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성화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 돌봄사업 추진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의 자립을 영위하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노인이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자립적이고 인간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자립적인 통합 돌봄 지원을 위한 통합 돌봄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1항 제8호로 요실금 치료 등 건강보조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고 통합돌봄 후 정의에 일상적인 생활 영위를 추가했으며, 그다음 지원 통합돌봄지원 사업에 요실금 치료 등 건강보조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협의체 위원 중에서 통합돌봄추진단장을 부서장으로 명시 제10조에 한 내용으로 저희는 요약을 했습니다. 현재 상위법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것이고 또 현재 통합돌봄법이 5개 계류돼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요실금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실금이 추가되는 내용들이 서비스 제공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앞으로 요실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를 좀 했지만 요실금에 대한 제공이 통합돌봄제도에서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구청장의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1조까지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및 안전지침, 무단방치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 통행 방해를 금지하고 사고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범구역 조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서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교통안전법 제3조 등과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2021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구역을 조성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제11조에 무단방치 금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무단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필요한 조치가 어떤 조치일까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미섭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저희가 현재 전동킥보드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구역에 주차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하거든요.
오미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이름이 광주광역시 전동킥보드 민원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업체에서 수거해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주민들 신고 들어온 부분들을 저희가 소화해 낼 수가 없으니까 업체 직원과 5개 구 직원 단톡방을 만들어서 신고 들어온 부분들을 올려주면 그 업체에서 바로 시정하고 완료한 사진까지 올려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구축 비용은 시에서 다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현재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킥보드 시스템은 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용만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 비용은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 쪽에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 오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화정1동은 안전마을이잖아요. 아마 킥보드 주차장이 화정1동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업체와 화정1동 자생단체가 MOU체결해서 아무 데나 방치돼있는 것을 주민들이 그 주차장에 갖다 놓으면 그 주민들이 탔을 때 할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MOU체결된 내용에 있습니다. 화정1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셔서 그 부분도 조금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화정1동은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저희도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계획서랑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보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봤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 아파트, 종교단체 등의 조성이 완료된 주차시설을 유휴 시간대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은 공유주차장 사업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직접 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액 등 구체적 절차를 구청장이 결정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유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변경은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하여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공동주택 동의비율을 조정하여 공유주차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신설 사항에 2항 있잖아요. 개방에 따른 지원 금액,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이 있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5조 2항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현재 5조 지원사업 신청에 보면 5조 2항 구청장은 신청을 받을 때 소관 부서별로 현장 조사 서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회부하여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 부분들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건데……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개방에 따른 지원 금액을 구체적인 절차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이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항 부분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저희도 처음에는 다른 의미로 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려고 넣었는데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이라든지 지원 금액을 다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또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조항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이 내용은 빼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위원장 전승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차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1천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정했는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2천만 원 주란다. 이렇게 해석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2항 개방에 따른 지원금액,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변화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종합ㆍ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1인가구와 1인가구 정책, 사회적가족, 공유주택, 공유부엌 등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1인가구 대상 지원사업과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사회활동을 유도 및 장려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구가족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ㆍ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시설개요로 위치는 서구 상무대로1224번길 18(양동)이며, 시설규모는 교육실, 상담실 등을 포함 903.76㎡이고, 상근 종사자는 센터장 제외 28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광주광역시 소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학교 등이며 가족센터 운영 소요 예산은 2023년도 1회 추경 기준 인건비 등 44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구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광주광역시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고령자나 노인 등의 단어 사용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서빛마루노인복지관의 명칭을 서빛마루시니어센터로 변경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른 세대와 교류를 즐기며 여가에 가치를 부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인의 개념인 ‘시니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7항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3년 12일 31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무의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자격은 공고일 현재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시설개요는 서구 군분2로 55에 위치하며 프로그램실, 강당, 경로식당 등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본관과 별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면적 2,989㎡입니다. 직원은 관장, 사회복지사 등 16명이고 1일 평균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시설비 등 7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해왔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예.
