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교육청소년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1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요. 4개소 금호복지관, 무진, 쌍촌, 시영 이걸 꼭 본예산에서 편성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관들이 무진 제외하고 금호, 쌍촌, 시영복지관이 전부 다 한 30년씩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야 내려주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숙 위원
  시에서 내려와서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박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요. 설명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보훈회관 방수공사가 있는데 그걸 왜 꼭 구비로 해야 됩니까? 시비로 가능할 건데요. 그리고 왜 또 본예산에 않고 여기도 꼭 추경에 편성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보훈회관은 양3동에 있습니다. 이게 서구 재산이고요. 거기가 보훈단체하고 서구자활하고 들어 있는데 거기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봄에 비 오고 했는데 4층하고 3층이 옥상하고 벽체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구비보다도 시비나 교부금으로 하시는 게 좋았을 건데요. 열악한 구비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앞으로 더 큰 공사 있을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시게요.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5,400이 잡혀있었는데 이걸 감하고 복지활동가 활동지원 예산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복지활동가들한테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비를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각 동별로 3명씩 해서 54명의 복지활동가에게 복지계획수립을 하면서 각 마을에 있는 자원조사라든가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실비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했고요.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가 500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사무관리비를 늘렸던 것은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각 동에서 플래카드라든가 소소한 인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으로 180만 원씩 해서 동에 재배정해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을 삭감하고 2개로 나눴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게 보면 과장님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타보상금이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활동가들한테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5,400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현재 분리를 시켰어요. 행사실비지원금해서 복지활동가한테 활동지원금을 주겠다. 이 지원금 자체가 당초에는 기타보상금 명목으로 잡았다가 이걸 54명한테 8개월 동안 준 돈이 2,1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부분이 홍보 물품, 플래카드, 책자 발간하기 위해서 3,240만 원으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당초에 기타보상금 안에 홍보 물품하고는 이게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처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 잡을 때 잘못 잡은 건데요. 이게 다 원활하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실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8개 동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면 책자도 각 동별로 발간을 해야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활동가의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잘못 잡아서 이번에 변경한 겁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매번 다른 부서도 말씀드리지만 추경이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을 바꿔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타보상금에서 보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갑자기 보상금 안에 분리시켜서 현수막 만들고 책자 발간하고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다. 그런 부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402쪽에 전기자전거, 민원응대 목걸이카메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전기자전거하고 민원응대 목걸이카메라의 경우에는 2020년도 행자부 복지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그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일단 민원응대 목걸이카메라인 경우에는 각 동에서 전국적으로 뉴스도 가끔 나오고 있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라든가 방문을 가면 욕설이라든가 폭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응대 카메라를 목에 착용하고 가서 한 번만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상담하는 내용이 동영상으로 다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전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광교 위원
  50만 원짜리 24개인데 36개면 2개씩 각 동에 되는데 24개를 해서 물어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18개 동에 1개씩하고요. 지금 통합돌봄과하고 복지급여과 이런 데 민원응대를 하는 부서에 배분을 하려고 24개를 잡았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리고 전기자전거……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전기자전거는 현재 각 동에서 동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동마다 관용차들이 있기는 하지만 차가 다니기 힘든 곳이라든가 가까운데 나갈 때는 자전거 이런 것들이 편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자전거인 경우에는 오르락내리락할 때 운동량도 있고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해서 주면 동장님들이 동에서 활동하기 편하겠다고 해서 그걸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창동이나 유덕동처럼 범위가 큰 이런 데는 전기자전거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동 같은 데도 발산에 올라다니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전기자전거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운동하려고 난리들이 아닌데 지금 기존 자전거가 녹슬고 사용을 안 하니까 동사무소에 고장이 많고 펑크 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동들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금호1동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언덕진 동네고……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상무1동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대부분의 동들이 다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어 있고요. 동천동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 동장님이나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에 잠깐 출장을 가면 차를 끌고 갔을 경우에 주차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잠깐잠깐 보고만 다니는데……
오광교 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더 낫지 이 전기자전거가 원동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있잖아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로 슬금슬금 다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동에서 희망해서……
