지면 무효다. 첫 단추부터 이미 이 업체는 무효인 업체다. 그래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무효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격이 없는 업체를 2018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그게 그럼 유효입니까?
그 당시 공고문에 공고일 전일 광주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주소가 상이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광주 서구 쪽에 사무소나 등록증 주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 1월에 발급돼서 가져온 것은 나주에 있었고요. 2017년도 6월 17일도 나주에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 광주에 주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주소지는 쉽게 말하면 금화로에 주소지가 있었고, 사업자등록증은 복개로로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은 복개로인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은 금화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페이퍼컴퍼니입니까? 그래서 안 맞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일 이내에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등록증을 인정을 못한다. 우리에게 정량적 서류를 받았을 때 이 서류는 사실 행정에서 받아줘선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주 산포면에 있는 분……
분소요?
예, 분소 거기는 별개의 사업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분소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유아숲 해설사 예산 1억 1,466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목이 잡혀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이 적정한지와 타 구를 비교해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세부내역별로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세부 목을 나누지 않고 사무관리비 전체로 잡은 것에 대해서 타 구와 우리 구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2018년에 위탁운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타 구의 경우는 세분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사업 추진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자꾸 부서에서는 산림청 지침, 산림청 지침 이야기하는데 사실 산림청 지침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산림청 지침에는 인건비를 80%로 잡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사실은 80% 잡지도 않았고 그래서 자꾸 말씀하실 때 산림청 지침 얘기는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예산편성 하는데 통으로 세웠다는 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북구를 보시면 세부 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 안되면 북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유아숲지도 자격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서 직영 운영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 당시 2015년도에 1명,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에 3명이 접수돼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도에는 채용할 당시 1명이 접수됐는데 재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채용한 근거와 채용 절차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에 기간제근로자는 1명 모집에 1명 응시해서 저희가 제출된 서류만 확인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명이 응시하는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찰공고를 내면 인원이든 사업이든 1명이나 1업체가 접수를 하면 유찰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하는 거고 재공고를 해서 또 1팀이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 채용공고를 해서 3명이 접수됐는데 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것도 5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내부공무원 2명, 외부심사위원 3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2명을 뽑는데 3명이 접수됐는데 그때 당시 심사위원회 선발했을 때 대상은 누구였고 심사 과정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면접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산림 관련 분야 공무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때 업무 숙지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업무 미숙지로 자체 계획에 따라 내부위원” 이거 딱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내부위원 산림 관련 분야 공무원 3명으로 면접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 말이냐면 여기 뒤에 “선발하였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선발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발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3명의 면접시험위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담당, 산림휴양담당 이렇게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3명으로 면접을…… 정확히 “산림 관련 분야 공무원 3명으로” 누가 보면 공원녹지과도 아니고 외부에서 한 것 같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조금 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줬더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이런 일은 이번 기회로 없겠지만……
의원님?
예.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3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20분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을 하시겠습니까?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연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하시겠다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 2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6년간 더한 위탁운영 사업예산액이 약 6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 업체의 대표는 2016년 8월 3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후환경과 녹색서구21협의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입찰시점부터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돼서 참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저한테 딱 와 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 연도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도 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부터 19년까지 녹색서구21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1년 5월에 제정돼서 22년 5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간이 법 제정 이전이어서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당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이해충돌방지법 등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업체는 기본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본인이 서구청의 위원을 맡고 있는데 그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면 양심적으로 본인이 대표가 아닌 차라리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자기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양심적으로도 맞지 않다.
