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o 사회산업국장제안설명
  o 도시국장제안설명
  o 전문위원검토보고
  o 사회복지과소관
  o 환경위생과소관
  o 청소행정과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o 사회산업국장제안설명

○위원장 김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적재적소에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장으로부터 발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부녀자들을 위한 가정 복지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환경보호, 청소행정,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위생행정,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및 소득증대 업무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55억 2,555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8년도 대비 9.8%인 23억 89만원이 감소된 210억 2,1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8년도 대비 44.5%인 36억 1,317만 3,000원이 감소된 45억 45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해당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98년도 대비 21억 4,217만 9,000원이 감소된 122억 8,247만 3,000원으로 14.8%가 감소되었고, 환경위생과는 '98년도 대비 6,148만 4,000원이 감소된 6,726만원으로 47.7%가 감소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98년도 대비 7억 5,594만 4,000원이 감소된 73억 1,204만 5,000원으로 9.4%가 감소되었고, 경제과는 '98년도 대비 6억 5,871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5,927만 5,000원으로 4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대비 1억 1,539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450만 2,000원으로써 2.9% 증가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는 '98년도 대비 37억 2,857만원이   감소된 5억원으로 88.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한 안내책자 등 발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연인원 2만 7,460명에 대한 취로사업비 6억 3,535만 6,000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699명의 연간 학비 지원금 11억 6,453만 9,000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고, 생활보호자 중 거택보호자 1,231명과 한시적 거택보호자 782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26억 9,996만 7,000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8억 4,36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전인적인 인간형성 도모를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수련실 운영비로 7,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자녀 학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장애인 작업장 난방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9,647만 6,000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제6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1,709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노인 지원, 건강진단, 교통비 보상,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양로시설 개보수, 치매시설 장비 보강, 경로당 확충 등을 위해 37억 2,917만 4,000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노인의 날 경로잔치,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학비, 양육비, 생계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21억 9,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 및 환경보전관리, 공해배출가스 지도점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6,72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제작비로 1억 5,5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및 환경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2,422만 5,000원을 시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48억 4,710만 2,000원과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료 7억 1,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로포장 공사비로 2억 780만원과 농기계, 과채류, 육모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에게 의료보호 실시를 위하여 40억 450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소관 총 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액 314억 3,961만 8,000원보다 59억 1,406만 3,000원이 감소된 255억 2,55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10억 2,105만 3,000원, 특별회계는 45억 4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 청소관리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99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시국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어 온 것은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억 6,902만 4,000원과 특별회계 15억 1,940만원으로 총 36억 8,842만 4,000원이며 구 총 세입액의 6.5%입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728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070만원, 국.시비 보조금 7억 7,103만 9,000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1,940만원으로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견인료 수입 4억 2,940만원, 주차장 과태료 수입금 등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40억 2,683만 8,000원이 감된 총 63억 9,579만원 중 일반회계 48억 7,639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1,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07만 7,000원이 감된 총 9억 8,657만 4,000원으로 도시국 일용인부임 2억 8,831만 9,000원과 도시개발 및 공원녹지 경상적 경비로 2억 3,30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국.시비 보조사업 5,876만 8,000원과 자체사업은 나무공원 조성 등 1억 66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2억 9,9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08만 5,000원이 감된 총 5,667만 2,000원으로교통관리 경상적 경비 4,607만 2,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9,078만 1,000원이 감된 총 37억 2,253만 7,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7억 4,226만 2,000원, 사업예산으로 도로개설 시비 보조사업 5억 972만 3,000원과 자체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하수도 개설사업 21억 305만 2,000원과 재해대책기금 및 부당이득금 패소 배상금 3억 3,000만원, 하수도 관거정비 지방채 상환금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835만 7,000원이 감된 총 3,435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39만 1,000원이 감된 총 7,624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4,314만 7,000원이 감된 총 15억 1,940만원으로 교통 지도관리 인건비 1억 5,691만원과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1억 6,591만 5,000원, 자체사업인 주차장 부지매입 및 교통시설물 설치비 등 11억 9,6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도시국 각 과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시급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가정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99년도 도시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도시국장 정 중 대

○위원장 김동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검토보고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지난 12월 21일 광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정말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착실히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과연 집행부의 눈치를 안보면서 전문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셨다, 질의보다는 전문위원이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해서 잘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충실하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편에서 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o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를 준비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해준 '9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98년 연말까지 다 소비됩니까? 이월된 액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품목과 금액을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총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12억 4,950만 9,000원이 이월되고, 또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가 15억 1,628만 4,000원이 이월됩니다. 이것은 완료 기일이 '99년 12월입니다. 동일동산 목욕탕 신축비 8,613만원이 '99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동산 요양시설 중 개축사업에 6억 4,983만 6,000원이 '99년 4월에 완공이 되고, 서창동 세하경로당 신축비도 약 5,000만원이 '99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집계는 안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이 금액은 명시이월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구청 금고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구청 금고에 있죠.
○위원장 김동식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196쪽,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개최, 또 200쪽에 장기자랑대회 개최장소, 또 203쪽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경상적경비인데요, 일반 경상적경비여도 돈으로 뺄 수 있는 경상적경비가 있고 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상금이나 심사위원 경비는 돈으로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체 구입이라든지 서류나 그런 것은 일반 경상적경비.......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동식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목별로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임차는 임차료로 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하고, 그래서 사용처에 따라서 목이 틀려집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도 종목별로 틀려집니다.
김용희 위원
  200쪽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개최 장소에 100만원은 뭐할려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이것은 염주실내체육관 안에서 할 경우 임차료입니다.
