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조율한 바와 같이 각 국별 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 제안설명)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예산총액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3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22억 8,692만 2,000원으로 기정액 3,488억 7,686만 2,000원 대비 9.5%가 증액된 334억 1,006만 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2,440만 5,000원, 특별교부세 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264억 8,63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해서 65억 1,233만 2,000원, 합계 334억 1,0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69억 6,0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216억 7,546만 7,000원 대비 24.4%가 증액된 52억 8,46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0억 증액된 522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이 2,645만 1,000원, 국ㆍ시비보조금 24억 7,36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해서 27억 8,452만 원, 합계 52억 8,46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50억 3,751만 7,000원으로 기정액 3,927억 9,772만 3,000원 대비 13.3%가 증액된 522억 3,9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농성공단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그리고 경관녹지 안전휀스 설치 등 9건에 6억 5,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신규사업은 서구 관내 노후하수관 교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등 5건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으로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 조성과 우정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8건에 12억 7,0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유덕동, 덕흥동 간 도로정비,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등 44건에 77억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내역은 별첨 1부터 별첨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57건에 113억 8,667만 3,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1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교금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 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별첨 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불용예상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서구청소기동반 노후차량 교체 구입 있죠. 그걸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차량은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반영한 것인데요. 금년에 3월 8일자로 시에서 공공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ㆍ시비보조금이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11%밖에 안 되네요. 구비가 53%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더 반영하시지 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일반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그 비용에다가 그건 구비로 하고 나머지 전기자동차 구입 때문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아마 국ㆍ시비로 보조해 준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3억 원을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청소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커서 전액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75%만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미반영분 25%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형폐기물 잔재물 소각처리비 단가가 1톤당 1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단가를 인상해 주도록 요청이 있어서 최대한 설득하다가 불가피하게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6월부터 반영했고요.
과장님, 지금 11쪽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현 정책 관련 질의를 하셨죠?
12쪽입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공사가 11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희망자원에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하는 처리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린 금액이죠?
예, 13억이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8쪽, 재활용 활성화사업에서 이건 또 뭐가 급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연초에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클린하우스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반영해서 클린하우스를 2개소, 6,000만 원 정도로 관련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11쪽을 봐주시면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현정책 추진에서 2020년도 실적이 3위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구에서 3위로 평가결과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간평가잖아요. 그러면 5개 구에서 3위 정도면 가히 좋지 않은 평가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 8,000만 원 지원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올해는 왜 평가결과가…… 매년 돌아가면서 무슨 항목이 서로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3위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해서 최우수구로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분석해봤는데요. 첫째는 3년 연속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의 추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2위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3년 연속 1위를 하면서 방심했고 평가항목들을 잘 챙겨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항목별로, 분기별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위를 다시 탈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항목에서 주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자원순환 쪽인데요. 1인당 재활용품의 발생량이라든지 또는 주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감축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말고 시책 부분에 대해서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는 매년하는 거죠?
예, 1년 단위로 평가합니다.
내년에는 평가항목에 어떤 부분이 낮아서 3연속으로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위도 아니고 3위 그게 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구에서도 낮은 항목에 대해서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사업 16쪽 있죠. 서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전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작년 총 2억 원에 7개소를 설치했고 업소들에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 10건이 신청되었고 그 중에서 6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각 5,000만 원씩 추가로 확보해서 작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동별로 분배가 안 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로 감량기를 합니까?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감량기를 설치했을 때 자기들이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량기를 자체 설치하면 감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해서 감량기를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최저 수준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감량기를 설치해 주는데도 음식물쓰레기가 최저 수준이라면 행정 차원에서는 감량기만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감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고 행정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신청해서 감량기만 설치해 주고 그걸로 끝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행정 차원에서도 공공음식물 자원화시설 공정을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예산서 348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이팩 자동수거기 6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팩 수거비가 1대에 510만 원씩 갑니까?
예, 510만 원 정도 갑니다. 이번에 한 번 이런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포상금 받은 것의 일부를 가지고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
아직 장소는 안 정했고요. 물색을 해서……
각 동에 앞으로 하려면……
주민센터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주민센터 아니면 어디 또 다른 데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어디에 해야겠다고 정해진 건 없고요.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1톤 화물차 전기차가 4,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밑에 보면 1톤 차량이 5,000만 원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은 청소기동반에서 갖고 다니는 일반적인 차량으로 그거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구입하면 되고 부가적인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차량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거든요. 그래서 1톤 차를 사서 옵션으로 예를 들어서 덮개라든지 부가장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보면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해서 클린하우스 2개소에 2,500만 원씩가 설치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현재는 4개소가 유덕동 덕흥마을 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셔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3개 동에 약 4개소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파악 중에 있고요. 그 중에 양3동, 화정2동, 유덕동 등이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해서 적정 장소에 하는데 주변에 동의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2개소에 2,500만 원씩해서 5,000만 원인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3개 동에 4개소를 문제점이 없다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349쪽,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폐기물 잔재물 소각위탁처리비가 처리양도 100톤이 증가했지만 처리비용도 3만 5,000원이 증가했어요. EPR필름류도 10톤이 증가됐지만 비용도 톤당 1만 원씩이 증가됐거든요. 처리량, 처리비가 모두 증가가 되어서 3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대형폐기물 발생량, 수거량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잔재물 또 EPR필름류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거기다가 처리단가 이런 것이 타구의 상황을 비교분석해 봤는데 상당히 저희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반영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업체 쪽에서?
