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서구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방청하고 계시는 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명품행정을 기대합니다. 서구청의 전시, 동원행정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중연합당 서구의원 김태진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나눠드린 구정질문서에도 보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가 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각종 공모사업과 포상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16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각종의 공모사업, 평가사업에서 행정기관이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공모사업을 하고, 왜 포상금을 받는 것인지 결국 우리는 단지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모사업과 포상을 받아오진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12개 영역으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 임금의 문제, 고용의 문제, 이런 물질적 부분 외에도 요즘에는 정신건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가, 교통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 이런 데 있어서의 비물질 부분에 대한 삶의 질까지 같이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개 영역에 대한 각 자자체 별로 통계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비물질 부분 중심으로 일단 지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도 자료입니다. 이것이 2016년 5월에 발간된 자료인데요. 2105년 통계입니다. 서구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하는 인지율이 광주 5개 지자체에서 가장 높습니다. 높은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지자체는 20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소폭 하락한 곳이 바로 서구입니다. 다른 곳은 대폭 하락 했는데 서구는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것을 측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2008년도에 비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인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서구는 계속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도 서구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주민들이 우울감을 얼마나 느끼는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삶의 질, 우울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쭉 통계 자료를 살펴봤는데 우울감 역시도 광주 5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즉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건강 또는 정신건강 관련된 우리 삶의 질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생존의 문제, 고용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서구는 광주에서 매년 삶의 질이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구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라고 하는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삶에서 요즘에는 현대문화의 기술발달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통 지수와 관련해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형편은 서구가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서구가 1등입니다. 이것은 즉 운전자가 좌회전 깜빡이를 넣는지, 차선변경 할 때 신호를 넣는지, 안전벨트를 맸는지 이런 운전형태를 분석한 것입니다. 69개 중에 서구가 1위입니다. 이것은 서구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교통과 관련한 문화지수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의 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교통과 관련한 안전에서는 69개 순위 중에 63위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서구민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교통문화 안전지수가 높은데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보행 형태도 교통약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관련 지수에서 38위입니다. 69개 중에 38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통 문화에 관련한 문화지수는 높은데 교통안전과 관련한 부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주민들의 의식을 따라가고 있지 못 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안전등급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2015년도, 2016년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구가 최고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에 비하면 뒤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화재라든지 자연재해 측면에서는 높은 등급이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발생 빈도가 높은 교통이라든지 범죄로 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살률 이런 면에서는 별반 다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데 거기에서 4등급입니다.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을 확률 그 다음에 교통으로부터의 안전도 이런 부분들이 4등급으로 매우 취약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종의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 물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개선시키는데 쓰여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포상금을 많이 가지고 오나, 적게 가지고 오나, 2008년도나, 지금이나 서구민들이 느끼는 건강한 삶의 질은 스트레스는 우울증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각종의 공모사업과 포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왜 벌어졌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은 실적 만능주의, 성과만능주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과는 상관없는 각종의 공모사업과 포상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금요시장 철거한다고 하면서 새벽 5시에 출동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빗자루 들고 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모 언론사에서 주최한 청장님의 토크쇼에 또 300명의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출동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보고 자랐던 대한뉴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뉴스거리입니다. 그런데 2016년 지금의 서구청에서 동원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원행정 속에서 결국 골병드는 것은 현장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서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질병, 육아휴직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서구는 직장 상사 눈치 안 보고 언제든지 질병,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매우 좋은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우진 청장님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과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우여곡절이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민선 6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민선 6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면 여전히 질병, 육아휴직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초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안정화 되어야 될 질병, 육아휴직이 조금 줄어들거나 해야 될 질병, 육아휴직이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15개월 기준입니다. 그 밑에 자료는 7개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절반도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시기에 질병, 육아휴직 수의 절반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 속에서, 동원행정 속에서 골병드는 것은 현장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서구의 공무원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올해 5월 직원 한 분이 성과주의 폐해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성과주의, 전시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또 언제든지 이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장 내일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현장일선의 노동자들은,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신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치적 쌓기 행정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에서 각종 구정홍보에 쓰이는 예산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올해는 본예산이 6,000인데요. 다른 타 자치구는 3,000에서 4,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경에 구정홍보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또한 예산 자체도 많을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는 전시행정, 치적 쌓기 행정을 과도하게 펼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조치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낯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서구청은 B급 행정을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명품거리, 명품행정, 명품공원 요즘 명품이 유행입니다. 정말 행정도 명품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통행정. B급 행정을 그만두고 최소한 보통행정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나마 2008년도부터 유지하던 서구민들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명품행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만능주의, 실적만능주의를 폐기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법제화됐습니다. 장애인공무원들도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을 또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례만 제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 제정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메일로 진행했더군요. 