김용희 위원
  올해는 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이것은 우천 시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용희 위원
  또 196쪽에 대회장 현판 제작 및 무대설치 하는데 300만원의 돈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년에 장치를 해보면 무대설치비가 많이 들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소모성이라 내년에 4분의 1, 3분의 1로 줄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식사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든다, 동에 전가를 해가지고 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무대설치를 4분의 1로 축소하고 운영자들 식사비도 대푹 줄여서 도시락을 4 5,000원 짜리 수준으로 낮춰서 내년에 동으로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김용희 위원
  과장님이 편리하게, 우리 위원들 편리한 것은 생각않고 우선 과장님 돈 빼쓰는 거 편리하게 했는데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예산심의를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드물었어요.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김용희 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규칙으로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돈을 사용하는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위원들이 알게끄름 해놔야지
이게 똑같은 행사인데 세 군데나 나눠가지고, 내가 못찾아서 그렇지 또 어디 들어 있는지 모르것소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위원님들을 번거롭게 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한 목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목별로 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습니다.
김용희 위원
  205쪽에 동 청소년수련실 자원봉사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거기는 청소년수련실 3개소에 자원봉사자가 일일 1만원씩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24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20일 기준해가지고 12개월 계상해야 되는데 또 10개월로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 864만원을 기본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600만원으로 짤라졌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209쪽에 서구 여성문화센터 운영 600만원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서구 여성문화센터 운영이 수위실 밑에 구 농성동사무소 건물에서 하는데 1년에 400여 명을 배출합니다. 중산층 여성들이 유휴시간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을 계상해가지고 1주일에 10시간으로 약 6개월을 잡고 있는데 50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8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가 짤라졌습니다.
김용희 위원
  강사가 주로 뭔 강사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올해 운영한 과목은 꽃꽂이, 고무찰흙으로 만드는 공예품 칼라믹스, 미용, 요가, 노래, 컴퓨터 등 6 7개 과목이었습니다.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동절기에도 컴퓨터, 노래, 요가는 자비로 월 1만원씩 부담하면서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용희 위원
  여자분들이 강의를 하면 몇 명이나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노래교실같은 경우 150 180명, 보통 150명은 오고 꽃꽂이도 3 40명 옵니다.
김용희 위원
  제일 적게 오는 곳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작년에 영어회화같은 경우 20명 이내길래 올해는 폐지를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민간인 경상적보조 600만원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같은 내용입니다.
김용희 위원
  국.시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1쪽, 성폭력상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지난번 업무감사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회가 혼란할수록 성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매맞는 여성이라든지 피해자들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담원 2명, 소장 1명으로 3명입니다.
김용희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건강관리협회 앞에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법인에게 위탁을 하면 그들이 전담 사회복지사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그 동안 사단법인에서 했는데, 국.시비라 할지라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1일 23건씩 처리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나 병원수발까지 해 주거든요.
김용희 위원
  그룹홈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재가복지 차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소년가장세대 4명이 수녀님 보호아래 금호 한국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201쪽,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4만원 21명인데, 21명에게 하루에 4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월액입니다.
천희철 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월정액 출장비로 21명, 우리 사회과 직원입니다.
천희철 위원
  월급에 보태 쓰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교통비로 출장 다니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기본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70%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공무원 정액급여로 300만원에 대한 70%만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부서운영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실.과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
천희철 위원
  지금 사회가 못살겠다 아우성치고, 하늘을 보고 통곡을 하는데.......
  행려사망 장제비 50만원으로 3명을 해 놓았는데, 한 해에 3명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9월 이후 발령나고 보니까 1년에 3건 정도가 평균입니다.
천희철 위원
  저는 과장님이 역술인이나 되어서 한 해에 세 명 죽겠다고 예상해서 계상한 줄 알았습니다.
  정액 보훈단체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이고, 저희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입니다.
천희철 위원
  207쪽, 경로당운영비 76개소로 국.시.구비로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경로당이 76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국.시보조금이 76개소이고, 구비 포함하여 99개소입니다.
천희철 위원
  월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월 9만원입니다.
천희철 위원
  과장님, 월 9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9개소인데 76개소는 2년 전 통계를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일정액을 삭감시킨 것도 아니고, 2년 전 통계로 내려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천희철 위원
  서구청 복지팀이 서구청장을 필두로 경로정신이 없어요. 북구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북구가 12만원입니다.
천희철 위원
  최소한 북구 수준에도 못 맞춰줍니까? 이정일 청장을 비롯해 사회산업국장도 노인정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같아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타 구의 경로당 지원금 정도는 맞춰 주셔야지요.
  제가 본회의 질의때도 최소한 2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 올 데 갈 데 없는 소외된 노인들이 1달에 1 2번 정도는 소주라도 마시고 헤어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성세대는 펑펑 돈을 쓰면서, 여러분도 다 노인이 됩니다. 외국에 나가 보니까, 물론 잘 사니까 그러겠지만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어요.
  과장님, 추경에 경로당 지원비를 얼마나 더 세울 수 있습니까? 150명이 다니는 노인당에 9만원씩이면 하루에 10원꼴입니다. 안 줄려면 차라리 안 줘버려야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운영비는 어르신들에게 술이나 음식을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전화, 전기, 수도요금을 내라는 돈입니다.
천희철 위원
  전기요금이 싸면 술 한 잔씩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못 먹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영수증이 첨부되는데요.
천희철 위원
  206쪽, 노인 게이트볼은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노인 서구지회입니다.
천희철 위원
  노인당에 난방비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상.하반기로 연 25만원씩 두 번 지급됩니다.
천희철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기본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자로 실직당한 사람들입니다.
천희철 위원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제가 설명했듯이 월 7만 9,000원 정도 지급합니다.
천희철 위원
  의료보호혜택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지급됩니다.
천희철 위원
  거택보호자 사망시 장제비로 50만원씩 보조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
천희철 위원
  행려사망자 장제비와 목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다릅니다.
천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당의 차이가 많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무등노인당이나 중앙노인당은 엄청난 예산을 배정하면서 초가집 단칸방에 숨어 있는 일선 동에 있는 경로당은 최소한 북구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등록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중앙이나 무등은 노인복지회관이고, 경로당 지원비를 살펴보면 북구 12만원, 남구 8만원, 광산구 9만원, 동구 8만원으로 우리는 평균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중간은 가니까 장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등록된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그늘진 99개 경로당에 지원할테니 그렇게 아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199쪽,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은 어떤 분에게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과 기본 특근비로 야근을 했을 때 나갑니다. 사회과 업무가 많아서 11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희 위원
  생활보호업무 특근급식비는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생활보호업무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동직원들의 합동 직무시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연 3 4번의 교육과 집계를 산출합니다.