예, 가급적이면 저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억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런 요구를 너무나 억제만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톤수가 늘어난 것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양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서 352쪽을 보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맨 아래 하단에 있죠. 여기 보면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사업이 2,800만 원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비도 변경을 시도하셨거나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거나 그 반대이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작년에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폐기물처리비로 당시에 약 1억 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긴급하게 빨리빨리 수거하기 위해서 집게차량 임차비 1,38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해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반입료 그것이 약 760톤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2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중앙부처에서 집게차량 임차비가 된다고 해서 올리고 그것을 1차적으로 구 재난지원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계처리하려고 했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 집게차량 임차비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비용으로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면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수해폐기물이 760톤 정도 발생해서 보낼 걸로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실제로 한 667톤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100여 톤 정도 덜 나왔거든요. 그 비용이 약 2,800만 원됩니다. 이 비용도 사실은 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형폐기물 잔재물 소각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던 통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아쉽지만 2,800만 원을 반납하고 대신에 다음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12쪽을 보시게요. 방금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궁금한 게 희망자원에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에 원가 산정해서 위탁료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정해서 예산이 산정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위탁료가 나갈 것이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공사 기간에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를 외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억 7,850만 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위탁을 했을 때 1년간 위탁용역을 계약하잖아요. 그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신축기간 동안에 어차피 그럼 희망자원은 활용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활용품 선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 계약을 할 때는 1년 예산이 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 안 하는 그 기간에 대한 예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원가계산할 때 주요 내역이 거기 재활용선별원들의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수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적은 금액이고 실제로는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들의 근로와 관련해서 만일에 저희 사정에 의해서 공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 관계법에 의해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80%의 임금을 그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위탁사업비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는 신축공사를 생각하고 인건비를 80% 적용했습니까? 당초 1년간 위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걸 신축공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100%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고 80% 인건비만 적용을 했냐고요?
100%를 적용해서 원가계산을 했고 그렇게 8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별 일은 못하지만 재활용품 현장선별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잠깐만요, 어떤 걸 여쭤보냐면 신축공사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신축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계약할 때 원가 산정을 다시 해서 이걸 적용하고 나머지 이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여기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외주 이쪽으로 처리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인건비는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인건비 차이에 대해서 위탁료 자체가 틀어지는 겁니다. 산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당초 1년 계약을 했을 때 원가 산정을 해서 이렇게 됐고 위탁료가 이렇게 되고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신축공사를 하는데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 1억 7,850만 원 중에서 이 비용을 투입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이 설명내용에는 그 예산이 없어요. 1년간 원가 산정 여기에 들어 있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4, 5개월 동안 예산 부분 인건비는 80% 나간다고 치더라도 원래 원가 산정할 때는 100%로 산정을 했잖아요. 80%를 준다고 해도 20%씩 남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억 7,850만 원 되는데 이거 빼고 남으니까 이 정도 투입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지금 1년간 산정해 놓은 것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럼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 4, 5개월 걸린다고 하면 11월에 시작되면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었고 요. 또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그때 시점으로 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불합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이 뭡니까. 본예산을 잡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올리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추경 예산을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잘해주시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지만 추경을 해주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님도 신축공사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 부분이 결국은 1년간 위탁할 때부터 그 자체가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히 빼서 1년……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위탁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대해서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산재보험 얼마, 4대 보험 얼마해서 원가 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탁료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4개월이냐 5개월이냐…… 지금 신축공사가 4개월인지 5개월인지도 정확히 안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돈은 1억 7,850만 원 이미 정확히 빠져있고 우리가 4개월, 5개월 동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빼서 여기에서 이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11월, 12월 두 달분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공단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두 달분에 대한 민간위탁비고 그 두 달분에 대한 원가 계산에 따른 비용 정산은 별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히 전체 위탁 금액이 얼마에서 4개월, 5개월 정도를 안 하니 이 부분에 남은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7,850만 원이 외부로 나가는데 이 4개월, 5개월 동안에 안 했던 예산이 이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을 마이너스로 빼니 이 정도가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비용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기존에 1년 위탁료는 그대로 놔놓고 이것만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면 결국은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해서 반영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고 우선은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설명을 또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쪽을 보시면 차량을 구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별도로 합니까?
예, 회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대명크린에 나가는 것을 보면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잡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자산취득이니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서구청장 명의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대명크린은 자기 차량 즉 대행사업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그때 문제가 있어서 서구청장 차량으로 사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예산서 347쪽 보시면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한테만 설명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분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있을 것이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이라든가 연월차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만 들었으니까 위원님들께 예산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서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도 안 된 것 같고, 다음부터는 명확히 표기를 해줘서…… 그냥 보고만 받는 건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명확히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49쪽에 정우석 위원님하고 전승일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소각처리 위탁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꼬집어주셨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폐기물 잔재물 소각 처리비가 증가되었는데 그동안에 16만 5,000원을 6월부터 20만 원으로 톤당 적용해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톤당 3만 5,000원 정도를 올려주면 6월부터 12월까지 3억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추가소요액.
