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o 경제과소관
o 도시개발과소관
o 교통과소관
o 건설과소관
o 건축과소관
o 지적과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o 경제과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경제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하신 데에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이정일 청장님께서 이름도 잘 만든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인데, 이것은 잘 한 일입니다.
다만 예산서 239쪽에 정나누기 텃밭조성 퇴비 및 농약살포 인부에 23만 9,000원, 238쪽, 정나누기 텃밭 관리재료구입 226만원, 236쪽, 임차료 140만원, 233쪽,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 사후관리 표시판 제작 20만원, 예산을 왜 이렇게 여기 저기에 기재해 놓습니까? 위원들이 보기 간편하게 상무신도심을 한 쪽에 넣으면 좋을텐데, 또 목이 다르다고 말하실려고 그러지요?
예.
상무신도심 텃밭조성할 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구비로 했습니다.
어떤 목에서 빼서 했습니까?
목에서 뺀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세워서 목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집행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농약살포 및 퇴비 23만 9,000원, 지금 전부 남이 벌고 있는데 거기에 농약 뿌려주고 비료도 줍니까? 개인이 벌고 있는데.
238쪽, 정나누기 텃밭관리 재료구입도 해 주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10평씩 나눠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비료를 넣어줘요? 뭣때문에 우리 혈세를 갖다가 개인이 벌고 있는데 재투자합니까?
개인보다도.......
과장님, 지난번에 넣은 비료대지요?
아닙니다. 작년 것은 추경에 세워 끝났습니다.
제가 원칙을 다소 알고 있습니다만, 상무신도심의 밭은 농토로 부적합해요. 농토검사도 안 한 서구청의 실수도 있어요. 시선거관리위원회 땅인줄도 모르고 열다섯 분에게 분양을 했는데 이 분들이 5 6월 여름철에 땀흘려 농사를 지어 놓으니까 불도저로 갈아 버렸는데,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과장님, 왜 시선거관리위원회 땅인줄 알면서도 저나 오광교 위원을 사진찍게 하고, 그것도 모르는 나는 청장과 씨앗까지 뿌렸습니다. 농작물이 다 자랐는데 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니까 다 갈아버렸습니다. 주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00%는 못하지만, 씨앗이나 비료값은 업자에게 받아서 보상하겠습니다.
무슨 돈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자기 땅인데 왜 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줘요? 구청에서 모르고 시선거관리위원회의 땅을 주민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못 들을 정도입니다. 2달 동안 매일 차로 물주던 공력, 인력도 상관 없이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산업국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갈아 엎은 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하겠습니까?
만족하게는 못해도 씨앗, 비료값은 보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0쪽, 광주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 기업체하고 자치구에서.......
현재 얼마 출연되었습니까?
금년까지 1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찾아올 수 있습니까?
정책적 사업이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일종의 중소기업 육성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자기 돈이 없을 경우 은행 돈이 필요한데 담보물이 없어서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물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성실도나 전망도, 발전가능성을 신용협동조합에서 판단해 보증을 해 줍니다. 조직을 움직이려면 최소한 봉급,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50억, 다른 대기업에서도 몇 십억씩, 시에서 50억인가 100억, 각 구별로도 몇 억씩 할당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내 기업체 중 전망은 있으나 담보물이 없는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들이 한데 뭉쳐서 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 영세업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즉에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자금 형편상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금은 법적 구속력은 없죠? 우리 자의에 의해서 한 거죠?
그때 협의를 해서.......
협의하고 법적인 것은 다르죠. 법적인 것은 강제조항이고 저는 법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협의회에 사인을 하고 우리 청장님도 거기 위원이십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한 종목이면 한 쪽에 쭉 해놓으면 좋은데, 현재 분재.수석전시회 특근급식비 해가지고 236쪽에 35만원이 들어 있고, 237쪽에 분재·수석작품 운반차량 임차료 20만원, 또 239쪽에 분재·수석전시회 시상금에서 50만원 되어 있죠.
아, 이것을 한 번에 쭉 써놓으면 분재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 금액이 얼마다, 하고 나올텐데 여러 군데다 해놓으니까.......
이게 목이 틀리니까, 얼른 말하면 임대료는 임차료 같은 곳에 넣고.......
매년 분재·수석전시회를 합니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5월달에 했는데 금년는 5월이 선거기간이라 그때 하면 안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와가지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대로 남았겠구만요?
네.
그러면 꼭 5월, 6월, 그 무렵에만 해야 합니까?
그때가 싹이 트는 적기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오광교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98년도 경제과 예산은 다 소비시켰습니까? 남았다면 무슨 항목에 액수는 얼맙니까?
분재·수석전시회가 남아 있고 중국 청도시 자매결연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 같은 게 조금 남아 있고 그 외 잔액으로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은 불용처리 됩니다.
중국 청도시 투자설명회 개최는 얼마예요?
그런 급량비만 한 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520만 8,000원이고, 또 분재·수석전시회는 얼마예요?
한 2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소비를 못시키고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사업이 수익성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익성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수익성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서구민이 자기가 사랑하고 가꾼 분재를 다른 사람 앞에 보인다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은 서구청도 문제지만 작년에 소비도 못한 것을 또 세운다는 것은 우리 다같이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오종환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232쪽을 보면 구인.구직표 및 공공근로 제서식 제작, 1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민원실에 구인.구직담당자가 출장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적사항이라든가 구인인지 구직인지의 사항을 적어놓기 위한 서식지고 또 대장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근로와 관련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가 있는데 이 재료비로 대처하면 안됩니까?
공공근로는 국가적인 직영사업이고 구인.구직은 지방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특별히 직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파견식으로 되어 있지만 노사협력계는 정식으로 배정이 되서 민원실에 한 사람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국가적 사업으로 리어카를 산다든지 이런 거지 서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하고 별개의 행정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별개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금년에도 60 70억, 내년에도 50억 되는데 이번에 그 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사무관이 오면 브리핑도 하고 차도 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하는데 기본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누가 와도 예산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니까 일을 해도 안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경제과에서 국장님이 특별히 하신다 이거죠? 공공근로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서 확인을 할 때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브리핑 자료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굳이 따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 운영비도 있고 다른 비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다르고, 제 업무추진비가 57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추진비용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 일종의 재료비죠.
아니, 재료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외부손님들이 와서 물어보면 사회산업국 내 경제과에 있는 공공사업 브리핑을 하려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게끔 하는 것보다 판에다 만들어서 챠트설명을 해야만이 업무현황이나 추진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식사를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민원 관계, 기자들한테 종종 설명하고 중식을 한다든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료비입니다.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꼭 밥을 사줘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종종 식사를 한 번씩 합니다.
