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1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1.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고경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3.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및 결산 승인안 심사,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생태중심 안전도시를 표방하며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이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구성원의 숫자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도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질적인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두 분 의원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구정에도 그러한 부분이 잘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청이 최근 ‘수압저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포상으로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물 절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선에서 수고해주신 동 주민단체와 이에 동참해주신 서구 모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포상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개 구를 비교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구가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려 1위를 함으로써 자치구 전체 특교금 30억 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의 강수량이 700mm로 평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뭄으로 인해 수원지가 메말랐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수도밸브 수압을 줄이고 양변기 수조에 물병을 넣고 샤워시간을 줄여가는 등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물 절약을 실천하여 우려했던 제한급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압저감 성과 1등의 평가는 단순히 물 절약의 가치가 아닙니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문제해결에 주민과 관이 함께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간 공동체 정신의 발현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상으로 받은 특별교부금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한급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신 모든 분들께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선 동에서, 주민자치조직에서, 통장단을 비롯한 여러 기구에서 함께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이불, 베개, 장난감, 방석 쓰레기 등을 배출하려면 대형폐기물에 준하는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과연 이불, 방석, 베개가 냉장고, 가구와 같은 대형폐기물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고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불, 방석 등의 배출 방법은 종량제 봉투 배출 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대형폐기물로 별도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조례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이불, 방석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배출ㆍ처리가 정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불, 베개, 방석, 장난감이 가구나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 아닌 사실 또한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한 쓰레기 처분 비용 수수료의 기준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대형폐기물 중 이불 처리비용은 3.3㎡ 당 3,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관리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마다 이불, 방석 등이 쌓여있는 현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변동을 몰랐던 주민들은 일반적인 인식과 규정에 맞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이불을 버렸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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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파트 안내방송이나 공고문을 통해서 불법투기꾼으로 몰려 망신을 사기도 합니다. 또한 수납담당 경비원 등과 다투기도 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에 맞지 않게 방석, 베개, 이불 등의 쓰레기처리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처리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소각장이 폐쇄되면서 광주에 대형 소각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관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당한 행정 집행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행과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은 세입예산 편성 시 수납예상액을 적정하게 설정할 것, 세출예산을 적극 발굴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별 진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마다 꾸준히 ‘결산검사 의견서’에 등장합니다. 이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또한 무성의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또한 동일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예산편성 시 최근 3년간의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10% 이하의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하겠음’
최근 3년간의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계획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또 다른 지적사항인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를 정책사업목표 79개, 지표수 166개, 예산 6,505억 원으로 제출했고 2022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사업목표 83개, 지표수 173개, 결산 7,427억으로 변경 제출됐습니다. 정책사업목표 개수와 지표수는 정책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나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측정산식과 다른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달성률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례로 기획실의 5가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모두 변경된 성과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한 예비심사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됐습니다. 최초 설정한 5개년 목표치가 기 과년도 초과 달성되었음에도 연도별 목표치가 수정되지 않고 있거나 목표치 계량화가 전혀 없거나 단순 100%로 조사된 사례 등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계획 변경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나 예산과 밀접한 내용이므로 변경된 내용이 있을 시 예산과 같이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구의회가 1991년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5일간 결산심사를 성실하게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수록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침수지역이 없는지 또 재난 재해가 일어날 곳이 없는지 산사태가 일어날 곳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수영입니다.
저는 오늘 효과적인 마을정부 수립 방향과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방안 마련을 위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정부 권역별 거점동 운영 관련입니다. 서구청은 마을중심 주민주도의 서구형 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민선 8기에 들어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운영 계획을 세우고 권역별로 거점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마을정부 고도화 거점동 4개소 조직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점동 선정기준이 오직 인구수 많은 동이다 보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점동과 연계동을 지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하여 연계해 놓긴 했으나 거점동 지정 이후 아직까지 연계동과의 추진사업이 특별히 없고 성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실현 방향의 공통성과 연계성도 부족합니다. 이런 연유로 거점동 운영은 충분한 계획이 없이 실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에 참고한 권역별 거점동 결산 워크숍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권역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통성과 연계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김이강 청장 출범 이후 ‘내 곁에 생활정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점동ㆍ연계동 간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연계성이 부족해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당초 거점동 4개소에 마을 정부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1억씩 증액할 계획이었으나 불합리한 예산지원은 연계동의 강한 반발과 동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에 따라 18개 동에 재배정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거점동 근무자 5급ㆍ6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연계동 근무자들과의 형평성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고, 열심히 근무하는 연계동 근무자의 사기 저하 등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점동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 역시도 다시 한 번 살펴서 불만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주도형 자치마을 건설을 위한 마을 활동과 사업을 집중시키고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마을정부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참고로 김형미 의원님께서도 1회 추경이 끝나고 불안정한 예산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 예산이 2024년도 편성시기가 8, 9월경이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란 행정청의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말해주는 청사진입니다. 서구청은 서구의 재정상황과 목표사업의 방향성에 맞춰 계획을 꼼꼼히 세워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의회는 각종 예산의 원칙에 맞춰 서구청의 재정운용 방향과 지역경제 여건,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확정됐었던 예산들 중 많은 부분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과 시비 보조금의 교부 변경으로 인한 변동예산은 별첨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의 추경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삭감된 예산이 13억 9,000여만 원입니다. 평균 삭감 비율은 본예산 확정금액 대비 46.18%이며 이는 경제과 1년 본예산 79억 9,000여만 원의 17.3%에 달합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주요 내용은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구청의 정책 실현 여부는 많은 이유에서 결정되기도 하겠지만 광주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곡물용 저온저장고 지원,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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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의 경우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은 서구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돼야 합니다. 예산의 확보야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며 구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아, 아직 덜 끝났어요?