김용희 위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준비하는데 20일에 8명, 8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야근할 때나 동직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때의 중식비입니다.
김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사로밖에 안 보입니다. 내용을 보아도 경품구입 5종, 후원은 많이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후원은 전혀 안받습니다.
오종환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도 후원해 준 것같은데, 부의장님 경품 내놓은 것 없으셨어요?
박금자 위원
  예.
오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필요없는 사업이다. IMF시대에 장애인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70% 가까이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그늘막 쳐 놓고 식사하고 장애인 휠체어 타고 경주하는 모습이라든가, 귀가 안 들리는 소년들이 나와서 웅변을 하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특정사업으로 다른 구나 시, 언론에 보여 주기 위한 행사이지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참여를 안 할려고 하니까 버스를 동원해서 참여를 시켜놓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각자 알아서 가라는 식으로 해서 반발이 생기니까 다시 총무과에서 아시아자동차에 차량을 부탁하는 이런 식의 행사가 어떻게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까? 결국 장애인의 모습을 보기 위한 일반인의 잔치로, 부자유한 장애인을 보면서 즐기는 행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장기자랑 개최 금액은 일괄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분석을 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부상금, 반주단 특별연주 및 심사위원 보상금도 책정되었는데 법조문에 끼워 맞추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상금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별로 다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급량비 부분은 김용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한 달에 야근하는 횟수도 정해져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관계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의 인원에 비례해서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청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축소로 사회복지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고, 다른 과도 세우져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야근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직원 70%가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없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량비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일과시간 점심은 해당 없고, 일과 후에는 다른 기업체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식을 제공합니다.  
오종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급식비를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습니다.
오종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나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다른 기업체의 2 30% 수준으로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면서도 25% 수준밖에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면 따로 급량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개인에게 급량비를 별도 지급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정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정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급량비를 합쳐도 야근하는데 식사비도 안 나옵니다.
오종환 위원
  감사원에서 해외여행 간 사람, 시외출장 중인 사람까지 인원을 체크하여 급량비에 포함시켰다고 지적되었는데, 순수한 의미로 쓰여져야 될 급량비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번에 방송에 보도된 것은 어느 특정 부서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하든 안하든 다 계상을 해서 보도된 것이고, 우리의 경우 재원이 없어서 야근특근수당, 급량비가 30%에도 못미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서구지회 다섯 분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지체라고 하면 청각, 시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체장애인은 프라이버시 관계로 안 나오는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60% 정도 간부들은 참석을 했다고 말씀해요. 비용문제는 앰프 200만원, 전문가들 행사준비하는데 7 80만원 들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한 것보다 반밖에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할 말씀이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서구민 한가족되기 책자발간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저도 매달 5만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수혜를 받은 사람과 기부를 한 사람에게 안내책자를 발송합니다. 작년에는 회원이 적어 부수가 많이 필요치 않았는데, 금년에는 회원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책자 발간이 필요합니다.
오종환 위원
  수혜를 맺어 주는 곳은 동사무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오종환 위원
  동사무소에서 이사 등으로 인한 변동인원에 따라 타 동사무소로 연계해서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만남의 자리를 몇 번이나 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두 번 갖습니다.
오종환 위원
  책자 발간하는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수혜자를 늘리면 됩니다. 이런 것이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전시행정으로 보여집니다.
  1년에 두 번씩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구청에서 합니다.
오종환 위원
  주최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오종환 위원
  주최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다과회 준비, 초청장 발송, 차량동원 등. 이 행사 자체가 선심성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를 하고, 더욱 더 많은 혜택이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늘진 곳에 해 줘야 합니다.
  189쪽, 자원봉사회원 PC사용료 2만원씩 24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 내 컴퓨터에 설치된 PC사용료입니다.
오종환 위원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자 회원이 무슨 말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 소관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PC회선 사용료입니다.
오종환 위원
  직원도 아닌 자원봉사자가 왜 이것을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오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 회선입니다.
오종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오종환 위원
  우리 구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과별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사회복지과에만 있지, 다른 과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정보통신실, 실업자 관계로 민원실, 영세민 등 특수성을 가진 사회과.......
오종환 위원
  이 문제를 체크해서 확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양3동어린이집 시설보강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없어서 4층에 놀이기구를 설치할 돈입니다.
오종환 위원
  양3동어린이집은 놀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당초에 마을 재산으로 새마을유아원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동 재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시설장도 국.공립으로 양성해서 계약을 합니다.
오종환 위원
  어린이집에 놀이터도 안되어 있는 여건인데 시설장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어린이집은 아무나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 아니라 영세민 마을에서 영세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마을 재산으로 한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나갑니다.
오종환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희철 위원
  7,000만원 정도.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복지관 운영비 포함입니다.
천희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니까 집행부측에 쓸데없이 삭감한다, 안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오종환 위원
  서구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종환 위원
  여성문화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수위실 아래 공간을 활용하여 청장님께서 직원 체력단련실로 이용하려 했으나 중산층 여성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지므로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사회교육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연 3 400명 정도 배출되는데 과목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가, 꽃꽃이 등을 하는 여성사업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종환 위원
  199쪽, 여성교양 강좌수당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예를 들어 수능시험이 끝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제가 봤을 때 취지는 좋지만 IMF시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처지인데 부분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근데요, 위원님. 그것은.......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내일도 400명을 하는데 김선옥 위원님이 하세요.
  그런 것을 하면 비용의 3분의 1도 안들어갑니다.
오종환 위원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상무특별지회에 1,0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정액보조단체가 4군데 있는데 그 밑에 1,000만원으로 다시 임의보조단체가 있거든요. 대한상이군경 상무특별지회라는 것이 따로 있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별개의 단체입니다.
오종환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공적이 있어요? 상이군경도 아니고 대한무공수훈자도 아니고 전몰군경유족회도 아닌데 비슷하게 대한상이군경회 특별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상당한 고생을 했고 또 공이 크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 자체는 어떤 맥락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2억 8,300만원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서 있고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실텐데 이것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보훈단체로 나가는 4,000만원이 있는데 비슷한 걸 또 다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저도 같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라고 하네요.
