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7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고경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에서의 선제적 대처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변경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우선 조치사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수영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일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2쪽에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명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아동의 우선보호조치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에서의 선제적 대처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 그리고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자체장의 책무로 규정된 동법 제22조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규정이 명확히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 규정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내용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이것이 상위법이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오광교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7급 1명, 8급 2명의 정원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과 안에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과에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과 정원이 3명 늘어난다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법률의 성격이라는 게 어쨌든 안정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탄력성이 결여되고 개별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부정적인 이슈들, 불행한 이슈들이 터지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그런 법률의 재개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물론 사회적 이슈도 있었지만 서구에서 그러한 불행한 일들의 전조를 미리 예방하고 또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의지와 근거를 담고 있어서 저는 찬성에 서명을 했고 또 대표발의를 해 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성아동복지과 직원들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직 포함 서구청 직원이 1,3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경상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
정우석 위원
  기획실에 확인을 해봤더니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비용추계야 이 조례 자체를 강제할 수가 없고 또 제시한 3명의 전담공무원이 아마도 최소한으로 잡으신 인력일 것 같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아마도 더 적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직원 충원은 서구청 전체로 보면 전체 조직의 비대나 경상비 부담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나 교통, 환경 이런 업무에 직원이 늘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어떤 사안이 터지고 행정청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면 행정청의 답변은 우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라는 답변들이 대부분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기존에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경험을 살려주시고 그분들은 아예 전체 다른 업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새로 충원될 직원들이 그 업무에 충실해서 아동보호와 폭력 예방에 대한 성과가 잘 발휘될 수 있게 애를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계서에 있는 3명 정원인력 이만큼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사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 제10조에서 용어변경으로 제2조에서 청년을 따로 정의해두었으므로 “청년들”을 “청년”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청년정책사업 명시로 청년정책사업 추진 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용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청년사업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제목 변경 및 맞춤법 정비로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띄어쓰기 정비를 위해 “그밖”을 “그 밖”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청년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25쪽에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들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그 성격이 아무래도 행정청의 재량이 좀 더 크고 대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주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시 조례에서도 2월 25일날 23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변경이 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무래도 청년 정책의 특수성 때문일 것 같다고 사료는 되는데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당초 원래 조문에 있던 내용들이 재정 지원이었지만 그게 보조금을 규정해놓은 단체에 청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조문에 문구가 예산의 지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조인 13조를 새로 만들면서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의 지원으로 명확히 해놓고 그 다음에 행ㆍ재정적 지원의 조항을 새로 만든 겁니다.
정우석 위원
  교육청소년과 보조금 한도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정우석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9조 나목 중 사업에서 구직활동지원금, 면접, 교육ㆍ상담 등을 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보조금이 아니고요. 나중에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내용을 명확히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근거를……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활동지원금이라든가 면접을 본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 등을 할 때 예산이 반영된다. 그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다에 창업자금 비용, 창업공간 및 비용 교육ㆍ상담 등 이거 역시도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창업공간, 교육ㆍ상담 등을 할 때도 그들의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동안에 청년들의 활동지원금은 저소득청년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사실은 지원해줬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렇다면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일반청년들에게도 뭔가 활동지원금이라든지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아무래도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렇다면 그동안에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청년지원금들을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얼마 정도를 책정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모해서 지방보조금을 내려줬을 경우에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도 있고 예산도 서구에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하면 참여한 청년들한테만 기회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부분 또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조금 더 힘이 되는 역할을 서구에서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면 다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창업지원수당이라든지 그 수당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이 설정되면 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한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거점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 규정을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는 거점시설의 규정된 한정적 용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제4호 내용을 신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 제1항은 사용료 면제대상에 대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 없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을 신설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 제2항은 한정적으로 나열한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신규로 조성되는 거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행정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아무튼 도시재생과 제 지역구인 농성1동이나 양동이나 양3동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용하는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해서 32개가 조성되었거나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감면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사용료를 안 내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관리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 부분은 어차피 조성되면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리더단체들이 운영할 텐데요. 카페라든가 식당 개념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익이 조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까지 싹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곳은 수익사업이 아닌 순수한 주민단체에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계속 부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니, 창작농성골은 커뮤니티센터가 공유주방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창작농성골은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티센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거기에서 카페가 들어서고 공유주방이 있는데 공유주방은 엄밀히 따지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해서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층, 3층도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회의실 등이 있는데 그런 곳은 사용하든 안하든 계속 전기요금이라든가 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로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지금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를 보시게요.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회의실도 있고 그러는데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어차피 나갈 거란 말이에요. 1층에서 공유주방을 하고 카페를 운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카페 부분은 어차피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한 전기세나 관리비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낸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렇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비용까지 싹 보듬고 가야죠.
