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김용희 의원 구정질문
o 김영준 의원 구정질문
o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셨던 구정업무에 대하여 구정 질문답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김용희 의원 구정질문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중앙정부나 대다수 정치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치고 박고 힘자랑하는 통에 국내 기업체는 하루에 약 50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백성들의 한숨소리는 하늘을 치솟고 여기에 앉아 있는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청와대에 앉아 있는 대통령까지 백성이 내는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 타는 공직자들 빼놓고는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현실입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나 대다수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들이 텔레비전이나 공식석상에 나와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자와 좋은 말만 앵무새처럼 지껄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인 정직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기 때문에 대다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돌아올는지 꿈같은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1동 출신 김용희 의원입니다.
!^Q438^!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교통체증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1동 양유교에서부터 마륵동까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시민의 미래 지향적인 숙원사업이란 것은 본인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4 5년 공사기간중 지옥 같은 교통체증 전쟁을 시민들은 겪어야 되는데 공사 시작할 때부터 공사시행청인 시청이 지하철 구간 교통분산 도로는 만들어 놓지 않고 기껏 하는 짓들이 기존도로인 이면도로만 가지고 공사구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해 버리고 시행 청에서 독선적인 밀어 부치기식의 행정이라 통탄하면서 대책마련을 제시하오니 시장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기존 도시계획에 설계되어 있는 광천종합터미널 광로에서 상무신도심 광주시청부지 뒷편부터 광산구 우산동 무역회관 앞까지 폭 80m, 길이 7.5㎞ 도로를 조기착공 건의하시고 농성동 도지사 공관에서부터 북구 임동 불교방송국 앞까지 폭 40m, 길이 700m를 급히 착공 건의하여 이 양쪽 도로가 뚫리면 우리 관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층이 이 도로를 이용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39^!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약 80%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35%가 식사, 옷입기, 대소변 등에 제3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으로 치매노인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선진국 대열에 섰다는 우리 나라 1년 복지예산은 일본이 2.7%, 대만이 1.6%, 우리 나라는 이 나라들과 턱없이 부족한 0.15%밖에 안됩니다. 서구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약 1만 1,300명 정도입니다. 관내 경로당 78개소에 법규정대로 지급되는 돈이 연료비, 노인회장 활동비 빼고 경로당 운영비로 월 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4만원 가지고 전기료, 수도료 주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경로당에 계시다가 점심때가 되면 사랑의 식당으로 공원으로 무료로 주는 점심을 타먹기 위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먼길까지 찾아가는 현실입니다.
어느 70이 넘으신 경로당 회장님께서 본인에게 "이 경로당은 우리들의 생에 마지막 의지하고 있는 죽음의 대기소네, 우리 힘없는 노인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97년도 업무계획등 청장의 동향활동보고서에서 서구관내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좋은 말만 적고 있는 귀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 과연 이 말대로 지금까지 몇 %나 노인들을 위해서 실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해답을 바라면서 청장의 업무계획과 활동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활력을 주고, 여가생활을 갖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지원과 확충을 하고, 그리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공간제공을 하고, 노인3고 즉,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건강문제 따뜻한 정과 사랑이 부족한 노인들을 찾아 친부모와 같이 돌봐주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사랑의 운동전개로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삶의 의욕고취를 실천하겠다"는 등의 요지입니다.