○위원장 전승일
  지금 2쪽 위탁 현황을 보면 5차까지 이랜드에서 해온 것 맞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처음에는 이랜드에서 하지 않고 베데스타 법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이랜드가 5년 했나요, 10년 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지금 18년 했습니다. 아니, 16년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16년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랜드가 민간위탁 동의를 보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예.
○위원장 전승일
  끝나서 어차피 다시 재위탁을 하는데 어쩐가요? 이랜드도 물론 공개모집하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이랜드에서는 법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는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전승일
  왜? 힘들어서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수지 타산보다는 민원도 많고 힘들어서 그냥 돈 투자에 비해서 성과물이 좋은 쪽으로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어차피 다음에 공개모집 해서 다른 단체에 선정하더라도 이랜드재단 같은 데서도 힘들고 성과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보다 더 나은 재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공개모집 해서 선정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학대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및 관련 범죄 피해 예방과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피해예방 및 지원, 장애인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7조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 범죄 피해예방,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제한되는 상위 법령이 없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 관련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제5조에 보면 현재 서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관 포함해서 한 32개소…….
임성화 위원
  32개소. 지금 여기 보면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시설 보조금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었고요. 복지부 권장사항이거든요. 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겸해서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계된 것도 반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반기에 1회니까 기존대로 계속 2회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임성화 위원
  그렇죠. 그리고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공무원들은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도 의무교육으로 해오지 않았었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자체적으로 하고 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코로나 상황에는 사이버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지금 이제 구청장의 책무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 장애인시설이나 단체에서 해왔던 교육과 별도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아마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시설이지만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서구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보는데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또 무장애도시 서구 장애인 인식 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시설에도 같이 교육하는 방법도 택할 겁니다.
임성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으로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전 조례 내용 중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여 중복이 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원, 안 제5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안 제6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같은 상황일 텐데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4조 지원에 보면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서 차량이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골목길을 위주로 방범 순찰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성화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다른 지역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쩐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우리 법률하고 시행규칙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임성화 위원
  사실은 자율방범대에서 엄청 애써주고 고생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것 활동의 주요 취지가 혹시 위험 잔존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차량이 굳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는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 없고 이후에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굳이 이 부분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저도 방범순찰을 골목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굳이 활동하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법률과 규칙에도 마찬가지로 방범대나 연합대에 차량들도 제공할 수 있고 운영비도 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넣은 겁니다.
임성화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른 단체들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방범 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운영비, 홍보비, 상해보험 가입비, 야식비 경비, 연합행사에 대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어떤 단체들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너무 열악했었고, 지금 관련한 조례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지원하는 조례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다른 단체에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특히 차량 같은 부분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요청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저희가 보면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전부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를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그것은 뺄 수는 없었고요. 저희도 타 자생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별로 필요성은 공감하지 않거든요.
임성화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하고 이제 현실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말 그대로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안전총괄과는 자율방범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자신만만하게 이 조례를 아예 보고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와서 조례 상정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방금 말씀대로 차량 부분은 법령에 있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다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청은 상위법에 있으면 다 넣습니까? 모든 조례에 그냥 상위법대로 다 넣으실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방범대원님들이 골목길을 다니시기 때문에 방범 활동하면서는……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매사에 질문하면 막 싸움하듯 답변하시는데 봉사는 자율방범대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봉사하는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한 단체에 해줘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이 단체는 해주는데 왜 우리 단체는 안 해주냐고 이야기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계시지만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차량을 사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차량 구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에서 빼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자율방범대에서는 발로 뛰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자율방범대에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보훈단체인가에 차량이 있었는데 차량을 전부 회수하라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게 법령에서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다음 방범 초소 및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임차 비용 포함)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범이 초소인지 아니면 방범연합대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방범연합대도 해당이 되고요. 각 동에 있는 방범대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지금 기존 방범 초소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죠?