기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면서 브리핑을 한다는 거죠?
설명을 하죠, 중요 사항을.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안하면 한 쪽 면만 보고 이해를 잘못하고 여러 가지 홍보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35쪽,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본업무추진비, 특근급식비 등등.......
기본업무수행 추진비는 전체 직원이 근무시간 내에서 일한 것이고, 물가관리업무 특근급식비는 낮에 물가관리를 나가면 밤에는 쉬고 밤에 나가면 낮에 쉬고 하는데 밤에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특근급식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야근까지 하면서 하는 것이고, 에너지관리는 12시 넘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우리가 농지부담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한테 부여하는 예산입니다. 갔다가 사람을 못만나면 밤에 늦게도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1년에 4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축방역은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밤에 이동이 많고 해서 그걸 감시하고 출장을 나가고 하루에 마칠 때도 있지만 못마칠 때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농촌 일손돕기는 가을철 벼베기할 때 직원들 80명을 잡고 1회에 한해서 한 것입니다.
또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특근급식비는 낮에 구인.구직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민원실에 나가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특근하면서 명단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로도 연락하고 밤 늦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유관기관 합동물가단속 활동은 지금 현재 에너지라든지 축산, 각종 가스, 각 기관에 의해서 위험한 것은 보통 밤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공산품 및 계량기 단속급식은 계량기를 검사하러 나가면 주민들이 없어서 늦게 가기도 해서 세 명이 15일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분재·수석전시회 준비 특근급식비는 분재를 놔두고 도난당할까 야간에 지키는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 누가 지킵니까?
재료비로 사람을 사서 하루 일당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재료비로 7일간 세워져 있습니다.
재료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또 급량비가 나갑니까?
밤에 일을 하니까 밥을.......
아니, 야간에 근무를 해도 재료비로 다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5,000원씩 해서 10명,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237쪽,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좀 이해가 되는데, 1만원 금액의 종합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정에 의한 하루 출장여비가 1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씩 특별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다 나가는 돈입니까?
네.
하루 일당이 만원이란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4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상회라든지 별도 종합해서 나가는 것으로 월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한 것은 월액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액으로 주는 것은 출장을 가든 안가든 주는 겁니까?
보통 안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데, 또 다시 종합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승강기 및 계량기 점검검사까지 해서 계속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내 출장을 가는 것은 어떤 일때문에 가는 것이고 여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관내출장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대원 또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물가단속이면 물가단속에따라서만 하지 그 외에는 지출을 못합니다. 목이 있어가지고 단속이라고 하면 단속이란 목에서만 지출하지 나머지는 일반출장비로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1만원이란 금액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재비용, 급량비, 여비 등 그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 중에 이 1만원도 들어 있습니까?
네.
출장비 이거 100% 전부 다 소모했습니까?
네.
관내여비출장 1만원 16명, 2일 12개월 834만원, 이게 전부 우리 경제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로 나가는 겁니까? 개인들이 도장을 찍어서 수령해가는 겁니까?
개인이 도장을 찍어서 수령해 가는 것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도 그렇습니까? 같은 목으로요?
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물가단속을 했다든지 종합적인 가스단속은 목에 한해서 나가지 다른 명목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일비 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위에 4만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비라는 것은 식비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단순한 일비 조건입니까?
이것은 한 달에 네 번 정도 간다고 해서 23명, 12월 해서 안간 사람을 20%로 보고 한 것입니다.
일비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별로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38쪽, 소비자물가 모니터제 운영요원이라고 월 10만원씩 세 사람 주는 거죠?
네.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가를 체크, 카드로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꼭 보고를 합니다.
이걸 공공근로로 대처를 못합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공공근로는 책임감이 다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로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한테 하면 3개월 밖에 못하는데다가 믿지를 못하고 또 어디서 노는지 어쩐지 모르고.......
239쪽, 정나누기 텃밭 퇴비 및 농약살포 인부에 예산을 정해놨는데 이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못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주기가 3개월인데 이건 아무리 해도 한 달 정돈데 그만 두라고 하기도 공공근로사업에 위반이 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 진솔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텃밭을 만들 때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된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방금 천희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셔서 내실 있고 활기찬 예산 집행이 되게끄름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39쪽에 물가자율감시원교육 참석자 급량비가 또 나오는데 이 급량비는 또 뭡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관계는 엊그저께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2층 회의실에서 물가감시원 교육을 했는데 상록회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혜택도 못주고 일을 시키고 해서 식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지시사항이 있고 해서 두 시간 정도.......
한 시간 하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금호지구 부녀회, 상무지구 부녀회가 사실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교육도 시키고 각 동에서 관심 있는 분들 10명씩 데려다가 지난번에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만 시키고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어서 점심을 하고 부탁을 하면 책임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량비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여기 예산 과목과 설정에 보면 전부 공무원하고 관련되어 있지 공무원이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부녀회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입수된 모든 정보가 효과적이예요.
그제 2층 회의장에서 김세형 소비자물가연구원 원장이 와서 했는데 1년 내내 고생을 하는데 필요할 때는 시책이나 정책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좌담도 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점심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상록회관에서 탕 하나씩을 대접했습니다.
물가감시원들이 주부들로 관할 지역의 금액확인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어찌됐든간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잘 하시는데 지침서에 나와 있는대로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닌 것은 아닌대로 넘어가고 또 맞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고 정액보조금이고 정액금으로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예산을 볼 필요가 없겠죠. 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실 때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급량비는 공무원과 관련된 급량비로 나온 것이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현재 실직자쉼터가 서구에 있죠?
상공회의소 내에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그곳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비용도 시에서 줍니까?
네, 여기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두 사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 49쪽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875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259만 6,000원이 상공회의소에 투입되는 돈입니까?
아니, 그건 다시 부기를 세울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직자쉼터 확충하는데 들어간 돈이 875만 6,000원입니까?
예.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실직자들이 집에만 있으면 좀 그렇고 그 분들이 모여서 구직할 수 있으면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생할능력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직자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할려고 할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이 초기때보다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나도 번듯한 직장에서 보수를 인정받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루 2만원, 3만원 일당을 받겠느냐 하고 안하다가 지금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공공근로사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직자들이 거기 가서 장기를 두고 하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공공근로자가 오전에도 일하고 야간에도 일을 할려고 해요.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오전에 노동부에서 알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밤에 방범활동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직자쉼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산으로 875만 6,000원을 투입해 놓고 이걸 관리하는데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작정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저소득층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무엇인가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경제가 풀려서 필요 없으면 안쓸랍니다. 이것이 더 악화되고 했을 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 쉼터뿐만 아니라 거기서 구직 안내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를 끝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쉬도록 하고, 또 최근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노숙자들이 부산으로 밑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필요 없으면 안할랍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될 때 구청 차원에서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지금 서구 한마음센터가 있죠?