!^Q440^!다음은 서구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5년 2월 14일 조례 30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서구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금액은 명시가 안되고 시의 공문으로 약 2억 이상을 조례 제2조 기금조성방법에 있어 모금하여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이자수입으로 조례 제8조 기금용도의 근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 2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기금은 3,000만원만 조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관내 65세 이상 약 1만 1,300명에 대한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한 준법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에 의해 사업시행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청장께서는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 공문지시대로 서구노인복지기금 목표액 2억원을 '98년 예산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기금조성법에 의해 서구출연금, 기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물품 기타 재산, 잡수입 노인복지기금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조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 노인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자식들에게 천대받고 있는 많은 노인들을 위하여 청장께서는 더 많은 돈을 모금하면 좋겠지만 우선 '98년도에 약 10억원 이상을 모금하여 이 금액의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쓰여지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유교의 바탕에서 효의 도리를 으뜸으로 하고 살아온 예의 민족입니다. 곧 효는 만법의 근원으로 모든 행위가 효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의 중심가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도 아름답던 우리의 전통윤리가 현대의 변천과 함께 사상이 퇴색되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배금사상과 이기주의가 판을 쳐 인간이 재물의 노예가 되고 삶의 의식구조가 도덕이나 윤리성은 땅에 떨어진지가 오래입니다. 오늘날의 인간들은 옛같처럼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다거나 웃어른들을 공경하는 예절성은 떨어져 없어졌고 자식, 자기위주로만 살다보니 눈물과 버림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청장께서는 노인복지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나와 보충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영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를 이끌고 계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를 할 때면 의원님들은 신이 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약간의 침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서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자리는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개혁과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본분이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 동안 짧은 임기동안 지나온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또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봅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착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의정활동이란 저희들이 본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로 목표를 세워야 함에도 본 의원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서는 그 동안 집행부 전체를 보고 고민해 왔던 사항을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대안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이란 무엇입니까?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21C 선진구정 도약을 위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관선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은 경제, 환경, 복지, 공공사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잘 아시다시피 파산사례가 일어날 것이고 서구의 문제는 서구가 책임져야 함에도, 우리 서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다수 공무원들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행정사무량의 증대로 전문화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3무 즉, "예산없다, 법령없다, 선례없다"라는 의식에 젖어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행정은 실종되었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서구청 구성원들이 활기가 없습니다. 목표달성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서간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과 질서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서와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것 또한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본 구청의 관리자인 청장께서 조직효율성 제고에 의해서 적극적인 사고 변화 없이 환경변화에 대한 수동적 지시로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이념을 설정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진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의 서두가 긴 것은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서구청 관리자로서 철저한 청장의 리더십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조직내부의 반발과 해당 개인들의 일신상 사유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이것은 24만 구민에 대한 약속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서구청 조직개편을 제시하면서 청장께서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Q441^!서구청 전반적인 조직구조 조정을 통한 개편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해 드린 표1-1(끝에 실음), 조직구조 개편요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구조조정을 통한 개편대상은 첫째, 비효율적인 부서, 둘째, 부서 인원 및 업무량의 과소량 부서, 셋째, 부서간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넷째, 필수적인 부서의 신설 등으로 현재 3국·1소·2실·1담당관·15과·73계에서 구조조정과 업무조정을 통해 3국·1소·3실·1담당관·14과·67계로 현 직제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조직개편 후에는 인력이 남습니다. 인력이 남는데, 한 30명 정도가 남는데 이 인력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인력은 구청과 동사무소를 연계시키는 업무, 조직원들의 복리후생팀 조직, 도시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출장소 파견근무, 서비스 분야에 투입해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정화하고, 기획부서보다는 현업 부서에 배치해서 탁상행정을 버리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이 잉여인력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서구청 대구민 봉사와 서구청 이미지 제고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제출해 드린 조직개편안을 쭉 보시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실의 독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를 감사실로 승격해서 구청장 직속기구로 승격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공정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둘째, 복지행정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야 됩니다. 두 개 과를 통합해서 현재 6계를 4계로 축소시켜야 됩니다.
셋째, 풍암지구, 상무신도심 지하철 개통 등으로 급격히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데 21C를 대비해서 도시개발계를 다시 도시개발과로 환원 복원시켜야 됩니다.
넷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청소행정과 환경행정을 통합해서 강력한 추진력과 임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442^!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각 실·과별로 수행치 않은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2-2(끝에 실음)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현재 수행하지 않고 있는 과·계별로 보면 12개과에 22계, 총 75건이 현재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나 1건을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실·과별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은 업무, 중복업무, 기능이 미흡한 업무, 이원화 업무, 수행해야 할 업무 등 전면 재조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정말 해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직내부의 조그만한 반발로 개인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구청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직개편을 해서 과통합과 계통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차 조직개편에는 조그마하게, 정말 소수의 조직개편을 할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전면적으로 후임자를 위해서도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Q443^!다음은 가정복지업무중 보육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녀를 다 두고 있습니다. 다 두고 있고,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미래의 제목으로 커주기를 정말로 바라고 빌면서 우리 부모는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성장속도가 빠른 게 영·유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에 국가시책으로 또는 지방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원확대 육성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은 그 중심에 서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교육문제는, 학교교육은 교육청에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교육에 관련된 분야들이 따로 있습니다만 영·유아에 대한 관리는 서구청이 그 중심에 서있습니다.