이런 조직문화 속에서 어느 장애인공무원이 “아, 저 근로지원인 필요합니다. 저, 보조공학기구 지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메일로 보내고 답변이 없으면 수요가 없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귀담아듣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수요를 파악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메일로 딸랑 보내고 필요한 사람 신청하세요 하고 답변이 없으면 수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아 안 올라왔습니다. 진정으로 장애인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을 위한다면 장애인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들의 편의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볼라드 불법 제거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위에 암초라고 합니다. 볼라드는요. 그런데 곳곳에 파손된 볼라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불법 볼라드가 700여 개 됩니다. 물론 사설이 설치한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 역시 행자부에서 올해 3월에 다 해당 지자체별로 전수조사해서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답변은 미약합니다. 실적은 미약합니다. 그리고 이후 정비계획은 시청의 예산을,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마을리더 주민양성교육한다고 하면서 하루 강사비가 15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몇 천 만 원입니다. 이것 절반만 줄인다 하더라도 불법 볼라드 1개 수리하는데 그리고 고치면 20만 원 듭니다. 불필요한 예산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의 예산을 쳐다보지 않고 불법적인 교통약자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가로막고 있는 볼라드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공모사업과 평가사업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이 무엇인지, 장애인공무원들이 느끼는 불편이 무엇인지, 이것을 귀담아 듣는 진정한 명품행정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객 계신 분들은 박수는 안 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서창동 지역구 의원 민중연합당 소속 김은아입니다.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 불가처분에 대한 질문,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위기에 놓인 중앙공원 및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불가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3월 23일 접수된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서구청에서 내세운 불가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정관 변경절차 미이행 및 발의자 정족수가 미달되어 정관 변경에 대한 결의 효력이 없음. 나, 정관의 변경절차 변경은 정관 변경인가 대상으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정관은 효력이 없으며 인가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였으므로 임원 선출의 효력과 권한이 없음. 이런 답변으로 4월 22일 공문과 면담을 통해 설명한 다음에 4월 25일자 공문을 통해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등 관계 법령에 충족할 경우 인가 처리될 수 있으나 귀 조합에서 제출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검토결과 정관의 변경절차 미이행 및 발의자 정족수 미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 하여 부득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불가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화정주공주택조합 측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2016년 5월 27일까지로 연장하였고 민원인들과 수차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서구청에서는 이제껏 불가처분 사유였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여 정관 변경인가 처리 결정을 하였으나, 조합정관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조합장 및 감사의 자격요건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사항 중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인가 사항에 해당하므로 인가 받지 않는 정관을 기준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설립변경인가 불가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보면서 서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의 행정처리 과정을 보면 4월 25일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가처분 사유로 분명 정관의 변경절차 미이행 및 발의자 정족수 미달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27일자 회신을 보면 이제까지 문제되었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은 인가 사항이니 임원 선출의 하자란 전혀 다른 이유로 다시 불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적절한 행정 처리였다고 보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자, 이제는 이것이 문제요 라는 식의 행정의 혼선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 하는 행정이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취득세를 서구청에 냈습니다. 아파트를 얻는데 필요한 경비는 모두 지불하고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굉장히 사안이 시급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4월 말 입주를 기대하고 살고 있던 곳을 정리하고 입주하기만 기다렸을 텐데 잔금을 치루지 못해 다시 살 곳을 찾고 있는 주민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 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입주한 주민, 결국 잔금을 치루지 못 하고 다시 전세로 내놓았으나 등기가 나오지 않아 뚝 떨어져 버린 전세금에 더 힘든 주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아 하루하루가 지옥인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 계약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세입자들 또한 우리 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아파트 등기는 조합이 일괄적으로 이전고시와 등기신청을 한 뒤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화정주공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 역시 조합이 이전고시를 접수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해 결국 3,726세대 전체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놓인 책임에 서구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 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 청장님과 법리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구청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청장님께 했던 말씀 중에서 재차 확인하고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저희 법률자문변호사의 자문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중 어느 것이 우선하다고 봅니까? 조합 측에서 비슷한 사례로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 판결과 법률자문변호사의 자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다고 봅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보다 변호사의 자문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두 번째,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위기에 놓인 중앙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정동, 풍암동, 금호동, 쌍촌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면적은 293만 9,000㎡로 월드컵 경기장의 약 33.6배, 약 89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근린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은 사유지가 73%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더 이상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남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공원 조성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도시공원 분류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중앙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만반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가 조성권자로 책임이 있다하겠지만 서구 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을 서구청이 손 놓고 있는 것 또한 말이 되질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구청에서는 2020년 6월에 당장 일어나게 될 이 사안에 대해 시급성을 느끼고 있지 못 하다고 봅니다. 중앙공원은 지역 내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고 1만 여명의 광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전국 최초로 중앙공원 조성계획은 다양한 학계와 시민들의 참여로 생태와 체험, 문화가 공존하는 공원으로 재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서구청과 서구 주민들이 함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못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중앙공원 내 시민의 숲을 만드는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는 역할의 중심에 서구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의 참여는 울산대공원 조성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공원 홈페이지 조성배경 에 대한 설명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1960년 이후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로써 급속한 성장을 하는 동안 도시환경의 질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한 공업도시로서의 울산의 이미지는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공해도시 그리고 삶의 질이 열악한 도시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정제 역할을 할 공원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대공원 조성을 추진해 오던 울산광역시와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기획하던 SK주식회사가 1995년 상호간 협의를 통해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는 556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업탑 로터리 주변 신정동과 옥동 일대 364만 ㎡의 부지를 매입ㆍ제공하였고, SK주식회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총 1,020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대공원 시설을 조성한 후 이를 울산광역시에 무상 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울산대공원은 시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 성장의 시작점이 되고 있으며 산업도시 울산이 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대공원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참고할 사항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화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 무등산 공유화운동은 1991년부터 시작된 무등산 땅 1평 갖기 1,000원 모금운동으로 시작되어 공유화된 토지면적은 16만 133평이며 이러한 운동이 현재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 제주도 시민의 힘으로 곶자왈지키기운동도 눈 여겨 볼만 합니다. 