네.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많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드라고요. 거기도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도시국에서 건물관리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1층과 2층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1층은 요즘에 물품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재활용품이 안팔린다고 하지만 2층이 전혀 안되는 형편입니다.
전번에 박금자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2층은 내년 2월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고, 다만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전자들 쉼터가 있는데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건실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와 관계된 질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시간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또 보충심사 때도 다시 소명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된 질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직자쉼터 확충은 서구 한마음센터를 활용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신용보증조합출연금 1,000만원 건에 대해서, 광주신용보증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상인한테 보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조합이라면 우리가 약속한 금액을 꾸준히 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주신용보증조합은 영세상인이나 일반 시민, 일반 주민이 이용할 때 또 다시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을 얻기 위한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내년 예산에 보조를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돈 갖고 예산을 세우면서, 이해가 안가요.
지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급량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행자부지침이고 정액보조고 뭐고 간에 여기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구청에서는 안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삭감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그것 갖고 여기서 논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 찾고 뭣 찾고 지방자치가 돈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238쪽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장 감독출장이 있죠? 160만원인데 기본업무 관내출장여비 속에... 이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이 속에 행자부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급량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중앙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장 감독출장, 공무원들이 공공근로사업장에 잠깐 가면서 얼마나 감독을 잘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장이 금년에 외부에 나와서 외부 빼고 30억 이상 됩니다. 독려차 나가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가.......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소비자물가모니터 운영요원에 대해서 3명이 한달에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합니까?
이 분들이 보통 상가나 그렇지 않으면 신세계 같은 큰 건물이나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일반 적은 상가도 돌고 있습니다. 자주 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 실적을 모니터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요원에 360만원, 이건 나도 필요하다는 것은 느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신세계나 양동시장이나 어디 큰 시장을 다니면서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실직자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다 쌍촌사회복지관, 호남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하신다면 우리 서구청 지하실이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할려면 몰라도 거기다 이 예산 세워줘봤자 양3동과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워주시면 열심히 해볼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열심히 해보시는 것은 예산이 세워져야 하시는 거고.......
그 다음 239쪽에 지방공수의 수당 420만원이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공수의 수당이란 수의사 한 명이 가축에 대해 월 2회씩 예찰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월 2회 예찰을 하고 소나 가축에게 병이 있나 없나.......
여기서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 주인들이 당신 재산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의사들이 꼭 진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냐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인 것은 알지만 O-157 병이 발병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텃밭 가꾸기는 전부 다 분양을 했죠? 자기 땅으로 소유한 게 아니라 평당 어떻게 나눠주드만요.
네, 열평씩.
그런데 우리가 비료 사주고 해야 합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비료주고 가꾸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분양은 했지만 농사가 잘돼야 일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료 사주고 안해도 그 분들 세도 안내고 공짜로 터를 가꿔서 시금치나 상추를 잘 가꾸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또 분재는 우리 구청에서 할 필요성을 느껴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할 거 같으면 장미꽃 전시회, 할미꽃 전시도 다 하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예요?
뭣 때문에 이걸 할려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가꾼 분재를 여러 사람한테 내놓고 하면 가치성이나 또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고, 또 소중하게 기른 것을 내놓자는 겁니다.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이 정도로 힘들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 좋은데, 지금 춥고 배고픈 사람들 도와줄 사람도 많은데 이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240쪽,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71억 7,000만원 정도 보증을 해줬습니다. 보증조합에서도 구청이 출자를 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71억 정도 중소기업인들이 보증을 서서 혜택을 보고 있죠?
처음에 의원들이 돈을 안세워 줄려고 하는 것을 방금 국장님 설명하시다시피 시에서 주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담액으로 해서 그 예산이 몇 백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각 구마다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이 안세워줄려고 하드라고요.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볼려면 우리도 일정액이 많지가 않고 몇 억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걸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 말고 중소기업자들에게 보증을 서게 해줘야지 우리가 출연금을 안내놓고 보증을 서주라고 하면 보증을 서주겠냐,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에 할당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건 우리 서구 관내 중소기업에 한한 것이고 민간인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정액을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보관된 금액이지 허비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중소기업인을 위해 71억 정도 자금을 끌어와 투자했는데 서구에 할당된 1,000만원이면 많이 낸 시나 기업체에서는 웃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기금을 출연해서 71억을 중소기업이 가져갔다고 했는데, 71억라는 돈은 신용보증조합의 돈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광주신용보증조합기금의 보증에 의해 가져온 돈이지요?
예.
광주신용협동조합에서 10원도 지출된 돈이 없지요?
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청에서도 출연한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광주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인들이 보증을 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3,000만원 이하 보증을 받으려고 해도 보증인이 재산세를 내고 그 재산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는 출연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기금말고도 다른 신용보증조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신용보증조합은,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과거에는 보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신용보증조합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보증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의 통계를 보니까 시에서 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내놓고 이후에도 시에서 총괄책임을 집니다. 우리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보관된 돈으로 나중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저도 주장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담보물이 없어 돈을 끌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당액이 얼마지요?
2억입니다.
우리가 2억을 내놓고 광주신용협동조합에서 70여 억원을 가져왔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겠느냐? 현재 1억 3,000만원이 있고 올해 1,000만원을 올리면 1억 4,000만원인데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인에게 우리 서구청,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당시 시의 분위기도 출연금을 적게 내는 구는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광주신용보증조합 출현금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간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천희철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책으로 71억이라는 돈은 광주시 전반적인 것이지요?
서구에 한해서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71억을 받은 기업체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 가꾸기 장비구입, 임차료, 퇴비, 복합비료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관리를 잘 하겠다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98년도 주말농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말농장은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산에 가서 범도 잡을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서구민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장하였으나 도시민들이라 월 2회 교육을 시키는데도 작물재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12 3명의 참여가 미흡하여 추수기에 수확은 했는데 무우, 배추 작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농장은 이정일 청장의 획기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써 신문보도에도 나온 바 있지만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말농장을 전환해서 상무신도심 정나누기 텃밭을 조성하는데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비임차료 트랙터가 '98년도 예산에 16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4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퇴비나 복합비료의 단가도 6,000원에서 8,000원으로, 14만원으로 20톤을 살 수 있었는데 15톤 밖에 살 수 없다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되어 있는데, 현재 장비임차료 4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원에 1대 3회로 해서 120만원입니다. 금년 여름에 시도해 보니까 양질의 흙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자토를 정리하고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만원 이하로 텃밭을 조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기가 있어 진흙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관계로 간간히 공공근로대상자를 활용하기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도와 예산상의 차이는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정교하게 예산을 세워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 1대에 16만원, 3회인데 왜 '99년도 사업에 40만원으로 올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이러 부분을 인지하셔서 예산심의를 할 때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석.분재전시회는 필요 없지요? 지난번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특위에서 부활이 되었는데, 특별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IMF로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수석.분재전시회를 통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 크나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실직자쉼터도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몰라도 공과금, 제세, 일반수용비 등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소관
도시개발과장 이학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본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 250쪽, 시설물 점검.지도를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어디 있지요?