서구청 영·유야 사업에 대한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도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서 교육적 사고도 부족한 사람들이 단순한 돈벌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유아 사업은, 우리 구청의 현실은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법 테두리 속에서 관리하고 지도해서 시정시켜야 할 공직자들이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한테 멍들고 부모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은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구정질문 단상에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구관내 보육시설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둘째, 서구관내 보육시설의 안전대비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셋째, 서구관내 보육시설의 보육기준 시간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넷째, 서구관내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채용이 법률 및 서구조례에 맞고 있습니까?
다섯째, 서구관내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은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섯째, 서구관내 보육시설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청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21C를 향한 선진구청으로 도약을 기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그리고 조직내부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또한 영·유야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정말 냉철하게 비판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은 영·유아에 대한 무관심이 이대로 방치해 둬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청장께 각인 시켜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릴렵니다.
저의 대선배이신 화정3동 이정주 의원님께서 전번에 우리 금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뒤늦게 체크를 하고, 또 질의를 한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께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렸던 그대로 3개 은행의 대출우대금리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은행의 비율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끝없는 정쟁과 한보·삼미·기아·진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광주지역 서구관내 아시아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파산의 회오리에서 좀처럼 벗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도산의 수렁을 헤매게 될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경제의 대위기 앞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축과 비용절감이라는 과제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의회를 맞이하여 지난번 구정질문에 이어서 서구청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확충 방안에 초점을 맞춰 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질의에서는 전국의 여러 자치구에서 제기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자치구 금고운영에 대해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금고관리에 있어서 경쟁이 배제된 채 영원히 변함없는 지위를 독차지하고 있는 광주은행, 왜 광주은행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요청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올리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구의 자금관리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서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금고설치계약,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100조 금고계약의 방법 등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등 자금을 광주은행측과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정기예금, 개발신탁, CD, RP, 표지어음 등의 형식을 통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매년 금고업무 취급관련 지침변동만은 반영하여 재계약하여 왔으며 1996년에는 계약서 제26조 유효기간에 따라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구청측으로부터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어서 1년간 자동 연장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 실무자들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95년 11월에 약 3개월여의 기간을 두고 RP, CD의 자금을 광주은행에 유치해 만기이자 7,188만 6,879원이 발생하나 몇몇 예치금의 중도해지에 의한 2,494만 9,409원의 손실이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중도해지내역을 요구했는데 도표 1처럼 95년도말의 이자손실에 대한 자료밖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1년 12개월 기준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억여원의 중도해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서구청은 94 97년 9월까지 33억 8,969만 8,926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 1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월 평균 7,532만 6,642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97년 1월부터 9월까지 8억 8,357만 732원, 97년 월평균 9,817만 4,525원, 약 1억원에 가까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혈세를 모아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예산은 지출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겠지만 관리나 운영면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구금고의 관리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진정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구금고 계약체결 이전에 타금융기관들의 우대금리제도에 대한 비교자료를 받아서 광주은행측과 비교 분석했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광주은행과 계속적인 계약을 해오고 있으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천억 대에 가까운 혈세를 관리하면서 기초적인 시장조사조차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이토록 무책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은행측에 대해 우대금리 등 여타의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 혹 사업후원금이라고 은행측으로부터 제공받았는가 싶어서 지원내역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서구에 지원된 그럴싸한 액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도표 3을 보면 광주은행에서 이 지역에 후원금 낸 돈이 수억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과 관계공무원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시중 금융권 중에서 이율이 단 1%만이라도 더 높으면 그 은행을 선택하는 것은 민선구청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물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경영마인드네 뭐네를 갖다 부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년 9월까지의 이자수익에 맞춰 보았을 때 0.1% 더 높은 이율이라면 약 883만 5,707원의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 오면서 우대금리에 대한 조사는커녕, 지침변경도 없이 자동연장 체결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체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예산회계 등 관련 부서에 은행의 관리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억 대에 이르는 거대한 자금을 운영관리하면서 은행의 관리업무를 분석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있는 돈 그저 빼서 쓰기만 하면 그만이지'라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Q444^!