회의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주 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화 서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 전반적인 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특히 비기술부서 건설ㆍ건축사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광주 서구 ‘공공시설지원과’ 또는 ‘공공건축지원2팀’에 대한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2022년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22년 편성된 사업 중에 준공시기 지연, 여러 가지 행정절차 복잡 등으로 예산 현액의 7.13%인 594억 2,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청 내 건설ㆍ건축사업의 추진이 비기술부서 소관 사업인 경우 비전문성 문제, 행정절차 세분화ㆍ복잡화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말 소관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 3차 추경 증액과 관련한 몇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실시 계획을 수립한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22년 작년 10월에서야 계약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3차 추경에만 인건비 8,000만 원, 자재비 8,980만 원 상승으로 총 1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한 유덕동 송당경로당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입니다. 준공시점을 2차 추경 당시 올해 3월, 3차 추경 시에는 올해 6월, 현재는 10월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 3차 추경 시 공사비 증액으로 시설비 5억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별 건립 중인 구비 100% 156억 규모의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축의 경우 현재 건축기획이 완료되고 해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시설직 파견 직원은 없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서구청 내 시설직 수는 총 96명으로 안전도시국에 73명, 각 부서로 파견된 시설직 직원은 11개 실과, 23명입니다. 이마저도 전체 시설직 중 약 78%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건설ㆍ건축 과정에 있는 다양한 상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고 건설사의 요구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설계용역 1억 원 이상의 건축사업이 2018년 이전에는 단 1건도 없었으나 2018년 이후 16건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기술부서에서는 공사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공공건축지원팀에 시설공사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공건축지원팀의 업무량은 인력대비 공사 추진과 자문 수요를 감당하기에 벅찬 상태로 확인됩니다. 가까운 광주 북구의 경우 비기술부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설지원과를 신설하였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시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건설ㆍ건축 행정절차는 복잡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절차 준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집행부의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공사 지연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절한 준공이 돈을 버는 것이고 소중한 구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함께 병행할 수 있거나 완료된 후 바로 추진해야 할 행정이나 인증 절차는 바로 챙길 수 있도록 세심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ㆍ건축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구민에게 필요한 건축물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팀을 ‘공공시설지원과’로 기능을 확대하거나 ‘공공건축지원2팀’을 신설해 비기술부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업무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서별 행정업무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제안 드립니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최근 수년 내 채용된 신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주 서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1,300여 명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배부해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수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고경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의원 공동발의)
8.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연수 표시가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정비와 인용조문 및 단순 오기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예술인의 성희롱 등 권리침해 행위 방지 및 예방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 및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약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덕동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서관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도서문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이 축적된 전문지식 활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ㆍ수탁 기간이 2023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선정 위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 간호 등의 돌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제공자인 아동, 청소년,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만혼과 이혼의 증가로 돌봄제공자인 가족돌봄청년 등이 늘어나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족돌봄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이념도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임성화 의원님께서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8,670억 7,100만 원, 세입결산액은 9,364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3억 6,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427억 6,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36억 7,4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7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내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13.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우리 서구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감탄서구 실현을 위해 시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향상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를 촉구한다.
정지선은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등 자동차가 정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교통통제의 유ㆍ무와 상관없이 설치하는 교통 노면표시이다. 관련 업무편람에 따르면 횡단보도에는 2m에서 5m 전방에 설치하며 도로 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최대 1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정지를 위한 정지선 설치의 궁극적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으로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거리 확보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는 2m에서 3m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제동거리에 의해 정지선은 물론이고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수 있을 만큼 보행자 안전거리 확보에 있어 짧은 거리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5m 내외로 확대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중 횡단 중 발생한 사고건수 비율은 35.5%에 이른다. 또한 가해운전자 법규 위반 중 정지선 위반에 해당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비율은 두 번째로 높은 17.9%로 확인된다. 실제 충북 청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 거리를 2018년부터 5m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이 확연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창원시 등 다른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무관청인 광주 경찰청과 서부경찰서에 문의 결과 횡단보도-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를 우리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는 적은 비용으로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 협조와 지원으로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에 관한 경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차선 재도색 작업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 서구 또한 경찰청과 서구청의 적극 행정 및 협조를 통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정지선 재도색 작업이 필요한 곳 등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한층 더 증진할 수 있다.
오늘 서구의원 일동은 광주 경찰청, 광주 서부경찰서, 서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주무관청으로서 광주 경찰청과 서부경찰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경찰청, 서부경찰서, 서구청은 상호 간 적극 행정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실현하라.
2023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로 말씀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 관련된 의사진행과 관련된 문제이니 발언을 허락해주십시오. 의원의 발언권은 기본권이고 우리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도 허위사실 등이 아니면 허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니 발언을 허락해주십시오.
지금 매번 김옥수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내용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오늘 5분자유발언 진행과 저의 건의안, 결의안이 상정 안 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을 허락해주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하지만 발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발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5분자유발언에 관한 의견도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원의 기본권을 존중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3항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건의안, 결의안이 2건이나 상정되지 않았어요. 발언을 허락해주세요, 의장님.
이것 정치 보복이거나 결정하신 분의 직권남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언을 허락해주세요!
김옥수 의원님, 매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모독 발언을 합니까?
본인은 한 번도 반성을 안 하고 이렇게 꼭……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주세요. 발언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의장의 권한으로서 이번에는 허락을 못 하겠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의장님. 규칙대로 해주세요!
직권남용이든 어떻든! 의장의 권한으로서 허락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도 없는…… 이것 정치 보복이에요! 발언 좀 합시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1인)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홍보실장 이지은
경제과장 정소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민원봉사과장 서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