전승일 위원
  지금 신설 12조, 6항에 보시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국토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마을협동조합에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게 아니고요, 창작농성골과 양동은 일반협동조합에서 가고요. 농성1동 벚꽃공동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시에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협동조합은 엄청 절차를 밟아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되면 국토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편하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농성1동은 전체를 싹 아울러서 마을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가고 있고요. 일반 양동, 양3동, 창작농성골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 협동조합은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전승일 위원
  이걸 보면 국토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된 부분들이 시에서 다 설립인가를 내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마을협동조합만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비 이런 부분을 면제한다는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승일 위원
  아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설에 보면 “국토교통부 설립인가를 받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이건 전체 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양동에도 대략 10개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5항하고 6항이 약간 다릅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지금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1개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지금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커뮤니티 공간이 1층부터 3층, 옥상까지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처음에 협동조합을 만들 때 이게 서로 논의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소수 인원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외부에서 들어오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작농성골 협동조합에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주체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섯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섯 분이 올인해서 매달려도 관리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동네 리더분들은 대부분 빠져있고 그쪽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센터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쪽 센터장님 생각은 인원을 최소화해서 가자는 게 그분들 생각이고 저는 마을 리더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명이 싹 매달려도 쉽지 않을 건데 또 거기에서 2, 3명은 자기 업이 있어서 올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관리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염려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과장님, 센터장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남승윤 센터장님입니다.
전승일 위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센터장 주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앉아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성1동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면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도로 하나를 놓고 구분이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농성1동에서 도시재생하고 있는데 현재 창작농성골에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져 있고 향후에 200억 사업도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구성되어서 운영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1차적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성1동 자생단체와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보자 그렇게 돼서 인원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구성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200억 사업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맞게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해가는 것이 마을공동체지, 이건 현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만들어놓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다섯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행정에서도 관여할 수 없고 센터장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개인들이나 자생단체들이 만드는 것이지, 행정에서 5명으로 만들어라 10명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창작농성골 협동조합이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별 문제가 없었으면 이걸 그대로 거기에다 관리 주체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5명으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 농성1동 다른 분이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런 경우에는 복수로 신청할 거 아닙니까?
전승일 위원
  공모사업하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공모해서…… 현재 그럴 수밖에 없죠.
전승일 위원
  그것을 공모를 안 하고 전체 자생단체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바로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2군데 마을에서 공모사업 만들어서 행정에서 만든 공유물을 갖다가 주민들이 그걸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분란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이거 연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애초부터 이게 협동조합 만드는데 있어서 행정은 아니겠지만 센터장님 그분이 사실 관여돼서 발단의 소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과장님도 골머리가 조금 아플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위원님께서 그 동네 분위기까지 정확하게 읽고 계신데요. 저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리더분들한테 몇 사람을 위한 재생사업이 아니고 특정 지역을 위한 재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리더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동네 리더분들이 주민협의체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져 주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길게 보면 아까 말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벚꽃마을하고 창작골을 싹 아우르는…… 법적인 것도 검토해야겠습니다만 전체를 아울러서 끌고 가는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2년 후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게 만약에 협동조합에서 카페나 이런 것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는 환원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 부분은 심사하고 협의할 때 협동조합 정관이라든가…….  
전승일 위원
  사실 제가 걱정스럽고 고민을 많이 한 게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현재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는 도시재생사업 끝났어요. 그럼 정작 운영하는 주체, 행정에서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관리주체를 뽑아서 협동조합에 넘겼어요. 그럼 전체 그 건물의 관리라든가 나중에 하자보수가 났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크게 그 부분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갈 것이냐 우리는 이 사업이 이제 끝났다. 그럼 주민자치에서 가져갈 것이냐 결국 관리 주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다른 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양동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관여를 못 합니다. 자생단체들이 자체로 해서 만들어 졌을 때 행정에서 서로 분란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낼 수는 있으나 행정에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말이 나오지 않게끔 도시재생과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말이 없는데 말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말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분란이 없게끔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인지……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서 도시재생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공공시설들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 역시도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행정기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고 또 관리를 어떻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공공시설들이 잘 운영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마을에 어떤 리더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행정기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운영의 주체가 그 마을주민들의 구성 속에서 뭔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서 공동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기준이 전체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의 기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조례 개정을 동구하고 남구는 완료했고요. 다른 구청도 조례 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똑같은 내용으로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위원장 김수영
  그래서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든지 주민협의체라든지 사업추진협의회라든지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구성원들이 그 공동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 면제를 해 준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예를 들어서 농성동, 양동 주민들 이렇게 특정 조직에 묶어놨지만 사실은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외부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고 다른 단체가 들어와도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임의권을 구청장한테 또 줬다는 말이에요. 7항에 이렇게 열어놨어요. 어찌 보면 외부인들이 이 센터에 와서 운영하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청장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권을 7항에 열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정말 그 마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활용도를 위한 공공시설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체들이나 기업에 이것을 제공한다면 이것 또한 취지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중에 생활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양3동 쪽에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인 9명이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는 그것을 청장님이 인정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청년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시설들은 동네 주민조직들이 쓰는 거고요. 주요 거점시설 중에서도 특정…….