오종환 위원
  아니, 대한상이군경회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상무특별이라고 이건 아마 군인들 관계 같네요.
오종환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오종환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돕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199쪽에 노인대학 강사수당 324만원, 무등노인복지회관은 강사가 와서 한 시간에 3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무등노인복지회관은 양3동에 있는 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이고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는 중앙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으로 거기서 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거기 강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초빙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전문인 강사,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또 그 분야에 전문인입니다.
김용희 위원
  강사 초빙은 감독청에서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아니,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는 중앙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양3동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죠.
김용희 위원
  교수들이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노인들은 지루하게 안느끼든가요? 그 분들은 즐기시고 편하게 있을려고 하실텐데, 이 돈 갖고 차라리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위원님 견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으로 볼 때는 노인들의 사고관념이 상당히 자기 아집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사회의 변화에 자꾸 대처하고 바꿔져야지, 사실 가정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나 가정의 갈등이라든지 사회적인 갈등이 시대적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은 위생과에서만 하는지 알았는데 돈은 얼마 안세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하고 경찰서하고 또 우리 행정부서하고 세 유관기관이 월 2회 이상 심야에 우범지역을 순회합니다. 그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김용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질문하다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209쪽, 노인당 경로잔치 지원 200만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양3동 무등노인복지회관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희 위원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합니까? 여러 군데 하는데 왜 거기만 지원해 줍니까?
  중앙은 지원 안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중앙은 정액보조단체라 보조금 속에 또 들어 있습니다. 200만원.
김용희 위원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지원해 준.......
  경로당 개보수 올해 돈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경은 아직 안봤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올해 2,500만원인데 내년에 1,0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개보수는 대충 끝나 갑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206쪽에 노인들 경로당 화분가꾸기 지원으로 160만원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40개손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40개소에 20개씩 화분을 나눠드리면서 소일거리로 재배를 하시라는 겁니다.
김용희 위원
  노인 게이트볼장이 서구 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노인 게이트볼대회는 노인지회로 나가는 것이 거든요. 작년에는 200만원 나가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150만원 지원했거든요.
김용희 위원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한 군데입니다. 장소는 많이 있지만 대회는 구역별로 대표선수가 나와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한 번만 합니다.
김용희 위원
  205쪽에 장애인작업장 설치 지원, 쌍촌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인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일러가 없어서 춥고 덥고 할 때 쓸려고 냉온방기 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려고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용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본 것인데, 201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올리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과 단위 일괄적으로.
김용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한시적 생활생계보호비는 실직대상잡니다. 말하자면 영세성의 실직대상잡니다.
오광교 위원
  아까 얘기가 4,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한시적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당초에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됐는데 직업을 갖고 있다가 지금 IMF로 인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의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 말하자면 실직자들을 말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24평이면 공시지가로 해서 4,000만원 이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오광교 위원
  그리고 월 각 세대별로 지급합니까, 가족 수를 감안해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가족 수를 감안해서 하죠.
오광교 위원
  그러면 두 명 사는 데는 얼마, 한 명 사는 데는 얼마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월 7만 6,000원씩인가요. 두 사람이면 약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5를 곱해야죠. 한시적보호자 중에서도 거택, 자활이 있는데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만 나갑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거택, 자활에서 학비 대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당초에 거택보호자와 차등이 있을 뿐이지 학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사람 수대로 나가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오광교 위원
  그러면 대략 24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도...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4,000만원 이하면 실직을 당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오광교 위원
  만약에 어디를 다니다가 실직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어영구영 아무 일도 않고 놀았던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말하자면 노동력은 있으나 놀았던 사람은 거택이 될 수가 없죠. 아마 자활로나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한시생계자로 책정은 못했것죠. 생보자로 책정할 조건에 맞게 책정이 됐을 겁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관에 출입을 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한시적보호가 되지, 실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몰라서도 보호를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봤어요? 또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 재산추적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공적인 것에 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컴퓨터로 본적지 재산조사까지.
오광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령 재산이 32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 보증을 서가지고 집이 넘어가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 직전까지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산을 팔아도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집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대상에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생각 안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위원님, 그것은 우리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인우보증을 서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재산이 자기 앞으로 있다해도 굶다시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보증을 서가지고 언제 경매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설정이 됐다거나, 인우보증이 안된다고 하면 서류를 준비하면 어떻게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상 재산평가를 하고 또 그 분이 일용노동이라도 해가지고 벌어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28만원 이하인 사람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부상 재산의 뒷받침된 것이라면 압류처분됐다는 증명만이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압류도 압류지만 건물이나 대지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 통장이나 이웃집에서 인우보증이라도 서류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제 말은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공부상 뒷받침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봐가지고.......