또한 정량평가서류 경력도 사실은 허위로 경력을 했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 대표 경력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서구협의회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길래 이게 혹시 서구에 있나 해서 확인했더니 기후환경과에 정상적인 명칭이 녹색서구21이 있더라. 이것 또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올렸다. 그럼 심사위원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서구 녹색서구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믿음이 간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량평가서류 점수 줄 때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위탁업체 선정 공고 시에 정량적평가 제출서류 중에 직원 현황을 보면 직원들의 4대 보험이 입찰 전에 들어있지 않고,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후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 당시에는 정상적인 직원이 1명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 가입 여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등 충족 여부는 전문업 시스템상의 등록사항하고 자격증 소유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그 2가지를 생각했는데 4대 보험 가입 여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고할 때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관련 근거를 찾아봤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사실 누구든 공고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가 대상자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직원 먼저 채용해서 하는 것도……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뭐 중앙까지 한번 질의를 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서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서울시 공고 뜬 내용을 확인한 결과, 100점 만점의 채점표를 보고 정량적인 평가를 보면 정량적인 평가가 30점에 정성적평가가 70점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 내용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 등급, 직원 현황,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정량적평가 30점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채점표를 보면 그대로 다 있는데 서구청의 공고를 보면 다른 것은 다 따랐는데 그 채점표 내용은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고내용도 너무나 허술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4대 보험을 넣느냐가 아니라 아니, 직원이 있어야 사업에 접수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이 공고가 뜨면 참가를 해야 하는데 직원이 있어야 접수를 하지 그럼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참가를 한 답니까?
그래서 사전에 계획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직원 모집공고를 하든 아니면 사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하든……
국장님, 그것은 맞지 않는 거라니까요. 자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길어져 버리니까 그건 안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질의라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산림청에서 예산 내려오고 이게 아마 국ㆍ시ㆍ구비 해서 지속적으로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사업이 끝나고 다음 공고 낼 때는 명확히 진행을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 이런 부분의 공고문들을 확인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측에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3)
여기 위임장인데요. 2018년도 첫 계약할 때의 위임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지 않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직접계약을 하는데 지방녹지9급에게 위임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녹지직 9급이 29만 서구민을 대변하는 구청장님하고 동급인지…… 위임을 줘서 계약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인지…… 위임장에 구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위임장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9급 공무원입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 봤더니 위임장 작성할 때 과장전결로 내부결재를 득해서 계약 공증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무사에 보냈던 사항입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위임장에는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것을 생각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발송할 때 기안하고 시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안문 같은 경우는 보통 직인을 찍어놓지는 않습니다. 시행문 보내는 것은 직인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는 직인이 찍혀 있지 않고, 법무사로 보내는 위임장만 찍어서 그쪽으로 보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인이 안 찍어져 있는데 공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 보냈던 게 오래돼서 파쇄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받아보지는 못하고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회사도 말입니다. 직원한테 대표가 위임장을 써서 보낼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대표자가 직인을 찍어줍니다. 직원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위임을 보낸 것은 그 직원한테 모든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공고를 내고 나면 공고 내용에 서류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공고를 내죠. 행정에서 원본을 법무사에 보내고 보관을 구청에 했을 때는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사본으로 철을 해야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과장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일은…… 사실 그 자료 요청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것은 청장님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9급을 보내는 게 아니고 팀장이나 과장님급 정도가 가서 해야 맞는 것이지, 9급이 가서 위임해서 이걸 공증을 선다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우리 서구가 구청장님하고 9급하고 거의 같은 성격…… 청장님이 만약에 위임장 주면 9급한테 갔다 오라고 하겠습니까? 최소한 청장님이 보내면 과장 아니면 국장님을 보내겠죠.
의원님, 업무를 사무분장하면서 업무 경중에 따라서 전결규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과장전결로 이렇게 전결규정이 돼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문서보관 등에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런 사업들의 공고를 낼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 박홍수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박홍수입니다.
팀장님께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봐서 이 내용은 팀장님께서 거의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벚꽃만개 르네상스 여기가 농성1동 200억 사업입니다. 사실은 작년 12월 30일에 끝나야 하는데 못 끝나고 1년 연장돼서 5월 31일자로 끝나야 되는데요. 현재 그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골목길에 가다보면 어르신들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게끔 난간 손잡이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공사 총괄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난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예, 구간, 구간에 언덕 부분에 난간들이 설치되어 있던데…… 예산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한 4,900만 원 정도……
다 해서?
관급자재만 해당 되는 부분……
예, 그 난간들은 전부 다 현재 재생구간에 설치 완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4)
자, 보십시오. 방금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난간 공사 다 끝났고 이 벚꽃 르네상스 골목길 정비사업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현재 있는 게 난간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 라운드로 된 거 저게 뭔지 아십니까?