오광교 위원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처음에만 조금 직원들이 타고 나중에는 안 탈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에는 거기서 썩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가 하나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가서 막상 쓰려고 하면 그게 사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언덕 같은 곳이나 범위가 큰 데는 당연히 더 좋은 것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평지에 있고 그런 데는 운동 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서 4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3,500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 3,000만 원을 받았고 광주광역시에서 650만 원을 받았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이 포상금 결정이 몇 월에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작년 연말에 포상이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본예산 이후에 포상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12월에 평가 포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준 이 포상금 내용은 유공공무원이라든가 동우수사례포상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는 상생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3,000만 원 행정안전부에서 포상금 받은 경우는 방문상담 추진을 위한 전기자전거 지원을 18개 동에 1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전기자전거 이 내용과 다릅니까? 아니 특교세하고 다르잖아요? 포상금하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평가포상금하고 다 포함돼서…… 이걸 포상금으로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 특위라는 것은 뭘로 잡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행자부에서 그걸 줄 때 작년 연말에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면서 교부세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주면서 교부세로 내려준 통에 여기에 특위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수영
  목을 예산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려요. 포상금인데 특별교부세로 표기가 된 부분이 혼돈을 주는데 이 자산취득비 행정안전부에서 준 3,000만 원으로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다음에 이런 목걸이하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광주시에서 준 것은 화정2동, 양동, 서창동 이렇게 주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래서 3개 동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 동은 공모사업에 포상금은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찾아가는 복지운영 상담 분야, 통합사례관리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분야로 전체 동을 상대로 평가 공모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위원장 김수영
  이 3개 동이 선정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3개 동이 선정돼서 지금……
○위원장 김수영
  200, 250, 200 이렇게 분할해서……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렇게 돈이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동에서 일한 평가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본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심사숙고해서 계획에 잘 맞게 편성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의 목을 변경한다거나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의 용도와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금 원활하게 실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앞으로는 목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급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행정을 펼쳐주실 그런 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이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긴급복지지원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 411쪽을 보면 1회 추경 때 이렇게 국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시에서 긴급지원비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게 저희도 삭감이냐라고 판단했는데 원래 이 금액을 상반기에 90%를 집행해 달라, 그 말은 하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긴급복지지원을 재편성하려고 구도를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생계비나 이런 예산들이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과들이 급여에서 전부 다 조금씩 삭감이 다 됐거든요. 그리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상반기에 90%를 집행해 달라, 그럼 하반기에 다시 또 긴급지원비는 추가 편성하겠다고……
○위원장 김수영
  어찌됐든 이 예산이 2021년도 전체적인 예산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런데 1회 추경 때 구비를 삭감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우선은 삭감을 해서 다 거둬들였다가 다른 데 돈을 좀 투여할 수도 있겠네요, 각 지자체마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하나 보죠?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위원장 김수영
  아무튼 1회 추경예산이지만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김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교사 정년퇴직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오늘도 확진자가 24명이나 나왔고 계속 나오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산업시찰 꼭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산업시찰 관련은 현재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또 하반기 때 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가능하면 그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약한 것도 다 취소하고 그런 판국에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04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기로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보내는데 파견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에 그 전부터 한 26명이 현재 계속 파견 가서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체계적인 교육하는데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3개소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풍암동, 농성동, 금호2동의 장소를 수요조사했어요. 농성1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풍암동하고 금호2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물색하지 못 해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화정4동에 신영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오셔서 어린이집을 재개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1곳도 없고 동촌동 6단지에 있는 것은 6월쯤에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85쪽을 봐주세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도 예정으로 같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시설장 1명하고 돌봄선생 2명인데 시설장은 1인 8시간 다음에 돌봄선생은 1일 4시간 해서 시설장은 인건비가 월 220만 원이고 4대 보험이 포함됩니다.
박영숙 위원
  4대 보험 포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돌봄선생이 절반 한 110만 원 정도해서 여기도 4대 보험 포함해서 같은 예산입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0쪽을 봐주세요.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에서 거기 사업량에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여성가족과장 김일
  돈보스코 나눔의 집이라고 세하동에 있고요. 로뎀나무 그룹홈이라고 해서 금호동 한국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 그룹홈이 화정동 대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담 그룹홈이 금호동 우미에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70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예산을 질의해 주세요.
박영숙 위원
  아니, 사업이 궁금하고 예산이 궁금하니까요.