그렇다면 이게 한 6개월분에 3억 6,200만 원이 반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1년분을 비교한다면 7억 이상의 구비가 소요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자면……
예, 추가로 내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면…… 지금 이것을 사실 위원님들이 보셔야 할 게 말이 지금 톤당 3만 5,000원이지 연간 7억 이상의 구비가 더 소요되어 버립니다. 이것하고 또 하나 그 밑에 EPR필름류 처리비 증가가 예를 들어서 현재 톤당 8만 원을 주고 있는데 6월부터 10만 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역시도 2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계산했더니 여기 필름류는 1,960만 원 정도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 설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광주시 타구 비교분석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저희가 처리단가가 좀 낮게 책정된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타구도 반영해 줄 때 톤당 이렇게 몇 만 원씩 쉽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톤당 반영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반영해줘야 되는데 말이 톤당 3만 5,000원이지 연간비용은 7억 정도 예산이 더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반영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공사 관련도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본예산 반영이 1년 치를 다 해놨는데 지금 몇 개월 위탁을 한다고 해서 추가위탁비가 든다는 것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충분하게 1년 치를 반영해놓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공사 기간 동안에 재활용폐기물 위탁비용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됐는데 위탁을 또 따로 준다고 해서 이 예산이 흐트러져버리면 구비가 많이 낭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35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화물차 구입한다고 했는데 대차폐차한 것입니까? 하나 늘리려고 그런 것입니까?
노후해서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차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로 넘겨서 아마 폐차 시키든지 아니면 경매를 하든지 하니까 그건 협의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로고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판매를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걸 써버리는 차량들이 많아요. 개인이 사가든 어쨌든 간에 그대로 서구 로고 놔두고 색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돈이 좀 들더라도 지워버리든가 해서 판매하도록 하세요.
그건 회계과로 넘길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하고 이야기해서 하시고요.
방금 주신 자료에 있는 사진을 보면 대부분 기둥 같은 것이 내려앉아서 부서진 곳이 있는데 풍암호수 같은 곳은 이런 것을 교체한다고 하지만 지금 동촌동에 있는 유적근린공원은 보수를 한 것입니까? 다 뜯어버리고 다시……
기존에 이만큼 파손이 돼서 이번에 9,000만 원 세워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쓸 데크는 그대로 쓰고 하는 것인지 전부 다……
아니요, 교체합니다. 다 노후해서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물속에 넣어도 강한 재질이 있데요. 물속에 오랫동안 몇 년을 놔둬도 안 썩는 그런 재질이 있다니까 선정을 잘해서 한번 설치할 때 어쨌든 간에 10년은 갈 정도로 만들어 놔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질을 잘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360쪽, 맨 하단에 소망어린이공원 정비 잠깐 볼게요. 여기가 1,400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투자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주시기를 지금 용역비로 투자가 됐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도 용역비로 그러면……
아닙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사업비로 하반기 때 시에 요구를 했고요. 그 안에 이 자체가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구비 1,500 정도 세워서 먼저 용역을 발주했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면서 공원조성계획까지 바꿔서 이번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방 하니까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8쪽, 맨 하단에 경관녹지 안전휀스 설치하는 일원이 원래 힐스테이트를 건축할 때 기부채납된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경관녹지하고 경계부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경관녹지 공간이 기부채납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설명을 주시기를 1억 갖고 1㎞ 정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재질이 보통 일반 단가 같은 경우는 m당 2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현장을 가봤더니 수목으로 어느 정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이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저렴한 물건으로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렴한 걸 해놓으면 한 5년 있다가……
말씀했다시피 목조로 한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해서 하는데 그런다고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정해서 못 고치니까 그 관계는 재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할 때 제대로 설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증액의 여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에서 수목관리 수종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놀이시설, 편익시설, 주요 수종, 총사업비해서 7억 8,000 이렇게 나왔는데 서구 전체 공원 내 놀이시설의 수요조사를 누가 하는 편입니까?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 이렇게 해서 시설물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떤 사람이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에 설치를 했는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6명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돼서 부서졌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바로 보고가 돼서 소규모사업은 바로 조치가 되고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전모니터요원들이 지역을 돌면서 그네나 놀이터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관할 부서로 사진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안전모니터요원들도 민원을 받습니까?
예, 안전모니터요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아니면 사업비가 투자될 사업은 모아서 설계해서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3명으로 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안전모니터요원들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안전모니터요원은 안총과에서 동 별로 있는데 일단 기간제근로자들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안전모니터요원은 동네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을 안 해도 계속 옵니다.
그리고 보면 소나무나 이팝나무, 왕벚나무, 배롱나무, 철쭉 등 해서 수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종을 한다고 할 때 사전에 실태조사를 누가 합니까? 이 기간제들이 합니까?
주요 수종은 있던 시설이거든요. 어린이공원에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 수종을 바꿀 경우가 된다고 하면 담당 임업직 전문직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앞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풍암저수지 주차장 사이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죠?
풍암저수지 말씀하시나요?
예, 그래서 무조건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토질에 그 나무가 맞는가 그걸 조사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고 풍암저수지 토질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말씀 좀 해 주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안 돼서 답을 못 들었거든요.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풍암ㆍ운천호수공원 해먹벤치가 있는데 이게 4개소를 설치하네요. 그럼 1개당 400만 원씩입니까?
그 정도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하고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600만 원으로 4개소를 설치하는데 해먹벤치는 때리는 거예요?
아니요, 방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아, 못 봤어요.
이걸 보시면 방금 드렸던 자료 15쪽에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누워서도 볼 수 있게……
이게 해먹벤치입니까?