첫째, 청장께서는 왜 타금융권의 우대금리제도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대금리란 고객이 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의 규모, 예치기일 등 기여도를 평가해서 은행이 결정하는 특별이자율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각 은행측에 자금의 규모 예치기일 등에 대해 정보를 주고 지급할 이자율을 제안 받아 광주은행측과 비교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어느 은행에도 문의한 적도 비교표도 작성한 적도 없이 광주은행이라는 특정은행과 계약이 지속됐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광주은행인지 왜 타은행들과 비교분석을 않고 계약하시는지 혹, 직무유기는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Q445^!두 번째, 구금고 신청시 공개입찰제를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금고 계약이라는 구사업중 가장 큰 사업을 비공개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 공개적인 사업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호는 헛된 구호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계약상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46^!세 번째, 자금관리 부서에 전문인력을 충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금의 흐름과 은행의 관리시스템 그리고 예산의 지출 등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음으로 인해 장기성 예금으로 관리해야 할 비용이 중도에 해지되는 등 많은 손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구금고를 활용한다면 불필요하게 중도에 해지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며 1년간 해지에 따른 손해액 1억이면 구민의 날 행사를 몇 번도 치를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부재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47^!네 번째, 98년도 구금고 계약자를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반드시 한 은행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습니다. 예금의 종류가 여러 개인만큼 예금종목에 따라 각 은행에서 제시하는 우대금리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우대금리가 높은 품목을 골라 해당 은행측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2 3개 이상의 은행이 계약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의하면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약 2달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사전조사를 충실히 하셔서 최고의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측과 구금고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48^!다섯 번째, 그리고 본 의원이 입수한 고유재산 사용료 수입내역서를 보게 되면 구청에 입주해 있는 여행사는 면적 10.8㎡에 연간 대여료 700만원이고 은행은 20㎡에 연간 137만 7,18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의 수입을 올려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과 여행사는 자금과 수익면에서 대기업과 영세기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지에서는 은행측에서 막대한 특혜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는 은행측으로부터 얼마만큼의 후원을 받고 있는지,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금고를 공개 입찰했더라면 이러한 돈은 안 받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Q449^!여섯 번째, 직원 급료지급통장의 우대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공무원 900여명의 급료가 한 은행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된 급료의 약 40% 정도가 자동이체, 현금인출 등의 형식으로 출금되고 나머지 60% 정도는 구좌에 그대로 예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료통장이 전부 보통예금통장으로써 시중에서 가장 낮은 이율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측과 구금고 등 복합적인 관계로 볼 때, 급료지급통장의 이율적용에 있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황의 시대에 급료인상은 못해 줄망정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장님! 공무원의 급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현찰을 받을 수 있다면 즉석에서 현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은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도 봉급을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우대금리가 좋으면 그 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자의 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를 100%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청장님께 대안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첫째, 의회내에 서구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대안은 없으십니까?
많은 자치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금관리 문제는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수정을 요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내 예결위원을 주축으로 자금관리에 대한 지식 있는 의원과 행정학, 회계학 등의 전공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해 특위를 구성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둘째,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금고지정과 계약방식입니다. 운영의 묘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장이 계약체결 이전에 의회의 심의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의회는 구정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심의 의결 또는 견제·감시하는 기관이므로 이에 대해 청장이 부인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얼마전 본 의원은 지방 일간지 귀퉁이에 실린 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서구의회에서 구금고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타자치구 등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나서서 매를 맞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아 안건이 보류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청장님!
지방자치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조문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의 권한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이익과 주민의 자치실현을 위한 길이 먼저 매맞는 일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내 권한이기 때문에 끼여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이십니까? 서구의 1년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 경중을 차치하고 의원들은 항상 솔선 수범해 먼저 나아가고 청장은 법조항 몇 줄에 연연해하지 않고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해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방재정법 64조에 의거 금고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유의 권한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란 지방재정법에서의 규정은 금고선정과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의 단체장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관행이지 자치단체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할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공무원의 임용권은 행정부 수반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의 제정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보면 여러 가지 계약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구성원에게 최대의 혜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왜 계약법이 불리한 수의계약만 택하십니까? 수의계약이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고유권한이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입법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복수의 금고선정이 자금관리면에 있어서 위법과 탈법을 조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오히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극대화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여유자금 또는 일반자금에 있어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고를 선정하는 것은 수익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절대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말씀드려 봅니다.