현재 어린이놀이터로 조성된 곳이 29개소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몇 곳의 예산입니까?
27개소입니다.
차근차근하게 물을렵니다. 어린이놀이터 점검지도여비로 2명에 대해 16일간으로 32만원인데, 27개소를 이 두 사람이 다 합니까?
두 명이 27개소를 합니다.
점검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공원관리계 토목직이 하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들이 고장이 자주 나니까 그때마다 점검해서 보수를 합니다.
251쪽,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은요?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은 현재 화장실이 시민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23개소, 총 31개소인데 두 사람이 맡아서 청소를 합니다.
250쪽, 어린이놀이터 보수재료비 20만원 27일로 54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린이놀이터 보수점검, 화장실 관리요원 등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 쪽에 기재하지 말고 한꺼번에 기재를 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보기도 쉬워 시간낭비도 않고 질의하는 우리나 답변하는 과장님도 좋을텐데,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같은 종목 아닙니까?
공공요금,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 합니다.
249쪽, 어린이놀이터 수도시설 보수 12만원 27개소인데, 별도입니까?
어린이놀이터 수도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등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기재된 곳이 7 8군데나 되는데 한 종목으로 묶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그렇게 예산을 짜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인건비, 시설비, 보수비, 여비,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253쪽, 나무공원조성 산책로 편의시설물 설치, 금당산에서 황새봉에 2,500만원입니까?
정자 한 동 지을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운천저수지도 여러 번 했지요?
운천저수지에 대해 시에서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공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그 용역결과에 따라 시.구비로 투자할텐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많이 투자될 것입니다.
산책로 팔각정 채양 실시, 발산공원 외에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서부서 뒤 제봉산입니다.
그 외에는?
집봉산 정각 있는 곳에 비바람이 불면 비가 들어오니까 해 줄려고 합니다.
251쪽,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관리요원 2명인데, 어린이놀이터 어디어디를 관리합니까?
어린이놀이터 내에 23개소.......
어린이놀이터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관내에 54개소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된 곳이 27개소.......
다 2명이 관리합니까?
금년까지는 각 동에서 관리를 했는데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이관되어 공공근로자 2명과 함께 4명이 하고 있습니다.
251쪽, 가로화단 및 수벽 보식용 묘목 구입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도지사 관사 가로변의 땅을 뒤집어 일용인부임,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여금 뜯어 고친 경비지요?
가로화단은 우리 관내에 빈 공터가 많은 곳에 하고 있고, 수벽도 상록회관에서 중흥파크간은 시범가로로 해서 실시했고, 흙을 뒤집는 곳은 당초에 흙이 적어서 흙을 더 덮어 야생화같은 것을 심을려고 합니다.
체면치레 같은데 좋은 도로에 뭐 심는다고, 돈을 쓸 데가 없지요?
여기 248쪽, 짚봉산 외 전기료, 2곳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짚봉산 염주초등학교 앞과 중앙공원입니다.
양동에 있는 제봉산 전기요금은 누가 뭅니까?
건설과에서.
왜 같은 공원인데 체제가 그렇습니까?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수도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248쪽, 어린이공원 관급봉투구입 1,640원 하는 것을 150매씩 12개월로 구입해서 295만 2,000원이지요?
예.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소과에서 취급하는 쓰레기 관급봉투는 어린이공원 27개소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봉투구입비입니다.
청소과에서 무료로 주지요?
아닙니다. 구입합니다.
같은 구청끼리 이런 혈세를 사용합니까? 청소과에서 일반행정용으로 나온 봉투가 있잖아요?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일단 구입해서 쓰면 구비로 들어갑니다.
관급봉투가 있는데도 구입하니까 물어 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246쪽, 도시국장 300만원의 70%로 210만원, 도시국 운영활동에 대한 700만원의 70%로 490만원, 국장 4급에 대한 35만원 1명, 12월분,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에 대한 21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 자치국 국장당 300만원씩 기준이었는데 절감차원에서 210만원이고, 도시국 운영활동비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은 무엇입니까?
각종 민원이나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시국의 여러 과가 함께 사용합니다. 도시국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0% 절감해서 490만원이고, 국장 4급의 35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정액입니다. 과장은 1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53쪽, 나무공원 조성은 어디를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화정동 내방 어린이공원하고 화정 어린이공원 두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거기 나무 안심어졌어요?
필요 없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무슨 산책로 편익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또 한다고 그랬어요?
금년에 금당산에서 황새봉까지 산책로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풍암저수지 바로 위에 팔각정을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 및 산책로 화단 조성은.......
지금 돈이 없는데 여기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싶은데......
저희들 도시개발과적인 투자사업은 이 세 가지 것밖에 없고 다른 사업은 일절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야 좋지만 여기서 할 사업이 많은데 나무 심고, 운천저수지 주변 산책로 화단조성은 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에서 3,000만원 줘가지고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맑은 물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시설을 해놨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맞춰가지고, 시에서 운천저수지 개발하는 돈이 10억 이상 될 겁니다. 그 주변에 백석산도 있고 하는데 그 인근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세워놨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이 세 가지 것밖에 없으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요즘은 다 마찬가집니다.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보식은 도로가에 가로수를 해놓으면 사고처리를 할 때 가해자가.......
이 사항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세입을 넣으면 그것 가지고 씁니다. 금년에도 29주 하는데 340만원 집행하고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29개소는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현재 어린이공원에 21개소가 있고 시민공원에 8개소인데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때그때 안고치면 안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어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양3동 끝난 곳입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나가고 있는 곳인데 8,100만원은 이자고 그 밑에는 원금입니다. 이것이 '9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재무부장관 특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산부락에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곳입니다.
249쪽, 시설장비 유지비, 이건 시민공원을 이야기하죠?