요즈음 인기가 있는 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또 시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설치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해놓기만 하고 고장이라든가 망 같은 게 뚫어져 버리고 그러겠는데요.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치는 좋지만 그런 유지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그러는데 그 장기가 무슨 뜻이에요? 단기적, 장기적 이런 건가요?
산림청이나 국비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식으로 목이 와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장기계획, 산림병 해충예찰방제단 그걸로 해서 명칭이 그런가 봅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되면서……
산림청에서 그 문구를 장기라고 그렇게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더 추가되어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장기라는 뜻이 인력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했더라면……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데 장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 같은데……
그러니까 장기, 단기 그 뜻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가 있는데 메타세쿼이아 그런 나무들이 보도블록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뿌리를 정비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호동에서 황현택 의원님이 현장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아는데 화정3동 월드컵4강로에 보면 이 사진이 있어요. 화정3동이 작년에도 메타세쿼이아 뿌리로 인한 인도 파손 및 통행 불편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다 정비를 했습니까?
화정3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쪽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보도 재질이 탄성포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식수대만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탄성판이 다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도로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주변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늘어진 게 있는데요. 뿌리정비 식수대 그 부근만 한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서 도로계하고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게 보도자료에 나왔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6쪽, 미래숲 조성 부분하고 예산서 358쪽 상단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학교 내 유휴공간에 수목 식재를 하겠다. 지금 대동고하고 서석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11월에 대상지 조사를 공문으로 받아서 선정이 올해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2군데 선정돼서 대동고는 법면에 자체적으로 굉장히 토사가 많아서 영산홍을 심고 그럴 계획으로 잡았고요. 서석고는 안쪽에 보면 일반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응달지다 보니까 응달에 대한 나무를 심자고 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동고에 대해서 올해 발주를 해서 마무리했고 서석고는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합해지면 3,000만 원 정도 해서 서석고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학교 내입니까?
예, 학교 내입니다.
학교 내부 같은 경우는 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 내부까지 구에서……
조성사업 자체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에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상지를 파악해서 보내기 때문에 아마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담 허물기해서 외부에 뭐 심는다고 해서……
학교 담 허물기는 아니고 아파트 같은 ……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내부까지도 구비를 들여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시, 구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3,000만 원 주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설명자료 보면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6,000만 원에 시비가 4,500이고 구비가 1,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설명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가 4,500이고 구비가 1,500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걸 지적을 안 하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설명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설명자료 자체를 틀려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맞다는 말인가요?
예.
그럼 시비가 4,500이고 구비가 1,500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아까 전에 고경애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풍암호수공원 해먹벤치 있잖아요. 사실 이게 다른 데도 가보면 있는데 이 자체가 물론 처음에 시설할 때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햇볕 쬐고 눈, 비 오고 이러면 다 삭아서 결국은 거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 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무작정 시설을 하고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 부분도 주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이거 1년 정도 가버리면 아마 그물망 다 찢기고 사용을 못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좀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힐스테이트 휀스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억을 잡아놨는데 1억의 예산만큼 무조건 뺑 둘러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쪽이 넓은 도로고 또 경관도 중요하잖아요. 구간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면 구간, 구간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보더라도 보기 좋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단순히 1억이 생겼으니까 그냥 이 돈에 맞춰서 해버리자 그러다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먹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설명서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체험원 안전정비사업이 시비인데 화장실 설치 2개소에 안전시설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유아숲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장소거든요. 서구는 3군데가 있는데 아이들이 화장실이 없고 산속이다 보니까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1쪽 예산서, 설명자료 38쪽에 농성공단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위원장이면서 예산서에서 처음 접해요. 순수한 구비 2억을 투여해서 공원 화장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을 해놓으셨는데 여기가 어린이공원 부지이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부지에 순수하게 화장실만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1차적으로 화장실만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존에 테니스장……
그러면 없는 곳에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 부지에 화장실을 이렇게 바로 설치는 할 수 없잖아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안됐는데 예산서에 2억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고요?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됐든, 공원화장실 설치가 됐든 간에 예산서 전에 공원조성 변경부터 우선 아닙니까?
그것이 따지기 나름이더라고요. 먼저 예산이 1,500인데 용역비를 먼저 잡아서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 변경한 후에 사업비를 따느냐 그런데 사업비를 따면서 같이 가기도 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편리한 대로 해석이고요. 지금 공원조성 변경이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정말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2억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한테는 한 번도 보고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가건물로 할 것인지, 벽돌로 할 것인지 이 내용도 다 있지 않겠어요? 화장실을 공원에 설치하는데 2억이 듭니까?
아직 설계는 못 한 사항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계도 없고 어떤 식으로 짓는다는 것도 없이 예산부터 반영해 놓자, 이겁니까?
지금 서구청 내에 어린이공원이 65개 정도 되는데 화장실만 설치된 데가 22개 정도로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필요해서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순수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화장실이 주가 돼야 됩니다. 이 화장실을 공원을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용한다면 어른 화장실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화장실을, 어떤 목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 부분의 설명이 전혀 없어요. 순수한 구비 2억을 책정하면서……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농성공단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도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서구에서 하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그럼 용역비만 세워도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 사업이 뒤로 연기가 됩니다.