사단법인 곶자왈 사람들은 지난 2010년부터 곶자왈 보전기금 조성을 시작한 이래 2014년도에 3,000만 원, 2015년도에는 1,500만 원을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곶자왈 매입기금으로 기탁했다고 합니다. 또한 곶자왈 매입기금 마련을 위한 에코&벼룩장터로 아라올레에서 곶자왈 도체비장을 여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이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크게는 중앙공원이 있지만 금호동 백석산, 농성동 발산공원도 2020년 일몰제에 해당되는데 주민들의 쉼터이자 허파인 도심의 마지막 녹지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그린 크러스트운동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보며 우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행정과 시민, 사회단체, 기업이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3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 인근 초등학교에 찾아가 설명회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원하고 상상하는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을 이미 하였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주취자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는 푸름어린이공원을 사례로 정말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한껏 키워줄 수 있는 꿈과 상상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제안 또한 있었습니다. 그 또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 하고 주취자들이 있지 못하도록 우산각 바닥을 없애고 벤치를 놓는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구청의 아무런 노력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30일 상임위 비교견학을 통해 본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는 부러움을 넘어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 한 저의 무능함을 한 번 더 느끼게 하였습니다. 솔직히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우레탄 소재 및 고무바닥재에서 납이 과다검출 되어 철거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본 의원 또한 6대, 7대 들어와서 끈질기게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군데군데 패이거나 들떠서 걷어내야 하는 곳조차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 대처에 대해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아시나요? 구정질문 후 푸름어린이공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보면서 꼭 이곳은 우리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곳은 바로 백석산 안쪽에 있는 이곳입니다.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참고 사진자료)
이곳을 순천 기적의 놀이터처럼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청장님의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적의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기적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래위에 쳐진 그물을 걷어내는 것이 개장시간이며, 동물들의 배설물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그물을 치는 것이 폐장시간이라는 설명과 함께 모두가 함께 그물을 치고 걷어낸다는 말을 하는 순천시청 담당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되겠다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구에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어린이공원 하나쯤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과 함께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 속에서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변화와 개혁에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애정 어린 질책으로 구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은 각 지역의 자율과 솔선 참여를 바탕으로 서구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으뜸서구를 향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함양하려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 우리 서구는 주민의 자율과 참여로 자치공동체를 구현하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의 토대를 닦아 성숙된 주민의식의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4개 부문을 석권한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로써 수준 높은 지역사회 복지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으뜸서구에 걸맞은 5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구로서 품격을 갖춘 명품도시 구현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 구는 지난 2년 동안 각종 업무평가공모 사업에서 175개 분야 3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민선6기도 어느 덧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구정 추진의 기조를 자율과 참여, 소통과 화합 정신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자치실현에 두고, 우리 서구가 전국의 대표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에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서구청장의 전시․동원 행정이 아닌 명품행정이 필요하다는 사항, 장애인공무원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불법 및 파손된 볼라드의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ㆍ동원행정이 아닌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명품 행정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먼저,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등의 통계자료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민선6기 각종 공모 및 수상실적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방향 등을 자치단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공모ㆍ평가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모ㆍ평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구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도시재생사업에 21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5건, 34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공모 평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대주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함이며, 특히 이러한 결과는 우리 직원 모두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준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공모 및 수상실적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삶의 질이란 것은 주민의 거주 여건이나 자연환경, 소득상황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구정의 단기적 시책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바로 이어지기까지는 영향이 극히 작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수준 높은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적 만능주의와 성과 만능주의 행정 속에 동원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민선6기는 주민의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각종 사업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행정의 예로 드신 수요일 거리청소는 불법적인 거리질서를 바로 잡고 청결수준을 높이기 위한 범구민 청결운동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써 내집 앞 내가 쓸기 등 청결 문화 확산과 주민 의식 향상을 위해서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금요시장 정비는 소관 부서 기본업무의 일부로 제한적ㆍ한시적으로 추진하였을 뿐이고 타 부서의 직원을 새벽시간에 동원한 사실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민선6기 들어 타 자치구보다 육아 및 질병휴직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육아 및 질병휴직이 증가한 점은 사실이나 그 원인을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과거에 비해 여성공무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젊은 세대일수록 가정과 개인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에 따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질병 휴직자 발생은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직원들이 치료에 전념하여 신속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와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유연근무제, 육아ㆍ모성 보호시간제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치적 쌓기 행정의 근거로 제시한 구정홍보 사례와 홍보예산 과다편성에 대해서는 업무의 필수요소로 구정을 홍보함에 있어 선거관련 법규까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례로 앞으로 관련 규정을 더욱 치밀하게 숙지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홍보 예산이 타구에 비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홍보 부서에 종합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는 행사나 사업 담당부서에도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공무원이 애써 확보한 각종 공모ㆍ평가사업을 성과만능 행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성과주의나 전시행정의 객관적이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공무원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우리 구에는 장애인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 후 장애인으로 판정ㆍ등록된 직원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5명입니다.