예.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골치아픈 것은 내려보내고 쓸만하고 영양가 있는 것, 자기들이 하기 좋은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봅니다. 골치아픈 것을 내려보내면서 어째 돈까지 안주고 구비로 하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3억을 받아서 현재 12월 7일까지 1억 6,300을 집행하고 1억 3,6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말에 사고이월이 되면 시로 반납하지 않고 '99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을 세 번이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이 사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는 돈이예요.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주고 거기가 지저분하고 유지를 못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려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억이 내려와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3억도 서구청에서 안할까봐 달래려고 준 것 같소. 자기들이 관리하고 충분히 할 일을 그것이라도 주면서 해야지, 내가 봤을 때 안세워주고 그냥 놔둬도 시에서 보조금 내려올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워놓고 시에서 받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받고 해야지 안그러면 집행을 못합니다.
일을 못해야 돈을 주지.......
또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 시작할 데가 있어요?
현재 지금 화정하고 광천지구를 하고 있는데 부대비로 목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편파적으로 질문한 거 같습니다만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주거환경사업으로 보상이나 우리 자체, 시비보조를 합해서 얼마나 소요됐고 실적이 몇 %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이 14억 정도 되는데 6억 8,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모자란 것이 7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약 3억 6,200만원, 구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억 8,000은 무슨 명목으로 나갔어요?
이것은 거의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부 보상이 됐겠습니다?
네, 33필지 중에서 24필지 보상을 하고 9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한 공사비.......
본 위원이 그 곳에 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24필지가 보상이 되면 그 중에서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간 집이 몇 집 있습니다. 동네 중심지에 빈집이 있으면 우범지역으로 청소년들이 마치 놀만한 곳이 되고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4필지가 보상이 되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현재 나간 집에 몇 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내년까지 마칠려고 하는데 예산이 구 여건상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구비 2억이라도 목을 세워주시면 계속 연계해서 여건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천동 도시계획할 곳의 인구가 1만 3,000명이 사는 중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놀고 하니까 화재위험도 있어요. 제가 길게 말씀안드려도 모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과장님께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디 운천저수지 꽃나무 심고 상무공원 잔디 심기보다는 사실상 하다만 곳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불이라도 나서 그 동네가 다 타버리면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소방차도 못들어가서 위험합니다. 그걸 염두해 두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도 못하고 녹지, 환경업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정동하고 광천동하고 두 군데를 '95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와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억 2,000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돈이 없다고 200만원 세워놓고 뭐하실라고요?
그래서 건의랄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년 동안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마쳐야 되는데 본예산 계수조정할 때 3억 6,000만원인데 2억 정도만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시에서 시비도...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말씀에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무신도심 시민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예산이 각 자치구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방양여금도 2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미 전망이 됐습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상무신도심에 따른 시민공원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민공원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연료대나 수목관리, 잔디보식, 보안등, 화장실 개보수 문제까지 특별교부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 시민공원이 개장되기까지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이 됐었는데 3억원을 받아서 현재 1억 6,000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사고이월시켜서 '99년도 사업에 쓸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는 시민공원은 광주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크나큰 대형공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으로 자자손손 후손까지의 이용률을 생각한다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이런 걸 감당하면서까지 비효율성을 초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8월과 10월에 구청장이 광주시와 자치구간 회의가 있어가지고 건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세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도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숙직실, 보일러실, 잔디보식을 하고 여러 가지 수목관리를 하고 비료 등을 구입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구비에서 예산이 책정되서 운영 관리가 되야겠느냐, 이건 애초부터 운영 관리를 시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감독권한만 갖고 있다든지,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시민공원이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서구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자치구재원조례에 의하면 이에 따른 광역시하고 우리 자치구간에 경비부담 기준률이 있죠?
네.
그 기준률에 의해서 뭔가 예산상에 배분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의 답변은 자치구재원조례에 관한 개정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학림교를 재가설하는 경우에 건설안전국장이 내년 '99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의 건의에 환경녹지국장은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형식으로, 아직 구체안이 안나왔단 말입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구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재원배분에 따라서 자치구와 광역시와의 권한 위탁.위임,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과가 생기기 전에 이 사항을 광주시에서 인계받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는냐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인력을 6명 주고 3억을 지원해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구 정원조례도 개정돼가지고 6명을 포함시키고, 이번에 구조조정해가지고 만들 때도 그렇게 해서 공원관리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도 두 차례, 세 차례 건의를 하고 청장님도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현재 5·18 사업소를 확장해가지고 한다는 것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 사항을 금년에도 3억을 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없이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 안되면 시에 환원조치하겠다는 얘기까지 실무자들끼리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5,700 정도 됩니다.
물론 5,700만원이란 예산이 서구 주민을 위한 편익차원에서 볼 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광주광역시에서 해야지 우리 서구에서 꼭 맡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서구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27군데 있죠?
네.
이 27개소를 효율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시민공원의 운영관리권을 우리 서구에서 갖고와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지원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우리 서구에서 특별교부세로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5,700만원이 우리 구 차원에서는 큰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내서 운영 관리되도록 해야지 열악한 서구 재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없다, 서구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다시 환원조치하겠다고 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잘 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숙직실 보일러 3월"은 뭡니까? "20만원 3월", 3개월만 쓴다는 겁니까?
네, 겨울철에만 쓴다는 겁니다. 1월, 2월, 3월.
아무튼 고사분수 전기료 등 이 모든 것들이 특별교부세로 된 게 갑자기 구세로 몰아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있고 그린벨트 무허가건물단속 출장여비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한꺼번에 안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틀립니까?
현재 기본은 정원 24명밖에 여비를 줄 수 없는데 청원경찰도 있고 녹지원도 있고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현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4명 정원인력으로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이 안들어갔단 말이죠?
원래 2명이어야 하는데 예산이 깎여가지고 1명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서구 관내, 말하자면 무허가건물 단속으로 그린벨트만 단속합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도 마찬가지겠네요?
공원관리계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계에서 무허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녁 야근도 있고 특별근무를 합니다. 주로 공휴일이나 휴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평일날 수시로 1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풍암저수지나 중앙공원 있는 곳에 식당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런 사항을 계속 단속하기 위한, 말하자면 특별근무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시길 휴일에도 근무를 나간다고 했는데 241쪽에 휴일근무수당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수당이고 그건 여비 성격입니다. 거기 나가면 밥이라도 사먹고 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있는데 휴일에 근무하면 따로 주게 됩니까?
휴일근무수당은 녹지 관련 가로원들, 나무도 자르고 하는 사람들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휴일수당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246쪽은 뭡니까? 이게 여비로 해서 1만원씩 책정해 놓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외 인력이 많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이 1만원에 해당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청원경찰들이 있어요.