2차 추경에 하든지 말든지 하시고요. 아니, 이것이 원래 이렇게 편리한 대로 집행부에서…… 지금 누구한테 어떤 민원을 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국장님한테 한 분이 하시면 이렇게 모든 민원을 2억씩 딱딱 들여서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분이 오셔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국장님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또 하나 361쪽 밑에 보시면 풍암호수공원 장미원 개장식 관련해서 예산이 200만 원 정도가 삭감되고 밑에 보면 공원관리용 이동장비가 800만 원 예산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코로나19 온도측정장비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공원 이용객들한테 열 체크 그런 개념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워낙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공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다 체크 못 하고 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 없이 그럼 반영을 하셨습니까?
작년 본예산 때 했는데 워낙 그때는 코로나가 많이 오다 보니까 편의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이 삭감을 하면서 바로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보수비용으로 600만 원을 또 계상을 하셨어요. 6군데 화장실 보수를 1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 어디를 어떻게 하실건지……
호수공원 쪽은 운천호수하고 풍암호수 그리고 전평호수 이렇게 3군데 있고 호수팀에서 생활체육호수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많이 노후해서 굉장히 보수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강한 것입니다.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공원 부지 개보수 비용들이 많이 따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또 화장실 보수비용으로 100만 원씩을 해서 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어제 아침에도 풍암호수를 돌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이 관리되어 있고 뭐가 어떻게…… 일요일도 전평호수를 갔고 어제 풍암호수도 갔고 그랬는데……
이게 시설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화장지라든지 기본적인 비품도 사용하고……
기본적인 비품 비용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비품 비용이 7,500만 원이나 있어요. 일단은 예산서를 좀 투명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에 순수한 구비가 2억 정도 들어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큰 사업비용 빼놓고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이 정도 예산을 구비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턱 올려놓으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풍암, 운천호수공원에 해먹벤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망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재질이 뭡니까?
망 재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이런 자재가 관급 자재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일단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뛰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왕에 재질을 보셔서 그 부분을 벤치로 해서만 할 것인지 만약에 벤치로 한다면 틀림없이 나일론 성질일 것 같은데 그걸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망이라면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뜁니다. 거기가 낭창낭창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3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금속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오래돼서 하는 것입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중금속 간이측정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들 사는 데 올해 처음으로 구입을 한 것이고요.
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측정 항목으로는 납, 수은, 카드뮴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유해되는 중금속 함량을 간이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공기 중에 측정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들 손이 많이 접촉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데 총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잘 기억이……
242개입니다.
242개인데 1대 가지고 될까요?
간이측정기라 시간은 그렇게……
가서 그냥 쏘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기준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시험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이 고무로 된 것을 쇠파이프 같은 걸로 교체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잘 하시는데 설명자료에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로 되어 있는데 퓨즈콕이라는 게 뭐예요?
금속용기로 교체를 해주고요. 나중에 새지 말라고 하는 보완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사실 농촌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가스 불을 켜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속배관보다 그게 우선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안 377쪽에 보시면 올해 한 240여 개소에 대해 말씀하신 가스누출방지장치 타이머콕이죠. 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가면 냄비를 다 태워버렸네, 뭐 하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추가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자료 62쪽하고 예산서 376쪽을 볼게요. 여기 예산내용에 보면 당초 본예산에 4,000이었는데 밑에 보면 도랑체험강사료 지급을 위한 과목변경으로 해서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1,48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행사운영비로 1,480만 원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강사비 지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위탁교육 식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1,480만 원이 증감은 없고 그대로.
아니, 증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1,480만 원 잡은 내용을 본예산 잡을 때 이걸 생각하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도랑해설 운영, 도랑체험 재료비 구입 그 다음에 도랑가꾸기 홍보판 구입 이렇게 잡아진 거죠?
예.
그런데 이걸 기존에 잡혀지지 않은 도랑살리기 체험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초 본예산에 잡힌 내용을 보면 도랑해설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강사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이걸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바꾼 내용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강사료를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도 되는 줄 알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사료를 행사운영비에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일반적인 강사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은 하는데요. 강사료만 지급을 할 게 아니라 행사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꾸며서 하다 보면 강사비 외로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필요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랑해설 운영이 강사예요. 이걸 하면서 도랑체험 재료비 구입까지 원래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랑해설 운영을 누가 합니까. 강사가 하잖아요?
예.
그럼 해설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체험재료도 구입하고 홍보판도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 잡혀있어요. 본예산에 잡아서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과목을 바꿔서 행사운영비로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여기에 기재된 이외로도 행사운영이라고 하면 저학년들이나 유치부의 이동수단도 마련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목을 바꾼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는 목을 잘 배분했어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목을 바꾸면서 교육강사수당 해서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교육강사가 이거 할 때는 무슨 교육을 시켜서 강사비를 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처음 잡았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맞는 내용인데 강사가 교육시키면서 재료도 들어가고 홍보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사비로 했으면 이 행사비에서 강사수당이 얼마,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서 이 금액이 된다고 해야 맞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명확히 표기를 해놓고 과목이 바뀌면서 행사운영비로만 덜컥 해놓으면 이 행사운영비가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니까 이걸 강사료로 목을 바꿔서…… 강사로 목을 바꾼다고 해도 사실 크게 할 게 없는데 강사료를 목까지 바꿔가면서 하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방역지침도 챙기면서 하고요. 지금 할 계획이 어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광범위하게 같이 하는 부분들이라 행사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0만 원이 강사료로 목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명확히 강사가 몇 명이고 몇 회해서 이 비용의 산출내역이 나오는지를 여기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dl 예산을 심의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1,7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세워놨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외부강사수당을 줄 수 없으니…… 사무관리비에서 기존에 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획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목만 사무관리비로 했었던 거고 그것을 행사운영비로 한 겁니다. 강사수당을 드리려고……
본예산 잡을 때 이걸 가지고 처음에 도랑 예산 부분에서 삭감을 할까 왜냐하면 그 전에 주민자치 예산으로 해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 나온 것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랑해설 운영이 뭐냐고 했더니 어차피 도랑해설도 그쪽 해설사가 주변에 주민들이…… 서창 어디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해설하고 이 비용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사료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주민들이 해설 안하고 외부강사를 써서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외부 사람도 있는데 주민들이 도랑살리기 체험행사에 참여해서 그분들한테도 강사수당을 주고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외부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일단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 52쪽, 예산서 371쪽입니다. 노후 자전거보관대 교체 및 신규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동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1개 교체 및 신규시설 4개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양동 1개소는 교체를 완료한 거잖아요?