박영숙 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화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업체 선정하고 집행내역서 그것 좀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여기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실외에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명시이월 해놓은 금액에서 겉사업만 이렇게 해서는 단열효과나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됐는데 여기는 사업이 안 됐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여성아동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 여성아동복지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문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현상들에 대해서 한 2개 사업 정도를 보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산서는 427쪽이고 설명자료 5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담당자 김영지 주무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1회 추경에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리고 예산 삭감의 이유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명자료 72쪽도 연관이 되지만 이따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고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전환은 사실 국가시책이고 어제 결정돼서 오늘부터 시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6개월 전, 길게는 1년, 2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공청회를 거치기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시책들이 결정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는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만 본예산을 9월이나 10월쯤 신청하게 되고 내시는 1월경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72쪽 같이 보고 과장님 말씀을 들을게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영유아들이 줄어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총사업비에서 구비 빼버리고 국ㆍ시비 29억에서 8억 정도 감을 추경에 올렸어요. 보니까 이게 27.5% 정도 되네요. 대략 살펴보니까 25%에서 30% 정도가 삭감안이 올라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어떤 형편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먼저 427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관계는요. 전에 2, 3학년은 무상교육을 했고 고1만 한부모가족 자녀교육급여 수급 자격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입학금하고 수업료입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한 80% 주고 저희가 20%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에 교육부에서나 공론화를 하고 전체적으로 예측한 예산을 왜 세웠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판단해볼 때 교육부에서 할 때 당초에 본예산 전에 이걸 확정 발표를 했다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해서 이게 또 시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해 전 학년 무상전환이 되니까 삭감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31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들한테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 구비 재원 계획에 보시면 본예산에 한 24억 6,000 정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일단 국ㆍ시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 되면 구비에서 추경에 할 수 있게끔 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은 예산 100원 대 100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0에서 5% 정도가 차이 나야 되는데 너무 몇 억씩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323억 정도 영유아보육료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19억 정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된 부분은 있어도 그래도 나중에 집행률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 사업들의 패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고 또 그 표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은 전년도를 답습하는 점증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건 이를테면 100%라고 하면 120%, 130%를 어쨌든 신청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행정이라는 게 더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바뀌고 가변적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경직되는 경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패턴들이 보이고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도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인건비, 운영비 지원도 과장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른 자치구도 3군데씩 똑같이 지원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동천동이 6월로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2군데도 올해 안에 확대를 해나갈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럼 나중에 이것도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또 발라내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돌려보내야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도 있고 할 건데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해서 하도록……  
정우석 위원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함께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설명자료 55쪽을 봐주십시오.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성립전으로 하셨는데 지금 서구가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금년에 상무1동에 온마을하고 화삼골 띠앗……
고경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4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럼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이 부분에 할 때 사실 민간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같이 컨설팅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시설만 이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삼골 띠앗 같은 경우는 저희 선거구라서 제가 가끔 잘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부분은 참 잘되어 있고 또 며칠 전에도 가서 꽃을 심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7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시비인데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원장 김수영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소식한 데 거기죠? 그러니까 신규로 하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다양한 육아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휴가를 낸다고 했을 때 그때 대체교사를 파견하고요. 또 어린이집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평가제 지원을 해주고 상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양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아동친화프로그램 조성하고 맞춤형복지교육하고 또 거기서 장남감 대여하는 사업을 합니다.
고경애 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송원대학교에 위탁을 줬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고경애 위원
  그럼 평가제를 송원에서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수영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심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고경애 위원
  송원이 선정됐으니까 우리가 위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시스템이 같아요,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시스템은 다릅니다.
고경애 위원
  기능상 차이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에서는 1개소로 만족하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송원대학교 위탁한 1개소로 만족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원래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든 컨트롤타워로 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각 구마다 이왕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각 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광주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서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고경애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확대할 계획은 없고 송원대학교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독점 문제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피해아동 관련 이번에 조례도 발의를 했고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 에 433쪽을 보시면 1회 추경에 기존에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국ㆍ시비해서 4,243만 8,000원이 더 내려왔네요. 쉼터조성비……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비로 사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여기서는 조성이 아니고 운영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일
  시설이……  
○위원장 김수영
  2개소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2개소를 다시 추가한 게 아니라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국ㆍ시비 이번에 추경 더 내려왔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4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2,987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 정도 더 반영을 하셨네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여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친화도시 조성을 했어요. 한 4년 정도 되면 아동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향평가지표가 설문지로 해서 하거든요. 처음에 설계 및 모집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것 통계적으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위원장 김수영
  그럼 어디 용역을 주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설문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을 6월에 재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수영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세워진 2,987만 원 예산 가지고는 용역까지 주는데 있어서 좀 부족해서 500만 원 정도 더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산서 4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아이이상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3,900만 원 구비를 계상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셋째 아이에 대해 현재는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런데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아이 출산금을 꽤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셋째아이이상 출산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타 지자체를 알아보셔 가지고 이 반영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리고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 때 편성됐는데 5월 되도록까지는 셋째아이이상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불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이 업무가 금년에 우리 부서로 왔고 전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5,000만 원이 본예산에 됐는데 그동안 1월부터 5월까지 집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 과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이것이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김일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본예산에 건강증진과에 세워져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럼 목 변경……
○여성가족과장 김일
  부서로 해서…….  