청원경찰 여비를 1만원씩 준다고요?
원래 청원경찰이 두 명 있는데 깍여가지고 한 명밖에 안됐습니다.
그 다음 246쪽, 생활안정 및 도시계획업무추진 출장여비, 아무 근거 없이 87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건 뭡니까?
도시계획업무가 있을 때 관외출장도 많이 하고 각종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로 87만원 세워놨습니다. 실지 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산출근거도 없이, 다른 데는 다 넣어놓고....... 임의적으로 넣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할려면 저희들이 자체 부담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묶어놓고.......
관내출장여비라고 해도 4일간 해가지고 월 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무전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검사합니까?
네.
도시국 전체 무전기를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요. 우리 것만 합니다. 생활행정계에서 쓰는 무전기가 있고 녹지계에서 쓰는 무전기가 많습니다.
총 몇 대나 됩니까?
생활행정이 10대, 녹지가 29대입니다.
그러면 246쪽, 생활행정기동반 무전기 유지비로 대당 2만 9,000원을 세웠고, 247쪽, 산불감시용 무전기 검사수수료를 대당 3만 5,000원씩 15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246쪽 유지비는 뭐고 247쪽에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뭐예요?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 .......)
29대 중에서 내년에 검사받을 것이 15대랍니다.
매년 무전기를 검사받아야 된다면서 갑자기 내년에 받을 것이 15대라는 것이.......
구입년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써진 것은 무전기 39대가 있는데 10대는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대당 2만 9,000원 책정해 놓고 또 15대는 3만 5,000원씩 검사수수료 넣어놓고, 또 뒤에 보면 무전기 수수료 15대 해가지고 49만 5,000원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무전기가 똑같은 기종이 아니고 한 날짜에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칠 것도 있고 안고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전기 유지비는 왜 10대만 세워놨습니까? 원래 유지비는 취득가에 몇 %씩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여건에 따라서 깎여버리니까 이런 사항이 안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35대에 대한 유지비 예산을 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사항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과 내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해주시고, 이번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별로 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설명을 하실 때 그 나름대로 내용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248쪽을 보면 서구나무고향센터 운영 수목운반장비 수수료가 있고 기념식수 추진 표찰제작 및 지주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253쪽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서구나무고향센터 운영 수목운반장비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기념수를 사게 되면 수목에 명찰을 달아주는 겁니다.
나무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본인들이 이사갈 때 나무가 남으면 옮겨가지고 임시로 가식을 하고 필요한 곳에 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념식수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개인들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표찰을 해가지고 심어주고 관리해 주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49쪽,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관리 전기료를 우리 구청에서 내고 있죠?
상무신도심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건설과에서.......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분수대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수대는 휴일에 많이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거.......
가로등은 저녁에 시간제로 장소마다 틀립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해서 1년에 4,500만원 정도, 그러면 월 3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실지 6월부터 한 사항인데 상수도하고 전기료하고 합하면 월 5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빼고 전기 기본료하고 사용료만 해서 빼보니까 월 38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IMF라서가 아니라 아끼는 차원에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많이 놉니까?
저녁이 돼서 컴컴하면 우범지대가 된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불을 전체 끄라는 게 아니라 전기료가 상당히 비싸니까 다른 데서 아낄 게 아니라 어려울 때는 격등제라든가.......
격등제라든가 그런 사항은 최대한 검토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소관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릴렵니다.
315쪽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억 1,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은 평당 어느 기준에 의해 세웠습니까?
이 부분은 100평 이상 구입하련다 했지, 평당 가액을 낸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없는 동에 주차장을 신설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한 말씀 하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에 7억 1,93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버스회차지로 계상해 놓은 예산은 없습니까?
버스회차지에 대한 부지매입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없더라도 서구민이 이용하기 불편한데.......
시와 버스조합에서 할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만들어 주면서 버스회차지는 우리 구에서 상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세울 명목이 없습니다.
덕흥부락은 차가 완전히 외곽도로에 차버리는데 주차장 명목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저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승인받은 450 60평의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거기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버스회차지가 되어 버리는데, 버스회차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회차지로만 인정하십니까? 회차지로 그대로 쓰면서 주차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위치로도 사업을 하기에는 여건이 안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의 위치가 안 좋습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면 항시 차가 밀려 있는 주차상태이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버스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차량의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입니다.
258쪽, 유개승강장설치는 전액 구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두 곳의 예산을 먼저 올리고 시에서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비와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정지를 정한 다음에 예산안을 올리는 것입니까?
비를 피할 수 없는 외곽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그 순위에 따라 설치합니다.
우선순위는 언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작년 '9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계획서는 다 있습니까?
계획서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집니까?
저희 과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315쪽, 내집주차장갖기 예산으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50% 정도 지원할려고 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집마당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차장 갖기와 상관 없이 마당에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비용문제로 못하니까 일정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장 헐기 운동이네요.
담장을 헐더라도 안에 설치비용이 들어 가겠지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안에 어떤 설치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주차면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자기 마당이 있으면 무조건 해 준다는 것이지요?
여건이 맞으면.
도로의 여건과 어떤 상황에 상관 없이 주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주차장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내년 예산 중에서 100가구를 선정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장소와 여건에 상관없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기 소유자요.
나중에 조건을 달아 주민들과 분쟁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지요?
금년에 저희가 100가구를 계획했기 때문에 100가구 이상일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안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100% 선착순이나 접수순에 의해 해 준다는 말이지요?
주차장이 없는 사람으로 자동차와 집 소유자에 한해서입니다.
집과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조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마당에 차가 들어와 주차할 공간이 있어도 대문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어도 뒷쪽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면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문에 차가 들어 올 수 있는데도 헐어버린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문제가 많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문을 열면 충분히 차가 들어 올 수 있는데 뒷쪽을 헐면 더 쉽게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야 돈이 지급되는데.
오종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물을께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할께요.
제가 봤을때 100만원이라는 돈이 서구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가구를 선정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종환 위원님, 과장님께 한 말씀 물을께요.
과장님, 100만원이 무료입니까? 보조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주기 때문에 오종환 위원님께서 다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신 가운데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건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주차장 허가를 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외의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꼭 남겨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렵니다.
