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0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70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강희열 의원 외 6인 발의)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2일 강희열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년 10월 22일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23일 집행부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결산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7년도 정기회시 새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그 결과를 전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집행부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이번 회기에 실시하고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7일, 이틀간은 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 답변을 들으시고 11월 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제출서류 요구목록 결정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11월 9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1월 10일부터 11일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12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0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강희열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은 민선자치 2차년도로 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터를 닦고 서구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무도심 개발과 함께 행정·문화·정보 등 도시 중추기능을 집적한 미래 서남해안시대를 주도할 광주의 심장부로서 부상하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은 매우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통한 참여행정구현과 행정전산화 추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내실을 기하는 한편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주민이 안락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심 소공원화사업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분야에서도 도로개설, 교통시설물 장비,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등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심도 있는 예산 임의로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결과로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6 회계연도 결산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재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인 세액예산액 868억 5,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1억 3,9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937억 8,800만원, 지출액은 732억 7,9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98억 6,0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2억 9,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4억 2,4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60억 70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708억 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3억 9,6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777억 7,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42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131억 9,4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5억 6,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4억 2,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11억 1,0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59억 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억 4,3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60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억 7,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6억 6,6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명시이월액이 7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 48억 9,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으로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6,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3억 5,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3억 5,900만원이며, 차인잔액 200만원은 이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6억 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4,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6억 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억 8,400만원이며, 차인잔액 6,4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7억 3,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센터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3억 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 5,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3억 5,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400만원이며, 차인잔액 48억 3,300만원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과 채권채무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5,5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5,5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6,8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6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2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현재액 34억 6,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8,0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19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654억 8,100만원, 건물이 26억 8,500만원으로 총 5,681억 6,600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1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세수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물건비를 줄이고 투자사업을 늘리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재정 활동의 토대를 마련해준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였는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 11월 5일,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나승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정기회 기간 중에 새롭게 구성될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금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 답변을 통하여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고 주민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담당관·과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32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11월 8일, 11월 10일 11월 11일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9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박영수 의원님, 박하준 의원님 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수 의원님과 박하준 의원님이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 총16인
정찬경 이정주 김용선 오향섭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이춘문 박금자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정도성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건설과장 김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
○서명의원
의장 정찬경
서명의원 박하준
서명의원 박영수
사무국장 이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