○위원장 김수영
  부서 변경?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이것을 건강증진과 예산에서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으로 부서를 변경해놓은 거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왜냐하면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소관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설명자료 116쪽 볼게요.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이 3월인데 현재 주관기관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애초 3월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 계획이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이 예산은 저희가 광주평생진흥원 공모사업에 별도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3월 16일이고요. 선정된 이후에 바로 공모 단체를 선정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전승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을 볼게요. 당초 본예산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었는데 시비가 삭감되고 구비로 600이 더 추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시에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지원사업비 시비에 대해서 100% 이상의 구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6,800에서 6,0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감액이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성인문해교육에서 매칭을 못하고 구비로 전액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 시비 부담분 600만 원을 구비로 환원해서 저희가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교육이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이건 많은 사람으로 하지 않고 2, 30명 내외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수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모이시지 않고 나눠서 편성해서 실제로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전승일 위원님이 여쭸던 그거 관련해서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지원이 정확하게 구비가 아닌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당초에 재단법인 광주평생진흥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 사업이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모해서 공모비를 따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비로 세울 수가 없어서 기타수입으로 세우고 그 돈만큼 구비로 세운 형태입니다. 실제 구비는 아니고 재단법인에서 지원받은 돈이라 구비로 형태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 451쪽이고 설명자료 131쪽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비 6,000에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기본적으로 청년센터는 원래 그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으나 위치가 양동 주택가 안에 들어 있고 해서 사업 초기에는 공모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다는 세우지 못하고요. 생활인건비의 절반씩만 해서 한 1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 창출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생활인건비는 구 생활임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맞습니다.
정우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119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예산 2,000만 원도 그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따온 것을 구비에……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구비 형태로 해놓은……
○위원장 김수영
  이 사업 역시도 구비 형태로 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어디에 이걸 공모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재단법인 광주평생진흥원은 시 산하 재단법인이고 아마 시에서 재단법인에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자치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연구개발비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아니요, 거기서 돈을 받아와서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ISO 9002인증까지……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최초로 한번 인증을 얻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설문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다음에 131쪽,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청년센터가 도시재생뉴딜사업 19억 원 정도 안에 이 청년센터를 구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다 문제인데 커뮤니티센터나 청년센터나 이런 것을 구축하긴 하되 내부 자산취득비라든지 운영비는 전적으로 사실은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최소한 그 19억 안에 자산취득비 정도는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폐단이 오더라고요. 이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은 다 이런 식으로 구비가 투여돼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저는 사실 인건비 주는 것은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누구나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이 청년센터를 좀 운영해보겠다고 어떤 단체에서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가 스스로 뭔가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당초부터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불해버리면 이게 한번 발딛어 놓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인력은 몇 명을 투여하는데 구에서 몇 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사업 초창기로 처음으로 설립하는 것이고 위치적으로 양동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청년센터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고요. 인건비도 전액 주는 게 아니고 구청 생활임금 1만 520원의 절반만 일단 2명분에 대해서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어차피 창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지 간에 기반 마련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이니까 나름대로 인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춘 곳에서 청년센터를 내가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반면에 열악한 환경의 단체가 정말 좀 운영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을 당초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말 전액을 다 달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그때 가서 감당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처음 출발이나 시발점이니까 굉장히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계속 청년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예산서 451쪽을 보면 컴퓨터가 10대하고 모니터가 10대니까 10명은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아니, 그렇지 않고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오광교 위원
  위에 보면 사무실 책상 및 의자가 4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현재 직원은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분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최저 임금해서 1만 얼마를……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그것에 절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채워라 이렇게……
오광교 위원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10명 정도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로 지적한 부분인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맞습니다.
전승일 위원
  거기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왜 거기에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생활임금에 50%만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생활임금이 1만 520원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전승일 위원
  그러면 50% 정도 되면 사실은 최저임금 8,720원보다 낮다는 건데 현재 최저임금이 8,720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생활임금이 1만 520원인데 이게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1만 250원은 시간당 임금이고 이분들이 하루로 따지면 4시간 정도는 청년센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생활임금 절반을 임금으로 지원해드리는 거고 나머지 4시간은 청년창업활동으로 해서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서 버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간당 임금의 절반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4시간분의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생활임금을 다 적용하잖아요, 1시간에 1만 520원이고 2시간하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생활임금 자체는 예를 들어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차수당에 다 포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50%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그러니까 5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4시간분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에 대해 다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1만 520원씩 4시간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
○위원장 김수영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줄 의무감은 사실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없고, 운영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맞습니다.