2015년 5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를 지원토록 하는 법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2월, 5개 구청 중 가장 먼저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고,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1일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근무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무지원을 희망한 직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세부 시행규칙도 제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등을 실시해서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불법 및 파손된 볼라드 정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볼라드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볼라드를 정비할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볼라드로 설치토록 하고 있고, 2016년 6월 현재 관내 설치된 2,579개의 볼라드 중 규격에 적합한 볼라드는 1,853개이며, 부적격 볼라드는 726개입니다. 부적격 볼라드 및 파손 볼라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파손되거나 노후한 볼라드와 보행환경에 지장이 있는 볼라드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부적격 볼라드에 대해서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불가 처분에 관한 사항, 2020년 공원일몰제로 위기에 놓인 중앙공원에 관한 사항, 특색 있는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불가 처분과 관련하여 먼저, 불가 처분의 행정처리 절차가 부적절하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3일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신청한 화정주공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6년 4월 22일 정관 변경절차 미이행과 발의정족수 미달로 인한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인가받지 않은 정관으로 선출한 임원은 선출의 효력과 권한이 없음을 사유로 해서 인가 불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5월 4일 조합에서는 정관 변경 요건 해석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정관 변경 발의 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가 과반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가 된 것으로 판단하여 정관 변경은 인가처리 하였으나 조합장 및 감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인가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선출되었으므로 조합설립 인가 불가처분이 적법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이 인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인가받지 않은 정관에 의한 임원의 선출은 효력이 없음을 일관되게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를 할 수 없어서 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와 어려움 및 대안에 대해서는 조합장의 궐위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많은 입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신ㆍ구 조합의 조합장 간의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총회 무효 여부 등에 대해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로 비춰볼 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을 조속히 선정해서 조합의 일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5월 20일 광주지방법원으로 접수된 직무대행자 선임요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직무대행자가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조합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빠른 시일 내 신ㆍ구 조합의 갈등이 해소되어 화정주공재건축조합이 정상화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판례 보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우선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대의원의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에 대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권해석이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또한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 제15조 임원의 자격 변경은 정관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임원의 피선임권을 변경하는 인가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구 고문 변호사와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 1심 판결은 두 번에 걸친 대법원의 선고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되어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조합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로 의원님을 포함하여 많은 주민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0년 공원 일몰제로 위기에 놓인 중앙공원에 대한 대책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우리 구의 계획과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 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중앙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5년에 지정된 면적 2,939천㎡의 서구와 남구에 걸친 광주시의 대표 공원입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에서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여 중앙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법률개정 심포지엄, 전국 민관네트워크 발족식, 지역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 등에 참여한바 있으며,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 도시공원에 대한 광주 시민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앙공원의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아직까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추후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시민ㆍ사회단체,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노력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민간참여 개발 방식도 광주시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화 운동, 또 도심 녹지를 지켜내기 위한 그린트러스트 운동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대공원 외 2개소의 조성사례와 공유화 운동 및 그린트러스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유화 운동을 위한 시민들의 제창이 있을 경우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민ㆍ관이 함께 도심의 중요한 녹지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린트러스트 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먼저, 제236회 구정질문 이후 금호동 푸름어린이 공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취자들과 도박으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푸름어린이공원 내 수벽을 제거하고, CCTV를 설치하고, 수목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개방형 공원으로 변화시켰고, 불안전지역 적색등급인 공원을 서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아이들과 어른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전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우레탄 및 고무 바닥재를 철거하여 모래 포장으로 교체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모래 포장 시 동물 배설물과 오염물질 등 위생문제와 먼지날림 등을 이유로 이용 주민들이 탄성포장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모래와 탄성포장재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사항은 매년 상ㆍ하반기 의회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수시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석산 안쪽 공간 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 26일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우리 구 공원 내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현재 적합 부지 발굴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하신 백석산 내 부지는 마륵근린공원으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2020년 일몰제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제안공모가 2016년 7월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민간 개발 참여 상황을 살피면서 광주광역시와 기적의 놀이터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먼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연합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보충질문 네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직원들이 유독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질병ㆍ육아휴직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단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사전에 온 답변서에는 서구청의 조직문화가 너무 자유로워서 상사의 눈치를 안 보고 질병ㆍ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질병ㆍ육아휴직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렇게 진단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원행정의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 언론사와 2016년 1월에 임우진 청장님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각 실ㆍ과에 300명의 주민들과 공무원에 대한 동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원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행정 공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서구청에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가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실적내기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진행되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구정 홍보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다. 타 자치구도 비슷하게 쓰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셨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육아ㆍ질병휴직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자유로운 조직문화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답변 과정에서는 자유로운 조직문화라는 답변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로운 조직문화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예전에는 우리 공직, 조직문화가 경직이 되어가지고 질병휴가라든지 육아휴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휴가 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조직문화가 많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휴가제 활성화 또한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문화다 하는 의미로써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원행정으로 인한 청소행정을 포함해서 행정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데 이 동원행정으로 인해서 고유업무 중단에 대한 조치가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원행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행정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라든가 거리질서 유지, 환경 정비 뭐 노점상 단속 이런 업무는 고유업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시에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한다든지 청소를 할 때는 종합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종합행정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그 고유업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동원으로 인해서 참여로 인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력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전시 아니 종합행정에 있어서는 보다 더 예고를 하고 또한 우리 의회에도 종합행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종합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불필요한 실적내기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수렴 결과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건립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청사가 좁고 환풍 내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근무하는데 환경 분야가 열악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았던 일, 사실 우리 서구가 현재하고 있는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타 구와 비교해서 새로운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타 구와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님들이 처음 접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그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멘토링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간부들이 더 솔선수범 앞장서서 직원들의 업무를 챙기고 직접 함께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업무량을…… 간부들이 중요업무는 분담해서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힘든 것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보다 더 현재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구정홍보 등에 과도한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하셨는지요.