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전기세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5만 원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초소는 사무실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사무실은 없잖아요. 사무실을 지금 넣은 게 이것은 연합대 사무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연합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지금 어떤가요? 이 전부개정조례는 5개 구에서 전부 다 개정……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전부 다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다른 구도 전부 개정돼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가 제일 먼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지금 타 구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광산구는 작년 12월 30일 개정하긴 했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저희 서구와 똑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게 조금 다릅니다. 광산구도 우리처럼 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남의 구 개정까지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법률에서 정한 사항들은 기존 조례에서 전부 다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5개 자치구가 개정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느 구청이 더 먼저 치고 나가느냐 그런 사항은 있고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도 방대한 조례에서 대부분 삭제하는 사항이라 조금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위원장으로서 자꾸 이야기를 오래 하면 죄송한데요. 이 내용들은 그 방범대에 대해 건의 사항들이 들어온 내용들이잖아요. 내용들이면 최소한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지해주시고, 이 조례 내용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간식비 그다음 지금 대낮에 범죄 일어나고 야간에 범죄 일어나니까 지하철 역사 등을 특별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방범대 대원들이.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뻔히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올라올 건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고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서로 조율해서 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냥 무작정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럼 상위법이 있으면 뭐하러 의회 동의를 얻습니까? 상위법대로 따르면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방범대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먼저 알아서 집행부에 챙겼어야 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모든 부서들이 오셔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나 명칭 하나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부 개정인데 저희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법령에 다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에게 첨부된 자료 법령에는 복장ㆍ장비 구입, 교육 훈련, 포상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차량은 어느 법령에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걸 저희들에게 첨부해주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첨부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것. 그리고 둘째 연합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나 그 밖에 필요한 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필요한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관계 법령을 넣어놓으셨네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 조례로 어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 지금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래서 이번 조례 제4조에 지원이라는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걸 지원하시고 계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일단 조례에 들어가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들 1항부터 7항까지는……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원님이 시행령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미섭 위원
  예, 첨부된 자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대로 본다면 복장ㆍ장비ㆍ차량 구입비, 유지보수비.
오미섭 위원
  저한테 주신 것에 차량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법률 시행령을 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시행령에 보면 지금 조례로 정한 것은 경비 지원의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법에서 이미 어느어느 부분은 경비를 지원해라고 나옵니다.
오미섭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이걸 지금 동의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첨부 자료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만 저희 위원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 법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는 저희들도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첨부 자료에도 그런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첨부 자료가 없고 그리고 전부 개정인데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자체 조례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전부 개정으로 하게 된다면 경비 지원이 어디 선까지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경비 지원은 법률로 저희들이 말하는……
오미섭 위원
  저도 시행령 봤어요.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로 정한 경비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경비라는 것이 옷이나 장비, 차량 구입비, 유지보수비 다 포함해서 경비고요.
오미섭 위원
  국장님, ‘그 밖에’입니다. 그것은 제1조에 이미 있습니다. 1항에 있습니다. 복장ㆍ장비ㆍ차량이 이미 있습니다. 밑에 7항 보시면 ‘그 밖에’입니다.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입니다. ‘그 밖에’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 밖에’라는 건 정해지지 않는 사항들 1호부터 6호까지 정해지지 않는 사항인데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 이것만큼 우리가 다 정할 수 없으니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
오미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직 그건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현재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냥……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오미섭 위원
  그냥 법률이니까 그냥 써놓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렇습니다. 다 정할 수 없으니까 그 외의 사항들은 구청장이 이건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항들을……
오미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 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해야 한다. 의무사항과 임의사항.
오미섭 위원
  이런 얘기들에서 첨예하게 집행부랑 저희랑 갈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넣으면서 2조 1항을 넣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항만 넣어가지고 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항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항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오미섭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전부 개정입니다. 전부 개정인데 저희들하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 소통도 안 됐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자료가 충분해야만 저희가 질문하지 않고…… 맞습니다. 법령에 차량 들어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첨부된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분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저도 확인할 텐데요. 여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령이나 법에는 상해보험가입비나 야식비라든지 연합행사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부분들은 없는 내용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저는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위법은 이러이러한데 서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전에……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야기하고 공유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조례들은 다 그런 과정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부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어떤 수렴이나 의견 제시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염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화 위원
  지금 상해보험은 자율방범대 전체를 파악해서 가입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일단 조례로는 넣어놨는데요. 아직까지는 상해보험 가입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할 지 여부도 안 하고 일단 만들어 논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놓은 겁니다.