전승일 위원
  밑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해서 컴퓨터 10대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직원 2명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했고 그럼 컴퓨터 10대를 구입했을 때는 뭔가 프로그램 계획이라든가 이걸 해서 컴퓨터 10대를 구입한 것인지, 그 용도가 어떻게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컴퓨터 구입은 청년센터 3층에 청년들의 창업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 관련된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크리에이터 제작과정 이런 수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고 스스로 와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컴퓨터실에 배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승일 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컴퓨터 자체가 110만 원이면 가장 기본적인 사양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방금 말씀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3D 교육이나 이걸 받을 때는 110만 원 컴퓨터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 성능이 조금만 떨어지면 게임도 못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컴퓨터 200, 300 몇 백만 원짜리를 가정집에서도 사용하는데 정작 컴퓨터를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110만 원 이 자체가 교육용으로 가능한지, 컴퓨터를 10대가 아니라 5대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게끔 구매해야 맞는 것이지, 110만 원이면 일반문서형이라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양밖에 안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고난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전승일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접근성은 불편하지만 뭔가 메리트를 느껴서 거기를 찾아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냥 개수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하셔서 10대 분량을 성능 좋은 걸로 5대를 한다든가 3대를 한다든가 해서 교육용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맞게 그리고 전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교육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이왕할 거 갖춰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449쪽,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우석 위원님께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적나라하게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이 보수공사 비용을 당시에 한 1억 정도 올렸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니, 원래는……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위원장 김수영
  굉장히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예산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1억 정도에서 5,000만 원 반절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2,000만 원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때도 5,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절박하게 요청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공사나 건축 관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당초 방수공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설계에 빠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계사하고 감리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에 관한 일체 하자보수는 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예산에서 쓴 돈은 방수공사 끝나고 마감하는 바닥 다시 까는 그 돈만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돼서 그만큼 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런 부분은 사실 꼭 우리가 추경 예산에 반영된 예산만 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보고 이런 삭감된 예산도 본예산 세울 때 서로 논쟁을 많이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설명자료 10쪽에 화정3동 방범용 CCTV 설치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한번 띄고 CCTV가 있고 온 천지에 다 있고 화정3동 같은 경우는 시내권인데 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화정3동은 주택지역으로 골목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기 장소가 2군데인데 1군데는 광덕고 담 쪽에 주변이 전부 주택가거든요. 그쪽 광덕고 담벽 중간 쪽에 있는데 거기가 밤이 되면 광덕고 담 벽에 큰 나무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병원 쪽에 남화아파트 그 쪽도 오래된 주택가거든요. 그쪽 현장에 실제 가보시면 남화아파트 주변도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방범용 CCTV가 사실 필요한 지역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방범등을 달아도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주민들이 그래도 치안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보안등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광교 위원
  알았고요.
  또 한 가지 46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시설장비 및 음향장비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1,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오광교 위원
  아니요, 1,000만 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 왔구만요?
○위원장 김수영
  아니, 본예산에 2,000만 원이었는데 목 변경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2,000만 원은 목 변경입니다.
오광교 위원
  음향장비가 없는데 새로 다는 것입니까? 있는데 보완하려고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몇 년이나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제 기억으로는 청사 지을 때 납품이 된 장비여서……
오광교 위원
  우리 청사 지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사용이 거의 어려운 장비들입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음향장비 교체가 지하에 있는 교육장에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2,000만 원 장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굳이 꼭 행정에서 매번 조달 단가라고 해서 조달로 계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2, 3배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걸 꼭 굳이 조달로 하지 않고 관내에 금호월드도 음향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조달로 해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계약 부분은 경리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경리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선구매로 해서 가급적 조달 구매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금호월드도 어디입니까? 서구죠. 그럼 금호월드 세금은 북구에서 걷어갑니까, 서구에서 걷습니까? 서구에서 걷잖아요. 물론 계약 부분도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뭔가 서로 논의를 해서 관내에 금호월드에서 음향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다 취급하고 있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여기 대리점이나 금호월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금호월드에서 구매를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맞는 건데 회계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로 클릭해서 조달구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시공해서 나중에 A/S 부분도 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꼭 조달보다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적인 부분도 절감되고 제가 봐서 2,000만 원은 과합니다. 그래서 조달로 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금호월드 부분하고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조달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품질검사라든지 가격이 조달청에서……  
○위원장 김수영
  회계과에서 기준이 있던데요. 그래서 조달구매를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것을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회계과에서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관계에 있더라고요.
전승일 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위원장 김수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1동 예비군 중대사무실 임차료요.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인데 추경에 390만 원을 계상해놨네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금호1동이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2층에 중대본부가 설치되어 운영하는데요. 증축공사로 인해서 별도 사무실을 임차합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요.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비군 휴대 소대낭 구입이요.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503여단 5대대 지역기동대에서 이번에 추경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역방위작전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것에서 기동타격으로 방위작전 지침이 변경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휴대용 전투배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사실 지역예비군 휴대 소대낭 구입 관련해서 예비군중대의 행정적인 장비 부분을 일부는 행정기관에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국방부 소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에 따라서 좀 부족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타당하나, 일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으로 60만 원인데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린벨트 업무 단속을 청원경찰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 출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올봄에도 한번 불법행위하신 주민하고 충돌이 있어서 직원이 형사 사건까지 비하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고 가서 단속하면 그것이 녹화와 녹음이 되고 하니까 직원 보호 예방도 되고 서로 간에 그 분도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목걸이형 카메라입니다.