원형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앞에 쉼터 공간에 난간이 설치되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보고 또 저 디자인 자체가 벚꽃마을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료를 돌쌓기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했던 거고요.
팀장님, 설계를 할 때 맞지 않으면 설계를 안 해야죠. 왜 설계를 해 놓고 방치해놓고 돌로 쌓고 이렇게 하면…… 200억 사업에서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바꿔.” 물론 돌로 쌓아져 있데요. 그러면 저거는 나중에 어디에 쓸 겁니까?
저것은 시공사가 가져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 시공사가 가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가져가면 그러면 돈은 안 줍니까?
원재료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로 쌓은 가격에 차이를…… 시공사가……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 가격도 모르시면서 농성1동에 돌로 쌓아져 있는 것을 대체했다는 것은 그게 말이 맞습니까?
저것을 교체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측면을 접목하다 보니 저렇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디자인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거잖아요. 저게 재료비만 한 200만 원이 넘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구간이 제가 들어갔더니 원래는 막아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막 터져 가지고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던데 그래서 저 공간이 뭐가 씌워져 있는가 해서 한번 열어봤더니 저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것도 사실은 라운드로 된 게 누가 열어놔서 버렸나보다 생각을 하고 설계시방서를 딱 보니 시방서 안에 저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저것은 이미 현재 버려진 겁니다. 돈 200억이 그냥 막 세금이 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4-11번지, 이게 2019년도 6월 24일에 서구청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 병원 짓고 있는 도란도란 쉼터 구간입니다. 아시죠? 도란도란 지금 여기 옆에 지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아니면 일단 넘어가고요. 어쨌든 도시재생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지금도 대지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림휴양팀입니까? 산림휴양팀 팀장님 계세요? 안 계신가요? 그럼 이게 아마 산림휴양팀 같은데 이 부분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벚꽃마을 구간 버찌 마당 일단 띄워주세요. 고사된……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5)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찌 마당 아시죠?
예.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완료 됐습니다. 이것 또한 2021년 8월 25일자로 소유권이 서구청으로 이전됐습니다. 이거는 여기 부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요. 현재까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이것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게 대지가 맞습니까? 공원이 맞습니까?
최근에 지목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안 했으면 전부 서구청이 지목변경 안 하고 다 갈 상황이었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빨리 지목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화면을 띄운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이것은 일부입니다.
지금 나무가 이쪽에 고사가 되어있고 반대쪽에 나무가 또 고사가 되어 있는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총괄코디부터 해서 부코디, 사무국장 그 밑에 직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이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재생사업 자체가 200억이고요. 200억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고 하드웨어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진된 과정들을 챙기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행정하고 서비스센터하고 주민들 사이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현재 현장지원센터의 직원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건물이기 때문에 위임 자체가 건축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총괄코디가 한 달에 지금 몇 번 나옵니까? 4, 5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4, 5번 나오는데 급여가 300 얼마 되고 그 다음에 부코디가 10번에서 11번 정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한 200 얼마 정도 받아 가고 그러면 할 일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이걸 만들었으면 농성1동을 돌아다니면서 문제 된 것들을 찾아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솔직한 말로 돈 잔치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박스 만들어서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혹시 우리 팀장님 플랜트박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꽃들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죄송한데 그 플랜트박스도……
정책지원관하고 간사하고 같이 농성1동을 한 4번 정도 돌았는데요. 지금 플랜트박스에 있는 꽃, 초화류 이런 부분들이 다 죽어있고 2단, 3단으로 다 쌓여있고 어떤 1군데는 한 10개씩 모아져 있고…… 관리하는 역할이 현장지원센터의 관리……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다.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 나중에 그 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지까지 다 확인할 겁니다. 3, 4번 나와서 300 얼마씩 나가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양3동에 오천케어하우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1억 정도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때 당시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최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걸로 되어있고 여기 공간은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지하 없애버리고, 엘리베이터 없애버리고 돈에 맞추려고 3층으로 설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용의 차이가 한 4억 정도 납니다. 어차피 자재대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4억이 올랐으니까 돈 맞추려고 지하 빼버리고 엘리베이터 빼버리고 3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향후에 미래를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3층을 걸어서 올라갈 것인가, 모든 사업은 첫 계획이 중요한 거잖아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하다 보니 오버된 금액이 나왔고요. 그 오버된 금액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삭제됐는데요. 이 삭제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 엘리베이터 부분은 서로 고민해서 뭐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받아서 최초로 시공할 때 엘리베이터를 넣어야지, 어르신들이 3층을 어떻게 걸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6)
이게 뭐냐면 양3동 발산마을 쪽에 있는 겁니다. 팀장님, 주민참여예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저 업무도 제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업무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누구 업무예요?