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자료로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 분야는 언론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 내지 집행을 언론사 예를 들어서 타 구와 형평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구는 홍보 분야에 풀로 세운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자치구는 실ㆍ국에 분산해서 세운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언론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지 않으면 상당히 또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를 통한 구정홍보 예산은 타 구와 최대한 형평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빠뜨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전임 청장시절에…… 요즘에 9급 공무원들 매우 뛰어난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위 그분들을 비하하면서 저희 의원들을 비하했던 발언이 “소위 9급 공무원들 보다 못 한 의원들” 이라고 하는 것이 한 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요. 과연 이게 정말 소위 빗대서 9급 공무원보다 못 한 답변서라고 제가 진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B급 행정, B급 행정 자꾸 지적이 되었는데 정말 답변서도 이렇게 B급으로 오면 이것은 의회를 또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일문일답에 앞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총무국장님에게 일문일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들의 육아ㆍ질병휴직이요. 제가 어제 받은 답변서에는 자유로운 조직문화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 서구청이 질병ㆍ육아휴직이 많다. 오늘 답변을 보니까 그것은 빠져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요? 우리 서구청의 질병ㆍ육아휴직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으면 정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죠. 리더의 책임이고 그런데 단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회피해 가는 것도 문제이고 또한 자유로운 조직문화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총무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봐봤어요. 근거가 정말 있는 것인가, 과연 제가 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주장을 하는 것인가 봐봤더니요. 정말 저희 서구청 조직문화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질병ㆍ육아휴직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단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자유로운 조직문화니까 급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문화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때 꽤 실력 있는 분들이 이것 조직문화진단을 하신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청에 종합차원의 조직문화진단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7개 항목 중에서 6등이 바로 우리 서구청에 리더십이 부재하다고 조직문화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인 5등이 바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서구청의 종합적인…… 우리 지역의 내로라하는 실력가분들이 우리 서구청의 조직문화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이 가장 잘하는 문화가 행정서비스예요. 물론 지금에서는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행정서비스가 과연 1위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스럽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우리 서구청의 내로라하는 실력자분들이 조직문화진단을 내린 결과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매우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서구청의 조직문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문화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리더십이 부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이 현재 우리 서구청의 조직문화고 이런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질병ㆍ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근거가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것 없이 “단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또는 자유로운 조직의 문화”라고 추상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행정으로 인해서 결국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언론사에 300명 동원 지시를 내린 토크쇼 있었고요. 또 청소 등으로 인해서 거의 1주일에 1번씩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계속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러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단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주민들에게 그대로 다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질병ㆍ육아휴직으로 휴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을 받았던 거죠. 전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배치하고 이 과정이 벌써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죠.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저희 지역에 반사경 하나 세우는 것도 5개월이 걸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이러다가 5개월이 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4, 5개월 넘어가면서 실제 결국에는 거꾸로 제가 역으로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원도 결국 질병ㆍ육아휴직의 급증과 동원 행정으로 인한 민원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치적 쌓기를 위한 행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정말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을 위한 명품행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유로운 육아ㆍ질병휴직에 있어서 자유로운 조직문화와 연계해서 자유로운 조직문화가 되지 않고 있다. 조직진단결과 가장 낮게 나온 것이 리더십 부족,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 사실 그 당시 진단할 때는 민선 5기와 민선 6기의 과도기 상태에서 사실 조직진단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민선 6기로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등급이 낮게 나와 가지고 우리 간부들의 역량 제고라든지 또한 특히 우리 간부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고 또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보다는 간부들이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역량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간부들이 의사소통 내지 업무의 역량이 제고가 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금 부담을 덜 가지고 자유롭게 휴가를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동원행정 그러시는데 저는 동원행정의 용어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고유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청소행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업무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자루 들고 예를 들어서 거리를 청소하는데는 또 주민들의 자진 참여, 어떤 직원들의 그런…… 참 호소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청소도 하고 궂은데 일하면서 진짜 죽겠습니다. 주민 같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고유업무를 직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행정 아니, 동원행정은 아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공무원들이 청소로 나선 횟수라든지 실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현재 타 구에…… 종합행정은 대부분 보면 5개 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합행정은 광역시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이번에 문화장관 예를 들어서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서구청에서 진행한 청소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뭐 1번도 서면이고 이것도 서면이고 거의 다 불리하면 다 서면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제가 이것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 봤어요. 뭐 청소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주민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행정의 공백을 일으키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1월부터 3월까지 청소, 청결운동 추진현황을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3회입니다. 그리고 가로미화원이 물론 당연히 같이 했겠죠. 동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1월은 하지 않았고 2월, 3월에 했습니다. 두 차례 했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도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설맞이 일제대청소, 봄맞이 일제대청소해서 2월과 3월 각각 두 차례 전 직원들이 함께 나서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타 자치구하고 이러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범구민 청결운동에 우리 총무국에서 참여한 인원이 30명입니다. 우리 총무국 전체 직원이 한 300명 되는데 그 중 10%, 3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업무를 추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가 그동안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안길 청소업무가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고 다른 구는 그것이 전부 다 동에서 그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분리되면서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서구가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민선 6기와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깨끗한 서구를 한 번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초기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타 구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원행정과 다 연계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3번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요. 230여 명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는 받아보셨나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한 가지가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복수응답으로 해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44.2%가 치적을 위한 전시행정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각종 행사 인력 동원, 36.8%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치적을 위한 전시행정과 각종 행사 인력 동원이 바로 주민이나 행정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복수응답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각종의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도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교육, 교육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각종 교육 참여는 29.9%로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가장 많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서구청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구청장의 치적을 위한 전시행정 그리고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 정말 이런 데로부터 좀 벗어나서 정말 주민의 행정을 위해서 일하고, 아이디어도 짜내고, 이를 위한 공모서도 내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밤을 새면 기쁠 것인데 이런 데서 동원되고 전시행정의 소모품처럼 쓰여 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열악한…… 청사가 좁아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그것은 대답 과정의 기타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한다고 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일한다면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한 리더십의 부재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엇박자가 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설문 관계 말씀은 이번에 노조에서 설문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설문지가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 설문지 내용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을 하려면 정말로 직원들이 공정하게 설문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문지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 노조에다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나 노조에서는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원이 530명입니다. 