박영숙 위원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있죠. 총 사업비가 25억이잖아요. 그런데 감리비로 구비 4,000를 이렇게 추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본예산에 하시지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감리비는 법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는데요. 설계하고 나면 최종 공사비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는 올해 2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했고요. 총 금액은……  
박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애초에 총 금액에 이게 포함됐어야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25억에 포함돼서 할 겁니다. 5억을 더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4,000 세우고 나중에 4,600만 원 더 세우면 총 5억의 ……
박영숙 위원
  총 5억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군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25억 범위 안에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박영숙 위원
  5억은 그러면 확보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교부세, 교부금은 기 왔고요. 송갑석 의원님한테 가서 진행사항도 2주 전에 보고드렸는데요. 5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구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양동새뜰사업이요. 여기도 총 사업비가 37억인데 1회 추경에 3,000이 또 추가가 됐어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범위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최종 국ㆍ시비 정산을 연말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시설비에서 정산하면 구비가 최종적으로 한 25.6% 정도 됩니다. 국비가 63.4%고요. 시비가 10%인데 그렇게 정리하면……
박영숙 위원
  거기에 그럼……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전체 구비가 부담된 건 아니고요.
박영숙 위원
  거기 안에 포함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박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아무튼 제 지역구에서 도시재생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 예산을 떠나서 지금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25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200억 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전승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 올라온 것이 시비 25%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25%는 아니고요. 7억 5,200……
전승일 위원
  7억 5,000이면 몇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
전승일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매칭사업일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국비 50%, 시비 25%고 만약 구비 25%면 정확히 구비도 투입이 돼야 맞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4년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도 어쩔 때 보면 늦게 줬다가 우리가 거점 매입하고 해야 되니까 예산이 급합니다. 하면 또 내려주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대로 내려오면 딱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전승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농성1동 100억 사업을 할 때 기존에 행정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쓰고 구비는 안 쓰다가 마지막에 예산 그때 30억인가 40억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구비가 없어서 먼저 국비, 시비 쓰고 막판에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때 아마 40억인가 얼마인가 한꺼번에 추경에 올린 경우가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전승일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200억 사업도 이렇게 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보통 사업들이 1년 단위로 정산해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생사업은 짧아야 3년, 4년 길게는 5년씩 되다 보니까 정확한 매칭 비율로 안 들어가고 그 4년 범위 내에서 최종 금액이 맞춰지거든요. 최종 정산할 때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그 비율대로 50대25대25로 정산해서 반납하고 합니다.
전승일 위원
  이게 지금 200억 사업이 내년에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내년 몇 월 정도에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내년 말까지입니다.
전승일 위원
  내년 말까지인데 결국은 예산하고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국토부에 보고할 때 그 보고안하고 현재 진행사항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행정에서 이미 예산은 받아놨고 사업 기간의 만료일은 다가오고 그러니 1차적으로 먼저 아무데나 해놓고 사업만 진행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아니, 이제……
전승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 당초 국토부에 보고할 때는 주민센터 그 주변 환경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을 만들겠다. 나머지 100억이나 200억 다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점시설물이 중요하고 나머지 집수리 이것은 별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물론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예산이 내려왔으니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센터 일원으로 계획 잡았던 게 완전히 무시되고 결론적으로는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먼 쪽으로 전부 다 분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주민공청회를 했냐고 했더니 주민 몇 분들만 모셔놓고 했다는데 이런 공청회가 어디 공청회입니까? 거기 자생단체 안에서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당초 1군데에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찢어서 하겠다. 이렇게 할 거면 사업 왜 합니까? 그냥 반납해야죠.