본인의 광주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금고선정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고 조례에도 선정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64조의 법은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점에서 집행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청장님은 본 질의답변을 금고의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것을 회신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지방자차단체장으로서의 지방조직 구성원의 특혜 복리의 일익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재경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금고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재경원에서 공문이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의 금융기관과 경쟁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만의 은행을 보호할 수 없어 파산되는 은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1995년 12월 29일 법률 5042호, 같은법 시행령 95년 5월 29일 대통령령 16002호에 제정 공포되어 96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경영악화로 파산될 시 앞으로 지방자차단체는 예금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금고를 선정하거니와 관리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상태, 자본금, 여신고, 수신고등 재정능력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정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면 이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와 조례안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활용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준다고 하면 1시간 이상 확실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 또 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단체의 구성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해주고 계시느냐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금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세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오향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시까지 합시다.)
자료가 2시까지 안 된다고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 참고사항으로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일괄 질문답변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 답변은 1차 보충질문 답변이 미흡할 시 일문일답 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며 답변시간을 포함 20분 이내로 진행을 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유난히도 복잡하고 변화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치권의 변동과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평가와 함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장족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틀이 탄탄하게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24만 구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한데 어울어지고 더불어 노력한다면 미래 광주발전을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써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번 회기중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였던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38^!김용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하철공사 기간중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교통체증문제를 걱정하시면서 광천터미널에서 상무신도심 뒷편을 거쳐 광산구 우산동까지 폭 80m 광로, 연장 7.5㎞와 농성동 구 도지사 공관부터 북구 임동 불교방송국 앞까지의 폭 40m, 연장 700m를 조속히 착공하여 지하철공사 기간중 우리 서구관내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용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지하철건설은 우리 광주가 국토 서남권 중추도시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정비하고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 구 지하철공사구간은 총 6㎞로 4개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의 교차로 신호체계의 연동화 및 주·정차금지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통하여 공사구간 도로기능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하철 공사구간의 교통분산을 위하여 4개소의 우회도로 활용과 1개소의 일방통행 도로를 지정하여 교통량 분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2개소의 신규도로 조기개설 사항중 먼저 광천터미널에서 광산구 우산동까지 폭 80m 광로개설에 대하여는 저희 구에서도 누차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 7.5㎞중 우선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주천까지 연장 960m는 97년 10월 착공하여 99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폭 80m 광로개설 끝지점인 광주천에서 극락교까지 연자 2,900m, 폭 10m의 제방도로를 20m로 77억원을 투입하여 97년 12월에 착공, 98년 12월까지 확장하여 80m 광로와 연결한 계획이며 잔여구간은 99년 개발예정인 광산구 수완지구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 도지사 공과부터 북구 임동 불교방송국까지의 도로개설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지하철 착공 전에 본 도로를 착수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연장 700m, 폭 40m의 계획도로로써 소요사업비가 328억원이 소요되어 광주광역시의 재정형편상 98년도에 보상에 착수하여 2001년도에나 완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하철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회 보완도로 개설 등을 적극 건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하철공사가 원만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439^!김용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 인구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따뜻한 정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찾아 외로움과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금년에도 호남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식당을 신규로 운영하는 등 6개소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여 하루에 평균 약 480명의 노인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있고, 노인 취미교실과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180여명의 노인들이 이에 참여하였으며, 65세 이상 영세노인 120여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작으나마 일거리를 드리고자 원하는 13개소 경로당에 국화화분 600개를 가꾸도록 한 후 구청광장에서 310개의 상품화된 국화화분 전시회를 한 후 이를 구입하여 가로변에 전시하였으며 79개소의 경로당에 월 7만원을 지급하여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와 활동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확충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4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2개소의 주택매입을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으며, 또한 "홀로 사는 노인 가정도우미"사업을 추진하여 27명의 도우미가 172명의 노인들을 매일 방문하여 우유와 요구르트를 전달하고 문안을 드리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에도 더욱더 적극적인 노인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실시했던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면서 경로당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 노약자를 위한 무선 119 구급발신 목걸이 보급 등을 검토하여 노인데 대한 봉사영역 확대와 양질의 복지시책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40^!