그 중에서 230명만 참여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할 때 전 국민을, 유권자로부터 선거권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여론조사는 설문지에 상당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문지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노조의 설문지는 너무 편파적이여서 신뢰를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사례로 들었던 %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312명의 서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이 성과평가 결과가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노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312명이 참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노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를 따지면 결국 67,6%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집행부가 매우 신뢰하는 312명의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임우진 청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성과평가와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답변한 것이 67.6% 예요. 여기는 간부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위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이 초창기에 이것은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 직원들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한 직원들도 있고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입해서 현재는 상당히 정착단계에 가 있고 또한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두 번 정도 문제된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문호를 열어놓고 그 성과지표라든가 운영상 문제된 부분은 수시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직원들이 성과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착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초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67,6% 라고 했는데요. 잘못되었네요. 71%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71%가 ‘별거 아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인데요. 매우 편파적인 설문이라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노조에서 올해 6월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집행부가 했던 것과 관련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업무처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냐고 물었더니 71%보다 약간 더 적은 67.6%가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총무국장님 답변은 노조가 하면 불륜이고 집행부가 하면 뭐 로맨스입니까? 최소한 우리 서구청이 진짜 직원들을 위한다고 하면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더 이상 토크쇼 하는데 300명 동원해라 이런 지시를 내릴 것이 아니라, 빗자루 들어라, 새벽 5시에…… 물론 해당 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벽 5시에 출동해라 이런데 오더내리고 동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삶의 질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공모서도 써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더 최우선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 하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질병ㆍ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지금 확신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 하고 여전히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치적 홍보가 우리 구정 홍보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고를 받았죠. 그것이 사실이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치적 홍보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타 구와 비교해서 타 구도 구보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에 대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경고도 다 받고 있고요. 저도 시에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구도 그러는데……
아니, 타 구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서구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서구만 치적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러시는데, 구보는 타 구에도 전부 있고 우리와 동일하게…… 저도 다 비교해 봅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빚어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죠? 2015년 12월에 무슨 홍보가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장님, 2015년 다시 묻겠습니다.
단 한 건 하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그냥 전체처럼 말씀을 하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자 묻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태진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잠시만요.
잠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게요.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 끝나시면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고로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 그것도 유의하시죠. 그것도 제가 유의해야 될 내용이겠네요. 맞습니까?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좋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일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은 구청장의 치적 쌓기 그리고 구정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과정에서 2015년도 12월에 구보는 당연히 타 자치구도 발행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과도한 구정홍보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까?
제가 자세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기에 한 번 정도인가 구정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때 실무자가 착오로 예를 들어서 1월에 구보가 나가니까 12월 발행할 때 그것을 넣어 가지고 실무자가 조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는 또 무엇이 있었죠? 12월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1월에는 모 언론사와 토크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에 모 언론사하고 타운미팅홀이 있었죠. 여기에 물론 총무국장님이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의 취지하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과도한 구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도 현재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 자치구와 관련해서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뭐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여하튼 저는 공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면 타 자치구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보홍보실이니까 뭐 우리는 정보홍보실로 다 하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타 자치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요. 북구 같은 경우 경제과에서 2015년도에 1건 있었어요. 경제정책과에서 400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도 정율성 동요제 광고방송으로 1건, 광산구 같은 경우도 1건이 있었고요. 결국 타 자치구도 실제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서구청의 정보홍보실이 아닌 타 과에서 지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서구청에서 정보홍보실이 아니라 2015년 12월에 기획실을 통해서 민선 6기 중간 점검한다는 취지하에 일등방송에 450만 원 예산을 지출해서 선거법으로도 지적이 되었고 정보홍보실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예산 또 지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보홍보실인데 타 자치구는 다른 과에서 뭐 다 비슷하다 이런 것이 사실 관계가 아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이런 데서 사실 관계를 저는 확인했는데 왜 자꾸 우리의 구정홍보가 타 자치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홍보실에 풀로 세워 있는 예산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풀로 서 있는 예산은 각 언론사에 이미 오픈이 되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몇 년 째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타 구는 뭐 마라톤이다. 그러면 마라톤 예산을 문체과에다 세워서 집행을 하고 풀로 안 세우고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시책성 홍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홍보실에 우리 예산이 타 자치구보다 예산이 많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구청장님의 답변서 매우 기대했는데 본 의원 보고 유의를 해 달라, 사기를 꺾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과 관련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 매우 실망감을 금치 못 하고요. 다시금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 드리면서 오늘의 보충질문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정 구청장님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공무원들을 전시와 동원의 어떤 소모품이 아니라 진짜 명품 행정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보람이 넘치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통의 리더쉽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면서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무슨 내용이십니까?
저도 지금 그 문제를 언급하려고 했는데 김태진 의원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일단 핵심만 먼저 말씀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답변서를 볼 때마다 사실은 날밤을 새가면서 준비한 의원들이 항상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답변서를 보고 저는 이런 답변서가 제가 봐온 답변서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조가 바뀝니다.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서로 간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 답변서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방금 김태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에게 유의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유의, 마음에 두다. 주의, 마음에 새겨두다. 영어를 봤더니 어텐션입니다. 의회에게 주의를 줍니다. 이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반성하라는 의미겠죠. 여기에 대해서 김태진 의원이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요구했죠.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어를 써도 됩니까?
일단 김태진 의원님께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요. 일단 김태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김은아 의원님 말씀 듣고……
아니, 그 전에 이 답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가시게요. 질문자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님, 어떠신가요?