저희 교통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얘기한 답변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만, 작년도부터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골목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조그만 화단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라든가, 외곽지역 같은 한적한 곳은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시책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못을 박는 것보다 신청상황을 살펴서 조건을 달아가면서 해야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집 있고 주차장이 없으면 무조건 허가해 준다는 조건을 달더라도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주는 보조금 같은 것은 분명히 말썽이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는 순간 접수순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가구를 하기로 했는데 접수하는 첫 날 5,000가구가 왔다고 하면, 1번에서 100번까지 먼저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해 줘야지, 그때가서 인원이 너무 많다고 골목에서 100m 떨어져야 한다거나 도로폭이 몇 미터라는 제한은 분명히 없애 사업에 공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반론이 생기지 않지,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조건을 달아 사업을 하게 되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무작위적으로 차 소유자와 집 소유자는 어떤 누구라도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 집과 내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고, 사업 시행 목적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에 지장이 없는 곳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심각한 주차 골목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조례개정요구가 들어와 있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조례개정할 때 못을 박아야 되겠네요. 오종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도 담을 헐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렵니다. 자동차와 집 소유자에게 주차장을 만드는데 1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했는데, 100만원이라는 액수가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차지하는 예산입니까?
예산 편성은 100동에 1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별도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쳤을 때 190만원, 200만원이라는 산술이 나와 있습니다. 꼭 100만원이 아닙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아닙니까? 오종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좁은 골목길에 차를 받쳐 놓았을 때 소방차의 통행이나 다른 차량에 지장을 받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우리 지역구 일입니다만 두 달 전에 불이 났는데, 소방도로도 하나 없는 곳에 그나마 좁은 골목에 차마저 주차되어 있어 소방차가 4 5대 와 있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재료도 벽돌, 조립식, 철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만든 형태에 따라 산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50% 보조해 주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교통과에서 산출한 금액과 주민이 요구한 금액간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과에서 산출한 금액이 80만원인데 신청한 주민은 15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논란이 생기기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벽돌, 철제 등 다양한 재료에 따른 금액을 산출해 놓았습니다. 무조건 100만원으로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50% 보조금을 준다는 것으로 조례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또 어떤 의문이 있냐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부득이 한 달 후에 차를 팔아버렸을 경우 돈을 내주라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께요. 이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내집 주차장갖기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자부담을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교통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보조를 해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크나큰 하자는 없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런데 운전자 쉼터 전화료, 전기료, 연료대가 '98년도 예산에는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예산에 공공요금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운전자 쉼터에 국한된 것입니까?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전체에 대한 요금입니까?
쉼터에 따른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을 보면 이용률도 저조한데 전기료 2만원, 수도료 2만원, 연료대가 10만원으로 전체 생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요금으로 나와 있어 본 질의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체 생활관에 따른 공공요금이 아니라 운전자 쉼터에 따른 공공요금이란 말이지요?
예.
운전자들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지요?
예.
공공요금은 생활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예.
'98년도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층별로 관련 부서에서 부담을 해서 납부했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하다 말았던 내집 주차장갖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임대해 주는 땅이나 허드레, 자투리 땅을 찾아 이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주차장시설을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돼지우리로 이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이용했으면 합니다.
동 주차장 해소 차원으로 작년에 유덕동 같은 경우 12면을 노견 주차장으로 만들어 준 바도 있습니다.
유덕동도 차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좁은 도로에 불이 나도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아주 복잡하거든요. 국유지 실태를 파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사항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9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광주 서구의 어려운 건설을 맡아서 하시는데 고생하시고, 곁들어서 예산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데 전승주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2쪽, 하천감시원 피복비, 하천 불법 행위단속 특근급식, 264쪽, 하천 내 불법행위단속 출장여비, 265쪽,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2명, 광주하천 어디어디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광주천과 영산강입니다.
광주천과 영산강을 다 합니까?
동구, 북구와 갈라서 합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하천감시 공익요원에 대해 48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설과와 중복됩니다.
환경위생과와 건설과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는 양유교에서 광천2교까지하고, 저희 과는 광천2교에서 서창 끝까지 합니다.
광주하천을 어디까지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 한다고 대답하셨는데, 예산이 두 군데에 서 있어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2억 5,000만원은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성립되었습니까?
어디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복구비로 내년에 들어 올 돈을 예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겠지요?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아하니 광산구는 9개 사업에 29억여 원을 남구는 3개 사업에 11억원을 북구는 3개 사업에 6억 7,000만원을 동구는 2개 사업에 6억원이 되었는데, 우리 서구는 2개 사업에 4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서구가 왜 5개 구청에서 제일 사업비가 적은지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시비입니다.
계속사업은 제쳐두고서라도 신규사업에 시비보조가 광산으로 29억, 우리 서구에 4억 9,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시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시의 독단적이고 보편성, 타당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정일 청장을 필두로 광주 서구청에서 속된 말로 로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약 5억인데 각 구청별로 5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광산구청에 9개 사업에 29억이 나갔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야 좋겠지요.
시 예산 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산구가 신규사업을 할 곳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청도 할 일이 태산이고, 인구면에서나 서창, 유덕동 땅까지 합치면 토지면적도 솔찮은 곳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당국에서 광산구에 29억원을, 우리 서구는 5개 구청에서 제일 적은 5억원을 배정했는데, 저는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구 의원밖에 되지 않아 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담당자들이 시와 협의를 잘못하지 않았냐, 예산을 따오는 것이 서구청 관리들의 본분인데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 서구청 예산 담당자나 국장, 청장이 어떻게 시와 협의를 했길래 우리 서구의 신규사업비를 5억밖에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는지, 우리 건설과장에게 하는 공격이나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성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시 예산이 광산구청으로만 편중된 예산 배정은 다른 구에 사는 구민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약간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이제 섭섭합니까?
.......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267쪽, 자체사업으로 도로개설에 7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자료만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97년도, '98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우선순위에 따라 착공을 하실텐데, 예를 들어 명지맨션 주변의 경우 '97년도에 1억 4,100만원, '98년도에 1억인데 공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보상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한 것입니까?
예, 신규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넣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전혀 안했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양동시장 지하통로 설치 1개소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시비보조가 2억, 구청 사업비 5,000만원, 주민 부담 5,000만원으로 3억이 책정되었는데, 시비도 오지 않고 주민부담금도 거치지 않아 구비 5,000만원도 2회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사업계획 순서대로 일을 착수하고 있는데,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와 '99년도 중기지방계획 책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순서가 많이 빠지거나 앞 뒤가 바뀐 것도 있어요. 투자계획에 맞춰 예산상에 나와 있는 순서도 맞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난 해에 뒤에 있던 것도 시급한 사항은 우선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께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책자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자와 올해 만든 책자를 비교해서 도로개설사업 부문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자체사업 277쪽, 광천동 농협 주변 서창동 신기마을 주변에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도 틀리거든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에서 이월시킬 예산은 없습니까?
