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23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8. 마륵 탄약고 이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이대행ㆍ오광교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이대행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 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8. 마륵 탄약고 이전 촉구 건의안(김옥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1시32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3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이동춘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와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기구로 신설되었던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칙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인 문화도시의 건설을 위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정수를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문은 현재 여건상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임기를 상시에서 사유 발생 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세액을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인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세행정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내용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도모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총사업비 및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매입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과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식재료 등을 공급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농가 육성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이대행ㆍ오광교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이대행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 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본 제정안은 우리 구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른 기존 조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 하도록 안전시설물 설치가 요구 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은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가꾸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의 구체화 등 우리 구에 맞는 합리적인 배출 및 수거기준 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주민편의와 수거 행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생활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표준조례안의 통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 사업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업의 제반 경비와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4,41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0억 5,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500만 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총 4,900만 원을 삭감하여, 공가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안 편성 시 투자 사업간 투자효과 예측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세출 소요가 적시적소에 반영되어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은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8. 마륵 탄약고 이전 촉구 건의안(김옥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장 오광교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마륵 탄약고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마륵 탄약고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광주의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자치구이며, 특히 마륵 탄약고지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권역으로 광주 및 서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륵 탄약고 지역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여태껏 서구의 발전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마륵탄약고 부지는 연면적 37만 ㎡로 1953년 한국전쟁말기 반공포로 수용소로 징발되었다가 휴전이후 미군탄약고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탄약고 인근지역 215만 ㎡의 주민 재산권이 무려 6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침해받고 박탈당해 왔습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천용택 국방부장관을 통하여 마륵 탄약고 이전 결정이 발표되면서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었지만 IMF여파로 중단되었고 이후 2014년 1월 강운태 시장이 서창동을 방문하여 2017년 12월까지 마륵 탄약고를 완전히 철거한 후 도시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는 3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키로 하였지만, 2017년 8월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 되면서 또다시 중단된 실정입니다.
  광주시가 기한을 예정할 수 없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마륵 탄약고 이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과 별개로 탄약고 이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국민 중심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마륵 탄약고 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 극심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통감하며, 광주와 서구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마륵 탄약고 이전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륵 탄약고 이전 촉구 건의안)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마륵 탄약고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김태진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오동교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박남언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기획실장  정용욱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조진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불참구청공무원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도시계획과장  송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