임성화 위원
  모든 것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금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상해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무조건 넣어놓는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일단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이나 야식 등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 이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성화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좀 선언적으로 또는 어떤 건 추후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일단은 넣어놓고 판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이 일정 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나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후부터는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안 줬지만 집행부도 준비가 안 돼서 이 조례가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 같고, 차량이든 실비보험이든 이게 준비가 되고 정리가 돼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오늘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 위원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고 조례로 만들어도 그게 시행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만약에 시행 안 하면 나중에 또 일부개정조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회해서 조례를 통과할지 여부를 저희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정회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의원님들도 워크샵을 가고 교육 가서 받는 게……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사실 이렇습니다. 교육하시는 강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5천만 원 미만도 정확히 따지면 비용 추계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것도 색다른 걸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펜대만 굴리면 다 말이 틀립니다. 비용 추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부터 총 1억 미만으로 추정되어 갖고 비용추계는 예를 들어서 미첨부 사유를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경비지원 내용을 보면 저는 1억이 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차 사고 뭣 사고 사무실 얻고, 상해보험 넣고 뭐 하면 1억이 충분히 넘는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먼저 법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은 맞지 않고요.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 먼저 다 넣어놓고 거기에서 할 것만 빼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최종적인 책임의 소지는 의원님들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한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안건심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제314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출연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과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자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내용을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자치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사 기능이 많은 두 분야인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를 통합하여 관리업무 일원화 및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당연히 조례 내용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정책적인 부분과도 관련돼 있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히 통과하더라도 여기 보면 예를 들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들어간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을공동체 센터를 이후에 도시재생센터로 통합한다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정책적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도시재생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현재 각각 그냥 조례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도시재생센터 조례에 마을공동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력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마을공동센터는 이제 도시재생센터로 통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재 이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도시재생하고 하나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저도 업무적으로 아직까지도 미진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 집단에 들어와서 좀 더 업무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거점 시설이 25개 있는데 그것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김태진 위원
  조례 심의인데 정책 질의가 계속될 수도 있고 또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에 해당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이후에 계속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여기에 센터를 그전에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직영 또는 법인에게 위탁 또는 출연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바뀌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이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으로만 한정하다 보면 또 인력풀이 적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경험있는 전문가도 도시재생센터나 센터장이 또 될 수 있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센터로 해서 마을공동체사업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마을공동체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도 합니다만 실제 도시재생하고 마을공동체는 상당히…… 워낙 도시재생은 전문성이 강한 측면이 있어서 주민자치과 심의할 때도 한번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정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거의 도시재생센터를 민간법인에게 위탁을 거의 염두에 두고 지금 개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하여튼 주민자치과와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된 게 있나요? 관련한 법인설립이나 이런 거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지금 사실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구, 남구, 북구 다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려고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때부터 다음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 우리가 어떤 확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조례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민자치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간 법인을 만들 것이고, 사단법인이나 이런 걸…… 거기에 다시 또 도시재생센터를 위탁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청장님의 선거 캠프에 관련된 또는 매우 가까운 분들이 또 도시센터 센터장을 또 직원으로 들어오는 이런 게 예상된 저는 경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청장님의 측근 인사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진심인 사람들이 그런 인맥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것은 이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서구도 도시재생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공사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다 보면 그런 어떤 거점시설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지금 다른 구청들도 보면 이런 재생센터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재생 사업이 끝나면 서로 간 필요성을 느껴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주민들을 위한다든지 마을 활성화라든지 재생센터와 마을공동지원센터를 합함으로써 서로 상호보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법인 설립 근거, 센터의 구성. 이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것을 사단법인화한다든가 재단법인화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 우리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도 우리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가서 청소에 대해서만 고민해서 이 청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우리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면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100점 만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광고물계 유개승강장, 주차장, 문화센터를 다 넣어서 점수 맞췄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했어요. 혹시 만약에 이것도 법인을 설립한다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 그냥 막상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행정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 되냐면 ‘아니,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이게 잘못하면 의원들에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스럽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공동체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5개 구에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조사해본 결과 우리 서구가 거점시설이 제일 많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짓는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말씀했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이 근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되도록 위탁보다 우리 행정에서 법인을 만들더라도 전문가들이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요. 또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물론 도시재생하고 아까 마을 공동체하고 그 재생사업 안에 사실 마을공동체 이런 역할들이 들어가 있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활동가들이 하는 영역 범위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과와 서로 협의 잘하셔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계획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차 분쟁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책무와 안 제6조에서 임대차 분쟁 시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는 임대차 분쟁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 달성을 위한 조항으로 여겨지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업체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받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로 볼 때 관련 상위법에 적합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워낙 이슈가 돼서 필요한 또 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금 주신 내용에 의하면 시 조례안은 지금 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쩐가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지금까지 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임성화 위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 제정”으로 보도자료가 이미 있더라고요. 지금 시는 회기 끝나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그 결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심사 중으로 자료를 주셔서요.