확정된 것이고……
4개 부분은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치평초등학교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치평초등학교 내에 해주신다는 건가요?
학교 내는 아니고 입구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시에서도 시비로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에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양동행정복지센터는 했지만 기존에 사실 이 부분도……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전액 시비이고 이번에 추경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조금 넣은 것이고……
전액 시비입니까?
예.
시비라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학교 부분은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을 보시면 앞전에 들었던 것이 지금 6월까지 보험을 든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공공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는데 8월까지가 기한이죠. 보험기간은 8월 말 넘어서 9월부터입니다.
다시?
예.
그런데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입 시기가 6월 중으로 해서 1년간 한다고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달 정도면 보험료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설명자료를 꼼꼼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62쪽에 보면 전승일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랑살리기 체험마을 이게 삭감되지 않았나요?
일부 반영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위치가 서창 절골마을 일원이었는데 지금 매월동 개산마을 인근 도랑 일원인데 거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전평제에 있는 마을이 개산마을입니다.
앞전에는 서창동 절골마을 일원이었는데 그럼 위치가 또 서로 다르네요?
거기가 왜 문제가 있냐면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도랑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안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수량이 없어요. 범천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장소를 말씀 드린대로 개산마을로 변경을 했죠.
아니 그래서 앞전하고 위치가 서로 다르니까…… 사업비는 똑같잖아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명목은 같은데 왜 위치를 바꿨나 그런 부분에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별 보유현황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동에 설치대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무2동하고 화정1동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죠,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화정1동하고 어디가 없다고요?
상무2동이요.
화정1동하고 금호1동, 금호2동은 설치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금호2동하고 3군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설치 안 된 곳하고 된 곳하고 해서 보면 총 18개 동에서 총 11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설치 공간이 없는 데가 3군데잖아요?
예.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데가 보면 11군데에서 3군데 빼면…….
18군데에서 3군데 빼야……
2020년도에 3군데 설치를 한다고 그때 예산을 해서 했잖아요. 그럼 올해는 혹시 몇 군데 설치 공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있나요?
2군데는 확정이 됐고요. 앞으로 2군데는 더 발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화정4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동은 설치대가 되어 있어서 공유자전거를 대여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 하고 그런 부분을 알아요. 그런데 4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안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밖에도 설치대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 보관대는 7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정4동은 없어요. 동사무소 주차 공간에도 없고 제가 그걸 다 확인을 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설치되어 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없으면 설치해야죠.
화정3동하고 화정4동은 바로 옆이잖아요. 화정3동 주차장에 보면 설치대 공간이 되어 있어서 공유자전거 보유현황이 몇 대구나 그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4동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공간이 없어서 안에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설치 공간이 없는 데는 개인적으로 공유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동에 가면 공유자전거를 우리가 대여할 수도 있구나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자전거 현황점검은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사실 분기로는 못하고 반기로 해서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설명자료 62쪽, 도랑살리기 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고경애 위원님이 아까 장소를 언급하셨는데 장소가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미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목 변경을 해서 또 올리셔도 되는 겁니까?
어떤 사업비를 늘리려고 그 내용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다른 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사료 지급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과목 상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강사료를 줄이셔야죠.
