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서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 1건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본 사회복지과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77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하고 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하나 행방불명자, 사망자, 빈곤자 등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결손처분 내력은 다음 쪽입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는 13명에 19건입니다. 금액은 762만 7,637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행방불명자가 7명에 8건, 179만 6,687원, 사망자 1명에 1건, 13만 1,944원,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5명에 10건으로 569만 9,006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대상자들을 원안대로 결손처리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대상자 명단은 자료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12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6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대상자 중 행방불명자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77년부터 연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행방불명되거나 사망, 상환할 능력이 없는 형편이 되어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했지만 도저히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낼 수가 없는 사유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이 분들을 확인할 때 통.반장의 협조로 확인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통.반장, 담당공무원, 사무장이 연대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통.반장의 확인증같은 증명서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증명서류가 있어야지,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여러 가지 확인절차도 통하고 연대보증인한테도 연계를 해서 행방불명된 자를 계속 추적하였는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현재 박병엽 씨같은 분들은 살고 계시는데, 이 분들에게 의료보호 보험료에 연체료가 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무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될 때 3회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낼 능력이 없어서 1만원, 2만원 내다가 말아버리거든요.
오광교 위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안 냈을 거예요. 그 보험료에 대해 연체이자가 붙는지, 원금만 내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무이자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과장님, 한 말씀 더 물어볼께요.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 대상자를 보면 특정 동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유덕동 동일 번지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같은 사람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여러 번 의료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 번 수술 경험이 있다든가 해서 의료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승인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승인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 1항,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청소과장 최광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업무의 연찬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98년도 11월 12일자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대형폐기물 수거 절차 등에 대한 개정 조례안 설명 당시 일괄 상정하여 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쓰레기봉투의 여백을 이용하여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는 광고물 게제 사용료의 과다로 광고게재 신청을 기피하여 작년에 1건, 그리고 금년에 3건을 접수하여 지금까지 4건에 1,345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광고 게재 사용료를 인하하여 많은 사업주들이 광고게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기초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빈약한 청소행정 재원의 확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의 광고게재 사용료는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상관 없이 광고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쓰레기 봉투의 특성상 맞지 않을 뿐 더러, 본 규정은 전단형 수시 발간물 광고사용료를 준용토록 되어 있어 광고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우리 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명문화하여 광고물 게재 사용료는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1,000분의 20을 곱하고, 다시 광고 희망 매수를 곱하여 광고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소액 위주의 소량 광고가 가능하여 광고주 모집이 훨씬 용이하고 저렴할 뿐 아니라 누구나 희망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빈약한 청소행정 재원의 확충과 선진 청소행정업무의 도입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면에 쓰레기봉투 광고 수수료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니까 위원장이 전문위원님께 몇 말씀 묻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과정에서 조례안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기대를 갖고 조례안 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택용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 등 관계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므로써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당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도보거리 150m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자에게 공용주차장의 무상사용증 교부 및 무상사용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보조의 지급대상을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사유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설치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비용은 본 조례 세입으로 규정하여 재원의 확충을 도모하므로써 주택가 주차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6호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에 대한 세입의 추가 신설과 안 제3조 5호에서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비의 일정 보조에 대한 세출 용도를 추가 신설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내집주차장 규격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택용
  시행규칙에서 규격을 맞추기 위하여 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광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집 앞 주차장 설치에 승용차로만 국한된 것같은데 큰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2.5톤, 1.4톤, 1톤의 개별화물들도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소유자나 세들어 살더라도 집주인의 승낙을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데 차량규격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택용
  규칙안까지 잡아봤습니다만, 화물차의 경우 단독주택에 주차시켰을 때 조경면적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안을 만들 때 단독주택의 조경을 훼손시켜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광주 시내에서 큰 화물차를 주차시킬 만한 마당넓이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랜저의 길이나 봉고차 길이는 2 30Cm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교통과장 조택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자기 마당에 화물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가능하겠지요. 시행규칙에서 규격을 일부 정해 놓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말씀을 드릴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며칠 전 정기회 회기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결산 심의과정을 했을 때 사전 조례는 올라왔어도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설치비용으로 서 있길래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종합해서 그 절반 액수인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결특위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 준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조례를 상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내집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특별회계에서 준다는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계속해서 설치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조택용
  예.
○위원장 김동식  
  일단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택용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특별회계의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조택용
  매년 회계를 하는데, 연간 1억 정도는 투자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1억으로 100만원에 100가구인데, 일개동에서도 100가구 정도는 신청이 들어올 것같아요.
○교통과장 조택용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정보조금 외에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도 조례에 맞게 많지도 않고요.
○위원장 김동식
  오광교 위원께서 걱정하는 것도 차 종류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공사비 일부를 보조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무조건 100만원이 아니고,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면적의 공사비가 지불되겠지요?
○교통과장 조택용
  저희가 시행규칙에 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5 6종의 방법으로 다양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서구청의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나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신설된 조항 중에서 제17조 보조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법 제21조의 2항,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중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 중에서 우리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의 대상자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세든 사람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교통과장 조택용
  안을 만들 때 세입자가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금자 위원
  세입자도 사글세, 전세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건축소유자가 차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조택용
  차가 없는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요.
박금자 위원
  본 조례를 보면서 세입자는 주차장을 사용하려는데 의미를 두고, 소유자는 담장을 개조하려는데 의미를 두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본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것인가 말것인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준공사금액의 지급지원액이 이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자기 부담액도 50%인지, 30%인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선정기준의 불합리한 점도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액, 선정기준을 규칙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박금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많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는데 조례안을 의결할 당시의 집행부 생각과 규칙안을 만들 때의 집행부 입장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규칙안을 방금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표준공사비, 지급기준, 선정기준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공사비 내력서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보조범위도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표준공사비의 지원금액과 상관 없이 무조건 50%를 준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택용
  당초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가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 표준설계에 의해 가감되는 부분은 자재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금자 위원
  본 위원은 필요한 자재대의 상향조정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에 조례안을 개정할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표준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라는 상한선은 정해 놓아야지, 무턱대고 엄청난 대문을 헐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 정도는 책정해 놓고 이런 것들의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50%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교통과장 조택용
  위원님의 좋으신 뜻대로 규칙 별도 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대략 산출기초는 안 되어 있습니까?
   (장내 소란)
○교통과장 조택용
  54만원에서 14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금자 위원
  표준공사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조택용
  예.
박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의 별표 1을 보조금 지원금액으로 조례안이 통과하는데 있어 시행규칙으로 참고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조택용
  예.
박금자 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액이나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지원액에서 특별한 차등 관계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전영희
    지방행정주사보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김상란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교통과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