○주무관 장덕기
  지난 주 심사 중이었고 의회 관련 통과되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조례 관련해서 검토하셨으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조례와 우리 조례와 혹시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없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할 텐데요. 자료를 사전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파악하고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10조에 사무의 위탁 1항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6조의 경우에는 실태조사입니다. 혹시 제8조를 잘못 명시한 것은 아닌지…… 임대차 보호 사업에 대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어떤가요? 보통 다른 자치구 조례를 보면 보호 사업 실태조사가 아니라 ‘보호사업에 대한’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관련해서 실태조사 6조가 맞는 건지 아니면 8조인데 6조라고 명시한 것인 지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실태조사는 조례안 6조가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성화 위원
  6조는 실태조사 맞고요. 다만 사업의 전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인지 아니면 제8조 임차인 보호 사업에 대한 사항인지 여쭙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보호 사업이라고……
임성화 위원
  그러면 제6조가 아니라 제8조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예.
임성화 위원
  그리고 제9조에 의하면 지도ㆍ감독에서 특별사법경찰로 관계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고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사법경찰이나 관계 공무원이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려하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가요? 법적인 범위 안에서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화 위원
  어떤 분들이 특별사법경찰이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공인중개사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나 토지거래 관련해서 토지거래팀장,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공무원 말고 특별사법경찰이 별도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공무원 중에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어떤 건지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특사경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7급까지는 특별사법경찰로 합니다. 저희들이 임명해서 같은 공무원이라도 관계 공무원하고 특별사법경찰로 명시하는 것은 임명을 안 한 사람은 관계 공무원이고, 특별사법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성화 위원
  저도 특별사법경찰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긴 할 텐데요. 여기에서 명시한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인데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인식하면 된가요?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부여받은 것을 넘어서 경찰로 임명 받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요청해서 임명을 받습니다.
임성화 위원
  여기에 대해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의에 포함 시켜서 예를 들어서 특별사법경찰이 딱 떨어지면 물론 명시 안 해도 되겠지만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신분이나 지위에 대해서 고민스럽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무엇인지 정의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6조를 8조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지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8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6조로 돼 있는 걸로……
안형주 의원
  검토보고와 조례안 숫자가 틀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갖고 계시는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8조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조례는 제대로 돼 있는데 검토보고에 조가 틀렸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렇습니다. 제대로 돼 있는데 가지고 오신 자료가……
○위원장 전승일
  그럼 저희 전문위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특별사법경찰은 증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서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발행하니까 일반 관계 공무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점검도 할 수 있고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서구 공무원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검찰에서 공무원인데 특별히 임명합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임명 주체는 어디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검찰에서.