오광교 위원
  지금 우리가 단돈 몇 푼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려고 하더라도 보증 서달라고 도장 찍어달라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우보증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그런 서류가 들어오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부자였어도 그 사람들이 가버리면 하루 아침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 어려운 판국에 골고루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무등노인복지회관과 중앙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경로잔치로 2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물론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고에서 보조가 되거나 또 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비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경로당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대략 소량의 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서구 관내 14개 동을 중점적으로 했을 때 두 군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제세, 그 외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라고 해가지고 '98년도 올해의 경우에 프래카드 설치를 한다거나, 지금 내역에 쇠고기 외 3종, 과일, 음료수, 기타 잡비, 이래가지고 2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노인회관을 중점적으로 했을 때 화정1동이면 화정1동 노인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고, 무등노인복지회관은 대다수 양3동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실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여건에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담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사랑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또 치뤄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서구 관내 14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노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노인의 날 행사는 좀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 이 돈을 절약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보탬을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비로 1,000만원이 민간 자본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놀이기구를 설치하는데 800만원, 기타 가스배관에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어린이집은 이미 국공립으로써 보육시설로 인정받기까지 국고보조 비율로 그 재원을 따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시설운영비, 저소득 보육료, 또 기타 시설 기능보강비라고 해가지고 국고에서 40%를 대줘야 하고 또 지방비에서 6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시비가 30%, 구비가 30%, 이런 형식으로 배분할 수 있는 보조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우리 구비 1,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 주방기구, 사무용품 이런 것들도 국고에서 보조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지원을 받아내야만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지 무작정 구비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논리를 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보더라도 본 위원이 이 앞전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솜씨자랑은 장기자랑, 뭐 작품전시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애인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재활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냐 이건 두고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전혀 달라진 게 없이 오히려 '98년도에 1,600만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99년도에는 1,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운동선수 급량비에서 300명의 도시락비로 150만원이 나가고 있고, 또 반주단도 그때 오지도 않고 노래방 기계만 설치된 걸로 아는데 이런 데 200만원을 투자하고, 무대장치, 이런 부대시설비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실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없다고 하는 동료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191쪽, 경상적경비에서 사회산업국장실 운영비, 이게 어떤 금액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산업국장실 운영비는 국장님 운영비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오종환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쓰는 운영비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아니요, 개인적이 아니라 그 실 운영비입니다. 차(다) 재료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장이 초임을 하셔가지고 복지과의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감사때도 물론 그랬지만 의회에 나올려면 전 직원이 협의를 해서 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93쪽, 환경위생과 1명, 194쪽, 청소행정과 1명, 이건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환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국 서무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근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당초에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다섯 명이.......
천희철 위원
  네, 알았어요.
  200쪽에 사회복지업무 관외출장여비 297만원, 바로 201쪽에 기본업무 관외출장여비 또 있습니다. 200쪽 여비는 과에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러죠. 우리 직원들이 관외로 출장갈 때 쓰는 것이고 교육여비나 선진지.
천희철 위원
  우리가 화정1동에 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 어린이집이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서구어린이집입니다.
천희철 위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74살 먹은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도처히 힘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도대체가 74살 먹었다고 하면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나 계실 분이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서구청에서 했었습니까? 우리 혈세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조례상에는 정년이 명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천희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지금 준비 중입니다.
천희철 위원
  이제사, 우리가 지적하니까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위원님들이 애쓰신 덕에 이번에 조례가 준비될 거 같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래서 복지부동이예요. 정말 공무원상이 안됐다는 거예요.
  위원이 지적하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74살이나 먹은 사람이 218만원 받는다고 합디다. 노인으로서는 크나큰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니까 16일간 안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혈세 쓰면서 16일간 어린이집에 안나와도 놔두고 우리가 출근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이제는 과거 공무원상을 탈피하고 새롭게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주민을 억압하고 주민 위에 군림했던 과거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의 심부름군입니다.
  세상에 복지정책을 다룬다는 사람이 그런 것 하나 준비 안해 놓고 위원이 지적하니까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서구청 복지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
  준비를 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197쪽에 가서 옥상물탱크 정화비로 40만원 섰는데 어디 물탱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무등노인회관 물탱크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물탱크가 무등노인복지회관만 있습니까? 중앙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거기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식
  198쪽, 동 청소년수련실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화정4동, 유덕동, 상무2동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3개소에 한 달에 5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이건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무등노인복지회관에도 일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낮에 직원들이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199쪽, 구청 청소년공부방 강사수당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우리 지하 구민생활관에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 강사수당은 한 시간에 4만원이고 충효예절교실 강사수당은 1만 5,000원씩입니다. 노인대학은 3만원씩이고요. 여성교양강좌 수당은 7만원으로 두 시간에 5회 나와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한 명에 두 시간, 5회니까 10만원으로 보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건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양강좌를 건전가정육성 차원에서 한다면 전문교수를 초빙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강좌를 한다면 그에 따른 교수를 초빙할 수 있고.......
박금자 위원
  그러니까 7만원이면 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죠? 두 시간이면 14만원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박금자 위원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대학교수를 초빙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부처에 있는 사람도 초빙할 수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 사람들 1회성에 그치지 않아요?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여성강좌는 6개월간 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금자 위원
  여성교양강좌는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209쪽, 민간 경상적보조로 해서 3만원씩 10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깍였거든요. 한 50시간이 부족합니다.
박금자 위원
  민간 경상보조로 나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여성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박금자 위원
  같은 경상적경비인데 제가 말씀드린 강사수당은 앞에서 경상적경비 세항에서 나와 있어요. 같이 묶어서 해야지 여성교양강좌 다르고 여성문화센터 다르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죠. 같은 경상적 경비인데,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업별로 일관성 있게.......
박금자 위원
  본래 예산서와 약간 잘못 나왔어요. 세항에서 보면 자활복지, 사회복지,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김용희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분리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하고 여성교양강좌하고 분리해서 나왔으면 바로 경상적경비로 같이 잡아줘야 편리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201쪽, 사회산업국장 해가지고 300만원, 사회산업국 운영활동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직급별로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가 1년에 300만원인데 30% 삭감해서 210만원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오종환 위원
  사회산업국 운영활동비는 700만원인데 30%로 삭감해서 49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산업국 산하의 일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때 쓰는 운영활동비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건 과 단위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서무과라고 했는데, 다른 과에도 부서운영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다 있죠.
오종환 위원
  사회산업국 운영활동비는 그 용도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동식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액으로 전부 나온 겁니다. 국장 판공비가 60만원에서 20만원 깍여져가지고 금년에 40만원이고, 그래서 40만원 중에서 현금으로 판공비를 빼쓴 것이 20만원이고 20만원은 아마 카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10%인가 20%인가 감해서 덜 써야 되고 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한달에.
오종환 위원
  어떤 부분이 40만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장판공비란 것이
.......
오종환 위원
  사회산업국장 21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240만원.......
  (장내 소란)
  (전문위원 오종환 위원에게 설명)
  210만원은 국장판공비이고, 그 이외는 사회산업국의 전반적인 운영비이고.
  이 자료만 보면 알 수가 없는데 더구나 탄력성 있는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201쪽에 나와 있는 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국.과별로 나눈 고정액입니다.
