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7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구 LED가로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2.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3.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순애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백종한ㆍ장재성ㆍ김태진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오광록ㆍ오광교ㆍ김광태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서구 LED가로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4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를 보다 현실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정순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우진 청장님과 구백여 공직자 여러분!
정순애 의원입니다.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돌이켜 보건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더욱 크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여 저로 인해 미처 헤아리지 못 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인터넷상에서 여성위생용품인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깔아 그 위에 휴지나 수건 등으로 생리대를 대신했다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뜨겁게 확산되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가난의 아픔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하고, 여성의 지위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는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접하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써 자책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여성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 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어른들의 방치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생리대가 일부 여학생들만 사용하는 사치품이 아닌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품인 만큼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촘촘하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에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권이 우선이라는 차원의 접근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오는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개월에 18개들이 팩 5개월분의 생리대를 거주지로 배송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경우 12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에 한 차례씩 3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보내겠다는 등 지원계획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임기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녀들에게 만이라도 생리대 무상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임기 여성청소년의 수는 약 1,67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매월 1만 원 상당의 생리대를 무상지원 할 경우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 의원도 학교, 공중화장실, 학교 밖 시설 등에 상시 비치하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시ㆍ구 의회 여성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시에 적극 건의하면서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 단위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미래를 꿈꾸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로 인하여 수치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 시키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이러한 유사 사례가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는 않는지 실태파악을 서둘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안타깝고 참담한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지원 대책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백종한ㆍ장재성ㆍ김태진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임기 만료시기를 정례화 하여 통장 공개모집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통장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동에서 공고하고 심사해야 하는 과정을 줄여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성별 구성 비율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사용료, 수강료 관리 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2명을 두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할 예정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추진 주체 및 주관부서의 적절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업무성격 및 부서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발굴ㆍ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증원 등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상무2동 운천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양3동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양3동 주민센터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양동발산창조문화마을의 거점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관련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 지역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각 조항의 문구 중 일부를 일괄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 작은 도서관의 민간위탁내용 신설과 법제처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대상 규정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오광록ㆍ오광교ㆍ김광태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서구 LED가로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오타가 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범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축물 및 도시환경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일부조문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정과 관련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되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및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의 규정을 정비하고, 영업장 면적을 제한하되 기존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례를 두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및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LED조명 보급 확대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가 많은 고압방전등을 에너지절약형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전기사용료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ESCO사업 방식으로 사업 실행에 따른 전기사용료 절감 효과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안정적인 밝기 유지로 주민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우리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이대행 의원님께서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4,028억 2,100만 원, 세입결산액은 4,276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248억 3,500만 원이 더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579억 4,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97억 700만 원이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29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조치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 예산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4,04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주민휴게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한 11개 사업 총 4억 4,48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어르신 자서전 쓰기사업 2,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성립 전 예산 집행은 시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예산안에 정식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느 덧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전반기가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집행부에서도 민선 6기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숨 가쁘게 달려 쌓아온 성과를 주민대표와 함께 뒤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매진하기 위한 격려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감 있게 적극 대응하는 생활의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상호 협조적인 견제와 균형의 큰 틀 속에서 서구 번영을 위해 함께 뛰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청가서낸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평호
총무국장 장성수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도시재생과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