답변하면 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청장님이 답변서를 쓰셨잖아요. 이럴 때는 청장님이 직접 통 크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자리는 제가 보충답변 한 자리이고 또 그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사실 이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면 저희들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실무선에서 단어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요즈음 9급 공무원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실무선에서 이렇게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진실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화정주공재건축주택조합의 문제는 현 조합원과 전 조합원의 분명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 관청이 그 다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행정 관청이 고유업무를 잘 진행했는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고 그 피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려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으로 인해서 서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본회의장 밖은 굉장히 소란해서 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도 되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순서대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면 첫 번째, 4월 25일 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면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조합에서 제출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검토 결과 정관의 변경절차 미이행 및 발의자 정족수 미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 하여 부득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불가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2일자에 문맥의 의미에서 제가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와서 공부하면서 문맥의 의미를 이해할 때 부호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런 관계에서 쭉 읽으면서 문맥의 의미는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 있던 임원선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불가처분을 내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 공문 어디에도 임원선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러면서 현 조합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여러 번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과도 면담을 했던 것 같고, 실무 과장님하고 계장님과도 여러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실제로 자문요구서라고 하는 서로 법리적 해석을 달리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보고자 자문요구서라고 하는 공동질의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공동질의서 어디에도 임원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가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리 해석을 다투는 문제는 제외해 놓고 법적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행정 절차가 서류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사안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실은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A, B라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 하니까 그러면 서로 법률 자문을 맡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라고 했던 그 자문요구서 안에도 임원선출 과정의 하자에 대한 내용은 어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실무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과정에 주민들의 혼선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우리 집행부가 준 자료를 검토하면서 법률 검토도 했고 시행령도 검토 했고, 여러 가지 법제처 해석이나 그것이 안 돼서 실은 본 의원은 6년간 의원 활동하면서 제가 중앙부처에 직접 전화해서 자문을 구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국토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물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명히 아니, 의원인 저도 인가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안 되고 객관적인 제시가 없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오는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그래서 명백하게 국토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구정질문서 답변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도시국장님이 보충답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본 질문에서 현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수많은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서구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에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직무대행자 선임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현 조합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현 조합 측이 서명을 받아서 법원에 서구청 공문으로 제출한 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어떤 의미로 법원에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주민들이 직접 서구청장한테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서구청장님이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정주공재건축정비조합 인가에 대한 불가 통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관 변경인가 또는 신고절차의 이행에 앞서 정관의 변경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5월 4일 조합으로부터 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이 변경되기 이전에 임원 후보자 등록한 사항과 조합장, 감사 후보자의 자격요건 변경이 인가 사항인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사항인지에 대해서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일반적인 선거 절차상 하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은 인가 대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및 감사를 선출하였으므로 조합설립변경인가 불가처분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5월 6일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준비 과장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내용을 확인하여 불가처분 사유로 추가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과 불만이 있을 것이나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초 불가처분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또 6월 3일 국토부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해석을 받고자 광주시를 경유해서 질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회신되면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장님께서 법원에 법정대리인 선임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 뜻에 의한 답변 내용이었는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이런 논란을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 실은 조합 측에서 주민들도…… 우리 집행부가 잘 점검하고 실제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 명확한 답들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하고 이후에 검토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민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저는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집행부가 불가처분 사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임원의 선출자격의 변경은 인가 사항이니까 그 인가 사항을 먼저 총회를 거쳐서 인가하고 다시 총회를 거쳐서 인가를 득 한 후에 총회를 거쳐서 임원 선출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정주공재건축조합의 쭉 일련의 경과들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30일 총회에 이와 비슷한 사례의 총회가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임 중에 있으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1호 안건이 정관 변경의 안건이었고요. 그 변경은 시공자와 설계자에 대한 사안으로 우리 구청의 인가 사항 맞죠. 국장님?
예, 인가 사항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관 변경을 하고 나면 그 변경된 정관은 우리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가를 받고 나서 총회를 통해서 시공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총회를 다시 하고 시공자 선정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아니고요.
어?
우리 구에서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한이나 정관 변경에 대해서 인가를 하였고 뿐이고 시공자 선정을 인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국장님, 명확하게 우리 구가 인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절차상 정관 변경이 인가 사항이면 구청의 인가를 득해야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저한테 사례로 주신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인가 사항이면 인가를 득하고 난 후에 행위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맞죠?