총액은 똑같죠. 1,478이…… 기존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 삭감돼서 그걸 올리려고 한 게 아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감하고 증이 똑같은 금액인데……
예산이 크든 적든 이미 본예산에서 삭감된 1,000만 원의 행사운영비가 사실은 필요하니까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말씀드린 그대로 1,480의 사무관리비를 그대로 목만 바꿔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설명자료 보십시오. 도랑체험강사료 지급을 위한 과목변경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사운영비에 강사료 지급비는 들어가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이고 강사수당 없이 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과목 말고 200만 원 늘어난 것은 별도로 추가되는 재료비로 해서……
200만 원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게 아니고 제 말의 요지를 파악하신 것 같은데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바꾸셨잖아요. 강사운영비가 필요하니까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럼 강사를 줄이셨어야죠. 이렇게까지 바꿔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480이 강사료만 100%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행사에 따르는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동수단이나 뭐 어린 친구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가 된 거거든요.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1,000만 원의 비율만큼은 이 사업에서 사실 삭감을 하셨어야죠. 이렇게까지 목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보험을 넣고 홍보 물품을 사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삭감된 부분들이 어차피 삭감이 된 거죠.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올라오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규모를 줄인 것이죠. 사업 규모를 늘렸다면 작년에 삭감하신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이 자체도 살아있어서 거기다 붙여야 늘어나는 것이고……
그럼 설명자료에 이렇게 적지 마셨어야죠. 도랑체험강사료 지급을 위한 과목변경.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 지급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들까지 포함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삭감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어쨌든 보존해야 하고 강사료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래 당초에 도랑살리기 예산 목은 서창 절골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목을 바꿔서 하는 것인데 장소마저도 다른 거잖아요. 그때 당시 절골하고 광천동 광주천변 그 사업하고 아마 2개가 겹쳐서 한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결국은 광천동 광주천 살리기 그 사업 가지고 여기 다 바꿔 쓸 수 있겠네요. 도랑살리기 체험마을 조성이 그때 당시 예산이 절골에 관련된 예산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절골이 아니고 매월동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맞나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은 사업명이 광주천 바이오블리츠사업이라고 해서 생물대탐사사업이고 요.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랑살리기 체험 예산이 올라올 때 절골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2억인가 얼마 보상을 받아서 절골 정비를 했는데 또 다시 여기다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쓴다고 했는데 다시 이것을 장소까지 변경해가면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거죠?
거기가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주차장을 만약에 조성할 때도 여기에 어떤 여건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듯이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결정을 받고 위치를 변경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치 변경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도랑해설 운영으로 해서 1,3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랑해설 운영으로 해서 1,300만 원으로 강사수당을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하기에는 예산 집행하는데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서 목을 변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차라리 강사수당으로 정확하게 해서 1,480만 원이 꼭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보시면 1,300만 원을 감하고 1,48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목만 변경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질문 요지가 그거예요. 당초에 1,300만 잡아놓은 게 해설 운영이에요. 해설 운영이 뭡니까? 결국 강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강사료라는 말입니다. 강사료인데 그 해설 운영하고 뒤에 강사수당하고 무슨 차이냐고요?
하고자 하는 일은 같은데 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에는 예산……
국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정당하게 목을 정해놓고 주려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빨라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럼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 이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러면 기후환경과나 예산실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올라온 대로 무조건 넣습니까?
저희들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절골 정비를 했는데 “물이 많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까지 질의했는데 명확히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안 맞아요. 지금도 사실 이 예산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1,480만 원에 대한 것이 명확히 강사수당이 몇 회에 얼마, 아까 말한 대로 보험료를 든다면 보험료가 얼마, 어차피 산출 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올렸으니까 똑같이 이거 삭감하고 그대로 1,480만 원 올릴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애초부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라도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어떤 교육을 위한 강사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행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이 예산을 지급하겠다. 그런 뜻에서 목을 변경한 것 같고, 도랑살리기 이 사업비는 사실 당초 본예산에서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서로 고민을 많이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추경에서 목을 변경해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랑살리기 체험교실 강사수당이라고 하지만 2,480만 원 안에 강사수당 플러스 다른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 지급을 위한 과목변경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서로 왜 강사료를 지급하지 이런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제대로 잘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모든 추경을 이번에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살펴서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관련해서 물론 이게 시비인데 1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시에서 내려줬는데 2억 4,500만 원 정도면 1년에 이 손실금을 다 맞춰 준 겁니까 아니면 2회, 3회 추경 때 또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운행실적을 보고 환승한 그런 것에 대한 후불정산금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본예산에 있는 8,500은 작년도 4개월분입니다. 그리고 1억 6,000은 올해 3, 4분기까지 예상되는 지급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3, 4분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본예산 3, 4분기면 12월까지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면 9월 이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에 세웠던 8,500만 원 이렇게 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회)
회의을 속개합니다.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서 노인보호구역이 언제부터 도입되었고, 어떤 목적에서 정책이 도입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 2007년도에 도입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2007년도.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도로부속시설물들을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사업입니다.
교부세 1억 2,000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량에 따라 소요예산이 변동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무2동에 사업량이 1억 2,000 전체 예산이 다 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이요?
예, 거기 쌍촌동에 동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쌍학경로당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 주변에 서부경찰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1억 2,000이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서구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공영주자창 관련해서 올해 사업이 총 6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양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그 나머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촌동 효사어린이공원하고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그 다음에 동천동, 치평동 느티나무공원, 화정2동에 힐스테이트 주택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자료 78쪽을 보시게요. 방금 전에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회 추경에 13억 잡았죠?
예.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보상결정액이 29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선급금을 15억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15억을 어디서 나서 지급한 건가요?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데 당초에 일부 20%는 주차장 조성하고 나머지는 일반시설물 건축 용도로 주거용 비슷하게 사무실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커뮤니티센터 최근 결정에 따르면 주차장 조성으로 순수하게 하고 나머지 일반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잡혀있고 추경에서 13억을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급금 15억을 지급한 거잖아요?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15억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요. 순차적으로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13억을 하고 명시이월 예산이 1억 9,1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것 합쳐서 다 하면 29억 9,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주차장 부지하고 농성2동 주민센터 그 부분하고 금액이 별개인가요, 합산인가요?
로컬푸드하고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건너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29억 9,100만 원.