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98년 예산에 서구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인 2억원의 반영과 우선 98년에 10억원 이상을 모금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쓰여지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노인들의 활동욕구가 다양화되고 왕성해짐에 따라 이의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금년에는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98년에도 목표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의 기금조성에 대한 방법중 정부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기관단체·노인당 등 기탁한 성금을 통한 기금조성 문제는 95년 12월 14일 조례제정 이후 국가시책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 기업이나 일반인의 준조세를 폐지토록 하고 있으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모금을 통해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441^!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구조 조정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조직관리 분야로 행정기구를 과거의 중앙집권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자치행정의 수행체제로 탈바꿈시키고자 부단하게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의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를 하자고 해놓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권을 갖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행정기관이 각종 법령과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저도 역시 상당부분 공감을 가지면서도 현행 법령상 또는 현실적인 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청장 직속 하에 감사실을 설치하는 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규정상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반 행정기구는 부단체장의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에서 정한 공통필수 기구로써 구 자체적으로 기획실과 감사실의 분리가 현재로는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도 검토중에 있으나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를 진단하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렵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를 신설하는 대안은 상무신도심·금호·풍암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서창일원의 개발수요 등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입안하거나 주관하는 도시개발 기능은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하는 대안은 기능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청소·환경업무의 범위가 급격하게 확장되고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제도적·관행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솔선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을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의 통·폐합, 신설은 향후 심도 있는 연구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계를 축소하여 팀제로 운영하는 방안은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기준과 정원책정기준상 6급 일반직공무원과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계의 설치를 수반하거나 계장급의 직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한 바 있으나 내무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 시행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특히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주민의 참정권 확대와 복지증진, 지역개발, 생활행정 분야의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 또는 광역시로부터 충분한 인력을 지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위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서구는 광주 5개 구청중 표준정원이 지역여건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제2차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442^!김영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실·과별로 현재 수행치 않고 있는 업무를 전면 재검토해서 수정 보완하고 중복업무, 기능이 미흡한 업무, 이원화된 업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의 계별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담당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분장된 사무중 기능이 다소 미약한 내용이나 현재로는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무라 할지라도 향후 사무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사무분장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조직개편과 함께 수정·보완토록 하겠으며, 부서간 중복업무, 이원화된 업무는 수시 직제개편과 사무조정을 통해 가급적 통합 조정하고있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기능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무를 분리하여 분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실·과 또는 계단위의 통솔범위와 사무의 양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무분장 내용과 함께 부서별로 수정·보완하고 재조정토록 하겠으며,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가 축소된 분야의 직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의 직제를 업무실정에 맞게 신설하는 등 탄력적인 조직운용을 통해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43^!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지도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보유시설 운영실태로는 총 2만 8천여명의 아동중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직접 보육하기 어려워 위탁하는 아동 3,327명을 국·공립 5개소 등 48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거, 자체적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아동들의 제반사고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창문높이 조정, 놀이공간 안전시설과 소화용 기구, 피난유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차량 운행시에도 반드시 보육교사가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근 소방서와 비상연락망을 구성 일일점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전원과 시설물에 대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간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보유시설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보육시설운영기준에 따라 하루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자와 시설장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장 및 종사자들을 법적 근거에 맞게 채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료 수납이 법적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가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표준 보육단가를 고시하고 각 시설장은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보육료를 수납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세부 운영규정 제정 건의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국·공립시설에 대하여는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겠으며, 관내 48개 보육시설을 현재 인원으로 지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직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난해 정기회 및 올해 임시회시 이정주 의원님께서도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A444^!먼저 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대금리제도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구금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시 타 시중은행의 금리현황표 등을 파악하여 금고업무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세수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여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계약과 관련하여 고율의 확정금리 요구 등은 국민과 기업에 준조세 부담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어 이를 금지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침이 있을 뿐 아니라, 타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 및 우대금리를 감안한 상품선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45^!