○위원장 김수영
  사실은 양3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양3동이요?
○위원장 김수영
  양3동에 청년 관련 사업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일부 청년들이 들어와서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죠.
○위원장 김수영
  그래서 이 7항이 그런 단체들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5년 정도 쓰고요. 특별히 활동 잘하고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인정되면 5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10년 동안 한 단체가 재수 좋게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공간을 활용한다면 완전 특혜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평등한 기회를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정말 운 좋게 양3동 이런 공간에 도시재생사업 속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보니까 서울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거기에서 구상하고 고민하려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주로 계신 분들이고 전국 각처에서 자기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모아진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단들한테 과연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연장해서 10년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거기를 필요해서 사용하고 싶고 그 지역에 있는 청년이 또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하고 싶다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후되고 노후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게 도시재생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커뮤니티센터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커뮤니티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간이고 양동 같은 데도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에 공모를 해서 평가를 거쳐서 걸러서 다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고 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활성화되고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발산마을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냥 주소를 두고 왔다 갔다 해버리고 다른 데서 뭐 한다면 모르지만 그쪽에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로 들어오려고 해야지 우리가 …… 자기들도 수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익도 창출되고 하면 유지관리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분들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초창기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들어갔습니다만 항상 걱정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전승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언제 행정이 빠지고 주민 스스로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저감을 하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7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 면제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기업한테 해 준다는데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해준다는 결론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우리가 빈집을 리모델링하면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협의체에서 평가를 거쳐서 들어오고 그걸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나서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용료를 거기에서 안 내고 우리가 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죠.
오광교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사용료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쉽게 말하면 집에 전세를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비가 없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돈 안 내고……
오광교 위원
  말하자면 공과금 같은 것은……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공과금은 자기들이 냅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한 말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7항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크게 보면 양동, 양3동, 농성1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이 화정1동인데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동하고 양3동, 농성1동의 건이에요. 그렇다면 7번이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해요. 사용료 면제라고 하면 여기에 표시를 해서…… 사용료 면제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내가 이 공간을 쓰는데 있어서 이 공간의 면제, 단 한번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아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전기료를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자, 커뮤니티 공간을 놓고 봅시다.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구분을 지어줘야 맞지, 단순히 사용료 면제다. 그러면 제가 여쭤봤던 게 그거잖아요. 커뮤니티 공간을 놓고 협동조합에서 사용료 면제다. 그러면 이걸 관리 주체를 협동조합에 줘가지고 다른 자생단체에서 여기 부분을 좀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당연히 면제하고 같이 쓰는 거죠.
전승일 위원
  당연히 써야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리 주체가 정해져서 협동조합에 주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자기 것인양 못 들어오게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양동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여러 개라고 들었어요. 그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보장협의체가 있고 새마을 뭐 방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협동조합이 우리 것이니까 못 들어와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그 사람들일 뿐이지, 주민들이 활용하고 하는 것은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우리가 해야…….  
전승일 위원
  그럼 여기에 쉽게 말하면 그 내용도 조례에 주민들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양동이나 농성1동의 인식이 그렇게 안 되어있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협약할 때 양동 같은 경우에 염려 사항이 어떤 것이 있냐면 10개 협동조합이 서로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특정한 협동조합에 줘버리고 나머지는 싹 떨어뜨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아니면 요일별로 동네 발전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겠다고 계획서를 잘 낸 곳을 우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전혀 분란이 안 나도록 그 부분을 상세하게 문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전승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뮤니티센터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공과금이나 전기세 이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낸다는 소리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수익이 나면 그렇게 내게 해야죠.
전승일 위원
  안 나면?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수익이 안 나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잘 나도록 우리가 옆에서……
○위원장 김수영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주체가 내야죠.
전승일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협동조합이 보통 1인당 100만 원씩 출자해서 500만 원 정도에 하는데요……  
전승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4항,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양동 432-3번지 일원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하였기에 2003년 6월 30일 양3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정비구역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 건설방식을 혼합하여 추진하였고, 2010년 9월 공동주택 건설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현장 여건상 정비가 불가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정비대상으로 남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성 불가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현행에 맞추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양3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법규 그리고 주거환경사업의 정비계획구역 그리고 45쪽에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46쪽 6과 47쪽 7에 앞으로 추진계획까지는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변경내용을 반영한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써 주요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 의견제시안의 적용 여부일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라하면 동법 제2조, 제4호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며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 표1의 변경률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정비기반시설 용지면적 변경도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의 세부시설 규모로써 주차장, 휴게시설, 공공청사 등의 정비기반시설 규모가 경미한 변경사항인 10%를 초과하여 변경됨으로써 동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항과 제2항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써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은 일부 시설이 현장 여건상 정비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지금 마무리되었는데 그것으로 맞춰서 지금 변경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좋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여성가족과장  김일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