어차피 농성2동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77쪽,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있는데 1차 추경에 4,100 정도 되는데 이게 주차면수가 73면인데 공동주택 2개소, 단독주택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3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동주택 2개소는 화정동하고 치평동 2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 화정동하고 농성동 그쪽 3개소는 이미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단독주택 3개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단독주택 2개소에서 1면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은 알겠어요. 공동주택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단독주택은 빈 공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돈을……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나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다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쓸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정동 힐스테이트라면 기존에 출근하고 나서 그 주차 공간을 몇 면 확보해줬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가를 끼고 있잖아요. 상가에서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기가 사실 힘든데 이걸 받음으로 해서 그 상가들이 바깥에 불법주차 했던 것이 아파트 내에 주차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불법주차를 못하게 아파트의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안 잡았던 이유는 뭐예요.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안 잡은 겁니까?
시비가 얼마나 내려올지를 사실상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예산 신속집행을 하려면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만 잡아놓으면…… 신속집행 평가를 우리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구 234개를 다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들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방금 전에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공유주차장에 대한 개선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고 오늘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양동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예산서 555쪽입니다. 양동시장 연합공영주차장을 이걸 경제과가 지금 한다고 하셨나요?
예.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동촌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동촌동 행자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주민들께서 반대해서 이게 결렬이 되고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 이후에 계약에 관해서도 얼핏 듣기는 했는데 지금까지의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실시설계며 뭐며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촌동 행자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거기에 지하주차 공간을 한 4, 50면 정도 크게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추진했는데 우미린에서 바로 집 앞인데 큰 공사를 하니까 그걸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 3, 4번해서 도저히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취소시켰거든요. 그 사업비가 당초 54억이거든요. 그 사업비를 다른 동에 돌리려고 보니까 그럼 안 맞다. 동촌동 상가들도 있고 하는데 주차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촌동주민센터 맞은편에 3군데 철탑이 있어요. 부설주차장이 2군데 있었고 주민센터 바로 앞에 마침 하나 개인 부지가 있었어요. 그걸 매수해서 철탑을 만들려고 매매계약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계약까지 완료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부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를 쫓아가서 한번 읍소를 해야 되고 그거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연내에 하도록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27억 내려온 것은 이 공모사업에 대한 1차로 내려온 예산인가요?
이것이 전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50% 해서 27억이 있었고 시비 13억 5,000하고……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국비만……
예, 이건 다음 추경에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센터 바로 건너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번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고 거기가 몇 평 정도……
면적은 827㎡이고 조성은 거기 용적률에 따라서……
몇 면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 20면 생각했는데 몇 층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용적률하고 설계를……
계속 올리면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용적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옆에 양쪽에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파출소 바로 옆에 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생각 안해 봤어요? 건너편보다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에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보다도 그 자리가 주민들 사용하기에는 제일 편하다. 이 말이에요.
삼거리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크게 봤을 때 공원에다 주차장을 하는 게 맞느냐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원 지하주차장보다는 이런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면 사실 특별하게 땅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걸 빌려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가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공유자동차니 뭐니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는 자동차보다 빌려 쓰는 자동차가 많아진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에 해놨다가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게 되면 또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고 그러면 관리는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1면당 1억 정도 투자를 해놓고 결론적으로 가면 길게 2, 30년 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재산의 가치는 하나도 없고 들어가는 돈만…… 일단은 지상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자,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니, 내일도 잘 모르는데 30년 후까지 생각하고……
그래도 미래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동차를 못 갖고 다니게 하는 게 나아요. 일단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건너편에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30년 정도……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봐야지……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을 보시게요. 풍암동 한쪽 홀짝주차제 시설에서 LED로 전광판 4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LED 4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특별조정금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따른 556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가변주차제 LED표지판 무선통신요금이 11억 1,000 정도로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증감이 350만 원 정도 증액되잖아요. 이 4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증액을 잡아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암동 관련해서 그건 지역주민들이 LED사업을 요청해서 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확보한 것 같아요. 구간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세공과금 들어가는 구체적인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후환경과에 미세먼지 관련된 것도 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통신료라든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면 4대는 설치하는데 결국 여기에는 통신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만 설치하고 나중에 통신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설치했을 때…… 정확히 따지면 통신비까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설치해 놓고 통신비도 안 내고 운영이 됩니까?
상세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비 11억 1,000 정도는 이미 12달로 해서 거기 기존에 설치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설치만 되지 사용은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잡을 때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다든가……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건 본예산에 12개월로 잡혔는데 어떻게 이 통신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맞지.
통신비 요금은 한 달에 120만 원으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잡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잠깐만요, 그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감안해서 120만 원씩, 12달을 계산한 거잖아요. 이 4대 설치한 것까지 계산해서……
그건 아닌데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4대 설치할 것까지 생각해서 잡아놓으셨어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4대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1기당 요금이 그닥 비싸지 않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변주차제가 15구간인데요.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10곳을 이미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요금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세운 거고요. 지금 4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서에 안 세웠지만 그 요금 정도는 충분히 공공요금 안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이 5,000만 원 관련된 LED는 지금 하반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다지 많은 개월 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할 개월 수가 짧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려고?
예,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 부분을 너무 깊게 생각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풍암동을 가봤더니 그게 60분 주차제해서 LED로 세워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60분 주차제해서 LED로 세워져 가지고…… 그거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시 의원님들이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설치만 끝나면 통신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돈만 내려서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매번 돈만 내려주면 계속 설치하는데 통신비는 사실 이분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설치가 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설치되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향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박윤철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