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금고 선정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물품 구매나 공사발주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예산회계법 등 계약과는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며 구금고 지정은 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유가증권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특별한 경우로써 공개경쟁입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46^!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금관리부서의 전문인력 충원계획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동결방침에 따라 전문인력의 증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예탁하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47^!이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 구금고 계약자 변경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과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광주은행이 지역연고 은행으로써 지역내 자금이 지역내에서 최대한 활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광주은행이 제공한 세입 전산시스템을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체납관리업무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 구금고 변경시 지방세 업무의 전문화 및 전산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세 전산화의 노하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를 제외한 광주광역시도 광주은행과 시·구금고가 계약되어 있어 우리 구의 대부분의 재원을 시 본청에서 지원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자금의 송금 등 이체관리가 용이하므로 현재로서는 구금고 변경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금후 금융시장 개방 등 주변환경이 변화될 경우에는 의원님이 제시해준대로 관계법규를 신중하게 검토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의 광역시 및 자치구의 금고지정은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연고 지방은행과 체결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48^!이길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사 사용에 따른 광주은행과 여행사의 사용료 차이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민원실 여행사 유치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예정가액을 61만 4,000원으로 결정하고 3년간 사용한 결과 2개 업체가 참가하여 화니미지로 여행사에서 700만원에 1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계약이 만료된 2년간의 사용료는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98년도부터는 사용료 61만 4,000원 상당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 서구출장소는 1998년부터 구금고로 지정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신규 사용자가 아닌 광주은행, 기타 사용자의 사용료는 공개입찰이 아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므로 광주은행의 경우는 공시지가 상승이 없을 때는 전년도와 같이 137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연간 사용료가 화니미지로 여행사와 차이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49^!이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 급료지급 통장을 우대금리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급료는 현재 구금고인 광주은행 서구청 출장소에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는 보통예금통장으로 급료가 지급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예금종류별 이율과 이체되고 있는 예금통장을 확인한 바 이율은 한국은행이 정한 수신금리운용지침에 따라 보통예금의 경우 연 1%, 저축예금이 연 3%이며, 자유저축예금은 6개월 이상 예치시에 연 9%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본청 직원 393명에 대하여 11월 1일 현재 이체되는 예금중 보통예금은 42명으로 10.7%이고, 저축예금이 203명으로 51.7%이며, 자유저축예금은 148명으로 37.6%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급료지급 통장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입대상, 예치기간에 따라 직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통장을 개설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나 가급적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대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회내의 특별위원회 설치는 구금고의 지정 및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므로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조례제정은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지난 서구 임시회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재 유보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통하여 담당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질문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본래 취지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민선시대에는 자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
또 2년반 동안 민선청장님 오셔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데 조직이 안 따라 주고 조직간의 부서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청장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저도 법적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만은 문제가 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청장님께서는 의지, 리더쉽,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기대보다는 우려 쪽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 통·폐합 후에 남은 잉여인력이 30명 정도 되는데 이 30여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답변에서 팀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제 질문의 본질은 팀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제 질문의 본질은 팀제를 운영하라는 말이 아니고 서구청 공직자의 남은 인력을 활용해서 복리후생팀을 내부적으로 조직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지 전체 남은 인력을 팀제로 운영하라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직제편제에서 과까지만 설명 드리고 계는 시간관계상 하지를 못했는데 남은 인력을 가지고 통·폐합하면 신설 계가 3개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총무과에 인사계를 신설해야 되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편성상 관광진흥계가 서구입장에서 하나 신설되어 주는 게 좋겠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한 복지행정과에 이제는 재활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활복지계를 신설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조직기구표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었어요. 다시 하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문제입니다.
1년에 2 3차례 있는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들도 긴장하고 집행부 해당 실·과에서도 긴장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의 진상을 24만 구민들에게 공개해서 구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인데 가정복지과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당신이 질문했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때는 제가 문제점만 말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이란 게 뭡니까?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영·유아들, 어린애들이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 정부에서 책임을 갖고 예산사업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봐주는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정복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육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보육시설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의 1년 지원비가 150억이 넘습니다. 서구관내 시설비, 운영비 합쳐서 30 40억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 40억이 적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대에 들어와서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원님이 안계시길래 작년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자 했는데 외압이나 넣어서 질문 못하게 막지 않는가…….
다음은 보육기준시간 문제입니다.