이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비를 쓰지 못한 것은 내년 사업으로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건설과 이월된 예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보상비가 나간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수용제계를 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민원 타결을 못본 적은...
지방토지수용령에 수용제계를 해야 합니다.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 건이 되놔서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3억 정도 되고 한 세 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는 우리 구금고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종환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청장 5억, 동장 2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연결되는 주민편익사업에는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준설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 건설과에 들어 있는 이유는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건설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사업이 다른 과보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편성된 거 같습니다.
이 예산은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할 수 있고 보안등 설치, 골목길 포장, 하수도 소파 보수비, 기타 주민 숙원사업으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도로개설이나 하수도개설, 보안등, 경로당 이런 데 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이 2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서창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보니까 '98년 6월 17일날까지 예산이 4,000만원에서 잔액이 2,170만원 있는데, 오늘 다시 달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 4,000만원에서 집행액 2억 2,000, 그래서 잔액이 1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죠?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네.
동장 포괄사업비 2억 6,000을 세워놓은 이유하고 서창동 4,000만원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동장 포괄사업비는 저희 건설과에 2억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동으로 넘어가면 동장이 거기서 주민편익시설사업에 결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었죠?
예산계에서 저희 과에 시설사업이 많다고 해서 건설과로 넣어 놓은 것이지 그것을 건설과에서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청장 포괄사업비,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소파보수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로계나 하수계에 소파보수 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77쪽,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 "0" 하나가 더 붙어야 합니다. 다음 추경에나 다시 올릴랍니다.
도로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4,300만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구청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놓은 걸 보면 '99년도 도로 소파보수에 8,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짜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예, 다음 추경에 올릴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천희철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장 포괄사업비는 대개 어디어디 용도에 쓰입니까? 건설사업으로 몇 %나 쓰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으로 6 70%로 쓰이고, 나머지는 놀이터 보수, 체육시설 보수, 경로당 보수.......
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줘버리면, 청장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업 하고 싶은대로 하죠?
시설비로 시급한 것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대부터 2대까지 올라오면서, 참 이상한 애깁니다마는 동 포괄사업비는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온 관례죠?
네.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청장 것을 살짝 삭감해서 동 포괄사업비로 보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좋겠지만 동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다시 설계를 해서 동으로 다시 내려보내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지금 청장 포괄사업비 5억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시지침으로 해서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세우라고 내려왔었는데 작년부터는 자치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261쪽,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가 1년에 3억 3,659만 8,000원이 들어 있구만요.
예.
그러면 월 전기료가 2,800만원 돈 되거든요?
지금 서구 지역에서도 시내 쪽은 네온사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격등제로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IMF시대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는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 3,6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창동이나 유덕동이나 그런 농촌동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켜야 되요. 그러나 시내 쪽은 네온사인이니 가게에서 켜놓은 불도 있기 때문에 격등제로 해서 아껴야지, 대낮에도 많이 켜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안등 관리는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꺼진 곳은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가로등 보수를 할 때는 일부러 불을 켜놓고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아침에 안꺼진 곳은 고장이 났거나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이라 잊어버리고 안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릴랍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작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단속 및 민원처리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얼마 섰다고 하면 '98년 12월 31일까지 써버립니까, 다만 얼마라도 안남겨놓고?
아직 연말이 안지났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부서가 많고 해서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깎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딱 맞춰서 쓸 수는 없겠다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입니다.
281쪽을 보면 건축 인.허가업무 교육 등 출장여비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외출장으로 직원들 교육여비입니다.
직원이 관외출장을 가면 서울로 가든지 해도 여비가 따로 안나오고 63만원으로 충당을 시킨단 말입니까?
네, 건축과 여비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따로 없고요?
네,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좌우간 숙박비 등이 이 금액으로 다 나간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무허가건물 지도단속활동여비 1만원도 그런 여비입니까?
그건 지도단속활동, 관내 활동.......
그러면 말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로 4만원이 책정됐는데 20% 삭감해서 691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건축 인.허가업무 교육 등 출장여비라고 하면은 건축 무허가업무 지침서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를 안받고 이 금액 63만원 갖고 해결한다 이 말이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3만 2,000원씩 직원들한테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건축 인.허가업무 교육 등 출장여비는 제가 알기로 건축과에서 어떤 일로 중앙에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건설부로 간다든가 그럴 때 관외 여관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출장여비를 받은 사람도 한 달에 3만 2,000원은 받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건축 인.허가업무 출장여비로 해서 출장을 가면 다른 공무원여비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한 푼도 안받고 지금 과에 있는 63만원으로만 해결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부나 행자부, 중앙교육이 있을 때나 전문교육을 받으러 갈 때 63만원 중에서 여비를 받아가지고 가죠.
63만원이 넘어설 때는 못가겠네요?
전문교육은 보통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전체 부서의 출장여비, 관서운영비가 전부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여비가 부서 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꼼꼼하게 산출근거를 해놓은 데가 있고, 또 건축과는 작은 돈이지만 63만원, 이거 가지고 간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건축업무를 맡고 계신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0쪽,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본위원회가 5만원씩 해서 5회 300만원, 소위원회 5만원씩 해서 13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를 13회씩 합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거든요.
제가 소위원회 위원이죠?
아니요. 본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참석했을 때 소위원회로 참석했죠?
색채가이드 심의할 때는 본위원회였고.......
1년에 13회 다 합니까?
13회 이상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된 것 같고, 예산을 다루면서 건축과 계장님들, 과장님들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과는 우리 서구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축과를 들어갈려고 하면은 조금 주저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허가를 내주고 건축물을 다루고 광고물을 단속하는 등 주민과 밀접한 단속기구가 건축과에 있습니다.
이제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국민정부를 맞이해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부이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이 좀 더 주민에게 친절하게 주민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좀 몰지각한 주민이 와도 좋게 받아주시고, 저도 의원되기 전에 건축과에 대해 위압적인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훌륭하신 오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건축과의 모든 모습이 주민에게 부드럽게 다가서는 건축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후건축물 지도점검이랄지 단속, 그런 비용은 하나도 예산이 안섰습니다.
단속요원 활용을 안하십니까?
지도단속하는 것은 저희들 출장여비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개인 사유재산 보수비는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다시피 서민아파트랄지 일반 주택이랄지 낡아서 참 위험 우려가 있는 건물들은 우리 청에서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려면 우리 직원들과 장비가 있어야 되고,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재난관리차원에서 건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이 재난관리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지적과소관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적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지가조사요원이라고 있는데 이 요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책임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은 숫자로 책임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올해도 각 동에서 다 했거든요. 금년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동에서 했는데 '99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보고사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전영희
지방행정주사보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김상란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