임성화 위원
  검찰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시 조례가 통과됐나요? 심사 중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죄송합니다. 본회의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장 조해균  
  검토될 때는 심사 중이었는데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방금 자료를 줬잖아요. 자료줄 때는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성의 문제잖아요. 시에서 통과가 되든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이 자료를 안 줬어야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다 줬잖아요. 물론 자료 주시는 건 좋은데 다음부터는 미리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주요 내용 중 핵심은 긴급 지원이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서도 법률 지원보다는 주거와 금융과 관련한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났을 때 긴급 지원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긴급 지원보다는 확정이 된 경우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이런 일이 바로 벌어졌을 때 긴급 지원 여부가 핵심인데요. 이 부분이 주거 금융 법률로 담겨 있어요. 근데 저희는 법률적인 부분은 있지만 주거 금융 부분과 관련한 긴급 지원이 빠져 있는데 혹시 긴급 지원과 관련해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동작구의 경우 재원 조달과 관련한 사항을 임차인 보호 사업 중에 또 주요한 사업 내용으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또 재원 조달은 누락돼 있어서 혹시 이런 임차인 보호 사업에 대해 더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주 의원
  김태진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라는 게 개인적으로 전세 피해를 입은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위로 피해 입으신 분들도 발생해요. 한 분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 사기가 벌어지게 되면 금액 단위가 천차만별로 크게 확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조례에서는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보다는 법률적으로 지원해서 안정화시키는 취지로 저희가 발의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 조례하고 같이 협업 형식으로 조례를 발맞춰서 진행하려고 이번 조례를 발의했고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재원이 들어가는 포커스보다는 구 주민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우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태진 위원
  저도 조례는 워낙 좋은 조례니까…… 또 현재 시급하죠, 절실하죠. 근데 가장 아쉬운 게 확정된 경우 저희가 회복 지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상담ㆍ홍보ㆍ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긴급 지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는 피해 회복도 확정이 된 경우에 피해 회복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은 아니더라도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과 관련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게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 사업의 핵심 사업이거든요. 시로 보면 긴급 지원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나머지 교육, 법률 지원 예방은 일반적으로 다 있으니까요.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협력 이게 다 있죠.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덩어리가 더 크다 보니까 주거와 관련한 지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해당 광역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과 관련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부분이 보완하는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피해 회복 지원 사업도 확정이 된 경우에 피해 회복이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시처럼 긴급 지원은 아니더라도 뭔가 확정이 안 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저런 근거는 조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태진 위원
  예.
○위원장 전승일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사실 서구에서는 전세 사기가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광주시에 동구 1건, 북구 2건으로 접수된 건이 총 3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것들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1인 가구들에 대한 전월세 주거 안심 매니저라는 제도를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공인중개사들이 협회에서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처음 계약서 쓸 때부터 동행까지 해서 그 임차인들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해서 사전에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전세 사기는 아직 접수가 된 건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예방하자 해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질문 다 하셨는가요?
김태진 위원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 김태진 위원님께 질문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 지원은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봐서는 구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형주 의원은 법률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머지 시에서 긴급 지원 주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연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젠트리피케이션도 혹시 전세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적용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다음에 또 고민하실까요? 우리 서구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상가에 몇 년 더 하면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세로 내가 들어갔는데 이 상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원장님,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임대차 계약해지고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 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우리가 주거용이 아닌 현재 상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전세로 했는데 상가가 부도나고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이것도 결국은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확대한다면 위원장님 지금 제목이 주택 임대차 보호니까……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이걸 토대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검토하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것은 주거형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은 만들어진 지 오래 됐으니 점검 차원에서 보시고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가 부분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설치비용 지원 및 설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 제15조를 통해 구청과 주택소유자, 거주자의 관리책임을 규정하여 올바른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안녕하십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입니다.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 지지대, 표지판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써, 피난구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등을 설치지원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인명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약간 혼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이 된다. 또는 사고수습지원과장이 된다. 이게 한시적인 행정기구잖아요. 이게 또 내후년에 변경되면 이게 조례 일부 개정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지원단장 이렇게 안 하고 ‘통합돌봄 관련 부서’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일부 개정했는데요. 여기는 뭐 그럴 필요는 없나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이렇게 한 이유가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원단장으로 해놓게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과장으로 하든 단장으로 하든 한 번은 조정은 돼야 되지 않을까.
김태진 위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그때 가서 일부 개정하면 되겠네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말씀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제12조 위원회에 관련해서 간사 1명을 두는데 그 간사의 역할을 담당 팀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담당 팀장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담당 팀장이 당연직으로 간사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대부분 저희 구청 위원회에서는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별도 간사는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담당 팀장이.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부위원장 임성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안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