  왜냐하면 서대석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행정에서는 보조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이 해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성1동 숙원사업 자체가 다른 건 다 안 하더라도 목욕탕입니다. 김수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결국 나오는 부분이 땅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 이게 목욕탕이 아니고 샤워시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전승일 위원
  과장님, 왜 오해입니까. 지금 농성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것도 현재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지 확보는 몇 군데 되어 있고 또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지 확보를 더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이걸 만들고 나서 사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 외곽으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보고했던 부분에 있어서 당초대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감정가가 비싸서 외곽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국토부를 설득하고 이쪽 실거래가가 100만 원이면 110만 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200억 사업 마무리 지으려고 외곽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점시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데 실거래가격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매입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100번이라도 하죠. 실질적인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스터플랜해서 그 거점을 매매계약해서 하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그 매매계약이 안 되고 또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에 가서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점시설이 확보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것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구비가 편성이 안 되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빨리 갔어요. 제가 국토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땅을 사려고 보니까 금액이…… 초창기 시작할 때는 돈을 잘 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국비 좀 얼른 주십시오. 이거 매입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꺼번에 돈을 편성하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금액이 뭐 200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전승일 위원
  국장님, 모든 사람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토부에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을 보여드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들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비 25억을 투입할 정도면 진짜 농성1동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국토부 100억 가져오고 시비 25억 가져와서 125억 쓰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갈라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부지 매입 부분도 더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완전 외곽으로 빠져있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고민하셔서 되도록이면 안쪽으로 설계를 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자료 26쪽을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하셨는데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인도교 개설사업 이번에 감리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구비 12억, 시비 8억 이렇게 한 20억 정도가 이미 확보된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총 사업비가 25억이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위원장 김수영
  5억 정도가 미확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위원장 김수영
  현재 확보된 20억 안에서 감리비를 할 것인지, 교부세나 교부금을 갖고 5억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구비 5억을 채워서 25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해야만 이 4,000만 원에 대한 감리비를 오늘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게 의회에서 심사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469쪽,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양동새뜰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양동 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 그리고 양동 커뮤니티센터 장비 및 물품 이렇게 해서 1,500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의 물품 구입은 무엇이고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장비 및 물품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전체적으로 새뜰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끝날 텐데요. 시설공사는 싹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소규모 공간을 쓰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두 쪽인데 한쪽 공간에 카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시설비는 남아있는데 거기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라든지 의자라든지 카페용품이랄지 이런 물품들을 사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물품하고요. 또 카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업용 냉장고랄지 제빙기랄지……
○위원장 김수영
  커피머신기랑 이런 것들도 사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물품취득비에서 그걸 사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제가 이번에 1,000만 원 내려드렸는데요. 그런 물품 구입하라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동에다가요?
○위원장 김수영
  예, 제 사업비로 이 내용에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1,500, 1,500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면……
○위원장 김수영
  잘 확인하셔서 물품 구입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위원장 김수영
  469쪽, 반환 기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소규모 재생사업 농성1동 공동체마을 정원 활짝 피다. 이 사업비 4,500만 원이 반환됐어요. 반환이 아닌가요? 반영인가요? 반환기타금인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반환금이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 예산이 당초에 얼마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총액 4억에서 집행했고요.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수영
  지금 4,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국ㆍ시, 구비 비율대로 반환……
○위원장 김수영
  반환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위원장 김수영
  이게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위원장 김수영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반환하는 부분은…… 이왕이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알차게 사용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전에 보니까 200억 사업하고 4억 사업하고 합해서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수영
  거기가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 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한 거예요. 그런데 할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2년 전에 소규모를 하고 그게 끝나면 그 역량을 갖다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해서 사업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위원장 김수영
  국가 돈이든, 국민의 세금이든, 구민의 세금이든 도시재생 1곳에서 또 공모해서 이렇게 소규모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 겹쳐서 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그러니 계획 잘 세워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학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479쪽, 예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도로소파보수비를 이번에 1억 그리고 사유토지매입비 1억 2,000 해서 2억 2,000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학기
  도로소파보수비는 현재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패여 있고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할 장소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을 설정해 놔가지고 우선 지금 그러한 보수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개소 수가 많이 발생하고 포털이라든지 또는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사유토지매입비는 일반도로는 포장되어 있으나 토지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 매년 사유토지매입을 해주라는 민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원 정도가 세워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고 해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사유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본예산은 1억이고 추경 예산은 1억 2,000으로 추경에 더 반영한 이유가 사유토지매입 관련 부분이 많이 발생했나요?
○건설과장 이학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유토지매입 요청현황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한 25필지 정도로 면적은 1만 2,300m 정도이고 금액은 한 41억 원 정도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 할 사항이 있어서 1억 2,000 정도 사유토지매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좋습니다. 도로소파보수비 역시도 기존에 3억 정도가 본예산에 있는데 1억 정도 이번 추경에 더 계상을 하셨어요. 사실 도로소파보수 관련해서 이게 시에서도 보수하고 구에서도 보수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이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년도에 폭설이 많이 와서 상당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보수해야 될 부분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많이 완화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로파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사고가 날 위험도 크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폭우나 장마 대비해서도 보수 관련 부분은 제대로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총 4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해왔었고 거의 마무리인 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한 1억 정도 반영된 부분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지금 김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소파보수 부분이 1억 정도 추경으로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염화칼슘만 뿌려서 패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주택가나 이런 쪽에 보면 도로 자체가 심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1억 정도 계상해서 그 부분까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학기
  지금 소규모 파손지가 도로포장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예산에 3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구에서도 골목길뿐만 아니라 20m 이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 재배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으로 한 1억 정도해서 한다면 편리한 도로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승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염화칼슘살포기 부품교체가 있어요. 여기 에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품교체보다 당장 급한 것은 도로파손 부분이 급하지 염화칼슘을 뿌리려면 지금 5월이잖아요. 눈이 오려면 아직 7, 8개월 남았는데 굳이 여기에 교체비를 계상해놓은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단에 보면 본예산에는 염화칼슘살포기 부품교체해서 당초 예산을 492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1,028만 원……  
○위원장 김수영
  아니, 876만 1,000원이……
전승일 위원
  아니, 479쪽에 보면……
○건설과장 이학기
  염화칼슘살포기 부품교체를 그동안에 겨울철에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장차이기 때문에 현재 공장에 계약해서 주문을 해야지 금년 겨울에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승일 위원
  이게 지금 부품이 주문제작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살포기가 한 회사의 특허제품이어서 지금 안 하면 준비 단계에서는 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품을 갈기만 하면 되니까 살포기는 노즐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아버리고 하면 미리 해놔야지 지자체 사방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전승일 위원
  그래서 미리서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전승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방금 전승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안전사고예방 설해 대책 관련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 1,028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염화칼슘살포기 부품교체비 해서 1,028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기정액에서…… 예산서 표기 한번 봐보세요. 예산서 표기 자체를 공공운영비 중에서 염화칼슘살포기 부품교체로만 해야 되지 않아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분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예산서 표기가 공공운영비에서 염화칼슘살포기 부품교체비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냐고요. 분리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렇죠?  