그러니까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현대건설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인가를 받았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정관 변경이 인가 사항이이면 인가를 받고 난 후에 그렇죠? 후에 총회를 거쳐서 임원 선출하는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정관 변경이 인가 사항이면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인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죠. 시공자를 뭐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관을 변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관 변경…… 이 부분 정 답변이 불편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관 변경이 인가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관은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가 사항인데 시공자 관련한 것들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시공자 그러니까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광 변경하는 것이 인가 사항이라는 거예요. 맞죠? 아니면 제가 조금 있다 구청장님한테 직접 일문일답으로 여쭤볼까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관 변경이 인가 사항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시공자 그러니까 정관에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한 정관에 대해서는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이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제27조 제2에 2호에 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5월 23일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처분과는 사안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실래요. 국장님? 저희 법 20조 정관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보면 제15호 시공자, 설계사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의 정관이 변경되면 과반수 동의도 아니고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시장과 군수의 인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0조 법 조항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실제로 화정주공 같은 조합 안에서 총회 과정에서의 인가 사항인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관 변경을 한 것은 그 정관 변경한 내용이 인가 사항이면 인가를 득하고 나서 총회를 거쳐서 그러면 그 이후에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그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절차의 문제로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법리 해석을 다툰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 또한 행정 절차가 일관되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 조합원들은 그런 행위를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소급해서 아, 정관 변경하고 나서 그 총회에서 다음 안건으로 그 변경된 내용으로 총회를 거치고 나면 그 이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다 인정받을 수 있나 보다 라고 소급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 구청이 줬다고 하는 행정 절차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는 구청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가 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이미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봤을 때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조합원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제대로 된 검토에서 나오지 못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혼란을 저는 주고 있다고…… 제가 이 문제까지 굳이 본 질문에 넣지 않았던 것은 서로 곤란하겠다 싶어서 안 넣었는데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할 때는 행정 절차를 밟아줄 때는 명확하고 항상 공평, 정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관할구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도 이런 내용들은 정하지 않고 있고 요.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냐 아니면 조합의 자격의 변경이냐 이것이 논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합의 권리, 의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조합 정관을 보시면 제10조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3호를 보면……
아니, 아니, 국장님 그 문제를 저희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제가 청창님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거의 2시간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다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국토부에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1호 안건에서 조합정관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2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그 제12조의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 정관 변경은 인가 사항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당연히 다 인가 사항입니다. 신고가 되었던, 허가도 되었든 다 인가를 총괄적으로 다 해줍니다.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정관을 이렇게 변경했다고 우리 구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가가 안 되면 시공자 선정이나 그 변경된 정관으로 했을 때 시공자 선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공자 선정을 인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조합 정관 변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이야기 아직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조합 정관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인가 받아야 하죠.
절차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인가를 받고 나서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어? 인가를 안 받았는데…….
시공자 선정하고는 저희들이 별개 다 그 말입니다. 이미 전 조합에도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 거론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시공자 선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시공자 선정 방법론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가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절차로 보자는 말씀이에요.
어째요. 청장님, 제 말씀이…… 아니, 국장님, 이상 되었고요.
제가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한 청장님 오시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도시국장님에 대해서는요.
도시국장님에 대해서 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세요!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 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김은아 의원님, 추가 질문자를 누구로…….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은 의견서도 제출하셨고, 현 조합 측에서의 공문으로 준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법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로 제출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 소란)
한 번만 더 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한 번만 더하면 금방 말씀하신 두 분 퇴장시키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질문의 답변서를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현 조합 측에서 서명을 받아서 우리 구청의 공문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지 못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미로 법원에 제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절차의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 구청의 인가 사항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조합 업무 처리로 구청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고 또 그로 인한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정은 당연히 종합적으로 구청장 책임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재건축조합 정관 변경 또는 조합임원 선정에 관한 인가와 관련한 업무 처리가 그동안 실무선에서 과장, 국장 선에서 전결로 처리가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초기 단계에 깊은 이해를 하지 못 하고 있었던 것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서 저도 업무를 파악해 보고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제가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문제는 본래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민간사업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최소한 법의 범위 내에서 인가도 해 주고 또 관여를 행정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관련 일들이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번 정관 변경과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인가 과정에서 지금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현행 도시정비법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나 고충을 생각한다면 즉시라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 하는 안타까움도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현재 제일 쟁점이 정관 변경 사항이 인가 사항이냐 아니면 신고 사항으로 처리될 것이냐 아마 거기에 갈림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도 명쾌하게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판례나 또 질의회신이나 이런 것을 보고 참고는 하는데 또 거기에도 대법원 판례가 명확한 것이 있다면 제일 간단할 것입니다. 또 법제처나 국토부에 명확한 이 분야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다면 그에 의존해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관련 점이 조금 있다고 보여 지는 그런 자료들뿐이라서 전문 변호사들 자문도 받고 특히 고문변호사들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아까 답변한 것과 같은 그런 처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법정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법정대리인 선임은 현재 법원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안든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뜻에서 아까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아까 답변은 안 드렸지만 이런 관련된 사안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구청의 불인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있겠지요. 또 그런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일찌감치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진작 해 놨어요. 그런데 국토부도 워낙 일이 많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빨리 좀 답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도 했는데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신이 온다고 한다면 그에 의존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의 의견서를 왜 보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현재 이런 다툼이 있는 속에서 또 여기서 인가를 바로 해 주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속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마침 법원에 그런 대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실무자들이 그런다면 법원이 빨리 대리인을 선임하면 3,700세대 건축소유주들의 경우는 재산권 행사라는 그런 민원을 빨리 해결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어떤 의견으로 제가 보냈는지 그러니까 빨리 그것이 처리되면 민원이 빨리 해결되겠다. 그런 취지로 우리 실무자들이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구청에서 처음 보낸 의견서는 저도 봤습니다. 보여주셨고요. 그런 의견서로 해놓은 것을 봤는데 이후에 또 현재 조합 측에서 이렇게 서명 받아서 한 것도 법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제출한 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것은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그때 이미자 조합장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선임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것을 법원으로 보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대화 과정에서 저도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이 그동안 내용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다시 한 번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는데요.
예.
실제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 돌아 이렇게 오랜 기간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많은 시간낭비가 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갖는 피해는 꽤 컸을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이 상임위 간담회 이후에 바로 5월 말쯤에 국토부와 법제처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저는 충분치 못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실제로 좀 더 공명, 정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 조합 측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의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절차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왜냐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민원 또한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하고 했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 발 빠르게 대체하고 좀 더 많은 자료들을 근거들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항상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했다는 내용을 방청객 여러분께서 충분히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ㆍ결산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총무국장 장성수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정평호
교통과장 박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