오종환 위원
  지침에 따르면 경상적 경비는 탄력성있게 축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액보조로 되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도 기본업무 관내출장여비처럼 20% 삭감시키고 사회산업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30% 삭감해서 210만원인데, 그렇다면 4, 5급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4, 5급은 모르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국장님 것은 30% 삭감해서 정액보조로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과를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사회국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국에서도 자체 내용들을 위원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하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환경위생과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관한 보고 이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환경위생과 1999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216, 217쪽을 보면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720만원, 상설반은 504만원, 기동반은 216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하는데 여비가 720만원입니다.
김용희 위원
  구청 차를 안 타고 다니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타고 다닙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도 여비가 필요해요? 그것으로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의 대답을 들어보면.......
○위원장 김동식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용희 위원
  됐어요. 과장님과 얘기할께요. 상설반은 항상 나가는 것이고, 기동반은 특정한 사항에만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꼭 특이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한 달에 2 3번 정도 위생지도계와 관리계, 환경파트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할려고 합니다.
김용희 위원
  차 다니면 되지 저녁에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더 잘 알겠지만, 저한테 대답하라고 하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 3 4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구역을 정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한꺼번에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나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희 위원
  구 차량을 이용해야지 72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두 개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휴대폰, 호출기를 소지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설반, 기동반의 특근급식비를 별도로 책정하셨는데, 단속 나가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퇴근후 저녁 8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
  근무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오전에 집에서 쉽니다.
김용희 위원
  요즘은 예산을 책정할 때 공무원, 위원, 주민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조여야 합니다. 자기가 근무하는데 다소 불만이 있고 예산이 적다고 불평하는 공무원은 집에 가서 자기 사업을 해야 해요.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월급을 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를 떠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217쪽,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240만원씩인데, 추가로 4명 해서 24만원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2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20명 이하일 때는 동일하게 20만원 12개월로 되는데 초과한 경우 초과한 사람에다 5,000원씩 곱해서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24명이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240만원과 4명 초과에 5,000원 4명 12개월로 해서 24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희 위원
  215쪽,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급식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저희 직원들이 퇴근시간 후에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저녁식사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용희 위원
  저녁 급식비로 274만 5,000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저희 직원 24명으로 계상했을 때 개인당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용희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급식비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환경개선부담 급식비는 1년에 2번 부과하게 됩니다. 1, 2월과 7, 8월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과 자동차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고, 3, 9월에 통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김용희 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특근급식비에 직원 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급식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4쪽, 위생업소 허가신고증 유인물이나 위생업소 홍보 유인물 같은 경우 구청 발간실의 협조를 받으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컬러가 들어 가기 때문에 발간실을 100% 이용할 수 없습니다.
김용희 위원
  허가신고증이나 홍보물에 컬러가 들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허가증 같은 것을 보시면 표창장과 같이 은박지나 노란색이 들어가고, 홍보물도 컬러가 들어 갑니다.
김용희 위원
  제가 봤을 때 발간실은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도 협조를 받으면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입니다.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구청 예입니다만, 제 지역에 사는 8급 서기가 매일 저녁 근무를 하고 오후 2시에 출근을 합니다. 우리 서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기동반을 보내지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희철 위원
  동구청에서는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8쪽,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요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예.
천희철 위원
  동구와 서구의 하천 한계점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 송영현
  서구와 북구는 일고에서 구분되고, 서구와 동구는 양동 금호빌딩을 한계점으로 해서 상류는 동구, 하류는 서구입니다.
천희철 위원
  지금 하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수질보전담당주사 송영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수질에 +요인도 있고, 집단적으로 호수같은 경우에는 낚시밥이나 떡밥으로 인해 수질오염도 많은데 하천의 경우 오염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희철 위원
  아무래도 오염은 되지요?
○수질보전담당주사 송영현
  정체되어 있으면 그러는데 하천같이 흐르는 물은.......
천희철 위원
  제가 선진국 일본을 가보니까 하천에 비닐같은 안 썩는 물건으로 깔고 모래와 자갈을 부어 흙탕물이 안 올라오게끔 했어요. 자연적인 잉어가 살고 수천마리의 오리떼가 살아도 잡아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광주하천의 경우 밑의 물이 썩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제 말이 맞지요?
   ( .......)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5만원씩 4명으로 했는데, 1년에 4명밖에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보상금을 지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희철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역술학적으로 4명을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4명 정도 예상을 하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하면 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홍보가 안 된 것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이를테면 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 넘어가 사법판결이 났을 때 줍니다.
천희철 위원
  끝으로 대단히 거북스러운 질문인데, 부정 텐트 심야영업을 하는 데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50개소입니다.
천희철 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이 과를 담당한 이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건설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동의 협조를 받아 신규 증설은 억제하고, 현재 있는 무허가 포장마차는 지속적으로 계도할 생각입니다.
천희철 위원
  음성적으로 봐 주고 있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음성적으로 봐 주기보다는 관행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의 강력한 처분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천희철 위원
  텐트에서 파는 식품을 부정불량식품으
로 보십니까? 허가 있는 요리사가 만든 음식으로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이라기보다는 제품화되어 나와 있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무허가 업소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사고발입니다.
천희철 위원
  남의 땅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철거도 못하고 어차피 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정부를 이끄시는 대통령께서도 가급적 포장마차를 봐주라는 식으로 하셨는데 아무튼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단속 차원만이 아니라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하도 우습게 되어서 동반자살을 하고 하늘을 보고 통곡하는 주민이 솔직히 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강력히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걸 봐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아까 그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도차원이 원칙입니다. 첫째는 신규증가를 억제하는 원칙, 둘째는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를 계도한다는 원칙입니다. 단, 민원이 제기되거나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하는 경우만큼은 어쩔 수 없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 형사고발을 하도록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온 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원이 나가가지고 형사고발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든지 거기에서 벌금을 물리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천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방금 과장님과 천희철 위원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인 거 같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할랍니다.
  현재 과장이 이야기할 때는 포장마차가 약 50군데 있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네.
