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3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이병완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인택 의원 외 4인 발의)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6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2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집행부의 미흡한 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남은 회기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요청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발언 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직자, 공직자란 무엇일까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함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의원은 무엇일까요?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정부를 감시, 견제, 통제함으로써 최적의 행정을 펼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위ㆍ수탁사업을 맡아하는 NGO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6일 광주드림의 한 기고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민간이 정부와 똑같은 업무 숙련도와 회계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한 논객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그 논객의 주장을 마저 인용하겠습니다. 제목 “김옥수 의원 발언과 서구자활센터, 성빈여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김옥수 의원 발언에 유감이다. 발언 취지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비판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마치 노동운동이나 진보세력 전체가 그렇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옥수 의원의 내용적 발언해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구자활센터 사건, 성빈여사 사건 등은 백 번 욕먹어도 싸다. 쪽 빨리는 일이다. 행정 미숙이라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 법 어디에도 행정미숙을 이해해 주는 단어는 없기 때문이다. 성빈여사 사건은 책임자만 문책하고 수탁 법인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실 서구자활센터 사건도 관계자만 처벌되었는데 수탁법인이 책임지는 게 옳다. 왜 정작 이런 사건에 관련된 시민 단체의 수장들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것인가? 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에 따라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 위ㆍ수탁사업은 중단하고 최소 5년 이내 지원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하시는 이 논객의 주장을 본 의원은 우리 서구청도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서구자활센터의 범죄에 대하여, 그때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국민의 혈세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조속히 회수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때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여 주셨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 5월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4월에 자료 요청한 각티슈 제조기와 공병 세척기의 사진이 어디에도 없었고, 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해당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7월 초에 담당 부서에서 사진이 첨부된 자료가 본 의원에게 제출되었으며, 이때부터 서구자활센터의 모 법인인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는 본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 7월 11일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의회에 불법 난입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직후 동아방송과 KDA 뉴스 공동 취재에 의해 이들이 제출한 각티슈 제조기 사진은 담양에 있는 한 개인의 화장지공장 사진이었으며, 공병 세척기는 가동 사실은 있으나 구입치 않고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였던 여러 범죄들과 이 사실에 대해서도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해명하고 서구청에서 확인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광주여성노동자회라는 단체가 NGO 정신의 가장 기초적인 이념인 도덕성과 정체성이 어떠한지 심각하게 되짚어볼 때입니다.
  며칠 전 광주여성노동자회의 핵심 간부가 대표로 있는 상무2동 소재 주식회사 워킹맘가사지원센터에서 현 박근혜 정부에서 최우선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이라고 하는 부정식품을 제조하고 일반인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지역아동센터 등 밝혀진 곳만도 40여 곳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서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였고 그 직후 시청에서도 적발하였으나 묵과되었고 딥슬로트의 제보로 동부경찰서에서 수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수탁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구자활센터 사건의 당사자 3명 모두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인용되어 업무상 횡령, 국가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지난 7월 31일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서구청에서는 오는 10월 임시회까지 최선의 출구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지난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칠 때쯤 제 의원실로 성명서가 6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내 주신 단체를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 광주시민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행동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 지부, 광주노동자교육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그리고 광주여성노동자회가 있었습니다. 노동 관련 단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삭감하시라니 참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참고할 내용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문제의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서구청 규탄 성명서가 도착했습니다. “민간위탁업체 배불리는 서구청을 규탄한다. 서구청은 위탁업체 감싸주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서구청과 업체가 맺은 위ㆍ수탁계약서를 위반했기에 업체는 계약 해지해야 함에도 서구청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탁업체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 과연 이런 행태가 서구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서구청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인가. 서구청의 눈감아주기 식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당하게 이윤을 쌓은 업체를 위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온갖 비리의 온상인 민간위탁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을 당사자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 서구청 행정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청의 쉬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에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이병완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 김수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구민의 손상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내외 안전도시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안전도시사업의 범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공적내용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위촉 위원 중 당연직과 위촉직의 수를 조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추천권자에 지역교육장 및 대학 총ㆍ학장을 추가하여 수상 후보자의 추천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조서 사실 여부 확인 등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내에서 일반직인 전산 8급, 환경 9급, 녹지 8급 3명을 증원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와 업무 증가에 따른 직렬․부서별 정원 조정과 필요 부서에 적절한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계획안은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양3동 어린이집 신축 취득 및 구 재원 확충을 위한 금호동 임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인 양3동어린이집 신축 취득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처분대상인 금호동 산106-3번지 임야는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자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수영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인택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은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구 거주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ㆍ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필수경비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3,316억 2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8억 7,49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의 일부와 국ㆍ시비보조금의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ㆍ교부금사업 등 당면 현안 세출수요임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7,08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1인)
  강인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불참공무원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