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6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심지역 비행연습 중단 및 군사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도심지역 비행연습 중단 및 군사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근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29일 김옥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행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애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김수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정안, 주경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강인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심지역 비행연습 중단 및 공사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당초예산액 3,107억 2,700만 원보다 188억 9,200만 원이 증가된 3,296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43억 2,600만 원과 특별회계 5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 4억 6,000만 원과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금과 잉여금, 기타수입 등으로 3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14억 8,9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3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개선, 활기찬 직장분위기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에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분야에 안전한 사회구현 및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등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 관련 분야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과 민간위탁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서구문화원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관련 분야에 맑은 물 보존관리,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등에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관리, 장애인복지 생활안정 및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에 48억 6,500만 원을,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85억 8,600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8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2억 3,300만 원, 만성질환 관리 및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식품ㆍ공중위생 관리 등에 1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감액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정비와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행정 관리 등에 11억 7,100만 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 공원녹지 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7억 2,900만 원을, 건설환경기반 확충 및 주택행정의 활성화 등에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조직 및 인력 운영비 등에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안전행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와 자산취득비 등 11개 과목을 중심으로 총 3억 6,100만 원이며 그 절감액은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구비 부담분 충당을 위해 금번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2억 8,9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총 52억 9,300만 원으로, 먼저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4만 8,000원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874만 4,000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예ㆍ경보시설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무상보육과 긴급지원 확대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반영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방침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 역점 시책의 효율적, 탄력적 추진 등을 위한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과 개편으로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심지역 비행연습 중단 및 군사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심지역 비행연습 중단 및 군사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노세권 중령과 정진규 소령의 유족들께 32만 서구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두 분 파일럿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에서 불과 1 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47년 전에 비행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께서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시달려야 했고 분단국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2007년 제가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때부터 7년 동안 국가와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주민들의 정서와 국방부의 규정에도 맞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앞뜰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주택가나 상무지구 또는 금호지구에 추락하지 않았음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정부 당국에서는 재발방지 대책과 적법한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번 서구의회에서 발의한 도심지역 비행연습 중단 및 군사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구 세하동에 초음속 훈련기 T-50이 추락하여 추수 직전의 벼논 수백 평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 마음 속에 있는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는 공포감으로 변했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1964년 창설된 이후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전투기 소음 속에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견디며 5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광주 군 공항을 이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마는 막대한 재원부담과 후속대책 부재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공군 훈련기 추락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특별법 시행으로 군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왔던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절망감과 공포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지난 50여 년 동안 전투기 소음피해 및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도심지역 비행연습 중단 및 군사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심지역 비행연습 중단 및 군사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지역 비행연습 중단 및 군사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신상발언 내용을 제가 충분히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장님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도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도 있지만 신상발언은 주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대상이 될 때에 한하여 주로 신상발언을 많이 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우리 서구의회에서 5분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봐줄 수 없습니다.
신상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신상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장이 마음대로 하고 말고를 결정하냐고. 규정이 있으면 해야지.
류정수 의원, 신상발언의 내용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안 받아준 것입니다.
적절하다 안 하다는(청취 불능)
그만하세요.
의장 마음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장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회에도 했고 북구의회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거부하냐고.
국회에서 일어난 이석기 문제를 가지고 여기 5분자유발언에 적절치 않아요.
의장님, 이석기 문제라고 하지 마십시오.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세요.
또한 신상발언도 발언내용에 내가 충분히 검토를 해본 내용에 보니까 신상발언 할 내용이 아니어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9일까지 9월 11일까지 3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9월 12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