활성화팀에서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제가 양3동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위의 공사는 사유지인데 이 돌담을 쌓았어요. 서구청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담을 사유지에 쌓아줄 수 있는지…… 청장님, 혹시 쌓아줄 수 있나요?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쌓아줄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의회에서 이게 저희 상임위인데요. 이거 의회에 올라와서 사유지에 쌓는다고 하면 예산편성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유지에 할 부분을 다른 데 예산편성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관련 실ㆍ과 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 도중에 서운하시거나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부탁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께서는 3번의 실수까지는 용납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상 실수를 더 하면 그분은 상대를 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행정 업무를 보면서 공직자분들께서 고의가 아닌 과다업무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김이강 청장님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당부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어깨를 다독거려 주면서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구정질문 준비를 하였고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진행의 목적은 듣고 싶은 답은 하나입니다.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 발생된 문제에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서구청의 예산과 정책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렇게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예.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인력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관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들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원론적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은 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구청 산하 지방공기업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엔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구청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사항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업무 소통의 불일치로 잡음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공단하고 의회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의회와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 공단 쪽에 요청하는 게 의회에 지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서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 수행을 하고 서구청과 의회와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공단이 1년 이상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설립 초기이고 그러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 또 집행부, 공단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혹시 공단 현장방문 해 보셨나요?
예, 지난 6월 5일에 가서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들 또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단 본부 말고 생활환경센터와 자원회수센터는 한 번이라도 가 보셨나요?
예, 현장은 봤는데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속속들이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가보기는 하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낙평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근거로 편성되나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사업 내용을 수행하기에……
아니요, 공단의 예산편성 기준을 어떤 근거로 편성하냐고요.
공단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2023년 총예산과 그 중 일반운영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이것도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예산은 234억이고, 일반운영비는 8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올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떤 항목이 지출 가능하며, 공단은 어떤 내용에 편성되어있고 그에 따른 예산 금액과 주요 지출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지출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이고, 공단에는 어떤 내용들이 편성됐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사용이 됐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1)
일반운영비에 따라서는 공단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이것이 편성되어서 일부 지급이 됐고 또 콘도 회원권 계약 잔액이 지급됐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임차료 1월부터 6개월분이 되어 있고……
이사장님 다양하죠?
예.
그 중에서 혹시 편성되지 않고 사용한 지출내역이 있나요?
편성되지 않고 했던 지출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작년에 발생했던 고용부담금 4,600만 원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 안 했죠?
예,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8,300만 원 예산편성이 됐고 현재 지출액은 5,100만 원, 예산잔액은 3,1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아직 전반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렇죠?
예.
2차 추경이 9월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 말이 아니고요. 현재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이 3,100만 원 남아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안 지났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나머지 6개월 공단 운영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반기 8, 9월이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8, 9월이 되면 어렵다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수반이 안돼서 수도세나 전기세 부족해서 공단 운영 불가능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2)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최고책임자인 제가 어떻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언제 파악하셨나요?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3)
1월 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2월 중에요?
1월에요. 공문받고……
1월에 공문 받으셨어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해 달라는 공문을 1월 중순쯤 받고 그때 자각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및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공문이 2022년 12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신됐습니다. 이 공문은 작년 2022년 12월 19일에 발송이 된 거예요.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4)
제가 보고 받기에는 1월 중에 받은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4,600만 원 부과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중에 납부하신 금액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해서 1분기하고 2분기해서 1월 말하고 4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가산금이 또 붙고 그래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분기를 납부했고 나머지는 분납하도록 그쪽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부과되죠?