○건설과장 이학기
  예,
○위원장 김수영
  그래서 기정예산액도 다르고 전체 예산액이 달라져 버려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 예산서대로 한다면 1,52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위에 것 876만 1,000원짜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1,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 표기상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그 위에 바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금액도 다 달라야 돼요. 잠깐만요. 본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됐어요. 제설자재창고 전기요금, 제설자재창고 상하수도요금, 염화칼슘살포기 유류대 이 비용이 사실은 공공운영비에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학기
  세부 표시는 생략을 하고요. 이번에 소요된 거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만 여기에 부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도 1,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좀 흐트러졌다. 그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건 기획실하고……  
○위원장 김수영
  기획실하고 다시 상의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금액은 다 있는 것 같은데 합산이……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공공운영비 1,028만 원은 계상이 안 됐다. 그 말인가요? 염화칼슘살포기 부품교체비……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1,028만 원이 증 됐는데 위에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공공운영비 1,028만 원 표시가 잘못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위에 잘못된 것 같아요. 밑에 염화칼슘 교체 그게 1,028만 원인데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지금 증액된 게 1,028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김수영
  일반운영비는 1,568만 1,000원이었어요. 이건 맞는데 지금 뒤에 추경 비교증감의 예산표기가 잘못됐고 그렇죠? 공공운영비도 잘못됐고 일반운영비도 잘못됐고 그렇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건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1,028만 원 표기된 것하고 공공운영비 1,028만 원 표기된 것이 잘못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리고 이번에 반영된 것은 염화칼슘살포기 부품교체비만 1,028만 원이 증액됐다. 그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산서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다시 부기 표기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형환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 소관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환
  예.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강경록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03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4억하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한 이유가 아마 전년도에 이월사업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강경록
  예, 그 부분도 있지만 우선 시비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 규모가 85㎡ 미만 단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구비 지원사업은 면적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하면 소규모로 다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것을 먼저 하고 구에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보통 지원사업 결정을 3월 중순 경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수영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연말 안에 사업들이 안 끝나고 항상 이월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진행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추경 이후에 사업들을 좀 조속하게 시행하셔서 겨울되기 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경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예산서 509쪽을 보시게요.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본예산에 1,200을 계상했는데 지금 240만 원 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물제작비 이것이 구비, 시비 매칭 50대 50으로 해서 당초에 1,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감액돼서 그 감액 비율에 따라 줄어들게 됐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 그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설명자료 141쪽을 보면 기타로 해서 7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됐잖아요. 시설비인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70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이 사업비가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확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도로명판이 보행자들이 보는 도로명판이 있고, 차량에서 보는 차량용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행자용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주로 누락된 데 또 새로 도로가 개설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설치해서 도로명주소 관련 주민들의 인식도도 높이고 또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승일 위원
  기왕에 교부세를 받으려면 많이 좀 받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10쪽,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좀 이해가 안돼서…… 자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7,382만 8,000원을 계상하셨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거기에서 지금 일반보전금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지급 이것 역시도 일반보전금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것인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을 계상한 것인지, 예산서 표기가 또 이해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이 본예산에 5,772만 2,000원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7,382만 8,000원을 증액했다면 전체적인 사업은 맞는데 밑에는 지금 일반보전금 7,382만 8,000원을 계상해 놓고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지급도 7,382만 8,000원을 계상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산상에 표기를…… 여기도 이해를 못하게 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기획실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를 들어서 일반보전금 하위 단위가 기타보상금인데 예산서 표기는 증액을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인 것은 지금 7,382만 8,000원만 계상이 되었죠?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기획실하고 이 부분도 예산서 표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예.
○위원장 김수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가족과장  김일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이학기
  건축과장  김형환
  주택과장  강경록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