12시간을 하게끔 지침서에 되어 있는데 현재 12시간을 지키는 보육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구정질문을 위해 3일간에 걸쳐서 야간전화 설문조사를 했어요. 각 보육시설당 4명씩 학부모하고 통화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보육시간이 너무 짧고 보육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보육료는 어떻습니까? 3세 이상 10만 9,000원을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은 100% 면제고 기타 저소득층은 4만 4,000원을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6만 5,000원을 초과해서는 절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8 9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잡부금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잡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보육시간도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보육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절기에는 6시고 동절기는 5시까지입니다. 직장 5시에 퇴근해서 얘 찾을려고 5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연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감독할 곳이 서구청입니다. 우리 땅 사 가지고 우리 건물 지어서 종사자 월급 50% 다주고 그 사람들은 맨몸으로 와서 하는데 보육료가 비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육시간 짧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교육비 문제가 대선 토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나라를 망치는 가장 큰 기본은 사교육비입니다. 유아교육부터 부모 가슴에 못질을 하지 마라고 본 질문에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실무자하고 계장은 일을 열심히 해요. 2명이 47개 보육시설을 지도관리 지침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주고, 땅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월급 주는 과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이 1층에 들어가야 합니다. 2층도 가능은 하지만 1층이 원칙입니다. 지금 보면 2 3층에 보육시설이 다 있어요. 화재 나면 어디로 갑니까? 화재에 대한 불감증, 화재가 나면 완전히 병아리 태워지는 거예요. 안전지도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훈련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문제점, 보육기준시간 초과에 대한 문제점, 보육료 초과징수에 관한 문제점 등 4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듣고 그 내용이 마땅치 않을 때는 2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의원님의 계운영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방금 김영준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기구개편 등을 통해 발생된 남은 인력으로 직원 복리후생팀을 구성할 것과 인사계, 관광계, 재활복지계 신설을 건의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2차 조직개편시나 지금 각 중앙 부서에서 업무가 많이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신설할 계는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3계도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은 신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보육시설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리고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육시간을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또 필요 없는 잡부금을 받고 있고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1일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전 7시 30분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장과 보육보호자와의 어느 정도 합의한 상황하에서 상호위탁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호자들의 시간이 짧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고 다만, 여름철과 동절기에는 보육시설운영의 일반적인 관계규정이 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짧아지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부금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부장관이 고시한 표준보육단가 이상으로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 보육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표준보육단가 이상의 현장학습비라든가 야간보육시설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녀를 가지고 있고 자녀가 그러한 시설에 다닌다면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재는 저희들이 시설장들에게 최소한 분기 1회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충분히 시키고 소방법이나 건축법이나 저희들이 지시하는 보육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것도 더욱 관심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을 단상으로 모셔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즉석에서 대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를 하지 말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준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문제를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부금을 수납한다는 것보다 보육비 자체를 높게 계상 했다니까요? 저소득층 3세 이상은 4만 4,000원을 국고로 보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9,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므로 6만 5,000원 이상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잡부금을 나중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설문을 다 해본 결과 오히려 국·공립이 사설보다 비싸고 기본 저소득층한테 받는 것도 8만원에서 9만원이에요. 9만 5,000원도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서구지역에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양3동 어린이집만 보육단가를 데 단가로 받고 있고 제일 싸다고 학부모들이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신 양3동 어린이집은 차가 없어요. 차량운행을 안 하는 대신에 정부보육단가보다 1만원에서 1만 5,000원이 더 싸게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잡부금 수납을 일제 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잡부금 수납은 두 번째 문제고 보육료 자체를 높게 책정해 놨습니다. 9만원을 받는다면 정부보조금 4만 4,000원 합해 가지고 14만 4,000원 받는 거예요. 법에는 97년도 표준단가를 10만 9,000원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잡부금은 잡부금대로 받습니다. 잡부금을 수납할려면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보육위원회 심의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구관내 지방보육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비가 원래 높게 계상됐다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 저희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실무자들이 이 의회가 폐회된 이후부터 현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육시설 운영요령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11월 13일, 14일 이틀간 원장님들을 교육시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할 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기로는 양동은 현재 주변에 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이나 서구시립에는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라고 해서 단가를 더 낮게 받게 되면 조금 그렇고 해서 세 분의 원장님들이 토의해 가지고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같은 단가로 받자고 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지침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탁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동청소년계가 제가 제안한 조직개편안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계원들 수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47개 보육시설을 여기 나온 지침서대로 단속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아동청소년계장이나 실무자들은 맨날 욕얻어 먹고 있어요. 외부에서 시설장들한테 욕얻어 먹죠. 과장, 국장한테 욕얻어 먹죠. 의회에서는 질책 받죠.
좌우지간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순진무구한 영유아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시설장들에게 압력을 넣거나 강제행사를 하지는 마시고 제가 제안한대로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받아보십시오. 무엇이 불편하고 뭇이 불만사항인가 하는 설문지 문항을 10가지 정도 만들어서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시설장들 불러서 "학부모들이 이런 불만이 대다수다. 한 번 공동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하고 교육적 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설장들이 이것을 교육사업으로 생각을 해야지 투자가지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들은 자기저항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층분석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든가 보조를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내일부터서 라도 저도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참고자료】
o김영준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표(1-1) 조직구조개편 요구안
- 표(1-2)
o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도표 1
- 도표 2
- 도표 3
- 도표 4
-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광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의 예금이율 비교표
(이상 8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 : 총18인
정찬경 이정주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장헌일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정도성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김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