김용희 위원
  그런데 50군데의 포장마차를 어떻게 단속하느냐고 했더니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50군데는 양성화하게끄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50군데 포장마차는 봐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전번 이야기하고 틀려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건 크건 작건 봐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봐준다는 게 좀 그런데 조치를 안하고 있는 건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주변의 환경을 심히 훼손시키거나 공중위생에 뭔가 유해한 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희 위원
  그런데 IMF 와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맥락에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봐주라고 하는 것은, 포장마차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기업형과 리어카형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리어카 차원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업형태로 차에 크게 설치를 해놓고 50평, 60평 도로를 점유하는 기업형은 대통령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맞습니다.
김용희 위원
  저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으로, 실직되가지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크게 지어놓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기업형 포장마차는 단속의 대상이 되야 하지 않느냐, 세금도 안내고 장사는 멋지게 하고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단속을 해야지 포장마차도 크건 작건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 생각과 반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의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위생과에 온 이후로 기업형이라고 해서 한 번 철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몇 시간 안되서 다시 올라와 버립니다. 여러 모로 사실 포장마차 문제는 힘듭니다.
김용희 위원
  그 말은 과장 스타일이 아니구만. 어떤 곳은 원칙적으로 하고 어떤 곳은 힘들다고 편하게 하면 안돼죠.
○위원장 김동식
  잘 알았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216쪽, 경상적경비 임차료 부분에서 환경전시관 교육 수송차 대여,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이건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홍보관 견학이 1년에 다섯 차례 계획이 되어 있는데 500명 목표입니다. 구청 차량 한 대하고 다른 차량 한 대를 임대해서 두 대에 한 회당 100여 명씩을 환경견학시키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중외공원 내에 환경홍보관이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황소개구리 포획도구 구입" 해가지고 그물 쪽대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누가 잡는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이건 꼭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잡는다기보다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황소개구리 포획같은 것을 계획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제가 볼 때 환경위생업무가 수질오염이나 배출가스 단속, 식품위생업소 단속, 그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 등 단속 할당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소개구리까지 잡는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실제 서구 관내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광산구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방금 박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황소개구리 포획 구조물 구입은 정부가 환경운동 차원에서도 황소개구리를 잡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98년 7월인가 황소개구리를 잡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농촌지역인 유덕동, 서창동에 황소개구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환경운동캠페인을 했으면 하는 권고를 하고 싶고, 다음에 매연감시초소 전기료 5만원씩 해서 12개월 6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매연감시초소가 어디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아시아자동차공장 있는 데.......
○위원장 김동식
  서구민이라면, 특히 우리 서구의원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 한 군데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예.
○위원장 김동식
  환경초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초소는 몇 군데 더 증설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면 환경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수정예산을 할 때 더 증가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전평제 정도만 해도 황소개구리 시커먼 올챙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황소개구리 포획도구는 봄 지나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도 대여를 해가지고 퇴치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까 합니다.
  그리고 매연감시초소는 그래도 우리 서구 관내에서 가장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선정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단속에 너무 강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저녁에도 매연감시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매연감시초소 전기료는 감시초소가 만들어졌으니까 기본료하고 저희들이 주간에 단속할 때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한 그 전기료를 말한답니다.
김용희 위원
  매연감시초소는 이동성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연이란 것은 큰 트럭이나 광주고속버스나 경유를 때는 차가 매연을 많이 유발하고 다니는데 그 자리에 딱 해놓으면 누가 그 앞을 지나갑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속이 안돼요.
  내가 이 앞전에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연 단속이란 것은 군데군데 기습적으로 광주고속이나 트럭이 많이 다니는데 해야지 거기다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다닙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입니다. 수시로 이동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 데 여러 군데 단속을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감시초소는 거기에 붙박이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초소에서만 매연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매연감시초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동성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터미널, 신세계 앞이라든지 또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으로 움직이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장소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희 위원
  그러면 뭐할라고 거기다 놔둬요? 뭐하러 전기료 들여가면서,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몰라도.......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평상시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육안으로 감시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행정과소관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릴랍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222쪽, 관급봉투 제작이 5 부터 100 까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돼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아닙니다. 내년에 음식물쓰레기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별도 용기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용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관급봉투 없이 갖다버리면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오종환 위원
  관급봉투 없이 가정에서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일반주택은 안하고 공동주택만 합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용기를 각 세대별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아직은 사업이 초기단계라 결정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아파트 출입구에 하든지 주민이 편리한 곳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아무 용기에다가 담아서 그 곳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225쪽에 의하면 불법투기단속 기록용지 구입에 756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게 무인카메라를 말씀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아닙니다. 무인카메라는 여기에 안들어가고 일반.......
오종환 위원
  224쪽에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 이거는 필요 없는 돈이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감시카메라는 우심지역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설을 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은 필요합니다.
오종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것과 틀리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감시카메라 이동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판독도 안하고 전시효과만 많이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그건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찍지만 실지 얼굴만 가지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홍보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이설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도 이설을 한 이유가 거기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안하는데 없으면 많이 한다, 거기에 있는 자체만으로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 계도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설을 안하냐고 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했거든요.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카메라를 사용 안할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년에 3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오종환 위원
  '98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98년에 3회 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지금 현재는 광천동하고 화정2동, 농성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 장소가 원래 있던 장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양2동, 화정2동, 상무2동에 있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
  불법경고판 제작, 이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감시카메라를 전체 취약지역에 설치를 못하니까 불법투기하는 장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 밑에 급량비는 누구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우리 일반직 공무원한테.......
오종환 위원
  진공청소차 운영 특근수당도 일반공무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네, 그렇습니다. 두 명 활동하는데.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대행하고 상관 없이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나가는 돈이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네.
오종환 위원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보면 대형폐기물 압축차량 보조요원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이건 급여입니다.
오종환 위원
  선별보관창고 재활용품 수집요원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편성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원래 각 동 고용직이 있었는데 2,000년까지 고용직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지게 될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청소과로 와서 2,000년도까지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놀리고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쪽에 배치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동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각 동에 고용원으로 계시다가.......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였나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소속이 처음에는 각 동이었습니다. 당초 14개 동에 고용원으로 있다가 일부 남은 동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청소과 요원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소속 자체가 동사무소였는데 청소과로 이관을 시켰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선별창고에 나가는 두 명은 기존에 우리 청소과에 배치된 인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14개 동에 고용원도 인사이동이 되가지고 구청 청소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14개 동에 14명 중에서 청소과로 와가지고 그 중 두 명이 대형폐기물 압축차량에 보조요원으로 투입이 됐단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네.