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신가요?
지금까지 약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2,000여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한 2,200만 원 정도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4,600만 원에 내년 2,200만 원이면 한 6,800만 원 정도 혈세가 사용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공단이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구청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2차 추경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 직원들은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 납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야 해요. 아니면 추경 없이도 공단 운영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관련된 항목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1차 추경 때에도 기획실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예산 확보에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계속해 오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23년도 운영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추경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공단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이런 과오에 대해서 한 번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장애인 고용을 현재 8명을 해야 하는데 7명까지는 채웠습니다. 2, 3월에 채용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채워서 현재는 의무고용 인원이 8명입니다만 7명 채워서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제로화할 수 있는 노력도 경주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이 있었고 또 이번에 담당 실무자들이 서울에 가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연찬회 이런 데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월까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추경 때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경영팀장님 하고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지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도의적으로 책임지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 시설관리공단 민간기업 아니고요. 이사장님 개인 회사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기업이고요. 이사장님도 민간단체 이사장님 아니시고 공기업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저도 100%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서구청과 협의 후에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떤 책임이라도 이 부분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도의적이 됐든 아니면 법적이 됐든 제가 잘못한 책임이, 근거가 있다면 100% 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공단 출범 당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조직운영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영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예.
또한 의회에서도 매 회기 때마다 노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직 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교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공단 생활환경센터와 자원회수센터 반장, 조장 역할이 어떻게 되고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말고 기본적으로요.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5)
역할은 수거,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환경직 직원들 중에서 가장 공단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선발해 임명해서 반장, 조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현장과 공단 본부를 연결하는 소통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반장, 조장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생활환경센터는 두 분 반장만 선임되어 있고 자원회수센터는 한 분만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정이 다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안 되어 있나요?
지난 5월부터 사퇴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공모를 하죠.
예? 공모를 받아요?
예, 내부공모를 받습니다.
지금 5월, 6월에 반장, 조장이 정원이 안 차있고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6)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반장, 조장 선출 방법 등 운영 기준입니다. 2023년 5월 22일에 신설했고요. 반장ㆍ조장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장ㆍ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개 다 해보셨나요?
두 번째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요?
에…….
그러면 현장하고 누가 소통하나요, 업무는?
현장하고 소통은 우리 생활환경팀장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현장에 출장을 많이 가세요?
자주 가시죠.
언제, 몇 시에 가시나요?
조회를 주관하러 가실 때도 있고 또 일이 있을 때 가시고 아주 자주 가시죠.
자주 가세요?
차장이 현장에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현장방문 자주 하시나요?
저도 자주 가는 편이라고…….
자주 가세요? 이사장님.
예.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7번 현장 방문하셨고요. 그 중에 한번은 황솔촌에서 오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년 6개월 동안 총 6번 현장 방문하셨어요.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7)
거기에 빠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공무원이 복명서 없이 근무지 이탈할 수 있나요?
제가 이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생활환경센터, 자원회수센터 이 두 군데에서 그 직원들과 함께 풀(full)로 같이 제가 현장 작업을 했던 것이 5일입니다. 아마 그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있고 그 외에도,
이사장님,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문서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세요? 이것은 더 큰 문제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이사장님이 관리ㆍ감독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문서를 보고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아까 착오로 빠져있는 것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관련 직원들한테 다녀와서 소감문도,
구두로요?
소감문도 써서 제출했고.
이사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민간기업이 아니고요. 이사장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고 있는 공기업이고요. 그 틀에 맞게 움직여야 이사장님도, 그 밑에 있는 직원 또는 환경공무관 분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겠죠?
예, 하여튼 누락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 1년 6개월 동안 자원회수센터 2번 방문하셨고요. 생활환경센터 4번 방문하셨습니다. 총 1년 6개월 동안 6번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어디로 옮겼죠?
지금 이제 선별원들은 휴업 명령에 따라서 12명, 11명이죠. 12명인데 한 분은 근무 중이고,
재활용팀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이쪽은…….
유덕동으로 옮겼습니다.
유덕동 옆쪽으로 옮겼습니다.
며칠에 옮겼나요?
5월 20일에 옮겼습니다.
5월 22일에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거기는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왜 안 가보셨어요?
본부장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셨고,
본부장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고요?
예, 가서 보시고 저도 6월 중에…….
본부장님의 출장명령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1번인가? 가셨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궁금한데 왜 안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집들이 비슷한 행사도 할까 해서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신 지 오늘은 딱 한 달째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신축 때까지니까 아마 추측컨대 1년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있어야 해요. 그분들 거기서 뭐가 제일 불편한지 아세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탁처리업체인 북구. 메인인데 그쪽이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6월 2일에 생활환경센터, 자원회수센터 아침 조회를 다 참석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현재 노-사 관계, 노-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그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분 좋게 출근하셔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기분으로 출근하셔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면 당장에 안전사고가 나도 무방할 정도의 분위기로 전부 다 근무하시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부분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안 가보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센터 이번에 새로 옮긴 임시사무소 그분들이 그전에 있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새로 옮긴 곳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좋대요. 그런데 샤워장이 없답니다. 갈수록 날씨는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대요. 모르시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통을 해서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소통 말고 직접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뭐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저 같으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사장님 직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보고 뭔가 사고 터지면 이사장님 굉장히 억울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 아무튼 관심을 가져보고 직원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현장에 6번 방문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저희 서구에 다른 자치구보다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분들과 함께 펼치는 정책이 있죠?
예.
어떤 건지 아세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가게와 자원순환관리사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8)
예, 요즘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구 환경개선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 정책은 다른 자치구보다 선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들의 동참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매 주마다 5, 6개 동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원순환관리사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차후에 18개 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여기 자원순환가게에서 투명페트병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 페트병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세요?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9)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해서 수거ㆍ운반을 통해 회수센터에서 압축하고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기사들 알고 계신가요?
예.
4월 25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서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들어 주민이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유색 플라스틱 통과 섞어 일괄 처리했다.’고 언론 보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10)
…….
할 말 없으시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
주민분들이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혼합처리를 했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고생해서 분리까지 해놨는데 회수센터에서 양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혼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 현장 확인을 하고 관리ㆍ감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 4월 20일 청소행정과에서는 근로자 제보로 투명페트병 실태점검 조사를 나갔으며, 5월 3일 현장점검을 나간 직원들은 ‘페트병 처리한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투명페트병으로 분리되어 들어왔지만 일회용 커피 컵 등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합 압축했다고 진술함.’ 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결과보고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제대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사 상황에 따라서 현황이 좀 달리 파악될 수는 있겠지만…….
좋습니다. 그럼 이 결과보고서가 사실인지 증명해줄 자료 하나 준비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빠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11-1)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11-2)
이게 일부 오염된 투명페트병을 혼합처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
지금 이 사진은 유색페트병과 아래는 투명페트병을 혼합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영상을 보셨을 때 투명페트병들이 일부 오염돼서 혼합 처리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조직적으로 혼합 처리하는 과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서구를 위해 사계절 내내 자원순환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분류수거를 위해서라도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요즘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더라고요. 회수 부분에서 저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이사장님 조금 전에 기사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실태점검 나간 것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혹시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이상하네요. 어떻게 현장을 가셨는데 자료에는 안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마 제가 요즘은 점심 무렵쯤 간달지 그랬을 때는 거기에 기록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이사장님, 전혀 신빙성 없는 말들을 저한테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사장님이 아까 답변해주실 때 작년에는 분리배출을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로 잘하셨나요?
그 부분은 정부의 지침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제가 선별하는 분들 다섯 분하고 통화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대답과 이사장님 답변은 상충합니다.
아마 10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소중하게 분리배출해서 저희들에게 가져다주기까지 하는 소중한 자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지침에 맞게 압축해서 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특별히 모여서 그 부분만 떼어내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안 하셨네요.
예.
공단도 서구청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니, 선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서구청 정책조차 이렇게 지탄받게 만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부가 페트병 재활용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다양한 정부의 정책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현재 상황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사업장을 지키고 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선은 페트병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은 분리수거ㆍ배출하는 부분은 시민들 몫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라인은 단독주택과 원룸촌이랄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그중에서는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사무소나 자원순환가게나 이런 데서 배출된 쓰레기만을 저희들은 현재 분리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배출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별도로 저희가,
이사장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원순환가게에서 오는 페트병들은 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오는 것을 그냥 혼합처리 했잖아요.