오종환 위원
  그러면 12명이 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광천동에 1명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시설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시설계장님 답변하세요.
○청소시설담당주사 최석래
  선별창고에 선별요원으로 고용 1종이 4명 있고 대형폐기물압축차량에 필요한 인원으로 대별되는데, 고용 1종은 옛날 파출소 방범대원 소속으로 거기에서 필요없게 되자 구청으로 3, 4년 전에 2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20명 중에서 청소과에 6명이 와서 선별창고에 4명이 배치되고 각 동에서 텔레비젼, 냉장고 등을 실어주고 관리하는 대형폐기물압축차량에 4명의 일용직이 있는데 거기에 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이게 재료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맞습니다.
오종환 위원
  일용직이 올해 12월말까지 300일 이하는 없어지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300일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정원에는 안 들어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오종환 위원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이 19명으로 되어 있고, 227쪽,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누구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오종환 위원
  올해도 많이 나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
  책정된 돈이 다 나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부족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작년보다 더 계상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작년에 4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적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대행사업체 명성환경의 사무원이 9명이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현원이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작년에는 107명, 올해는 105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사무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작년 대비 2억 5,20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다 적정하게 짜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릴렵니다.
  228쪽, 작년과 일반관리비 이윤이 틀린 이유와 4.5% 이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작년과 일반관리비의 이윤은 변동이 없습니다. 4.5% 이윤은 대행사업을 한 이윤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행사업에 대한 법정 이윤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이윤도 법적으로 몇 %라는 한계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이윤은 일반적으로 15%까지 줄 수 있는데 절감해서 4.5%까지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이렇게 감가해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준한 이윤은 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적정한 한계에 맞춰줘야 그에 따른 노임이나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줄 것을 안 주게 되면 공사를 예로 들었을 때 10미터 공사할 것을 5미터 공사밖에 못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차량 감가상각비를 보면 '90년, '91년 연식이 있는데 차 생명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상업성이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90년데 매입한 차를 '99년까지 사용하면 거의 10년인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90년식은 우리가 '99년까지 감가상각비를 줘야 완전히 끝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현재 운행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원래 원칙이 5년인데 승용차도 아껴쓰면 더 쓸 수 있듯이 현재 사용하는 차량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차가 구청 차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구청에서 산 것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들어 온 차량도 있어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90년형을 지금까지 몰고 다니는데 사고 위험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산이 넉넉하면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은 관리비도 덜 듭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구입을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차를 검사해서 더 쓸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아무튼 차를 검사해서 쓴다고 하니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수명은 5년인데 10년 동안 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장비이니까.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곁들여서, 차량의 하루 작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할려고 합니다.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제가 봤을 때,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와서 기름치고 조이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면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서울을 다니는 화물차도 대부분 7 8년은 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간단하게 물을렵니다.
  224쪽, 풍암매립장 전기료로 6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소각로시설 가스분출기에 들어가는 모터 전기료입니다.
김용희 위원
  소각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소각시킵니다.
김용희 위원
  직원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지만, 매입장 관리차원에서 명성환경 직원 한 명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용희 위원
  거기에 청장이 꽃단지를 한다고 했던 것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풍암매립장 조성이 완료되었을 때 꽃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계획이 세워진대로 추진하렵니다.
김용희 위원
  소각로 이설 700만원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화정여중에 있는 시설을 학교측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풍암매립장으로 옮기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1대 더 설치해야 합니다.
김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228쪽, 차량비로 3억 2,511만 9,000원인데 연료나 타이어까지 다 대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40대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오종환 위원
  타이어 교체, 펑크는 223쪽에 나와 있는데.
오광교 위원
  그것을 수하차.......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가 있고, 명성환경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차량비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오종환 위원
  정비원한테 1억 2,500만원이 나가는데.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인건비입니다.
오종환 위원
  재료비가 3억 2,5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유지비, 각종 부대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오종환 위원
  225쪽, 모터펌프 교체비 150만원, 모터펌프 장비유지비 40만원씩 4기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풍암매립장의 침출수를 뿜어내기 위한 펌프입니다.
오종환 위원
  새로 설치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나면 수리해서 쓰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파손되었을 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오종환 위원
  기당 150만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오종환 위원
  구입 용도가 다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당초에 전부 한꺼번에 했습니다만 기계고장을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장비유지비로 한 기당 40만원씩 세웠는데 교체비가 왜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가벼운 고장에 대비해서 160만원을 세웠고,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한 기 교체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장비유지비가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입니까? 모터펌프가 150만원인데 이에 대한 유지비가 4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4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오종환 위원
  모터펌프가 150만원이고, 부품교체나 수리비로 한 기에 4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그렇습니다. 전체 160만원, 한 기당 4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이것을 내년에 다 쓴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장비 15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몇 %라는 지침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예. 갑자기 고장나면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소각로 18기 유지비도 그런 관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최소 유지비입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물을렵니다. 32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216개 항목 세입안을 보시면 풍암지구 택지개발로 170억을 예치시켜 놓은 금액의 이자수입이 5억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년도 예산액은?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금년도 예산에도 없고, 내년 예산으로 종합처리센터를 구상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세입부분을.......
○위원장 김동식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방금 말씀드린대로 5억의 이자수입으로 2,100평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이자수입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와 '99년도의 이윤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이것은 현재 발생된 것이고 내년에는 별도로 계상할 것입니다. 예치해 놓은 이자수입과 원금을 합쳐서 시에서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계상해서 쓸려고 합니다.
오종환 위원
  풍암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이자수입인데, 왜 세하동 선별창고에 씁니까?
○위원장 김동식
  당초에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광역시 차원의 종합처리센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과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보고사항】
  ·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전영희
    지방행정주사보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김상란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