이제…… 혼합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조사했을 때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렇게 서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조차도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완전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구청으로부터 지적도 받았고 저희들도 자체 내 직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도, 시행조치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되겠네요. 주민들의 마음은 뭐 그렇게 되더라도.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센터 대형폐기물 팀에서 대형폐기물 접수 후 운반 및 처리기간 소요일수는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안형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12)
2일 내지 3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2일, 3일 내에 대개 일반적으로는 처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월까지 접수 후 처리 기간은 3, 4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접수 후 처리까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굉장히 상충되죠? 쭉 보시면 4월까지는 평균 2일에서 3일이 걸립니다. 위에 보시면 4월 17일에 현장에 나가서 4월 17일에 접수가 되면, 수거처리가 되면 옆에 동그라미가 쳐지거든요. 그럼 보통 이 날짜가 평균 2,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심하면 한 달 동안 수거가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수거가 안 된다.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되고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아마 봄철이 되며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연되고 지연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이 되고,
이사장님, 잘 아시네요. 대형폐기물이 이대로 방치되면 악순환으로 쓰레기가 계속 크게 쌓여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그대로 주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악성 민원들은 또 담당 부서가 경험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는 최근에도 2, 3일 안에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셨잖아요.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에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을 내본다든지 그랬을 때 예년에 그 정도 걸렸다는 말씀이고요. 때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의 경우가 지연돼서 일주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도 너무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항상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장님, 이렇게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말의 앞뒤가 바뀌고 계시거든요? 이 대형폐기물 전반적인 처리개선 계획과 어떻게 운영하실지 답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총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산, 두 번째는 인력관리, 세 번째는 업무 관리ㆍ감독, 네 번째는 업무현황. 제가 볼 때 어느 것 하나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을 1년 반 동안 운영하신 이사장님의 소회는 어떤지. 그리고 본 의원과 지금까지 질의ㆍ응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질의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생각하고 개선 조치를 곧바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이 1년 6개월째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단이 꽉 채워진 것은 4월부터 공단이 풀(full)로 차서 가동하는 스타일이라 이제는 저희들이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설립 초기라고 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떠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책임지고 경영을 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사장님께서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단의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이사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출범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불필요한 기관이 아닌 서구민들에게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기관으로 지속 운영되게 적극적인 경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석에 서주십시오.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은 해보셨나요?
자원회수센터와 생활환경센터 말씀하시죠? 제가 취임해서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문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서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의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구청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서구청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과정에 대한 논의와 결과의 보고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은 시설관리공단에 무관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의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안형주 의원님께서 사실은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세한 내용까지 그리고 또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서구청에서 어떤 관리ㆍ감독 기능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21년 9월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또 기본적인 쓰레기 업무라든지 자원회수 업무 등을 충분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초기에 직원들을 많이 뽑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로 생각했던 점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팔로우-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기획실과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요청했습니다만 기관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한계 등 소통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음을 자인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구청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특히 우리 자원순환가게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주민분들께서 한 땀 한 땀 모아오신 투명페트병이 저렇게 혼합페트병과 무자비하게 섞여지는 영상을 보면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구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큰 자성의 시간을 갖는 그런 소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단이 무엇 때문에 설립되었으며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5명의 인력과 234억의 예산이 투입된 서구청 유일의 지방공기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간기업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인계 받았고 설립되는 과정 중에 여러 문제점의 발생 그리고 해결 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들도 다소 발견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경영진과 집행부는 세심한 노력과 고민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부터 제고해 봐야 된다고 건의드립니다.
공단 설립 후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의회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서구의회가 집행부인 서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역할 또한 궁극적으로는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구청과 의회는 동반자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고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서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서구의 환경개선에 앞장서는 선진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에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으로 대표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구정질문 준비 과정 중에 힘을 보태어 주신 정책지원관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구정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김이강 청장님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서류 제출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및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분들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서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경제과장 정소현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민원봉사과장 서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